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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아메리카 지역/쿠바

쿠바, 52년만에 주택매매 허가

CIA bear 허관(許灌) 2011. 11. 4. 09:42

 

쿠바 정부가 1959년 혁명 이후 금지했던 주택거래를 자유화했다. 쿠바 정부는 10일부터 개인간 주택매매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이 발효된다고 밝혔다고 3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이 쿠바 관영신문 그란마를 인용해 보도했다.

   쿠바 공산당은 4월 열린 제6차 당대회에서 주택매매와 자영업 허가, 공무원 감원, 자국민 해외여행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일련의 경제개혁안을 가결한 뒤 별도의 법을 제정해 시행에 들어가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새 법에 따르면 쿠바 정부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에게 주택의 매매와 증여, 교환을 허용하는 한편 주택 투기를 막기 위해 개인은 시와 그 외 지역에 각각 1건씩의 부동산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또 주택매매 시 판매자와 구매자가 각각 부동산 평가액의 8%를 세금으로 내도록 했으며 매매에 따른 돈거래는 쿠바 은행계좌를 거쳐 하도록 의무화했다.

   미 렉싱턴 연구소의 쿠바 전문가인 필립 J. 피터는 "국가가 이전에 없던 재산권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진전"이라며 "쿠바 가정의 입장에서 본다면 거주만 할 수 있었던 공간을 재산과 담보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의 80% 정도가 집을 보유하고 있는 쿠바에서는 그간 암암리에 개인간 주택 매매가 있어 왔으나 비공식적인데다 절차가 까다로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쿠바공산당 중앙위원회 기관지인 <그라마(Granma)>가 1일 전한데 의하면 지난주말에 열린 쿠바 장관급회의는 올 연말 전으로 개인의 주택과 자동차 매매를 비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개인이 주택을 매매할 경우, 가옥 소유권자는 반드시 모든 채무를 갚아야 하고 지불은 은행을 통해 진행되어야 하기에 구매자는 은행계자를 개설해야 합니다.

자동차 매매에 있어서 쿠바정부는 과거 실행했던 1959년 전에 생산된 자동차만 판매할수 있다는 규정을 취소한 한편 국민이 한대이상의 자동차를 소지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한편 보도는 이런 조치는 쿠바에 장기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에게도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주택과 자동차 매매를 허용한 것은 쿠바공산당이 올해 4월에 개최한 제6차대표대회에서 통과한 많은 경제개혁조치 중의 하나이며 쿠바의 현행 사회주의 경제모식을 현대화하기 위한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쿠바 평민층 생활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