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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학교 무상화 적용 방향으로 검토 본문
고교 수업료의 실질 무상화 대상으로 조선학교를 포함시킬지의 여부를 둘러싸고 문부과학성이 설치한 전문가 회의에서는, 개별 교육내용을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된다는 보고를 종합했습니다.
이에 따라, 문부과학성에서는 앞으로 조선학교를 무상화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향에서 정부 여당내의 이해를 도모해 갈 방침입니다.
전문가 회의는 이미 무상화 대상인 다른 외국인 학교에서는 개별 교육내용을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않다는 점에 근거해, 조선학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교육내용을 기준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 회의는, 수업년도가 3년이상인 점, 교원이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점, 그리고 학교의 정보제공과 공표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스즈키 문부과학부상은, "학교가 아닌 학생들의 배움에 대한 지원이라는 무상화와 관련된 법률 취지에 근거한 보고로 받아들인다"고 말하고, 문부과학성에서는 이번 보고를 통해 앞으로 조선학교를 무상화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향에서 정부 여당내의 이해를 도모해 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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