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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납치피해자 지원법 성립 본문
납치피해자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부금이 오늘로 기한을 맞이함에 따라 지급기간을 5년간 연장하는 개정납치피해자 지원법이 오늘 참의원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돼 성립됐습니다.
이 법률은 일본으로 귀국한 북한에 의한 납치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매달 정부가 지급하는 급부금이 오늘로 기한을 맞이함에 따라 지급기간을 5년간 연장한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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