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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밀수 북 외교관 스웨덴 대법원 상고 본문

Guide Ear&Bird's Eye/북한정부 마약, 밀수, 인신매매 자료

담배밀수 북 외교관 스웨덴 대법원 상고

CIA bear 허관(許灌) 2010. 3. 14. 13:19

MC: 담배를 밀수한 혐의로 스웨덴 항소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북한 외교관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하지만 상고 결과에 대한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담배를 밀수한 혐의로 스웨덴 법원과 항소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북한 외교관 출신의 박응식 씨가 대법원(Supreme Court)에 상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웨덴 스톡홀름에 있는 스베아 항소법원(Svea Court of Appeal)의 캐서린 노거드 사무관은 박 씨가 지난 11일 상고장을 접수했으며 오늘(12일) 모든 관련 서류를 대법원에 전달했다고 1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밝혔습니다.

12일은 박 씨가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었으며 바로 하루 전날 상고장을 접수한 것입니다.

캐서린 노거드: 박 씨는 어제(11일) 대법원에 상고를 신청했습니다. 박 씨에 관한 서류를 오늘 대법원에 넘겼기 때문에 박 씨의 사건을 더는 항소법원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스베아 항소법원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박 씨와 그의 부인 강선희 씨에 대해 항소심리를 열고 지난달 12일 박 씨에게는 원심과 같은 유죄와 함께 8개월 형을 확정했습니다. 반면 부인 강 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스베아 항소법원의 관계자는 부인 강 씨에 대한 무죄 선고와 관련해 담배 밀수에 관한 계획과 실행이 남편 박 씨의 주도로 이뤄졌고, 강 씨는 차에 동승만 했을 뿐 담배 밀수는 물론 차량 안에 담배가 있었다는 사실도 전혀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스톡홀름 대법원의 관계자는 12일 박 씨의 항소 신청과 관련해 대법원이 모든 사건을 다 받아들이지 않을뿐더러 받아들인다 해도 사안의 시급성에 따라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 최대 6개월이 걸린다며 상고심의 결과에 대해 밝지 않은 전망을 나타냈습니다.

항소법원에서 8개월 형이 확정된 박 씨는 현재 스톡홀름 내 교도소로 이송해 수감생활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11월 차량에 러시아산 담배 23만 개비를 싣고 스웨덴에 밀반입하려다 세관에 적발돼 체포된 뒤 지난해 12월 법원으로부터 8개월 형을 선고받았고 지난 2월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8개월 형이 확정됐습니다.

또 박 씨는 외교관 신분에 따른 면책특권을 주장했지만 스웨덴 법원은 박 씨가 러시아 내 북한 무역대표부에 근무하기 때문에 면책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