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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학교 수업료 무상화 여부, 자문기구 제언으로 판단 본문
고등학교 수업료의 실질 무상화에 대해 일본 정부는 조선학교를 대상에 포함시킬지에 대해, 법률 시행시 만들어지는 문부과학성령과는 별도로, 다음 달 이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를 새로 신설해 자문기구의 제언을 바탕으로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고등학교 수업료를 실질 무상화한다는 법안은 어제 중의원 문부과학위원회에서 3년 후에 필요에 따라 수정한다는 것을 부칙에 포함시켜, 여당 민주당과 야당인 공명, 공산 3당 등의 찬성다수로 가결했습니다.
문부과학성은 국공립과 사립 고등학교, 그리고 고등전문학교 이외의 학교에 대해서는 문부과학성령을 만들어 대상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문부과학성령에서는 학교교육법을 바탕으로 고교과정에 준한다고 판단할 수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할 방향에서 조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전수학교의 고등과정 외에 대사관을 통해 고등학교에 상당한다고 확인할 수 있는 외국인학교, 그리고 국제적인 평가단체의 인정을 받은 외국인학교가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조선학교에 대해서는 북조선과 국교가 없고 국내에 대사관이 없기 때문에, 정부는 다음 달 이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를 새로 만들어 공평정대한 관점에서 판단기준에 관한 제언을 받아 대상에 포함시킬지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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