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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의 임원보수 총액 공표 의무화시킬 방침 본문
일본 금융청은 금융기관의 거액 보너스 등이 위험성이 높은 거래를 조장해 금융위기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상장기업 등에 대해 임원에 지불하고 있는 보수의 총액을 발표하도록 의무화시켜 투명성을 높이도록 촉구할 방침입니다.
주식을 상장하고 있는 기업은 주주에 대해서는 임원에 지불하는 보수의 총액을 공표할 의무가 있으나 그 이외의 공표여부는 기업의 자주적인 판단에 맡기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청은 실적이 오를 경우 임원보수가 거액이 되는 기업은 대부분이 단기간에 많은 이익을 올리려는 경영을 하는 등 보수는 기업의 경영방침을 나타내는 중요한 정보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내각부령을 개정해 임원보수의 총액 공표를 상장기업을 비롯해 유가증권 보고서를 제출하는 기업에 대해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기업의 임원보수에 관해서는 금융기관의 거액의 보너스 등이 위험성이 높은 거래를 조장해 금융위기의 한 원인이 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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