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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5.27 북한 인민군 판문점대표부 대변인 담화 본문
(북한 근해 있는 남한 서해 5도-사진):북한 인민군의 개성공단 점령과 함께 서해 5도 잠수함으로 기습 공격 가능성 제기
(PSI 전면가입 비난) 미국의 현 집권자들이 대조선압살책동에 열이 뜬 나머지 국제법은 물론 정전협정자체를 부정하다못해 협정조인당사자로서의 책임마저 줴버리면서 괴뢰들을 끝끝내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에 끌어들인 상태에서 우리 군대도 더 이상 정전협정의 구속을 받지 않을 것이다. 정전협정이 구속력을 잃는다면 법적견지에서 조선반도는 곧 전쟁상태로 되돌아가기 마련이며 우리 혁명무력은 그에 따르는 군사적 행동으로 넘어가게 될 것이다.
*북한주장-서북쪽 영해에 있는 남측 5개 섬의 법적 지위와 그 주변 수역에서 행동하는 미군 및 남한 해군함선, 일반선박들의 안전항해를 담보할 수 없게 될 것임
o 서해 5도(백령도, 연평도, 대청도, 소청도, 우도)의 법적지위는 정전협정(13조 ㄴ 목)에서 분명히 우리의 관할로 규정했으며, NLL은 사실상의 해상경계선으로 유지되어 왔고 북한도 이를 인정해왔음.
o 북한은 1차 연평해전('99.6.15) 이후 서해북방한계선(NLL)을 부정하고 ‘99.9월「서해해상군사분계선」을 일방적으로 선포하면서, 해당 수역에서의 항해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해옴.
o 정부는 서해 5도와 NLL을 확고히 지킬 것임.
*북한주장-북한 군대는 더 이상 정전협정의 구속을 받지 않을 것이며, 법적 견지에서 한반도는 곧 전쟁상태로 되돌아가고, 그에 따르는 군사적 행동으로 넘어가게 될 것임.
o 북한은 '94년 군사정전위원회를 판문점대표부로 교체한 이래 ‘정전협정’의 구속을 받지 않겠다는 주장을 상투적으로 해왔음.
- 지속적으로 정전협정 무력화를 주장하면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할 것을 주장해옴.
o 우리 정부와 유엔사령부는 정전협정이 유효하며 이를 확고히 지킨다는 입장
*북한주장-PSI 전면참여 관련, 선전포고로 간주, △북한 선박에 대한 단속, 검색행위를 포함하여 사소한 적대행위도 공화국의 자주권에 대한 침해로 낙인, 즉시적․강력한 군사적 타격으로 대응할 것임
o PSI는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막아 세계 평화와 안보를 지키려는 국제협력체제
- PSI는 북한을 겨냥하는 해상봉쇄 활동이 아님.
o 현재까지 94개국이 참여, 이를 선전포고로 간주하는 것은 억지주장
o 우리가 PSI에 전면참여하더라도 남북해운합의서의 지위에는 변화가 없으며, 일각에서 말하는 남북간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음.
- 남북해운합의서에 의하면 한반도 수역에서의 북한 선박의 항해는 남북한간 상호 승인과 협력에 따라 이루어지며,
- 공해상에서 항해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기국(flag state)의 동의 없이 어떠한 조치도 불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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