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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노 전 대통령 혼자 있을 때 투신 후 28분 간 방치" 본문
경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투신 당시 혼자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사건을 수사 중인 경남지방경찰청은 노 전 대통령이 최소 28분에서 31분 동안 경호관 없이 혼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운우 경남지방경찰청장은 27일 오후 경남청 2층 회의실에서 열린 수사결과 브리핑에서 “이모 경호관이 오전 6시14분 정토원에 심부름으로 갔다가 6시17분 돌아와 노 전 대통령을 발견한 오전 6시45분까지 총 31분간 경호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따라서 노 전 대통령이 23일 6시14분에서 17분에 사이에 투신했다면 최소 28분에서 31분 간 부엉이 바위 아래 쪽에 부상을 입은 채 방치됐던 확인됐다.
한편 경찰은 노 전 대통령과 동행했던 이모 경호관은 자책감, 흥분, 불안 등 심리적 압박으로 허위 진술을 하게 됐다"고 했다.
경찰은 "경호관은 특수직종이라 이 경호관의 최초 진술에 신빙성을 가졌으나 동료 경호관의 설득과 사회적 비난으로 사실대로 진술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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