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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북한에 무허가 수출혐의로 무역업자 체포 본문

Guide Ear&Bird's Eye/북한정부 마약, 밀수, 인신매매 자료

일본, 북한에 무허가 수출혐의로 무역업자 체포

CIA Bear 허관(許灌) 2009. 5. 19. 19:10

미사일 발사대 등으로 개조할 수 있는 탱크로리 2대를 북한에 무허가로 수출하려 했다며 일본 효고현 경찰본부는 교토의 무역업자를 외환법 위반 협의로 체포했습니다.

체포된 사람은 교토부 마이즈루 시의 무역업자로 한국 국적자인 50살 모리타 다다오, 본명, 정린채 용의자입니다.

효고현 경찰본부의 조사에 따르면, 정 용의자는 지난해 1월 일본산 중고 탱크로리 2대를 허가를 받지 않고 고베항을 통해 북한에 수출하려 한 외환법 위반 협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에서 정 용의자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정 용의자는 전자메일로 북한의 상사에 탱크로리 2대를 약 400만엔에 판매하기로 약속하고,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한국으로 출하해, 중국에 있는 관련회사에게 한국에서 북한으로 수송하는 절차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경찰은 더욱 자세히 조사할 방침입니다

 

-일본 효고현 경찰은 미사일 운반 차량으로 전용될 수 있어 북한 등에 수출이 금지된 대형 탱크로리를 북한에 수출한 혐의로 교토의 한 중고차 판매회사 대표(50)를 최근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업자가 거래한 북한의 상사는 대량살상무기 등의 개발 우려가 있는 기업으로 분류돼 일본 경제산업성의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는 '조선백호7무역회사'입니다. 

북한에 불법 수출된 탱크로리는 강력한 엔진과 새시를 장착하고 있어 무게 10t 이상의 화물도 운반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제산업성에서는 대포동 등 탄도미사일 운반에 전용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수출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체포한 일본 업자는 지난 해 1월 중개역인 중국 다롄의 무역회사를 통해서 고베항에서 중고 탱크로리 2대를 한국의 운송회사에 수출하는 것처럼 꾸민 다음 북한의 조선백호7무역회사에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업자는 4백만엔을 주고 중고 탱크로리 2대를 구입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