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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외교관에 정보누출죄로 중국 신화통신 전 국장 징역18년 본문

-미국 언론-/일본 언론

일한 외교관에 정보누출죄로 중국 신화통신 전 국장 징역18년

CIA Bear 허관(許灌) 2009. 5. 15. 09:55

중국 관영 신화통신의 전 간부가 일본과 한국의 외교관에게 국가기밀을 흘렸다며 징역 18년의 유죄판결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판결을 받은 사람은 관영 신화통신의 외사국장을 지낸 62살의 우가복 피고입니다.

우 피고는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북경주재 일본과 한국의 외교관에게 중국의 대북한 정책의 변화와 북한의 미사일 수출 상황 등에 관한 정보를 구두로 제공해 국가기밀을 누출한 죄로 기소됐으며 지난 주, 북경시 제2 중급 인민법원으로부터 징역18년의 유죄판결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우 피고는 그 대가로 일본의 외교관으로부터 일본엔으로 약 300만엔, 한국의 외교관으로부터 현금 약 30만엔과 골프셋트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에서 우 피고는 정보는 외국인 통신사 등이 보도한 공개정보로 국가기밀에는 해당되지 않고, 받은 금품도 친구의 선물이었다고 주장하며 이번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습니다.

우 피고는 재작년 관영 신화통신을 퇴직했으며 그로부터 반년 후에 구속됐습니다.

중국의 검찰이 지난해 11월에, 우 피고를 기소했을 때는 일본의 외교관으로 북경주재 미야모토 유지 대사의 실명을 거론했으나, 판결에서는 중국주재 외교관이라고만 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북경주재 일본대사관은 개별적인 외교활동에 관해서는 밝힐 수 없지만, 외교활동은 현지의 법률을 준수하고 있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