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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개성공단 직원 1명 억류 본문

-미국 언론-/아시아뉴스

北, 개성공단 직원 1명 억류

CIA Bear 허관(許灌) 2009. 3. 31. 18:02

통일부, 개성공단 근로자 1명이 30일 북한 당국에 억류돼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힘

   - 북측이 이 직원이 자기 정치체제를 비난하는 등의 행동을 취했기 때문에 관련 규정에 따라 단속․조사하고 있다고 주장

   - 북측은 우리 측 직원에 대한 조사가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 개성공업지구 출입체류 규정 시행 규칙 등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하며, 관련 합의서 등이 정하는 대로 조사기간 동안 피조사자의 건강과 신변 안전, 인권은 충분히 보장하겠다고 밝혀왔음

   - 2004년 체결된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 제 10조는 ‘북측은 인원이 지구에 적용되는 법질서를 위반했을 경우 이를 중지시킨 뒤 조사하고, 대상자의 위반 내용을 남측에 통보하며 위반 정도에 따라 경고 또는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남측 지역으로 추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