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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제대책회의, 자동차산업 활성화 방안 확정 본문
2000년 이전에 등록돼 CO₂발생량이 많은 노후차량을 신차로 교체할 때 취등록세․개별소비세 등 자동차 관련 70%를 감면해 주는 등의 자동차산업 활성화 방안을 확정함
- 신차 구매 세금인하 방안으로, 2000년 1월 1일 이전 등록된 차량을 신차 구매 인센티브가 발표시점 이전부터 보유한 개인과 법인이 5월1일부터 연말까지 신차를 구매할 경우에 적용되며 국산차․수입차에 모두 적용
- 감면되는 세금은 개별소비세와 취등록세 70%로 지원상한은 국세의 경우 150만원, 지방세는 100만원으로 함
- 중앙 및 지방정부, 공기업 등록차량 가운데 요건에 해당되는 차량은 기관별 예산절감으로 재원을 마련해 우선 교체를 유도하기로 함
- 또한, 채권시장 안정펀드 운용여건을 감안해 자동차 할부금융사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확대하되 특히 우체국 기업유동성 지원자금을 활용해 할부금융사의 발행채권을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함
- 자동차부품산업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은행이 공동으로 보증기관에 특별 출연한 뒤 보증배수 범위 내에서 협력업체를 지원하는 ‘지역상생보증펀드’가 도입되어 산업은행 등 기관투자가를 중심으로 1조원 규모의 부품소재 인수합병 펀드를 조성해 부품산업의 국내외 M&A를 활성화하기로 함
- 이밖에, 국산 자동차의 연비를 매년 5%씩 향상시키기 위한 신기술 개발자금 지원 재원을 마련하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등 그린카의 핵심기술을 개발하려는 기업에 장기 R&D융자를 지원하는 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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