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a-Pacific Region Intelligence Center
헌법재판소, ‘공직선거법 50배 룰’ 헌법불합치 결정 본문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부산지법이 기부금품을 받은 당사자에게 과태료 50배를 물리도록한 공직선거법 261조 5항 1조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
- 부산지법은 ‘위반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우편들 등으로 일방적으로 물품이 제공된 경우에도 구체적인 참작 사유를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것은 입법재량의 한계를 넘은 것’이라고 위헌심판을 청구한 바 있음
'-미국 언론- > 아시아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비상경제대책회의, 자동차산업 활성화 방안 확정 (0) | 2009.03.27 |
---|---|
기획재정부, ‘희망근로프로젝트’ 시행 계획 발표 (0) | 2009.03.27 |
민주당 문방위원 “YTN사장 사퇴결의안 추진” (0) | 2009.03.27 |
‘PD수첩’ 제작진 체포에 PD들 제작거부 (0) | 2009.03.27 |
KDI "판사 매년 150명 늘려야 소송 감당“ (0) | 2009.03.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