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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공직선거법 50배 룰’ 헌법불합치 결정 본문

-미국 언론-/아시아뉴스

헌법재판소, ‘공직선거법 50배 룰’ 헌법불합치 결정

CIA Bear 허관(許灌) 2009. 3. 27. 22: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부산지법이 기부금품을 받은 당사자에게 과태료 50배를 물리도록한 공직선거법 261조 5항 1조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

   - 부산지법은 ‘위반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우편들 등으로 일방적으로 물품이 제공된 경우에도 구체적인 참작 사유를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것은 입법재량의 한계를 넘은 것’이라고 위헌심판을 청구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