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   2025/01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Archives
Today
Total
관리 메뉴

Asia-Pacific Region Intelligence Center

盧 前대통령, 박연차에 50억 받은 정황 본문

-미국 언론-/한국 언론

盧 前대통령, 박연차에 50억 받은 정황

CIA Bear 허관(許灌) 2009. 3. 19. 14:05

 검찰, 측근 이광재 의원에 소환 통보

퇴임후 돈 오간 의혹 조사… ‘박연차 리스트’ 수사 박차

씨 ‘허태열 권경석 서갑원 의원 등에도 돈 전달’ 진술

송은복 김해시장 불법 정치자금 3억 받은 혐의 체포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이인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 후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구속 기소)에게서 50억 원을 받은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 박 회장에게 1년 기한으로 15억 원을 빌린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했으나 그보다 많은 50억 원이 건네진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재임 중 박 회장의 베트남 현지 사업에 도움을 준 것과 관련해 사후에 돈을 받았는지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 측의 김경수 비서관은 “50억 원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4월 임시국회가 열리기 전에 이른바 ‘박연차 리스트’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박 회장이 돈을 건넸다고 진술한 여야 정치인들을 이번 주 후반부터 본격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17일 노 전 대통령의 측근인 민주당 이광재 의원에게 소환 통보를 했으며, 이 의원은 20일경 검찰에 출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박 회장에게서 5만 달러 이상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검찰은 박 회장에게서 한나라당 허태열 권경석 의원과 민주당 서갑원 의원 등에게도 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는 허 의원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다. 권 의원은 통화에서 “박 회장을 모임에서 본 적은 있어도 개인적으로 접촉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서 의원의 보좌관은 “박 회장에게서 정상적인 후원금 500만 원을 받은 것 외에는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의원들을 이달 말 이전에 소환조사한 뒤 건네받은 돈의 규모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나 불구속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18일에는 박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3억 원가량을 받은 혐의로 송은복 전 경남 김해시장을 부산 자택에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송 전 시장은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총선 당시 김해을 선거구의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했을 때 돈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또 2005년 4월 김해갑 국회의원 재선거 당시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했을 때 박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3억 원가량을 건네받은 혐의로 이정욱 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동아닷컴 신세기 기자


http://www.donga.com/fbin/output?n=200903190124&top20=1

 

전대통령, 박연차씨에 15억 차용증”

올 3월 퇴임직후 작성… 상환기간 1년-이율 명시

국세청, 씨 세무조사때 확보… 검찰에 넘겨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용석)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 직후인 올해 3월 박연차(구속)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15억 원을 빌렸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확보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검찰과 국세청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7∼11월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차용증을 입수했으며, 검찰은 국세청에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세무조사 자료와 함께 차용증을 넘겨받았다. 이 차용증에는 1년의 상환기간과 이자율이 명시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실제로 박 회장에게서 돈을 빌렸는지, 아니면 다른 명목으로 돈을 받고 차용증을 써준 것인지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차용증이 작성된 배경에 대해 아직 박 회장으로부터 진술을 듣지 않았고, 계좌추적을 통해 박 회장에게서 노 전 대통령에게 돈이 전달됐는지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만약 노 전 대통령이 재임 중 정치자금을 받아 박 회장에게 맡겼다가 퇴임 후 돌려받았거나, 재임 기간에 박 회장의 사업 청탁을 들어준 대가로 사후에 돈을 받은 것이라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노 전 대통령이 퇴임 이후 고향인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농업환경사업을 벌이기 위해 15억 원을 빌렸다는 얘기가 있으나, 노 전 대통령 측은 구체적인 확인을 피했다.

노 전 대통령 측의 한 인사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문제가 되는 돈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문제가 될 돈이라면 (차용증을 쓰는) 공식적인 방법을 썼겠느냐”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 측 김경수 비서관은 통화에서 “검찰에서 수사와 관련한 공식 방침이 나온다면 우리도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우선 박 회장이 노 전 대통령의 측근 등 옛 여권 실세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줬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http://www.donga.com/fbin/output?n=200812300131&top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