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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노조, 유흥비로 수천만원 탕진 본문
국민은행 노조 집행부가 지난해 조합비 4천만 원 이상을 단란주점 등에서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나타나 물의를 빚고 있다.
19일 국민은행에 따르면 이 은행의 노조 집행부는 지난해 조합비 4천206만원, 총 81건을 단란주점, 유흥주점, 안마시술소 등에서 사용하다 최근 노조 회계 감사에서 적발됐다
이러한 사실은 회계 감사인 중 한 명인 H씨가 은행 내부 통신망에 감사 결과를 올리면서 공개됐다.
유강현 노조위원장은 사태가 불거지자 최근 성명을 내고 "회계감사 1인의 지적에 따라 조합원 정서에 반하는 가맹업종, 즉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방 등에서 지난해 사용한 전액을 환입하겠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또 명절 선물과 관련해 일부 경영진에 지급된 선물비도 전액 반납하겠다고 말했다. 노조는 영업본부장 등 경영진에게 명절 선물비로 수백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노은 노조 홍보국장은 "유흥비는 집행간부들이 자체 사용한 것이 아니라 각종 조합원 관련 행사나 상급단체, 일부 정치권 등 외부 기관을 만나는 데 주로 사용된 것"이라며 "일부는 사적으로 법인 카드를 우선 사용한 뒤 다시 본인들이 막은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유를 막론하고 그런 업소에 출입한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 환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민은행 노조의 간부는 36명이며, 조합원은 2만1천명에 이른다. 조합원들은 통상 임금의 0.9%를 조합비로 내 연간 조합비는 28억 원에 달한다.
노조 측은 세부 예산은 450여 명의 대의원 승인을 받아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fusionj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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