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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 모든 농산물로 이력추적제 확대 실시 본문
‘농산물 이력추적관리 기준 및 대상 품목’ 고시를 개정해 현재 쌀 등 105개 품목만 대상으로 시행중인 이력추적관리제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힘
- 다만 그 대상은 우수 농산물 관리제도 (GAP)에 참여해 인증을 받은 농가와 자율적으로 이력추적관리제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로 한정함
- 농산물 이력추적관리제에 참여하면 종자 및 생산지는 물론 농약이나 비료를 언제, 얼마나 썼는지, 수확은 언제 했는지, 어느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에서 세척․포장했는지 등이 모두 기록 관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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