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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지원 ‘봇물’ - 도덕적 해이 우려 본문
정부가 금융회사의 자본 확충과 기업 구조조정 등을 위해 대규모의 신종 공적자금 조성을 추진하고 있지만 투명한 자금 운용 방안과 사후 관리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
- 금융위원회가 금융안전기금의 설치를 담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40조원 한도의 구조조정 기금을 조성하는 ‘자산관리 공사법’ 개정안을 마련해 4월 임시국회에 추진 예정
- 두 기금은 현행법상 공적자금에 해당하지 않는 유사 공적자금으로, 최소 비용의 원칙은 물론 지원 받는 금융회사에 공평한 손실 부담과 자체 구조조정 노력을 요구하는 원칙이 요구되지 않고 감사원의 감사대상도 아니라는 점이 문제
- 금융안정기금은 외환위기 이후 부실 금융회사 정리와 자본 확충을 맡고 있는 예금보험공사가 아닌 향후 신설될 한국정책금융공사에 설치될 예정이라서 편법이라는 지적도 있음
- 자산관리공사에 설치되는 구조조정기금의 규모는 외환위기 때 조성한 부실채권정리기금 21조 6천억원(재활용 자금 제외)보다 크지만 공적자금관리특별법의 적용을 받지 않음
-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하면서 경영권에 전혀 간섭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국민의 돈인 공적자금의 운용을 감시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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