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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헌법법원,"한일 어업협정" 헌법에 부합 본문
한국 한법법원은 26일 재결을 내리고 한국과 일본이 1998년 체결한 "한일어업협정"이 헌법에 부합되며 이 협정의 해당 규정은 "중간수역"내의 독도(일본은 다케시마라고 함)에 대한 한국의 영토주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전한데 의하면 재결은 "한일 어업협정"은 두 나라간 어업문제이며 관련되는 것은 영해 밖의 해역이며 때문에 이 협정은 독도의 주권이나 영해문제와 무관하다고 했습니다.
독도는 한반도 동부 수역에 자리잡고 있으며 면적이 0.18평방킬로미터 됩니다. 한국과 일본은 모두 이 섬에 대해 주권을 갖고 있다고 선포했습니다. 현재 이 섬은 한국이 통제하고 있습니다.
1998년 한국과 일본은 새로운 "한일 어업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한 분쟁을 피하기 위해 쌍방은 "중간수역"을 설립하는데 동의했습니다. 한국 일부 인사와 단체는 이 협정이 독도를 "중간수역"에 놓았으며 일본이 독도 주권을 선고하는데 구실을 만들어줬다고 하면서 정부에서 이 협정을 폐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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