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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이버모욕죄 도입’ 재강조 본문

-미국 언론-/아시아뉴스

법무부, ‘사이버모욕죄 도입’ 재강조

CIA Bear 허관(許灌) 2009. 2. 19. 12:52

18일 발간된 ‘형사법 신동향’ 2월호에 게재된 논문에서 사이버 공간의 욕설․비방으로 인한 자살 등 폐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사이버모욕죄 신설로 형법의 제재를 동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지적

   - 사이버모욕죄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것이라는 비판에는,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며 사이버 공간의 무차별적인 욕설이나 보호돼야 할 표현은 아니라고 반박

   - 형법상 모욕죄와 중복된다는 주장에 대해, 사이버 공간의 특성상 익명성과 광범위 확산이라는 특징으로 오프라인상의 모욕행위와 질적으로 다르다고 반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