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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가전제품에 이산화탄소 배출량 의무표시 추진 본문
‘요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개정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총 17종 전기제품 새 모델에 에너지 소비효율등급과 함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함께 표시
- 냉장고, 세탁기, 청소기, 선풍기, 공기청청기, 식기건조기, 백열전구 등 우선 적용
- 전기․전자제품의 에너지소비효율 표지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병기하는 것인 세계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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