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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 기획입국 결론은 ‘김경준 자작극’ 본문
13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김수남 3차장이 ‘BBK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한 수사결과 등을 발표하고 있다. 김재명 기자 |
■ 대선 고소 고발 수사결과
지난해 대통령선거 때 정치권에서 제기된 각종 고소 고발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공소시효(19일) 완성 직전인 13일 마무리됐다.
검찰은 최근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이 고소 고발 사건을 모두 취소함에 따라 통합민주당 김현미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고 대부분의 정치인을 무혐의 처분하는 등 형사 처벌을 최소화했다.
▽“정치권 인사, 김 씨 측 접촉”=검찰은 정치권 인사가 ‘BBK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인물 인 김경준(42·구속 기소) 씨가 지난해 11월 국내 송환되기 전부터 대선 투표일까지 김 씨의 변호사나 가족, 구치소 수감 동료와 접촉하고 정보를 건네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통합민주당의 정봉주 전 의원은 지난해 10월 중순쯤 김 씨의 아내 이보라 씨에게 전화해 “김 씨를 접견하게 해주고 BBK 관련 자료를 제공해 주면 김 씨가 입국했을 때 도와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영선 의원의 보좌관 김모 씨도 같은 해 10월경부터 대선 전까지 언론사 기자를 통해 김 씨 측 변호사와 접촉하면서 각종 자료를 수집했다.
서혜석 전 의원은 같은 해 9월경 김 씨의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BBK 자료 제공을 요청했다. 정동영 대선 후보의 수행실장인 이모 씨와 클린선대위 소속 손모 씨 등은 지난해 12월 중순쯤 김 씨 측 변호사나 가족과 만나 BBK 관련 정보를 제공받고 수시로 통화했다.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에는 박근혜 캠프 측의 대변인을 지낸 이혜훈 의원과 유모 변호사 등이 김 씨 측과 접촉했고 지난해 8월에는 언론사와 김 씨 측의 인터뷰를 주선하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은 정치인들을 형사처벌하지는 않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치인들은 김 씨의 주장이 허위라는 것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김 씨도 정치인에게 ‘자신이 억울한 피해자인 것처럼 거짓말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정치권 인사의 형사 처벌 최소화=검찰은 김현미 전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김 씨를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한 김 씨의 전 변호인 김정술 변호사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근 한나라당이 고발을 취소해 명예훼손 혐의는 공소권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났지만 검찰은 김 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신 검찰은 정치인에 대한 형사 처벌을 최소화했다. 특히 정동영 전 대선 후보에게는 BBK 관련 고소 고발을 모두 혐의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그러나 정 전 장관이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가 불교방송 사장 등의 교체에 압력을 행사했다” “이 후보와의 지지도가 1∼6%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말한 부분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기소 유예 또는 입건 유예 했다.
나머지 정치인들은 모두 혐의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거짓에 의한 폭로, 정치권 동조=검찰은 김 씨와 정치권의 이 대통령에 대한 BBK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 제기를 “악의적 흑색선전과 무책임한 폭로”라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지난해 2월부터 정치권 인사가 김 씨 측과 접촉하면서 BBK 관련 자료에 큰 관심을 보이자 허위사실을 폭로하면 수사나 재판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오판한 김 씨가 치밀한 계획 아래 폭로전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이 대통령이 BBK의 실소유주’라는 한글이면계약서는 폭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김 씨의 국내 송환 이후에 하기로 미리 계획을 세워 지난해 11월 21일 실행에 옮겼다는 것.
검찰 관계자는 “김 씨가 대선을 이용해서 형사 책임과 재산 박탈을 모면하려는 의도로 치밀한 사전계획을 세워 정치권과 일부 언론을 이용했다”면서 “이 후보의 낙선에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일부 정치권 인사들이 이에 동조해 김 씨를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면서 폭로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교훈삼아 다시는 거짓에 기초한 폭로가 선거 분위기를 좌우하는 일이 재현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 영상 취재 :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 영상 취재 : 김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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