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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유 로비' 연루 인사 줄줄이 유죄 확정 본문

Guide Ear&Bird's Eye/국제사이버, 금융사기범죄 자료

`제이유 로비' 연루 인사 줄줄이 유죄 확정

CIA bear 허관(許灌) 2008. 6. 1. 09:24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제이유 그룹으로부터 로비나 청탁을 받은 인사들에 대해 유죄를 확정하는 대법원의 판결이 잇따랐다.

대법원2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주수도 제이유 그룹 회장으로부터 비판적 보도를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5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SBS 전 간부 임모(48)씨에 대해 징역 2년 및 추징금 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와의 관계에 있어 그 사무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처리할 신임 관계가 존재하므로 배임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또 공정거래위원회 전직 고위 간부이자 특판공제조합 이사장 출신인 박모(65)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2천만원을 확정했다.

박씨는 특판공제조합이 회원사들로부터 거둬들이는 공제수수료와 관련된 규정을 제이유 측에 유리하게 고쳐달라는 청탁과 함께 주 회장으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됐었다.

제이유 측으로부터 다단계판매 영업 단속을 무마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2억원 상당의 물품 납품권과 8천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전 서울시공무원 최모(55)에 대해서는 징역 2년 및 추징금 7천여만원을 확정했다.

아울러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제이유 그룹이 서해유전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유력 인사들을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주 회장으로부터 4억5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한정식집 사장 송모(56.여)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1억5천만원을 확정했다.

noanoa@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