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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에서 활동한 일본항공자위대의 활동,위헌 판결 본문
*이라크에서 활동한 일본항공자위대의 활동,위헌 판결
일본 나고야고등재판소는 오늘,이라크에서 일본항공자위대의 수송활동 중의 일부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단을 처음으로 내렸습니다.
이 재판은 나고야의 시민그룹 소속 약1000여명이 무장한 자위대를 이라크에 파견하는 것은 헌법9조에 위배되고 국민은 평화롭게 살 권리를 침해받았다며 국가에 파견 중지 등을 요구한 것입니다.
1심에서 나고야지방재판소는 소송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오늘 2심 판결에서 나고야고등재판소는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는 미군과 무장세력간의 전투로 다수의 희생자가 나오는 이른바 이라크특조법에서 말하는 전투지역에 해당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항공자위대의 활동 가운데 재작년7월 이후,미국의 요청으로 다국적군을 쿠웨이트에서 전투지역인 바그다드로 수송한 것은 다른 나라의 무력행사를 돕는 연계행동이므로 항공자위대도 무력을 행사했다는 평가를 받지 않을 수 없다며 항공자위대의 수송활동은 헌법9조에 위배되는 활동이 포함돼 있다고 말해 이라크에서 행한 수송활동의 일부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처음으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한편, 자위대의 파견에 대해서는 원고 등이 현실적으로 전쟁피해를 입지않았으므로 생명과 자유를 침해받았다고까지는 말할 수 없으며, 파견의 판단은 방위상에게 주어진 행정상의 권한이므로 개개인이 사적으로 민사재판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며 파견 중지 등을 요구한 소송 그 자체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 후,원고측은 소송은 기각당했으나 위헌의 판단이 내려졌다며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한편, 국가는 판결에서 승소했기 때문에 상고할 수 없게돼 판결은 이대로 확정되게 됩니다.
http://www.nhk.or.jp/nhkworld/korean/top/news1.html
*일관방,판결 납득할 수 없다고
이에 대해 마치무라 일본관방장관은 오늘 오후 기자회견에서 일본정부는 외국과 국제기구와 논의하고 정보수집한 뒤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바그다드비행장을 비롯해 기본계획에서 활동 실시구역으로 정한 곳은 비전투지역의 요건을 충족시켰기 때문에 무력행사는 아니라고 판단했다며,이번 재판소의 판단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기자단이 앞으로 이라크에서 항공자위대의 활동에 영향이 있겠느냐고 질문하자,마치무라 관방장관은 항공자위대의 활동에는 아무런 영향도 없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활동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방위성의 마스다 사무차관은 기자회견에서 헌법위반이라고 한 판결이유는 매우 유감이라며 자위대의 활동은 헌법 범위내에서 실시하고 있어 적정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활동을 재검토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라크에서 자위대활동 위헌 판단은 사상 처음
자위대의 이라크 파견을 놓고 나고야 이외에도 센다이와 구마모토 등 일본 전국11곳에서 파견 중지 등을 요구하는 소송이 제기됐으나 오늘 나고야를 포함해 이미 판결이 나온 10곳에서는 모두 소송이 기각됐습니다.
이라크에서 자위대의 활동을 헌법위반이라고 판결한 곳은 오늘 판결이 나온 나고야고등재판소가 처음으로 다른 곳의 재판에서는 헌법에 위배되는지 판단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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