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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국회, ‘북한 인권법안’ 통과 가능성 높아 본문
이번 18대 국회에는 북한 문제에 관심이 많은 보수적 성향의 정치인들이 대거 당선됨에 따라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됐습니다.

4월9일 18대 총선에서 보수 성향 의원들이 총 299석 가운데 203석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한국의 대북인권법안 통과 전망이 밝아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선 153석을 차지한 한나라당이 다수당이 됐고, 자유선진당 18석, 친박연대 14석, 보수 성향의 무소속 18석 등 모두 203석이 보수적 색채의 의원으로 채워진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류했습니다.
그동안 북한 인권에 관심을 가져온 의원들은 6월1일 개원하는 18대 국회에선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와 비교해 달라진 대북정책을 보게 될 거라고 강조합니다.
탈북자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 상임대표인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입니다.
황우여: 지난 10년 동안 (북한) 인권 문제 등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북한 인권문제와 우리 탈북자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개선해 보기 위해서 입법 활동과 아울러...
이번 18대 국회를 바라보는 북한 인권관련 시민단체들의 희망은 좀 더 구체적입니다. ‘북한인권단체연합회’ 이경한 기획실장입니다.
이경한: 북한인권법이 저희들은 제정됐으면 하는데, 이번 18대 총선에서 상당히 보수 후보들이 많이 당선돼서 17대와 달리 북한인권법이 쉽게 통과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 8월 김문수 당시 한나라당 의원을 포함해 국회의원 29명은 북한 인권대사 설치와 북한 인권 개선위원회 신설을 골자로 하는 북한인권법안을 공동 발의했지만 당시 다수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의 반대로 이 법안은 지난 17대 국회 내내 계류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18대 국회는 한나라당이 다수당인데다 인권을 중시하는 특성을 가진 보수성향의 의원들이 전체 299석 중 3분의 2를 넘는 것으로 조사돼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충분한 추동력이 국회 내에 갖춰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오는 6월 18대 국회가 열리면 북한인권법안을 다시 발의할 거라고 황우여 의원은 밝혔습니다.
황우여: 18대에서는 다시 법안을 정리해서 제대로 낼게요.
지난 12월 대선에서 북한에 인권 문제를 포함해 ‘할 말은 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데 이어 이처럼 국회에서도 북한인권법안을 다시 상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개성공단에서 남측 당국자를 쫓아내는 등 이미 남북관계를 긴장국면으로 몰고 있는 북한이 한층 반발의 수위를 높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국민대 란코프 교수입니다.
란코프: 북한 정부 입장에서 보면 이와 같은 새로운 정책을 받아들이기 힘들어서 아마 앞으로 몇 개월 동안... 아마 1년 정도... 조금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반발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남북간 갈등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겪어야 할 통과의례의 일종이라는 게 친박연대 송영선 의원의 평가입니다.
송영선: 겨울이 있으면 그 다음 분명히 봄이 오기 마련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필요악입니다. 이걸 거치지 않으면 북한을 길들일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그 과정이 결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인권법안은 미국 의회가 2004년 통과시킨 바 있지만 미북간 대화는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인권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남북관계를 악화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북한 인권관련 단체들은 주장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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