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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정부의 북한 인권결의안 기권은 북한주민들에 대한 배신행위 본문

-미국 언론-/아시아뉴스

노무현정부의 북한 인권결의안 기권은 북한주민들에 대한 배신행위

CIA Bear 허관(許灌) 2007. 11. 22. 06:39

 

"노무현 정권은 가장 비인간적이고 반인권적인 정권으로 기록될 것"

"남북관계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라도 북한 인권을 개선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앞장서는 것이 정도(正道)"

 정부가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에 기권키로 한 데 대해 한나라당은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고통 받고 있는 북한주민들에 대한 배신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정부가 기권배경에 대해 ‘남북관계의 특수한 상황 때문’이라고 밝힌데 대해서도 한나라당은 구차한 변명에 불과할 뿐이며, 북한 눈치 보기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꼬집었다.

 

나경원 대변인은 “인권은 체제와 이념, 종교와 인종을 초월한 보편적인 개념으로 문명사회에서 인권만큼 소중한 가치는 없다”고 강조하면서, “오히려 남북관계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라도 북한 인권을 개선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앞장서는 것이 정도(正道)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경원 대변인은 지난해에는 찬성표를 던져서 노무현 정권의 북한 인권에 대한 태도에 변화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일말의 기대가 없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남북정상회담을 하고 온 때문인지 이번에 기권하기로 방침을 정함으로써 ‘혹시나’ 했던 기대는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다”며 북한인권결의안에 기권하기로 한 정부의 방침에 대해 강한 실망감과 유감을 표시했다.

 

나경원 대변인은 “노무현 정권은 후세의 역사가들에 의해 가장 비인간적이고 반인권적인 정권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원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 대북 인권 결의안 내용 

유엔 총회 제3위원회는 20일(현지시간) 우리 정부가 기권한 가운데 유럽연합(EU)과 일본 등이 제출한 대북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유엔 총회는,
2007년 10월 2일부터 4일까지 남북정상회담 개최, 10월 4일 남북 양측 지도자에 의한 남북 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채택 및 최근 6자회담의 진전 등을 환영하고, 효과적인 후속조치 등을 통해 북한의 인권개선을 장려하며,
1. 다음의 사항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한다.
(a)북한이 지속적인 유엔 인권 특별보고관 임무를 인정하지 않고 협조를 제공하지 않은 점
(b) 북한에서 아래 사항을 포함해 시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의 체계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위반이 자행되고 있다는 보고서가 잇따르고 있는 점
1) 고문, 비인간적인 구금상태를 포함해 여타의 잔인하고 비인간적 혹은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공개처형,불법적 자의적 구금, 공정한 재판 보장 및 독립적인 재판관 등 적법한 절차와 법치의 부재, 정치적 종교적 이유로 인한 사형 집행, 다수의 범죄인 수용소 및 광범위한 강제노역의 존재
2) 추방되거나 북한으로 귀환한 난민과 망명자의 상황과,구금,고문,비인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 혹은 사형 등의 처벌을 하는 것. 또한, 이러한 관점에서 모든 국가가 강제 송환 기본 원칙을 존중하고 피난처를 구하는 이들을 인도적으로 다룰 것을 요청
3) 의사와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자 및 이들의 가족을 박해함으로써 생각,양심,종교 및 표현,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와 정보에의 평등한 접근에 대한 모든 종류의 광범위하고 심각한 제한
4) 국가의 허락없이 출국하는 자 및 이들의 가족에 대한 처벌을 포함해 국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하고 해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모든 이에 부과된 제한
5) 여성,아동 및 노인 등 북한주민을 심각한 영양실조, 광범위한 보건상의 문제 및 여타 고통에 이르게 하는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의 위반
6) 여성의 기본적 자유 및 인권의 지속적인 침해, 특히 매춘 또는 강제결혼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 인신매매, 여성에 대한 인신 밀매, 강제유산, 성에 기반을 둔 차별과 폭력
7) 자녀의 수 및 터울 결정과 관련 장애인의 자유로운 결정권을 제한하기 위한 집단 수용소 운용 및 강제 조치 실시 등 장애인 인권 및 기본적 권리 침해와 관련된 계속적인 보고
8)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규약에 의거, 북한의 의무로 규정된 결사 및 단체 교섭, 파업의 권리를 포함한 노동자의 권리 침해,또한 아동권리협약에 의거,북한의 의무로 규정된 아동에 대한 경제착취와 아동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노동 금지를 위반
2. 강제실종의 형태로 외국인 납치가 자행되어 다른 주권국가 국민의 인권을 침해한 것과 관련, 국제사회 우려 미해결 상태에 대해 매우 심각한 우려를 반복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북한정부가 피랍인의 즉각적인 송환 보장을 포함해 투명한 방법으로 기존 채널 등을 통해 동 문제를 긴급히 해결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3. 최근 홍수에 대한 북한 정부의 즉각적인 반응과 외부 지원을 구하는 데에 있어 보여준 북한의 개방사례를 주시한다.
반면, 북한 내 불확실한 인도적 상황이 기본적인 수요 충족과 달리 잘못된 자원의 배분 및 빈번한 자연재해로 어려워지고 있으며,
특히, 최근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모성 아동 영양실조의 만연으로 상당수 아동인구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이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북한정부가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고, 인도주의 기관들의 지원이 모든 지역에 공평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등을 통해 식량 안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북한정부에 예방적, 구체적 조치를 촉구한다.

   4, 북한정부의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 완전 존중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1) 유엔 총회 및 유엔 인권위원회 결의안, 유엔 특별절차 및 조약기구의 북한에 대한 권고 등의 완전한 이행을 포함해 앞서 언급한 체계적이고, 광범위하고, 심각한 인권 침해를 즉각적으로 종식할 것
2) 난민 유출을 가져오는 근원적인 원인을 타개하고 인간 밀거래. 인신매매, 강탈 등 난민을 착취하는 이들을 범죄화하고, 피해자를 범죄화하지 않도록 할 것
3) 특별보고관에게 북한 주민에 대한 완전 자유로운 접근권 허용 등 충분한 협력을 제공할 것과 여 타 유엔 인권 메커니즘에 충분한 협력을 제공할 것
4) 북한 내 인권상황 개선을 목표로 최근 몇 년 간 유엔인권고등판무관에 의해 추진된 유엔 인권고등판무관 및 그 사무실과의 인권분야 기술적 협력 활동에 참여할 것
5) 유엔 기관과 여타 인도주의적 행위자들이 그들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데에 필요한 모든 접근을 부여할 것
5. 63차 총회에서 계속 북한인권 상황에 대해 검토하기로 결정하고, 동 검토를 목적으로 사무총장은 북한상황에 대한 포괄적 보고서를 제출할 것과 특별보고관은 관찰 결과 및 권고를 지속적으로 보고할 것을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