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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2002년 탈북자 강제북송 4,800명 본문

Guide Ear&Bird's Eye/북한[PRK]

중국 2002년 탈북자 강제북송 4,800명

CIA Bear 허관(許灌) 2007. 6. 9. 20:23

 

서울-이진서

중국에서 강제북송 된 탈북자 수가 4,800여 명을 넘고 있다는 주장이 중국학자의 논문으로 발표됐습니다. 중국의 학계가 강제북송 되는 탈북자의 수를 언급했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중국 사회과학원 연구원이 작성한 ‘한반도 정세가 조선족지역 발전과 안정에 미치는 영향’ 이란 제목의 논문에는 연변지역에서 북송된 탈북자의 수가 4,800여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같은 주장은 중국 측에서 제기된 것이라서 더욱 의미가 있다고 탈북난민 강제송환저지 국제캠페인 이호택 사무총장은 지적했습니다.

이호택: 중국 측에서 중국 정부의 입장을 어느 정도 대변한다고 보는 기관 쪽에서 나온 자료는 없었는데 탈북난민에 대한 강제송환이 실제로 이뤄지고 있다 그리고 정확한 규모가 중국 측 자료에 의해서 확인된 최초의 자료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남한에서 중국내 탈북자들의 강제북송 저지운동을 펼치고 있는 이호택 사무총장은 중국당국에 의한 탈북자들의 강제북송은 국제법 위반이란 사실을 강조하면서 이를 막기 위한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호택: 중국 정부가 1982년에 가입한 난민지위에 관한 난민협약에 있어서 제33조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은 가장 기본입니다. 탈북난민에 대해서 난민 심사를 하고 UNHCR이 관여하고 접근할 수 있고 탈북자들에게 난민자격을 부여하라고 요청할 수 있고 하는 것에 대해 설령 중국 정부가 다소간에 외교간, 경제, 정치간 부담 때문에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지는 못할지라도 적어도 강제송환은 하지마라, 북송은 하지 말라는 것은 최소한입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 개선책이라든지 타협은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난 1999년 연길에서 중국 공안에게 체포돼 강제북송당한 경험이 있는 한 탈북여성은 북한으로 송환되는 탈북자들의 심정을 단편적으로 말해줍니다.

탈북여성: 죽을 각오를 하고 나가죠. 가면 철창에 갇혀 매 맞을 생각, 고문 받을 생각 그리고 죽음에 이를 때는 자기 부모, 처자, 자식을 다 잊어버리고 저세상을 간다는 마음이 오죽 하겠어요. 사형장에 나가는 기분이지.

이 탈북여성은 강제북송 당시 중국에서 보름만에 도문 변방수용소를 거쳐 북한의 온성 보위부로 보내졌습니다. 당시 이여성과 함께 북측에게 넘겨진 것은 중국 공안의 조사문건이었습니다.

탈북여성: 하남 파출소에 5일 있었습니다. 조사에 잘 응하지 않으면 팔에 수갑을 채웁니다. 그리고 밤에는 족쇄를 채워서 한쪽을 의자에 매달아 놓고 하죠. 자기들이 잠을 자야 하니까요. 혼자만 북송을 못시키니까 인원을 모집해서 한 20-30명 정도가 차면 사람하고 서류를 북쪽에 같이 넘겨줍니다.

북한민주화운동본부 박상학 대표는 중국에서 작성된 문건 한 장이 강제북송 되는 북한주민의 목숨을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상학: 절대적인 작용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 공안에서 작성한 문건에 따라서요. 북한 사람들은 북한에 가면 죽는 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는 말을 안 하지만 저희가 알아본 것에 의하면 마지막 결론이 북한으로 넘기기 전에 중국 공안에 있으면서 작성한 문건이 결정적인 작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넘어온 문건에 남한으로 가기로 했다, 교회에 있었다 그러면 문제가 달라지는 거죠.

탈북난민 강제송환저지 국제 캠페인의 이호택 사무총장은 중국 내 탈북자들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국제적 연대를 강화함은 물론 남한 정부도 외교적 노력에 더욱 힘써 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호택: 혹시 중국 정부가 난민들을 자기 영토 내에 보호하는 것은 일시적일지라도 경제적으로나 외교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중국 정부 혼자 부담하기가 무겁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국 정부나 기타 주변국가와 부담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기로 하자 또 탈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북한에 대해서 요구를 하자, 송환된 탈북자에 대한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북한이 국제사회에 약속을 하고 모니터 할 수 있는 제도를 개설하기로 하자.

지난해의 경우 한 해 동안 남한에 입국한 탈북자의 수는 2천명을 넘어섰다고 남한 통일부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과 제3국에서 신변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고 떠돌고 있는 탈북자들은 오늘도 강제북송의 두려움에 떨면서 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돼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