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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쪽지' 판사가 묻자, 尹 "김용현이 썼나 가물가물" 본문

-미국 언론-/한국 언론

'최상목 쪽지' 판사가 묻자, 尹 "김용현이 썼나 가물가물"

CIA Bear 허관(許灌) 2025. 1. 19. 16:54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해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튿날 재판부는 증거 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진 공동취재단

 

비상입법기구란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계엄 선포 이후에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할 의도가 있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지난 18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차은경 서부지법 부장판사는 5분간 최후 진술에 나선 윤 대통령에게 이같이 물었다. 5시간에 걸친 심문 절차에서 재판부가 윤 대통령을 지목해 던진 처음이자 마지막 질문이었다. 윤 대통령은 앞선 공수처 조사 때와 달리 이날은 양복에 타이까지 착용한 채 심사에 출석했다. 

비상입법기구는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전달한 쪽지에 담긴 내용이다. 12·3 비상계엄이 위헌적 국회 해산을 목적으로 했다는 핵심 증거다. 쪽지엔 “조속한 시일 내에 예비비를 확보하고 국회에 각종 자금을 끊어라”는 내용과 함께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마련하라”는 지시가 적혔다. 계엄 정국에서 국회를 무력화하는 동시에 별도의 입법기구를 만들어 통치하기 위한 사전 준비로 해석될 수 있는 지시 내용이다.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며 이 쪽지를 제출했다.

尹 “최상목 쪽지, 기억 가물가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서울서부지법 앞에 모인 집회 시위 인파들.

 

윤 대통령은 재판부 질문에 얼마간 침묵하다 입을 열었다. “(쪽지는) 김용현이 쓴 것인지 내가 쓴 것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는 게 윤 대통령의 대답이었다. 이어 “비상입법기구를 제대로 할 생각은 없었다. 정말로 계엄을 할 생각이었으면 이런 식으로 대충 선포하고 국회에서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다고 순순히 응하고 그렇게 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재차 “비상입법기구가 국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것이냐. 정확히 어떤 성격이냐”고 따져 물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비상계엄 선포 직전의 긴박한 상황에서 ‘최후 지시’처럼 내린 비상입법기구 창설의 의도를 부인하는 것은 물론 쪽지 작성 책임마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떠넘기는 듯한 발언이었다. 

윤 대통령이 이같이 답변한 건 내란죄가 목적범이란 점을 감안해 책임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내란죄는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형법 제87조)에게 적용된다. 헌법 기능을 강제로 소멸시키거나, 헌법 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목적’이 입증돼야 처벌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그간 대국민담화 등을 통해 국회에 군·경 병력을 파견한 것은 “질서 유지”로, 계엄 선포는 “경고성”이라고 주장한 것 역시 국헌 문란의 목적을 부인하기 위해서였다.


‘내란 목적범’ 겨냥한 재판부 질문, 尹 중언부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쪽지를 전달받았다. 이 쪽지엔 비상입법기구를 위한 예비비 편성을 지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비상입법기구 창설의 경우 그 의도 자체가 국헌 문란에 가깝다. 비상입법기구를 창설·운영한다는 것은 헌법기관인 국회의 기능 마비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결국 재판부가 국회·선관위 장악이나 정치인 체포조 운용 등 정황이 상당 부분 드러난 범죄 혐의 이외에 비상입법기구만을 짚어 물은 것은 내란죄 성립 여부를 1차적으로 판단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검찰 특수본은 지난달 2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기소하며 공소장에 “비상입법기구 창설 의도가 확인됐다”고 적시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비상입법기구 창설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측은 비상입법기구와 관련한 중앙일보 질의에 “대통령은 최상목에게 그런 쪽지를 건넨 사실이 없다”며 “최상목 본인이 국무회의 도중 뛰쳐나갔다고 하는데 언제 쪽지를 줄 수 있었겠냐”고 말했다.

尹 “내 수사경험 비춰보면 진술 믿기 어려워”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의사당 진입을 시도하는 무장 계엄군.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수사기관이 확보한 군·경 지휘부의 진술에 대해서도 책임 회피로 일관했다. 특히 계엄 당시 여인형(방첩)·이진우(수방)·곽종근(특전) 사령관 등에게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등의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에 대해선 “내 수사경험에 비춰보면 이들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사령관들이 본인의 법적 책임을 축소·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대통령인 자신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이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심사에서 “국회의 탄핵소추로 대통령직이 직무정지가 된 만큼, 불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공수처 검사 측은 “헌법재판관 임명 이후 대통령실 고위 참모들이 일괄 사의를 표명했고,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영장 집행을 막는 등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취지로 구속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수처 “현직 대통령 영향력 활용…말 맞추기 등 증거인멸 우려” 

검사 측은 지난해 12월 12일 윤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 모두 하나가 되어주시길 간곡한 마음으로 호소드린다”는 내용의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는 등 결집을 강조한 이후 김용현 전 장관이 진술을 거부한 것 역시 윤 대통령의 영향력을 알 수 있는 정황으로 내세웠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인 김홍일 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한 시간 가까이 직접 프레젠테이션(PT)을 하며 계엄을 선포한 배경 중 하나로 “하이브리드 안보위협”과 “야당 발목잡기”를 꼽았다. 북핵을 비롯한 전통적 안보 위협에 더해 해킹과 사이버전 등 비군사적 수단을 활용한 안보 위협까지 거세진 상황에서 야당의 방해로 안보 공백이 커지며 계엄 선포가 불가피했다는 게 김 변호사의 주장이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가 발표된 이후 검찰 등 수사기관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검사 측은 구속 사유인 도주 및 증거인멸 가능성을 소명하는 데에도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우선 도주 우려에 대해선 “피의자가 관저에서 영장 집행을 거부하며 은신하고 있는 것 역시 도주 우려의 관점에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증거인멸의 경우 “텔레그램 계정을 삭제했고, 계엄 이후에도 김용현 등을 만났는데 말 맞추기를 했거나 증거 인멸을 교사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구속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원은 심사 이튿날인 19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단독] '최상목 쪽지' 판사가 묻자, 尹 "김용현이 썼나 가물가물" | 중앙일보

 

[단독] '최상목에 준 쪽지' 판사가 묻자…尹 "김용현이 썼나 가물" | 중앙일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지난 18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차은경 서부지법 부장판사는 5분간 최후 진술에 나선 윤 대통령에게 이같이 물었다. 비상계엄 선

www.joongang.co.kr

 

계엄사령부는 3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포고령 제1호를 발표했다.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12.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4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 대통령이 최 부총리에게 건넨 ‘비상계엄 선포 뒤 조치사항’의 내용을 파악했다. 최 장관이 받은 쪽지에는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 안에 충분히 확보해 보고할 것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지원금·각종 임금 등 현재 운용 중인 자금 등 완전 차단 △국가 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 등의 내용이 적혔다.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 憲法)[대한민국 역대 헌법 자료]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 憲法)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 憲法)

대한민국 헌법 Ⅰ.제1공화국[제헌헌법] 4281년 7월 12일 제정 1948년 7월 17일 공포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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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아시아지역에서 자유와 민주주의의 모범국입니다

대한민국은 자국 영토에 있는 국민들의 자유와 민주적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전 세계 민주주의 파트너 국가와 함께 전 세계 자유와 법치 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6공화국 헌법 수정 제1조로 어느 헌법개정안을 선택하겠습니까?

1.대통령 임기와 총리선출 방법

2.정부통 임기와 선출방법 그리고 잔여 임기 대통령직 부통령 권력승계

 

**************

1.대통령 임기와 총리선출 방법

제1절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누구라고 2회 이상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으며 누구라도 타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임기 중 2년이상 대통령직에 있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 자는 1회 이상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
제2절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선출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머리소리함 헌법 개정안은 제6공화국 헌법을 그대로 두고 일부 조항을 증보식으로 수정하여 대통령 임기와 총리 선출방법의 수정하여 헌법 단점을 보완했다[ 대통령 임기와 총리선출방법은 권력이 의회 주도로 진행함으로 정국안정과 부패척결 그리고 전통성 정부 확보에 좋은 점이 있다 남북 평화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의회(정당) 주도 해야 한다는 것이 독일통일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공화국 정부에서 대통령제와 내각책임제를 혼용한 모델이다(의회 중심의 대통령이다)]

 

2.정부통 임기와 선출방법 그리고 잔여 임기 대통령직 부통령 권력승계

제1절대통령과 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1항의 선거에 있어서 과반수 이상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결선투표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대통령과 부통령 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대통령과 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2절

대통령과 부통령 임기는 4년으로 하며 누구라고 2회 이상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으며 누구라도 타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임기 중 2년이상 대통령직에 있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 자는 1회 이상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
다만, 본 조가 효력을 발생하개 될 때에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가 잔여임기 중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질병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통령이 대통령의 잔여 임기 동안 그 권한을 대행한다

 

머리소리함 헌법 개정안은 제6공화국 헌법을 그대로 두고 일부 조항을 증보식으로 수정하여 정부통제 임기와 선출방법 그리고 잔여 임기 대통령직 부통령 권력승계로 헌법 단점을 보완했다[정부통 임기와 선출방법 그리고 잔여 임기 대통령직 부통령 권력승계는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 공화국 기반으로 민의(民意)를 존중하는 권력으로 부패와 독재를 예방하는데 좋은 권력 모델이다]

 

 

 

증보식 수정헌법은 제6공화국 헌법 동일성(同一性)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회변천에 따라 헌법의 결함을 보충하고 남북통일이 될때까지 각 정부의 좋은점과 나쁜 점을 극복할 수 있는 헌법이다 헌법이 수정 삭제, 삽입 방식은 정부의 전통성이 없고 부정에서 부정논리로 나아갈 수 있으며 헌정중단(헌법변경)이나 대통령의 부패가 많다. 증보식 삽입 방식은 정부의 전통성이 있고 장기 집권으로 등장한 군국주의 정국혼란과 인권유린등을 볼 수 있으며 대통령의 임기 단임제 도입 과정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대통령이  깨끗하고 법을 지키는 분이 많다

그래야 제6공화국 자손들이 헌법을 보면서 각 정부의 노고를 치하할 것이다

법률이 헌법 만큼 중요하다

헌법도 없는 나라도 있고 헌법 전문도 없는 나라가 있다

한국정부의 법률이 반인권적 후진국 수준 법률도 많다

 

[정답]1

1항 '대통령 임기와 총리선출 방법'입니다

 

2항 '정부통 임기와 선출방법 그리고 잔여 임기 대통령직 부통령 권력승계'는 직선제보다는 미국처럼 간선제가 되야 의회 주도 권력이 될 수 있다

미국의 부통령은 상원의장이다

미국 대통령은 대의원에 의한 간접선거 방식으로 국민투표보다 양원선거에서 승리하는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다

의회 다수당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

그러므로 의회 소수당 소속 대통령은 없다

의회 주도 권력은 대통령을 견제하고 정부인사 검증을 하기 때문에 부패가 없다

 

 직선제 대통령 선거에서는 국회의원 과반수 이하 정당이나 소수당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이 될때가 있다

그러니 소수당 대통령이 탄생할때는 정국불안과 혼란이 등장할 수 있으며 국회의원 과반수 이상 대통령이 탄생할때는 대통령(청와대) 주도 권력 남용과 부패가 등장할 수 있다

한국 청와대나 대만 대통령궁이 직선제 대통령 선거방법이다

한국이나 대만정부의 결점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야당이 승리하면 권력을 인계 할 수 있는 정책보다는 여당의 권력남용으로 정국불안과 청와대(대통령) 주도 선거로 국가발전을 저해 해왔다

 

1항 '대통령 임기와 총리선출 방법'은 대통령의 직선제 선출과 임기제한 그리고 총리의 국회선출방식으로 대통령을 견제하고 의회주도 한국 제6공화국 권력방식이다

청와대도 음지(Guide Ear) 보다는 양지(Bird's Eye)로 있는 그대로 전달 할 수 있는 국가체계가 될 것이다. 국가권력 지위와 역할도 '대통령->국무총리->장관->청와대 각 부 비서나 내각 실무 당담자'로 위계질서가 될 것이다. 국회동의나 검증절차도 없이 임명한 청와대가 너무 힘이 있어서 내각이 없다는 말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비리와 부패(이권개입이나 청탁, 출연금 뇌물, 선거나 국정개입, 인권유린행위, 대북개입이나 친북세력 이용행위 등)는 대통령 측근이나 친척에서 등장하지 않을 것이다

국무총리의 국회에서 선출하여 책임총리제 도입과 의회 주도 내각이다

야당이 총선에서 승리할 때 야당 내각 탄생과 권력 인계를 순조롭게 추진할 수 있다

여당이 국회의원 제적과반수 이하 정치구조에서는 정당연합으로 내각개편을 해야 한다

그것이 책임총리제 도입과 청와대(대통령) 견제 방법이다

제6공화국 헌법 수정 제1조로 어느 헌법개정안을 선택하겠습니까?

 

제6공화국 헌법 수정 제1조로 어느 헌법개정안을 선택하겠습니까?

당신은 제6공화국 헌법 수정 제1조로 어느 헌법개정안을 선택하겠습니까? 1.대통령 임기와 총리선출 방법 2.정부통 임기와 선출방법 그리고 잔여 임기 대통령직 부통령 권력승계 **************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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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공화국 헌법 수정1조[정부통 임기와 선출방법 그리고 잔여 임기 대통령직 부통령 권력승계]

제6공화국 헌법 수정1조[정부통 임기와 선출방법 그리고 잔여 임기 대통령직 부통령 권력승계]

 

제6공화국 헌법 수정1조[정부통 임기와 선출방법 그리고 잔여 임기 대통령직 부통령 권력승계]

제1절①대통령과 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제1항의 선거에 있어서 과반수 이상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결선투표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③대통령과 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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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제1조[정부통 임기와 선출방법 그리고 잔여 임기 대통령직 부통령 권력승계]

0000년 0월 0일 여야합의로 국회에서 제안하여 국회 의결과 국민투표 확정하여 0000년 0월 0일 공포됨   

제1절대통령과 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1항의 선거에 있어서 과반수 이상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결선투표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대통령과 부통령 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대통령과 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2절

대통령과 부통령 임기는 4년으로 하며 누구라고 2회 이상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으며 누구라도 타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임기 중 2년이상 대통령직에 있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 자는 1회 이상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
다만, 본 조가 효력을 발생하개 될 때에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가 잔여임기 중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질병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통령이 대통령의 잔여 임기 동안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6공화국 헌법 수정 제1조[대통령 임기와 총리선출 방법]

제6공화국 헌법 수정 제1조[대통령 임기와 총리선출 방법]

 

제6공화국 헌법 수정 제1조[대통령 임기와 총리선출 방법]

제1절대통령의 임기는 4년(5년)으로 한다. 누구라고 2회 이상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으며 누구라도 타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임기 중 2년이상 대통령직에 있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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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제1조[대통령 임기와 총리선출 방법]

0000년 0월 0일 여야합의로 국회에서 제안하여 국회 의결과 국민투표 확정하여 0000년 0월 0일 공포됨   

제1절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누구라고 2회 이상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으며 누구라도 타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임기 중 2년이상 대통령직에 있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 자는 1회 이상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
제2절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선출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