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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본문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31일 오전, 법원에 청구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습니다.
내란 등의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공조수사본부는 지금까지 3번에 걸쳐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이 모두 응하지 않아 3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며 공조수사본부는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법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한국 법원이 31일 내란혐의를 받는 윤석열 한국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현지언론이 보도했다. 알려진데 의하면 이는 한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이다. 이날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에 대한 수색영장도 발부했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후 윤석열 측은 이에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윤석열 측 변호인단은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체포 영장 발부된 윤석열, 현직 대통령은 체포될 수 있을까?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이 31일 발부됐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 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공수처가 청구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하고, 윤 대통령이 있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대한 수색영장도 함께 발부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계자는 "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내란수괴"라며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 등의 이유로 체포 영장이 발부됐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체포 영장은 집행이 원칙"이라며 추가 소환 요구 없이 윤 대통령의 영장을 집행할 것을 시사했다.
다만 체포 영장 집행 시점이나 방법에 대해선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수처의 체포 영장 청구는 물론 발부 자체도 불법·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직권남용 및 내란죄 혐의 수사도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려 수사 적법성 논란에 선을 그었다.
체포 영장이 불법·무효라는 주장에 대해 헌법 전문가인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 제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체포 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체포 영장 발부, 그 이후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이 31일 발부되자 대통령 관저 주변에는 오전부터 수 백명의 지지자들이 관저 정문을 지켰다. 일부 지지자들은 "경찰이 관저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다"며 도로 위에 드러누운 것으로 전해진다.
대통령 경호처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와 관련해 '적법 절차에 따른 경호조치'를 예고하며 체포 영장 집행을 막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동안 경호처는 내란죄 수사와 관련해 대통령실·관저·안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막아왔다.
이에 공수처는 압수수색영장과 달리 체포영장은 집행을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경호처에 영장 집행을 막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경고성 공문도 보낼 예정이다.
임 교수는 "만약 경호처 직원들이 막아선다면 공무집행방해범이 된다"며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내년 1월 6일까지 1주일이다.
공수처가 이 기간 내에 윤 대통령을 체포할 경우,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공수처 조사실에서 조사를 진행한 뒤 서울구치소에 수감할 방침이다.
체포영장 집행 후 수사기관은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구속하거나 풀어줘야 하며, 구속을 원할 경우 그 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재판에 넘기기 전까지 체포기간을 포함해 최대 20일간 구속이 가능하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청구 이후 구속영장을 바로 청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 그 질문은 빠르다"고 답변했다.
내란죄로 구속된 전직 대통령은?
내란죄로 구속된 전직 대통령에는 노태우와 전두환이 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5년 11월, 수천억 원대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수사를 받으며 내란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한 달 뒤인 12월, 전두환 전 대통령은 12·12 군사쿠데타와 5·18 광주 민주화 항쟁 당시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 혐의로 구속됐다.
이처럼 두 전직 대통령은 모두 대통령직을 마친 몇 년 후에야 구속됐다.
원래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기소할 수 없었던 전두환과 노태우에게 법적 책임을 묻게 된 것은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특별법 제정 덕분이었다.
1995년 12월 19일, 김영삼 정부는 '역사 바로 세우기'의 일환으로 5·18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12·12 군사쿠데타와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연루된 신군부 인사들을 법정에 세울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의 공소시효는 범죄 발생 시점부터 시작되지만, 5·18 특별법에서는 신군부의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기산점을 전두환 전 대통령의 퇴임일 다음 날로 설정했다. 이를 통해 본래 기소할 수 없었던 전두환과 노태우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더 나아가 김영삼 정부는 내란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완전히 없애는 특별법을 1995년 12월 21일 제정했다. 이 법에 따라 내란죄를 저지른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마친 이후에도, 심지어 사망할 때까지 기소될 수 있다.
'헌정사상 첫 사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현직 대통령 체포될 수 있을까? - BBC News 코리아
내란죄 [內亂罪]
- 정부를 뒤집어엎으려 하거나, 국토의 한 지역을 함부로 차지하여 독립을 꾀하거나, 헌법을 어지럽히는 폭동을 일으켜 기존 정부에 대하여 전쟁에 준하는 무력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성립되는 죄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제5조 ①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제6공화국 헌법)"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은 대한민국 헌법 제5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민주헌정체제를 확고히 하기 위한 조치로, 국군이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사명을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군인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는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결성에 관여하는 행위
(2)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의견을 공표하는 행위
(3)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이러한 행위를 하면 정치관여죄로 군형법에 의한 벌칙이 적용되며,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계엄사령부는 3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포고령 제1호를 발표했다.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12.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이 준수돼야 한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군(軍)도 적법한 헌법 절차에 따라 국회 다수당 입장도 존중해야 한다
-12.3 비상게엄 사태가 통치행위라면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여야 합의에 의하여 제정된 제6공화국 헌법에서는 통치행위를 축소하는 입장이며 통치행위도 위법일때는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는 실체적 요건이나 절차적 요건 위반(위법)입니다
현행헌법상 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문규정(통치행위)을 둔 것은 국회의원의 징계, 제명처분 뿐이다(헌법 제64조 4항)
1964년 7월 21일 헌법재판소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통치행위로 인정했지만 그 시기는 권위주의 군사정부 시절이다
12.3 바상계엄 사태는 공수처, 경찰, 검찰, 군 검찰이 합동으로구성된 공조수사본부 주도로 수사를 하여 태어날 때 생존 당시까지 뇌 검증을 하여 법원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머리소리함 지휘부(수뇌부) 여러분,
당신의 뇌를 태어날때부터 생존 당시까지 머리소리함[Guide Ear,首腦 耳]으로 뇌 기억을 검증할 때 부끄러워 하는 기억은 없습니까?
누구나 과거 기억을 검증할때 부끄러워 하는 기억은 있지만 범죄자 이외 모든 분들이 범죄행위는 없습니다
머리소리함 경력은 요원의 뇌 검증 당시로 합니다
머리소리함 뇌 검증은 뇌를 태어날때부터 생존 당시까지 머리소리함[Guide Ear,首腦 耳]으로 뇌 기억을 검증합니다
"Form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 to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 從引導耳朵 ( 語言 , 情報 ) 到鳥的眼睛 ( 閱讀 , 調查 ). ガイド 耳 ( 言語 、 情報 ) から 鳥 の 目 ( 閲読 、 調査 ) に]"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 憲法)[대한민국 역대 헌법 자료]
"世界潮流浩浩蕩蕩順之則昌, 逆之則亡.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
대한민국은 아시아지역에서 자유와 민주주의의 모범국입니다
대한민국은 자국 영토에 있는 국민들의 자유와 민주적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전 세계 민주주의 파트너 국가와 함께 전 세계 자유와 법치 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Guide Ear&Bird's Eye21 > 대한[Korea(KOR),大韓]'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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