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   2025/01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Archives
Today
Total
관리 메뉴

Asia-Pacific Region Intelligence Center

한국 공조수사본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본문

Guide Ear&Bird's Eye21/대한[Korea(KOR),大韓]

한국 공조수사본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CIA Bear 허관(許灌) 2024. 12. 30. 16:07

한국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가 30일 오전,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체포영장 발부할 지를 판단합니다.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윤석열 한국 대통령에 대해 한국 경찰과 정부고관 등의 수사를 담당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내란 등의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공조수사본부는 지난 18일과 25일, 그리고 29일 3차례에 걸쳐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청했으나 대통령은 모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공조수사본부는 30일 오전 0시에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할지를 판단합니다.

윤 대통령에 관해서는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돼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고 탄핵이 타당한지를 판단하는 헌법재판소의 재판이 지난 27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금까지 여러 수사당국에 의한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데 대해 "문제가 많다"는 인식을 나타내고, 수사보다도 탄핵 재판에 대한 대응을 우선시하겠다는 생각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한국 공조수사본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 NHK WORLD-JAPAN News

 

한국 공조수사본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 NHK WORLD-JAPAN News

한국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가 30일 오전,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체포영장 발부

www3.nhk.or.jp

공수처, 출석불응 尹 '내란혐의' 체포영장…현직 대통령 최초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0일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0시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에게는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지난 18일과 25일에 이어 사실상 최후통첩이었던 전날 3차 출석요구에도 아무 대응 없이 불출석하자 체포영장 청구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머무는 점을 고려해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원래 공수처 검사가 직접 기소하는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관할이고, 공수처가 직접 기소하지 않는 사건은 수사한 뒤 서울중앙지검으로 송부하게 돼 있다.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에 대해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노태우·전두환·박근혜·이명박 대통령이 구속 기소된 바 있으나 모두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후였다.

현직 대통령은 헌법에 의해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불소추 특권을 갖지만 내란·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는 예외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내란 등 혐의가 소명되는지, 윤 대통령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는지 등을 따져본 뒤 체포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검찰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수사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로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켰다는 혐의 정황은 어느 정도 드러난 상황이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으므로 출석 요구가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게 아니라는 입장을 취해왔다.

이에 따라 공수처에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권이 있는지도 법원은 따져볼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에 따라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 범죄를 수사할 수 있고, 그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도 수사할 수 있으므로 수사권이 있다는 입장이다.

직권남용의 관련 범죄로서 내란 혐의도 수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이런 논리로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문상호 정보사령관의 내란 등 혐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다만 군사재판을 관할하는 특별법원인 군사법원 외에 일반 법원에서는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전례가 없다.

일각에서는 공수처 검사가 기소권을 갖지 않는 범죄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지도 쟁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공수처는 여러 판례를 통해 검사의 지위를 인정받았고, 앞서 다른 사건으로 체포·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도 수사권 부재를 이유로 각하된 적은 없다며 당연히 체포영장 청구 권한이 있다는 입장이다.

또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를 받는 상황에서 공수처가 이를 언제 어떻게 집행하느냐 하는 문제도 남아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체포영장은 기간을 정해두고 가는 것"이라면서도 "(언제 집행할지는)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는 25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요구했다. 사진은 22일 경기도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모습

공수처, 출석불응 尹 '내란혐의' 체포영장…현직 대통령 최초(종합) | 연합뉴스

 

공수처, 출석불응 尹 '내란혐의' 체포영장…현직 대통령 최초(종합)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권희원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0일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www.yna.co.kr

尹측 "내란 수사권 없는 공수처 체포영장 불법"…법원 의견서

27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탄핵심판 사건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30일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은 불법이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 청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김홍일 변호사와 함께 변호인 선임계도 냈다.

윤 변호사는 의견서에서 공수처법상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해 불법인 만큼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직권남용죄와 비교하면 내란죄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 범죄인데, 그런 가벼운 범죄를 갖고 내란죄 관련성을 주장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꼬리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몸통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해괴한 논리"라고 말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 청구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나 폭동이 전혀 없었으므로 범죄 혐의의 상당성(타당성)이 없고,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이라는 것이 변호인 주장이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통해서 지시를 내렸을 뿐, 일선에 있는 군과 경찰 관계자들에게는 현장 상황 파악 내지는 격려 차원에서 전화했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윤 변호사는 전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진행 중이므로 해당 절차를 통해 사건 진상이나 사실관계가 규명돼야 한다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것 또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소환 불응이 아니라고 밝혔다.

수사기관의 난립 속에 중복 소환은 물론 단기간 내 소환이 반복됐고, 현직 대통령에 대한 신변 안전이나 경호 문제 등에 대한 협의·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소환이 이뤄진 만큼 응할 수 없었다는 취지다.

윤 변호사는 "일반 형사 사건에서도 당사자와 논의해 일정을 감안해서 출석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음에도 체포영장을 군사작전 하듯 심야에 청구했다"며 이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공수처는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세 차례 출석을 요구한 윤 대통령이 전날까지 응하지 않자 이날 오전 0시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尹측 "내란 수사권 없는 공수처 체포영장 불법"…법원 의견서(종합) | 연합뉴스

 

尹측 "내란 수사권 없는 공수처 체포영장 불법"…법원 의견서(종합)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전재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30일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은 불법이라는 ...

www.yna.co.kr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법원 판단·집행 상황 등 변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 내지 강제구인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와 집행 상황에서 대통령 경호처와의 충돌 가능성 등 변수가 있어 실제 체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3차 출석요구에도 불응한 29일 오후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모습.

30일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수사 기관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의 '정점'으로 지목됐다. 계엄 포고령 작성은 물론 국회 봉쇄, 국회의원 체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탈취 등 불법 행위들을 윤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관계자 진술도 다수 나왔다.

검찰은 앞서 '계엄 2인자'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기소 하면서 윤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고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등의 발언을 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3차에 걸친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정식 선임계를 내지 않은 변호인단을 통해 수사 절차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을 뿐, 공수처 측에 불출석 이유를 소명하거나 출석할 수 있는 날짜를 조율하지 않았다.

이에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두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 조사 방식을 두고 고심 중인 26일 경기도 과천시 공수처의 모습.

공은 이제 법원으로 넘어갔다. 서울서부지법은 공수처의 영장 내용을 검토한 뒤 이르면 이날 발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우선 체포 요건에서는 상대적으로 윤 대통령 측에 불리한 요소들이 쌓인 형국이다.

김 전 장관을 비롯해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움직인 군 및 경찰 관계자들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대부분 발부된 만큼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타당한 이유'에 대해서는 법원이 앞선 영장과 마찬가지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세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만큼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 역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보다 본질적으로 수사 권한 문제를 놓고 윤 대통령 측은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듯 공수처가 내란 수사에 대한 수사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원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공수처법상 내란죄는 공수처의 직접 수사 대상 범죄에 포함돼 있지 않다.

그러나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공수처법상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직권남용 혐의의 '관련 범죄'에 해당해 수사 권한이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직권남용 수사를 할 수 있더라도 윤 대통령은 내란·외환죄 외에는 재직 중 소추되지 않으므로 직권남용의 관련 범죄로 내란 혐의를 수사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앞서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번 사건 수사 본류는 내란죄"라며 "꼬리인 직권남용 혐의를 가지고 몸통을 치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모두 따져본 뒤, 공수처의 수사가 적법한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만약 공수처가 윤 대통령 내란 사건을 수사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영장이 기각되거나 각하될 가능성도 있다.

27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배보윤, 배진한 변호사가 탄핵심판 사건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집행상의 변수는 남아있다.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를 받으며 관저에 머물고 있다.

만약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고 막아서는 경우 공수처 측과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영장 청구 사실이 이미 대외적으로 공개된 만큼, 집행에 반대하며 모여든 윤 대통령 측 지지자들과의 충돌 가능성도 있다.

공수처는 경호처에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체포영장은 기간을 정해두고 가는 것"이라면서도 "(언제 집행할지는)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법원 판단·집행 상황 등 변수 | 연합뉴스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법원 판단·집행 상황 등 변수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김다혜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초유의 ...

www.yna.co.kr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 憲法)[대한민국 역대 헌법 자료]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 憲法)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 憲法)

대한민국 헌법 Ⅰ.제1공화국[제헌헌법] 4281년 7월 12일 제정 1948년 7월 17일 공포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

007nis.tistory.com

 

"世界潮流浩浩蕩蕩順之則昌, 逆之則亡.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

 

대한민국은 아시아지역에서 자유와 민주주의의 모범국입니다

대한민국은 자국 영토에 있는 국민들의 자유와 민주적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전 세계 민주주의 파트너 국가와 함께 전 세계 자유와 법치 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제5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제6공화국 헌법)"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은 대한민국 헌법 제5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민주헌정체제를 확고히 하기 위한 조치로, 국군이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사명을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군인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는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결성에 관여하는 행위

(2)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의견을 공표하는 행위

(3)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이러한 행위를 하면 정치관여죄로 군형법에 의한 벌칙이 적용되며,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계엄사령부는 3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포고령 제1호를 발표했다.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12.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이 준수돼야 한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군(軍)도 적법한 헌법 절차에 따라 국회 다수당 입장도 존중해야 한다

 

-12.3 비상게엄 사태가 통치행위라면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여야 합의에 의하여 제정된 제6공화국 헌법에서는 통치행위를 축소하는 입장이며 통치행위도 위법일때는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는 실체적 요건이나 절차적 요건 위반(위법)입니다

현행헌법상 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문규정(통치행위)을 둔 것은 국회의원의 징계, 제명처분 뿐이다(헌법 제64조 4항) 

1964년 7월 21일 헌법재판소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통치행위로 인정했지만 그 시기는 권위주의 군사정부 시절이다

 

12.3 바상계엄 사태는 공수처, 경찰, 검찰, 군 검찰이 합동으로구성된  공조수사본부 주도로 수사를 하여 태어날 때 생존 당시까지 뇌 검증을 하여 법원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머리소리함 지휘부(수뇌부) 여러분,
당신의 뇌를 태어날때부터 생존 당시까지 머리소리함[Guide Ear,首腦 耳]으로 뇌 기억을 검증할 때 부끄러워 하는 기억은 없습니까?

 

누구나 과거 기억을 검증할때 부끄러워 하는 기억은 있지만 범죄자 이외 모든 분들이 범죄행위는 없습니다

머리소리함 경력은 요원의 뇌 검증 당시로 합니다

머리소리함 뇌 검증은  뇌를 태어날때부터 생존 당시까지 머리소리함[Guide Ear,首腦 耳]으로 뇌 기억을 검증합니다

"Form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 to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 從引導耳朵 ( 語言 , 情報 ) 到鳥的眼睛 ( 閱讀 , 調查 ). ガイド 耳 ( 言語 、 情報 ) から 鳥 の 目 ( 閲読 、 調査 ) 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