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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재판소, 이스라엘에 잠정조치 명령하면서 군사작전 중단 명령 안해 본문

Guide Ear&Bird's Eye/이스라엘과 모사드(Mossad)

국제사법재판소, 이스라엘에 잠정조치 명령하면서 군사작전 중단 명령 안해

CIA bear 허관(許灌) 2024. 1. 27. 15:37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공격이 팔레스타인에 대한 제노사이드=집단학살 등에 해당하는지 다루는 소송에서, 국제사법재판소는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주민의 대량 학살 등을 막기 위해 이스라엘이 모든 수단을 강구하라는 잠정조치를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국제사법재판소는 초점이었던 군사작전 자체의 중단은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이 소송은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에서 계속하는 군사작전에 대해 남아프리카공화국이 12월 팔레스타인 주민의 집단학살 등에 해당해 제노사이드 조약을 위반했다며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한 것으로,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잠정조치로서 군사작전의 즉각 중단을 명령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재판소는 26일, 이스라엘에 대해 가자지구 주민의 대량학살 등을 막기 위한 수단을 강구하고 가자지구에 인도지원이 확실히 전달되도록 하라는 등의 잠정조치를 명령했습니다 .

그러나 국제사법재판소는 초점이었던 가자지구의 군사작전 중단까지는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소의 명령에 따라, 국제사회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해 가자지구 주민의 안전을 지키라고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재판소에 명령에는 강제력이 없는 만큼 앞으로는 이스라엘이 실제로 명령에 따라 다수의 주민들이 희생되는 군사작전 방식을 수정할지가 초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