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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히잡 착용 관련해 체포된 후 사망한 여성 보도한 기자에게 금고형 본문

Guide Ear&Bird's Eye/이란

이란, 히잡 착용 관련해 체포된 후 사망한 여성 보도한 기자에게 금고형

CIA bear 허관(許灌) 2023. 10. 23. 18:21

이란에서 지난해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며 체포된 뒤 사망한 여성을 신속히 보도했던 기자 2명에 대해 이란 법원은 “국가의 안전을 위협했다”며 금고 7년과 6년의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란에서는 지난해 9월, 히잡을 쓰는 법이 부적절하다며 체포된 여성이 급사해 경찰의 폭행을 의심하는 항의시위가 각지로 확산했습니다.

이 사건을 신속하게 취재해 숨진 여성의 가족과 장례식 모습을 전해 시위가 확산하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현지 매체의 기자 닐루파르 하메디 씨와 엘라헤 모하마디 씨는 체포돼 1년 이상 교도소에서 구류돼 왔습니다.

이란의 법원은 22일, “적대 관계에 있는 미국 정부와 협력해 국가 안전을 위협했다”며 하메디 씨에게 금고 7년, 모하마디 씨에게 금고 6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테헤란 저널리스트협회는 성명을 내고 “판결은 이란의 보도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2명이 즉각 석방되기를 바라며 비공개 재판으로 여론을 납득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비난했습니다.

이 두 기자의 보도는 이란 국외에서는 높이 평가받고 있는데, 이들은 미국의 ‘타임지’가 발표하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명’에도 선정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