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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북한 ‘3대 기본권 침해법’, 정권 불안감 방증” 본문

Guide Ear&Bird's Eye/북한[PRK]

전문가들 “북한 ‘3대 기본권 침해법’, 정권 불안감 방증”

CIA bear 허관(許灌) 2023. 4. 10. 01:05

1일 북한 평양 모란봉 지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이 학교 신입생들이 첫 수업을 듣고 있다. 이날 북한의 '주체112' 새 학년이 시작됐다. 주체112는 김일성 전 주석이 태어난 지 112년이 된 해라는 의미로 2023년을 의미한다.

북한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등 주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들을 잇달아 제정하는 것은 정권의 불안감을 보여준다고 서방세계의 인권 전문가들이 진단했습니다. 유엔이 채택한 북한인권결의안과 세계인권선언을 북한 주민들에게 적극 알리는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는 권고가 나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최대의 국제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는 6일 VOA에 보낸 성명에서 북한이 제정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은 모두 국제인권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150여 개 나라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는 이 단체는 세계인권선언을 인용해 “표현의 자유는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하는 자유”이며 “모든 사람은 모든 매체를 통하여 국경과 상관없이 정보와 사상을 구하고 받아들이고 전파할 자유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단체의 최재훈 북한인권담당관은 성명에서 “이는 당연히 북한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도 예외일 수 없다”며 “하지만 최근 북한 당국이 제정한 위의 법들은 이에 정면으로 반하는 성격을 띄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재훈 북한담당관] “이는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표현의 자유보다는 억압을 통한 사회 통제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북한 당국이 취해 온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련의 행보를 보면 과연 자신들이 스스로 비준한 자유권 규약 등 국제인권규범을 성실하게 이행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앞서 52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정기 보고서에서 북한이 지난 몇 년 동안 제정한 이 세 가지 법을 나열하며 “개인의 표현의 자유권을 더욱 제한한다”며 우려를 나타냈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 역시 이번 주 채택한 북한인권결의안에서 사상·양심·종교·신앙의 자유와 의견·표현·결사의 자유 보장을 강조하며 “이러한 권리를 억압하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포함한 법과 관행을 재검토할 것"을 북한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들의 보도와 한국의 대북 시민사회단체들에 따르면 이 세 법은 모두 외부 정보와 남한식 말투 등에 대한 전면적 접근 금지와 처벌을 더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북한 ‘조선중앙TV’는 지난해 청년교양보장법이 총 5장, 45개 조문으로 이뤄져 있으며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적 현상을 철저히 단속하고 위법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까지 자세히 규제한다고 전했었습니다.

또한 대북 매체들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 1월 채택한 평양문화어보호법은 남한식 말투를 철저히 금지하고 있으며 남한말을 쓰면 6년 이상의 징역형, 남한 말투를 가르치면 최고 사형에 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지난주 발표한 ‘2023북한인권보고서’에서 한국 영상물을 시청·판매·유포한 혐의 등에 대해 사형까지 집행됐다며 사례들을 자세히 밝힌 바 있습니다.

영국 의회 내 '북한 문제에 관한 초당파 의원 모임(APPG-NK)'의 공동의장인 데이비드 알톤 영국 상원의원은 북한의 이런 연쇄적 법 제정에 대해 정권의 전체주의 속성과 두려움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알톤 의원은 6일 북한의 세 가지 법 집행에 대한 VOA의 질의에 “노래, 그림, 사진, 디자인을 보거나 배포하는 것을 정권이 법으로 금지해야 할 때는 여기에 관여한 전체주의 정권의 본질에 대한 모든 것을 말해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알톤 상원의원] “When regimes have to prohibit by law the viewing or distribution of songs, drawings, photographs and designs it tells you all you need to know about the nature of the totalitarian regime involved. It reveals the fundamental difference between free societies and dictatorships. It also reveals the fear of the regime that its days will be numbered as its citizens discover the alternative to dictatorship.”

또한 “이는 자유 사회와 독재 정권의 근본적인 차이를 보여준다”며 “시민들이 독재의 대안을 발견함에 따라 권좌에 앉아 있을 날이 얼마 남지 않게 될 것이라는 정권의 두려움을 드러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올해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20주년, 유엔 인권조사위원회 설립 10주년과 더불어 세계인권선언 채택 75주년을 맞지만 이 선언의 30개 조항은 북한에서 모두 무시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끔찍한 인권 침해의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기념일을 줄이고 더 많은 집단행동이 필요하다”며 “이 새로운 북한의 법들은 북한 내 인권을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거부하는 또 다른 징표일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알톤 의원] “We need fewer anniversaries and more collective action to hold to account the perpetrators of egregious violations of human rights. These new North Korean laws are just another manifestation of the systemic and systematic denial of human rights in North Korea."

로버타 코헨 전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 역시 외부정보 접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북한의 연쇄적인 법 제정은 김정은 정권의 두려움을 방증하는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젊은 세대의 충성심을 경제와 정치 체제, 문화가 잘 발달한 성공사례인 한국에 빼앗기는 데 대한 북한 정부의 큰 두려움과 불안감을 반영한다”는 설명입니다.

[녹취: 코헨 전 부차관보] “These reflect the great fear and insecurity that the North Korean government has about losing the loyalty of their young generation to South Korea, where the economy the political system, and the culture are well developed success stories.”

아울러 이는 북한 청년들이 한국에 매력을 느끼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면서 억압으로 이들의 충성심을 얻으려는 전략은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세계 100여 개 나라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는 휴먼라이츠워치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 제정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필사적인 정권 수호 노력으로 진단했습니다.

이 단체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6일 VOA에 보낸 성명에서 “북한은 특히 청년 등 인민에 대한 사상 통제를 다시 강화하려고 한다”며 “이는 인권을 유린하는 정권의 적법성을 주장하려는 김정은의 필사적 노력”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버트슨 부국장] “North Korea is seeking to reimpose thought control over the people, especially the youth, as part of Kim Jong-un’s desperate effort to assert that his rights abusing regime is legitimate. After the Arduous March, the DPRK government lost any sort of validity in most people’s lives”

로버트슨 부국장은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 정부는 주민 대부분의 삶에서 그 어떤 정당성도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정은은 이 세 가지 ‘악법’을 갖추고 협박과 강제적인 문화적 획일화를 통해 자신의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다음 단계를 밟고 있다”며 “이 모든 것은 북한 정부가 주민의 모든 일상생활에 대한 통제를 거듭 주장하는 데 얼마나 단호한지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로버트슨 부국장] “With these three ‘evil laws’, Kim Jong-un is taking the next step by trying to deepen his control through intimidation and enforced cultural uniformity. What all this shows is just how determined the DPRK government is to reassert control over every aspect of people’s day-to-day lives.”

로버트슨 부국장은 북한의 이런 조치는 모두 국제 인권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며 “이 세 가지 법은 정부와 조선노동당의 선전(프로파간다)이 정치적 또는 문화적 경쟁 사상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때문에 혐오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의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최근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 이 세 가지 법에 대해 “북한 주민의 기본권을 저해하는 ‘3대 악법’으로 부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코헨 전 부차관보는 이런 상황일수록 북한 주민들이 자신들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미국, EU 등이 유엔과 함께 세계인권선언,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등을 한국어로 번역해 해외 파견 북한 인력을 필두로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의했습니다.

북한 정부는 그러나 유엔 결의와 전문가들의 권고를 “적대행위”라며 다시 일축했습니다.

한대성 주 제네바 북한대표부 대사는 6일 조선중앙통신에 공개한 담화에서 유엔 인권이사회가 채택한 북한인권결의안은 “정치적 도발과 적대행위로 강력히 규탄하며 전면 배격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대사는 특히 “우리의 국법들에 대해 감히 걸고 들면서 왈가불가한 것은 내정간섭이며 주권침해 행위”라고 주장해 사실상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등에 대한 재검토 권고에 호응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