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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 주행 '레벨 4' 허용, 특정 조건하에 운전자 불필요 본문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경로와 속도 등 특정 조건하에 운전자가 불필요한 자율 주행 '레벨 4'가 1일부터 허용됩니다.
사업자는 공도 주행 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후쿠이현 에이헤이지초는 4월 중에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업도 레벨 4의 실용화를 위해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자율 주행 시스템을 개발하는 TIER4는 지자체와 연계해 나가노현과 이시카와현 등에서 자율 주행 버스의 실증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소프트뱅크 산하 BOLDLY도 자율 주행 실증 실험과 레벨 4 도입을 위한 준비에 나섰습니다.
정부가 2025년도까지 전국 약 50개 지점에서 자율 주행 이동 서비스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만큼 지방의 대중교통 등에서 널리 활용하게 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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