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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한변 신임 회장 “차기 한국 대통령, 북인권 중시해야” 본문

-미국 언론-/자유아시아방송

[인터뷰] 한변 신임 회장 “차기 한국 대통령, 북인권 중시해야”

CIA Bear 허관(許灌) 2021. 10. 6. 15:59

이재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신임회장.

앵커: 한국 내 상당수 북한인권단체들은 문재인 한국 대통령 취임 이후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등한시 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한변도 한국 정부의 북한인권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는 단체 중 하나인데요.한변의 신임 회장인 이재원 회장은 북한인권 문제와 관련한 문재인 정부의 문제점으로 대북전단금지법 시행, 북한인권법의 유명무실화 등을 꼽았습니다.

이재원 한변 신임 회장을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만났습니다.

지난달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한변의 2대 신임 회장으로 취임한 이재원 회장은 문재인 정부가 집권한 이후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한국 정부의 가시적인 노력을 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재원 신임 한변 회장은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는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의지도, 정책도 없다며 한국의 대통령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북한 인권 개선의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적극적인 시민활동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차기 대통령은 북한 인권을 강조하는 인사가 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재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북한에 있는 주민들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입니다. 이 점만 명심하면 정책이나 법률, 제도는 따라옵니다. 다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사랑, 그리고 가장 힘든 사람들에 대한 도움, 손을 내밀어야 겠다는 마음만 있으면 문제 없을 겁니다.

이재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신임회장. -RFA PHOTO/이은규

이재원 회장은 문재인 한국 대통령 취임 이후부터 북한 인권과 관련해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논란거리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 법률,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 시행, 유명무실화 된 북한인권법, 지속되고 있는 탈북민 북송 등 세가지를 꼽았습니다.

실제 문재인 한국 대통령 취임 이후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이 시행되면서 한국 내에서의 대북 정보 유입 활동은 불법이 됐고 시행된 지 5년이 지난 북한인권법은 핵심기관인 북한인권재단의 출범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유명무실화된 상황입니다. 또한 한국 정부는 지난 2019 11월 귀순의사를 밝힌 탈북민들이 흉악범이었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이들을 강제북송 시키기도 했습니다.

이재원 회장은 “한국 정부는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취했다 현재 정부가 이런 입장을 보이는 것에 대해 한국 국민들의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한 여러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북전단금지법, 북 주민 독재 정권아래 방치하는 법

이재원 회장은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이 과잉입법이었다고 강조합니다. 이 같은 입법조치 없이도 휴전선 인근 지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 공개적인 대북전단 살포만 금지해도 남북접경 주민들의 안전은 크게 위협받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혹은 대북 라디오 같은 대북전단을 대체하는 대북 정보유입 활동을 지원하는 방향의 정책 수립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해당 법률 시행은 북한 주민들을 독재 정권 아래 방치하는 조치나 다름없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 내에서 시장에 친화적인 젊은 세대들이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은 북한의 미래 세대에 대한 심각한 해가 될 수 있다는 게 이 회장의 지적입니다.

이 회장은 “북한 독재정권은 거짓말과 폭력이라는 두개의 기둥에 의해 지탱되고 있다 한반도가 평화와 통일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북한 주민들에게 세계의 정보와 정세, 진실을 공유해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북한 당국의) 거짓말의 영향력으로부터 북한 동포들을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정보를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전단을 보낸다든지, 대북방송을 통한다든지. 그렇게 돼야지만 북한 동포들도 인권을 누릴 수가 있고 우리도 평화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됩니다. 그래서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해선 저희 한변이 끝까지 투쟁해야 합니다.

또한 이 회장은 지난해 12월 한국 정부가 대북전단금지법을 공포한 직후 한변과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들이 해당 법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한국 헌법재판소가 여전히 관련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고 언급하며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재원 회장은 “한변은 주로 사법적인 투쟁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 법원, 검찰 등 관련 조직 내부의 다수 인원들이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은 것 같다 북한인권에 대해 이념적인 편견을 가지고 재단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북인권법 유명무실한국 행정·입법부의 직무유기

이재원 회장은 지난 2016년 시행된 북한인권법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와 국회,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북한인권법의 핵심기관인 북한인권재단이 법 시행 5년이 경과했는데도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한국 정부와 여당이 손을 놓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북한인권재단은 여당과 야당이 각각 5명의 재단 이사를, 한국 통일부가 2명의 이사를 추천해야 문을 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야당인 국민의힘만 5명의 이사를 추천했을 뿐 더이상 이사 추천 작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북한인권법을 시행하지 않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민들로 하여금 이 실상을 알게하고 현재의 정권의 속성을 알려줘 이를 방치해선 안 되겠다는 여론을 환기시키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이어 이 회장은 “북한인권법이 유명무실해진 것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한국 정부와 여당은 지금이라도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위한 작업을 속히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달 10일 김태훈 전 한변 회장에 이어 2대 신임 회장으로 취임한 이재원 회장은 지난 1990년 변호사 생활을 시작한 뒤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인권소위원회 위원장,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상임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인 물망초의 인권연구소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현재는 한변 회장과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인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이사,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인권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https://www.rfa.org/korean/in_focus/human_rights_defector/ne-my-10052021074725.html

 

[인터뷰] 한변 신임 회장 “차기 한국 대통령, 북인권 중시해야”

한국 내 상당수 북한인권단체들은 문재인 한국 대통령 취임 이후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등한시 하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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