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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조작’ 김경수 징역2년 확정… 지사직 박탈 본문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후보와 민주당에 유리한 방향의 인터넷 ‘댓글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1·2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며 지사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오전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지사에 대한 피고인과 특검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김 지사에게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판결로 김 지사는 지사직을 박탈당하고, 경남도정은 하병필 행정부지사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선출직 공무원은 업무방해 등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김 지사는 ‘드루킹’(필명)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 사이트의 기사에 문재인 대선 후보와 민주당에 유리한 댓글 118만8000개를 상단에 노출되도록 ‘댓글 조작’을 벌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드루킹 일당은 이를 위해 ‘킹크랩’이라는 댓글 조작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김 지사는 이 프로그램 사용을 묵인·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지사는 자신이 경남지사로 출마하는 6·13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씨의 측근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에 대해 징역 2년, 선거법 위반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에 대해선 징역 2년을 유지했다.
김 지사는 1심에서 법정구속돼 77일 간 복역하다 “도정 공백 우려”를 들어 보석보증금은 2억원을 내고 보석 석방됐다. 이로써 김 지사는 이번에 확정된 2년의 징역형 중 남은 22개월을 교도소에서 복역해야 한다.
이날 대법원 선고 전 경남도청으로 출근한 김 지사는 “제가 할 수 있는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은 다했다”며 “저를 믿고 기다려준 도민에 감사하다”고 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한 허익범 특검은 대법원 선고 이후 “이 사건은 어느 특정인에 대한 처벌의 의미보다는 정치인이 사조직을 이용해 인터넷 여론조작 행위에 관해 선거운동에 관여한 책임에 대한 반증이며 앞으로 선거를 치르는 분들이 공정한 선거를 치르라는 경종이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김 지사가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사실까지 다 인정하면서 그 의미를 축소하고 처벌조항의 법률적 평가와 해석을 제한적으로 적용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한 것은 아쉽다”고 했다.
‘댓글 조작’ 김경수 징역2년 확정… 지사직 박탈 - 조선일보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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