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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표창장 위조' 유죄...법원이 본 주요 근거 세 가지는 무엇? 본문
정경심: '표창장 위조' 유죄...법원이 본 주요 근거 세 가지는 무엇?
CIA Bear 허관(許灌) 2020. 12. 24. 19:20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열린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정 교수가 받고 있는 15개의 혐의 중 11개를 유죄로 인정했다.
주목할 부분은 법원이 '입시 비리 혐의'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다는 점이다. 특히 '표창장 위조 여부'는 여러 혐의 중 검찰과 변호인이 가장 첨예하게 맞섰던 쟁점이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검찰이 제시한 이유를 '합리적 근거'라고 받아들였다. 판결 이후 정 교수는 바로 법정 구속됐다.
법원이 주된 판단 근거로 든 주요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정리했다.
1. '직인의 모양'
정 교수는 딸 조모(29) 씨가 자신이 진행한 동양대 인문학프로그램 영어에세이 쓰기 수업에 참석한 학생들의 에세이 첨삭을 도와주는 등 봉사활동을 한 공로로 표창장을 받았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표창에 날인된 직인 형태가 동양대에서 실제 사용하는 직인 형태와 다르다"면서 "위조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위조의 근거로 총장 직인 모양이 다르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실제 동양대 총장 직인은 '정사각형'인데 조 씨의 표창장에서는 '직사각형'으로 찍혀 있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검찰이 정 교수가 아들이 받은 다른 동양대 상장을 그림파일로 저장해 여기서 총장 직인만 떼어내 사용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유로는 아들 상장 직인의 픽셀 크기와 컴퓨터에 저장된 직인 파일의 픽셀 크기가 같다는 점을 들었다.
검찰은 이 과정이 30초도 걸리지 않는다면서 법정에서 표창장 위조를 시연하기도 했다.
그러자 정 교수 측은 "검찰이 법정에서 만든 표창장과 실제 표창장 원본은 글자나 총장 직인의 굵기 등이 다르다"면서 반박하기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 '주민등록 번호와 일련 번호'
실제 동양대의 표창장 등 상장과 조 씨의 표창장의 '구성과 내용'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도 위조 근거가 됐다.
조 씨 이름 옆에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기재돼 있는데, 동양대 다른 상장에는 수상자 주민번호가 없고 피고인이 허위로 작성한 연구활동 확인서 등에만 조 씨의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기재된 점이 이상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조 씨 이름 옆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돼 있으나, 동양대의 다른 상장과 수료증에는 수상자 등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 씨의 표창장과 동양대 다른 상장 또는 수료증은 상장 상단의 일련번호의 위치, 상장번호의 기재 형식 등이 다르다"면서 "동양대 2기 청소년 인문학 프로그램 수료식 때 실제로 수여된 상장 및 수료증의 발급일자도 (조 씨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의 발급일자와 다르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인정한 법원의 주장 중에는 일련번호 오류도 있다.
총장 직인을 받은 상장들엔 '2012-650'과 같은 식으로 연도와 세 자리의 누적번호가 적혀 있는데, 조 씨가 받은 표창장엔 '어학교육원'이라는 발급 부서명이 먼저 적혀 있고 '2012-2-01'과 같이 이중 가지번호가 붙어 있다.
그동안 정 교수 측은 "그런(문서 및 그래픽 작업) 걸 할 줄 모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 교수의 과거 문서 작업을 봤을 때, 그가 문서를 스캔하고 스캔한 문서에서 특정 부분을 캡처하거나 오려붙여 다른 파일에 삽입하는 작업을 능숙하게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근거가 된 증거는 정 교수가 과거 한 회사 무역부에서 근무한 경력을 증명하는 내용의 문서였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회사 명의의 경력증명서를 복합기로 스캔한 후 파일에서 회사의 고무인 및 법인 인영 부분을 추출해 파일에 삽입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3. '제출 날짜'
정 교수는 2012년 9월 해당 표창장을 받았다고 했다.
다만 그 다음해 6월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앞두고 이 표창장을 분실한 사실을 알고서 동양대에 재발급 문의를 한 후, 같은 달 재발급 표창장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이 거짓이라고 판단하며, 의전원 입시 직전에 파일이 만들어졌다고 판단했다.
딸 조 씨가 2013년 6월 서울대, 2014년 6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할 땐 동양대 표창장을 받은 사실과 증빙자료가 제출됐는데, 2013년 3월 다른 의대 의전원에 지원할 때는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압수된 동양대 강사휴게실 PC 1호의 2013년 6월 16일자 사용 내역에 비추어 피고인은 서울대 의전원 입시서류 제출 마감일 2일 전인 2013년 6월 16일 해당 PC를 이용해 일련의 작업을 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한 "정 교수의 범행으로 조씨가 서울대 의전원 1차, 부산대 의전원에 최종 합격했고 불공정한 결과가 생겼다"며 "공정하게 경쟁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허탈감과 실망감을 야기하고 우리 사회가 입시 시스템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게 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 교수는 표창장 파일들이 들어있던, 동양대 강사휴게실에 있던 PC 2대를 검찰이 조교와 행정지원처장에게 임의제출 방식으로 받아낸 것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교 김모 씨는 강사휴게실 PC 보관자로서 이를 적법하게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며 "김 씨가 수사관으로부터 강요를 받은 사실이 없고, 적법절차에 따라 수사관이 제출받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앞으로 어떻게 되나?
정 교수 측은 1심 판결이 선고된 당일 법원에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선고 직후 정 교수 측 변호를 맡은 김칠준 변호사는 취재진에게 "전체 판결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고 특히 입시비리 및 양형에 관한 의견, 법정구속 사유는 특히 그렇다"며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해 다투겠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최종 판결이 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난 만큼, 조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15년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한 조 씨는 현재 의전원 4학년에 재학 중이다.
부산대는 그러나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아직 법원의 최종 판단이 아니기 때문에 최종 결정이 나오면 그때 가서 입학취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10월 20일 부산시교육청에서 열린 부산대 국정감사에서 차정인 총장은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으로부터 "조국 전 장관 딸의 표창장이 위조된 것으로 밝혀지면 입학을 취소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차 총장은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면 심의기구를 열어 결정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정경심: '표창장 위조' 유죄...법원이 본 주요 근거 세 가지는 무엇? - BBC News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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