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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외교위 공화 간사 "한국 대북전단금지법 우려…표현의 자유, 민주주의 핵심 가치" 본문

자유화 민주화운동 세력-탈북민 자료

미 하원 외교위 공화 간사 "한국 대북전단금지법 우려…표현의 자유, 민주주의 핵심 가치"

CIA bear 허관(許灌) 2020. 12. 15. 10:37

마이클 맥카울 미국 하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

미국 의회에서 한국 국회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처리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라는 지적입니다. 

마이클 맥카울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는 한국 국회가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처리한 14일 VOA에 보낸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가 “우려를 낳는다”고 말했습니다.

맥카울 의원은 이어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라며 “미국 의회에서는 초당적 다수가 폐쇄된 독재 정권 아래 있는 북한에 외부 정보를 제공하려는 노력을 오랫동안 지지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밝은 미래는 북한이 한국과 같이 되는데 달려 있다”며 “그 반대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날 한국 국회는 본회의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의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남북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전단을 살포하거나 대북 확성기 방송 등 남북 합의서 위반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미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공화당 측 공동의장인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지난 11일 한국 여당인 민주당이 이 법을 처리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성명을 내고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크리스 의원은 “한국 헌법과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른 의무의 명백한 위반”이 될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 협력자들은 왜 기본적인 시민.정치적 권리 보호라는 의무를 무시하고 있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특히 이 법이 통과될 경우 미 국무부가 연례 인권보고서와 국제종교자유보고서에서 한국을 “비판적으로 재평가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며, “한국이 감시 목록에 오르는 것을 보게 될 것인데, 이는 매우 안타까운 움직임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 법이 통과되면 한국 정부에 대한 관련 조사를 위한 청문회를 소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스미스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아래 한국의  행보에 관해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방,국가 단위에서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을 대통령에 대한 비판자들을 대상으로 한 종교적 예배와 표현의 자유를 축소하는 구실로 이용하는 것을 봐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스미스 의원은 그러면서 “어떤 정부도 철저한 검토를 피해갈 수 없다”며 “심지어 그 대상이 오랜 동맹이라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한국 국회, 대북전단금지법 통과…전단 살포하면 최대 3년 징역

한국 서울의 국회의사당.

한국 국회는 오늘(14일) 본회의를 열고 북한에 전단을 살포하는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재석 187명 중 찬성 187표로 가결했습니다.

일명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으로 불리는 개정안에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대북 확성기 방송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어제 밤 8시 50분쯤부터 이 법안을 두고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여권 성향의 야당의 지원을 받아 하룻만에 강제 종료한 직후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이른바 ‘김여정 하명법’이라며 반대해왔습니다.

VOA 뉴스

한국 국회, 대북 전단 살포 금지하는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 가결

한국 국회에서 대북한 전단 살포 등을 금지하는 법 개정안이 가결됐습니다.

한국의 문재인 정권은 탈북자 단체가 지난 5월 북한의 김정은 노동당위원장을 비판하는 전단을 북한으로 살포한데 대해 북한이 반발함에 따라 이러한 행위를 엄격히 단속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한국 국회에서는 14일밤,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는 여당의 찬성다수로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이 가결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남북 군사분계선 부근에서 확성기 방송이나 전단 살포 등이 금지되며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 만 원, 일본엔으로 약 290만 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남북관계 개선을 지향하는 문재인 정권 측은 군사분계선에 가까운 지역의 주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입장이지만 야당과 인권단체 등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일본 NHK]

대북전단금지법 통과 두고 북한인권단체들 '과잉입법' 우려하는 이유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 개정안)이 재석187인 찬성187인으로 통과됐다

한국 국회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안이 14일 여당의 주도로 통과됐다.

통과된 ‘남북 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금지한다.

전단뿐만 아니라 돈을 보내는 행위까지도 폭넓게 금지 대상으로 규정해 탈북민들이 북한에 있는 가족에게 돈을 보내는 것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과 게시물 게시를 금지하며 전단의 살포를 금지한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남북 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송영길 의원(민주당) 대표발의안과 김홍걸 의원(민주당) 대표발의안을 수정 보완했다.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금지하고 처벌 규정을 마련한다는 점에서는 같으나 ‘전단’과 ‘살포’ 등 관련 용어의 정의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했다.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과 게시물 게시를 금지하며 전단의 살포를 금지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단’이란 광고선전물, 인쇄물, USB 보조기억장치는 물론이고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뜻한다.

‘살포’란 선전, 증여를 목적으로 이를 정부의 승인 없이 북한에 보내는 행위를 말한다. 제3국을 거쳐서 보내는 행위도 포함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무슨 계기로 이런 법안이 나왔나?

북한은 지난 6월 대북전단 살포에 반발하여 개성에 위치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폐쇄한 후 폭파시켰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담화문을 내 당시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이를 저지하지 않을 경우 남북관계는 더 큰 파국으로 치닫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후 한국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위한 법률 정비를 계획하고 있다고 발표했고,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들도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위한 법안들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야당의 반발에도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야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해 개정안 통과를 저지하려 했으나 표결로 강제 종료됐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서 10시간 이상 발언을 이어나갔다

무엇이 논란인가?

개정안을 둘러싼 가장 큰 논란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것이다.

개정안을 찬성하는 측은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북한이 무력 도발을 할 경우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이 위험해진다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 측은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억압한다고 비판한다.

개정안이 ‘전단’과 ‘살포’의 정의를 광범위하게 규정해 형법의 기본 원칙을 훼손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법률분석관은 개정안이 제3국을 거쳐서 전단 등을 보내는 행위까지 금지한 데 대해 "김여정이나 북한 정부가 공식적으로 요구했던 사항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징역 3년까지 부과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담아야 하는데 (개정안을 보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BBC 코리아에 말했다.

'죄형법정주의'란 범죄와 그에 대한 형벌이 법률로 명확하고 엄격하게 정의돼야 한다는 원칙인데, 개정안에서 정의하는 '전단'과 '살포'의 행위가 너무 광범위하다는 것이 신 법률분석관의 지적이다.

탈북민이 북한의 가족에게 돈을 보내도 불법?

개정안은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북한에 돈을 보내는 행위도 금지한다. 이 때문에 탈북민이 중국의 브로커를 통해 북한에 있는 가족에게 돈을 보내는 것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 법률분석관은 "여러 가지 대북 제재를 하는 미국 재무부에서도 탈북민들이 북한에 있는 가족에게 송금을 할 때는 연간 5000달러까지는 별도의 신고 없이 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과잉입법"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통일부는 15일 이러한 지적에 대해 "개정안은 북한의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전단 등을 살포해 우리 국민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야기하는 행위를 규제하려는 것"이라며 “중국 등 제3국을 통해 북한에 물품을 단순 전달하는 행위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신 법률분석관은 지난 6월 김여정 제1부부장의 발언과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로 대북 전단 살포가 문제가 된 후 통일부가 공유수면법, 항공안전법 등을 근거로 전단을 발송한 단체들을 고발했던 사례를 지적했다.

공유수면법과 항공안전법 모두 본래 법 제정 취지는 대북 전단 살포와는 무관하지만 전단을 살포한 단체를 처벌하기 위해 통일부가 법을 “확대해석”해 고발했다고 신 법률분석관은 말했다.

한편,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지난 5일 개정안을 비판하면서 “한국 정부가 자국 국민들이 기본적 인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것보다 북한의 김정은을 기쁘게 하는 데 더 관심이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또한 크리스 스미스 미국 뉴저지주 하원의원(공화당)은 지난 11일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두고 "한국 헌법뿐만 아니라 자유권 규약(ICCPR)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북전단금지법 통과 두고 북한인권단체들 '과잉입법' 우려하는 이유 - BBC News 코리아

 

대북전단금지법 통과 두고 인권단체들 '과잉입법' 우려하는 이유 - BBC News 코리아

대북전단을 막는 법이 탈북민이 북한의 가족에게 송금하는 것까지 불법으로 만든다는 지적이 나온다.

www.bbc.com

미 인권전문가 “대북전단살포금지법 통과 유감”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북전단을 금지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앵커: 한국 국회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 통과를 지켜본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이 유감을 뜻을 나타냈습니다. 홍알벗 기자입니다.

남북한 접경지역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즉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14일 한국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87명 가운데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이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전단 살포 행위와 대북 확성기 방송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즉 미화 약 27천 달러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국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이날 표결에 불참한 야당 국민의 힘 측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김여정 하명법'이라며 이를 반대해 왔습니다.

이번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의 한국 국회 통과를 바라보는 미국의 전문가들은 대체로 유감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전 미국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 로버타 코헨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1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전자우편을 통해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은 그 사회의 변화를 촉진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라면서 그 가능성을 제한하는 것은, 김정은의 지도력을 강화하고 북한 주민들의 고립을 강화할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고든 창 변호사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다소 격한 어조로 한국 국회의 이번 결정을 비난했습니다.

켄 고스 미국 해군분석센터(CNA) 국장도 같은 날 이번 결정이 남북 간 대화재개에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미지수라고 밝혔습니다.

고스 국장: 한국 정부는 이번 결정이 남북 대화 재개의 길을 열 것으로 생각하겠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를 해결할 수 있을 때까지는 한국과의 대화를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그렉 스칼라튜 사무총장도 이날, 북한의 극히 제한된 정보유입 수단의 일부를 금지시킨다는 것은 북한 주민은 물론 미래의 남북통일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  통일을 위해서, 남북한 화해를 위해서 ,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준비하려면 북한 주민들에게 더욱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해야 합니다. 그러한 정보를 줄이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 미국의 북한 전문가인 마크 배리 국제세계평화학술지 편집장은 14일 전자우편으로 자유아시아방송(RFA) 대북 전단지 살포는 근본적으로 군사적 문제로 본다면서 국가안보는 인권에 대한 고려보다 우선한다고 볼때 전단지 풍선을 인권 문제로 묘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그렇기 때문에 풍선을 통한 전단지 살포는 허용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리즈대학의 로버트 윈스탠리 체스터즈 교수도 “전단지와 풍선 북송 활동은 북한 측 입장에선 심각한 도발이고, 그것이 현지에서 얼마나 효과를 내고 있는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중단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14일, 이번 한국 국회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 통과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의 논평 요청에 '언급할 것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미 인권전문가 “대북전단살포금지법 통과 유감” — RFA 자유아시아방송

 

미 인권전문가 “대북전단살포금지법 통과 유감”

한국 국회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 통과를 지켜본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이 유감을 뜻을 나타냈습니다.

www.rfa.org

한국 대북전단금지법 통과에 야당·인권단체들 "헌법 소원"

태영호 한국 국민의힘 의원.

한국에서 이른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따른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 내 야당과 민간단체들은 위헌적인 법률이라며 곧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일명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이라고 불리는 남북관계 발전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 대북 확성기 방송이나 게시물 게시 행위, 대북 전단 등 살포 행위를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런 행위를 하거나 미수에 그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 겁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돼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의 효력은 내년 3월쯤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 개정을 추진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접경지역의 긴장을 조성해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므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야당과 북한인권단체, 탈북민 단체들은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이라고 반발하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입니다.

[녹취: 조태용 의원] “2015년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을 보면 북한 위협을 이유로 해서 국민 기본권을 규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접경지역 주민안전은 당연히 저희도 신경을 쓰는 것인데 과연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가치를 근본적으로 규제하는 그런 입법을 갖고 해야 되느냐, 입법자체가 위헌이 아니냐는 다툼이 될 겁니다. 저는 뭐 충분히 싸워볼 만한 위헌소송이라고 생각합니다.”

민간단체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 이영환 대표는 남북한 당국간 약속인 남북합의서를 근거로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 가치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변호사단체, 북한인권단체, 탈북민 단체 등 24개 민간단체들이 함께 해당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준비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해당 법안에 서명을 하는대로 법적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이영환 대표] “법을 대통령이 서명하는 순간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그리고 헌법소원을 제기해서 이 법이 왜 과잉입법이고 잘못된 법인지 그리고 헌법위반인지를 다투는 그런 법적 쟁송 절차로 들어가겠습니다.”

대북전단 살포 행위로 한국 사법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도 이 법이 시행에 들어가면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상학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이헌 변호사는 15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박 대표가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은 북한에 굴종하는 ‘김여정 하명법’이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반헌법적인 악법이라는 입장”이라며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또 금지 행위인 ‘살포’의 의미를 정의하면서 ‘단순히 제3국을 거치는 전단 등의 이동’을 포함시켜 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은 “이번 개정안이 중국 등 제3국을 통한 USB 전달 등 대북정보 유입을 막는 ‘대북정보유입 금지법’으로 볼 수 있다”면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명분으로 정보 유입까지 차단한 것은 과잉 입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도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습니다.

[녹취: 태영호 의원] “이것은 남북합의서에 따라서 만든다고 하고선 슬쩍 군사분계선이라는 장소를 빼버렸습니다. 여기에 바로 대북 전단살포금지법의 위헌, 독소, 함정이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한국 통일부는 15일 설명자료를 내고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제정으로 북-중 국경을 통해 한국 드라마 등이 담긴 USB를 북한에 반입하거나 제3국에서 북한인에게 물품을 전달해도 처벌을 받는다는 일부 매체의 보도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통일부는 “한국의 영토·영해 등에서 살포한 전단 등이 제3국 영공이나 영해를 거쳐 북한으로 들어갈 경우에도 규제의 대상이 된다는 의미”라며 “제3국을 통해 물품을 단순 전달하는 행위는 본 개정안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조태용 의원은 통일부의 설명과 달리 장소와 관계없이 대북전단 살포를 모두 금지한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법이 시행에 들어가면 감시해야 할 대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통일부는 또 설명자료에서 접경지역 국민들의 생명권이 표현의 자유보다 우선한다는 기존 입장을 확인하면서, “ ‘전단 등 살포행위’와 이로 인한 ‘국민의 생명·신체에 심각한 위험초래’라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처벌이 가능하다”며 “표현의 자유의 일부 특정한 방식을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 외교부는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해 미국에서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 “국제사회와 소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인권은 타협할 수 없는 가치로서 어느 가치보다도 존중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법률 개정안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점도 또한 동시에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최영삼 대변인] “정부는 말씀드린 우리 정부의 원칙적인 입장을 기본으로 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소통하는 노력을 계속해나간다는 방침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서 크리스 스미스 미국 공화당 의원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11일 성명을 내고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은 공산주의 북한을 묵인하고 북한 주민에 대한 정신적, 인도적 지원 행위를 범죄화하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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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과 북 통일은 북한정부 스스로 중국 등소평정부처럼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여 남북한 합의 평화통일 하는 방법도 있고, 북한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노동계급의 령도 노농연맹(勞農聯盟)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의 북한식 사회주의 국가(사회주의 공화국)를 타도하고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민주공화국)를 수립하여 남북합의 평화통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북한정부는 대남 돈(자금 제공장소)을 원하고 있으며 친북 대남 재한총련(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서울) 합법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남북평화공존 때는 친북세력이 평화세력이 될 수 있지만 남북냉전시대 때는 친북세력이 무장투쟁 전쟁세력이 될 수 있습니다[친북 대남 재한총련(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서울)이란

한국 내부 북한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의 사회주의 국가(김일성 김정일주의)를 지지하는 동포들이 결성한 단체가  반제민전 중앙위원회(재한총련)이다.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재한총련) 는 지하조직으로 실질적 친북단체이며 명목상(의례적) 친북 합법조직은 범민련(범청학련)이나 민중당 내부 NLPDR계열 단체들이다.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재한총련)는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의 북한식 사회주의 국가(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주의)를 지지하고 북한 조국통일민주주전선 소속단체이며 대남공작기구[ 통일전선부 산하기관인 제225부(구 대외연락부)]이다. 대표적인 단체는 통일혁명당과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이다

재한총련(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서울)도 재중총련 조직처럼 범민련 조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재일총련처럼 남한정부 대표부(북한 통일전선부 대화창구) 성격으로 파악할 수도 있다]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구분이 돼야 민주당(공화당)과 공산당(노동당, 사회당)을 차별화할 수 있습니다

민주국가는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정부라면 사회주의 국가는 노동계급의 령도 노농연맹(勞農聯盟)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 인민민주주의 독재정부, 프롤레타리아 독재정부)입니다

 

우파는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민주공화국이나 입헌군주국)를 지지하는 분들을 말한다면 좌파는 노동계급의 령도 노농연맹(勞農聯盟)의 사회주의 국가(인민공화국이나 사회주의 공화국)를 지지하는 분들을 말합니다

우파는 입헌군주국을 인정하지만 좌파는 공화국만을 인정합니다

 

한국정부 내부 좌파는 친북세력 즉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 북한정부(주체사상, 김일성주의)를 인정하는 세력을 지칭하고 있으며, 우파는 북한 김일성 정부(김일성 가계 김정일, 김정은정부)를 공산주의 독재체제나 전체주의 독재정부로 인정하는 세력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우파와 좌파에서 진보와 보수와도 구분해야 합니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전체주의(독재주의)이며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 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국가)는 우파세력으로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자유권, 자유무역)를 지향하는 세력을 보수세력으로 지칭하고 있으며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사회주의(생존권, 보호무역)를 지향하는 세력을 진보세력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지만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를 인정합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입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을 부정함으로 자영업(자작농)을 할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기 때문에 국가사회주의(자국 사회주의) 국영자본체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3대 원칙(정치)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정부입니다. 민주국가는 대부분 국가사회주의(군국주의)와 투쟁한 2차대전 이후 공화국 대통령, 국가주석이나 입헌군주국 수상의 임기제한이 돼야 권력분리과 국민주권, 기본권보장, 법치주의, 사법부의 독립, 복수정당과 의회정치, 국제평화주의 등을 보장할 수 있었습니다

민주국가는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한국은 민주국가(민주공화국)로 진보세력을 인정하지만 좌파 사회주의 국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친북세력이 사회주의 국가를 지지하는 좌파세력이고 좌파세력 조직도 친북성향입니다

중국 모택동 노선 마스-레닌주의(교조주의, 공산주의)는 공산주의 세력으로 사회주의 국가만을 인정하는 세력이며 등소평 실용주의 노선은 자본주의를 인정하는 수정주의로 자본주의 세력으로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사회민주주의 세력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모택동을 좌파라면 등소평은 우파입니다, 중국 실용주의 우파정부(사회주의 국가 실용주의 우파정부) 내부에서  등소평은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 노선을 추구하는 진보파가 아닌 사회주의 노선을 추구하는 보수파입니다 강택민, 호금도전주석을 등소평파(실용주의자)라면 습근평(시진핑) 주석은 모택동파(마스-레닌주의자)라고 부릅니다

 

남한의 국정(國政)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민주공화국)이고 사회구성체는 민영자본체제(民營資本體制)입니다

북한의 국정(國政)은 노동계급의 령도 노농연맹(勞農聯盟)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의 북한식 사회주의 국가(사회주의 공화국)이고  사회구성체는 국영자본체제(國營資本體制)입니다

 

-우파 민주공화국이나 입헌군주국 이론[民營資本體制]

世界潮流浩浩蕩蕩順之則昌, 逆之則亡.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立憲君主國,聯邦共和國)

-국정(國政, 民國)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民有),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民治),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民享)는 민주주의(민주)국가이다

-중화민국은 삼민주의(三民主義)에 기초한,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민주공화국이다.

중화민국의 주권은 국민 전체에 있다.

-국정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 [일본국 헌법]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프랑스 국민은 1789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에서 규정되고 1946년 헌법 전문에서 확인· 보완된 인권과 국민주권의 원리, 그리고 2004년 환경헌장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프랑스 공화국은 상기의 원리들과 각 국민들의 자유로운 결정에 따라, 공화국에 결합하기를 희망하는 해외영토들에게 자유· 평등· 박애의 보편적 이념에 입각하고 그들의 민주적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제도들을 제공한다.

프랑스 공화국은 자유· 평등· 박애를 국시로 한다.

프랑스 공화국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를 원칙으로 한다

-개인의 권리와 자유는 최고의 가치를 갖는다. 개인과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인정하고 이를 준수하며 수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다.

국민투표와 자유선거는 국민에 의한 최고의 직접적인 권력행사이다.

러시아연방에서는 이데올로기의 다양성이 허용된다.

어떠한 이데올로기도 국가이념이나 의무적 이념으로 규정될 수 없다.

러시아 연방에서는 정치적 다양성과 복수정당이 허용된다.

모든 사회단체들은 법앞에 평등하다. [러시아연방 헌법]

*미합중국 헌법[민주국가 헌법]

That this nation, under God, shall have a new birth of freedom -- and that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

http://blog.daum.net/007nis/15876066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 전문

http://blog.daum.net/007nis/15871495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성향 독일 바이마르 헌법(1919)과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로부터 해방법률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독일 통일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5048

*군국주의 대일본제국 헌법 전문과 평화주의 입헌군주제 일본국 헌법 전문[민주국가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4623

*러시아 연방 헌법[Конститу́ц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민주국가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6072

*中華民國 憲法(중화민국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57658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 憲法)

http://blog.daum.net/007nis/15875575

*몽골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1736

 

-좌파 사회주의 국가(사회주의 공화국) 이론[國營資本體制]

1991년 소련 해체와 동구권의 공산주의 국가(사회주의 국가) 몰락을 계기로 프롤레타리아 독제체제(노농동맹 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 사회주의는 급격히 몰락했고 레닌의 '국가와 혁명'이 나온지 102주년이 되는 2019년 현재는 레닌의 논지(마스-레닌주의)를 명목적으로나마 유지하는 공산주의 국가는 북한, 중국, 베트남, 라오스 그리고 쿠바 등 5개국에 불과하다.[노동계급의 노농동맹(공산당) 령도(領導, 지도) 인민의회정부론 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프롤레타리아 독재) 사회주의 국가](많은 분들은 노동자 국가를 지향ㄹ하고 있는 이탈리아 파시즘이나 독일 나찌즘을 극우라고 표현하지만 좌익 파시즘으로 표현하고도 있다)

-소비에트국가는 프롤레타리아독재를 위한 사명을 완수함으로써 전인민의 국가가 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자계급이 영도하고 노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국가건설과 활동의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

*스탈린 헌법과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헌법[1990 3 14일에 개정된 소연방의 신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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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주의 노선 중화인민공화국 등소평 헌법과 공산당 령도 중화인민공화국 습근평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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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헌법(2013년 개정)[민주공화국 형태 사회주의 헌법]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국가는 인민에 의한(民治), 인민을 위한(民享) 인민의(民有) 사회주의 법치국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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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헌법

-인민민주주의 인민공화국(1공화국 헌법)과 주체사상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2공화국 헌법),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3공화국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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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7년 10월 15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중공중앙)이 ‘우파분자 분류 표준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였다.[모택동주의 노선 중국 공산당이 분류한 자본주의민주주의 세력(수정주의자) 우파와 극우세력 동향]
이에 따른 우파는 다음과 같다.
1) 사회주의 제도를 반대하는 자 .
2) 무산계급의 독재와 민주집중제를 반대하는 자 .
3) 공산당의 국가 정치생활 중의 영도적 지위를 반대하는 자 .
4) 사회주의와 공산당을 반대함으로써 인민의 단결을 분열시키려는 자 .
5) 사회주의를 반대하고 공산당을 반대하는 소집단을 조직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 일부 분야 혹은 일부 계층 단위에서의 공산당의 영도를 뒤엎으려는 자 공산당과 인민정부를 반대하는 소란을 선동하는 자.
6) 앞에서 규정한 우파분자의 범죄활동을 지지하고, 관계를 맺으며 또 통신하여 혁명조직의 기밀을 보고하는 자.

통지는 또한 다음과 같은 사람들을 극우분자로 분류했다.
1) 우파활동 중의 야심가, 지도분자, 주모분자와 핵심 분자.
2) 공산당과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강령성 의견을 제출하고 이 같은 의견을 적극적으로 고취한 자.
3) 사회주의 반대활동에 특별히 악랄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한 분자.
4) 역사적으로 일관되게 반공산당, 반 인민 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최근의 우파활동 전개 시에 적극적으로 반동활동을 한 자.

 

중공중앙의 이 통지는 반우파 투쟁을 체계화하는 것이었다.
중국 공산당은 1949년 건국 후사회주의 개조과정에서 후펑(胡風본명은 장광런張光人) 비판 등의 부르주아사상 비판 캠페인으로 위축되어 있었던 지식인의 활동을 적극화시키기 위해 '백화제방 백가쟁명(百花齊放 百家爭鳴)' 운동을 제창했다.
중국문화가 꽃핀 춘추전국시대 제자백가의 자유로운 언론활동을 상기시키기 위하여 마오쩌둥(毛澤東)이 명명했고, 1956년 5월 중국공산당 선전부장 루딩이(陸定一)가 '백화제방·백가쟁명'이라는 제목으로 강연, 지식인의 자유로운 발언을 호소했다.
당초 지식인의 반응은 매우 소극적이었으나 1957년 5월 '언자무죄(言者無罪 : 무엇을 말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방침에 고무, 일제히 발언하기 시작, 중국공산당에 대한 비판이 속출했다.
마오의 생각은 이 운동을 통해 이왕의 사회주의 건설을 정당화하고 강화하자는 것이었으나 순식간에 체제를 부정하는 단계로까지 치닫자 자신이 고무한 이들의 발언을 "'우파' 분자에 의한 반당·반사회주의적 '독초'"라고 매도하고, 같은 해 6월 '반우파투쟁'을 전개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공산당의 모순을 비판했던 공산당원들 다수가 반우파 분자로 몰려 숙청되었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주룽지(朱鎔基) 전 총리였다. 29세이던 1957년 당적박탈과 강등 조치를 당한 주룽지는 문화대혁명 기간에는 이 ‘우파분자’라는 꼬리표 때문에 5년 동안 노동개조를 받기도 했다. 그는 마오쩌둥이 사망한 2년 뒤인 1978년 당적을 회복하고 사회과학원 공업경제연구실 주임에 임명되면서 ‘개혁 총리’로서의 미래를 예비했다. 당시 그의 나이는 50세였다

 

*일본 공산당 "2단계 민주연합정부론과 미래에 사회주의적 변혁을 목표"

http://blog.daum.net/007nis/15875883

 

일본 공산당 "2단계 민주연합정부론과 미래에 사회주의적 변혁을 목표"

일본 공산당 깃발은 박애, 우애, 동무의 상징 빨강색(공산주의 상징 붉은 색) 바탕에 하나로 합쳐진 민주주의 혁명, 민주 통일전선 ,  국제 통일 전선, 일본 공산당 건설을 각각 나타내는 4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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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공산당은 과학적 사회주의를 당의 기본 방침으로 한다

일본 공산당은 2단계 혁명이론 NLPDR노선으로 우선 대미 종속과 대기업의 지배에 대한 민주주의 혁명을, 미래에 사회주의적 변혁을 목표로 한다

1단계로는 반미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이며 2단계로는 노동계급 령도 노농동맹 프롤레타리아 독재체제(인민 민주주의 독재체제) 사회주의 국가 수립이다

 

1단계 민주주의 혁명(民主主義革命)

2004 1월 제 2 차 당대회 개정 강령에서 일본 사회가 필요로 하는 변화는 사회주의 혁명(社會主義 革命)이 아니며 "민주주의 혁명(民主主義 革命)과 민주연합정부(民主聯合政府)'의 목표로 내세웠다

대기업 재계와 대미 종속 세력으로부터 일본 국민(日本 國民)의 이익을 대표하는 세력에 권력 이양을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혁명이라고 평가 자본주의의 틀 안에서 가능한 민주적 개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대기업 재계와 대미 종속 세력에서 일본 국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세력으로의 권력 이양을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혁명으로 자리매김하고 자본주의의 틀 안에서 가능한 민주적 개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일본 공산당은 현재 일본 사회가 요구하는 변화는 사회주의 혁명이 아니라 다음의 민주주의 혁명이라고 하였다

 

.국가의 독립 · 안보 · 외교 분야(分野)

대미 종속을 타파하고 미일안전보장조약(日米安全保障条約)의 폐기(廃棄)와 비동맹(非同盟 중립(中立)의 일본을 실현한다. 미국과 대등 평등(対等平等)

의 우호 조약(友好条約)을 맺는다 등등

.헌법(憲法)과 민주주의(民主主義) 분야(分野)

()헌법 전문을 포함한 모든 내용을 지키고, 특히 평화적 민주적 조항(平和的民主的諸条項)의 완전한 이행을 목표로 한다.

()의회 민주주의의 체제 반대 당을 포함한 복수 정당제 선거에서 다수를 얻은 정당 또는 정당 연합이 집권하는 정권 교대(政権交代)는 당연히 견지한다.

()18세 선거권을 실현한다.

()일본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억압하는 모든 시도를 제거한다. 남녀평등(男女平等)의 권리(權利)를 모든 분야에서 옹호하고 지킨다. 종교의 자유를 옹호하고 정교분리(政敎分離)의 원칙에 철저를 도모한다. 등등

.경제적 민주주의(経済的民主主義)의 분야(分野)

()장시간 노동과 일방적 해고 규제를 포함해 유럽 주요 자본주의 국가와 국제조약 등의 도달점도 근거로 '규칙 있는 경제사회'를 실현한다.

()대기업(독점 자본)에 대한 다양한 민주적 규제(民主的規制)와 군축(軍縮), 불필요한 공공 사업의 중지, 대기업 · 재벌 우대 세제의 재검토를 재원으로 한 사회보장의 충실 등등.

 

이상(以上)의 민주주의 혁명(民主主義革命)에 의해 일본은 미국의 사실상의 종속국의 지위에서 벗어나 진정한 주권을 회복하고, 국내적으로도 국민이 처음으로 나라의 주인공이 된다. 또한 일본은 군사적 긴장의 근원임을 멈추고 평화의 견고한 초석으로 바뀐다.

 

이 민주주의 혁명(民主主義 革命)에 대한 입장 1961년 강령에서는 ""일본의 당면한 혁명은 미국 제국주의와 일본의 독점 자본의 지배, 두 적()에 반대하는 새로운 민주주의 혁명, 인민민주주의 혁명(人民 民主主義 革命)이다"라고 되어 있고, 1994년의 강령까지 거의 동일한 표현을 했다

2004년 강령 개정 당시에는 '다수자 혁명'이나 '의회의 다수를 얻어 혁명의 노선'이라는 설명이 이루어졌다

 

민주주의 혁명의 과정: 통일전선에 근거한 민주연합정부(民主連合政府) 구상(構想)

 

일본 공산당은 일본 공산당(日本共産党)과 통일전선(統一戦線)의 세력이 국민 다수의 지지를 얻어 국회에서 안정된 과반수를 차지한다면 통일전선(統一戰線)의 정부(政府) 즉 민주연합(民主聯合) 정부(政府)를 만들 수 있다는 입장으로 단독 정권(単独政権)이 아닌 통일전선(統一戦線)에 기반한 연합정권(連合政権)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면서 "국회를 명실상부한 최고기관으로 하는 의회제 민주주의 체제(議会制民主主義 体制)

, 반대당(反対党)을 포함한 복수정당제, 선거에서 다수를 얻은 정당 또는 정당연합이 정권을 담당하는 정권교대제(政権交代制, 정권교체)는 당연히 견지한다.

 

 '통일전선(統一戦線)'은 역사적으로 1945년의 강령에서는 모든 민주주의 세력의 결집에 의한 인민전선(人民戰線)의 결성 올바른 실천적 목표 아래 협동할 수 있는 모든 단체 및 세력과 통일전선(統一戰線)의 결성한다고 되어 있다

1947년의 강령에서는 광범위한 민주전선으로 1961년부터 2004년까지 강령에서는 '민족 민주 통일전선(民族民主統一戦線, NLPDR)'으로 표현 되었다

 '민족민주통일전선 정부(民族民主統一戦線政府)' '혁명정부(革命政府)'로 전환한다고 하고 있었지만, 2004년 강령 개정에서는 이 규정은 삭제 되었다.

2단계 사회주의적 변혁(社会主義的変革)

일본 공산당은 즉각 민주주의 혁명 이후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국민의 합의를 전제로 국회의 안정된 과반수를 얻어 사회주의를 위한 권력을 만들고 다음의 사회주의적 변혁(社会主義的変革, 사회주의 국가)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본주의를 극복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社會)로의 진전(進展)을 도모(圖謀)

.주요 생산 수단의 소유, 관리, 운영을 사회의 손에 옮기는 생산수단(生産手段)의 사회화(社会化)

.민주주의와 자유의 성과(成果), 자본주의 시대의 가치 있는 성과(成果)의 모든 것을 받아들여 발전시킨다

.사상 신앙의 자유, 반대 정당을 포함한 정치 활동의 자유를 엄격하게 지킨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다양한 사상 신조의 자유, 반대 정당을 포함한 정치 활동의 자유는 엄격하게 보장된다."며 일당 독재(一党独裁制)와 지도 정당제(指導政党制)는 채택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또한 소련형 사회주의(連型社会主義)의 관료주의·전제(専制)의 잘못은 반복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자유와 민주주의의 선언"에 더 자세히 설명 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은 주로 이념적인 내용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에서 헌법(憲法), 정부(政府), 군비(軍備), 의회(議会), 사유 재산제(私有財産制)의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일본 공산당은 이러한 미래 세대가 창조적으로 해결 과제이며, 지금부터 고정적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주의 사회가 고도로 발전하면 착취와 억압을 모르는 미래 세대는 "원칙적으로 일체의 강제가 없는 국가 권력 자체가 불필요하게 되는 사회,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도 없고 억압도 전쟁도 없는 진정한 평등 자유로운 인간 관계로 이루어진 공동 사회에 대한 전망이 열린다고 한다.

또한 이 사회주의적 변혁' 1961년 강령에서 사회주의 혁명이라는 표현이었다는 것으로, 1994년에 사회주의적 변혁이라는 표현으로 되었다. 또한 사회주의 사회는 공산주의 사회의 낮은 단계이다라고 하는 두 단계 발전론이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정설이었으나 마르크스, 엥겔스 자신은 그런 구별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두 단계 발전론을 그만두고 2004년 강령 개정에서 '사회주의·공산주의 사회'라는 표현으로 변경되었다 .

 

대북정책과 대남정책

머리소리함 Guide Ear요원들은 대북정책과 대남정책을 잘 이해하여 생활화 해야 합니다 대북정책과 대남정책을 이해하지 못할 때는 제거돼야 할 요원입니다

남한(대한민국)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이며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의 사회주의 국가이다

 

1.대북정책-민주연합정부(민주국가) 수립론

1단계: 북한지역의 민주연합정부 구성

북한지역의 민주연합정부론은 북한정부 입장으로 북한 내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민주공화국이나 입헌군주국)를 지지하는 민주세력이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의 사회주의 국가를 지지 하는 전체주의 김정은 독재정부를 타도하고 개혁개방세력 즉 민주화 세력이 권력을 장악하는 것이다. 북한정부에서도 북한정부 의회 내부 민주연합정부론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민주주의자와 사회민주주의자 연합세력이 권력을 장악해야 가능하다

-주체연호(주체사상, 김일성 김정일주의) 폐지

-김일성 가계 권력(주체연호 세습제 좌익군정) 타도

-김정은 퇴진과 민주정부 수립

-북한 김정은 독재정부 붕괴는 국제적으로 친북 좌파세력 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

-국영자본체제 해체와 민영자본체제 도입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 붕괴 원인:

국영자본체제(국가자본주의 체제), 권위주의, 전체주의, 공산주의, 부정부패, 소련 극동군의 군사 점령, 경제 붕괴, 집단살해, 철의 장막, 종교 박해, 권력 남용, 강제노동, 숙청, 가난, 테러 등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 수립 목적:

경제적 자유와 민영자본체제, 남북 통합, 자유 선거, 자본주의, 언론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인권, 노동권, 민주주의 등

 

2단계: 남북민주연합 공동정부(민주국가) 수립

북한 지역 민주정부와 남한지역 민주정부의 연합으로 공동정부(민주국가)를 수립하는 방법이다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의 사회주의 국가 타도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수립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 憲法) 자료 http://blog.daum.net/007nis/15875575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 憲法)

대한민국 헌법 Ⅰ.제1공화국[제헌헌법] 4281년 7월 12일 제정 1948년 7월 17일 공포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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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남정책-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 수립론

1단계: NLPDR(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반미 반일 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 구축].

남한지역에서 반미 반일 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 구축은 1차적으로 민족주의 노선 반미, 반일전선으로 좌우익연합전선을 구축하고 우파 민족주의 세력과 연합, 친미 친서방 세력 제거와 반미 반일정부를 수립하고, 2차적으로 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 구축으로 우파 민족주의자나 사회민주주의 세력을 제거하고 공산주의자 주도 사회주의 국가를 수립하는 방법이다

-반미, 반일전선구축과 극렬 민족주의 노선 정부 수립(민족해방전선)

-인민 민민주주의 독재체제 구축(인민회의정부론)

의회는 내각을 불신임하지만 내각은 의회를 불신임하지 못한다

권력이 의회에 집중 돼 있고 내각은 의회에 예속, 종속돼 있다. 공산주의 국가나 자국 사회주의 헌법 국가들은 공산당이나 노동당, 사회당의 1당 독재 국가체제로 당 총서기나 당 총비서가 내각 수상이나 국가주석이다

-미국, 일본등 서방세력을 몰아내고 우파 민족주의 세력조차도 타도한 후 자국사회주의 노선 김일성 김정일 유일사상 주체사상파 주도로 남한정부를 장악하게 하는 모델(남북한 주체사상파 연합정부론)

 

2단계: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 수립.

김일성, 김정일주의 이외 모든 주의나 세력 숙청과 김일성, 김정일 유일사상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 수립이다

-김일성, 김정일주의 이외 기타 노선이나 세력 숙청(김일성, 김정일 유일사상)

모택동주의자나 마스-레닌주의자 그리고 친중국이나 친러시아 세력 제거(숙청)

김일성 추종세력(김일성주의) 이외 사회주의자나 공산주의자 숙청이나 제거

-북한 인민군이 모든 권력 장악

북한 노동당 당원은 군인이다. 현역군인이나 군() 경력이 없으면 원칙적 북한 노동당 당원이 될 수 없다

북한정부 대남정책은 1단계로 노동자계급이 령도하고 노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중국식 사회주의 국가수립이며 2단계로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김일성 김정일 유일사상 북한식 사회주의 국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국가건설과 활동의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북한 헌법)

*북한헌법 자료

-인민민주주의 인민공화국(1공화국 헌법)과 주체사상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2공화국 헌법),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3공화국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5476

 

북한헌법

-인민민주주의 인민공화국(제1공화국 헌법)과 주체사상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제2공화국 헌법),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제3공화국 헌법)- Ⅰ.북한 제1공화국 헌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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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 12월 중순경 머리소리함 Guide Ear로 태어날 때부터 생존 당시까지 뇌 기억이 검증된 26년 경력 머리소리함 요원 허관(許灌)[머리소리함 Guide Ear는 한국민족민주전선 서울대표부 민족민주혁명당(반미청년회, 자주대오) 등을 해체 하는데 사용됨]-

"Form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 to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고 자본주의 반대가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화 사회)입니다

a.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이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을 부정함으로 자영업(자작농)을 할 수 없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기 때문에 국가사회주의(자국 사회주의) 국영자본체제로 나아갈 수 있다

b.민주주의 3대 원칙[정치]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정부(민주국가)이다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立憲君主國, 聯邦共和國).

국가사회주의(군국주의)와 투쟁한 2차대전 이후 공화국 대통령, 국가주석이나 입헌군주국 수상의 임기제한이 돼야 권력분리과 국민주권, 기본권보장, 법치주의, 사법부의 독립, 복수정당과 의회정치, 국제평화주의 등을 보장할 수 있었다

사회주의 국가들 중 실용주의(수정주의) 노선인 국가주석 임기제한 등소평헌법은 민주국가처럼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큰 위협되지 않는다 민주국가 중에서도 1인 장기집권이 허용된 러시아등 국가는 국가사회주의 성향으로 사회주의 국가들처럼 세계 평화와 안보위협세력이 되고 있다
오늘날 사회주의 국가 중 공산당 령도 국가주석 임기제한 철폐와 1인 장기집권을 인정하는 시진핑(습근평) 헌법이나 주체연호 1인 종신직 세습제 좌익군정 북한 헌법이 지역안보와 세계평화에 위협세력이 되고 있다 
중국 현(現)지도부가 시진핑(습근평)헌법을 청산하고 수정주의(실용주의) 노선 국가주석 임기제한과 공산당 령도조항 삭제 등의 등소평헌법으로 개정될 때 시진핑(습근평) 국가주석의 수평적 권력교체로 미중관계가 개선될 것으로 본다. 중국 지도부 내부에서 조차도 반성하고 있다 
공산당 령도 규정과 국가주석 연임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국내외 압력으로 국가주석 임기제한 철폐와 공산당 령도 조항 등의 교조주의 노선 습근평 헌법을 국가주석 임기제한과  공산당 령도 조항 삭제(인민국가) 등의 실용주의 노선 등소평 헌법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야 개혁개방정책으로 국내 인권문제와 국제적 갈등을 해소 할 수 있습니다"

*실용주의 노선 중화인민공화국 등소평 헌법과 공산당 령도 중화인민공화국 습근평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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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주의 노선 중화인민공화국 등소평 헌법과 공산당 령도 중화인민공화국 습근평 헌법

실용주의 노선 사회주의 국가 중화인민공화국 등소평 헌법과 공산당 령도 사회주이 국가 중화인민공화국 습근평 헌법 -노동계급의 노농동맹(공산당) 령도(領導, 지도) 인민의회정부론 인민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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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人民共和國, 立憲君主國, 聯邦共和國).

世界潮流浩浩蕩蕩順之則昌, 逆之則亡.
資本主義 反對 共産主義!! 民主主義 反對 獨栽主義(全體主義)!!
資本主義民主主義革命以後, 自由主義(自由權)和社會主義(社會權, 生存權) 共存(尊重)是自由社會.-自由社會[民主國家]-"
-Form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 to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
*資本主義 三代原則(經濟):私有財産, 利潤追求, 市場競爭原理 等等.
*民主主義 三代原則(政治):民有、民治、民享之政府.

 

*中華民國 憲法(중화민국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57658

 

中華民國 憲法(중화민국 헌법)

(民國三十五年十二月二十五日,國民大會三讀通過制定中華民國憲法,全文一百七十五條,並決議定民國三十六年十二月二十五日為憲法施行日期。這一部國家基本大法乃成為「鞏固國權,保

북한  평민층 식량난과  영양부족(실조) 북한 아동들 모습[Famine grips North Korea]

A malnourished boy stands in an equally emaciated cornfield, in Hwanghaenam-do, North Korea on September 29, 2011. [북한 함경남도 옥수수 밭에 서 있는 영양부족(영양실조) 북한 아동모습(2011년 9월 29일)]

A homeless woman prepares a few shriveled ears of corn for lunch in Hwanghaenam-do, North Korea on September 30, 2011(점심 밥)

Students and volunteers dig a canal on October 1, 2011 in Haeju , capital of Hwanghaenam-do, North Korea.(학생과 주민 자원자들 동원 근로사업)

A woman cooks at home on September 29. 2011, in Hwanghaenam-do, North Korea(옥수수 밥을 준비하는 북한 어머니 모습)

A malnourished boy lies on a hospital bed in Haeju, capital of Hwanghaenam-do, North Korea on October 1, 2011.(영양실조로 병원에 누워 있는 소년 모습) 

A mother cares for her clinically malnourished child(영양실조로 누워 있는 아동을 간호하는 어머니 모습)

Malnourished infants lie on hospital beds in Haeju, capital of Hwanghaenam-do, North Korea on October 1, 2011(함경남도 해주 병원 입원한 영양실조 북한 아동들 모습)

A boy prepares the soil for crops on a collective farm in Hwanghaenam-do, North Korea, on September 30, 2011(집단농장에서 농작물을 위해 흙을 준비하는 소년모습)

Women work on a collective farm in Hwanghaenam-do, North Korea, on September 30, 2011(집단농장에서 일하는 북한 여성들 모습)

Pak Su Dong, the boss of the collective farm in Hwanghaenam-do, North Korea(집단농장 책임자 박수동씨 모습)

Jo Tae Kun, a health-care assistant in a small village in Hwanghaenam-do, North Korea(마을 영양사 조태곤씨 모습)

Two North Korean orphans dress to impress a foreign delegation(두 명의 북한 고아들이 외국 파견단 방문용으로 좋은 옷을 입은 모습)

 

자료:중국정부

http://www.china.org.cn/photos/2011-10/11/content_23591611_1.htm

 

Famine grips North Korea - China.org.cn

A mother cares for her clinically malnourished child. [Photo/QQ]

www.china.org.cn

북한은 국가평가로 급변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실패국가입니다
안보능력은 핵무기와 핵탄두 탄도미사일을 보유했지만 인권침해와 반정부세력 확대로 인민군 120만명 배치(60%이상 치안군) 그리고 중국 러시아등 유엔안보리 입장 북한 핵무기 포기정책을 지지로 약한국가로 평가하고 있으며 경제능력은 기아와 평민층 식량난으로 외부로부터 식량원조국가로 실패국가로 평가되고 있으며 정치능력은 국가사회주의 군국주의노선 좌익파시즘 주체사상과 선군정치 세습제 좌익군정으로 실패국가로 평가되어 급변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실패국가이다
-머리소리함(知積能力團) 논의내용-

 

*안보능력: 내전위기 여부, 동맹국 여부 , 군사력 여부

*경제능력: 민생경제(식량난이나 의식주 여건)

*정치능력: 의회 민주주의와 주민 자치능력 그리고 지도자의 개인 능력

북한은 전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 일반적 의견입니다

북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권력은 세습제 좌익군정  체제유지에 주력해왔습니다

북한 김정은정부는 내전을 북한내부 지역 전쟁이나 북한 주민들의 반김정은세력 무장투쟁이 아닌  남북전쟁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국가평가로 급변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실패국가입니다 (daum.net)

 

북한은 국가평가로 급변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실패국가입니다

                                                                                     북한 아동 훈련용 목총(木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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