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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 등 7개 지역에 코로나19 긴급사태 선언 본문
지난 6일 오후 일본 오사카시에 설치된 대형 TV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억누르기 위해 긴급사태를 선언하겠다는 아베 총리의 발언이 보도되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도쿄도(東京都) 등 7개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긴급사태를 선언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오후 총리관저에서 열린 정부 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긴급사태 선언된 지역은 도쿄도, 가나가와(神奈川)현, 사이타마(埼玉)현, 지바(千葉)현 등 수도권을 포함해 오사카부(大阪府), 효고(兵庫)현, 후쿠오카(福岡)현 등 7개 도부현(都府縣·광역자치단체)이다.
발령 기간은 이날부터 일본의 황금연휴인 '골든위크'가 끝나는 다음 달 6일까지로 약 한 달간이다.
2013년 4월 발효된 '신형인플루엔자 등 대책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에 따른 긴급사태 선언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베 총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행동 변화"라며 대인 접촉을 70~80% 줄일 것을 요구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코로나19 관련 자문위원회 회의를 열고 현 상황이 긴급사태 선언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전문가들에게 자문했다.
특조법에 따르면 ▲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현저히 중대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고 ▲ 전국적인 급속한 만연으로 국민 생활과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긴급사태 발령이 가능하다.
자문위는 현 상황이 긴급사태 선언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아베 총리는 중의원 운영위원회 보고 과정을 거쳐 긴급사태를 공식 선언하게 됐다.
긴급사태가 선언된 7개 도부현의 지사는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외출 자제와 휴교 등도 요청을 할 수 있다.
아베 일 수상, 7개 도부현 대상으로 긴급사태 선언
일본 도시부에서 코로나19의 감염이 급속히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아베 일본 수상이 7일 정부 대책본부 회의에서 도쿄 등 7개 도부현을 대상으로 법률에 입각한 ‘긴급사태선언’을 선포했습니다. 이번 선언의 효력은 다음 달 6일까지 지속되며, 대상 지역은 도쿄, 가나가와, 사이타마, 지바, 오사카, 효고, 후쿠오카입니다.
7일 오후 5시 30분쯤부터 수상관저에서 열린 정부 대책본부 회의에서 아베 수상은 “자문위원회에서 코로나19 감염증은 폐렴 등 위독한 증상의 발병 빈도가 상당히 높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현저하고 중대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감염 경로를 특정할 수 없는 사례가 다수에 달하는 데다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의료 제공 체제도 핍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전국적으로 급속히 만연해 국민 생활과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판단해, 특별조치법에 입각한 ‘긴급사태선언’을 선포한다”며 도쿄, 가나가와, 사이타마, 지바, 오사카, 효고, 후쿠오카 등 7개 도부현을 대상으로 ‘긴급사태선언’을 선포했습니다.
긴급사태선언은 관보에 공시된 뒤 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아베 일 수상 7일 긴급사태선언 전망, 국민에게 협조 요청
일본 도시부에서 코로나19의 감염이 급속하게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아베 일본 수상이 7일, 도쿄 등 7개 도부현을 대상으로 특별조치법에 기초한 '긴급사태선언'을 발표합니다.
대상 지역은 도쿄, 가나가와, 사이타마, 지바, 오사카, 효고, 후쿠오카 등 7개 도부현으로 대형 연휴가 끝날 때까지 1개월가량 이어지며, 감염증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해 정부 대책본부가 선언합니다.
아베 수상은 6일 "국민에게 지금 이상으로 협조를 요청하고 의료 제공 체제를 확실히 정비하기 위한 긴급사태선언"이라고 언급한 뒤 이른바 록다운, 도시 봉쇄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을 나타냈습니다.
아울러 선언과 더불어 정부의 전반적인 방침 등을 담은 '기본적 대처 방침'도 변경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정부, 긴급사태선언 대상 지역 주민에 대해 이동 자제 요청
코로나19 대책 특별조치법에 입각한 '긴급사태선언'에 맞춰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대책의 전반적인 방침 등을 포함한 '기본적 대처방침'을 개정하기로 하고 그 원안을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긴급사태를 선언하더라고 해외에서 실시되고 있는 '도시 봉쇄'와 같이, 사회 기능을 상당 정도 중단시키는 시책은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긴급사태 선언 대상에 포함되는 도도부현 주민에 대해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외출을 자제하는 동시에 불필요한 귀성과 여행 등 현외 이동을 가능한 한 피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식료품과 의약품 그리고 생활필수품의 사재기 등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냉정한 대응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통원 치료를 위한 의료기관 방문이나 식료품과 의약품, 생활필수품 구입 그리고 출근, 옥외에서의 운동과 산책 등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외출 자제 요청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업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업무를 지속할 것을 요구한다며 식료품점과 전철 등 공공 교통기관, 그리고 금융기관 등이 포함된다고 명기했습니다.
한편, 의료체제에 대해서는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증 환자 등에 대해서는 자가요양을 권고하고, 온라인 진료 체제를 정비하는 동시에, 각지의 암 전문병원이나 산부인과 등 코로나19에 감염된 뒤 중증화 가능성이 높은 환자가 내원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의 외래 진료를 원칙상 실시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긴급사태 선언으로 달라지는 점
특별조치법에 기초한 긴급사태선언이 발표되면 생활의 여러 측면이 달라집니다.
우선, 도도부현 지사는 기간과 지역을 정한 뒤 주민을 대상으로 생활 유지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한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력은 없지만 국민은 대책에 협조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도부현 지사는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학교 휴교와 시설 사용 제한, 행사 개최 자제를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초중고등학교, 보육원과 데이서비스 등 사회복지 시설은 규모에 상관없이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밖에 영화관과 극장, 백화점, 슈퍼마켓, 호텔과 여관, 운동 시설, 박물관과 도서관, 나이트클럽 등은 건물의 바닥면적이 1,000제곱미터를 초과할 경우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 해당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상에 포함됩니다.
한편 슈퍼마켓 가운데 식품, 의약품, 위생용품 등 생필품 매장은 계속 영업할 수 있습니다.
도도부현 지사는 '요청'에 따르지 않는 시설 등에 대해 '지시'를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전기, 가스, 수도 등 라이프라인은 긴급사태선언이 발표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철도나 버스 등 대중교통도 법률에 기초해 운행을 중단하는 상황은 상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편 강제력을 갖는 조치도 있습니다.
도도부현은 의료 기관이 부족할 경우 등에 임시 의료 시설을 개설하기 위해 소유자의 동의 없이 토지와 건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업자를 상대로 의약품과 식량, 마스크 등의 위생용품 판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에 따르지 않을 경우는 '수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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