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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마지막 n번방 회원 가장 무겁게 처벌" 본문

Guide Ear&Bird's Eye/북한[PRK]

추미애 "마지막 n번방 회원 가장 무겁게 처벌"

CIA Bear 허관(許灌) 2020. 4. 1. 18:40


           추미애 법무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소셜미디어 이용 성착취 등 디지털 성범죄에 강력 대응 방침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회원들을 향해 선착순으로 감형(減刑)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법치를 담당한 장관의 인기를 의식한 발언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추 장관은 1KBS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나가 ‘n번방회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지를 밝혔다. 추 장관은 그동안 우리 사회의 대응이 미온적이었다면서 이 범죄는 끝까지 추적해서 다 밝힌다. 얼마든지 다 밝힐 수 있다고 말했다. ‘처벌이 강력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도 당연히 그렇습니다라며 형법도 개정해야 되고, 다운로드 받는 행위에 대해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형법을) 해석해서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어 한 말이 문제가 됐다. 추 장관은 “(n번방 사용 흔적은) 추적에서 다 드러난다면서 마지막에 잡히는 사람은 가장 가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n번방 가해자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이지만 선착순으로 처벌 강도를 조절하겠다고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추 장관의 발언이 보도된 후 누리꾼들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적절치 못한 발언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같은 죄는 같은 처벌을 받는다는 것은 상식” “일찍 자수하면 감형을 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오해할 수 있는 발언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추 장관이 세계 최초로 선착순 처벌법을 만들어냈다” “법무부장관 말이 곧 법이라고 착각하는 것 아니냐는 조롱도 나왔다.

 

추 장관은 지난달 28일에도 신천지를 겨냥한 강제수사를 검찰에 지시했다가 검사도 아닌 장관이 압수수색 여부에 월권을 행사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경찰 “‘박사방성착취물 SNS 재유포 100여 건수사 착수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해 텔레그램에 유포한 이른바 박사방사건과 관련해, 해당 성 착취물을 소셜미디어(SNS)에 재유포한 행위가 현재까지 10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성 착취물을 재유포하거나 판매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2, 3차 피해를 야기하는 행위라며 조주빈이 제작한 성 착취물의 유포와 관련하여 100여 건의 SNS 게시글 등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1일 밝혔다.

 

이어 성 착취물의 재유포 및 소지 행위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끝까지 추적하여 엄정사법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기존에 파악된 피해자 74명 외에 추가로 피해 신고 1건이 들어와 이날 현재 피해자는 총 75명이라고 알렸다. 다만, 추가된 피해자 1명이 성인인지 미성년자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 가운데 26명을 특정해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피해자에 대해서는 신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연계하여 관련 성 착취물이 삭제·차단되도록 조치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최소 74명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사건 범죄조직 수사 중점 사항

-가상화폐 규모와 흐름도 파악

-상품권 규모와 흐름도 파악

-제3자 힘 있는 자나 기업에게 성 착취물 판매 행위 파악[성 착취물 각종 언론, 성인영화나 온라인상의 시장 돈 규모]

-협박성 자료 정보공유 범위 파악[정보공유 정치성향 세력 파악]

-박사방 회원 파악과 공개[아동 성 착취물 공유자 형사상 처벌]  

 -아동 성착취물 제작, 유포, 판매의 돈 흐름 파악

-N번방 유료 회원(가상화폐나 상품권등 판매, 수익회원)은 성착취물 유포 혐의로  전원 처벌 받아아 한다

“조주빈의 N번 박사방 운영은 일베(일간베스트 이용자), 대깨문(극성 대통령 지지자)다 말들이 많은데 돈 벌려고 한 것이다"[조주빈 변호인 법무법인 태윤 김호제 변호사의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