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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가격리 누가, 어떻게, 왜 해야할까 본문
지난 2일 국립발레단 단원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중 일본으로 여행간 사실이 드러났다.
국립발레단은 징계 방침을 밝히고 공연을 취소했다.
지난 1일 대구시는 자가격리 의무 위반 등 혐의로 간호사 3명, 간병보호사 1명, 무직 1명 등 5명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자가격리는 언제 어떻게 왜 해야 하는 걸까?
현재 보건당국은 '확진자가 코로나19 증상을 나타내기 시작한 시점부터 2m 이내로 접촉한 자, 이 확진자가 폐쇄 공간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기침을 한 경우 그와 같은 공간에 있던 자'를 자가격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자가격리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역 보건소에서 등록된 번호로 자가격리 대상자임을 통보해준다.
또 이후 관계자가 찾아와 필요 물품과 주의사항을 전달해준다.
따라서 모르는 번호로 온 전화일지라도 꼭 회신할 필요가 있다.
또 보건소에서 자가격리 전화를 받지 못했더라도 스스로 판단하기에 접촉자와 동선이 겹쳤을 가능성이 있었다면 스스로 격리하는 편이 좋다.
정부는 지난 1일 자가격리가 아니더라도 앞으로 1~2주간은 외부활동을 자제해달라고 국민에 요청한 바 있다.
자가격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질병관리본부는 3월 2일 자가격리 생활수칙을 발표했다.
질병관리본부가 권고한 바는 다음과 같다.
-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장소 외 외출 금지
-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 진료 등 외출 불가피할 때는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먼저 연락하기
- 가족 또는 동거인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기
- 개인물품 사용하기
- 손씻기, 손소독, 마스크 착용 등 건강수칙 지키기
자가격리 대상자의 가족 혹은 동거인을 위한 생활수칙도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가족과 동거인이 대상자와 최대한 접촉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불가피할 경우 마스크를 쓰고 서로 2m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한다.
또 가족과 동거인은 평소 대상자의 상태를 관찰하고 관할 보건소로 연락하거나 감시하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자가격리 왜 해야 할까?
자가격리 위반, 병원이송 거부, 역학 조사 시 거짓 진술 등 방역을 방해하는 행위는 전염병 확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최근 국회는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자가격리나 입원치료 조치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만에서도 정부가 특별조례를 만들어 자가격리를 위반한 자에게 100만 대만달러(약 4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대만은 국영통신을 통해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남성의 실명을 공개하고 엄벌에 처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경고하기도 했다.[BBC 뉴스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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