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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보고서: '북한 주민들, 생존 위해 뇌물 바치는게 일상' 본문
28일 서울유엔인권사무소 기자회견 현장
서울유엔인권사무소는 28일 '권리의 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적합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의 침해' 라는 제목의 북한 인권 보고서를 공개하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보고서는 북한 주민들이 성분 제도 등에 의한 차별 없이 적합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북동지역 양강도의 아동 발육부진 비율은 32%인 반면 평양은 10%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오랫동안 지속된 차별을 방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또 자유로운 선택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국내외 이동의 자유를 존중할 것을 북한 당국에 권고했다.
북한이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의 당사국으로서 이를 이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세계인권선언 제13조 1항은 모든 사람은 자국 내에서 이동 및 거주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인권사무소의 다니엘 콜린지 인권관은 북한 내에서 이러한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뇌물, 즉 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이 기본적 권리를 국민 모두에 보장할 의무가 있지만 이동의 자유, 일자리를 선택할 권리 등 대부분이 뇌물 공급 여부에 달려있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장마당 세대 탈북자 주찬양 씨는 실제 어린 시절 북한에서 당 간부 자녀인 친구들과 한국 드라마를 보다 발각됐지만 뇌물을 주고 풀려났다고 증언했다.
"목숨 걸고 (한국 드라마를) 봤는데, 조금 안전하게 보는 방법이 북한 당 간부집 자녀들과 친하게 지내서 같이 보는 거였어요. 친구 집에서 같이 한국 드라마를 보다 걸렸죠. 당시 10년 전이었는데 미국 700달러 주고 풀려났어요. 하지만 돈이 없는 제 친구 아버지는 라디오를 듣다가 감옥에 가서 돌아오지 못했고요."
아울러 보고서는 이동의 자유에 관한 권리에는 자국을 떠날 권리도 포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세계인권선언 제13조 2항은 모든 사람은 자국을 포함해 어떠한 나라를 떠날 권리와 또한 자국으로 돌아올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 형법 제221조와 제63조에 따르면 북한을 떠나는 것은 '범죄'이며 한국행에 대해서는 '변절'로 규정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경을 넘은 탈북자들은 위험에 노출될 수 밖에 없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특히 여성의 경우 강제 결혼이나 성매매 산업 등으로의 위협이 크다고 우려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위원을 지낸 신혜수 이화여대 교수는 북한이 적어도 자신들이 비준한 5개의 국제인권 규약하에서는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 당국이 협조를 해야죠. 적어도 북한이 비준한 5개의 국제인권 규약하에서는 적합한 생활 수준의 권리, 의식주 포함한 여러 기본적인 인간으로서의 사람을 영위해야 하는 그런 것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시나 폴슨 서울유엔인권사무소장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총 214회의 탈북자 면담을 통해 이번 보고서를 발간하게 됐다고 밝혔다. [BBC 뉴스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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