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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새헌법에 선군사상[선군정치] 폐지 본문

2단계 민주화-민주(문민)정부 수립/남북통일 헌법-지적능력 있는 법조인

북한 새헌법에 선군사상[선군정치] 폐지

CIA bear 허관(許灌) 2019. 8. 4. 11:53

북한의 새로운 헌법이 공개됐습니다.

북한은 지난 4월11일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개정된 헌법을 최근 대외 선전매체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새 헌법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김정은 위원장이 맡고 있는 국무위원장직이 “국가를 대표한다 “고 명시한 부분입니다.

개정 헌법 100조는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는 최고영도자’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존 헌법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국가를 대표하는 것으로 돼 있어 대외적 국가수반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번에 국무위원장이 국가를 대표한다는 규정이 헌법에 명시된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명실상부한 국가수반 역할을 하겠다는 뜻이라고 한국의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은 말했습니다.

[녹취: 강인덕] “국가기구 가운데 100조가 국무위원장의 역할인데,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고, 국가수뇌로서 위치를 올려놓은 것이지요.”

그런데, 새 헌법에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국가를 대표한다고 돼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에는 헌법상 국무위원장과 상임위원장 두 직책이 모두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국무위원장(김정은)은 실질적인 국가수반의 지위를 모두 갖춘 ‘최고영도자’로, 그리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최룡해)은 상징적인 외교 업무만 맡도록 내부 업무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한국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말했습니다.

[녹취: 조한범] ”김정은 위원장이 체제를 정상화한 겁니다. 최고 통치자, 국가를 대표하는 것은 국무위원장이 맡고 대사 신임장이나 이런 잡다한 업무는(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맡도록 한 겁니다.”

국무위원장을 국가수반의 지위를 갖춘 최고 영도자로 명기한 데 대해, 미국과의 협상을 염두에 둔 조치라고 분석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국가를 대표한다고 할 경우 향후 미국과의 핵 협상, 평화 협상의 서명 권한이 최룡해 상임위원장에게 갈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나라 정상과의 회담이나 조약의 비준, 폐기 등 국가의 대표 역할을 국무위원장이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향후 미국과의 협상에서 서명 권한의 실효성을 김정은 위원장에게 부여한 것입니다.

특히 향후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합의에 도달했을 때 서명 주체로서 김정은 위원장의 역할을 공식화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개정 헌법의 또다른 특징은 김정일 시대를 상징하는 ‘선군사상’이나 ‘선군정치’같은 용어가 삭제된 점입니다. 이는 군부가 아닌 노동당 중심의 국정운영을 지향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인덕 전장관은 밝혔습니다.

[녹취: 강인덕] ”군부에서 당으로, 당에서 다시 국가 중심으로 가는 모양새인데..”

과거 헌법에서 김일성과 김정일을 우상화 한 ‘민족의 태양’ 등의 표현이 무더기로 삭제된 점도 눈에 띕니다. 북한이 최근 역대 최고지도자의 우상화 선전에서 ‘신격화’를 배제하는 움직임을 반영한 결과로 보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헌법에 ‘핵 보유국’이라는 표현은 여전히 남겨뒀습니다. 북한 헌법은 서문에 북한을 ‘정치사상 강국 , 핵 보유국 , 무적의 군사강국’이라고 표현된 부분을 그대로 유지한 것입니다.

이는 미-북 비핵화 협상에 전혀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비핵화를 미리 삭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래리 닉시 한미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지적했습니다.

[녹취: 닉시] "We haven’t made single iota of progress…"

또 김정은 위원장의 인민군 통수권을 명시한 102조에는 ‘무력총사령관’이라는 새로운 호칭이 등장했습니다. 개정 전에는 ‘전반적 무력의 최고사령관’으로 규정했었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33조)를 국가경제 관리의 기본 방식으로 제시했습니다. 기업책임관리제라는 것은 공장과 기업소에 보다 많은 경영권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일선에 있는 공장은 확대된 계획권과 생산조직권, 인재관리권, 무역과 합영, 생산품의 가격제정권과 판매권 등 10여개의 권리를 갖게 됩니다.

이는 과거 ‘5.30 담화’ ’우리식 사회주의경제관리’ 등의 이름으로 불리던 것이었는데, 이번에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라는 명칭으로 헌법에 반영됐습니다.

이 방식은 공장과 기업소에 보다 많은 권한을 부여해 생산성을 높인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동시에 국가의 지휘감독과 충돌하는 측면도 있다고 조한범 박사는 지적했습니다.

[녹취: 조한범] ”기업자율성이 커지고 장마당이 활성화되면 노동당의 경제권력 독점에 부정적입니다. 시장경제가 커지면 노동당의 경제권력 독점이 약해집니다. 이는 딜레마로,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기존 헌법에 명시돼 있던 ‘대안의 사업체계’와 ‘청산리 정신과 방법’이 삭제된 것도 이번 헌법의 특징입니다.

‘대안의 사업체계’와 ‘청산리 정신과 방법’은 1960년대 김일성 주석이 만든 것으로, 노동당과 기사장, 지배인이 협의해 공장과 협동농장을 진행해야 한다는 북한 특유의 경제건설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북한은 이를 각각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와 ‘혁명적 사업 방법’으로 대체했습니다. 또 ‘독립채산제’라는 표현도 사라졌습니다.

개정 헌법은 총 7장 171조로 구성돼 2016년 개정 헌법(7장 172조)보다 조문 1개 항이 줄었습니다. 최고인민회의 명예부위원장 제도가 폐지됐기 때문입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1998년 9월 헌법 개정에서 김일성 주석의 친동생인 김영주 등 원로들을 예우하는 차원에서 명예부위원장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 이를 삭제한 것입니다.

이는 선친 대의 원로에게 부여하는 직책을 없애면서 세대교체를 사실상 마무리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인덕 전 장관은 말했습니다.

[녹취: 강인덕] ”세대교체가 된 거죠. 김영남이 나가고 최룡해에게 넘긴 것인데, 늙은이들 놔둬서 뭐하겠어요, 완전히 없앤 거지요.”

북한 헌법은 1948년 9월 제정 이래 수 차례 개정됐습니다. 중요한 개정은 1972년, 1992년, 1998년, 2009년 이뤄졌고, 2012년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도 네 차례나 개정이 이뤄졌습니다.

한반도 전문가인 래리 닉시 한미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김정은 위원장은 절대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 때라도 헌법을 바꿀 수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닉시]They have absolute power..

전문가들은 북한에서 헌법은 김정은 절대권력을 합법화하는 장식품에 불과하다고 비판합니다.

이들은 또 북한 같은 체제에서는 헌법 위에 노동당 규약이 있고 그 위에 수령이 있기 때문에 헌법 보다 김정은 위원장의 말이 강하다고 지적했습니다[미국의 소리]


북한 새헌법에서 선군사상(선군정치)를 폐지 했다고 하지만 핵보유국은 그대로 두고 있다

 그리고 새헌법도 주체사상(주체연호) 국가사회주의 세습제 좌익군정 모델이다

주체사상(주체연호)은 반외세 자주적 국가 사회주의 노선을 추진하는 좌익파시즘  김일성, 김정일주의  정치사상이다

북한정부의 주체사상 정치노선은 반일, 반미, 반외세 사상과 노농동맹의 공산주의 국가를 표방해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2019. 4. 개정)

 

주체61(1972)1227일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회의에서 채택

주체81(1992)49일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3차회의에서 수정보충

주체87(1998)95일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회의에서 수정보충

주체98(2009)49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1차회의에서 수정보충

주체99(2010)49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2차회의에서 수정

주체101(2012)413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5차회의에서 수정보충

주체102(2013)41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7차회의에서 수정보충

주체105(2016)629일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회의에서 수정보충

주체108(2019)411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회의에서 수정보충

 

 

서 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국가건설사상과 업적이 구현된 주체의 사회주의국가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 기치밑에 항일혁명투쟁을 조직령도하시여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마련하시고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시였으며 정치, 경제, 문화, 군사분야에서 자주독립국가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닦은데 기초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적인 혁명로선을 내놓으시고 여러 단계의 사회혁명과 건설사업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공화국을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나라로,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국가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국가건설과 국가활동의 근본원칙을 밝히시고 가장 우월한 국가사회제도와 정치방식, 사회관리체계와 관리방법을 확립하시였으며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번영과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완성을 위한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위업을 받들어 우리 공화국을 김일성동지의 국가로 강화발전시키시고 민족의 존엄과 국력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신 절세의 애국자, 사회주의조선의 수호자이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전면적으로 심화발전시키시고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의 기치높이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기적과 변혁의 새 력사를 창조하시였으며 력사상 처음으로 수령영생위업을 개척하시고 주체의 혁명전통을 순결하게 계승발전시키시여 조선혁명의 명맥을 굳건히 이어놓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세계사회주의체계의 붕괴와 제국주의련합세력의 악랄한 반공화국압살공세속에서 선군정치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고귀한 유산인 사회주의전취물을 영예롭게 수호하시고 우리 조국을 불패의 정치사상강국, 핵보유국, 무적의 군사강국으로 전변시키시였으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휘황한 대통로를 열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여 언제나 인민들과 함께 계시고 인민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시였으며 숭고한 인덕정치로 인민들을 보살피시고 이끄시여 온 사회를 일심단결된 하나의 대가정으로 전변시키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모심으로 하여 우리 공화국은 부강하고 자주적인 국가건설의 근본적이며 중핵적인 과제를 훌륭히 해결한 세계에 유일무이한 국가실체로 빛을 뿌리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조국통일위업실현에 불멸의 업적을 쌓으신 민족만대의 은인이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나라의 통일을 민족지상의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공화국을 조국통일의 강유력한 보루로 다지시는 한편 조국통일의 근본원칙과 방도를 제시하시고 조국통일운동을 전민족적인 운동으로 발전시키시여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하기 위한 길을 열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을 밝히시고 그에 기초하여 나라의 대외관계를 확대발전시키시였으며 공화국의 국제적권위를 높이 떨치게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세계정치의 원로로서 자주의 새시대를 개척하시고 사회주의운동과 쁠럭불가담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세계평화와 인민들사이의 친선을 위하여 정력적으로 활동하시였으며 인류의 자주위업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사상리론과 령도예술의 천재이시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였으며 위대한 혁명가, 정치가이시고 위대한 인간이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위대한 사상과 령도업적은 조선혁명의 만년재보이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륭성번영을 위한 기본담보이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은 수령영생의 대기념비이며 전체 조선민족의 존엄의 상징이고 영원한 성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조선인민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주체조선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나갈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국가건설업적을 법화한 김일성-김정일헌법이다.

 

1장 정 치

 

1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2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제국주의침략자들을 반대하며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에서 이룩한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은 혁명적인 국가이다.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국가건설과 활동의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

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로동자, 농민, 군인, 지식인을 비롯한 근로인민에게 있다. 근로인민은 자기의 대표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 각급 인민회의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5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모든 국가기관들은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에 의하여 조직되고 운영된다.

6군인민회의로부터 최고인민회의에 이르기까지의 각급 주권기관은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한다.

7각급 주권기관의 대의원은 선거자들과 밀접한 련계를 가지며 자기 사업에 대하여 선거자들앞에 책임진다. 선거자들은 자기가 선거한 대의원이 신임을 잃은 경우에 언제든지 소환할수 있다.

8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있으며 사회의 모든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람중심의 사회제도이다. 국가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여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로동자, 농민, 군인, 지식인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9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반부에서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10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한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에 의거한다. 국가는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온 사회를 동지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집단으로 만든다.

11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

12국가는 계급로선을 견지하며 인민민주주의독재를 강화하여 내외적대분자들의 파괴책동으로부터 인민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굳건히 보위한다.

13국가는 군중로선을 구현하여 대중속에 들어가 문제해결의 방도를 찾으며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워 대중의 정신력과 창조력을 높이 발양시키는 혁명적사업방법을 견지한다.

14국가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비롯한 대중운동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친다.

15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해외에 있는 조선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국제법에서 공인된 합법적권리와 리익을 옹호한다.

16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기 령역안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의 합법적권리와 리익을 보장한다.

17자주, 평화, 친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이며 대외활동원칙이다. 국가는 우리 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 호혜의 원칙에서 국가적 또는 정치, 경제, 문화적관계를 맺는다. 국가는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과 단결하며 온갖 형태의 침략과 내정간섭을 반대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적, 계급적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한다

18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은 근로인민의 의사와 리익의 반영이며 국가관리의 기본무기이다. 법에 대한 존중과 엄격한 준수집행은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있어서 의무적이다. 국가는 사회주의법률제도를 완비하고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한다.

 

2장 경 제

 

19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적생산관계와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에 의거한다.

2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생산수단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한다.

21국가소유는 전체 인민의 소유이다. 국가소유권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 나라의 모든 자연부원, 철도, 항공운수, 체신기관과 중요공장, 기업소, 항만, 은행은 국가만이 소유한다. 국가는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주도적역할을 하는 국가소유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며 장성시킨다.

22사회협동단체소유는 해당 단체에 들어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적소유이다. 토지, 농기계, , 중소공장, 기업소 같은것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할수 있다. 국가는 사회협동단체소유를 보호한다.

23국가는 농민들의 사상의식과 기술문화수준을 높이고 협동적소유에 대한 전인민적소유의 지도적역할을 높이는 방향에서 두 소유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며 협동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개선하여 사회주의적협동경리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협동단체에 들어있는 전체 성원들의 자원적의사에 따라 협동단체소유를 점차 전인민적소유로 전환시킨다.

24개인소유는 공민들의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을 위한 소유이다. 개인소유는 로동에 의한 사회주의분배와 국가와 사회의 추가적혜택으로 이루어진다. 터밭경리를 비롯한 개인부업경리에서 나오는 생산물과 그밖의 합법적인 경리활동을 통하여 얻은 수입도 개인소유에 속한다. 국가는 개인소유를 보호하며 그에 대한 상속권을 법적으로 보장한다.

25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삼는다. 세금이 없어진 우리 나라에서 늘어나는 사회의 물질적부는 전적으로 근로자들의 복리증진에 돌려진다. 국가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먹고 입고 쓰고 살수 있는 온갖 조건을 마련하여준다.

26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마련된 자립적민족경제는 인민의 행복한사회주의생활과 조국의 륭성번영을 위한 튼튼한 밑천이다. 국가는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틀어쥐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를 다그쳐 인민경제를 고도로 발전된 주체적인 경제로 만들며 완전한 사회주의사회에 맞는 물질기술적토대를 쌓기 위하여 투쟁한다.

27기술혁명은 사회주의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고리이며 과학기술력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자원이다. 국가는 모든 경제활동에서 과학기술의 주도적역할을 높이며 과학기술과 생산을 일체화하고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경제건설을 다그쳐나간다.

28국가는 도시와 농촌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를 없애기 위하여 농촌기술혁명을 다그쳐 농업을 공업화, 현대화하며 군의 역할을 높이고 농촌에 대한 지도와 방조를 강화한다. 국가는 협동농장의 생산시설과 농촌문화주택을 국가부담으로 건설하여준다.

29사회주의는 근로대중의 창조적로동에 의하여 건설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로동은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이다. 국가는 실업을 모르는 우리 근로자들의 로동이 보다 즐거운것으로, 사회와 집단과 자신을 위하여 자각적열성과 창발성을 내여 일하는 보람찬것으로 되게 한다.

30근로자들의 하루로동시간은 8시간이다. 국가는 로동의 힘든 정도와 특수한 조건에 따라 하루 로동시간을 이보다 짧게 정한다. 국가는 로동조직을 잘하고 로동규률을 강화하여 로동시간을 완전히 리용하도록 한다.

31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이 로동하는 나이는 16살부터이다. 국가는 로동하는 나이에 이르지 못한 소년들의 로동을 금지한다.

32국가는 사회주의경제에 대한 지도와 관리에서 정치적지도와 경제기술적지도, 국가의 통일적지도와 매개 단위의 창발성, 유일적지휘와 민주주의, 정치도덕적자극과 물질적자극을 옳게 결합시키며 실리를 보장하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한다.

33국가는 생산자대중의 집체적지혜와 힘에 의거하여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며 내각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인다. 국가는 경제관리에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 실시하며 원가, 가격, 수익성같은 경제적공간을 옳게 리용하도록 한다.

3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민경제는 계획경제이다. 국가는 사회주의경제발전법칙에 따라 축적과 소비의 균형을 옳게 잡으며 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며 국방력을 강화할수 있도록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세우고 실행한다. 국가는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를 실현하여 생산장성의 높은 속도와 인민경제의 균형적발전을 보장한다.

35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경제발전계획에 따르는 국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한다. 국가는 모든 부문에서 증산과 절약투쟁을 강화하고 재정통제를 엄격히 실시하여 국가축적을 체계적으로 늘이며 사회주의적소유를 확대발전시킨다.

36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대외무역은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가 한다. 국가는 대외무역에서 신용을 지키고 무역구조를 개선하며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대외경제관계를 확대발전시킨다.

37국가는 우리 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와 다른 나라 법인 또는 개인들과의 기업합영과 합작, 특수경제지대에서의 여러가지 기업창설운영을 장려한다.

38국가는 자립적민족경제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세정책을 실시한다.

 

3장 문 화

 

3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개화발전하고있는 사회주의적문화는 근로자들의 창조적능력을 높이며 건전한 문화정서적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이바지한다.

40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문화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 모든 사람들을 자연과 사회에 대한 깊은 지식과 높은 문화기술수준을 가진 사회주의건설자로 만들며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다그친다.

41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근로자들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문화를 건설한다. 국가는 사회주의적민족문화건설에서 제국주의의 문화적침투를 배격하며 주체성의 원칙과 력사주의원칙, 과학성의 원칙에서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사회주의현실에 맞게 계승발전시킨다.

42국가는 모든 분야에서 낡은 사회의 생활양식을 없애고 새로운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전면적으로 확립한다.

43국가는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을 사회와 집단,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참다운 애국자로, 지덕체를 갖춘 사회주의건설의 역군으로 키운다.

44국가는 인민교육사업과 민족간부양성사업을 다른 모든 사업에 앞세우며 일반교육과 기술교육, 교육과 생산로동을 밀접히 결합시킨다.

45국가는 1년동안의 학교전의무교육을 포함한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현대과학기술발전추세와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높은 수준에서 발전시킨다.

46국가는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계와 일하면서 배우는 여러가지 형태의 교육체계를 발전시키며 교육내용과 방법, 교육조건과 환경을 부단히 개선하여 유능한 과학기술인재들을 키워낸다.

47국가는 모든 학생들을 무료로 공부시키며 대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준다.

48국가는 사회교육을 강화하며 모든 근로자들이 학습할수 있는 온갖 조건을 보장한다.

49국가는 학령전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워준다.

50국가는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세우고 선진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이며 과학연구부문에 대한 국가적투자를 늘이고 새로운 과학기술분야를 개척하여 나라의 과학기술을 세계적수준에 올려세운다.

51국가는 과학기술발전계획을 바로세우고 철저히 수행하는 규률을 세우며 과학자, 기술자들과 생산자들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도록 한다.

52국가는 민족적형식에 사회주의적내용을 담은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문학예술을 발전시킨다.

국가는 창작가, 예술인들이 사상예술성이 높은 작품을 많이 창작하며 광범한 대중이 문예활동에 널리 참가하도록 한다.

53국가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사람들의 요구에 맞게 현대적인 문화시설들을 충분히 갖추어주어 모든 근로자들이 사회주의적문화정서생활을 마음껏 누리도록 한다.

54국가는 우리 말을 온갖 형태의 민족어말살정책으로부터 지켜내며 그것을 현대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킨다.

55국가는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여 전체 인민을 로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시키며 우리 나라 실정과 현대체육기술발전추세에 맞게 체육기술을 발전시킨다.

56국가는 전반적무상치료제를 공고발전시키며 의사담당구역제와 예방의학제도를 강화하고 보건부문에 대한 물질적보장사업을 개선하여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며 근로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킨다.

57국가는 생산에 앞서 환경보호대책을 세우며 자연환경을 보존, 조성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인민들에게 문화위생적인 생활환경과 로동조건을 마련하여준다.

 

4장 국 방

 

58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인민적, 전국가적방위체계에 의거한다.

59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장력의 사명은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결사옹위하고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외래침략으로부터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 조국의 자유와 독립, 평화를 지키는데 있다.

60국가는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을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 기초우에서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자위적군사로선을 관철한다.

61국가는 군대안에서 혁명적령군체계와 군풍을 확립하고 군사규률과 군중규률을 강화하며 관병일치, 군정배합, 군민일치의 고상한 전통적미풍을 높이 발양하도록 한다.

 

5장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62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이 되는 조건은 국적에 관한 법으로 규정한다. 공민은 거주지에 관계없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보호를 받는다.

6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에 기초한다.

64 국가는 모든 공민에게 참다운 민주주의적권리와 자유,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자유는 사회주의제도의 공고발전과 함께 더욱 확대된다.

65공민은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다같은 권리를 가진다.

6617살이상의 모든 공민은 성별, 민족별, 직업, 거주기간, 재산과 지식정도, 당별, 정견, 신앙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군대에 복무하는 공민도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할 권리를 빼앗긴자, 정신병자는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67공민은 언론, 출판, 집회, 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민주주의적정당,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조건을 보장한다.

68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것을 허용하는것으로 보장된다.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데 리용할수 없다.

69공민은 신소와 청원을 할수 있다. 국가는 신소와 청원을 법이 정한데 따라 공정하게 심의처리하도록 한다.

70공민은 로동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로동능력있는 모든 공민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안정된 일자리와 로동조건을 보장받는다. 공민은 능력에 따라 일하며 로동의 량과 질에 따라 분배를 받는다.

71공민은 휴식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로동시간제, 공휴일제, 유급휴가제, 국가비용에 의한 정휴양제, 계속 늘어나는 여러가지 문화시설들에 의하여 보장된다.

72공민은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가지며 나이많거나 병 또는 신체장애로 로동능력을 잃은 사람,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와 어린이는 물질적방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무상치료제, 계속 늘어나는 병원, 료양소를 비롯한 의료시설, 국가사회보험과 사회보장제에 의하여 보장된다.

73공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선진적인 교육제도와 국가의 인민적인 교육시책에 의하여 보장된다.

74공민은 과학과 문학예술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발명가와 창의고안자에게 배려를 돌린다. 저작권과 발명권, 특허권은 법적으로 보호한다.

75공민은 거주, 려행의 자유를 가진다.

76혁명투사, 혁명렬사가족, 애국렬사가족, 인민군후방가족, 영예군인은 국가와 사회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77녀자는 남자와 똑같은 사회적지위와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산전산후휴가의 보장, 여러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를 위한 로동시간의 단축, 산원, 탁아소와 유치원망의 확장 그밖의 시책을 통하여 어머니와 어린이를 특별히 보호한다. 국가는 녀성들이 사회에 진출할 온갖 조건을 지어준다.

78결혼과 가정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사회의 기층생활단위인 가정을 공고히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린다.

79공민은 인신과 주택의 불가침, 서신의 비밀을 보장받는다.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공민을 구속하거나 체포할수 없으며 살림집을 수색할수 없다.

80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과학, 문화활동의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다가 망명하여온 다른 나라 사람을 보호한다.

81공민은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과 단결을 견결히 수호하여야 한다. 공민은 조직과 집단을 귀중히 여기며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는 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82공민은 국가의 법과 사회주의적생활규범을 지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민된 영예와 존엄을 고수하여야 한다.

83로동은 공민의 신성한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로동에 자각적으로 성실히 참가하며 로동규률과 로동시간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84공민은 국가재산과 사회협동단체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며 온갖 탐오랑비현상을 반대하여 투쟁하며 나라살림살이를 주인답게 알뜰히 하여야 한다. 국가와 사회협동단체재산은 신성불가침이다.

85공민은 언제나 혁명적경각성을 높이며 국가의 안전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86조국보위는 공민의 최대의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조국을 보위하여야 하며 법이 정한데 따라 군대에 복무하여야 한다.

 

6장 국가기구

 

1절 최고인민회의

87최고인민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주권기관이다.

88최고인민회의는 립법권을 행사한다.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도 립법권을 행사할수 있다.

89최고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90 최고인민회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 최고인민회의 새 선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거를 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91최고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1. 헌법을 수정, 보충한다.

2. 부문법을 제정 또는 수정, 보충한다.

3.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중요부문법을 승인한다.

4. 국가의 대내외정책의 기본원칙을 세운다.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6.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제의에 의하여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8.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9. 내각총리를 선거 또는 소환한다.

10. 내각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내각 부총리, 위원장, 상 그밖의 내각성원들을 임명한다.

11. 중앙검찰소 소장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12. 중앙재판소 소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3.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4.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15. 국가예산과 그 집행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16. 필요에 따라 내각과 중앙기관들의 사업정형을 보고받고 대책을 세운다.

17. 최고인민회의에 제기되는 조약의 비준, 페기를 결정한다.

92최고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림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에 1~2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소집한다. 림시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

93최고인민회의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2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94최고인민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한다. 의장은 회의를 사회한다.

95최고인민회의에서 토의할 의안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국무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과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가 제출한다. 대의원들도 의안을 제출할수 있다.

96최고인민회의 매기 제1차회의는 대의원자격심사위원회를 선거하고 그 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에 근거하여 대의원자격을 확인하는 결정을 채택한다.

97최고인민회의는 법령과 결정을 낸다. 최고인민회의가 내는 법령과 결정은 거수가결의 방법으로 그 회의에 참석한 대의원의 반수이상이 찬성하여야 채택된다. 헌법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전원의 3분의 2이상이 찬성하여야 수정, 보충된다.

98최고인민회의는 법제위원회, 예산위원회, 외교위원회 같은 부문위원회를 둔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사업을 도와 국가의 정책안과 법안을 작성하거나 심의하며 그 집행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지도밑에 사업한다.

99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불가침권을 보장받는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고인민회의,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승인없이 체포하거나 형사처벌을 할수 없다.

 

2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100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령도자이다.

101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조선인민의 총의에 따라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하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는 선거하지 않는다

102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총사령관으로 되며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한다.

10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국가의 전반사업을 지도한다.

2. 국무위원회사업을 직접 지도한다.

3. 국가의 중요간부를 임명 또는 해임한다.

4. 다른 나라와 맺은 중요조약을 비준 또는 페기한다.

5. 특사권을 행사한다.

6. 나라의 비상사태와 전시상태, 동원령을 선포한다.

7. 전시에 국가방위위원회를 조직지도한다.

8. 최고인민회의 법령, 국무위원회 중요 정령과 결정을 공포한다

9.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를 임명 또는 소환한다


10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명령을 낸다.

105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3절 국무위원회

106국무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정책적지도기관이다.

107국무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108국무위원회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109국무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국가의 중요정책을 토의결정한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집행정형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페지한다.

110국무위원회는 결정, 지시를 낸다.

111국무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4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112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의 최고주권기관이다.

113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114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임기가 끝난 후에도 새 상임위원회가 선거될 때까지 자기 임무를 계속 수행한다.

115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한다.

2.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제기된 새로운 부문법안과 규정안, 현행부문법과 규정의 수정, 보충안을 심의채택하며 채택실시하는 중요부문법을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을 받는다.

3. 불가피한 사정으로 최고인민회의 휴회기간에 제기되는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 국가예산과 그 조절안을 심의하고 승인한다.

4. 헌법과 현행부문법, 규정을 해석한다.

5. 국가기관들의 법준수집행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

6. 헌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페지하며 지방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집행을 정지시킨다.

7.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사업을 하며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선거사업을 조직한다.

8.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9.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와의 사업을 한다.

10. 내각 위원회, 성을 내오거나 없앤다.

11.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내각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부총리, 위원장, 상 그밖의 내각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12.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문위원회 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13. 중앙재판소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4.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을 비준 또는 페기한다.

15.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의 임명 또는 소환을 결정하고 발표한다.

16.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 외교직급을 제정하며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를 수여한다.

17. 대사권을 행사한다.

18. 행정단위와 행정구역을 내오거나 고친다.

19. 다른 나라 국회, 국제의회기구들과의 사업을 비롯한 대외사업을 한다.

116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상임위원회사업을 조직지도한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며 다른 나라 사신의 신임장, 소환장을 접수한다.

117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전원회의는 위원전원으로 구성하며 상무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들로 구성한다.

118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는 상임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상무회의는 전원회의에서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119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정령과 결정, 지시를 낸다.

120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자기 사업을 돕는 부문위원회를 둘수 있다.

121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5절 내 각

122내각은 국가주권의 행정적집행기관이며 전반적국가관리기관이다.

123내각은 총리, 부총리, 위원장, 상과 그밖에 필요한 성원들로 구성한다. 내각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124내각은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국가의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2. 헌법과 부문법에 기초하여 국가관리와 관련한 규정을 제정 또는 수정, 보충한다.

3. 내각의 위원회, , 내각직속기관, 지방인민위원회의 사업을 지도한다.

4. 내각직속기관, 중요행정경제기관, 기업소를 내오거나 없애며 국가관리기구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5.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며 그 실행대책을 세운다.

6. 국가예산을 편성하며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7. 공업, 농업, 건설, 운수, 체신, 상업, 무역, 국토관리, 도시경영, 교육, 과학, 문화, 보건, 체육, 로동행정, 환경보호, 관광 그밖의 여러 부문의 사업을 조직집행한다.

8. 화페와 은행제도를 공고히 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9. 국가관리질서를 세우기 위한 검열, 통제사업을 한다.

10.사회질서유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소유와 리익의 보호, 공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11.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으며 대외사업을 한다.

12. 내각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행정경제기관의 결정, 지시를 페지한다.

125내각총리는 내각사업을 조직지도한다. 내각총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한다.

126내각은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내각전원회의는 내각성원전원으로 구성하며 상무회의는 총리, 부총리와 그밖에 총리가 임명하는 내각성원들로 구성한다.

127내각전원회의는 행정경제사업에서 나서는 새롭고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상무회의는 내각전원회의에서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128내각은 결정과 지시를 낸다.

129내각은 자기 사업을 돕는 비상설부문위원회를 둘수 있다.

130내각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앞에 책임진다.

131새로 선거된 내각총리는 내각성원들을 대표하여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서를 한다.

132내각 위원회, 성은 내각의 부문별집행기관이며 중앙의 부문별관리기관이다.

133내각 위원회, 성은 내각의 지도밑에 해당 부문의 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지도관리한다.

134내각 위원회, 성은 위원회회의와 간부회의를 운영한다. 위원회, 성 위원회회의와 간부회의에서는 내각결정, 지시집행대책과 그밖의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135내각 위원회, 성은 지시를 낸다.

6절 지방인민회의

136(직할시), (구역), 군인민회의는 지방주권기관이다.

137지방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138(직할시), (구역), 군인민회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지방인민회의 새 선거는 지방인민회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해당 지방인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거를 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139지방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2. 지방예산과 그 집행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3. 해당 지역에서 국가의 법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4. 해당 인민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5. 해당 재판소의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6. 해당 인민위원회와 하급인민회의, 인민위원회의 그릇된 결정, 지시를 페지한다.

140지방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림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에 1~2차 해당 인민위원회가 소집한다. 림시회의는 해당 인민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141지방인민회의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2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142지방인민회의는 의장을 선거한다. 의장은 회의를 사회한다.

143지방인민회의는 결정을 낸다.

 

7절 지방인민위원회

144(직할시), (구역), 군인민위원회는 해당 인민회의 휴회중의 지방주권기관이며 해당 지방주권의 행정적집행기관이다.

145지방인민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지방인민위원회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146지방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인민회의를 소집한다.

2.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사업을 한다.

3. 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4. 해당 지방인민회의, 상급인민위원회 결정, 지시와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내각과 내각 위원회, 성의 결정, 지시를 집행한다.

5. 해당 지방의 모든 행정사업을 조직집행한다.

6.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며 그 실행대책을 세운다.

7. 지방예산을 편성하며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8. 해당 지방의 사회질서유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소유와 리익의 보호, 공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9. 해당 지방에서 국가관리질서를 세우기 위한 검열, 통제사업을 한다.

10. 하급인민위원회사업을 지도한다.

11. 하급인민위원회의 그릇된 결정, 지시를 페지하며 하급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킨다.

147지방인민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지방인민위원회 전원회의는 위원전원으로 구성하며 상무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들로 구성한다.

148지방인민위원회 전원회의는 자기의 임무와 권한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상무회의는 전원회의가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149지방인민위원회는 결정과 지시를 낸다.

150지방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을 돕는 비상설부문위원회를 둘수 있다.

151지방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해당 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지방인민위원회는 상급인민위원회와 내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복종한다.

 

8절 검찰소와 재판소

152검찰사업은 중앙검찰소, (직할시), (구역), 군검찰소와 특별검찰소가 한다.

153중앙검찰소 소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154검사는 중앙검찰소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

155검찰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는가를 감시한다.

2.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가 헌법,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내각 결정, 지시에 어긋나지 않는가를 감시한다.

3. 범죄자를 비롯한 법위반자를 적발하고 법적책임을 추궁하는것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 국가와 사회협동단체재산, 인민의 헌법적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한다.

156검찰사업은 중앙검찰소가 통일적으로 지도하며 모든 검찰소는 상급검찰소와 중앙검찰소에 복종한다.

157중앙검찰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앞에 책임진다.

158재판은 중앙재판소, (직할시)재판소, (구역), 군인민재판소와 특별재판소가 한다. 판결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름으로 선고한다.

159중앙재판소 소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중앙재판소, (직할시)재판소, (구역), 군인민재판소의 판사, 인민참심원의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160특별재판소의 소장과 판사는 중앙재판소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 특별재판소의 인민참심원은 해당 군무자회의 또는 종업원회의에서 선거한다.

161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재판활동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 국가와 사회협동단체재산, 인민의 헌법적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한다.

2.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고 계급적원쑤들과 온갖 법위반자들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도록 한다.

3. 재산에 대한 판결, 판정을 집행하며 공증사업을 한다.

162재판은 판사 1명과 인민참심원 2명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판사 3명으로 구성하여 할수 있다.

163재판은 공개하며 피소자의 변호권을 보장한다. 법이 정한데 따라 재판을 공개하지 않을수 있다.

164재판은 조선말로 한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재판에서 자기 나라 말을 할수 있다.

165재판소는 재판에서 독자적이며 재판활동을 법에 의거하여 수행한다.

166중앙재판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재판기관이다. 중앙재판소는 모든 재판소의 재판사업을 감독한다.

167중앙재판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앞에 책임진다.

 

7장 국장, 국기, 국가, 수도

 

168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쓴 붉은 띠로 땋아올려감은 벼이삭의 타원형테두리안에 웅장한 수력발전소가 있고 그우에 혁명의 성산 백두산과 찬연히 빛나는 붉은 오각별이 있다.

169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기는 기발의 가운데에 넓은 붉은 폭이 있고 그 아래우에 가는 흰 폭이 있으며 그다음에 푸른 폭이 있고 붉은 폭의 기대달린쪽 흰 동그라미안에 붉은 오각별이 있다. 기발의 세로와 가로의 비는 1 : 2이다.

170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는 애국가이다.

171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는 평양이다.

 

 

   

북한 개정헌법 특징 분석

1. 사실상의 '김정은 헌법'

0 개정 헌법을 통해 김일성과 김정일 역사화 선군시대와의 결별 과거의 사업방식을 새로운 방식으로 대체 김정은 시대의 담론, 정책, 제도 등을 대거 반영

 

2. 국무위원장을 명실상부한 국가최고직책(국가수반)으로 헌법에 명문화

0 기존에는 국무위원장의 지위에 "국가를 대표하는 " 표현이 없었음

*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 령도자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 령도자(100)

0 김정은과 최룡해의 '국가대표' 위상과 역할 차별화

- 김정은은 국가 전반을 대표하고, 최룡해는 외교사업의 일부 (신임장, 소환장) 대표

- 같은 국가대표권을 갖지만, 김정은과 최룡해는 국무위원회내에서 위상 차이를 반영

- 1990년대 김정일과 이을설 모두 '원수' 칭호를 받았으나, 김정일은 '공화국 원수' 이을설은 '조선인민군 원수'로 해석

- 따라서 김정은은 주요국과의 정상회담 등 실질적,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최룡해는 형식적, 의례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

- 향후 김정은의 · 유엔 외교에서 역할을 고려

0 국무위원장 명칭을 헌법 바로 차순으로 배치(1156)하여 최고인민회의 법령보다 우선시

- 국무위원장의 권능 강화 추세에는 부합하나, 정상국화화 경향과는 다름

 

3. '전반적 무력의 최고사령관''무력총사령관'으로 변경

- ()선군 및 평화지향성 강조 추세를 감안할 때, 전시호칭인 '최고사령관'보다는 평시 호칭의 의미가 담긴 '총사령관'을 명시

- 기존 '전반적 무력의 최고사령관''무력총사령관'으로 간소화하고 고유 명사화

- 헌법 개정 이후 현재까지 '최고사령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나, 일정한 조정기를 거쳐 점차 '총사령관'이라는 호칭 사용 가능성

*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반적 무력의 최고사령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총사령관(102)

 

4. '계승성(과거)' 보다는 '발전성(미래)'을 강조

0 (리더십) 김일성과 김정일을 '과거형'의 역사적 인물로 전환(역사화)하여 김정은 중심의 혁명전통을 제도적으로 확립

- 개정 헌법의 첫 문장에서 김일성과 김정일의 '영도'를 과거를 의미하는 '업적'으로 변경

- 이들을 과거 인물로 전환하는 대신 , 2016년 헌법과 달리 김일성과 김정일 앞에 각각 '위대한 수령''위대한 영도자'라는 존칭 부활

0 (사상) 선군사상(3), 선군혁명노선(59)을 삭제하고 헌법상 처음으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명기

- 헌재 남북· 북미관계에서의 대화 분위기를 반영하고 미래의 평화지향성 강조

- 서문에서 '선군정치'를 삭제하지 않은 것은 과거 김정일 업적을 설명하는 표현이므로, 현재시점에서 무의미

 

0 (군사) 선군시대 흔적지우기 차원에서 국가 무장력의 사명을 '혁명 수뇌부 보위'에서 '김정은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 결사옹위'로 변경

0 (경제) 청산리 정신 · 청산리 방법(13)과 대안의 사업체계· 독립채산제(33)를 삭제하고, 혁명적 사업방법과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로 각각 대체

- 실리보장 추가(32), 내각의 역할 강조(33) 등 김정은 집권 이후 취해온 경제개혁 조치들을 사후적으로 헌법에 반영

- 공업부문에서의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와 달리, 농업부문에서 포전관리 담당제와 같은 사업방법을 명시하는 않은 것은 포전관리담당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

    

포전관리담당제는 기존의 협동농장식 방법이 생산성이 떨어져 북한경제를 낙후시켜왔음을 고려하여 일정한 땅을 할당(포전)하여 이 땅에 5-10정도 배치함으로써 무임승차자를 최소화하고, 여기서 생산하는 농작물 중  세금을 제외한 일정 부분을 참여자들이 나눠 갖는 방식

 

5. 김정은 시대의 핵심담론인 '우리국가제일주의'의 정신을 반영

0 김정은 집권 이후 민족성(우리민족제일주의) 보다는 국가성(우리국가제일주의)을 강조

0 개정 헌법 첫 문장에서 '조국''국가'로 변경하고, 헌법 상 최초로 '세계에유일무이한 국가 실체'라는 표현 삽입

 

6.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명예부위원장제(114) 폐지

0 명예부위원장직은 김일성의 친동생 김영주 등 핵심 원로 배려차원에서 만든 제도(1998.9 헌법 개정)

0 김정은의 세대교체 결과, 이들이 은퇴하면서 불필요한 제도로 전락

 

7. 기존의 변화를 사후적으로 헌법에 반영

0 강성국가 사회주의 강국(서문) 주체사상, 선군사상 김일성· 김정일주의(서문) 전문학교 학생 대학생(47) 외교위원회 추가(98)

0 과학기술 및 교육 중시 정책을 반영하면서 과거와는 달라진 지식의 계급적 위상을 반영

- '근로인텔리''지식인' 변경(4)과 정보화(26) 및 과학기술력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자원(27) 추가

- 교육 내용과 방법 및 교육 조건과 환경 개선을 통해 유능한 과학 기술 인재 육성을 강조

 [ 출처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분석-북한 개정헌법 특징 분석]

 

 

 

   

북한 사회주의헌법 개정 내용

기존 헌법(2016년 6월 개정)개정 헌법(2019년 4월 개정)
<서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구현한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이다.
<서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국가건설사상과 업적이 구현된 주체의 사회주의국가이다.
<서문>
김정일동지께서는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전면적으로 심화발전시키시고 자주시대의 지도사상으로 빛내이시였으며 주체의 혁명전통을 견결히 옹호고수하시고 순결하게 계승발전시키시여 조선혁명의 명맥을 굳건히 이어놓으시였다.
<서문>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전면적으로 심화발전시키시고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의 기치높이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기적과 변혁의 새 력사를 창조하시였으며 력사상 처음으로 수령영생위업을 개척하시고 주체의 혁명전통을 순결하게 계승발전시키시여 조선혁명의 명맥을 굳건히 이어놓으시였다.
<서문>
김정일동지께서는 세계사회주의체계의 붕괴와 제국주의련합세력의 악랄한 반공화국압살공세속에서 선군정치로 김일성동지의 고귀한 유산인 사회주의전취물을 영예롭게 수호하시고 우리 조국을 불패의 정치사상강국, 핵보유국, 무적의 군사강국으로 전변시키시였으며 강성국가건설의 휘황한 대통로를 열어놓으시였다.
<서문>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세계사회주의체계의 붕괴와 제국주의련합세력의 악랄한 반공화국압살공세속에서 선군정치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고귀한 유산인 사회주의전취물을 영예롭게 수호하시고 우리 조국을 불패의 정치사상강국, 핵보유국, 무적의 군사강국으로 전변시키시였으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휘황한 대통로를 열어놓으시였다.
<서문>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시다.
[삭제]
<서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모심으로 하여 우리 공화국은 부강하고 자주적인 국가건설의 근본적이며 중핵적인 과제를 훌륭히 해결한 세계에 유일무이한 국가실체로 빛을 뿌리게 되었다. [추가]
<서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조국통일위업실현에 불멸의 업적을 쌓으신 민족만대의 은인이시다. [추가]
<제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
<제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국가건설과 활동의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
<제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로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에게 있다.
근로인민은 자기의 대표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 각급 인민회의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제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로동자, 농민, 군인, 지식인을 비롯한 근로인민에게 있다.
근로인민은 자기의 대표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 각급 인민회의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제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있으며 사회의 모든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람중심의 사회제도이다. 
국가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여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로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제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있으며 사회의 모든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람중심의 사회제도이다.
국가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여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로동자, 농민, 군인, 지식인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제13조>
국가는 군중로선을 구현하며 모든 사업에서 우가 아래를 도와주고 대중속에 들어가 문제해결의 방도를 찾으며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워 대중의 자각적열성을 불러일으키는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관철한다.
<제13조>
국가는 군중로선을 구현하여 대중속에 들어가 문제해결의 방도를 찾으며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워 대중의 정신력과 창조력을 높이 발양시키는 혁명적사업방법을 견지한다.
<제2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마련된 자립적민족경제는 인민의 행복한 사회주의생활과 조국의 륭성번영을 위한 튼튼한 밑천이다.
국가는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틀어쥐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쳐 인민경제를 고도로 발전된 주체적인 경제로 만들며 완전한 사회주의사회에 맞는 물질기술적토대를 쌓기 위하여 투쟁한다.
<제2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마련된 자립적민족경제는 인민의 행복한 사회주의생활과 조국의 륭성번영을 위한 튼튼한 밑천이다. 
국가는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틀어쥐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를 다그쳐 인민경제를 고도로 발전된 주체적인 경제로 만들며 완전한 사회주의사회에 맞는 물질기술적토대를 쌓기 위하여 투쟁한다.
<제27조>
기술혁명은 사회주의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고리이다.
국가는 언제나 기술발전문제를 첫자리에 놓고 모든 경제활동을 진행하며 과학기술발전과 인민경제의 기술개조를 다그치고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며 육체로동과 정신로동의 차이를 줄여나간다.
<제27조>
기술혁명은 사회주의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고리이며 과학기술력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자원이다.
국가는 모든 경제활동에서 과학기술의 주도적역할을 높이며 과학기술과 생산을 일체화하고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경제건설을 다그쳐나간다.
<제32조>
국가는 사회주의경제에 대한 지도와 관리에서 정치적지도와 경제기술적지도, 국가의 통일적지도와 매개 단위의 창발성, 유일적지휘와 민주주의, 정치도덕적자극과 물질적자극을 옳게 결합시키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한다.
<제32조>
국가는 사회주의경제에 대한 지도와 관리에서 정치적지도와 경제기술적지도, 국가의 통일적지도와 매개 단위의 창발성, 유일적지휘와 민주주의, 정치도덕적자극과 물질적자극을 옳게 결합시키며 실리를 보장하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한다.
<제33조>
국가는 생산자대중의 집체적힘에 의거하여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사회주의경제관리형태인 대안의 사업체계와 농촌경리를 기업적방법으로 지도하는 농업지도체계에 의하여 경제를 지도관리한다.
국가는 경제관리에서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게 독립채산제를 실시하며 원가, 가격, 수익성 같은 경제적공간을 옳게 리용하도록 한다.
<제33조>
국가는 생산자대중의 집체적지혜와 힘에 의거하여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며 내각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인다.


국가는 경제관리에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 실시하며 원가, 가격, 수익성같은 경제적공간을 옳게 리용하도록 한다.
<제3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대외무역은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가 한다.
국가는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대외무역을 발전시킨다.
<제3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대외무역은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가 한다.
국가는 대외무역에서 신용을 지키고 무역구조를 개선하며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대외경제관계를 확대발전시킨다.
<제4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문화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 모든 사람들을 자연과 사회에 대한 깊은 지식과 높은 문화기술수준을 가진 사회주의건설자로 만들며 온 사회를 인테리화한다.
<제4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문화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 모든 사람들을 자연과 사회에 대한 깊은 지식과 높은 문화기술수준을 가진 사회주의건설자로 만들며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다그친다.
<제4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근로자들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문화를 건설한다.
국가는 사회주의적민족문화건설에서 제국주의의 문화적침투와 복고주의적경향을 반대하며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사회주의현실에 맞게 계승발전시킨다.
<제4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근로자들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문화를 건설한다.
국가는 사회주의적민족문화건설에서 제국주의의 문화적침투를 배격하며 주체성의 원칙과 력사주의원칙, 과학성의 원칙에서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사회주의현실에 맞게 계승발전시킨다.
<제43조>
국가는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견결한 혁명가로, 지덕체를 갖춘 주체형의 새 인간으로 키운다.
<제43조>
국가는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을 사회와 집단,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참다운 애국자로, 지덕체를 갖춘 사회주의건설의 역군으로 키운다.
<제46조>
국가는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계와 일하면서 공부하는 여러가지 형태의 교육체계를 발전시키며 기술교육과 사회과학, 기초과학교육의 과학리론수준을 높여 유능한 기술자, 전문가들을 키워낸다.
<제46조>
국가는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계와 일하면서 배우는 여러가지 형태의 교육체계를 발전시키며 교육내용과 방법, 교육조건과 환경을 부단히 개선하여 유능한 과학기술인재들을 키워낸다.
<제47조>
국가는 모든 학생들을 무료로 공부시키며 대학과 전문학교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준다.
<제47조>
국가는 모든 학생들을 무료로 공부시키며 대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준다.
<제50조>
국가는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세우며 선진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고 새로운 과학기술분야를 개척하여 나라의 과학기술을 세계적수준에 올려세운다.
<제50조>
국가는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세우고 선진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이며 과학연구부문에 대한 국가적투자를 늘이고 새로운 과학기술분야를 개척하여 나라의 과학기술을 세계적수준에 올려세운다.
<제56조>
국가는 전반적무상치료제를 공고발전시키며 의사담당구역제와 예방의학제도를 강화하여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며 근로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킨다.
<제56조>
국가는 전반적무상치료제를 공고발전시키며 의사담당구역제와 예방의학제도를 강화하고 보건부문에 대한 물질적보장사업을 개선하여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며 근로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킨다.
<제5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장력의 사명은 선군혁명로선을 관철하여 혁명의 수뇌부를 보위하고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외래침략으로부터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 조국의 자유와 독립, 평화를 지키는데 있다.
<제5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장력의 사명은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결사옹위하고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외래침략으로부터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 조국의 자유와 독립, 평화를 지키는데 있다.
<제60조>
국가는 군대와 인민을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 기초우에서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자위적군사로선을 관철한다.
<제60조>
국가는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을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 기초우에서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자위적군사로선을 관철한다.
<제72조>
공민은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가지며 나이많거나 병 또는 불구로 로동능력을 잃은 사람,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와 어린이는 물질적방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무상치료제, 계속 늘어나는 병원, 료양소를 비롯한 의료시설, 국가사회보험과 사회보장제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72조>
공민은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가지며 나이많거나 병 또는 신체장애로 로동능력을 잃은 사람,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와 어린이는 물질적방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무상치료제, 계속 늘어나는 병원, 료양소를 비롯한 의료시설, 국가사회보험과 사회보장제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91조>
최고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8.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명예부위원장[삭제], 서기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제91조>
최고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제98조>
최고인민회의는 법제위원회, 예산위원회 같은 부문위원회를 둔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사업을 도와 국가의 정책안과 법안을 작성하거나 심의하며 그 집행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지도밑에 사업한다.
<제98조>
최고인민회의는 법제위원회, 예산위원회, 외교위원회 같은 부문위원회를 둔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사업을 도와 국가의 정책안과 법안을 작성하거나 심의하며 그 집행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지도밑에 사업한다.
<제10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령도자이다.
<제10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령도자이다.
<제10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반적 무력의 최고사령관으로 되며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한다.
<제10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총사령관으로 되며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한다.
<제109조>
국무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국방건설사업을 비롯한 국가의 중요정책을 토의결정한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집행정형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제109조>
국무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국가의 중요정책을 토의결정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집행정형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페지한다.
<제114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약간명의 명예부위원장을 둘수 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명예부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가운데서 오랜 기간 국가건설사업에 참가하여 특출한 기여를 한 일군이 될수 있다.
[삭제]
<제116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6. 헌법,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페지하며 지방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집행을 정지시킨다.

13. 최고재판소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제115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헌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페지하며 지방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집행을 정지시킨다.

중앙재판소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제157조>
검찰사업은 중앙검찰소가 통일적으로 지도하며 모든 검찰소는 상급검찰소와 최고검찰소에 복종한다.
<제156조>
검찰사업은 중앙검찰소가 통일적으로 지도하며 모든 검찰소는 상급검찰소와 중앙검찰소에 복종한다.
※ 기타 헌법 조문 내 변경사항
- "위대한 김일성동지"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로 변경.
- "김정일동지"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로 변경.
- '최고검찰소'와 '최고재판소'는 각각 '중앙검찰소'와 '중앙재판소'로 변경.



북한 헌법: 이미 시행되어온 정책 공식화...개정보다 적용이 중요

북한의 새 헌법은 '사회주의 생산관계와 자립적 민족경제'라는 큰 틀은 유지하면서도 김정은 위원장의 경제개혁인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를 확실하게 반영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북한의 대외선전매체 '내나라'가 11일 공개한 개정헌법 제33조는 '국가는 경제관리에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 실시하며 원가와 가격, 수익성 같은 경제적 공간을 옳게 이용하도록 한다'고 명시했다.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는 효율성 제고를 위해 생산과 판매, 투자 등 경영 활동에 대한 기업의 자율성과 재량권을 확대한 정책이다.

2016년 6월 개정헌법에는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라는 표현이 없었다.

또 무역과 관련해서는 '국가는 대외무역에서 신용을 지키고 무역구조를 개선하며'라는 문구가 포함됐다.

참고로 이전 헌법에서는 '국가는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대외무역을 발전시킨다'라고만 명시했다.

전문가들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교역이 위축된 북한이 무역 확대 방안을 고민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샌드연구소 최경희 대표는 "대외무역은 개인이 결정할 수 없고 협동 단체, 기업소는 국가가 장악한 거예요. 물론 이제 때에 따라 자율성을 증폭하고 자율성을 좀 더 주고 아랫단위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을 책정하기는 했는데 큰 양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신용이라는 말이 재미있네요. 대외무역에서 신용을 지키고 무역구조를 개선하며, 무역구조 개선도 재미있고, 이런 게 기존 헌법에 없었거든요,"라고 말했다.

무역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신인도 개선과 무역구조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역점을 둔 '정보화'와 '과학기술' 부각도 눈에 띈다.

새 헌법 제27조는 '과학기술력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자원'이라며 과학기술 발전을 장려하고 있다.

제41조에서는 '과학적인 원칙에서', 제 50조는 '과학연구부문에 대한 국가적 투자를 늘리고' 등 곳곳에 과학의 중요성을 부각하는 표현이 추가됐다.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나라를 과학기술강국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관련 정책을 적극 펼쳐왔는데 새 헌법이 이를 최대한 반영한 것이란 해석이다.

최경희 대표는 특히 북한이 내세우는 과학기술은 '핵'과 연계된다고 강조했다.

"원래 병진노선이 중요했던 것은 핵 개발에 의한 과학기술 발전, 예를 들어 핵 뿐만 아니라 미사일, 인공위성 발사하면서 과학기술 엄청 연구했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는 경제로 돌리 수 있다 이런 메시지도 있어요. 그것을 전략적 자원이라고 하거든요."

이같은 북한의 헌법 개정과 관련해 북한연구소 정영태 소장은 사회주의 국가, 특히 북한의 법 체계는 이미 시행되어온 내용이 보다 공식화 되어 법으로 완성된다고 설명했다.

"크게 달라졌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제도가 이미 시행되고 있고 왜냐하면 수령의 명령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법이라고 보면 돼요. 그게 제도화 되는 게 시간이 걸리고 최고인민회의 등을 통해서 정식으로 이것을 확인시켜 주는 그런 순서라고 보면 되겠죠."

정영태 소장은 이어 사회주의 국가는 법 위에 당이 존재하므로, 당의 정책에 따라 국가가 움직여 나간다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헌법 위에 당 규약, 그 위에 수령으로, 북한에서는 수령, 즉 김정은 위원장의 말이 곧 법인 셈이다.

"당 규약도 중요하죠. 이게 사실 우선법이라고 보면 되고 당 위에 있는 게 수령, 당을 이끌어 나가는 영도자가 수령이니까. 한국처럼 생각하면 안돼요."

아울러 정영태 소장은 북한 헌법에는 언론의 자유, 주거 이전의 자유 등이 명시되어 있다며 결국 법 개정보다는 그 법이 실제 북한 내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북한 새 헌법은 스탈린헌법보다 후진국 헌법이며 반동적 헌법입니다

북한 새 헌법은 인민의회(회의)정부론 사회주의 국가 헌법보다는 좌익 파시즘 국가사회주의 노선 주체사상(주체연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가계) 종신직 세습제 좌익군정 헌법입니다 북한 국가권력이 인민의회정부론 북한 제1공화국 헌법 수준이 될때 북한 주체사상은 사실상 폐지를 의미합니다(김정은 정부 붕괴를 의미합니다)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 연방헌법과  국가원수 소비에트 최고 회의 간부회의(상무회의) 의장, 실권자 당 서기장과 총리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 연방 헌법은 인민 의회정부론(인민 회의정부론) 입장으로 명목상  국가원수 소비에트 최고 회의 간부회의 의장이고 실권자는 소련 지도자인 소련 공산당 서기장과 내각 수장 총리(수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