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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과 법관의 자격 본문
"②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제6공화국 헌법 제111조 2항, 3항]"
1.법관이란
"헌법 제101조 제3항 “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
법관이 되려면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2년 동안 사법연수원의 연수 과정을 마쳐야 합니다. 사법시험은 매년 실시하는데, 나이나 학력의 제한은 없습니다.
(1)어떤 사람을 법관이라고 하나요?
법관은 재판을 하는 판사를 말합니다. 법관의 종류에는 대법원에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있고, 고등법원 · 지방법원 · 가정법원 등에는 판사가 있습니다.
(2)법관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법관 즉, 판사는 사람들 사이의 다툼이 있을 경우 법률에 따라 공정한 판단을 내리고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어떠한 사람이 재판을 청구하여 재판이 진행되면 법관은 법과 법관의 양심에 비추어보아 누구의 주장이 옳은 것인지판단하는 일을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2800여 명의 법관들이 법원의 주요업무인 재판을 맡고 있습니다.
(3)법관이 되려면 무엇을 갖추어야 하나요?
ㄱ. 공정하고 진실한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법관은 공정하고 진실해야 하며 엄격한 직업윤리가 요구됩니다. 법관이 되려면 풍부한 법률지식을갖추어야 하는 것을 물론이고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심이 많아야 합니다. 또한, 긍정적이고 과학적인사고와 비판적인 안목을 지녀야 합니다. 그리고 책임감을 갖는 용기 있는 모습도 요구됩니다.
ㄴ.사법시험에 합격하거나 로스쿨을 졸업해야 합니다.
법관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려면,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에서 2년 동안의 교육과정을 마치거나또는 법학전문대학원인 로스쿨에서 3년 동안 교육을 받고 변호사자격시험을 통과하여야 합니다.
ㄷ.. 일정 기간 이상의 법률사무 경력이 필요합니다.
위와 같은 자격을 갖춘 다음 10년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하면서 경력을 쌓아야만 판사에 임용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같은 자격과 경력을 갖춘 사람이 판사 임용 신청을 하면 여러 요소를 두루 심사하여 판사로 임용합니다
2.법관의 자격
(1)법관은 누가 임명하나요?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추천으로 국회의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판사는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합니다.
(2)법관의 임기와 정년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기는 6년이고, 판사의 임기는 10년입니다. 대법원장은 임기가 끝난 후에 다시 임용될 수 없으나, 대법관과 판사는 임기가 끝난 후에 다시 임용될 수 있습니다. 법관은 임기 중이라도 정년에 달하면 퇴직을 하여야 합니다. 대법원장의 정년은 70세, 대법관의 정년은 70세, 판사의 정년은 65세입니다.
(3)법관의 신분보장
법관은 공정하고 올바른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신분이 엄격하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법관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 등의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전국 법관(판사) 인원, 법관의 자격·임명·임기·징계(2017.12.31.)
■ 법관의 자격
헌법은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원조직법은 법관을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로 구분하여 그 자격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대법원장, 대법관은 20년 이상 다음의 직에 있던 45세 이상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 판사·검사·변호사
▪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 공영기업체, 정부투자기관 기타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자
- 판사는 10년 이상 위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다만, 판사 임용을 위한 재직기간과 관련하여 2013.1.1.부터 2017.12.31.까지는 3년 이상, 2018.1.1.부터 2021.12.31.까지는 5년 이상, 2022.1.1.부터 2025.12.31.까지는 7년 이상, 2026.1.1. 이후에는 10년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 법관의 임명과 보직
대법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 및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인사청문 및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판사는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판사의 보직은 대법원장이 행한다. 법관의 인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인사운영을 위한 심의기관으로 법관인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한편 대법원장은 판사에 대한 근무성적을 평정하여 그 결과를 인사관리에 반영한다.
■ 법관의 임기와 정년제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기는 6년이고, 판사의 임기는 10년이다. 대법원장은 중임할 수 없으나, 대법관과 판사는 연임할 수 있다. 법관은 임기 내라도 정년에 달하면 퇴직한다. 대법원장, 대법관의 정년은 70세, 판사의 정년은 65세이다.
■ 법관의 독립
재판의 독립이 보장되려면 법관의 신분이 보장된다.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서는 파면되지 않고, 징계처분에 의하지 않고서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 다만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법관의 경우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판사의 경우 대법원장이 각각 퇴직을 명할 수 있다. 법관은 재직 중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 및 행정부서의 공무원이 되거나 정치운동에 관여하는 일을 할 수 없고, 대법원장 허가 없이 보수 있는 직무에 종사하거나 국가기관 외 법인·단체 등의 고문·임원·직원 등에 취임할 수 없으며,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 법관에 대한 징계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법관을 징계할 수 있다. 법관에 대한 징계사유로는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킨 경우가 있다.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으로는 정직, 감봉, 견책 3가지가 있다. 정직은 1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그 기간 중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처분이다. 감봉은 1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 이하를 감하는 처분이고, 견책은 징계사유에 관하여 서면으로 훈계하는 처분이다. 징계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징계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심절차 없이 대법원에 징계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대법원은 취소청구 사건을 단심으로 재판한다.
대한민국 제6공화국 헌법 제6장 (헌법재판소)
제111조①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②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④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112조①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③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제113조①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③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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