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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 연방헌법과 국가원수 소비에트 최고 회의 간부회의(상무회의) 의장, 실권자 당 서기장과 총리 본문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 연방헌법과 국가원수 소비에트 최고 회의 간부회의(상무회의) 의장, 실권자 당 서기장과 총리
CIA Bear 허관(許灌) 2019. 4. 6. 23:11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 연방 헌법은 인민 의회정부론(인민 회의정부론) 입장으로 명목상 국가원수 소비에트 최고 회의 간부회의 의장이고 실권자는 소련 지도자인 소련 공산당 서기장과 내각 수장 총리(수상)입니다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헌법은 1924년 1월에 소비에트 연방이 결성되면서 만들어진 개정 헌법, 1936년 12월에 개정한 스탈린 헌법, 1977년 10월에 채택된 브레즈네프 헌법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레닌헌법:1918년 7월 10일 사회주의 이행 과도기의 정치·경제·사회·문화을 총괄적으로 규정한 최초의 소련 헌법.
-스탈린헌법:1936년 12월 5일 1930년대 전반에 달성된 사회주의의 건설, 농업의 집단화, 자본주의의 소멸을 확인하고, 사회주의 체제를 굳혀 나간다는 인식하에 민주적 권리의 확대를 규정한 소련의 세번째 개정헌법
-브레즈네프헌법:1977년 10월 7일 스탈린 헌법 시행 후의 소련사회주의의 발전 ·변화를 감안하여 시민·근로집단·주민집단의 권리 및 자유의 확장 등 기존 헌법의 전면적 개정을 도모한 소련의 네번째 개정헌법.
1.회의제 정부(의회정부제) 개념
의회가 가장 우월한 정부형태(권력주체)로 의회는 정부를 불신임 할 수 있지만 내각은 의회를 불신임할 수 없다
(1) 회의제 정부(의회정부제) 유형-의회의 우월성 측면에서 운영하는 정부
a.본래의미 의회정부제-프랑스 국민공해
b.집정정부제-의회가 행정부 지위와 역할 수행(스위스)
c.인민회의제(인민 회의정부론, 인민민주주의)- 공산주의 국가
(2)회의제 정부(의회정부제) 특징
a.민선의회에 권력이 집중
b.집행부는 의회에 예속 종속됨
의회는 내각을 불신임하지만 내각은 의회를 불신임하지 못한다
(3)인민 회의제(인민 회의정부론, 인민민주주의)
PDR(인민민주주의 혁명)은 회의제 정부론(의회 정부제) 이론이다
회의제 정부론(의회 정부제)은 의회(인민의회)가 가장 우월한 정부형태이며 의회는 정부를 불신임할 수 있지만 내각(정부)는 의회를 불신임할 수 없다
공산주의 국가는 인민회의제 정부 형태이다
공산주의 국가는 인민의회가 권력을 장악하여 내각은 의회 정책수행 시녀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내각(정부)은 의회에 예속 ,종속돼 왔다
소련헌법은 인민회의제(인민민주주의) 헌법으로 명목상 국가원수 소비에트 최고 회의 간부회 의장이고 실권자는 소련공산당 지도자 당 서기장과 내각 수장 총리(수상)이다 소련헌법은 소련 공산당 일당 독재를 인정함으로 소련 연방 최고회의(최고 의회)는 공산당이 장악하게 되었고 내각도 소련 공산당에 예속 종속돼 왔다
인민 의회정부론(인민 회의정부론)이 의회보다 지도자론(영도론)으로 나아갈 때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국가(1인 전체주의 정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주석이나 대통령(최고지도자)의 임기제한을 해야 인민회의정부(인민의회정부)가 될 수 있다
-소비에트국가는 프롤레타리아독재를 위한 사명을 완수함으로써 전인민의 국가가 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자계급이 영도하고 공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이다.
2.소비에트 사회주의공화국 연방헌법상 권력
레닌 시대 초기와 고르바초프 시대 후반의 잠깐을 제외하고는 소련 공산당의 일당 독재가 이루어졌다. 공산당에 의한 일당 독재, 민주집중제, 계획경제를 기초로 하는 이른바 '마르크스-레닌주의'로 불리는 체제는, 노동자, 농민 및 대중 계층이 지지하는 정당에 의한 독재 체제이며, 표현이나 집회, 결사의 자유는 사실상 없었다. 이 때문에, 카를 마르크스가 주창한 기존의 마르크스주의의 이상과는 크게 동떨어져 일반 노동자·농민에게 있어서는 지배자가 로마노프 왕조의 차르를 공산당이 대신한 것뿐으로, 정치적으로는 어떤 해방도 되지 않은 체제가 되었다는 평도 있다. 이 때문에 실질적 최고 지도자인 서기장은 「적색 황제」라고도 불렸다. 특히 스탈린 시대에는 숙청으로 많은 사람들이 처형되어 스탈린주의 하의 공산주의는 억압적인 체제와 동일시되었다.
고르바초프 시대 마지막에 잠시 대통령제를 도입한 것을 제외하고는, 스탈린 시대 이래 소련의 국가 원수는 소비에트 최고 간부 회의의 의장이었으나, 실권은 소련 공산당 서기장에 있었으며 레오니트 브레즈네프 이후의 서기장들은 최고 간부 회의 의장을 겸임하였다. 소련 공산당의 일당 독재는 1991년 8월의 쿠데타가 3일 천하에 그친 뒤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소련 공산당을 해체하여 막을 내렸다.
(1)국가원수-소비에트 최고 간부 회의의 의장(소련 최고 소비에트 상임위원회 의장,대통령)
1919-1946 칼리닌 소비에트 최고 간부 회의 의장(소련 최고 소비에트 상임 위원회 의장)
1946-1953 시베르니크 소비에트 최고 간부 회의 의장
1953-1960 보로실로프 소비에트 최고 간부 회의 의장
1960-1964 브레즈네프 소비에트 최고 간부 회의 의장
1964-1965 미코얀 소비에트 최고 간부 회의 의장
1965-1977 포드고르니 소비에트 최고 간부 회의 의장
1977-1982 브레즈네프 소비에트 최고 간부 회의 의장
1982-1984 안드로포르 소비에트 최고 간부 회의 의장
1984-1985 체르넨코 소비에트 최고 간부 회의 의장
1985-1988 그로미코 소비에트 최고 간부 회의 의장
1988-1990 고르바초프 소비에트 최고 간부 회의 의장
1990-1991 고르바초프(대통령)
소비에트 최고 회의(Верховный Совет)는 소련의 최고 권력기관으로 법을 만들고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상설 기관으로는 최고회의 간부회를 선출했으며, 최고 회의 간부회 의장이 소련 국가 원수였다.
연방 회의(연방원)과 민족 회의(민족원)의 양원제를 택했으며, 임기는 모두 5년이었다. 연방 회의는 30만 명을 1개 선거구로 한 소선거구제를 택했고, 민족 회의는 각 민족별 인구를 반영해 설치했다. 그 대의원은 소련의 15개 공화국, 11개 자치공화국, 5개의 자치구 및 민족관구에서 선출되었다.
(2) 총리(수상)
내각은 소련 최고 집행 기관이면서 최고 회의의 휘하기관이다. 내각의 수장은 총리이며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한다
1946년까지는 인민위원회의 의장이었고 그 이후 각료회의 의장이었다 1991년 대통령제 신헌법에서는 총리의 명칭이 국가간경제위원회 의장으로 바꾸었다
레닌 소비에트 연방의 인민위원평의회 주석(인민위원회 의장, 1917년-1924년)
리코프(1924년-1930년)
몰로토프(1930년-1941년)
이오시프 스탈린 (1941년 5월 6일 ~ 1945년)
이오시프 스탈린 소비에트 연방 각료회의 의장 (1945년 ~ 1953년 3월 5일)
게오르기 말렌코프 (1953년 ~ 1955년)
니콜라이 불가닌 (1955년 ~ 1958년)
니키타 흐루쇼프 (1958년 3월 27일 ~ 1964년 10월 14일)
코시긴(1964년-1980년)
티호노프(1980년-1985년)
니콜라이 리즈코프(1985년-1991년)
발렌틴 파블로프 (1991년 1월 14일 ~ 1991년 8월 22일)
이반 실라예프 국가간경제위원회 의장 (1991년 9월 6일 ~ 1991년 12월 25일)
(3)소련 공산당 서기장(소련 지도자)
이오시프 스탈린 (1922년 ~ 1953년)
소련 공산당 서기장 및 소비에트 연방 각료회의 의장 수상(총리) 그리고 소비에트 연방의 인민위원회 국방 담당 위원(군사위원장, 최고사령관) 겸직
니키타 흐루쇼프 (1953년 ~ 1964년):1952년부터 1964년까지 제1서기
레오니트 브레즈네프 (1964년 ~ 1982년)
유리 안드로포프 (1982년 ~ 1984년)
콘스탄틴 체르넨코 (1984년 ~ 1985년)
미하일 고르바초프 (1985년 ~ 1991년)
정치국(러시아어:Политбюро, 정식 명칭은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러시아어:Политбюро ЦК КПСС)은 소련 공산당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통치체의 기능을 했다. 이것은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주요 구성원들이 참여했다. 1952년부터 1966년 사이에는 간부회라고 불렸다.
1990년에 열린 제28차 당대회에서는 정치국의 권한을 최고 소비에트로 이양하는 것이 승인되었다. 정치국은 1991년 8월의 쿠데타 실패 직후에 해산되었다.
1987년까지 정치국원은 소련 공산당원만 출마할 수 있었으며, 각 지역에서 하향식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되었다.[6] 마지막 정치국원이 선출되었던 1990년 7월 14일에는 부로케비시우스, 굼바리아제, 고르바초프, 구렌코, 자소호프, 이바시코, 카리모프, 루신쉬, 마살리예프, 모프시샨, 무탈리보프, 나자르바예프, 니야조프, 폴로즈코프, 프로코피예프, 루비크스, 세묘노바, 실라리, 소콜로프, 스트로예프, 프롤로프, 셰닌, 야나예프 등이 정치국원으로 선출되었다.
3.소련 최고 소비에트
소련 최고 소비에트(러시아어: Верховный Совет 베르코브니 소볘뜨, Supreme Soviet)는 소비에트 연방의 법정 최고 의결 기구이며, 소비에트 연방 헌법을 수정할 수 있는 유일한 기구이다. 여기에서 간부회를 뽑는다. 1936년 소비에트 의회가 승인되기 이전에는 "소비에트 연방 중앙집행위원회"(Всероссийский Центральный Исполнительный Комитет, 약자 ВЦИК 또는 VTsIK)이었고, 공식 명칭은 "노동자와, 농민과, 붉은 군대와, 코사크 대리인의 전 러시아 중앙 행정 위원회"였다.(Всероссийский Центральный Исполнительный Комитет Советов рабочих, крестьянских, красноармейских и казачьих депутатов).
소비에트 연방 인민대표대회의 선행조직 이었으며, 소비에트 연방 중앙집행위원회, 소비에트 연방 소비에트 대회의 후계조직이었다
의회 체제:양원제
의원:연방회의와 민족회의
(1)개요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국가권력의 최고기관은 소비에트 연방 최고회의이다.[소련 헌법 제 30조]
소비에트 연방 최고회의는 소련 국가권력의 최고기관이다.
소비에트 연방 최고회의는 현 헌법에 의해 소련의 관할에 관계된 제문제를 해결할 권한이 있다. 소련 헌법의 채택, 개정, 신 공화국의 소련 가입, 산 자치공화국 및 자치주 형성의 승인, 소련의 경제 및 사회 발전의 국가계획과 소련의 국가예산 및 그 집행보고의 승인, 소비에트 연방 최고회의에 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는 소련 내 모든 기관의 형성은 오로지 소비에트 연방 최고회의에 의해서 실현된다.
소련의 법률은 소비에트 연방 최고회의 혹은 소비에트 연방 최고회의의 결정에 따라 실시되는 전인민투표에 의해서 채택한다.[소련 헌법 제 108조]
소비에트 연방 최고 소비에트는 1937년에 새로 만들어진 소련의 새 헌법에 따라 창설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입법부이자 의회였다. 이전에 존재하였던 소비에트 연방 소비에트 대회와 소비에트 연방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합하여 만들어졌다. 소련의 행정부, 사법부, 검찰을 하위에 두고 지도하며, 중화인민공화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소련 공산당의 공산당대회와 유사하였으나, 소련 공산당의 공산당대회는 당 내의 당권 행사와 대변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소비에트 연방 최고 소비에트는 국가 내의 국권 행사와 대변을 목적으로 하였다. 또한 소비에트 연방 최고회의의 의장은 소련 헌법상 소련의 국가 원수였으며, 각 소련의 공화국 및 자치주에도 최고회의가 이와 같이 존재하였다. 소비에트 연방 최고 소비에트는 1989년 미하일 고르바초프의 개혁개방 정책으로 인해 해산, 소비에트 연방 인민대표대회로 인계되었으며, 소비에트 최고 소비에트는 해체되지 않고 소비에트 연방 인민대표대회의 상임위원회 급 역할을 하다가, 1991년 9월에 제 5차 소비에트 연방 인민대표대회 회의에서 폐지가 가결되어 완전히 해체 되었고, 소련 붕괴 이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소비에트 연방 최고회의는 현재 러시아 대통령 관저인 모스크바 크렘린에서 개회되었으며, 소비에트 연방 인민대표대회도 모스크바 크렘린에서 회의가 개회되었다
(2) 구조 및 편제
소비에트 연방 최고회의는 양원, 즉 연방회의(Совет Союза)와 민족회의(Совет Национальностей)로 구성한다.
소비에트 연방 최고회의의 양원의 권한은 동등하다.
- 연방회의와 민족회의는 동수의 의원으로 구성된다.
연방회의는 동수의 주민으로 구성된 선거구에서 선출한다.
민족회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선출한다. 각 연방구성공화국에서 32인의 의원, 각 자치공화국에서 11명의 의원, 각 자치주에서 5명의 의원, 각 자치관구에서 1명의 의원이 선출된다.
연방회의와 민족회의는 그에 의해 선출된 자격심사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의원의 전권 승인에 관한 결정을 채택하며 선거법위반의 경우에 개개의 의원의 선거를 무효로 하는 결정을 채택한다.
- 소비에트 연방 최고회의의 각 원은 각각 의장 1인과 부의장 4인을 선출한다.
연방회의 및 민족회의 의장은 당해 원의 회의를 지도하며 원내 질서를 주도한다.
소비에트 연방 최고회의의 양원 합동회의는 연방회의 및 민족회의의 의장이 교대로 인도한다. [소련 헌법 제 109 ~ 111조]
소비에트 연방 최고회의는 연방회의와 민족회의로 나뉜 양원제를 표방하고 있었으나, 하원 가결 후 상원 가결의 방식을 거치는 양원제에 부합되지 않는 사실상 형식에 불과하였으며, 연방회의와 민족회의로 나누어 놓은 대표적 이유는 각 자치주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의원으로 뽑히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또한 연방회의, 민족회의 각 양원에서 모두 가결되지 못한 법안은 통과되지 못하며, 이럴 경우엔 조정위원회 설치 후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전인민투표로 해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회기는 형식상 2년 1회로 규정되어 있지만, 상무회의 결정, 1개 이상 공화국의 찬성, 혹 소련 최고회의 양원 중 한 원의 1/3 이상의 의원이 찬성하면 "특별회기" 개회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다. 여기서 정기적으로 열리는 회의는 정기회기 라고 칭하며, 기타 회의는 특별회기라고 칭했다. 소비에트 연방 최고 소비에트 의원은 소비에트 연방 최고 소비에트의 표결이 있지 않는 이상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을 가지고 있었으며, 폐회하고 있는 중일지라도 상무회의의 동의가 없다면 소비에트 연방 최고 소비에트의 의원은 체포나,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였다. 또한 소비에트 연방 최고 소비에트 의원은 임기가 5년 이었으며, 임기가 끝나기 2개월 전에 사전 선거 통보를 해야 하였다.
(3) 최초 의원
1937년 12월 12일에 소비에트 연방 최고 소비에트의 최초 의원이 선출되었으며, 이 당시 의원 임기는 4년 이었고 1938년 부터 임기를 시작하였으나, 1941년에 독소전이 발발하면서 임기가 1947년 까지 연장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소련의 독소전 승전 이후에 1946년에 새 의원 선거가 실시되었으나, 민주집중제 원칙 때문에 자유 총 선거 형태가 아니었으며, 후에 미하일 고르바초프의 개혁 개방 정책에 의해 자유 총 선거가 실시되었고, 본래 소련 공산당 당원만 피선거권이 있었으나, 각지의 반정부인사들 까지 의원으로 당선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4)역대 의장
소련 최고 소비에트 상무회 의장
미하일 칼리닌 1938년 1월 17일 ~ 1946년 3월 19일
니콜라이 슈베르닉 1946년 3월 19일 ~ 1953년 3월 15일
클리멘트 보로실로프 1953년 3월 15일 ~ 1960년 5월 7일
레오니트 브레즈네프 1960년 5월 7일 ~ 1964년 6월 15일
아나스타스 미코얀 1964년 6월 15일 ~ 1965년 12월 9일
니콜라이 포드고르느이 1965년 12월 9일 ~ 1977년 6월 16일
레오니트 브레즈네프 1977년 6월 16일 ~ 1982년 11월 10일
유리 안드로포프 1983년 4월 11일 ~ 1984년 2월 9일
콘스탄틴 체르넨코 1984년 4월 11일 ~ 1985년 3월 10일
안드레이 그로미코 1985년 6월 2일 ~ 1988년 10월 1일
미하일 고르바초프 1988년 10월 1일 ~ 1989년 5월 25일
소련 최고 소비에트 의장
미하일 고르바초프 1989년 5월 25일 ~ 1990년 3월 15일
아나톨리 루캬노프 1990년 3월 15일 ~ 1991년 8월 22일
4.인민위원평의회(각료평의회)
인민위원평의회(러시아어: Совет народных коммиссаров 샤베뜨 나로드늬 카미사리아브 약자 소브나르콤)은 1917년 러시아 10월 혁명 직후 만들어진 정부기구이다. 러시아 공화국을 소련 체제로 개편하는 기틀을 놓은 체제로서, 볼셰비키들에게 장악되어 소비에트 체제의 최고위 행정권력기관으로 진화했다.
1918년 RSFSR 헌법은 소브나르콤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공식화했다. 소브나르콤은 국가 업무 전반의 행정을 담당하며, 소비에트 의회 앞에 책임을 진다. 헌법은 의회가 소집되지 않았을 경우 소브나르콤이 완전한 입법권을 가질 수 있게 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법안은 다음 회기에 열린 의회가 도장을 찍는다.
1922년 12월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이 건국되자 소련 소브나르콤은 러시아 소브나르콤을 그대로 모방해서 만들어졌고, 1946년 소련 각료평의회로 개편된다.
1989년까지의 동유럽내 공산권 국가[자국 사회주의 스탈린 헌법 국가]
1936년 소련헌법(스탈린 헌법)
1936년 소비에트 연방 헌법, 일명 스탈린 헌법은 1918년의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의 헌법과 1924년의 소련의 헌법을 계승하여 제정된 공산주의 헌법이다. 시종일관 형식적이긴 하나 국민의 모든 노동·휴식·교육·사회보장 등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또한 헌법상으로는 노동자 농민의 공산주의 국가인 것, 경제적 기초는 생산 수단의 공산주의적 소유인 것, 정치적 기초는 소련의 전권리를 쥐고 있는 노동자 대표의 소비에트인 것을 명시하여 공산주의 원칙인 ‘각인(各人)으로부터는 그 능력에 응하여, 각인에게는 그 노동에 응하여’의 정신을 구현했다고는 하나 실제로는 선전문구에 불과하다고 평가된다.
1936년 소련헌법(스탈린 헌법) 목차
제1장 사회 조직
제2장. 국가 조직
제3장.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합 국가 기관 최고 기관
제4장. 연방 공화국의 국가 기관 최고 기관
제5장. 소련 사회주의 연방 공화국 정부 기관
제6장. 연방 공화국 정부 기관
제7장. 자치구 공화국의 국가 기관 최고 기관
제8장. 지방 당국의 지방 당국
제9장. 법원과 검찰 국장
제10장. 시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
제11장. 선거 제도
제12장. 무기, 깃발, 자본
제13장. 헌법 수정안의 개정 절차
제1장 소비에트(소련) 사회조직
제1조 소비에트 사회주의공화국 연방(소련,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은 노동자와 농민의 사회주의 국가이다.
제2조 지주, 자본가의 전복과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의 성취로 인하여 힘을 얻고 성장한 소련 노동 인민대표를 소련의 정치 기반으로 구성한다.
제3조 소련의 모든 권력은 소련 노동자 대표단이 대표하는 도시와 국가의 노동자들에게 속한다.
제4조 사회주의 경제 체제와 자본주의 체제의 폐지, 생산 수단과 수단의 사적 소유권의 폐기와 착취의 폐지의 결과로 확립된 수단과 수단의 사회주의 소유권 인간에 의한 인간은 소련의 경제적 기초를 구성한다.
제5조 소련 사회주의 재산은 국가 재산(전체 인민소유, 국유화)의 형태로 존재하거나 협동조합 및 공동농장 재산(집단 농장의 재산 또는 협동 조합의 재산) 형태로 존재한다.
제6조 토지, 자연 채광, 수역, 산림, 제분소, 공장, 광산, 철도, 수역 및 항공 운송, 은행, 우편, 전신 및 전화, 대형 국가농업기업 (주 농장, 기계 및 트랙터 및 등)뿐만 아니라 도시 기업 및 도시 및 산업 지역의 주거 주택의 대량, 국가 재산, 즉, 전체 인민들에게 속한다.
제7조 집단농장 및 협동조합의 공공 기업은 그들의 가축 및 도구와 함께 집단농장 및 협동 조합의 제품과 공동 건물을 공동 농장 및 협동 조합 조직의 공동 사회주의 재산으로 간주한다. 공동 집단농장 기업의 기본 소득 이외에, 집단 농장의 모든 가구는 개인 용도로 거주지에 붙어 있는 작은 땅을 가지고 있으며, 개인 재산으로서 도면에 있는 자회사, 주거지 집, 가축, 가금류 및 소작농 부수적인 농기구를 농업 아르텔리(artel, 농민 또는 노동자의 협동조합)의 법령에 따라 분류한다.
제8조 집단농장이 차지하는 토지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무제한으로 영구히 보관된다.
제9조 소련 경제의 주된 형태인 경제 사회주의 체제와 함께 이 법은 개인 노동에 기반을 둔 개별 농민 및 수공업자의 소규모 개인 경제(민간경제)를 허용하고 타인의 노동 착취를 배제한다
제10조 시민들이 자신의 소득과 저축의 개인 소유권, 주거 주택 및 보조 가족 경제, 가구 및 도구 및 개인 사용 및 편의 조항뿐만 아니라 개인 자산의 상속권 시민들은 법으로 보호받는다.
제11조 소련의 경제 생활은 공공 재산을 늘리고, 근로자의 물질적 상태를 꾸준히 개선하고, 문화적 수준을 높이고, 국가의 독립성을 강화하며, 그 방어력을 강화하는데 있디
제12조 소련의 업무는 모든 유능한 시민들에게 “일하지 않는 자여, 먹지도 마라[He who does not work, neither shall he eat]”는 원칙에 따라 의무와 존경의 대상이 된다. 소련 사회주의에서 적용되는 원칙은 "각자 자신의 능력에 따라, 각자 자신의 일에 따라[능력에 따른 생산, 노동에 따른 분배. From each according to his ability, to each according to his work]" 사회주의의 원칙이다.
제2장 소비에트(소련) 국가조직
제13조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연방(소련)은 동등한 권리를 가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의 자발적 협회의 기초 위에서 형성된 연방국가이다: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The Russian Soviet Federated Socialist Republic)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The Ukrainian Soviet Socialist Republic)
벨라루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The Byelorussian Soviet Socialist Republic)
아제르바이잔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The Azerbaidjan Soviet Socialist Republic)
그루지야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The Georgian Soviet Socialist Republic)
아르메니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The Armenian Soviet Socialist Republic)
투르크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The Turkmen Soviet Socialist Republic)
우즈베크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The Uzbek Soviet Socialist Republic)
타지키스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The Tadjik Soviet Socialist Republic)
카자흐스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The Kazakh Soviet Socialist Republic)
키르기스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The Kirghiz Soviet Socialist Republic)
카렐로-핀란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The Karelo-Finnish Soviet Socialist Republic)
몰다비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The Moldavian Soviet Socialist Republic)
리투아니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The Lithuanian Soviet Socialist Republic)
라트비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The Latvian Soviet Socialist Republic)
에스토니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The Estonian Soviet Socialist Republic).
제14조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정부 관할권은 국가 권위 기관 및 정부 기관으로 대표되는 기관으로서 다음을 포함한다.
a.국제 관계에서의 연방 대표, 타국과의 조약의 체결 및 비준
b.전쟁과 평화에 관한 쟁점
c.소련에 새로운 공화국 참여 승인[Admission of new republics into the U.S.S.R]
d.소련헌법 준수에 대한 통제 및 소련 헌법에 대한 연방 공화국 헌법의 일치 보장.
e.연방 공화국 간의 경계 변경 확인
f.새로운 영토와 지역, 그리고 또한 연방 공화국 내의 새로운 자치 공화국의 형성에 대한 확인
g.소련 방어의 조직 및 소련의 모든 군대의 지시
h.국가 독점에 기초한 대외 무역
I.국가 보안 유지
j.소련의 국가 경제 계획의 수립
k.소련의 단일 주 예산뿐만 아니라 모든 조합, 공화국 및 지방 예산으로가는 세금 및 수입 승인[Approval of the single state budget of the U.S.S.R. as well as of the taxes and revenues which go to the all-Union, Republican and local budgets]
l.은행, 산업 및 농업 시설 및 기업 및 모든 기업의 중요성을 지닌 무역기업 관리
m.운송 및 통신 관리
n.화폐 및 신용 시스템의 방향
o.국가 보험 제도
p.대출금 모금 및 부여
q.토지의 사용과 자연적 예금, 산림 및 수자원의 사용을 위한 기본 원칙의 수립
r.교육 및 공중 보건 분야의 기본 원칙 수립
s.국가 경제 통계의 통일 된 체계의 조직
t.노동법의 원칙 수립
u.사법 체계 및 사법 절차에 관한 법; 범죄 및 민법[Legislation on the judicial system and judicial procedure; criminal and civil codes]
v.조합의 시민권에 관한 법률과 외국인의 권리에 관한 법률
w.모든 연합 사면의 사면 발급[Issuing of all-Union acts of amnesty].
제15조 연방 공화국의 주권은 소련 헌법 제14조에 규정 된 조항 내에서만 제한된다. 이 조항 외의 각 연방 공화국은 독립적으로 국가권한을 행사한다. 소련은 연방공화국의 주권을 보호한다.
제16조 각 연방 공화국은 공화국의 고유한 특성을 고려하여 소련 헌법에 완전하게 부합되는 자체 헌법을 가진다
제17조 모든 연방 공화국은 소련에서 탈퇴 할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제18조 연방 공화국의 영토는 동의 없이 변경 될 수 없다.
제19조 소련의 법은 모든 연방 공화국 영토 내에서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20조 공화국 연방법과 모든 연방법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모든 연방법이 우선한다.[In the event of a discrepancy between a law of a Union RepubliL and an all-Union law, the all-Union law prevails.]
제21조 소련 연방의 모든 시민에 대하여 단일 연방 시민권이 수립된다.
연방 공화국의 모든 시민권자는 소련 시민권자다.
제22조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이 알타이, 크라스노다르, 크라스노야르스크, 오르조니키제, 해양 및 하바로프스크 지역:
모스크바, 무르만스크, 노보시비르스크, 옴 스크, 오렐, 펜자, 로스토프, 랴잔, 사라토프, 스베르들로브스크, 스몰렌스크, 스탈린그라드, 탐 보프, 툴라, 첼랴빈스크, 치타, 오렌부르크 및 야로슬라블 지역;
타타르, 바시키르, 다게스탄, 부르타트 - 몽골리아, 카바르디노 - 발카리안, 칼미크, 코미, 크림, 마리, 모르도비, 볼가 독일인, 북오세티아 공화국, 우드무르트, 체체노잉구셰티야, 추바시 및 야쿠트 자치구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아디게, 유태인, 카라차이, 오이로, 하카스, 체르케스 자치구 등이 있다.
[The Russian Soviet Federated Socialist Republic consists of the Altai, Krasnodar, Krasnoyarsk, Ordjonikidze, Maritime and Khabarovsk Territories; the Archangel, Vologda, Voronezh, Gorky, Ivanovo, Irkutsk, Kalinin, Kirov, Kuibyshev, Kursk, Leningrad, Molotov, Moscow, Murmansk, Novosibirsk, Omsk, Orel, Penza, Rostov, Ryazan, Saratov, Sverdlovsk, Smolensk, Stalingrad, Tambov, Tula, Chelyabinsk, Chita, Chkalov and Yaroslavl Regions; The Tatar, Bashkir, Daghestan, Buryat-Mongolian, Kabardino-Balkarian, Kalmyk, Komi, Crimean, Mari, Mordovian, Volga German, North Ossetian, Udmurt, Checheno-Ingush, Chuvash and Yakut Autonomous Soviet Socialist Republics; and the Adygei, Jewish, Karachai, Oirot, Khakass and Cherkess Autonomous Regions.]
제23조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은 빈니차, 볼린스키, 루한스크, 드네프로페트로프스크, 드로호비치. 지토미르, 자포리자, 이즈마일, 카미야네치-포딜스키, 키예프, 크로피우니츠키, 리비우, 미콜라이우, 오데사, 폴타바, 리브네, 도네츠크, 수미, 테르노필, 하르키우, 체르니히우 및 체르노프치 지역으로 구성 된다
[The Ukrainian Soviet Socialist Republic consists of the Vinnitsa, Volynsk, Voroshilovgrad, Dnepropetrovsk, Drogobych, Zhitomir, Zaporozhe, Izmail, Kamenets-Podolsk, Kiev, Kirovograd, Lvov, Nikolaev, Odessa, Poltava, Rovno, Stalino, Stanislav, Sumy, Tarnopol, Kharkov, Chemigov and Chernovitsy Regions.]
제24조 아제르바이잔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은 나치셰반 (Nakhichevan) 자치구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과 나고르노 - 카라바흐 자치구를 포함한다.
제25조 그루지야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은 압하스 자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아드 자족 자치구 사회주의 공화국 및 남오세티아 자치 지방을 포함한다.
제26조 우즈베키스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은 부하라, 사마르칸트, 타슈켄트, 페르가나, 호라즘 지역, 카라-칼팍 자치구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으로 구성된다.
제27조 타지키스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은 가름, 쿨롭, 후잔트 그리고 두샨베 지역,
고모 - 바디 샨 자치주로 구성 되어 있다.
제28조 카자흐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은 누르술탄, 악퇴베, 알마-아타, 동카자흐스탄주, 구리예프, 타라즈, 서카자흐스탄주, 카라간다, 키질로르다, 코스타나이, 파블로다르, 북카자흐스탄주, 세미팔라틴스크 및 남부 카자흐스탄 지역으로 구성된다
제29조 벨라루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은 바라나비치, 비아위스토크, 브레스트, 빌레이카, 비쳅스크, 호멜, 민스크, 마힐료우, 핀스크 및 폴레스크 지역으로 구성된다.
제29조 1항 투르크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은 아쉬카바드, 크라스노보르스크, 마리, 타샤 우즈, 차드 저우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9조 2항 키르기스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은 잘랄아바트, 이식쿨, 오시, 톈산 및 프룬제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3장. 소련 최고 소비에트
제30조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국가권력의 최고기관은 소비에트 연방 최고회의이다
제31조 소련의 최고 소비에트 연방은 헌법 제14조에 따라 소련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에 부여 된 모든 권리를 행사하며, 헌법에 의거하여 소련 기관의 관할권에 속하지 않는다. 소련의 최고 소비에트, 즉 소련 최고 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소련 인민위원회 협의회 및 소련 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에 책임을 진다.
제32조 소련의 입법권은 소련의 최고 소비에트가 독점적으로 행사한다.
제33조 소련의 최고 소비에트는 2 개의 원(院)으로 구성 된다:
소련 연방회의(연방원)와 소련 민족회의(소련 최고 소비에트 민족원)
제34조 소련 연방회의(United Union of Soviet, 연방원)는 인구 30만 명당 1명을 기준으로 선거 지역에 따라 소련 시민들에 의해 선출된다.
제35조 소련의 민족회의는 연방 및 자치 공화국, 자치 지역 및 국가 지역에 따라 각 연방 공화국에서 25 명의 대리인, 각 자치 공화국에서 11명의 대리인, 각 자치 지구에서 5명의 대리인 및 각 국가 지역에서 1명의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여 소련의 시민들에 의해 선출된다.
제36조 소련의 최고회의 의원은 4년 임기로 선출된다.
제37조 소련의 소련 연방회의(연방원) 및 소련 민족회의(민족원)의 최고 소비에트의 양원 모두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제38조 소련 연방회의(연방원)와 소련 민족회의(민족원)는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제39조 소련의 최고 소비에트 총회장이 간단한 다수결 투표를 통과하면 법이 채택 된 것으로 간주된다.
제40조 소련의 최고 소비에트가 통과한 법률은 소련의 소비에트 최고 간부 회의의 의장(소련 최고 소비에트 상무회의장)및 장관의 서명을 통해 연방 공화국의 언어로 출판된다.
제41조 소련 연방회의(연방원)와 민족회의(민족원) 총회는 동시에 시작되고 종결된다.
제42조 소련 연방회의(연방원)는 연방회의 의장과 부의장 2명을 선출한다
제43조 소련 민족회의(민족원)는 민족회의(민족원)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한다.
제44조 소련 연방회의(연방원)와 소련 민족회의(민족원)의 의장은 각 원(Chamber)의 회의를 주재하고 이 기관들의 절차를 지시한다.
제45조 소련의 최고 소비에트 양원의 회의 공동 좌장은 연방원 의장과 민족원 의장이 번갈아 관장한다.
제46조 소련의 최고 소비에트 총회는 소련의 최고 소비에트 최고 위원장이 연 2회 소집한다
특별 회의는 소련의 최고 재판소 소장에 의해 재량에 따라 또는 연합 공화국 중 하나의 요구에 의해 소집된다.
제47조 연방원과 민족원 사이의 불일치가 있을 경우, 패리티를 기초로 형성된 조정위원회에 정착을 요청 받는다. 화해위원회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또는 그 결정이 그 중 한 회의실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그 문제는 회의소에 의해 두 번째로 고려된다. 두 회의소 간의 합의가 실패한 때, 소련의 최고 소비에트 는 소련의 최고 소비에트 위원장이 소비에트를 해산시키고 새로운 선거를 명령한다.
제48조 소련 최고 소비에트는 양원의 합동 회의에서 소련의 최고 소비에트 상임 위원회 회의(소비에트 최고 간부 회의) 의장으로 구성되는 소련의 최고 소비에트 연방 상임 위원회 회의(최고 회의 간부회의)의원을 선출하고, 16명의 부회장, 상임위원회 비서관, 상임 위원회 의원 24명을 선출한다
소련의 최고 소비에트 연방 상임위원회 회의(최고 회의 간부회의)는 모든 활동을 위해 소련의 최고 소비에트에 책임을 진다.
제49조 소련의 소비에트 최고 간부 회의(소련 최고 소비에트 상임위원회):
a.소련의 최고 소비에트 회의를 주선한다.
b. 운영인 중 소련 법을 해석하고, 이슈를 결정한다.
c.소련 헌법 제47조에 따라 소련의 최고 소비에트를 해소하고 새로운 선거를 명령한다.
d.자체 주도적으로 국민 투표 실시 또는 연방 공화국 중 하나의 요구에 대한 국민 투표 실시
e.법률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소련의 인민위원회 평의회와 인민위원회의 인민위원회 협의회의 결정 및 훈계
f.소련 최고 인민회의 회의 간격으로 소련 인민위원회 인민회의 위원장의 권고에 따라 소련 연방 인민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하고 소련 연방 인민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한다.
g.소련 훈장 및 훈장 수상 소감
h.용서의 권리를 행사한다.
i.소련 군대의 더 높은 명령을 지명하고 제거한다.
j.소련의 최고 소비에트 연방은 소련에 대한 무력 공격시 전쟁 상태를 선언하거나 침략에 대한 상호방위에 관한 국제 조약 의무를 이행 할 필요가 있을 때마다 선언한다.
k.일반 또는 부분 동원 명령
l.국제 조약을 비준한다.
m.소련의 전권위원회 대표를 외국에 임명하고 회부한다.
n.외국 정부에 의해 공인 된 외교 공무원의 자격 증명서 및 소환장을 수령한다.
o.소련 방어를 위해 또는 공공 질서와 국가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별도의 지역 또는 소련 전체에 계엄령을 선포한다.
제50조 연방원과 민족원은 각 양원 의원들의 신임장을 증명하는 자격 심사위원회를 선출한다.
양원 회의는 자격증 명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신임장을 승인하거나 관련 대리인 선거를 무효로 결정한다.
제51조 소련의 최고 소비에트는 필요한 것으로 간주 될 때 어떤 사안에 대해서도 조사 및 조사 의뢰를 임명한다.
모든 기관 및 공무원은 이러한 수수료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필요한 자료 및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52조 소련의 최고 소비에트 회원국은 소련의 최고 소비에트의 동의 없이 기소되거나 체포 될 수 없으며 소련 연방 최고 소비에트가 회기 중에 있지 않은 기간에는 소련의 최고 소비에트 연방 상임위원회 승인 없이는 기소 되거나 체포 될 수 없다
제53조 소련 최고 소비에트의 임기 만료시 또는 그 임기 만료 이전에 최고 소비에트의 해산 후, 소련의 최고 소비에트 연방 상임위원회는 그 권한을 보유 할 때까지 새로 선출된 소련의 최고 소비에트 (Supreme Soviet)에 의한 소련의 최고 소비에트 (Supreme Soviet)의 새로운 상임 이사회(상임위원회) 설립한다
제54조 소련의 최고 소비에트의 임기 만료시 또는 임기가 끝나기 전에 해산 된 경우, 소련의 최고 소비에트 연방 상임위원회 의장은 새로운 선거를 명령한다. 소련의 최고 소비에트의 임기 또는 해산 일로부터 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에 개최된다.
제55조 새롭게 선출된 소련의 최고 소비에트(Supreme Soviet)는 선거 후 1개월 이내에 소련의 최고 소비에트 연방 상임위원회에서 소집된다.
제56조 소련의 최고 소비에트 합동회의는 소련 연방 정부, 즉 소련 연방 인민위원회의 인민위원회(Council of People 's Commissars)를 임명한다.
제4장. 연방공화국의 최고 권력기관
제57조 연방공화국의 최고 권력 기관은 연방 공화국의 최고 소비에트이다.
제58조 연방공화국의 최고 소비에트는 공화국 시민에 의해 4년 임기로 선출된다. 대의원의 기초는 연방공화국의 헌법에 의해 확립된다.
제59조 연방공화국의 최고 소비에트는 공화국의 유일한 입법 기관이다.
제60조 연방공화국의 최고 소비에트:
a.공화국 헌법을 채택하고 소련 헌법 제16조에 따라 개정한다 .
b.자치 공화국의 일부분을 구성하고 자국 영토의 경계를 정의하는 헌법을 확인한다.
c.국가 경제 계획과 공화국의 예산을 승인한다.
d.연방공화국의 사법 기관에 의해 선고 된 시민의 사면과 사면권을 행사한다.
제61조 연방공화국의 최고 소비에트 연방공화국(Union Republic)의 최고 소비에트 연방회의 (Union Republic of Supreme Soviet of Union Republic)의 위원장으로 선출되며, 최고 소비에트 연방회의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회 비서실 장 및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된다. 연방공화국의 최고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의 최고 소비에트의 상임 이사국의 권한은 연방공화국의 헌법에 의해 정의된다.
제62조 연방공화국의 최고 소비에트는 의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여 회의를 한다.
제63조 연방공화국의 최고 소비에트는 연방 공화국 정부, 즉 연방 공화국 인민위원회 협의회를 임명한다.
제5장. 소련 사회주의 연방 공화국 정부 기관[인민위원평의회(각료평의회)]
제64조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United Soviet Socialist Republics)의 최고 행정 집행 기관인 행정 당국은 소련연방 인민위원회(USSR)의 인민위원회
(Council of People 's Commissars)[인민위원평의회(각료평의회)]이다
제65조 소련의 인민위원회의 위원회[인민위원평의회(각료평의회)]는 소련의 최고 소비에트에 책임이 있으며 책임을 진다. 그리고 최고 소비에트의 회의들 사이의 간격에서 그것은 소련의 최고 소비에트 연방 상임위원회에 책임 있고 책임이 있다.
제66조 소련 인민위원회의 위원회[인민위원평의회(각료평의회)]는 운영중인 법에 근거하여 결정과 명령을 내리고 그 집행을 감독한다.
제67조 소련 인민위원회 평의회[인민위원평의회(각료평의회)]의 결정과 명령은 소련 영토 내에서 구속력을 갖는다.
제68조 소련 인민위원평의회(각료평의회):
a.소련의 모든 연방 및 연방공화국 인민위원회와 그 관리하에 있는 경제적, 문화적 기관의 업무를 조정하고 지시한다.
b.국가 경제 계획과 국가 예산을 수행하고 신용 및 통화 시스템을 강화하는 조치를 채택한다.
c.공공 질서 유지, 국가 이익 보호 및 시민 권리 보호를 위한 조치를 채택한다.
d.외국과의 관계에 관한 일반적인 지침을 행사한다.
e.군 복무를 위해 부름을 받을 시민들의 연간 파견을 수정하고 국가의 군대의 일반적인 조직과 발전을 지시한다.
f.필요한 경우 경제, 문화 및 국방기구 및 개발 문제에 관해 소련 인민위원회의 특별위원회 및 중앙 행정부를 설치한다.
제69조 소련 인민위원회 협의회[인민위원평의회(각료평의회)]는 소련 관할권 내에 있는 행정 및 경제 분과 관련하여 인민위원회 평의회의 결정 및 명령을 중지하고 소련 인민위원회의 명령과 지시를 무효로 한다.
제70조 소련의 인민위원회의 위원회[인민위원평의회(각료평의회)]는 소련의 최고 소비에트에 의해 임명되며 다음으로 구성된다:
소련 인민위원회[인민위원평의회(각료평의회)] 위원장[총리(수상)]
소련 인민위원회[인민위원평의회(각료평의회)] 부의장[부총리(부수상)]
소련 국가 계획위원회 의장;
소련 사회주의 연방 공화국의 인민위원회;
예술위원회 위원장;
고등 교육위원회 위원장;
주립 은행 이사회 의장.
제71조 소련의 최고 소비에트 회원국의 문제가 제기되는 소련 정부 또는 소련의 인민위원회[인민위원평의회(각료평의회)]는 3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 각 회의소에서 구두 또는 서면 답변을 제공해야 한다
제72조 소련 연방 인민위원회[인민위원평의회(각료평의회)]는 소련 관할권에 속한 주정부 행정부를 지휘한다.
제73조 소련 인민위원회[인민위원평의회(각료평의회)]의 관할권의 범위 내에서, 소련 인민위원회[인민위원평의회(각료평의회)의 결정 및 명령에 기초하여 그리고 실행중인 법을 기초로하여 소련 문제의 인민위원회 , 그리고 그들의 집행을 감독한다
제74조 소련의 인민위원회 위원[인민위원평의회(각료평의회) 위원]은 모든 연방 또는 연방공화국 인민위원회이다.
제75조 모든 연방 인민위원회[인민위원평의회(각료평의회)]는 소련 영토 전역에 위임된 국가 행정부를 직접 또는 임명 된 기관을 통해 지휘한다.
제76조 연방공화국 인민위원회[인민위원평의회(각료평의회)]는 원칙적으로 연방 공화국의 상응하는 인민위원회[인민위원평의회(각료평의회)]를 통해 그들에게 위임된 국가 행정부를 지휘한다. 그들은 소련의 최고 소비에트 연방 상임위원회가 확인한 목록에 따라 한정되고 제한된 수의 기업을 직접 관리한다.
제77조 다음의 인민위원회[인민위원평의회(각료평의회)]는 외교, 대외 무역, 철도, 우편 및 전신 전화, 해상 운송, 강 운송, 석탄 산업, 석유 산업, 발전소, 전기 산업, 제철 산업, 군용품, 중장비 건물, 중형 기계 건물, 일반 기계 건축물, 해군, 농업 조달, 건설, 제지 및 셀룰로오스 산업과 같은 산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
제78조 다음의 인민위원회[인민위원평의회(각료평의회)]는 연방공화국 인민위원회[인민위원평의회(각료평의회)] 위원장이다
식품 산업, 어육 산업, 육류 및 유제품 산업, 경공업, 섬유 산업, 목재 산업, 농업 주 곡물 및 가축 농장, 금융, 무역, 내무, 국가 안보, 정의, 인민 법원, 공중 보건, 건축 자재 산업, 국가관리
제6장 연방 공화국 정부기관
제79조 연방공화국 최고 행정 집행 기관은 연합 공화국 인민위원회[인민위원평의회(각료평의회)]이다.
제80조 연방공화국의 인민위원회[인민위원평의회(각료평의회)]는 연방 공화국의 최고 소비에트에 책임이 있으며 그것에 책임이 있다. 연방공화국의 최고 소비에트 (Supreme Soviet) 회의 기간 사이에 그것은 각 연방 공화국의 최고 소비에트(Supreme Soviet) 상임위원회에 책임 있고 책임이 있다.
제81조 연방 인민위원회[인민위원평의회(각료평의회)]는 소련과 연방 공화국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인민위원회의 결정 및 명령에 기초하여 결정과 명령을 내린다. 소련은 그들의 실행을 감독한다.
제82조 연방 인민위원회[인민위원평의회(각료평의회)]는 인민위원회[인민위원평의회(각료평의회)] 자문위원 회의의 결정과 명령을 중지 할 권한이 있으며, 근로인민 대표단, 지역 및 지방 자치 단체 소련의 집행위원회의 결정 및 명령을 무효화 할 권리가 있다.
제83조 연방 공화국의 인민위원회[인민위원평의회(각료평의회)]는 연방 최고 소비에트 (Supreme Soviet)가 임명하며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연방공화국 인민위원회[인민위원평의회(각료평의회) 위원장[총리(수상)]
부회장
국가 계획위원회 의장
인민위원회[인민위원평의회(각료평의회)] :
식품 산업, 어육 산업, 육류 및 유제품 산업, 경공업, 섬유 산업, 목재 산업, 건축 자재 산업, 농업, 주립 축산 및 가축 농장, 금융, 무역, 내무, 국가 안보, 정의, 보건, 국가 통제 , 교육, 지방 산업, 지방 자치 경제, 사회 정비, 자동차 운송, 예술 행정 최고 책임자, 모든 연방 인민위원회의 대표들.
제84조 연방공화국의 인민위원회[인민위원평의회(각료평의회)]는 연방공화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국가 행정부를 지휘한다.
제85조 연방공화국 인민위원회[인민위원평의회(각료평의회)]사안는 각 인민위원회의 관할권 한도 내에서 소련과 연방 공화국의 법을 토대로 그리고 이사회의 결정과 명령을 토대로 명령하고 지시한다. 소련 연방 인민위원회[인민위원평의회(각료평의회)]와 연방 공화국 인민위원회[인민위원평의회(각료평의회)] 의장(총리), 소련 연방 공화 정부 인민위원회의 명령과 지시한다
제86조 연방공화국의 인민위원회 공무원은 연방 공화국 또는 공화국 인민위원회이다
제87조 연방 공화국 인민위원회는 위임된 주정부 행정부를 지휘하며, 연방 공화국의 인민위원회와 상응하는 소련 연방 - 공화국 인민위원회의 관할위원회에 종속된다
제88조 연방공화국 인민위원회 위원장[인민위원평의회(각료평의회) 의장(총리)]은 위임된 국가 행정부를 지휘하며, 연방 공화국 인민위원회[인민위원평의회(각료평의회)]에 직접 종속된다.
제7장 자치구 공화국의 주 당국 최고기관
제89조 자치공화국의 최고 권위 기관은 각의 자치구 사회주의 공화국의 최고 소비에트이다.
제90조 자치공화국의 최고 소비에트는 자치 공화국 헌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표를 기초로 하여 자치 공화국 시민이 4년 임기로 선출한다.
제91조 자치 공화국의 최고 소비에트는 자치구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의 유일한 입법 기관이다.
제92조 각 자치 공화국은 자치 공화국의 고유한 특징을 고려한 고유의 헌법을 가지고 있으며, 연방 공화국 헌법에 완전하게 부합한다.
제93조 자치 공화국의 최고 소비에트(Supreme Soviet)은 자치 공화국의 최고 소비에트 (Supreme Soviet) 자치제를 선출하고, 자치 공화국의 인민위원회를 헌법에 따라 임명한다.
제8장 지방정부 기관들
제94조 영토, 영역, 자치영역, 지역, 지구, 시골 지역(역, 마을, 햄릿, 키슬락, 오울)에 있는 국가 권위의 기관은 노동 계급의 소비에트이다.
제95조 영역, 지역, 자치구, 구역, 구획, 도시 및 시골 지역 (역, 마을, 햄릿, 키슬락, 오울)의 근로 인민 대표단은 각각의 영토, 지역, 자치구의 근로자들에 의해 선출된다.
지구, 도시 또는 농촌 지역에서 2년 동안 거주해야 한다
제96조 소련 근로인민 대표단을 하는 근거는 연방 공화국의 헌법에 정의 된다.
제97조 근로 인민 대표는 행정 기관의 업무를 그들에게 종속되도록 지시하고, 공공 질서의 유지, 법의 준수와 시민의 권리 보호, 직접적인 지역 경제 및 문화 조직 및 개발을 보장한다. 지역 예산을 작성한다.
제98조. 소련 근로 인민 대표단은 소련과 연방 공화국의 법률에 따라 결정된 권력의 한도 내에서 결정을 내리고 명령을 내린다.
제99조 영역, 자치 지역, 지방, 도시 및 농촌 지역의 소련 근로인민 대표단의 행정 기관은 의장 및 부의장, 장관과 공무원으로 구성된 집행위원회이다.
제100조 연방공화국의 헌법에 따라 작은 지역에 있는 노동 계급 소련 노동자 농촌 소련의 집행 및 행정 기관은 의장, 부위원장 및 사무 총장으로 선출된다.
소규모 지역에 있는 소련 근로인민 대표단의 농촌 소비에트 집행 및 행정 기관은 연방 공화국 헌법에 따라 의장, 부위원장 및 사무 총장으로 선출된다
제101조 소련 근로 인민 대표단의 집행 기관은 그들을 선출한 근로 인민 대표 대회와 상급 소비에트 노동 대표 집행 기관에 직접 책임을 진다.
제9장 법원과 검찰청
제102조 소련에서는 사법부가 소련 연방 대법원, 연방 공화국 최고 법원, 영토 및 지방 법원, 자치 공화국 및 자치구 법원, 지역 법원, 소련 특별 법원 소련의 최고 소비에트(Supreme Soviet)와 인민 재판소(People 's Courts)의 결정으로 설립 되었다.
제103조 모든 법원에서는 법으로 특별히 규정 된 경우를 제외하고 사람들의 평가자가 참여하여 재판을 받는다.
제104조 소련 연방 대법원은 최고 사법기관이다. 소련 연방 대법원은 소련 연방 및 연방 공화국의 모든 사법 기관의 사법 활동을 감독한다.
제105조 소련의 대법원과 소련의 특별 법원은 소련의 최고 소비에트(Supreme Soviet)에 의해 5년 임기로 선출된다.
제106조 (연방 대법원) 연방 공화국 최고 법원은 연방 공화국 최고 소비에트(Supreme Union)에 의해 5년 임기로 선출된다.
제107조 자치 공화국의 대법원은 5년간의 기간 동안 자치 공화국의 최고 소비에트(Soviet Sovetets)에 의해 선출된다.
제108조 영토 및 지방 법원, 자치 지역 및 지방 법원은 소련 근로인민 대표단의 영역, 지역, 근로 인민 대표단 자치 지역에서 5년 임기로 선출한다.
제109조 인민 법원은 3년 동안 비밀 투표로 보편적이고 직접적이고 평등한 참정권에 근거하여 지역 시민이 선출한다.
제110조 사법 절차는 연합 공화국, 자치 공화국 또는 자치 지역의 언어로 수행되며,이 언어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통역사를 통해 사건의 내용을 완전히 알고 기회를 보장 받을 뿐만 아니라 법정에서 자신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를 보장 받는다.
제111조 소련 법원의 모든 법원에서는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공개적으로 증언한다. 피고인은 변호인에 의해 변호받을 권리가 보장된다.
제112조 재판관은 독립적이며 법에 따라야 한다.
제113조 모든 인민위원회와 그 기관에 종속 된 기관, 소련 공무원 및 시민들에 의한 법의 엄격한 집행에 대한 최고 감독 권한은 소련 연방 검찰청에 있다.
제114조 소련의 연방 검찰청은 소련의 최고 소비에트로부터 7년 임기로 임명된다.
제115조 공화국, 영토 및 지역의 검찰청, 자치 공화국 및 자치 지역의 검찰청은 소련 연방검찰청에 의해 5년 임기로 임명된다.
제116조 지역, 구역 및 시의 검찰청은 소련 연방검찰청의 승인을 조건으로 연방 공화국 검찰 청에 의해 5년의 임기로 임명된다.
제117조 검찰청의 기관은 소련의 검찰청에게만 종속되는 지역 기관과는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한다.
제10장 시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
제118조 소련 시민은 일할 권리가 있다. 즉, 양과 질에 따라 일하고 취업 할 권리를 보장 받는다.
노동권은 국민 경제의 사회주의 조직, 소비에트 사회의 생산력의 꾸준한 성장, 경제적 위기 가능성의 제거, 실업의 폐지에 의해 보장된다.
제119조 소련 시민권자는 휴식과 여가를 할 권리가 있다. 휴식과 여가 권리는 압도적인 다수의 근로자를 위한 근로 일의 7시간 단축, 근로자와 근로자를 위한 연봉제의 연례 휴가 제도, 넓은 범위의 요양소 네트워크, 휴게소 제공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한 클럽.
제120조 소련 시민은 노년에 정비 할 권리가 있으며 병이 있거나 일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도 권리가 있다. 이 권리는 주정부 경비로 근로자와 근로자의 사회 보험의 광범위한 개발, 근로자를 위한 무료 의료 서비스 및 근로자의 사용을 위한 다양한 의료 리조트 네트워크의 제공으로 보장된다.
제121조 소련 시민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이 권리는 보편적이고 의무적인 초등 교육에 의해 보장된다. 고등 교육을 포함한 교육에 의해 무료로 제공된다. 압도적인 대다수의 대학과 단과 대학의 국가 급료 체계에 의해;
공장에서의 교육, 공장, 주 농장, 기계 및 트랙터 스테이션 및 집단 농장에서의 근로자를 위한 무료 직업, 기술 및 농경 교육의 조직에 의해 수행된다.
제122조 소련 여성은 경제, 신분, 문화, 사회 및 정치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은 남성과 동등하게 일할 권리, 휴식, 여가, 사회 보험 및 교육, 어머니와 자녀의 이익에 대한 국가의 보호, 산부인과 및 출산 휴가와 같은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여성에게 보장된다 임산부 가정, 보육원 및 유치원의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제공한다.
제123조 경제적, 국가적, 문화적, 사회적 및 정치적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들의 국적이나 인종과 관계없이 소련 시민의 권리 평등은 실연 불가능한 법률이다. 인종 또는 민족적 배타성이나 증오심과 멸시를 옹호하는 것 외에도 인종 또는 국적으로 인해 시민에게 직접 또는 간접 특권을 부여하거나 반대하는 권리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 제한은 다음의 경우에 처벌된다.
제124조 양심의 자유를 시민들에게 보장하기 위해 소련의 교회는 정부 및 학교와 분리되어 있다. 종교 숭배의 자유와 무신론의 자유는 모든 시민들에게 인정된다.
제125조 근로자의 이익에 부합하고 사회주의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소련 시민은 법으로 보장 받는다:
a.언론의 자유
b.출판의 자유
c.대중 집회 개최 등 집회의 자유;
d.거리 행진과 시위의 자유.
이러한 민권은 근로자와 그 단체의 인쇄기, 종이, 공공 건물, 거리, 통신 시설 및 이러한 권리 행사를 위한 기타 중요한 요건을 처리하여 확보된다.
제126조 근로자의 이익에 부합하고 국민 대중의 조직적 이니셔티브와 정치 활동을 발전시키기 위해 소련 시민은 공공단체, 노동조합, 협동조합 협회, 청소년 단체, 스포츠 및 방위 조직, 문화, 기술 및 과학 단체;
노동자 계급의 계급 중 가장 적극적이고 정치적으로 가장 의식있는 시민들은 소비에트 연방 공산당(Bolsheviks)에서 단결한다. 이는 사회주의 체제를 강화하고 발전시키기위한 투쟁에서 노동자들의 선봉이며 공공 및 국가의 모든 근로자 조직의 핵심 핵심이다
제127조 소련 시민은 그 사람의 불가침을 보장 받는다. 법원의 결정이나 검찰청의 제재를 제외하고는 체포 할 수 없다.
제128조 시민의 가정의 불가침과 통신의 사생활은 법으로 보호된다.
제129조 소련은 근로자의 이익이나 과학 활동, 또는 민족 해방 투쟁을 이유로 핍박받은 외국인에게 망명의 권리를 부여한다.
제130조 소련 사회주의 공화국의 헌법을 준수하고, 법을 준수하고, 노동 규율을 유지하고, 정직하게 공무를 수행하고, 사회주의 사귐의 규칙을 존중하는 것은 모든 소련 시민의 의무이다.
제131조 번영하고 교양있는 삶의 근원 인 소련 체제의 신성하고 불가침 한 기초로서 공공재산, 사회주의 재산을 보호하고 강화하는 것은 모든 소련 시민의 의무이다.
모든 근로자들의 문화 생활을 공공, 사회주의 재산에 대한 공격은 국민의 적이다.
제132조 보편적인 병역법은 법률이다. 노동자 및 농민의 적군 군대에 대한 군 복무는 소련 시민의 영예로운 의무이다.
제133조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소련에 대한 모든 시민의 신성한 의무가 있다 충성의 맹세를 위반하고, 적에게 탈영하며, 국가의 군사력을 약화 시키며, 간첩 행위는 모든 심각성으로 가장 혹독한 범죄 행위 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제11장 선거제도
제134조 소련의 최고 소비에트 연방, 연방 공화국의 최고 소비에트, 영토와 지역의 근로 인민 대표, 자치 공화국의 최고 소비에트 및 소비에트 연방의 모든 근로인민 대표단 자치구, 지역, 구 / 군 /시, 시골 (역, 마을, 햄릿, 키 슬락, 아울)의 인민 대표는 비밀 투표로 보편적이고 직접적이며 평등한 선거를 기초로 선거인단에 의해 선출된다.
제135조 대의원 선거는 보편적이다. 인종이나 국적, 종교, 교육 및 주거 자격, 사회적 출신, 재산 상태 또는 과거 활동과 관계없이 18세가 된 모든 시민들은 투표권을 갖는다. 대의원 선거 및 선출, 미성년자 및 법원에 의해 유죄 판결을 받았고 선거권 박탈이 포함된 선고자를 제외한다
제136조 대의원 선거는 평등하다 각 시민은 1표의 투표권을 갖는다. 모든 시민들이 동등한 입장에서 선거에 참여한다.
제137조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조건으로 선출되고 선출 될 권리가 있다.
제138조 적색 군대에 복무하는 시민은 다른 모든 시민들과 동등한 조건으로 선출되고 선출 될 권리가 있다.
제139조 대의원 선거는 직접적이다. 농촌, 도시 소비에트로부터 소련 연방 최고 소비에트까지의 모든 소비에트 연방 의원은 직접 투표를 통해 시민들이 선출한다.
제140조 대의원 선거에서의 투표는 비밀이다.
제141조 선거를 위한 후보자는 선거 구역에 따라 지명된다. 후보자 지명권은 공산당 조직, 노동조합, 협동조합, 청소년단체 및 문화단체와 같은 근로자들의 공공 기관 및 사회에 보장된다.
제142조 모든 대의원은 자신의 일과 소련 노동자의 대의원에 대한 보고에 대하여 선거인단에게 보고해야 하며, 언제든지 법에 따라 결정된대로 소환 될 책임이 있다.
제12장. 무기, 깃발, 자본
제143조 소련 사회주의 공화국 연합군의 무기는 햇빛에 그려진 세계에 맞선 낫과 망치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나라의 노동자, 단결하라![Workers of All Countries, Unite!]"라는 비문(글귀)으로 곡식 귀로 둘러 쌓여 있다. 연방 공화국의 언어로. 팔 꼭대기에는 다섯개의 별이 있다. 사회주의 공화국은 빨간 천으로 낫과 망치가 직원 옆의 위 모퉁이에 금색으로 그려져 있으며, 그 위에는 금으로 된 다섯 개의 빨간 별이 있다. 너비와 길이의 비율은 1 : 2이다.
제145조 소련 사회주의 연방 공화국의 수도는 모스크바시이다.
제13장 헌법 개정 절차
제146조 소련 헌법은 각 소련 회의에서 투표한 2/3 이상의 다수결로 채택 된 소련의 최고 소비에트의 결정에 의해서만 개정 될 수 있다.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헌법[1990년 3월 14일에 개정된 소연방의 신헌법]
전문
제1편 소연방의 사회체제와 정치의 기초
제1장 정치제도
제2장 경제제도
제3장 사회적 발전과 문화
제4장 대외정책
제5장 사회주의조국의 방위
제2편 국가와 개인
제6장 소연방의 국적과 시민의 평등권
제7장 소연방시민의 기본적 권리·자유 및 의무
제3편 소연방의 민족적 국가구조
제8장 연방국가로서의 소연방
제9장 연방구성 소비에트 사회주의공화국
제10장 자치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
제11장 자치주 및 자치관구
제4편 소비에트인민대의원 및 그 선거절차
제12장 소비에트인민대의원의 제도와 활동원칙
제13장 선거제도
제14장 인민대의원
제5편 소연방의 국가권력 및 행정의 최고 기관
제15장 소연방대의원대회와 소연방최고회의(이상 이번호에 게재)
제15장의2 소연방대통령
제16장 소연방각료회의
제6편 연방구성공화국에서의 국가권력과 행정기관구성의 기초
제17장 연방구성공화국의 국가권력과 행정의 최고기관
제18장 자치공화국의 국가권력과 행정의 최고기관
제19장 국가권력과 지방행정기관
제7편 재판, 중재 및 검찰
제20장 법원과 중재 기관
제21장 검찰청
제8편 소연방의 국장(國章), 국기, 국가 및 수도
제9편 소연방헌법의 효력과 그 개정절차
전문
레닌에 의하여 다스려지는 공산당의 지도하에서 러시아의 노동자와 농민이 이룩한 10월의 사회주의혁명은 자본가와 지주의권력을 타도하고 억압의 쇠사슬을 끊어 새로운 형태의 국가인 프롤레타리아독재를 수립하였고 혁명의 산물(획득물)을 수호하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기본적인 도구인 소비에트국가를 창건하였다.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로 향한 인류의 전세계적 전환이 시작되었다.
국내전에서 승리하여 제국주의의 간섭을 물리친 소비에트권력은 철저한 사회적·경제적 변혁을 실현하여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 계급적 대립과 민족적 적대의식을 영원히 청산하였다. 소비에트공화국의 소연방으로의 통합은 사회주의를 건설함에 있어서 국내에 있는 여러 민족의 역량과 가능성을 증대시켰다.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와 근로대중을 위한 참다운 민주주의가 확립되었고 인류사상 처음으로 사회주의사회가 창설되었다.
조국의 대전쟁에서 역사적 승리를 거둔 소비에트인민과 그 군에 의한 불멸의 공적은 사회주의의 빛나는 역량으로 나타났다. 이 승리는 소연방의 권위와 국제적지위를 강화시켰고 전세계에서의 사회주의, 민족해방, 민주주의와 평화세력의 신장을 위한 새롭고 바람직한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소연방의 근로자는 그 창조적 활동을 계속하면서 국가의 급속하고 전반적인 발전과 사회주의체제의 충실을 보장하였다. 노동자 계급, 콜호즈농민, 인민지식인의 동맹 및 소연방에 대한 대소민족의 우호가 강화되었다. 노동자계급을 주도적인 힘으로 하는 소비에트사회의 사회·정치·사상적 통일이 형성되었다.
소비에트국가는 프롤레타리아독재를 위한 사명을 완수함으로써 전인민의 국가가 되었다. 소연방에서는 발전된 사회주의가 건설되었다. 사회주의가 독자적인 기반에서 발전하고 있는 현단계에 있어서는 신체제의 창조력 및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의 우수성은 더욱 더 완전하게 발휘되었고 근로자는 위대한 혁명적 산물의 성과를 더욱 넓게 향유하고 있다.
이것은 강력한 생산력, 선진적인 과학과 문화가 창조된 사회이며 인민의 복지가 부단하게 향상되고 개성의 전반적인 발전을 좀더 바람직한 조건이 형성되고 있는 사회이다. 이것은 모든 계급과 사회 각 층의 접근 모든 대소민족의 법적이고 실제적인 평등과 그 형제적 협력을 기초로 하여 소비에트인민이라는 인간의 새로운 역사적 공동체가 형성되고 사회주의적 사회관계가 성숙한 사회이다.
이것은 애국자이며, 국제주의자인 근로자가 고도의 조직성, 사상성과 의식성을 지닌 사회이다. 이것은 만인이 각인의 복지를 생각하고 각인이 만인의 복지를 생각하는 것이 생활의 귀범이 된 사회이다. 이것은 참다운 민주주의의 사회이며 그 정치제도는 모든 사회적 사업의 효과적 관리, 국가생활에 대한 근로자의 좀더 적극적인 참여 및 시민의 현실적인 권리와 자유를 사회적 책임과 의무에 결합시켜는 것이 보장되어 있다.
발전된 사회주의사회는 공산주의로 향하는 도상의 합법적인 한 단계이다. 소비에트국가의 최고목표는 사회의 공산주의적 자치가 발전하는 계급없는 공산주의사회의 건설이다. 사회주의적 전인민국가의 주요한 사명은 공산주의의 물질적·기술적 기반의 창설, 사회주의적 사회관계의 완성과 이러한 관계의 공산주의적 사회관계로의 전환, 공산주의사회에 대한 인간의 육성, 근로자의 물질적·문화적 생활에 대한 수준의 향상, 국가의 안전보장, 평화의 강화와 국제협력에 대한 발전의 촉진이다.
소비에트인민은 과학적 공산주의사상의 지도이념에 따라 자기의 혁명적 전통에 대한 충성을 지키고, 사회주의의 위대한 사회·경제·정치적 산물에 의하여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에 대한 발전을 더욱 촉진시키고, 사회주의세계체제의 한 구성부분으로서의 소연방의 국제적 입장을 고려하여 스스로의 국제주의적 책임을 자각하며, 1918년의 최초 소비에트헌법, 1924년의 소연방헌법 및 1936년 소연방헌법의 사상과 여러 원칙을 계승하여 소연방의 사회체제와 정치의 기초를 명문화하고 시민의 권리, 자유 및 의무, 사회주의적 전인민국가에 대한 조직의 여러 원칙과 목표를 정하여 이 헌법에 선언한다.
제1편 소연방의 사회체제와 정치의 기초
제1장 정치제도
제1조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은 노동자, 농민, 지식인 및 국내의 모든 대소민족에 대한 근로자의 의사와 이익을 대변하는 전인민의 사회주의국가이다.
제2조 소연방의 모든 권력은 인민에게 있다. 인민은 소연방의 정치적 기초를 이루는 인민대의원소비에트를 통하여 국가권력을 행사한다. 다른 모든 국가기관은 인민대의원소비에트의 감독하에 있고 그에 대한 보고의 의무를 가진다.
제3조 소비에트국가의 조직과 활동은 민주주의적 중앙집권제의 원칙 즉 상하의 모든 국가권력기관의 선거제, 이러한 기관의 인민에 대한 보고의무제, 상급기관의 결정에 대한 하급기관의 구속성에 따라 행하여진다. 민주주의적 중앙집권제는 통일적 지도, 현실적 창의 및 창조적 적극성과 위임받은 사무에 대한 각 국가기관 및 공직자의 책임을 결합시킨다.
제4조 소비에트국가 및 그 모든 기관은 사회주의적 적법성에 의하여 활동하고 법질서, 사회의 이익,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한다. 국가·사회의 조직과 공직자는 소연방헌법과 소비에트법률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제5조 국가생활의 가장 중요한 여러 문제는 전인민의 토의와 투표에 의하에 결정한다.
제6조 소연방공산당, 다른 여러 정당, 노동집단, 청년조직 기타 사회조직 및 대중운동조직은 소비에트인민대의원으로 선출된 대표를 통하거나 다른 형태에 의하여 소비에트국가의 정책결정과 국가 및 사회의 사업운영에 참여한다.
제7조 모든 정당, 사회조직, 대중운동조직은 그 강령 및 규약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고 소연방의 현법과 법률의 범위내에서 활동한다. 폭력에 의하여 소비에트의 입헌체제와 사회주의국가의 통일성 및 그 안전을 전복 또는 파괴하고 사회적·민족적·종교적 반목을 선동할 목적을 가진 정당, 조직, 운동집단의 창설 및 활동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8조 노동집단은 국가 및 사회적 사업의 토의와 결정, 생산과 사회발전의 계획입안, 요원의 양성과 배치, 기업과 시설의 관리, 노동과 생활조건의 개선에 관한 여러문제, 생산의 발전과 사회·문화적시책 및 물질적 장려를 위한 자금의 사용 문제에 대한 토의와 해결에 참여한다. 노동집단은 사회주의적 경쟁을 장려하고 선진적 작업방법의 보급과 노동규율의 강화를 촉진하며, 공산주의적 윤리정신에 의하여 집단의 구성원을 육성하고 그들의 정치적 의식과 문화 및 작업기능의 향상에 노력한다.
제9조 소비에트사회의 정치제도발전을 위한 기본적 방향은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더욱 더 발전시키는 것이다. 즉, 국가와 사회의 사업관리에 시민을 더욱 폭넓게 참여시키고 국가기구를 개선하여사회조직의 적극성을 향상시키며 인민의 감독을 강화하여 국가생활과 사회생활의 법적 기반을 공고하게 하고 공개성을 확대 하여 항상 여론을 존중하는 것이다.
제2장 경제제도
제10조 소연방의 경제제도는 소비에트시민의 소유와 집단·국가의 소유에 의하여 발전한다. 국가는 다양한 소유형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정비하고 이에 대한 동등한 보호를 보장한다. 토지와 지하자원, 수자원 및 자연에 존재하는 동식물은 그 지역인민의 고유한 재산이며 인민대의원소비에트의 관리하에 있고 시민, 기업, 시설 및 각종 조직의 사용을 위하여 제공된다.
제11조 시민소유는 그 시민개인의 재산이며 물질적·정신적 만족을 위하여 사용된다. 시민소유에는 노동에 의하여 또는 법률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취득된 소비용 또는 산업용의 모든 재산이 포함된다. 다만, 시민의 소유로서 인정되지 아니하는 취득물은 이에서 제외된다. 농업과 개인의 부업경영 기타 법률에 규정된 목적을 위하여 시민은 영대사용(永代使用) 상속의 대상으로서 토지를 전유하거나 사용할 권리가 있다. 시민재산의 상속권은 법률에 의하여 인정되고 보장된다.
제12조 집단소유에 속하는 것은 임대제의기업, 노동집단기업, 협동조합, 주식회가 기타 경영조직에 의한 소유이다. 집단소유는 법의규정에 의하여 국가소유를 다른 형태로 전환시키거나 자유의사에 의하여 시민 또는 조직의 재산을 통함으로써 형성된다.
제13조 국가소유는 전연방소유, 연방구성공화국소유, 자치공화국·자치주·자치지역, 지구·주 등에 의한 행정단위의 소유이다.
제14조 사회의 부, 인민과 소비에트인에 대한 복지증대의 원천은 착취로부터 해방된 소비에트인의 자유로운 노동이다. 국가는 『각인은 능력에 따라 노동하고 노동에 따라 보수를 받는다』고 하는 사회주의적 원칙에 의하여 노동과 소비의 활동을 감독한다. 국가는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의 세액을 결정한다. 사회적인 유용한 노동 및 그 결과는 사회에서의 인간 지위를 결정한다. 국가는 물질적이고 정신적인 자극을 결합시켜 생산혁신운동 및 일에 대한 창조적인 태도를 장려하고 노동이 각 소비에트인의 가장 큰 생활욕구가 되도록 이를 촉진한다.
제15조 사회주의하에서의 사회적 생산의 최고목표는 더욱 증대하는 각인의 물질적이고 정신적 욕구를 가장 흡족하게 충족시키는 것이다. 국가는 근로자의 창조적, 적극성, 사회주의적 경쟁 및 과학기술의 발전성과에 의하여 경제지도의 형태와 방법을 개선하고 노동생산성의 신장, 생산의 효율성과 업무의 질적 향상 및 국가경제의 약동적이고 계획적인 균형발전을 보장한다.
제16조 소연방의 경제는 국가영토내에 있는 사회적 생산, 분배 및 교환의 모든 과정을 포괄하는 단일의 국민경제복합체이다. 경제에 대한 지도는 경제·사회의발전계획에 따라 분야별 및 지역별의 여러 원칙을 고려하고 기업, 기업활동 기타 조직의 경영적 자주성과 창의성에 중앙집권적 통제를 결합시켜 실시된다. 이 경우 독립채산성, 이윤, 원가 기타 경제적 요소와 자극이 적극적으로 이용된다.
제17조 소연방에서는 법률에 따라 가내수공업, 농업, 주민에 대한 생활서비스의 개인적 노동활동 및 오로지 시민과 그 가족의 개인적 노동에 의한 기타 종류의 활동이 허용된다. 국가는 개인의 노동활동을 조정하고 그것이 사회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되도록 보장한다.
제18조 소연방에서는 현재와 장래의 세대를 위하고 토지와 지하자원, 수자원, 동식물의 보호와 과학적 근거가 있는 합리적 이용을 위하며, 대기와 물에 대한 청정의 유지, 천연자원에 대한 재생산의 보장 및 인간환경의 개선을 위한 필요한 조치가 강구된다.
제3장 사회적 발전과 문화
제19조 소연방의 사회적 기초는 노동자, 농민 및 지식인의 확고한 동맹이다. 국가는 사회의 사회적 동질성의 강화 즉 계급적 차이, 도시와 농촌 및 정신노동과 육체노동간의 본질적 차이를 해소하고 소연방의 모든 대소민족의 전반적 발전과 융합을 촉진한다.
제20조 국가는 『각인의 자유로운 발전은 만인의 자유로운 발전의 조건』이라는 공산주의의 이념에 따라, 시민으로 하여금 그 창조적 능력과 재능을 발휘하도록 하고 개성을 전면적으로 발전시키도록 하기 위한 현실적 가능성의 확대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21조 국가는 노동조건의 개선과 노동의 보호 및 노동의 과학적 조직에 대하여 배려하고, 국민경제의 전분야에 대한 생산공정의 종합적인 기계화·자동화에 의하여 과중한 육체노동을 감소시키고 장래에 있어서의 그 완전한 추방에 배려한다.
제22조 소연방은 농업노동을 공업노동의 1종으로 전환시켜 농촌지역에서의 국민 교육, 문화, 보건, 상업, 공공급식, 생활 서비스 및 공공시설을 확충하고 농촌을 정비된 마을로 개조하는 계획을 일관하여 실행한다.
제23조 국가는 노동생산성의 향상에 의하여 근로자의 노동보수와 실질소득의 수준을 높이는 방침을 끊임없이 시행한다. 소비에트인의 욕구를 보다 흡족하게 충족시킬 목적으로 사회적 소비기금을 설정한다. 국가는 사회조직과 노동집단의 폭넓은 참여에 의하여 이 기금의 증대와 공정한 배분을 보장한다.
제24조 소연방에서의 보건, 사회보장, 상업, 공공급식, 생활서비스 및 공공사업은 국가적 제도의 기능에 의하여 발전한다. 국가는 전영역에서의 주민봉사에 의한 협동조합 기타 사회조직의 활동을 장려하고, 대중적인 체육과 스포츠의 발전을 지원한다.
제25조 소연방은 시민의 보통교육과 직업교육을 보장하고 청소년의 공산주의교육과 그 정신적·육체적 발달에 기여하며 그들을 노동과 사회활동에 동화시키는 단일의 국민교육제도를 두고 그 충실을 도모한다.
제26조 국가는 사회의 요청에 따라 과학의 계획적 발전과 학술요원의 양성을 보장하고, 국민경제 기타 생활영역에 과학연구의 성과를 도입하도록 계획한다.
제27조 국가는 정신적 가치를 보호하고 증대시켜 소비에트인의 도덕교육과 미적교육 및 문화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이를 널리 이용하도록 배려한다. 소연방은 직업예술과 인민에 의한 창조적 예술의 발전을 적극 장려한다.
제4장 대외정책
제28조 소연방은 레닌적 평화정책을 끊임없이 시행하고 모든 국민의 안전강화와 광범한 국제협력을 위하여 노력한다. 소연방의 대외정책은 소연방에서의 공산주의건설을 위한 유리한 국제적 조건의 보장, 소연방에 대한 국가적 이익의 옹호, 세계사회주의의 입장강화, 민족해방과 사회발전을 지향하는 모든 국민에 대한 투쟁의 지원, 침략전쟁의 방지, 전면적이고 완전한 군축의 달성 및 사회체제를 달리하는 모든 국가의 평화공존원칙에 대한 일관된 실현을 목표로 한다. 소연방에서는 전쟁의 선전은 금지된다.
제29조 소연방과 다른 여러 국가와의 관계는 주권의 평등, 무력의 행사 또는 무력에 의한 위협의 상호포기, 국경의 불가침, 국가의 영토보전, 분쟁의 평화적 조정, 내정불간섭,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존중, 국민의 평등권과 자결권, 국가간의 협력,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의 원칙과 기준 및 소연방이 체결한 국제조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이라는 원칙의 기반위에서 형성된다.
제30조 소연방은 사회주의세계체제, 사회주의공동체의 한 구성부분으로서의 사회주의적 국제주의의 원칙에 의하여 사회주의국가와의 우호와 협력 및 동지적 상호원조를 발전·강화시켜 경제통합과 사회주의적 국제분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제5장 사회주의조국의 방위
제31조 사회주의조국의 방위는 국가의 가장 중요한 기능에 속하며 전인민의 사업이다. 사회주의적 획득물, 소비에트인민의 평화적인 노동, 국가의 주권 및 영토를 보전할 목적으로 소연방군을 창설하고 의무병역제를 실시한다. 인민에 대한 소연방군의 책무는 사회주의조국을 성실하게 방위하고, 어떠한 침략자에 대하여도 즉시 반격을 가할 수 있는 전투태세를 항상 정비하여 두는 것이다.
제32조 국가는 국가의 안전과 방위력을 보장하고 소연방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장비한다. 국가의 안전보장과 그 방위력의 강화에 관한 국가기관, 사회조직, 공직자 및 시민의 의무은 소연방법룰로 정한다.
제2편 국가와 개인
제6장 소연방의 국적과 시민의 평등권
제33조 소연방에서는 단일의 연방국적이 설정된다. 연방구성공화국의 각 시민은 소연방의 시민이다. 소비에트국적의 취득 및 상실의 근거와 절차는 소연방국적법으로 정한다. 국외에 있는 소연방시민은 소비에트국가의 보호와 비호를 받는다.
제34조 소연방시민은 출신, 사회적 지위 및 자산상태, 인종 및 민족의 소속, 성별, 교육, 언어, 종교에 대한 관계, 직업의 종류와 성격, 주거지 기타 사정에 관계없이 법앞에 평등하다. 소연방시민의 평등권은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및 문화적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보장된다.
제35조 소연방에서는 여성과 남성은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의 실현은 여성에게 일반교육과 직업교육, 노동, 노동에 대한 보수와 직장에서의 승진, 사회·정치·문화의 활동에 있어서 남성과 평등의 가능성을 부여하고 여성의 노동과 건강보호에 관한 특별조치, 여성에 의한 노동과 모성의 결합을 가능하게 하는 여건의 조성, 임산부와 모친에 대한 유급휴가 및 기타 특전의 부여 또는 유아를 가진 여성에 대한 노동시간이 단계적 축소를 포함한 모자의 법적 보호 및 물질적·정신적 지원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36조 여러 인종과 민족의 연방시민은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의 실현은 소연방의 모든 대소민족의 전체적 발전과 융합을 꾀하는 정책, 소비에트 애국주의와 사회주의적 국제주의의 정신에 입각한 시민의 교육, 모국어 및 다른 소연방 여러 민족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에 의하여 보장된다. 어떠한 것이든 간에 인종적 및 민족적 특징에 의한 시민의 직접 또는 간접의 권리제한, 직접 또는 간접의 특권설정은 모든 인종적 또는 민족적 배타성, 적의 또는 경멸의 선전과 함께 법률에 의하여 처벌된다.
제37조 소연방에서는 외국국민 및 무국적자에게 그들이 속하는 인종적, 재산적, 가족적 권리 및 기타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원 기타 국가기관에 제소하는 권리를 포함하여 법률이 정하는 권리와 자유가 보장된다. 소연방영토내에 체제하는 외국국민과 무국적자는 소연방헌법을 존중하고 소비에트의 법률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제38조 소연방은 근로자의 이익과 평화사업의 보호, 혁명운동과 민족해방운동에의 참여, 진보적 사회·정치활동 또는 기타 창조적 활동을 이유로 박해를 받는 외국인에 대하여 피난의 권리를 부여한다.
제7장 소연방시민의 기본적 권리·자유 및 의무
제39조 소연방시민은 소연방헌법과 소비에트의 모든 법률이 선언하고 보장하는 사회·경제·정치적이고 개인적인 권리와 자유를 완전하게 향유한다. 사회주의체제는 사회·경제적 및 문화적 발전계획의 수행에 따라 시민의 권리와 자유의 확대, 생활조건의 부단한 개선을 보장한다. 시민에 의한 권리와 자유의 행사는 사회와 국가의 이익, 다른 시민의 권리에 손실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제40조 소연방시민은 노동의 권리 즉 적성, 능력, 직업훈련, 교육에 의하여 사회적 수요를 고려한 직업, 업무와 작업의 종류를 선택하는 권리를 포함하여 노동의 양과 질에 따라 국가가 정하는 최저금액보다 적지 아니하는 보수가 보장되는 직업을 얻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사회주의적 경제제도, 생산력의 부단한 증대, 무상의 직업교육, 노동기능의 향상과 새로운 전문기능의 습득, 직업선택에 대한 지도와 직업알선제도의 발전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41조 소연방시민은 휴식의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노동자와 사무직원을 위한 주 41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노동시간의 설정, 일련의 직종과 직장에서의 노동일의 단축, 야간작업시간의 단축, 연차유급휴가와 매주의 휴식일의 인정 및 문화교육시설과 휴양시설의 확충, 대중적인 스포츠, 관광여행의 실시, 주거지에서의 휴식의 혜택을 받을 가능성과 여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기타 조건의 설정에 의하여 보장된다. 콜호즈직원의 노동시간과 휴식시간은 콜호즈에 의하여 조정된다.
제42조 소연방시민은 건강보호의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국가보건시설에 의한 질높은 무료의 의료지원, 시민의 치료와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의 확충, 안전기술 및 산업위생의 발전과 개선, 광범한 예방대책의 실시, 환경의 건전화대책, 학습 및 노동교육과 무관한 아동노동의 금지를 포함하는 성장하는 세대의 건강에 대한 특별한 배려, 질병의 예방과 이환율의 저하, 장기간에 걸친 시민의 적극적인 생활 보장을 목표로 하는 과학연구의 성과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43조 소연방시민은 노령 또는 질병을 당하여 노동능력의 완전 또는 부분적인 상실이 있는 때 및 부양자를 상실한 때에는 물질적 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노동자, 사무직원, 콜호즈의 사회보험, 노동능력의 일시적 상실이 있는 때의 부조금, 국가와 콜호즈원의 부담에 의한 노령연금, 장애자연금 및 부양자상실연금의 지급, 노동능력을 부분적으로 상실한 시민의 취직알선, 고령자와 장애자에 대한 배려 기타 형태의 사회보장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44조 소연방시민은 주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국가적 및 사회적 주택총면적의 확대와 보전, 협동조합 및 개인에 의한 주택건설의 지원, 구비된 설비에 의한 주택건설계획의 실현에 따라 제공되는 주택에 대한 사회적 감독하에서의 공정한 분배 및 저렴한 임대료와 공공서비스요금에 의하여 보장된다.
소연방시민은 제공되는 주택을 소중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제45조 소연방시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모든 종류의 교육에 대한 무상제, 청소년에 대한 초중등의무교육의 실시, 학습과 실생활, 학습과 생산을 기초로 한 직업기술교육, 중등전문교육과 고등교육의 광범한 발전, 학생에 대한 국가장학금과 특전의 부여, 학교교과서의 무상지급, 모국어에 의한 학교교육을 받을 가능성 및 독학을 위한 여건의 조성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46조 소연방시민은 문화의 유산을 향유하는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국가 및 사회가 소장하는 조국과 세계의 문화재에 대한 만인에의 개방, 문화교육시설의 발전과 그 국내에서의 균등한 배치, 텔레비전과 라디오, 출판사업, 정기간행물, 무료도서관의 확충, 외국과의 문화교류의 확대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47조 소연방시민에게는 공산주의건설의 목적에 적합한 과학적, 기술적 및 예술적 창조의 자유가 보장된다. 이 자유는 학술연구, 발명 및 합리적 활동의 광범한 전개, 문학과 예술의 발전에 의하여 보장된다. 국가는 그를 위하여 필요한 물질적 조건을 제공하고 자발적으로 결성된 단체와 창작관계의 동맹을 지원하며, 발명과 합리화제안의 국민경제 및 기타 생활분야에의 도입을 계획한다. 저작자, 발명자 및 합리화제안자의 권리는 국가에 이하여 보호된다.
제48조 소연방시민은 국가적 및 사회적사업의 관리, 전국가적 및 지방적 의의를 가진 법률과 모든 결정의 토의와 그 채택에 참여하는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인민대의원소비에트 기타 선거제국가기관을 구성하거나 이에 선출될 수 있는 가능성, 전인민적 토의와 투표 및 인민의 감독, 국가기관과 사회조직 및 자주적인 사회단체의 활동, 근로자집단의 집회 및 주거지의 집회에 참여할 가능성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49조 소연방 각 시민은 국가기관과 사회조직에 대하여 그 활동의 개선에 관한 제안을 행하고 그 활동의 결함을 비판하는 권리를 가진다. 공직자는 소정의 기간내에 시민의 제안과 신청의 내용을 검토하고 그에 회답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의무를 가진다. 비판을 이유로 하는 박해는 금지된다. 비판을 이유로 박해를 한 자는 그 책임을 추궁받는다.
제50조 인민의 이익에 적합하게 사회주의체제를 강화하고 발전시킬 목적으로 소연방시민에게는 언론, 출판, 집회, 대중집회, 가두행진 및 시위운동의 자유가 보장된다. 이러한 정치적 자유의 실현은 노동자와 그 조직에 대한 공공건조물, 가로 및 광장의 제공, 정보의 광범한 보급, 출판물과 텔레비젼 및 라디오를 이용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보장된다.
제51조 소연방시민은 정당과 사회조직을 결성하는 권리 및 정치적 적극성과 자주성의 발전, 시민의 다양한 관심의 충족을 지원하는 대중운동에 참가하는 권리를 가진다. 사회조직에는 그 규약에 의한 임무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조건이 보장된다.
제52조 소연방시민에게는 양심의 자유 즉 어떠한 종교를 믿거나 종교적 의식을 행할 수 있고 어떠한 종교도 믿지 아니하거나 무신론적 선전을 행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된다. 종교상의 신앙과 관련하여 적의와 증오를 야기시키는 행위는 금지된다. 소연방에서는 교회는 국가로부터, 학교는 교회로부터 분리된다.
제53조 가정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혼인은 여성과 남성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성립한다. 부부는 가족관계에 있어서 완전하게 평등하다. 국가는 광범한 아동시설의 설치와 발전, 생활서비스와 공공급식의 실시 및 그 충실, 출산수당의 지급, 자녀가 많은 가정에 대한 부조금과 특전 기타 가정에 대한 부조금과 원조의 공여방법에 의하여 가정에 대한 배려를 행한다.
제54조 소연방시민에게는 신체의 불가침이 보장된다. 누구든지 법원의 결정 또는 검사의 허가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구속되지 아니한다.
제55조 소연방시민에게는 주거의 불가침이 보장된다. 누구든지 법적 근거 없이 주거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출입할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다.
제56조 시민의 개인생활, 신서, 전화에 의한 통화, 전신의 비밀은 법률에 의하여 보호된다.
제57조 개인의 존중, 시민의 권리와 자유의 보호는 모든 국가기관, 사회조직 및 공무원의 의무이다. 소연방시민은 명예와 존엄, 생명과 건강, 개인의 자유와 재산에 대한 침해로부터 법원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58조 소연방시민은 공직자, 국가기관 및 사회적 기관의 행위에 대하여 소원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소원은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기간내에 검토되어야 한다. 법률에 위반하거나 권한을 일탈하여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공직자의 행위는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법원에 이를 제소할 수 있다. 소연방시민은 국가적 또는 사회적인 조직 및 공직자가 직무수행 중에 범한 불법행위에 의하여 받은 피해의 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59조 권리와 자유의 행사는 시민에 의한 그 의무이행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소연방시민은 소연방헌법과 소비에트법률을 준수하고 사회주의적 공동생활의 규칙을 존중하며 명예를 가진 소연방시민의 이름을 품위있게 지켜야 할 의무를 가진다.
제60조 스스로 선택한 유익하고 사회적인 활동분야에서의 양심적인 노동과 노동규율의 엄수는 노동능력을 가진 개개의 소연방시민의 의무이고 명예이다. 사회적으로 유익한 노동의 기피는 사회주의사회의 원칙과 상용되지 아니한다.
제61조 소연방시민은 사회주의적 소유를 강화하고 소중하게 할 의무를 가진다.
국가적 또는 사회적 재산의 횡령과 낭비를 없애고 인민의 자산을 소중히 취급하는 것은 소연방시민의 책무이다. 사회적소유를 침해하는 자는 법률에 의하여 처벌된다.
제62조 소연방시민은 소비에트국가의 이익을 지키고 그 역량과 권위의 강화를 촉진할 의무를 가진다. 사회주의조국의 방위는 소연방시민 각자의 신성한 의무이다. 조국에 대한 반역은 인민에 대한 가장 중대한 범죄이다.
제63조 소연방군대에 복무하는 것은 소비에트시민의 명예로운 의무이다.
제64조 다른 시민의 민족적 존엄을 존중하고 소비에트다민족국가에 대한 여러 민족의 우호를 강화하는 것은 소연방시민 각자의 책무이다.
제65조 소연방시민은 다른 권리와 합법적 이익을 존중하고 반사회적 행위에 대하여 비타협적 태도를 취하며 사회질서의 유지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의무를 가진다.
제66조 소연방시민은 자녀의 교육에 유의하여 그가 사회적으로 유익한 노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사회주의사회의 성원으로서의 적합한 인간으로 육성할 의무를 가진다. 자녀는 양친을 공경하고 부양할 의무를 가진다.
제67조 소연방시민은 자연을 소중히 여기고 부의 자원을 보호할 의무를 가진다.
제68조 역사적 기념물 기타 문화재의 보전에 대한 배려는 소연방시민의 책무이고 의무이다.
제69조 다른 국민과의 우호와 협력의 증진 및 전체적 평화의 유지와 강화를 지원하는 것은 소연방시민의 국제주의적 책무이다.
제3편 소연방의 민족적 국가구조
제8장 연방국가로서의 소연방
제70조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은 사회주의적 연방제의 원칙에 의하여 민족의 자유로운 자결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의 자유의사에 의한 통합의 결과로 형성된 단일의 연방제다민족국가이다. 소연방은 소비에트인민의 국가적 통일을 실현하는 것이며, 공산주의의 공동건설을 위하여 대소의 모든 민족을 단결시킨다.
제71조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에는 다음과 같은 공화국이 통합된다.
로서아·소비에트연방사회주의공화국
우크라이나·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
백러시아·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
우즈베크·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
카자흐·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
그루지아·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
아제르바이잔·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
리투아니아·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
몰다비아·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
라트비아·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
키르기즈·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
타지크·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
아르메니아·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
투르크멘·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
에스토니아·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
제72조 각 연방구성공화국에는 소연방으로부터의 자유로운 이탈의 권리가 유보된다.
제73조 국가권력과 행정의 최고기관에 의하여 대표되는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이 관할하는 권한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⑴ 소연방에 대한 새로운 공화국의 가입 승인 및 연방구성공화국을 구성하는 새로운 자치공화국과 자치주의 형성에 대한 승인
⑵ 소연방에 대한 국경의 결정 및 연방구성공화국간의 경계변경에 대한 승인
⑶ 공화국과 지방의 국가권력기관 및 행정기관의 조직과 활동에 대한 일반원칙의 결정
⑷ 소연방의 전영토에 있어서의 입법의 조정과 통일의 보장 및 소연방과 연방구성공화국의 기초적인 입법의 제정
⑸ 통일적 사회·경제적정책의 실시 및 국가경제의 지도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한 기본적 방향 및 천연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보호에 관한 일반적 정책의 결정
소연방의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국가계획의 입안과 승인 및 그 계획시행에 관한 보고의 승인
⑹ 통일된 통화·신용제도에 관한 지도 및 소연방국가예산에 산입되는 조세와 수입의 확정
가격과 노동보수의 분야에서의 정책의 결정
⑺ 연방의 관할에 속하는 국민경제부문, 기업활동과 기업의 지도
연방·공화국의 관할에 속하는 부문의 전반적 지도
⑻ 전쟁과 평화의 문제, 주권의 보호, 소연방의 국경과 영토의 보전, 방위에 관한 조직 및 소연방군의 지도
⑼ 국가안전의 보장
⑽ ① 국제관계에서의 소연방의 대표권
② 소연방과 외국 및 국제조직과의 교류
③ 연방구성공화국과 외국 및 국제조직과의 관계에 관한 일반적 절차의 제정 및 그 관계의 조정
④ 국가독점에 의한 외국무역 및 기타 종류의 대외경제활동
⑾ 소연방헌법의 준수에 대한 감독 및 연방구성공화국헌법의 소연방헌법에 대한 적합성의 보장
⑿ 전연방적 의의를 가진 기타 문제의 해결
제74조 소연방의 법률은 모든 연방구성공화국의 영토내에서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연방구성공화국의 법률이 전연방의 법률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연방의 법률이 효력을 가진다.
제75조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의 영토는 단일이고 연방구성공화국의 영토를 포함한다. 소연방의 주권은 그 전영토에 미친다.
제9장 연방구성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
제76조 연방구성공화국은 다른 소비에트공화국과 함께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에 통합된 주권을 가진 소비에트사회주의 국가이다. 연방구성공화국은 소연방헌법 제73조에 명시된 범위외에 자기의 영토내에서 자주적으로 국가권력을 행사한다. 연방구성공화국은 소연방헌법에 적합하고 공화국의 특수성을 고려한 고유한 헌법을 가진다.
제77조 연방구성공화국은 소연방인민대의 원대회, 소연방최고회의, 소연방최고회의 간부회, 연방평의회, 소연방정부 및 기타 연방의 기관에 있어서 소연방의 권한에 속하는 문제의 해결에 참여한다. 연방구성공화국은 자국의 영토내에서의 소연방에 속하는 권한의 행사를 지원하며, 소연방에 대한 국가권력 및 최고행정기관의 결정을 시행한다. 연방구성공화국은 그 관할권한에 속하는 문제에 관하여 연방이 관할하는 기업, 시설 및 조직의 활동을 조정하고 감독한다.
제78조 연방구성공화국의 영토는 그 동의없이 이를 변경할 수 없다. 연방구성공화국간의 경계는 그 공화국간의 결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 다만, 그것은 소연방의 승인을 요한다.
제79조 소연방구성공화국은 그 지방, 주, 관구의 구분을 결정하고 행정구획에 관한 기타의 문제를 해결한다.
제80조 연방구성공화국은 외국과의 관계를 맺어 그와 조약을 체결하고 외교대표 및 영사대표를 교환하며 국제조직의 활동에 참여하는 권리를 가진다.
제81조 연방구성공화국의 주권은 소연방에 의하여 보호된다.
제10장 자치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
제82조 자치공화국은 연방구성공화국에 속한다. 자치공화국은 소연방 및 연방구성공화국의 권한의 범위외에서 그 관할권한에 속하는 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한다. 자치공화국은 소연방헌법 및 연방구성공화국헌법에 적합하고 자치공화국의 특수성을 고려한 고유한 헌법을 가진다.
제83조 자치공화국은 소연방 및 연방구성공화국의 각각의 국가권력과 행정의 최고기관을 통하여 소연방 및 연방구성공화국의 관할권한에 속하는 문제의 해결에 참여한다. 자치공화국은 그 영토내에서 종합적인 경제·사회의 발전을 보장하고 그 영토내에서 소연방 및 연방구성공화국에 속하는 권한의 행사를 지원하며 소연방 및 연방구성공화국에 대한 국가권력과 행정의 최고기관의 결정을 시행한다. 자치공화국은 그 관할권한에 속하는 문제에 관하여 연방 및 연방구성공화국의 관할에 속하는 기업, 시설 및 조직의 활동을 조정하고 감독한다.
제84조 자치공화국의 영토는 그 동의없이는 이를 변경할 수 없다.
제85조
(원본의 결손)
제11장 자치주 및 자치관구
제86조 내지 제88조
(원본의 결손)
제4편 소비에트인민대의원 및 그 선거절차
제12장 소비에트인민대의원의 제도와 활동원칙
제89조
(원본의 결손)
제90조 인민대의원소비에트의 임기는 5년이다. 소연방인민대의원의 선거는 소연방인민대의원대회의 임기가 만료되기전 늦어도 4월이내에 공고한다. 연방구성공화국 및 자치공화국의 인민대의원, 지방의 인민대의원소비에트에 대한 선거의 공고기일과 그 절차는 연방구성공화국 및 자치공화국의 법률로 정한다.
제91조 전연방 또는 연방구성공화국 및 지방적 의의를 가진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인민대의원대회의 회의, 최고회의와 지방 인민대의원소비에트의 회의기간 중에 해결되거나 그에 의하여 전인민투표에 붙여진다. 연방구성공화국 및 자치공화국의 최고회의는 선거인에 의하여 직접 선출되며, 인민대의원대회를 두도록 되어있는 공화국에 있어서는 인민대의원대회에 의하여 선출된다. 소연방헌법, 연방구성공화국 및 자치공화국의 헌법에 의하여 최고회의 및 지방인민대의원소비에트의 간부회가 조직되고 소비에트의장이 선출된다. 인민대의원소비에트는 위원회 및 상임위원회를 조직하고, 집행 및 처리기관 기타의 인민대의원소비에트에 대하여 보고의무를 가지는 기관을 설치한다. 인민대의원소비에트에 의하여 선출 또는 임명된 임기제의 공직자는 법관을 제외하고, 2회이상의 연임을 할 수 없다. 어떠한 공직자도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에 공직에서 해임될 수 있다.
제92조 인민대의원소비에트는 국가에 의한 감독과 기업, 시설 및 조직에 있어서의 근로자에 의한 사회적 감독의 성질을 가진 인민감독기관을 조직한다. 인민감독기관은 법령의 시행 및 국가의 계획과 정책의 수행을 확인하여 국가규율의 위반, 지방우선주의와 세력주의적 자세의 표방, 비경제적 낭비, 사무지연과 관료주의적 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정·제거하고 다른 감독기관의 활동을 조정하며 국가기구의 조직과 활동의 개선을 촉진한다.
제93조 인민대의원소비에트는 국가건설, 경제건설, 사회·문화건설의 전부문을 직접 또는 그 조직하는 기관을 통하여 지도하고 중요사항을 결정하며 그 집행을 보장하고 결정의 시행을 감독한다.
제94조 인민대의원소비에트의 활동은 집단적인 문제의 자유롭고 실무적인 토의와 해결, 공개성, 집행·처리기관 기타 소비에트에 의하여 설치되는 기관의 소비에트와 주민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의 원칙, 소비에트의 활동에 대한 시민의 광범한 참여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 진다. 인민대의원소비에트에 의하여 설치되는 기관은 여론을 고려하고, 전국가적이고 지방적의의를 가진 가장 중요한 문제를 선정하여 이를 시민의 토의에 붙이며 그 활동과 채택된 결정에 대하여 시민에게 항상 보고한다.
제13장 선거제도
제95조 인민대의원의 선거는 단수정원 또는 복수정원의 선거구별로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행하여진다. 연방구성공화국 및 자치공화국에 대한 인민대의원의 일부는 연방구성공화국 및 자치공화국의 헌법이 정하는 경우에는 사회조직으로부터 선출될 수 있다.
제96조 선거구에서의 인민대의원의 선거는 보통선거이고 선거권은 18세에 달한 소연방시민이 가진다. 21세에 달한 소연방시민은 소연방인민대의원으로 선출될 수 있다. 소연방시민은 동시에 2이상의 인민대의원소비에트의 대의원이 될 수 없다. 소연방각료회의, 연방구성공화국과 자치공화국의 각료회의, 지방인민대의원소비에트집행위원회의 의장을 제외하고, 이러한 기관의 구성원이 되는 자, 각부처의 공직자, 지방소비에트 위원회의 지도자, 재판관과 국가중재관은 이러한 자를 임명 또는 선출하는 소비에트의 대의원이 될 수 없다. 법원에 의하여 무능력자로 판정된 정신장애자 및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유가 박탈되어 시설에 수용된 자는 선거에 참가하지 못한다. 형사소송법의 절차에 의한 가처분조치에 의하여 구금중에 있는 자는 투표에 참가하지 못한다. 소연방시민에 대한 선거권의 직접 또는 간접의 제한은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용인되지 아니하며 법률에 의하여 처벌된다.
제97조 선거구에서의 인민대의원의 선거는 평등선거이고, 각선거인은 각자의 선거구에서 1표를 가지며, 선거인은 평등한 자격으로 선거에 참여한다.
제98조 선거구에서의 인민대의원의 선거는 직접선거이고 인민대의원은 신민에 의하여 직접 선출된다.
제99조 인민대의원선거에서의 투표는 비밀투표이고 투표자의 의사표시에 대한 감독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100조 선거구별 인민대의원후보자의 추천권은 노동집단, 사회조직, 중등전문·고등교육시설집단, 주거지별 선거인집회 및 부대별 군인집회에 속한다. 사회조직으로부터의 인민대의원후보자의 추천권을 가진 기관 및 조직은 소연방, 연방구성공화국 및 자치공화국의 법률로 정한다. 인민대의원후보자의 인원수는 제한되지 아니한다. 선거전 집회의 각 참가자는 토의를 하기 위하여 임의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투표용지에는 임의의 인원수의 후보자를 포함시킬 수 있다. 인민대의원후보자는 평등의 원칙에 의하여 선거운동에 참가한다. 인민대의원선거의 비용은 인민대의원후보자의 평등한 조건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의 부담으로 하고 기업, 사회조직, 시민의 자유의사에 의한 기부금으로 조성되는 단일의 기금에서 그 선거위원회가 이를 지급한다.
제101조 인민대의원선거는 공개적이고 공연하게 행하여 진다. 선거의 실시는 노동집단, 사회조직·고등교육시설집단, 주거지별의 선거인집회 및 부대별의 군인집회에서 선출되는 대표에 의하여 구성되는 선거위원회가 이를 행한다. 소연방시민, 노동집단, 사회조직, 중등전문·고등교육시설집단 및 부대별의 군인은 인민대의원후보자의 정치적, 실무적이고 개인적인 자질에 대하여 자유롭고 전반적인 토의를 할 수 있고 특정한 후보자를지지 또는 반대하는 운동은 집회, 신문·잡지, 텔레비전·라디오를 통하여 이를 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된다. 인민대의원선거의 실시절차는 소연방, 연방구성공화국과 자치공화국의 법률로 정한다.
제102조 선거인과 사회조직은 자기가 선출한 대의원에게 활동지침을 내린다. 그 인민대의원소비에트는 활동지침을 검토하여 경제·사회의 발전계획을 정하고 예산을 편성하며 기타 문제에 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활동지침을 참작하고 그 수행계획과 그 결과에 대하여 시민에게 보고한다.
제14장 인민대의원
제103조 인민대의원(이하 대의원이라 한다)은 인민대의원소비에트에 있어서의 인민의 전권대표이다. 대의원은 소비에트의 활동에 참여하여 국가건설, 경제건설, 사회·문화건설의 여러문제를 해결하고 소비에트가 한 결정의 실시계획을 입안하며 국가기관, 기업, 시설 및 조직에 대한 업무의 감독을 행한다. 대의원은 그 활동에 의하여 국가의 이익을 도모하고 선거구주민의 요구와 선출한 사회조직의 이익을 고려하며 선거인 및 사회조직의 활동지침을 실현하는데 노력한다.
제104조 대의원은 생산활동 또는 근무활동으로부터 벗어남이 없이 항상 자기의 전권을 행사한다. 인민대의원대회의 회의, 최고회의 또는 지방인민대의원소비에트의 회기기간중 또는 법이 규정하는 기타의 경우에 있어서의 대의원의 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대의원은 생산기관의 종사자 또는 근무자로서의 직무수행에서 해방되고 대의원활동에 관한 비용은 그 국가예산 또는 지방예산에 의하여 대의원에게 지급된다.
제105조 대의원은 그 국가기관 및 공직자에게 질문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기관 및 공직자는 인민대의원대회, 최고회의, 지방인민대의원소비에트의 회기에 있어서 질문에 답변할 의무를 가진다. 대의원은 대의원의 활동문제에 관하여 모든 국가기관과 공공기관, 기업, 시설 및 조직에 호소하고 스스로 제기한 문제의 심의에 참여하는 권리를 가진다. 관계국가기관과 공공기관, 기업, 시설 및 조직의 책임자는 즉각 대의원과 협조하여 소정기간내에 그 제안된 문제에 대하여 검토할 의무를 가진다.
제106조 대의원에게는 그 권한과 의무를 지장없이 행사하기 위한 조건이 보장된다. 대의원의 불가침 및 대의원활동에 관한 다른 보장은 대의원신분법 기타 소연방, 연방구성공화국 및 자치공화국의 법령으로 정한다.
제107조 대의원은 자기의 활동, 인민대의원대회, 최고회의 또는 지방소비에트인민대의원의 활동에 관하여 자신을 대의원 후보자로 추천한 선거인, 집단 및 사회조직 또는 자신을 선출한 사회조직에 대하여 보고할 의무를 가진다. 선거인 또는 사회조직의 뜻에 따르지 아니한 대의원은 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다수의 선거인 또는 자신을 선출한 사회조직의 결정에 의하여 언제든지 소환될 수 있다.
제5편 소연방의 국가권력 및 행정의 최고기관
제15장 소연방대의원대회와 소연방최고회의
제108조 소연방의 최고권력기관은 소연방인민대의원대회이다. 소연방인민대의원대회는 소연방의 권한에 속하는 어떠한 문제도 스스로 검토하고 해결하는 권리를 가진다. 소연방인민대의원대회의 배타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⑴ 소연방헌법의 제정 및 그 개정
⑵ 소연방의 권한에 속하는 민족국가조직에 관한 문제의 결정
⑶ 소연방에 대한 국경의 확정과 연방구성공화국간의 국경변경의 승인
⑷ 소연방의 내외정책에 대한 기본방침의 결정
⑸ 소연방의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장기적 국가계획과 가장 중요한 수준의 전연방계획의 승인
⑹ 소연방최고회의의 조직 및 소연방최고회의의장의 선출
⑺ 소연방각료회의의장에 대한 임명의 승인
⑻ 소연방인민감독위원회의장, 소연방최고법원장, 소연방검찰총장, 소연방수석국가중재관에 대한 임명의 승인
⑼ 소연방최고회의의장의 추천에 의한 소연방헌법감시위원회의 위원선출
⑽ 소연방최고회의에 의하여 채택된 법령의 취소
⑾ 전인민투표의 실시에 관한 결정
소연방인민대의원대회는 소연방의 법률 및 결정을 소연방인민대의원 총수의 다수표에 의하여 채택된다.
제109조 소연방인민대의원대회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하여 선출되는 2,250명의 대의원으로 구성된다.
동수의 선거인을 가진 지역선거구로부터 대의원 750명, 다음의 기준에 따라 민족지역선거구로부터 대의원 750명 즉 각 연방구성공화국으로부터 대의원 32명, 각 자치공화국으로부터 대의원 11명, 각 자치주로부터 대의원 5명, 각 자치관구로부터 대의원 1명, 소연방인민대의원 선거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연방사회조직으로부터 대의원 750명
제110조 소연방인민대의원대회의 제1회 회의는 선거후 2월이내에 소집된다. 소연방인민대의원대회는 자격심사위원회의 신청에 의하여 그 선출된 대의원의 전권을 인정하는 취지의 결정을 하고 선거법 위반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개개의 대의원의 당선을 무효로 인정하는 취지의 결정을 행한다. 소연방인민대의원대회는 소연방최고회의에 의하여 소집된다. 소연방인민대의원대회의 정기회의는 1년에 1회이상 개최된다. 임시회의는 소연방최고회의의 발의에 의하거나 소연방최고회의의 양원중 1원, 소연방대통령 소연방인민대의원의 5분의 1이상의 제안 또는 그 최고국가권력기관에 의하여 대표되는 연방구성공화국의 발의에 의하여 개최된다. 선거후 제1회 소연방인민대의원대회의 회의는 소연방인민대의원선거를 관리하는 중앙선거위원회의장이 주재하고 그 후에는 소연방최고회의의장이 주재한다.
제111조 소연방최고회의는 소연방국가권력을 가진 상설의 입법기관인 동시에 감독기관이다. 소연방최고회의는 소연방인민대의원대회에 의하여 소연방인민대의원 중에서 비밀투표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되고, 소연방인민대의원대회에 대하여 보고의 의무를 가진다. 소연방최고회의는 양원 즉 동일한 의원수의 연방회의와 민족회의로 구성된다. 소연방최고회의의 양원은 동등한 권한을 가진다. 양원은 소연방인민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의 전체 투표에 의하여 선출된다. 연방회의는 지역선거구로부터의 소연방인민대의원과 사회조직으로부터의 소연방인민대의원 중에서 각연방 구성공화국 또는 지역선거인의 수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된다. 민족회의는 민족선거구로부터의 소연방인민대의원과 사회조직으로부터의 소연방인민대의원 중에서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선출되는 대의원 즉 각 연방구성공화국으로부터 대의원 11명, 각 자치공화국으로부터 대의원 4명, 각 자치주로부터 대의원 2명, 각 자치관구로부터 대의원 1명으로 구성된다.
소연방인민대의원대회는 연방회의와 민족회의의 구성원중 매년 5분의 1을 교체한다. 소연방최고회의의 각원은 각원의 의장과 부의장 2명을 선출한다. 연방회의의장과 민족회의의장은 각의원의 회의를 지도하고 그 원내질서를 유지한다. 소연방최고회의의 양원합동회의는 소연방최고회의장 또는 연방회의의장과 민족회의의장이 교대로 주재한다.
제112조 소연방최고회의는 소연방최고회의의장에 의하여 소집되며 매년 각 회기의 기간은 일반적으로 3개월내지 4개월로 정하여지고 정기회기는 춘계회기와 추계회기로 구분하여 소집된다. 임시회기는 소연방최고회의의장 또는 소연방대통령의 발의, 연방구성공화국의 최고국가권력기관 또는 소연방최고회의의 양원중 1원의 구성원의 3분의 1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소집된다. 소연방최고회의의 회의는 양원의 개별회의와 합동회의 및 이러한 회의와 회의간에 개최되는 양원상임 위원회와 소연방최고회의위원회의 회의로 구성되며 회의는 양원의 개별회의 또는 합동회의에서 개회 및 폐회된다. 소연방최고회의는 소연방인민대의원대회의 임기만료후, 새로 선출되는 소연방인민대의원대회가 새로운 소연방최고회의를 구성할 때까지 그 전권을 가진다.
제113조 소연방최고회의는
⑴ 소연방인민대의원선거를 공고하고, 소연방인민대의원선거의 관리기관인 중앙선거위원회의 구성을 승인한다.
⑵ 소연방대통령의 제청에 의하여 소연방각료회의의장을 임명한다.
⑶ 소연방각료회의의장의 제안에 의하여 소연방각료회의의 구성과 그 변경을 승인하고 그 제안에 의하여 소연방성과 소연방국가위원회를 설치 또는 폐지한다.
⑷ 소연방인민감독위원회와 소연방최고법원의 구성원을 선출하고 소연방검찰총장과 소연방수석국가중재관을 임명하며 소연방검찰청참여회와 소연방국가중재기관참여회를 승인한다.
⑸ 소연방최고회의에 의하여 조직되는 기관 및 소연방최고회의에 의하여 임명 또는 선출되는 공직자의 보고를 정기적으로 받는다.
⑹ 소연방전역에서의 입법의 조정·통일을 기하고 소연방과 연방구성공화국에 대한 입법의 기본원칙을 정한다.
⑺ 소연방이 가진 권한의 범위내에서, 헌법에 규정된 시민의 권리와 자유의 보장 및 의무의 이행절차, 소유관계, 국민경제와 사회·문화건설의 관리조직, 예산·재정제도, 노동에 대한 보수와 가격형성, 과세, 환경보호와 천연자원의 이용등에 대하여 입법에 의한 조정을 행한다.
⑻ 소연방법률의 해석권을 가진다.
⑼ 공화국과 지방의 국가권력기관 및 관리기관의 조직과 활동의 일반원칙을 정하고, 사회조직의 법적 지위에 대한 기본원칙을 결정한다.
⑽ 소연방경제·사회의 발전을 위한 장기적 국가계획과 전연방에 관한 중요한 계획을 입안하여 소연방인민대의 원대회에 제출하며, 소연방경제·사회의 발전을 위한 국가계획과 소연방국가예산을 승인하고 계획과 예산의 집행과정을 감독하며 그 시행에 관한 보고를 승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계획과 예산에 수정을 가한다.
⑾ 소연방의 국제조약을 비준 또는 폐기한다.
⑿ 외국에 대한 국가차관, 경제 기타 원조 및 외국으로부터 받은 국가차관과 신용에 관한 협정에 체결을 감독한다.
⒀ 방위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기본적 시책을 결정하고, 전국에 계엄령 또는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침략에 의하여 상호방위를 위한 국제조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전쟁상태를 선언한다.
⒁ 평화와 국제안전의 유지에 관한 국제조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소연방군의 병력사용에 대한 결정을 채택한다.
⒂ 군인의 계급칭호, 외교관의 등급 기타 특별칭호를 정한다.
(16) 소연방의 훈장, 메달 및 명예칭호를 정한다.
(17) 사면에 관한 전연방법령을 공포한다.
(18) 소연방각료회의의 결정과 명령을 취소하는 권리를 가진다.
(19) 연방구성공화국각료회의의 결정과 명령이 소연방의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한다.
(20) 소연방인민대의원대회의 배타적 권한에 속하는 문제를 제외하고 소연방의 권한에 속하는 기타 여러문제를 해결한다.
소연방최고회의는 소연방의 법률과 결정을 채택한다. 소연방최고회의에 의하여 채택되는 법률과 결정은 소연방인민대의원대회가 정한 법률 기타 법령에 저촉되어서는 아니한다.
제114조 소연방인민대의원대회와 소연방최고회의에서 입법발의권은 소연방인민대의원, 소연방최고회의의 연방회의·민족회의 및 소연방최고회의의장, 양원상임위원회와 소연방최고회의위원회, 소연방각료회의, 소연방헌법감시위원회, 연방구성공화국과 자치공화국의 최고국가권력기관, 자치주, 자치관구, 소연방인민감독위원회, 소연방최고법원, 소연방검찰총장, 소연방수석국가중재관이 가진다. 전연방기관에 의하여 대표되는 사회조직과 소연방과학아카데미도 입법발의권을 가진다.
제115조 소연방최고회의에 상정된 법안은 소연방최고회의 양원의 개별회의 또는 합동회의에서 심의된다. 소연방의 법률안은 소연방최고회의의 각원에서 각원의 구성원에 의한 표결에서 다수의 찬성표를 얻은 경우에 채택된 것으로 본다. 법안 및 국가생활의 기타 중요한 문제는 소연방최고회의 발의에 의하거나 그 최고국가권력기관에 의하여 대표되는 연방구성공화국의 제안에 의하여 채택된 소연방최고회의 결정에 따라 이를 전인민의 토의에 붙일 수 있다.
제116조 소연방최고회의 각원은 소연방최고회의의 관할에 속하는 어떠한 문제도 심의할 권리를 가진다. 연방회의에서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심의되어야 하는 것은 국가전체에 있어서 공통의 의의를 가진 사회·경제의 발전과 국가건설의 문제, 소연방시민의 권리, 자유 및 의무에 관한 문제, 소연방의 대외정책에 관한 문제, 소연방의 방위와 국가의 안전보장에 관한 문제이다. 민족회의에서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심의되어야 하는 것은 소비에트다민족국가의 전체적인 이익과 요청의 조화에서 민족의 평등권과 대소민족 및 민족집단의 이익을 보장하는 문제 및 민족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소연방법령을 개정하는 문제이다. 소연방최고회의 각원은 그 권한에 속하는 문제에 관하여 결정권을 행사한다. 소연방최고회의 양원 중 1원에서 채택한 결정은 필요가 있는 때에 다른 1원에 송부되고 그에 의하여 채택된 경우에는 소연방최고회의의 결정과 같은 효력을 얻는다.
제117조 소연방최고회의의 연방회의와 민족회의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문제는 균등의 원칙에 따라 양원에 의하여 조직되는 조정위원회에 이송하여 해결하며, 그후 소연방최고회의의 연방회의와 민족회의에 의한 합동회의에서 다시 심의하게 된다.
제118조 소연방최고회의 활동을 조직화하기 위하여 소연방최고회의의장을 장으로 하는 소연방최고회의간부회를 설치한다. 소연방최고회의간부회는 소연방최고회의의 연방회의의장과 민족회의의장, 그 부의장, 양원의 상임위원회와 소연방최고회의위원회의 각원장 기타 연방구성공화국으로부터 각 1명의 연방인민대의원, 자치공화국으로부터 각 2명 및 자치주와 자치관구로부터 각 1명의 대표자로 구성된다. 소연방최고회의간부회는 소연방인민대의원대회와 소연방최고회의의 회의준비를 행하고 소연방최고회의 양원상임위원회와 소연방최고회의 위원회의 활동을 조정하며, 소연방의 법안 기타 중요한 국가활동의 문제에 대한 전인민적 토의의 실시를 계획한다. 소연방최고회의간부회는 소연방인민대의원대회, 소연방최고회의와 그 양원 및 소연방대통령이 제정한 소연방의 법률 기타 법령의 원문을 연방구성공화국의 언어로 공포한다.
제119조 소연방최고회의의장은 소연방인민대의원대회에 의하여 5년의 임기를 가진 소연방인민대의원 중에서 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출된다. 다만, 2회이상 연임 될 수 없다. 소연방최고회의의장은 소연방인민대의원대회에서 비밀투표에 의하여 언제든지 소환될 수 있다. 소연방최고회의의장은 소연방인민대의원대회와 소연방최고회의에 대하여 보고의 의무를 가진다. 소연방최고회의의장은 소연방최고회의의회의 소집에 대한 결정과 기타의 문제에 관한 명령을 공포한다.
제120조 소연방최고회의의 연방회의와 민족회의는 법안의 작성, 소연방최고회의의 권한에 속하는 문제의 예비심의와 준비, 소연방인민대의원대회와 소연방최고회의에 의하여 채택된 소연방법률 기타 결정의 시행을 촉진하고 국가기관·조직의 활동을 감독하기 위하여 소연방최고회의의 구성원 기타 소연방인민대의원 중에서 소연방최고회의 양원상임위원회의 구성원을 선출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소연방최고회의 양원은 균등의 원칙에 따라 소연방최고회의의 각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소연방최고회의 및 그 양원의 각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 감사위원회 기타 문제의 처리를 위한 위원회를 설치한다. 소연방최고회의의 양원상임위원회의와 위원회는 매년 그 구성원의 5분의 1이하를 교체한다.
제121조 소연방인민대의원대회와 소연방최고회의에 의한 법률 기타 문제의 결정 및 소연방최고회의에 대한 양원의 결정은 일반적으로 소연방최고회의의 그 양원상임위원회 또는 위원회에 의한 초안의 예비토의를 거쳐 행하여진다. 소연방각료회의, 소연방인민감독위원회, 소연방최고법원과 소연방검찰청 및 소연방국가중재기관의 참여회를 구성하는 공직자의 임명과 선출은 소연방최고회의의 그 양원상임위원회 또는 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행하여진다. 모든 연방구성국가와 사회기관, 조직 및 공무원은 소연방최고회의의 양원위원회 및 위원회의 요구를 수행하고 이러한 위원회에 필요한 자료와 서류를 제출할 의무를 가진다. 소연방최고회의위원회의 권고는 국가와 사회기관, 시설 및 조직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검토결과와 취하여진 조치는 소연방최고회의위원회가 정하는 기간내에 이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2조 소연방인민대의원은 소연방인민대의원대회의 회의 및 소연방최고회의의회기에서, 소연방각료회의 기타 소연방인민대의원대회 및 소연방최고회의에 의하여 구성 또는 선출되는 기관의 지도자에 대하여 질문할 권리를 가지고 소연방대통령에 대하여도 소연방인민대의원대회의 회의에서 질문할 권리를 가진다. 질문을 받은 기관 또는 공무원은 3일이내에 그 대회의 회의 또는 소연방최고회의의 회기에서 답변하거나 문서로 회답할 의무를 가진다.
제123조 소연방인민대의원은 소연방대의원대회, 소연방최고회의, 그 양원, 위원회 또는 주민과의 사이에서 행하여지는 대의활동에 필요한 일정기간에 사무직 또는 생산직 종사자로서의 직무에서 해방된다. 소연방인민대의원은 소연방최고회의의 동의가 없거나 그 폐회중 소연방최고회의 간부회의 동의없이는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구속되거나 재판절차에 의하여 행정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제124조 소연방헌법감시위원회는 정치와 법률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소연방인민대의원대회에 의하여 선출되는 의장, 부의장 및 각연방구성공화국의 대표를 포함하는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소연방헌법감시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된 자의 임기는 10년으로 한다. 소연방헌법감시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된 자는 그 법령에 의하여 동위원회의 감시를 받는 기관의 구성원으로 동시에 임명될 수는 없다.
헌법감시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된 자는 자기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독립하여 행동하고 소연방헌법에만 구속된다.
소연방헌법감시위원회는
⑴ 소연방인민대의원대회에 의하여, 동대회의 심의에 붙여지는 소연방의 법률안 및 기타 법령안이 소연방헌법에 적합한 가의 여부에 관한 의견을 동대회에 제시한다.
⑵ 소연방인민대의원의 5분의 1이상, 소연방대통령, 연방구성공화국의 최고국가권력기관의 제안에 의하여 소연방인민대의원대회에 대회가 채택한 소연방의 법률 및 기타 법령이 소연방헌법에 적합한가의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다. 소연방인민대의원대회의 위임 또는 소연방최고회의의 제안에 의하여 소연방대통령의 명령이 소연방헌법 및 소연방법률에 적합한가의 여부에 관한 의견을 동대회에 제시한다.
⑶ 소연방인민대의원대회의 위임, 소연방최고회의, 소연방대통령, 소연방최고회의의장 및 연방구성공화국최고국가권력기관의 제안에 의하여 소연방인민대의원대회 또는 소연방최고회의에 연방구성공화국헌법이 소연방헌법에 적합하며 연방구성공화국의 법률이 소연방의 법률에 적합한가의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다.
⑷ 소연방인민대의원대회의 위임 또는 소연방최고회의대의원의 5분의 1이상, 소연방대통령 및 연방구성공화국최고국가권력기관의 제안에 의하여 소연방최고회의 또는 소연방대통령에게 소연방최고회의와 그 양원이 채택한 법령과 이러한 기관에서 심의되고 있는 법령안이 소연방헌법과 소연방인민대의원대회에서 채택된 소연방의 법률에 적합하고 소연방각료회의의 결정과 명령이 소연방최고회의에서 채택된 소연방의 법률에 적합한가의 여부에 관한 의견 및 소연방과 연방구성공화국이 체결한 국제조약과 기타 의무가 소연방헌법과 소연방의 법률에 적합한가의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다.
⑸ 소연방인민대의원대회의 위임 또는 소연방최고회의, 그 양원, 소연방대통령, 소연방최고회의의장, 소연방최고회의 양원상임위원회와 소연방최고회의위원회. 소연방각료회의, 연방구성공화국 최고국가권력기관, 소연방인민감독위원회, 소연방최고법원, 소연방검찰총장, 소연방수석국가중재관, 사회조직의 전연방기관 및 소연방과학아카데미의 제안에 의하여 소연방헌법의 규정에 의한 검찰기관의 감독이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다른 국가기관과 사회조직에 적용되는 표준적인 법령이 소연방헌법 및 소연방의 법률에 적합한가의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다.
소연방헌법감시위원회는 스스로 소연방최고국가권력과 행정기관, 소연방인민대의원대회와 소연방최고회의에 의하여 조직되거나 선출된 기타 기관의 법령이 소연방헌법 및 소연방의 법률에 적합한가의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권리를 가진다. 법령 또는 그 개개의 규정이 소연방헌법 또는 소연방의 법률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하게 된 경우에는 소연방헌법감시위원회는 법령을 제정한 기관에 그 적합하지 아니하는 부분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의견을 보낸다. 동위원회에 의한 이러한 결정의 채택은 소연방인민대의원대회에서 채택한 소연방의 법률과 연방구성공화국의 헌법을 제외하고, 소연방헌법 또는 소연방의 법률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법령 또는 그 개개의 규정에 대한 집행을 정시지킨다. 법령 또는 그 개개의 규정에 의하여 시민의 권리와 자유가 침해된 경우에는 동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때로부터 그 법령 또는 그 개개의 규정에 대한 효력은 상실한다. 법령을 제정한 기관은 소연방헌법 또는 소연방의 법률에 적합하도록 이를 개정하여야 한다. 부적합한 부분이 시정되지 아니한 경우 소연방헌법감시위원회는 소연방인민대의원대회, 소연방최고회의 또는 소연방각료회의에 대하여 보고의무를 가진 기관 또는 공직자가 제의한 소연방헌법 또는 소연방법률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법령의 취소를 소연방인민대의원대회, 소연방최고회의 또는 소연방각료회의에 상신한다. 소연방헌법감시위원회의 결정은 소연방인민대의원 정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소연방인민대의원대회의 결의에 의하여서만 이를 기각할 수 있다. 소연방헌법감시위원회의 조직과 활동절차는 소연방헌법감시법으로 정한다.
제125조 소연방인민대의원대회와 소연방최고회의는 이에 대하여 보고의무를 가진 모든 국가기관을 감독한다. 소연방최고회의와 소연방대통령은 소연방인민감독위원회의 활동을 지도한다. 인민감독기관의 조직과 활동절차는 소연방인민감독법으로 정한다.
제126조 소연방인민대의원대회, 소연방최고회의 및 이러한 여러 기관의 활동절차는 소연방인민대의원대회 및 소연방최고회의 규칙과 소연방헌법에 의하여 공포되는 소연방의 기타 법률로 정한다.
스탈린헌법 모델 북한 제헌헌법( 제1공화국 헌법)과 한국전쟁 개입
제1장 근본원칙
제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인민에게 있다.
주권은 인민이 최고 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주권기관인 인민위원회를 근거로 하여 행사한다.
제3조 주권의 일체 대표기관은 리인민위원회로부터 최고인민위원회에 이르기까지 인민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선거한다.
주권기관의 선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이 일반적·평등적·직접적 선거 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실시한다.
제4조 일체 주권기관의 대의원은 선거자 앞에서 자기사업활동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선거자는 자기가 선거한 대의원이 그 신임을 잃은 경우에는 임기전에 소환할 수 있다.
제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생산수단은 국가, 협동단체 또는 개인자연인이나 개인법인의 소유다.
광산, 기타 지하부원, 산림, 하해, 주요 기업, 은행, 철도, 운수, 항공, 체신기관, 수도, 자연력 및 전 일본국가·일본인 또는 친일분자의 일체 소유는 국가의 소유다.
대외무역은 국가 또는 국가의 감독밑에서 수행한다.
제6조 전 일본국가와 일본인의 소유토지 및 조선인 지주의 소유토지는 몰수한다.
소작제도는 영원히 폐지한다.
토지는 자기의 로력으로 경작하는 자만이 가질 수 있다.
토지소유의 최대한도는 5정보 또는 20정보로 한다.
토지소유의 최대한도는 지역 및 조건에 따라서 따로 법령으로 규정한다.
토지의 개인소유와 아울러 국가 및 협동단체도 토지를 소유할 수 있다.
국가 및 협동단체의 토지소유면적에는 제한이 없다.
국가는 로력농민의 리익을 특히 보호하며 경제적 정책이 허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들을 방조한다.
제7조 아직 토지개혁이 실시되지 아니한 조선 안의 지역에 있어서는 최고인민회의가 규정하는 시일에 이를 실시 한다.
제8조 법령에 규정한 토지, 축력, 농구, 기타 생산수단, 중소산업, 기업소, 중소상업기관, 원료, 제조품, 주택과 그 부속시설, 가정용품, 수입, 저금에 대한 개인소유는 법적으로 보호한다.
개인소유에 대한 상속권은 법적으로 보장한다.
개인경리의 창발력을 보장한다.
제9조 국가는 인민의 협동단체의 발전을 장려한다.
협동단체의 소유는 법적으로 보호한다.
제10조 국내의 일체의 경제적 자원과 자원이 될 수 있는 것을 인민의 리익에 합리적으로 리용하기 위하여 국가는 유일한 인민경제계획을 작성하며 그 계획에 의하여 국내의 경제·문화의 부흥과 발전을 지향한다.
국가는 인민경제계획을 실시함에 있어서 국가 및 협동단체의 소유를 근간으로 하고 개인경제부문을 이에 참가하게 한다.
제2장 공민의 기본적 권리 및 의무
제1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체 공민은 성별·민족별·신앙·기술·재산·지식 정도의 여하를 불문하고 국가·정치·경제·사회·문화생활의 모든 부문에 있어서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제12조 만 20세 이상의 일체 공민은 성별·민족별·신앙·거주기간·재산·지식정도의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권이 있으며 어떤 주권기관에든지 피선될 수 있다.
조선인민구에 복무하는 공민도 다른 공민과 동등하게 선거권을 가지며 주권기관에 피선될 수 있다.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권을 박탈당한 자, 정신병자 및 친일분자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지 못한다.
제13조 공민은 언론·출판·결사·집회·군중대회 및 시위의 자유를 가진다.
공민은 민주주의정당, 직업동맹, 협동단체, 체육·문화·기술·과학 기타 단체를 조직할 수 있으며 이에 참가할 수 있다.
제14조 공민은 싱앙 및 종교의식거행의 자유를 가진다.
제15조 공민은 국가기관, 협동단체 및 개인기업소에서 동일한 로력에 대하여 동일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6조 공민은 휴식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휴식에 대한 권리는 로동자 및 사무원에 대하여 8시단 로동일 및 유급휴가제를 보장한다.
제17조 사회보험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공민의 노쇠, 질병 또는 로동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물질적 방조를 받을 수 있다.
이 권리는 국가가 실시하는 사회보험제에 의한 의료상 방조 또는 물질적 보호로 보장한다.
제18조공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초등교육은 전반적으로 의무제다.
국가는 빈한한 공민의 자녀에 대하여 무료로 교육을 받도록 한다.
전문학교 및 대학의 대다수의 학생에 대하여 국비제를 실시한다.
교육용어는 국어로 한다.
제19조 공민은 중소산업 또는 상업을 자유로 경영할 수 있다.
제20조 공민은 과학 또는 예술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저작권 및 발명권은 법적으로 보호한다.
제21조 공민은 주택 및 신서의 비밀을 법적으로 보호한다.
제22조 녀자는 국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생활의 모든 부문에 있어서 남자와 동등하다.
제23조 혼인 및 가정은 국가의 보호 밑에 있다.
결혼생활 이외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의무는 결혼생활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것과 동일하다.
결혼생활 이외에서 출생한 자녀는 결혼생활에서 출생한 자녀와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혼인 및 가정에 대한 법적 관계는 따로 법령으로 규정한다.
제24조 공민은 일신의 불가침을 보장받는다.
일체 공민은 재판소의 결정 또는 검사의 승인이 없이는 체포되지 아니한다.
제25조 공민은 주권기관에 청원 또는 신소를 제출할 수 있다.
공민은 주권기관 공무원의 직무상 비법적 행위에 대하여 신소할 수 있으며 그 결과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민주주의원칙, 민족해방운동, 로력인민의 리익 또는 과학·문화의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다가 망명하여 온 외국인을 보호하여 준다.
제27조 공민은 헌법 및 법령에 준수하여야 한다.
헌법에 규정한 법적 질서를 변경 또는 파괴하기 위하여 헌법에서 부여한 권리를 악용함은 국가에 대한 중대한 죄악이며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다.
제28조 공민은 조국을 보위하여야 한다.
조국의 보위는 공민의 최대의무인 동시에 최대영예다.
조국과 인민을 배반하는 것은 최대의 조악이며 엄정한 형벌에 의하여 처단된다.
제29조 공민은 그 경제적 형편에 따라서 조세를 납입하여야 한다.
제30조 공민은 로력하여야 한다.
로력은 조선인민의 영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있어서의 로력은 인민경제 및 문화발전의 기초가 된다.
제3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민권을 가진 소수 민족은 조선 공민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그들은 자기 모국어를 사용할 권리를 가지며 민족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다.
제3장 최고주권기관
제1절 최고인민회의
제32조 최고인민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주권기관이다.
제33조 립법권은 오직 최고인민회의만이 행사한다.
제34조 최고인민회의는 일반적·평등적·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출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제35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인구 5만에 1명의 비률로 선출한다.
제36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37조 최고인민회의는 국가 최고권력을 행사한다. 다만, 헌법에 의하여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및 내각에 부여한 권한은 이를 제외한다.
다음의 권한은 최고인민위원회에만 속한다.
1. 헌법의 승인 또는 수정
2. 국내·국외정책에 관한 기본원칙의 수립
3.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선거
4. 내각의 조직
5. 법령의 채택 및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주요한 정령의 승인
6. 인민경제계획의 승인
7. 국가예산의 승인
8. 도·시·군·리(읍 및 로동자구)구역의 신설 및 변경
9. 대사권의 행사
10. 최고재판소의 선거
11. 검사총장의 임명
제38조 최고인민회의는 정기회의 및 림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에 2차 소집한다.
정기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소집한다.
정기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
제39조 최고인민회의는 의장 및 부의장 2명을 선거한다.
의장은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한 규정에 의하여 회의를 지도한다.
제40조 최고인민회의는 대의원 전원의 과반수 출석이 있어야 그 회의를 열 수 있다.
법령의 채택은 그 회의에 참석한 대의원의 다수가결로 한다.
제41조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한 법령은 5일 이내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서기장이 서명하여 공포한다.
제42조 최고인민회의는 토의할 문제를 미리 심의하기 위하여 적당한 위원회를 조직할 수 있다. 이 위원회는 주권기관 및 그 소속기관을 검열할 수 있다.
제43조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할 법령초안을 작성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최고인민회의 안에 법제위원회를 조직한다.
제44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대의원으로서의 불가침을 보장받는다.
대의원은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이 없이 또는 그 휴회 중에 있어서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승인이 없이는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하거나 처벌할 수 없다.
제45조 최고인민회의의 새 선거는 그 최고인민회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이를 실시한다.
최고인민회의가 해산된 경우에는 해산일부터 2개월 이내에 새 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6조 최고인민회의는 비상한 사태가 생겼을 경우에는 이 사태가 계속될 때까지 헌법에 규정된 임기를 초과하여 자기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최고인민회의는 이 경우에 있어서 임기 전에 그 해산을 결정할 수도 있다.
제2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47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에 있어서는 최고주권기관이다.
제48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하며 위원장, 부위원장 2명, 서기장 및 위원 17명으로 구성한다.
제49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다음의 임무를 가진다.
1. 최고인민회의의 소집
2. 헌법 및 법령의 실시에 대한 감독, 현행 법령의 해석 및 정령의 공포
3. 헌법 및 법령에 저촉되는 내각의 결정·지시의 폐지
4. 최고인민회의가 채택한 법령의 공포
5. 특사권의 행사
6.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 수상의 제의에 의한 상의 임면 및 이에 대한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의 요구
7. 훈장 또는 명예칭호의 수여
8. 외국과의 조약의 비준 및 폐기
9. 외국에 주재하는 대사·공사의 임명 및 소환
10. 외국사신의 신임장 및 해임장의 접수
제50조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자기 사업활동에 있어서 최고인민회의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최고인민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성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언제든지 개선할 수 있다.
제51조 최고인민회의를 해산한 경우에 있어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선거될 때까지 자기 임무를 계속 수행한다.
제4장 국가중앙집행기관
제1절 내각
제52조 내각은 국가주권의 최고집행기관이다.
제53조 내각은 헌법 및 법령에 의거하여 결정 및 지시를 공포할 수 있다.
내각에서 공포한 결정 및 지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토 안에서 의무적으로 집행된다.
제54조 내각은 각 성 및 직속기관의 사업활동을 통할하며 지도한다.
제55조 내각은 다음의 임무를 가진다.
1. 대외관계에 있어서의 전반적 지도 및 외국과의 조약체결
2. 대외무역의 관리
3. 지방주권기관의 지도
4. 화폐 및 신용제도의 조직
5. 유일국가예산의 편성 및 국가예산과 지방예산에 들어오는 조세와 수입의 편성
6. 국가산업·상업기관·농촌경리기관 및 국가운수· 체신기관의 지도
7. 사회질서의 유지, 국가의 리익보호 및 공민의 권리보장에 관한 대책의 수립
8. 토지·부원·산림 및 하해의 리용에 관한 기본원칙의 수립
9. 교육·문화·과학·예술 및 보건에 관한 지도
10. 인민의 경제 및 문화생활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대책의 수립
11. 조선인민군 편성에 관한 지도, 조선인민군 고급장관의 임면
12. 부상, 주요산업기관의 책임자 및 대학총장의 임면
제56조 내각은 각 성의 성령·규칙 또는 도인민위원회의 결정·지시가 헌법·법령·정령 또는 내각의 결정·지시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이를 폐지할 수 있다.
제57조 내각의 결정 채택은 다수가결로 한다.
내각에서 채택된 결정은 수상 및 관계상이 서명하여 공포한다.
제58조 내각은 다음의 성원으로 구성한다.
1. 수상
2. 부수상
3.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
4. 국가건설위원회 위원장
5. 인민검열위원회 위원장
6. 상들
1) 민족보위상
2) 내무상
3) 외무상
4) 중공업상
5) 경공업상
6) 화학견재공업상
7) 농업상
8) 교통상
9) 재정상
10) 상업상
11) 교육상
12) 체신상
13) 사법상
14) 문화선전상
15) 로동상
16) 보건상
17) 무역상
18) 전기상
19) 수산상
20) 무임소상
내각은 그에 직속하는 사무국 및 필요한 경우에는 적당한 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제59조 수상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수석이다.
수상은 내각회의를 소집하며 지도한다.
부수상은 수사의 지도 밑에 있으며 수상이 유고할 때에는 부수상이 그를 대리한다.
부수상이 수상을 대리하는 경우에는 수상과 동등한 권한을 가진다.
제60조 내각은 자기 사업활동에 있어서 최고인민회의에 복종하며 그 휴회 중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앞에 책임을 진다.
제61조 수상, 분수상, 상은 최고인민회의 앞에 다음과 같은 선서를 한다.
나는 조선인민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충실히 복무하며 각원으로서의 자기활동에 있어서 오직 전체 인민과 국가의 복리를 위하여 투쟁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과 법령을 엄중히 준수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자주권과 민주주의적 자유를 보호하는 데 자기의 모든 력량과 기능을 다할 것을 선서한다.》
제62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내각 또는 상에게 질의할 수 있다.
질의를 받은 내각 또는 상은 최고인민회의가 규정한 내부절차에 의하여 해답을 주어야 한다.
제2절 성
제63조 성은 국가주권의 부문적 집행기관이다.
제64조 성의 임무는 내각의 권한에 속하는 구각관리에 있어서 그에 해당한 부분을 지도함에 있다.
제65조 성의 수위는 상이다.
상은 결의권을 가진 내각의 성원이며 직무상 내각에 복종한다.
제66조 상은 자기 권한 안에서 의무적으로 실행되어야 할 성령 또는 규칙을 공포할 수 있다.
제67조 상이 유고할 때에는 부상이 대리한다.
부상은 상의 지도 밑에 있다.
제5장 지방주권기관
제68조 도·시·군·면·리에 있어서 국가주권의 지방기관은 각 인민위원회다.
제69조 각급 인민위원회는 일반적·평등적·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출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각급 인민위원회의 선거는 따로 법령으로 규정한다.
제70조 각급 인민위원회는 헌법, 법령, 정령 및 내각의 결정·지시에 의거하여 자기 사업을 집행한다.
제71조 도인민위원회는 내각에, 시 또는 군인민위원회는 도인민위원회에, 면인민위원회는 군인민위원회에, 리인민위원회는 면인민위원회에 복종한다.
제72조 각급 인민위원회는 헌법, 법령, 정령 및 내각의 결정·지시에 의거하여 소관구역에서 의무적으로 실행되어야 할 결정·지시를 공포할 수 있다.
각급 인민위원회가 자기 권한 안에서 공포한 결정·지시가 헌법, 법령, 정령 및 내각의 결정·지시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상급주권기관이 이를 폐지할 수 있다.
제73조 각급 인민위원회는 지방예산을 가진다.
제74조 각급 인민위원회는 다음의 임무를 가진다.
1. 공민의 권리 및 소유권의 보호
2. 자기 권한에 속하는 국가소유의 보호
3. 사회질서의 유지
4. 상급기관이 공포한 법령·정령·결정 및 지시 실행의 보장
5. 자기 권한에 속하는 지방산업의 부흥 및 발전
6. 지방교통기관의 부흥 및 발전
7. 도로의 수리 및 신설
8. 지방예산의 편성·실행 및 조세의 징수
9. 교육 및 문화사업의 지도
10. 국립병원 의료망의 조직, 인민에 대한 의료상 방조, 기타 보건사업의 지도
11. 도시·농촌발전계획의 작성·실행, 주택건축·수도시설 및 청소사업의 지도
12. 경지면적의 조사 및 그 합리적 리용의 지도
13. 농업현물세의 징수
14. 자연적 재해 및 전염병에 관한 대책의 수립
제75조 각급 인민위원회는 전조의 임무를 자기 권한에 의거하여 소관구역에서 실시한다.
제76조 각급 인민위원회는 휴회 중에 있어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무위원회를 조직한다.
상무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
리인민위원회는 상무위원회를 두지 아니하고 위원장, 부원장 및 서기장을 둔다.
제77조 각급 인민위원회 상무위원회는 각각 그 인민위원회에서 선거한다.
상무위원회의 선거는 3분의 2 이상의 대의원이 참석한 회의에서 그 후보자에 대하여 과반수가 찬성함으로써 결정된다.
제78조 각급 인민위원회 상무위원회는 그 인민위원회의 집행기관이다.
상무위원회는 자기 사업활동에 있어서 그 인민위원회 앞에 책임을 진다.
각급 인민위원회는 상무위원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기 전에 개선할 수 있다.
제79조 각급 인민위원회는 사업부문에 따라서 적당한 부서를 둔다. 이 부서는 따로 법령으로 규정한다.
제80조 도·시·군인민위원회 부서책임자는 그 인민위원회의 결정으로 임면한다.
부서책임자는 소속인민위원회에 복종하며 그 휴회중에는 소속인민위원회 상무위원회 및 동종의 상급부장 및 상에게 복종한다.
제81조 각급 인민윈원회는 자기 임무를 실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항상 지방인민을 광범히 참가하게 하며 그들이 창발력에 치중하여야 한다.
제6장 재판소 및 검찰소
제82조 재판은 최고재판소, 도·시·군재판소 및 특별재판소에서 수행한다.
판결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름으로 선고하며 집행한다.
제83조 재판소는 선거에 의하여 구성한다.
최고재판소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한다.
도·시·군재판소는 비밀투표에 의하여 각각 그 인민위원회에서 선거한다.
특별재판소의 구성은 따로 법령으로 규정한다.
판사 또는 참심원의 해임은 그를 선거한 기관의 소환에 의하여서만 실현할 수 있다.
제84조 제1심 재판은 판사와 동등한 권리를 가진 참심원의 참여 밑에서 수행한다.
제85조 선거권을 가진 일체 공민은 판사 또는 참심원이 될 수 있다.
일본통치시대에 판사 또는 검사로 복무한 자는 판사 또는 검사가 될 수 없다.
제86조 재판은 공개하며 피소자의 변호권을 보장한다. 다만, 법령에 규정한 경우에 한하여 재판소의 결정으로 공개를 금지할 수 있다.
제87조 재판용어는 조선어로 한다.
조선어를 모르는 자에게 대하여는 통역을 통하여 기록을 원만히 알려 주며 그들은 공판에 있어서 자기 모국어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제88조 판사는 재판에 있어서 독립적이며 오직 법령에만 복종한다.
제89조최고재판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재판기관이다.
최고재판소는 모든 재판소의 재판사업을 감독한다.
제90조 검사는 각 성 및 그 소속기관·단체·공무원 및 일체 공민이 법령을 정확하고 성실하게 준수하며 집행하는가를 감시한다.
제91조 검사는 각 성의 성령·규칙 및 지방주권기관의 결정·지시가 헌법, 법령, 정령 및 내각의 결정·지시에 적응한가를 감시한다.
제92조 검찰소의 수위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임명하는 최고검찰소의 검사총장이다.
제93조 도·시·군검사는 검사총장이 임명한다.
제94조 검사는 지방주권기관에 종속되지 아니하고 자기 임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제7장 국가예산
제95조 국가예산의 근본목적은 일체 국가재산을 종합하여 위력있는 민족경제를 조직하며 문화 및 인민의 생활을 향상시키며 민족보위를 공고화하는데 있다.
제96조 국가예산은 매년 내각이 편성하여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7조 국가의 수입 및 지출은 유일국가예산에 통합된다.
제98조 일체 주권기관은 국가예산에 규정하지 아니한 지출을 할 수 없다.
일체 주권기관은 재정규률에 복종하며 재정계통을 공고히 하여야 한다.
제99조 국가재정의 절약 및 합리적 리용은 재정활동의 근본원칙이다.
제8장 민족보위
제10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보위하기 위하여 조선인민군을 조직한다.
조선인민군의 사명은 조국의 자주권 및 인민의 자유를 옹호함에 있다.
제9장 국장, 국기 및 수부
제10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라는 글자를 쓴 띠로 벼 이삭을 묶은 테두리 안에 웅장한 발전소가 있고 그 위로부터 빛발이 내리어 비치는 붉은 별이 있다.
제10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기는 횡으로 가운데 붉고 아래 위로 희고 푸른 세빛의 기폭에다가 깃대달린 편 붉은 폭의 흰 동그라미 안에 붉은 5각별이 있다.
기폭의 종횡비는 1대 2로 한다.
제10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부는 서울시다.
제10장 헌법 수정의 절차
제10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의 수정은 최고인민회의에서만 수행할 수 있다.
헌법수정에 관한 법령초안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채택한다
-1948년 9월 8일 최고인민회의 제1기 제1차회의에서 채택
-북한 제1공화국 헌법, 인민의회(인민회의)정부론[인민의회 권력]
제1조 우리 나라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제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인민에게 있다.
주권은 인민이 최고 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주권기관인 인민위원회를 근거로 하여 행사한다[북한 제1공화국 헌법, 민주주의 인민공화국][회의제 정부(의회정부제)와 인민 회의정부론(인민민주주의)]
a.회의제 정부(의회정부제) 개념
의회가 가장 우월한 정부형태(권력주체)로 의회는 정부를 불신임 할 수 있지만 내각은 의회를 불신임할 수 없다
b.회의제 정부(의회정부제) 유형-의회의 우월성 측면에서 운영하는 정부
(a)본래의미 의회정부제-프랑스 국민공해
(b)집정정부제-의회가 행정부 지위와 역할 수행(스위스)
(c)인민회의제(인민 회의정부론, 인민민주주의)- 공산주의 국가
c.회의제 정부(의회정부제) 특징
(a)민선의회에 권력이 집중
(b)집행부는 의회에 예속 종속됨
의회는 내각을 불신임하지만 내각은 의회를 불신임하지 못한다
d.북한 제1공화국 헌법-인민회의제(인민 회의정부론, 인민민주주의)
PDR(인민민주주의 혁명)은 회의제 정부론(의회 정부제) 이론이다
회의제 정부론(의회 정부제)은 의회(인민의회)가 가장 우월한 정부형태이며 의회는 정부를 불신임할 수 있지만 내각(정부)는 의회를 불신임할 수 없다
공산주의 국가는 인민회의제 정부 형태이다
공산주의 국가는 인민의회가 권력을 장악하여 내각은 의회 정책수행 시녀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내각(정부)은 의회에 예속 ,종속돼 왔다
북한 제1공화국 헌법은 인민회의제(인민민주주의) 헌법으로 최고인민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국가수반이고 내각은 의회에 예속, 종속돼 있은 권력형태었다
북한 제1공화국 헌법은 인민민주주의(회의제 정부론) 헌법 또는 김두봉헌법으로 알려지고 있다 1948년 9월 2일부터 10일간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통과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에 따르면, 국가원수는 상임위원장이었고, 김두봉이 선출되었다. 당시 김일성은 국가 원수가 아닌 내각의 수상으로 선출되었다
중국에서는 인민의회에 중국 권력기관이 집중되거나 예속, 종속하는 형태이다(스위스는 의회가 행정부 부담 회의제 정부형태로 의회의장의 1년에 한번씩 국가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므로 권력 임기를 제한함으로 국가권력 특권층이 없다)
-북한정부 제 1대 국가수반 김두봉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1948년 9월 9일 ~ 1958년 3월(사임)
-북한정부 제 2대 국가수반 최용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1958년 3월 4일 ~ 1972년 12월 14일
2.한국 전쟁 개입
1949년 3월 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김일성은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스탈린과 회담하였다. 이 자리에서 김일성은 대한민국에 대한 무력침공과 무력통일에 관해 소련 지도부의 의견을 문의하였다. 스탈린은 인민군이 대한민국 군사력에 대해 절대적인 우위를 확보하지 못하는 한 공격해서는 안된다고 답변하고 대한민국에 미군이 아직 주둔하고 있음(소련군은 1948년 12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철수)과 미-소간 38선 분할에 관한 합의를 상기시켰다. 또한 스탈린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한민국에 대한 공세적 군사활동은 대한민국의 북진 침략을 물리치는 경우에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1950년 1월 17일 박헌영의 관저에서 열린 만찬에서 김일성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 소련 대사 스티코프에게 남침 문제를 다시 제기하고 이를 논의하기 위하여 스탈린과의 면담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이 대화에서 김일성은 국공 내전에서 중국 공산당이 승리한 다음에는 대한민국(남조선)을 해방시킬 차례라고 강조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기강이 세워진 우수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일성은 이전에도 그러했던 것처럼 대한민국의 선제공격에 대한 반격만을 승인한 1949년 3월의 스탈린의 결정에 불만을 토로했다. 1월 30일, 스탈린은 서명한 전보를 평양으로 타전했다. 전문에서 스탈린은 김일성의 불만은 이해가 되나 '큰일'에 관해 치밀한 준비를 해야 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지나친 모험을 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스탈린은 김일성을 접견해 이 문제를 논의할 준비가 돼 있으며 그를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4월, 모스크바에서 열린 스탈린과 김일성 간의 회담에서 스탈린은 국제환경이 유리하게 변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통일과업을 개시하는 데 동의하였다. 다만, 이 문제의 최종결정은 중화인민공화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의해 공동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만일 중공쪽의 의견이 부정적이면 새로운 협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결정을 연기하기로 합의하였다.
5월 14일 스탈린은 마오쩌둥에게 보낸 특별전문에서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통일에 착수하자는 조선사람들의 제청에 동의한다. 그러나 이는 중공과 조선이 공동으로 결정해야 할 문제이고 중국동지들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검토할 때까지 연기되어야 한다.”고 했다.
1950년 6월 25일 한국 전쟁이 발생하자 스탈린은 처음에는 김일성의 남침을 반대했다. 1949년 갑자기 대한민국에서 주한미군이 철수한 것을 언급하며 혹시 모를 미국과 자본주의 진영의 함정이라는 것이 그의 이유였다.
그러나 무려 48회에 달하는 거절에도 불구하고 김일성이 끝까지 남침을 고집한 탓에 스탈린이 이를 허락했는데 그렇게 발발한 한국 전쟁은 성과 없이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스탈린은 공식적으로는 한국 전쟁 관여를 부인하였지만 포스트 냉전 시대 연구에 의하면 김일성이 한국 전쟁을 감행하게 된 배경에는 스탈린의 명시적 허가와 지원이 있었다고 본다. 다만 김일성이 스탈린에게 남침 허가를 무려 48번이나 시도했다는 점으로 미뤄보면 스탈린이 김일성에게 남침을 지시한 입장은 아니고 김일성이 남침하겠다는 고집을 꺾지 못해서 마지못해 허락한 것이라고 봐야 옳다. 김일성이 남침을 끈질기게 고집했을 때 스탈린은 애초에 김일성과 박헌영이 아닌 다른 사람을 통제관으로 임명했어야 했다는 것을 깨닫고 김일성에게 한반도 북부의 통치를 책임지게 한 것을 크게 후회했으나 때는 늦었다. 김일성이 파견되자마자 한반도 북부지역에 자신만의 왕국을 건설한 이후였기 때문이였다.
한국 전쟁 중에 뇌졸중으로 쓰러진 적이 있었던 그는 뇌질환과 중풍 증세로 손과 발을 쓰는 것이 다소 부자연스럽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병세가 깊어지고 체력이 소모되었음을 알고는 누군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의심과 망상증세가 한층 강화되었다. 모스크바와 소련의 대도시에는 오직 스탈린 자신만이 리모콘과 장비로 열 수 있는 건물이 건립되었는데, 그 건물들에는 같은 모양의 방이 여러 개가 있어 아무도 스탈린을 쉽게 찾기 어려운 구조였다. 또한 그는 비행기와 헬리콥터에 탑승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장거리 여행도 열차로 했다.
하얼빈 대전투: 일본군 최후의 날 "붉은 군대(소련군) 저격여단 활약상을 볼 수 있는 영화"
"붉은 군대(소련군) 저격여단(공수부대, 특수부대) 활약상을 볼 수 있는 영화"
1945년 2차세계대전 막바지, 치열한 전투 끝에 독일을 함락시킨 최정예 소련 공수부대(소련군 저격여단)의 자벨린대위와 부대원들은 일본군국주의의 마지막 보루인 만주를 함락시키기 위한 하얼빈전투에 투입된다. 견고한 벙커를 구축한 일본군의 단발마적인 저항은 계속되고, 소련 탱크부대의 피해는 커진다. 자벨린대위는 특공공격작전을 기획하고, 일본군을 격멸하기 위한 소련군 공수부대(저격여단) 최후의 전투가 시작된다.
만주국(滿洲國)
만주국 외에 대만주국(大滿洲國), 만주제국, 대만주제국(大滿洲帝國) 등으로 만주국의 공문서에서도 일정하게 쓰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공식 국호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만주국'이 가장 일반적인 호칭이었던 것은 분명하다.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에서는 만주국이 일본 제국의 괴뢰정부였다는 뜻에서 위만주국(僞滿洲國), 약칭 위만(僞滿)이라고 낮추어 부르기도 한다.
1.건국과 멸망
만주 사변을 일으킨 일본은 1932년 1월에 장쉐량의 군대를 패퇴시키고, 진저우를 점령한 후 만주국 구상을 계획했다. 국제 연맹에서는 중화민국에 리튼 조사단을 파견하였으나 리튼 조사단이 도착하기도 전에 1932년 3월 1일 만주국의 수립을 선포했다. 만주국의 수도는 지금의 창춘인 신징을, 연호는 대동이라 했으며, 황제는 이전 청나라의 황제였던 푸이로 옹립했다. 1932년 9월에 일만의정서를 조인해 일본이 만주국을 정식으로 승인했으며, 이어 독일, 이탈리아, 교황청, 스페인, 헝가리 등 8개국이 정식으로 만주국을 승인했다. 1934년 9월 제정 수립으로 연호를 강덕으로 고쳤다. 만주국의 실세는 관동군 사령관, 경제는 일본의 남만주철도주식회사가 맡았다. 만주국에는 군대도 있었으나 할힌골 전투 등에서 소련군에게 패하는 등 무능력했다. 만주국은 일본의 꼭두각시 나라가 되어 제2차 세계대전 중에도 명맥을 유지하다가 1945년 8월 8일 소련군이 일본에 대한 선전포고를 하고 만주지역을 공격(만주 전략공세작전)함으로써 8월 18일 망하였고, 만주 지역을 점령한 소련은 같은 해 11월 해당 지역을 중화민국에 반환하였다.
2.건국의 배경
20세기 초 일본에서는 만주를 영향력 하에 두려는 제정 러시아의 남하정책이 일본의 국가 안전보장의 최대 위협으로 간주되고 있었다. 1900년 러시아는 요시카즈단 사변으로 만주를 점령하고, 권익을 독점했다. 이것에 대항하여 일본은 미국 등과 함께 만주를 각국에 개방할 것을 주장하며, 영국과 동맹을 맺었다(영일 동맹). 마침내 일본은 1904년부터 그 이듬해에 걸쳐 한반도와 만주에 대한 패권을 놓고 러시아와 싸워 승리하였고(러일전쟁), 포츠머스 조약으로 한반도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을 확보하고 요동 반도와 동청철도 남부의 조차권을 확보했다. 그 후 일본은 종래의 입장과 달리 러시아와 공동으로 만주에 대한 이익 확보에 나서 미국이나 프랑스 등의 반발을 불렀다.
3. 만주국 승인 국가와 외교
중국은 만주국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무역, 교통, 통신을 위해서 공식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다. 1933년 국제연맹이 리튼 보고서(Lytton Report)를 채택하여 만주가 중국의 일부임을 선언하자 일본은 연맹에서 탈퇴한다. 미국은 만주국이 건립하자 무력에 의해 만들어진 국제 관계의 변화를 거부하는 스팀슨 독트린(Stimson Doctrine)을 선언한다.
국제 연맹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만주국은 엘살바도르(1934년 3월 3일)와 도미니카 공화국(1934년), 소비에트 연방(사실상 1935년 3월 23일, 법률상 1941년 4월 13일), 이탈리아(1937년 11월 29일), 스페인(1937년 12월 2일), 독일(1938년 5월 12일), 헝가리 (1939년 1월 9일)에 승인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개전 이후, 만주국은 일본의 동맹국 독일의 지배를 받거나 영향하에 있던 국가인 슬로바키아(1940년 6월 1일), 프랑스(1940년 7월 12일), 루마니아(1940년 12월 1일), 불가리아(1941년 5월 10일), 핀란드(1941년 7월 18일), 덴마크(1941년 8월), 크로아티아 독립국(1941년 8월 2일)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또한 일본의 영향하에 있던 중국 왕징웨이 정권(1940년 11월 30일), 태국(1941년 8월 5일), 필리핀도 만주국을 승인했다.
3.멸망
1945년 8월 6일, 미국이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하였고, 8월 8일 소련군이 일본에 선전 포고를 하고 만주 전략공세작전을 전개하였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패망한 직후 8월 18일 푸이가 퇴위함으로써 멸망하였고, 8월 말 소련군은 만주 전역을 점령하였다. 1946년 5월 3일 소련은 만주 지역을 중화민국에 반환하였고, 1949년 중국의 통일 이후부터는 중화인민공화국이 통치하고 있다.
만주 전략공세작전
만주 전략공세작전(러시아어: Манчжурская стратегическая наступательная операция 만츠주르스카야 스트라테기체스카야 나스투파텔나야 오페라치야[*]) 또는 줄여서 만주 전역(러시아어: битва за Маньчжурию), 다른 명칭으로 소련의 만주 침공은 1945년 8월 9일 소비에트 연방이 일본 제국의 괴뢰 정권인 만주국을 침공해 벌어진 전투이다. 일본 제국은 이 전투에서 패배하였고 무조건 항복을 하였다. 일본 제국의 무조건 항복으로 제2차 세계 대전은 종전되었다. 이 전투는 일본 제국의 항전 의지를 완전히 꺾어 제2차 세계 대전의 종전을 앞당기는데 기여했다.
이 전투는 일본 제국의 또 다른 괴뢰 정권인 몽강국(내몽골 지역), 일본의 점령지였던 한반도, 사할린, 쿠릴 열도에 대한 공격도 포함된다. 이 전투는 1939년 할힌골 전투 이후 맺은 소비에트 연방-일본 불가침 조약을 파기하고 이루어졌다. 얄타 회담에서 소비에트 연방은 유럽 전쟁이 끝난 3개월 후, 태평양 전쟁에 참전하기로 이미 다른 연합국과 약속한 바 있었다. 공격은 정확히 나치 독일이 항복한 5월 8일(모스크바 표준시로 5월 9일 0시 43분)에서 3개월이 지난 8월 9일에 이루어졌다. 8월 6일 히로시마에 원자 폭탄이 떨어졌고, 8월 9일에는 나가사키에 원자 폭탄이 투하되었으며, 소비에트 연방의 공격은 이 두 원자 폭탄 투하 못지않게 일본에게 충격을 주었다.
전쟁이 계속 되었더라면 소비에트 연방은 다른 연합군이 규슈에 도달하기 전에 사할린을 거쳐 홋카이도까지 점령할 생각이었다. 독소 전쟁으로 경험을 쌓았고 질적으로 크게 발전한 소련군과 비교하여, 일본군은 전력의 태반이 남방으로 가 있는 데다가 새로 모집한 병력은 훈련 부족과 10만 명 이상이 소총조차 지급받지 못하는 물자 부족 상태에 있었다. 이 때문에 만주 곳곳에서 일본 관동군은 격파되었고 일본은 8월 15일에 무조건 항복을 하였지만, 소련군의 공격은 8월 말까지 그치지 않고 계속되었다.
8월의 폭풍 작전(Operation August Storm)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은 1983년 미국의 군사역사학자 데이비드 글랜츠의 논문에서 처음 등장한 표현으로 2차대전 당시 소련군은 이러한 이름을 전혀 쓰지 않았다.
1.배경
할힌골 전투에서의 참패를 계기로 일본은 소련군의 강력함을 두려워하고 있었으며, 소련과의 충돌을 가급적 삼가고자 하는 것이 군부의 일반적 의견이었다. 반면, 소련에게 있어서 일본은 잠재적인 적국임이 분명했지만, 머나먼 아시아보다 당장 눈앞의 나치 독일이 더 큰 위협적 존재임이 분명하였기에, 소련 역시 일본과 굳이 충돌하려 하지 않았다.
이처럼 양국의 이해가 일치하여, 1941년 4월에 소비에트 연방-일본 불가침 조약이 체결되었으며, 이러한 분위기는 독소전쟁 발발 이후에 더 심화되었다. 당장 모스크바가 함락될 위기에 처한 소련에게 일본은 관심쓸 겨를이 없었다. 일본 역시 그 시기에 대미 결전을 준비하고 있었기에 독일의 희망사항이던 소련 뒤통수치기 식의 선전포고는 할 여력이 없었다. 덕분에 소련은 극동과 시베리아의 병력을 모두 유럽으로 돌려서 독일과의 전쟁에 투입할 수 있었다.
이러한 양국의 이해관계는 1945년 5월 독일의 무조건 항복으로 어긋나기 시작했다. 최대 주적인 독일을 제거한 소련은 일본을 공격할 여유가 생겼던 것이다. 동시에 이오지마 전투와 오키나와 전투에서 일본군의 결사 항전에 생각보다 큰 희생을 치른 미국은 거듭해서 소련에 대일전 참전을 요구하고 있었다. 일본 본토 침공 작전인 올림픽 작전이 벌어지면 서방 연합국은 백만 명 정도의 엄청난 인적 손실이 예정된 마당에서 소련의 대일전 참전은 이 손실을 없애는 데 필수적이었다. 그리고 소련은 일본의 위협을 제거하고 극동에서 전략적 위치를 점하고 싶어 했다. 이러한 미국의 요구와 소련의 필요가 맞물리자 스탈린과 소련군 지도부는 유럽에서 승리한 뒤 3개월 이내에 만주의 일본군을 공격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유럽에서의 전쟁이 끝나자 소련은 만주 공격을 결정하고 그를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소련군 최고사령부 스타브카는 8월 중순 만주지역에 전면적인 공세를 단행하기로 결정하였으나, 미국이 8월 6일 히로시마에 핵공격을 단행하자, 일본이 조기에 항복해 향후 전리품 분배에 참여할 수 없게 될 거라는 불안감은 소련의 공세 계획을 앞당기게 했다.
8월 8일 오후 5시(모스크바 현지시각, 서울·도쿄 시각으로는 오후 11시) 소련 외무장관 뱌체슬라프 몰로토프는 사토 나오타케 주소 일본 대사를 불러 소비에트 연방-일본 불가침 조약의 파기와 선전포고를 통보했다. 8월 9일 오전 0시에 만주 전역에서 소련군의 총공세가 시작되었다.
(1) 관동군의 상황과 소련군의 딜레마
만주를 관할하는 일본 중 25개 사단이 1945년 창설된 신규사단이고, 그 병력 자원의 질적 수준도 최하였다. 게다가 관동군의 사단 편제는 당시 세계적으로 표준이 된 3개 연대+1개 포병연대의 삼각편제가 아닌 제1차 세계 대전식의 4개 연대 편제를 고수하고 있었다.
하지만 관동군이 아무리 장비나 병력이 빈약하더라도 만주국군까지 합하면 90만 명에 가까운 병력 수는 무시할 만한 수준이 아니었다. 더군다나 독소전쟁에서 군인 1천만 명을 포함해 약 3천만 명 이상에 이르는 인적 손실을 입은 소련으로서는 관동군과의 싸움에서 다시 큰 인적 손실을 낸다면 더욱 힘든 세월을 보내야 할 판국이었다.
또한 만주의 지형 또한 소련군의 공격을 어렵게 하는 한 요소가 되었다. 만주의 주위 삼면은 산과 삼림으로 에워싸여 있어 통행이 어려운데, 특히 서쪽의 대싱안링 산맥은 해발 1,900m에 이르고 산 너머 내몽골 지역은 광활한 반사막 지대이다. 몇 안 되는 고개도 늪지인 데다가 장마철이 되면 더 심해져서 습도, 늪, 진흙으로 작전을 펼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통행의 어려움에 더해서 만주의 엄청난 크기는 잠재적인 공격 측의 기를 꺾어 놓았다. 만주 북쪽 끝에서 황해까지의 거리는 프랑스의 노르망디 해안에서 헝가리의 부다페스트 코 앞까지의 거리였다. 관동군 사령부는 이 험한 지형을 이용, 인적 물적 열세를 지형적 이점으로 상쇄해 소련군을 격퇴할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다.
소련군이 대싱안링 산맥을 넘기 힘들다고 판단한 일본군은 병력의 대부분을 동쪽, 북쪽, 북서쪽의 철도를 따라 집중시켰다. 이 지역의 국경은 수많은 국경 요새들로 보호되어 있었다. 하지만 당시 일본 제1방면군은 종심 방어를 위해 휘하 부대들을 후방으로 물렸다. 제3방면군은 만주의 서부를 담당했는데, 휘하 병력은 만주 평원 안쪽에 넓게 퍼져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붉은 군대가 마냥 물량만으로 관동군을 이기기에는 감수해야 할 것이 너무 많았다.
(2) 소련군의 공격 준비
대일전 시작 전 극동 지역에는 종래에 하바로프스크에 사령부를 둔 극동전선군(Far Esatern Front)과 보로실로프(현 우수리스크)의 연해주군단(Primorsky Group of Forces)이 있었다.
스탈린은 만주에서 한참 떨어진 모스크바에서 작전을 지휘할 수 없자 극동의 전선군들을 효율적으로 지휘할 자체 사령부인 극동군 총사령부(Far East Command)를 하바로프스크에 설치하고, 그 아래에 만주동부 전선을 담당하는 연해주군단을 개편한 제1극동전선군, 만주북부 전선을 담당할 종래의 극동전선군을 개편한 제2극동전선군과 만주서부 전선을 담당할 트랜스바이칼 전선군을 설치한다. 극동군 총사령관에 전 총참모장 알렉산드르 바실렙스키 원수를 임명하고 공격 준비에 착수하게 했다. 할힌골 전투에서 관동군과의 전투 전력이 있는 총사령관 게오르기 주코프 원수가 적임자라는 말이 많았으나 스탈린은 바실렙스키를 택했는데 이는 스탈린이 독소전쟁에서 높아질 대로 높아진 주코프의 위신을 제한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됐다고 한다.
극동군 총사령관 바실렙스키는 위의 딜레마들을 고려하며 단독으로 8월의 폭풍 작전을 입안하고 작전에 따른 전선군의 진군 방향과 사령관들 교체를 시작했다.
극동의 각 전선군 사령관들이 스타브카에 의해 교체되었는데 제1극동전선군에는 북부에서 핀란드군과 독일 북부 집단군을 상대로 많은 경험이 있었으며 경보병 군단의 창설자인 키릴 메레츠코프 원수가 임명되었고 트랜스바이칼전선군에는 쿠르스크 전투 직후부터 시작된 소련군의 반격에서 명성을 쌓고 중앙유럽 중부를 석권하며 헝가리의 수도 부다페스트를 점령한 로디온 말리놉스키 원수가 임명되었다. 제2극동전선군에는 종래 극동전선군의 사령관인 막심 푸르카예프 대장이 임명되었다. 극동함대 사령관에는 해군대장 이반 유마셰프 제독이 임명되어 쿠릴 열도와 사할린 상륙 작전을 책임질 예정이었다.
한편 시베리아 횡단철도의 수송 능력이 제한된 데다가 극동에 전방 배치된 소련군이 별반 활동을 보이지 않자, 일본은 1945년 8월에도 공격은 없을 것이라고 보았고, 심지어 1945년 봄까지도 소련의 공세는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당연히 이와 달리 소련군 지도부는 독일과의 전쟁에 투입된 최정예 부대 약 90여 개 사단을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통해 은밀하게 극동 지역으로 전개시켰다. 부대들은 시베리아 횡단철도에 부담을 덜 주기 위해 자신들의 차량으로 이동했다. 4년 동안이나 나치 독일을 상대로 생사를 건 전쟁을 하고 겨우 살아남은 소련으로서는 이 작전은 엄청난 역작이었다. 이 작전에 참여한 많은 부대가 대개 중년과 소년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2. 전개
소련군은 보로쉴로프(현재의 우수리스크)의 제1극동전선군, 하바로프스크의 제2극동전선군, 그리고 시베리아와 몽골에 전개한 트란스바이칼전선군을 통해 만주를 좌우로 협격하는 것을 시도했다.
트랜스바이칼전선군은 제6근위전차군을 주력으로 하여 고속 진격과 이를 통한 만주와 중국 본토의 단절, 일본군의 분산 및 포위를 시도했다. 이들의 좌측을 엄호하는 제36군은 하이라얼을 공략하는 한편, 다른 부대로 남하하여 일본군을 대싱안링 산맥으로 거세게 밀어붙였다.
제1극동 전선군은 동쪽에서 만주의 중심으로 진격하며, 8월 13일에는 무단장까지 진출, 일본군과 치열한 시가전을 벌여 8월 15일에 도시를 함락시켰다. 제1극동전선군 예하 제25군은 주력부대의 우측방을 엄호하기 위해 해안선을 따라 한반도로 진격하여 함경북도 일대의 일본군을 격파했다.
조공 성격인 제2극동전선군은 15군과 2군을 투입해 각각 하얼빈과 치치하얼로 진격해 들어갔다.
이러한 소련군의 공세에 맞서, 일본 관동군은 나름 결사적으로 저항했으나 장비, 물자, 병력, 화력 등 모든 면에서 소련군에게 압도당하고 있었다. 더군다나 독일을 상대로 단련된 소련군의 고속 진격은 독일이 1940년에 보여준 전격전의 재현이라고 할 정도였다. 소련군의 전차 및 기계화부대의 쾌속 진격 앞에 관동군은 산산조각이 났고, 주요 도시나 요새는 보병들의 맹공격으로 하나하나 함락당했다.
8월 15일 일본의 항복 당시, 소련군은 이미 만주의 주요 도시들을 점령하고 관동군에 대한 전과확대 단계에 진입한 상태였으며, 한반도에서도 8월 9일에 총공격을 개시하여 8월 11일 웅기(선봉)를 시작으로, 8월 12일에는 나진을 점령하고 8월 13일에는 청진으로 진격했는데 이곳은 일본의 항복 후에도 전투가 계속되어 8월 16일이 돼서야 점령했고 소련의 고려인 정상진도 소련 부대에 들어가 일본군과 싸웠다.[4] 소련군은 일본의 항복선언을 무시하고 계속 진격해서 한반도의 함흥을 거쳐 중부의 개성시(8월 23일 진주, 9월 2일에 소련과 미국이 한반도 38선 분할 점령에 합의하면서 철수)와 랴오닝 반도의 끝인 뤼순까지 진출했다. 트랜스바이칼 전선군은 베이징을 공격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3. 결과
8월 폭풍 작전은 미국을 상대로 한 본토 결전에만 대비하고 소련의 참전 가능성을 매우 낮게 보던 일본제국에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태였다. 원자폭탄 투하만으로도 국가 멸망 및 민족 멸절의 위기를 맞이하는 상태에서 소련의 참전은 일본군 수뇌부의 항전 의지를 완전히 꺾어 놓았다.
8월 19일 관동군 사령관 야마타 오토조 대장이 항복조칙에 따라 무조건 항복하였고, 8월 30일까지 만주 지역과 한반도 북부에 있던 일본 관동군에 대한 전면 무장 해제가 이루어졌다. 불과 1주일(1945년 8월 9일~15일)의 짧은 기간동안 2만 명이 넘는 일본군이 전사했으며, 60만 명이 넘게 포로로 잡혔다. 반면, 소련군의 전사자는 1만 명이 되지 않았다.
소련은 이 작전을 통해 일본 제국의 괴뢰 국가인 만주국과 몽강국을 붕괴시키고 만주 전역을 장악하였으며, 서방 연합국과의 사전 약속에 따라 사할린 남부와 쿠릴열도를 자국 영토로 흡수하였다. 또, 일본군의 무장 해제를 명분으로 한반도 북부에 군대를 진주시켜 미국과 함께 한반도를 남북으로 분단하였다.
쿠릴 열도 상륙 작전(러시아어: Курильская десантная операция, 영어: Invasion of the Kuril Islands, Kuril Islands Landing Operation)은 제2차 세계 대전 말기인 1945년 8월 소련군이 일본 제국이 지배하던 쿠릴 열도에 상륙한 작전이다. 이 작전이 성공하여 쿠릴 열도는 소련의 영토가 되었다
Soviet marines or infantry are loading on a ship[쿠릴 열도 상륙 작전]
제2전선 구축을 위해서 미영정부의 원조로 창설한1944년 소련령의 붉은군대(소련군) 동북항일연군(제88독립 저격여단) 부대원들과 자리를 함께 한 김일성. 앞줄 오른쪽에서 두번째. <흑룡강성당사자료> 10집에 수록.[943년의 金日成(김일성) 첫 공개된 金日成(김일성)의 88여단 시절 사진. 이 사진은 지난 1943년 초여름, 하바로프스크부근 브야츠크촌에 있는 88여단본부앞에서 여단장 周保中(주보중)중좌와 조선인 대원들이 함께 촬영한 것. 88여단은 42년 스탈린의 지시로 소련, 중국, 조선인등으로 구성, 對日戰(대일전) 준비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당국은 지금까지 金日成(김일성)이 88여단에 소속됐던 사실을 부인해 왔다. 앞줄 한가운데가 周保中(주보중), 그 오른쪽이 金日成(김일성), 세번째줄 왼쪽부터 徐哲(서철)(前(전)북한검열위원장), 姜健(강건)(前(전)인민군총참모장), 金光俠(김광협)(前(전)북한민족보위상), 네번째줄 왼쪽부터 金一(김일)(前(전)북한제1부수상), 崔勇進(최용진)(前(전)북한제1부수상), 한사람건너 金京錫(김경석)(前(전)북한노동당조직부장)]
제88독립 저격여단 (러시아어 : 88-я отдельная стрелковая бригада; 약칭 88 осбр)는 소련이 제 2차 세계대전 중에 창설한 극동지역 각 민족여단(한족,조선족, 몽골족, 만주족 등 외국인 연합군)의 1개이다
제88독립 저격여단은 극동전선 정보과 직속 만주, 한반도에서 정찰 , 파괴 공작임무을 수행했다[소련군 특수부대 빨치산]
제88독립 저격여단은 원래 동북 항일연군(聯軍) 장병이 핵심이 주로 중국인과 조선인에서 편성 되었다. 후일 북한 국가 주석 김일성은 동 여단 제 1 대대장을 맡고 있었다. 그러나 노동당의 공식 견해에서는 김일성은 조선인민혁명군을 조직하여 동북 항일연군 본체와 공투하면서도 다른 행동이었다고 하고 다음의 제88독립 저격여단 사실은 무시되고 있다(부정하거나 서술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자주노선과 주체정부 노선으로 김일성의 중국 공산당이나 소련군 참여를 부정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이 부대를 동북 항일 연군 교도여단이라고 칭하고 있다.
제88독립 저격여단의 핵심 동북 항일연군(聯軍)는 1939년경부터 일본 관동군과 만주국(만국)군의 대규모 소탕 작전으로 수 많은 전사자가 등장했고 내부적으로는 일본 당국에 귀순하는 사람도 나오기 시작했다. 주보중, 최용건, 김책, 김일성 등 남은 자들도 물자의 부족으로 인해 활동의 계속이 곤란해 졌다. 따라서 그들은 소련으로 탈출하기로 결정했다.
1940년 12월 말 동북 항일연군(聯軍)은 아무르 강을 건너 소련 영내에 들어갔다. 소련 영내에서는 연군(聯軍, 동북 항일연군)의 활동 지원을 위해 보로쉴로프(오늘날의 우수리스크) 근처의 남야영(南野營)과 하바로프스크 동북쪽 70km 가량 떨어진 아무르 강변 뱌츠코예(Vyatskoye, Вятское) 마을의 북야영(北野營) 두 곳에 분산 수용했다
남야영과 북야영은 각각 B 캠프와 A 캠프로도 불리는데, 보로쉴로프(Вороши́лов)와 아무르(Амур)강의 이니셜을 딴 것이다. 남야영은 보로쉴로프 근처 조그만 기차역이 있는 하마탄이란 마을에 있었다고 하는데, 블라디보스톡과 우수리스크 중간쯤에 있는 오늘날의 라즈돌노예(Razdolnoye, Раздольное) 마을이다
당초 100여명이 이곳에서 훈련을 받았지만, 이후 200 ~ 300명으로 증가했다
독소전 발발 후 1941년 7월 중순, 소련 정부는 일본의 북진에 대비하여 이 야영지에 따라 제88 독립 저격 여단을 편성하기로 결정했다. 여단은 하바로프스크시의 부쯔코에나 나아무레 (Вятское-на-Амуре)에 배치하는 것이 결정되었다. 1942년 7월 21일 극동 전선사령관 이오 시프 아빠나센코 상급 대장의 명령 제 00132호에 따라 여단의 편성 기간은 같은 해 7월 28일부터 9월 15일까지로 정해졌다.
부대의 편성은 동북 항일연군 중국인 병력과 조선인 병력의 외부 중국계 · 조선계, 소련인, 기타 소수 민족 (몽골족, 민주족등 )에서 열렸다. 여단 대원의 대부분은 중국인이었고 조선인은 10%에 불과했다. 그 후, 후속하여 소련 영내에 들어간 부대도 합류해, 제88독립저격여단의 병력 수는 1,500 명을 넘어 섰다.
연군(聯軍, 동북 항일연군)에서 온 많은 사람들은 소련의 군사 학교 촉성 지휘 과정 또는 관구 소위 과정을 받은 적군의 계급을 수여했다 (여단장 주보중 중령, 김일성은 대위). 일반적으로 여단의 지휘 관직에는 중국인이었고, 부지휘 관직에 붉은 군대(소련군)의 장교가 임명 되었다. 병사는 적군의 군복을 착용했다.
1944 년 4 월 현재의 편제.
여단 본부 - 여단장 : 주보중 중령, 참모장 : V. 사마루첸코 소령
정치 과학 - 정치 위원 : V. 세레긴 소령
방첩과 - 스 메르시
제 1 독립 저격 대대 - 대대장 : 김일성 대위
제 2 독립 저격 대대 - 대대장 : 왕효명 대위
제 3 독립 저격 대대 - 대대장 : 왕명귀 대위
제 4 독립 저격 대대 - 대대장 : 강건 대위
자동소총 대대
무선대대
독립 박격포 중대
독립 공병 중대
독립 대전차 소총 (PTR) 중대
독립 경제 중대
독립 기관총 소대
군사 통역 과정 특수 분대
각 독립 저격 대대는 3 개 중대로 구성되어 각 중대는 3 개 소대에서 되었다.
장비 (1942 년 9 월 ~ 1943 년 7 월 현재)은 소총 x4,312 테이, 자동 소총 x370 정, 중기관총 x48 자루, 경기관총 x63 정, 화포 x21 문, 대전차 소총 x16 테이, 자동차 x23 양.
제 88 여단의 병사는 만주, 한반도 지역에서 정찰과 파괴 공작활동에 종사했다. 그 자세한 것은 불명이지만, 여단장의 주보중 1940 년 ~ 1943 년 사이에 총 89 명의 감원 (손해)이 있었음을 보고하고 있다.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제 2 극동 전선의 첩보 업무에 파견 - 9명
제 1 극동 전선의 첩보 업무에 파견 - 26명
미 귀환 - 24명
스 메르시에 인도 - 6명
환자를 위한 후송 - 15 명
사망 - 2명
여단 복귀 - 7명
1945년 7월 소련 대일 참전에 대비하여 여단에서 무전기를 장착 한 100명을 투입하는 전투 행동 계획이 수립 되었다. 그러나 소련군의 급속한 진격과 일본의 항복으로 인해이 계획은 실행되지 않았다. 그리하여 제 88 독립저격여단 제 1 독립 저격 대대 대대장 김일성이 한반도의 해방에 참여할 수있는 기회가 되었고 소련군과 함께 방문했다.
1945년 8월 29일 제 2 극동 전선 사령관 막심 뿌루카에후 상급 대장의 명령 제 010 호 / n에 따라 "일본 침략자와 싸우는 전선에서 전투 지휘 임무의 모범적인 수행과 이 때 발휘 된 용기"에 김일성에게는 적기 훈장이 수여 되었다. 이 명령에 따라 제 88 독립저격 여단 장병 216명에게 각종 훈장과 메달이 수여되었다 (9 월 10 일에 더욱 58 명 추가).
제 88여단(외국인군단, 대일연합군)은 1945년 10월 12일자 극동군관구 사령관령 제 042호에 의해 해산 되었다.
소련군을 환영하는 김두봉 북한 초대 국가수반과 북한지역 지도부들
모스크바 거주 레베데프씨가 제공한 사진 내용물 중 소련군정과 북로당 간부들...
<지도자 김은 스티코프가 주도한 소련군 극동사령부 작품이었다 1946년 8월 30일 소련군정 지도부가 스탈린의 지시에 따라 북조선 공산당과 신민당을 합당 북조선노동당을 결성한 후 당 고위간부들과 기념 촬영을 했다 앞 줄 오른쪽에는 허가이. 김일성. 소련군정 정치사령관 레베데프 소장. 김두봉. 소련군정 정치국장 이그나치프 대좌. 김책..뒷 줄 오른쪽에는 주영하. 박일우. 최창익등>
-한국전쟁 남침은 노동당 계열 내부 대남 강경파 조선공산당(조선공산당 복조선분국 김일성과 조선공산당 남조선분국 박헌영) 계열 주도로 추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국전쟁 남침 인민군 지휘부 작전 라인은 인민군 총사령관 김일성(소비에트연방 극동군 제88 독립저격단), 전선총사령관 김책(소비에트연방 극동군 제88독립 저격여단), 전선부사령관 박일우(조선의용군), 인민군 총참모장 강건(소비에트연방 극동군 제88독립 저격여단)이며 남로당 내부 조선공산당조직 박헌영(인민군총정치국장), 이현상(남부군, 빨치산 부대 또는 저격여단) 등 이다[빨치산부대를 소련에서는 저격여단이나 특수부대, 공수부대로 표현하고 있다]
남침은 소비에트연방 극동군 제88 독립저격여단 출신 주도로 조선의용군과 남로당 내부 조선공산당 출신이 적극 가담했다
전선사령부는 최고사령관 김일성[소련군 제88독립 저격여단 출신], 전선사령관 김책[소련군 제88독립 저격여단 출신], 총참모장 강건[소련군 제88독립 저격여단 출신] 라인으로 지휘체계가 작동하였다. 그리고 전선사령부 밑에는 서부전선을 담당하는 1군단과 동부전선을 공격할 2군단을 창설했다. 1군단장에는 김웅(金雄) 중장[조선의용대 중국 팔로군 출신]을, 2군단장에 김광협(金光俠) 중장[소련군 제88독립 저격여단 출신]을 임명했다
-북한정부의 남침(한국전쟁) 3대 군사 지휘부는 다음과 같다
제88독립 저격여단[소련군 극동 정찰국, 소련 육군 극동사령부]은 스탈린 부대(일국 사회주의노선, 자국사회주의 성향 사회주의(민주사회주의) 그룹]이며 조선의용대[중국 공산당-중국 팔로군]은 모택동부대[신민주주의 노선, 인민민주주의 그룹], 남부군[남로당, 조선공산당]은 레닌부대[공산주의 노선, 마스-레닌주의 공산당 그룹]이다
2차대전 일본 영화 "일본 패망 하루전"(일본 군국주의 노선 대본영 청산)
1945년 태평양전쟁에서 패색이 짙어진 일본은 연합군으로부터 포츠담선언인 무조건 항복을 요구 받는다. 하지만 항복반대를 주장하는 군부의 압력에 일본내각은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못 할 때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이 투하된다. 8월 14일 정오, 일왕의 항복선언이 받아들여지는 한편, 일본군 내부에서는 종전을 서두르는 무리와 항복 선언 발표를 막으려는 무리 간에 충돌이 발생한다. 전쟁의 끝을 선언하는 일왕의 라디오 발표까지 남은 시간은 단 24시간. 목숨을 건 마지막 결전이 벌어지는데…
<일본패망하루전>은 1945년 태평양전쟁 말기, 8월 14일 일본군이 항복을 결정하고 다음날 라디오를 통해 일왕의 항복 선언을 준비하며 벌어지는 종전 24시간의 이야기로 전쟁을 서둘러 끝내려는 무리와 명령에 저항하며 이를 막기 위한 최후의 일격을 가하는 무리의 충돌을 담은 작품이다.
진주만 기습공격
1941년 12월 7일 일본군에 의한 진주만 기습이 이루어졌다
일본군은 이날 총 354대의 함재기를 동원, 2차례의 파상공습을 감행했다. 제1차 공습비행대 183대는 새벽 5시 30분(이하 하와이 현지 시간)에 , 제2차 171대는 30분 뒤인 6시에 각각 일본군 함대로부터 출격했다.
당시 하와에는 임무를 수행중인 3척의 항공모함을 제외한 94척의 각종 함정이 정박 중이었고 장병들은 일요일을 맞아 대부분 외출 하였다.
또한 섬 내의 387대의 각종 군용 비행기도 비행장에 정렬되어 있었으며 조종사들 역시 대부분 외출 중이었다. 방공포대에도 일부 병력만이 남아 있을 뿐이었다.
7시 30분에 미국 레이다 병이 여러 차례 대규모 비행단이 접근하는 것을 발견 하였으나 아군의 비행기로 오인하는 바람에 방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쳤다.
7시 45분에 공습을 시작한 1차 공습대는 8시 40분에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귀환했으며 2차 공습은 8시 55분부터 시작됐다. 2차 공습과 함께 하와이에 접근해 있던 일본군의 잠수정들이 미군 함대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다. 2차에 걸친 공격은 9시 55분 모두 끝났다.
이 공습으로 태평양 함대는 8척의 전함, 10척의 기타 대형함정, 20여척의 소형함정이 격침됐다. 비행기도 180대가 파괴됐다.
미군 사상자는 3,500명에 달했다. 이중 사망자는 2,000여 명이었다. 반면 일본 측 사망자는 100 여명으로 집계됐다.
항내와 섬내의 대부분의 시설이 파괴되어 진주만은 6개월 동안 기능을 상실했다.
미국은 일본이 유럽에서 나치 독일의 프랑스 점령에 힘입어 프랑스 비시 정권을 압박,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반도 베트남의 해, 공군 기지를 확보하여 동남아로의 군사 진출을 도모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석유 수출 중단의 보복 조치를 가해 일본과의 전쟁을 예상하고 나름대로 대비하고 있었지만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 함대에서 전폭기를 출동시켜 하와이의 진주만을 기습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태평양 함대의 핵심 전력인 항공모함들을 곧 있을 것으로 예상한 일본과의 전쟁에 대비, 작전 운항시켜 아무런 손상 없이 보존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불과 6개월 뒤에 벌어진 미드웨이 해전( 1942년 6월 5일 ~ 6월 7일)에서 일본이 보다 우세한 함대 전력을 갖추고 있었으나 미국은 함대 전력을 빠르게 회복시킬 수 있어 일본 연합 함대를 대패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아울러 해전 뒤 정찰에 나섰던 진주만 기습의 입안자 야마모토 이소루쿠연합함대 사령관의 탑승 정찰기를 격추, 그를 사망케 는 전과를 거두기도 했다.
일본 제국주의 세력은 청일전쟁, 러일 전쟁의 패턴을 쫓아 기습 공격으로 미국과의 전쟁을 시작했다. 청일전쟁과 러일 전쟁에서는 최종 승리를 거두었으나 태평양 전쟁에서는 패배로 끝이 났다.
*쿠릴열도의 군사적 가치
쿠릴열도는 일본과 사할린 그리고 극동지역을 연결하는 교량적 교통완충지대이다
대륙 극동지역에서 일본 열도를 점령하기 위해서는 사할린과 쿠릴열도 북방 4섬을 점령해야 하고 일본이 극동과 만주지역 그리고 알래스카지역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쿠릴열도 북방 4섬과 사할린을 점령해야 한다
사할린과 쿠릴열도는 중국과 한반도 완충지대 만주와 극동지역을 누가 지배하는냐에 따라 그 지역의 지배자도 결정되어왔다
-쿠릴열도는 사할린, 극동과 만주지역 진출 군사적, 상업무역적 항구기지
-쿠릴열도는 사할린과 함께 아메리카대륙을 군사적으로 점령하는데 전초기지
쿠릴열도와 사할린은 북태평양지역으로 알래스카나 캐나다 북미등을 군사적이나 상업 무역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지역이다
-진주만기습(眞珠灣奇襲) 총지휘부 군사기지
진주만기습은 1941년 12월 7일 일본해군 기동부대가 하와이 오아후섬 진주만에 있는 미국 태평양함대기지를 기습공격한 사건이다
이때 일본은 교섭을 중단한다는 최후통첩을 미국에 하지도 않은 상태였으므로 그것은 일본의 속임수 공격이었다
미국의회는 그날 한 표를 제외한 만장일치로 대일선전포고를 가결하였다
일본은 1941년 초부터 태평양전쟁의 도화선이 된 이 기습계획을 야마모토 이소로쿠(山本五十六)연합함대 사령관 지휘로 수립하였으며 1941년 11월 26일 쿠릴열도 에토로후섬(擇捉島) 하토가쓰부만(單冠灣)에서 출발, 일본 해군의 항공기와 특수잠항정으로 기습공격을 하여 출항 중에 있던 항공모함을 제외한 미국 태평양 함대에 큰 타격을 가하였다
-일본열도의 혼란기에는 쿠릴열도는 중국의 지배세력이 지배자였고 일본열도의 통일국가 등장때는 일본정부 통치를 받아왔다 사할린, 쿠릴열도와 몽고,만주족의 친근감으로 중국내전의 유발되어왔다
한반도 북방지역은 해군력 강화와 해상권 장악으로 쿠릴열도와 사할린 상업 무역적 군사적 협력을 강화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기반으로 북태평양과 알래스카. 카나다. 북미로 이어지는 무역항 개척에도 주력해야 하며 해오고 있다
소련-일본 중립 조약
소비에트 연방-일본 중립 조약 또는 일소중립조약(日ソ中立条約)은 일본 제국이 미국의 하와이를 공격할 때에 소비에트 연방이 중립을 지키자는 내용을 말한다. 그러나 나치 독일이 항복한 후, 소비에트 연방이 포츠담 회담에서 일본 제국에게 선전 포고하고 8월 8일에 만주와 한반도 북부를 점령함으로써 이 조약은 파기되었다.
소련과 일본간의 중요한 외교조약. 정책조정과 정보교환의 실패는 제2차세계대전 동안 추축국과 동맹국들사이에서 특징적인 것이었다. 1939년 8월 23일 소련과 독일이 독소불가침조약을 체결했을 때, 일본은 큰 충격을 받았고, 일본외무장관 마쓰오카 요스케가 1941년 3월에 베를린을 방문했을 때, 아돌프 히틀러는 그에게 소련침공계획인 <바르바로사 작전>에 대해 알려주지 말라고 명령을 내렸다.
도쿄로의 귀국길에, 마쓰오카는 모스크바를 방문했다. 그곳에서 그는 1941년 4월 13일 일소중립조약을 성립시켰다. 이 조약은 상대국의 영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과 각국이 제3국과 적대관계에 돌입할 경우에 중립을 보장했다. 이같은 합의는 심오한 결과를 초래했고, 1941년 6월, 독일이 소련을 침공했을 때, 일본의 중립을 가져왔던 것이다. 조약은 5년동안 유효한 것이었고,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5년 후 추가로 5년동안 자동연장될 것이었다.
1939년 이래, 일본은 소련과의 타협을 추진해 왔고, 이는 중국 정복을 위한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었다. 일본측이 먼저 1940년 5월, 6월에 불가침조약을 제안했고, 당시는 프랑스의 항복으로 일본이 동남아시아의 유럽 식민지로의 진출을 고민하던 때였고, 이를 위해서 소련의 중립이 중요했다.
일본과 소련의 협상은 1940년 8월에 시작되었다. 협상과정에서, 소련은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고, 불가침조약 대신에 중립협정을 제안했고, 이는 서양열강과의 관계에 긴장을 유발하지 않기 위해서였다. 반면, 일본은 남방진출이라는 자신의 공공연한 야망을 드러내면서, 1939년 독소불가침조약을 모델로 삼은 보다 구속력있는 조약을 제안했던 것이다. 일본측 안은 독소불가침조약의 비밀의정서의 내용과 유사했고, 소련이 내몽고와 만주국을 포함하는 중국 북부의 3성에서 일본의 전통적 이해관계를 인정하고, 프랑스령 인도차이나와 네덜란드령 동인도가 일본의 세력권임을 인정할 것을 요구했다. 그 답례로, 일본은 아프가니스탄과 페르시아(이란)으로의 소련의 진출을 지지하는데 동의한다는 것이었다.
1941년 4월의 일소중립조약은 남동 태평양으로의 일본의 진출과 미국에 대한 일본의 공격을 용이하게 했다. 1941년 여름과 가을, 스탈린의 대일정책은 1941년 6월 이전의 그의 독일에 대한 입장과 유사했다. 그는 극동의 소련군 장군들에게 만주와 몽고 국경에서 일본과의 충돌을 피하라고 명령했다. 일본이 공격을 한다면, 소련의 태평양함대는 북쪽으로 후퇴한다는 것이었다.
이 조약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1941년 가을 소련 침공을 심사숙고 했다. 특히 만주의 관동군 지휘부는 이를 지지했지만, 일본은 동남아시아에서의 유럽열강의 일시적 쇠약이라는 권력의 공백상태를 이용하는, 남방진출을 선호했다. 일본은 노몬한사건이라는 소련과의 과거의 충돌 결과, 시베리아의 험악한 날씨 그리고 이 지역에서 석유와 고무라는 당시 일본이 매우 절실하게 필요로한 자원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 결정을 내렸던 것이다.
1941년의 일소중립조약은 독일과의 전쟁에서 소련에게 큰 도움을 제공했다. 만약 독일과 일본이 소련과의 전쟁에서 군사적으로 협력했다면, 소련이 패배했을지도 모르고, 추축국이 제2차세계대전에서 승리했을지도 모른다. 일본의 중립 덕분에, 소련의 극동지역은 소련의 서부전선에 1941년과 1944년 사이에 25만명의 병력을 제공할 수 있었다. 조약은 또한 소련이 미국의 무기대여법으로 막대한 이익을 보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동시에, 일본도 이 조약을 통해 큰 이익을 보았다. 미국과의 전쟁 동안, 일본은 소련으로부터 4천만톤의 석탄, 1억4천만톤의 목재, 5천만톤의 철, 천만톤의 어류 그리고 시베리아와 소련 극동지방의 금을 공급받았다. 소련과의 무역이 미국과의 일본의 전쟁을 도왔던 것이다.
이후 소련은 1945년, 일본과의 중립조약을 파기했다. 1945년 2월의 얄타 회담에서 스탈린은 그의 서양 동맹국들에게 극동에서의 영토적 양보의 대가로, 유럽에서 전쟁이 끝나고 2-3개월안에 소련이 일본과의 전쟁에 동참할 것이라 약속했다. 유럽에서 승리를 거둔지 3달 후인, 1945년 8월 8일, 소련은 일본에 전쟁을 선포했다.
-일본이 소련과 중립조약 체결이후 한반도 지역 조선군사령부나 만주지역 관동군 사령부 일부 병역들이 태평양지역으로 이동하였고 태평양전쟁 이후 한국인 등을 강제 징병으로 전쟁에 참전하게 하였다. 이런 자료를 볼때 일본은 소련공격보다는 태평양전쟁(영국이나 프랑스등 식민지 점령 전쟁)을 몇 년간 준비했다는 의견이다
-일본 2차대전 총지휘부 대본영은 독일 히틀러 나찌즘처럼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노선으로 스탈린 일국사회주의(자국 사회주의) 노선과 비슷하다
대본영(大本營):
대본영(大本營)은 전시(戰時) 중 또는 사변(事變) 중에 설치된 일본 제국 육군 및 해군의 최고 통수 기관이다. 일본 천황의 명령(봉칙 명령, 奉勅命令)을 대본영 명령(대본영 육군부 명령(大陸命), 대본영 해군부 명령(大海令))으로 발하는 최고 사령부로서의 기능을 가지는 기관이다.
쇼와 천황과의 대본영 회의 모습.(1943년 4월 28일 아사히 신문 촬영)
대본영은 대부분의 기관이 참모본부 및 군령부에 속해있는 조직이었다. 대본영 회의는 천황과 참모총장, 군령부 총장, 참모 차장, 군령부 차장, 참모본부 제1부장(작전 부장), 군령부 제1부장, 육군 대신, 해군 대신에 의해서 구성되었다. 대본영 조직에는 내각총리대신과 외무 대신등 일본 정부측의 문관(文官)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대본영과 일본 정부와의 의사 통일을 꾀하기 위해 대본영 정부연락회의가 설치되었다.
또한, 대본영은 전과(戰果) 홍보도 하고 있었는데, 전황의 악화에 수반해서 일본군이 계속 패주하자 진실을 전하지 않는, 이른바 대본영 발표를 하기도 한다
태평양전쟁 때 대본영이 내각총리도 겸직했다[대본영이 내각을 장악하여 군인정치를 했다]
도조 히데키 내각총리(1941년 10월 18일 ~ 1944년 7월 18일. 육군대장-관동군 사령부), 고이소 구니아키 내각총리(1944년 7월 22일~1945년 4월 7일. 육군대장-조선군 사령부) 등으로 전범으로 재판을 받았다
1945년 4월 7일 오키나와 함락 이후 고이소 구니아키(小磯國昭) 내각총리 사임 이후 대본영 주도 군국주의 군인정치가 쇠퇴하고 문관 주도의 협상세력이 일본 내각을 장악해 나아가게 되었다
스즈키 간타 총리(해군 출신이면서 추밀원 의장 역임)는 1945년 4월 7일 오키나와 함락 이후 고이소 구니아키(小磯國昭)가 사임한 이후 그는 77세의 나이로 수상에 올랐다. 그는 전황이 기울었음을 느끼고 소련의 중재를 통한 종전을 모색하였다. 그러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이 투하되고, 소련이 불가침 조약을 파기하고 대일전에 참전하자, 일본에게 무조건 항복을 요구한 포츠담 선언의 수용이 불가피함을 각의를 통해 밝혔다. 그는 이를 정리하여 이미 무조건 항복을 수용하려던 쇼와 천황에게 상신했고 히로히토는 이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전쟁의 계속을 주장하는 일부 청년 장교들은 이에 반발하였다. 그리하여 포츠담 선언을 수용하여 쇼와 천황의 육성 방송 전인 8월 15일 새벽 그를 암살하려는 쿠데타 음모가 있었으나, 관저에 들어오지 않아 암살 음모를 피하였다.
항복이 공포된 이후 그는 사임했고 히가시쿠니 나루히코 친왕(東久邇宮稔彦王)이 차기 총리로 취임, 이후 1948년 자연사했다. "군인은 정치에 간여하면 안된다"라는 말을 남기기도 하였다
일본 A급 전범 사형집행 보여주는 미군문서 발견
도조 히데키 전 총리를 비롯한 A급 전범 7명 법정실내 사형집행 모습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의 A급 전범 7명에 대한 사형집행 절차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미군 공문서의 복사본이 일본인 학자에 의해 발견됐다.
교도통신을 비롯한 일본 언론은 8일 "극동 국제군사재판에서 교수형 판결을 받은 도조 히데키 전 총리를 비롯한 A급 전범 7명의 형집행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한 미군 공문서가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수형자들의 형집행'이라는 제목의 4페이지 분량의 문서는 당시 헌병대 사령관이었던 빅터 펠프스 대령이 작성한 것으로, 원본은 미국 국립문서보관소에 보관되어 있다.
사형제도를 연구하는 나카타 겐지 간사이대 교수가 이번에 일본의 국립국회도서관에서 이 문서의 사본을 찾아냈다.
1948년 12월 23일 도쿄의 스가모 형무소에서 이뤄진 도조 전 총리를 비롯한 A급 전범들의 사형집행의 전 과정을 보여주는 공문서가 난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사형집행 절차를 규정한 자료 뿐 아니라 사형이 집행된 A급 전범 7명의 지문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자료와 이들의 시신 수령에 관한 자료도 발견됐다.
일본의 전범재판 전문가인 아와야 겐타로 릿쿄대 교수는 "이번에 발견된 미군의 공문서는 A급 전범들의 형집행 절차와 방법에 대한 최초로 확인된 구체적인 미군 기록물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미군 공문서에 따르면 1948년 12월 21일 저녁 전범 7명에게 사형집행 시간이 통보됐는데, 사형 집행 시간은 `23일 오전 0시 또는 가능한 한 0시 직후'로 명시되어 있다.
이 공문서의 내용은 사형집행 과정에 입회한 하나야마 신쇼(1898∼1995) 스님이 남긴 기록과도 일치한다.
하나야마 스님은 자신의 저서에서 1948년 12월 23일 오전 0시 1분과 0시 30분에 사형대의 발판이 열리는 소리를 들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극동 국제군사재판소는 1948년 11월 12일 이들 A급 전범 7명에게 교수형 판결을 내렸는데 이 문서는 판결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수형자들의 형집행'이라는 문서는 사형집행이 '비공개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사진이나 영상 촬영도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문서는 또 "사형 집행장소는 허가받지 않은 사람이 입장하는 것을 막고 어떤 종류의 소란이 발생하는 것을 막도록 엄중하고 확실하게 방어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와 함께 문서에는 A급 전범 7명을 각각 4명과 3명으로 나눠 두 차례에 걸쳐 사형집행을 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사형집행을 두 차례로 나눠 실시하기로 한 이유는 스가모 형무소의 교수대가 한 번에 최대 5명까지 사형집행을 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문서는 또 사형집행에 앞서 24시간 이내에 모든 필요한 준비가 최적의 상태에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철저한 사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만일 기술적인 결함 때문에 사형집행이 성공적으로 이뤄지지 못하면 반복해서 사형집행을 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나카타 교수는 "당시 일본의 법률에 관련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독자적인 방법'으로 형을 집행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손으로 쓴 기록에 몇몇 오탈자가 있는 것으로 미뤄볼 때 시간적인 여유 없이 교수형을 집행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극동 국제군사재판소는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극동지방의 전쟁범죄자들을 심판하기 위해 1946년에 일본 도쿄에 설치됐다.
*일본의 A급 전범 7명
1.이타가키 세이시로 - 육군 군인, 제1차 고노에 내각·히라누마 내각 육군 대신, 만주국 군정부 최고 고문, 관동군 참모장
2.기무라 헤이타로 - 육군 군인, 버마 방면 일본군 사령관, 도조 내각 일본 육군 차관
3.도이하라 겐지 - 육군 군인, 펑텐 특무 기관장, 제12방면 군사령관
4.도조 히데키 - 육군 군인, 제40대 내각총리대신
5.무토 아키라 - 육군 군인, 제14방면군 참모장 (필리핀)
6.마쓰이 이와네
7.히로타 고키 - 문관, 제32대 내각총리대신
처형된 전범 7명의 사체는 요코하마의 구보야마 화장터 (久保山火葬場) 에서 화장되었고, 유골은 미군에 의해 도쿄만에 버려졌다. 하지만, 12월 25일에 고이소 구니아키의 변호사였던 자가 화장장 인부들을 시켜 은밀히 빼돌렸다가 가까이에 있는 고젠지 (興禅寺) 라는 절에 맡겼고, 1949년 5월 이즈 산의 고아 관음에 은밀하게 매장되었다.
그 후 1960년 8월 16일에 아이치 현 하즈 군 (幡豆郡) 하즈 정 (幡豆町) 에 위치한 산가네 산 (三ヶ根山) 의 산꼭대기 부근에 옮겨졌다. 산가네 산에는 "순국 7사묘"가 설치되었고, 무덤에는 뼈가 분골되어 안치되었다
*극동 국제 군사 재판
극동 국제 군사 재판(極東國際軍事裁判, 영어: 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 for the Far East, IMTFE, 일본어: 極東国際軍事裁判 きょくとうこくさいぐんじさいばん)은 제2차 세계 대전과 관련된 동아시아의 전쟁 범죄인을 심판한 재판이다. 도쿄 재판이라고도 한다. 60여 명 이상의 전쟁 범죄 용의자로 지명된 사람 중 28명이 기소되어, 판결 이전에 병사한 사람 2명과 소추가 면제된 1명을 제외한 25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당시 일본 천황이자 최대 책임자였던 쇼와 천황과 난징 대학살의 지휘관이었던 아사카노미야 야스히코를 비롯한 주요 일본 황족들은 처벌을 면했고, 황족으로선 나시모토노미야 모리마사 왕만이 유일하게 전범 지명자 명단 안에 포함되었다.
생체 실험 부대인 731 부대의 책임자로써 각종 범죄를 일으킨 이시이 시로와 그 관계자들 역시 미국에게 연구 자료를 넘겨주는 대가로 단 한 번도 기소되지 않았다. 그 외에 만주국에서 2키 3스케를 형성했던 기시 노부스케와 아이카와 요시스케의 경우, 일본의 무조건 항복 후 A급 전범 용의자로 체포됐다가 석방되었다. 이 중 기시 노부스케는 그 뒤에 일본 총리를 지내기도 했다.
이 재판은 뉘른베르크 재판과 유사하다는 의미에서 ‘뉘른베르크 재판의 극동아시아 판’이나 ‘또다른 뉘른베르크’라고 불리기도 한다
1.일지
1946년 1월 19일 = 더글러스 맥아더, 극동국제군사재판소 특별 포고. 극동국제군사재판소 조례 제정.
1946년 4월 26일 = 조례 일부 개정.
1946년 4월 29일 = 기소.
1946년 5월 3일 = 재판 시작.(도쿄 이치가야 구 육군사관학교 강당)
1948년 11월 4일 ~ 11월 12일 = 판결.
1948년 12월 23일 오전 0시1분30초 ~ 오전 0시35분 = 7명 교수형 집행.
1958년 4월 = 연합국 18개국, 금고형 선고된 18명 중 옥사한 4명을 제외한 자들을 형 집행 면제하도록 일본 정부에 통보
2.개요
전범 재판 법정을 설치한 법적 근거는 직접적으로는 일본이 1945년 9월 2일에 조인한 항복 문서였다. 일본은 이 문서에서 포츠담선언의 조항을 확실히 이행한다고 약속했고, 포츠담선언 제10조는 '포로를 학대한 자를 포함한 전쟁 범죄인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한다'고 돼있다. 법정은 도쿄 이치가야의 구 육군사관학교 2층 대강당에 설치됐다. 이 건물은 전시에 일본 육군성과 참모본부로 사용됐다.
3.재판관
오스트레일리아(호주) 재판장 윌리엄 웹 경 오스트레일리아 퀸즐랜드 대법원장
캐나다 에드워드 스튜어트 맥더걸 Former Judge, King's Bench Appeal Side
중화민국 중장 매여오 Attorney and Member, Legislative Yuan
프랑스 앙리 베르나르 Chief Prosecutor, First Military Tribunal in Paris
인도 라다비노드 팔 Lecturer, University of Calcutta Law College; Provided dissenting opinion.
네덜란드 교수 베르트 뢸링 위트레흐트 대학교 법학 교수
뉴질랜드 하비 노스크로프트 뉴질랜드 대법원 판사
필리핀 대령 델핀 하라니야 Attorney General, Supreme Court Member
영국 Hon 로드 패트릭 Judge (Scottish), Senator of the College of Justice
미국 존 P. 히긴스 매사추세츠 주 대법원장
미국 소장 Cramer Replaced Judge Higgins in July 1946
소비에트연방(소련) 소장 I.M. 자라야노프 Member, Military Collegium of the Supreme Court
군국주의 대일본제국 헌법 전문과 평화주의 입헌군주제 일본국 헌법 전문
First snow of the season falls on the Japanese Peace Bell, a gift to the United Nations by the UN Association of Japan.
大日本帝國憲法 全文
公布:1889年2月11日
施行:1890年11月29日
吿文
皇朕レ謹ミ畏ミ
皇祖
皇宗ノ神靈ニ誥ケ白サク皇朕レ天壤無窮ノ宏謨ニ循ヒ惟神ノ寶祚ヲ承繼シ舊圖ヲ保持シテ敢テ失墜スルコト無シ顧ミルニ世局ノ進運ニ膺リ人文ノ發達ニ隨ヒ宜ク
皇祖
皇宗ノ遺訓ヲ明徵ニシ典憲ヲ成立シ條章ヲ昭示シ內ハ以テ子孫ノ率由スル所ト爲シ外ハ以テ臣民翼贊ノ道ヲ廣メ永遠ニ遵行セシメ益〻國家ノ丕基ヲ鞏固ニシ八洲民生ノ慶福ヲ增進スヘシ玆ニ皇室典範及憲法ヲ制定ス惟フニ此レ皆
皇祖
皇宗ノ後裔ニ貽シタマヘル統治ノ洪範ヲ紹述スルニ外ナラス而シテ朕カ躬ニ逮テ時ト俱ニ擧行スルコトヲ得ルハ洵ニ
皇祖
皇宗及我カ
皇考ノ威靈ニ倚藉スルニ由ラサルハ無シ皇朕レ仰テ
皇祖
皇宗及
皇考ノ神祐ヲ禱リ倂セテ朕カ現在及將來ニ臣民ニ率先シ此ノ憲章ヲ履行シテ愆ラサラムコトヲ誓フ庶幾クハ
神靈此レヲ鑒ミタマヘ.
憲法發布勅語
朕國家ノ隆昌ト臣民ノ慶福トヲ以テ中心ノ欣榮トシ朕カ祖宗ニ承クルノ大權ニ依リ現在及將來ノ臣民ニ對シ此ノ不磨ノ大典ヲ宣布ス
惟フニ我カ祖我カ宗ハ我カ臣民祖先ノ協力輔翼ニ倚リ我カ帝國ヲ肇造シ以テ無窮ニ垂レタリ此レ我カ神聖ナル祖宗ノ威德ト竝ニ臣民ノ忠實勇武ニシテ國ヲ愛シ公ニ殉ヒ以テ此ノ光輝アル國史ノ成跡ヲ貽シタルナリ朕我カ臣民ハ卽チ祖宗ノ忠良ナル臣民ノ子孫ナルヲ囘想シ其ノ朕カ意ヲ奉體シ朕カ事ヲ奬順シ相與ニ和衷協同シ益〻我カ帝國ノ光榮ヲ中外ニ宣揚シ祖宗ノ遺業ヲ永久ニ鞏固ナラシムルノ希望ヲ同クシ此ノ負擔ヲ分ツニ堪フルコトヲ疑ハサルナリ
上諭
朕祖宗ノ遺烈ヲ承ケ萬世一系ノ帝位ヲ踐ミ朕カ親愛スル所ノ臣民ハ卽チ朕カ祖宗ノ惠撫慈養シタマヒシ所ノ臣民ナルヲ念ヒ其ノ康福ヲ增進シ其ノ懿德良能ヲ發達セシメムコトヲ願ヒ又其ノ翼贊ニ依リ與ニ俱ニ國家ノ進運ヲ扶持セムコトヲ望ミ乃チ明治十四年十月十二日ノ詔命ヲ履踐シ玆ニ大憲ヲ制定シ朕カ率由スル所ヲ示シ朕カ後嗣及臣民及臣民ノ子孫タル者ヲシテ永遠ニ循行スル所ヲ知ラシム
國家統治ノ大權ハ朕カ之ヲ祖宗ニ承ケテ之ヲ子孫ニ傳フル所ナリ朕及朕カ子孫ハ將來此ノ憲法ノ條章ニ循ヒ之ヲ行フコトヲ愆ラサルヘシ
朕ハ我カ臣民ノ權利及財產ノ安全ヲ貴重シ及之ヲ保護シ此ノ憲法及法律ノ範圍內ニ於テ其ノ享有ヲ完全ナラシムヘキコトヲ宣言ス
帝國議會ハ明治二十三年ヲ以テ之ヲ召集シ議會開會ノ時ヲ以テ此ノ憲法ヲシテ有効ナラシムルノ期トスヘシ
將來若此ノ憲法ノ或ル條章ヲ改定スルノ必要ナル時宜ヲ見ルニ至ラハ朕及朕カ繼統ノ子孫ハ發議ノ權ヲ執リ之ヲ議會ニ付シ議會ハ此ノ憲法ニ定メタル要件ニ依リ之ヲ議決スルノ外朕カ子孫及臣民ハ敢テ之カ紛更ヲ試ミルコトヲ得サルヘシ
朕カ在廷ノ大臣ハ朕カ爲ニ此ノ憲法ヲ施行スルノ責ニ任スヘク朕カ現在及將來ノ臣民ハ此ノ憲法ニ對シ永遠ニ從順ノ義務ヲ負フヘシ
御名御璽
明治二十二年二月十一日
內閣總理大臣 伯爵 黑田淸隆
樞密院議長 伯爵 伊藤博文
外務大臣 伯爵 大隈重信
海軍大臣 伯爵 西鄕從道
農商務大臣 伯爵 井上馨
司法大臣 伯爵 山田顯義
大藏大臣兼內務大臣 伯爵 松方正義
陸軍大臣 伯爵 大山巖
文部大臣 子爵 森有禮
遞信大臣 子爵 榎本武揚
大日本帝國憲法 條文
第一章 天皇
第一條
大日本帝國ハ萬世一系ノ天皇之ヲ統治ス
第二條
皇位ハ皇室典範ノ定ムル所ニ依リ皇男子孫之ヲ繼承ス
第三條
天皇ハ神聖ニシテ侵スヘカラス
第四條
天皇ハ國ノ元首ニシテ統治權ヲ總攬シ此ノ憲法ノ條規ニ依リ之ヲ行フ
第五條
天皇ハ帝國議會ノ協贊ヲ以テ立法權ヲ行フ
第六條
天皇ハ法律ヲ裁可シ其ノ公布及執行ヲ命ス
第七條
天皇ハ帝國議會ヲ召集シ其ノ開會閉會停會及衆議院ノ解散ヲ命ス
第八條
天皇ハ公共ノ安全ヲ保持シ又ハ其ノ災厄ヲ避クル爲緊急ノ必要ニ由リ帝國議會閉會ノ場合ニ於テ法律ニ代ルヘキ勅令ヲ發ス
此ノ勅令ハ次ノ會期ニ於テ帝國議會ニ提出スヘシ若議會ニ於テ承諾セサルトキハ政府ハ將來ニ向テ其ノ効力ヲ失フコトヲ公布スヘシ
第九條
天皇ハ法律ヲ執行スル爲ニ又ハ公共ノ安寧秩序ヲ保持シ及臣民ノ幸福ヲ增進スル爲ニ必要ナル命令ヲ發シ又ハ發セシム但シ命令ヲ以テ法律ヲ變更スルコトヲ得ス
第十條
天皇ハ行政各部ノ官制及文武官ノ俸給ヲ定メ及文武官ヲ任免ス但シ此ノ憲法又ハ他ノ法律ニ特例ヲ揭ケタルモノハ各〻其ノ條項ニ依ル
第十一條
天皇ハ陸海軍ヲ統帥ス
第十二條
天皇ハ陸海軍ノ編制及常備兵額ヲ定ム
第十三條
天皇ハ戰ヲ宣シ和ヲ講シ及諸般ノ條約ヲ締結ス
第十四條
天皇ハ戒嚴ヲ宣告ス
戒嚴ノ要件及効力ハ法律ヲ以テ之ヲ定ム
第十五條
天皇ハ爵位勳章及其ノ他ノ榮典ヲ授與ス
第十六條
天皇ハ大赦特赦減刑及復權ヲ命ス
第十七條
攝政ヲ置クハ皇室典範ノ定ムル所ニ依ル
攝政ハ天皇ノ名ニ於テ大權ヲ行フ
第二章 臣民權利義務
第十八條
日本臣民タルノ要件ハ法律ノ定ムル所ニ依ル
第十九條
日本臣民ハ法律命令ノ定ムル所ノ資格ニ應シ均ク文武官ニ任セラレ及其ノ他ノ公務ニ就クコトヲ得
第二十條
日本臣民ハ法律ノ定ムル所ニ從ヒ兵役ノ義務ヲ有ス
第二十一條
日本臣民ハ法律ノ定ムル所ニ從ヒ納稅ノ義務ヲ有ス
第二十二條
日本臣民ハ法律ノ範圍內ニ於テ居住及移轉ノ自由ヲ有ス
第二十三條
日本臣民ハ法律ニ依ルニ非スシテ逮捕監禁審問處罰ヲ受クルコトナシ
第二十四條
日本臣民ハ法律ニ定メタル裁判官ノ裁判ヲ受クルノ權ヲ奪ハルヽコトナシ
第二十五條
日本臣民ハ法律ニ定メタル場合ヲ除ク外其ノ許諾ナクシテ住所ニ侵入セラレ及搜索セラルヽコトナシ
第二十六條
日本臣民ハ法律ニ定メタル場合ヲ除ク外信書ノ祕密ヲ侵サルヽコトナシ
第二十七條
日本臣民ハ其ノ所有權ヲ侵サルヽコトナシ
公益ノ爲必要ナル處分ハ法律ノ定ムル所ニ依ル
第二十八條
日本臣民ハ安寧秩序ヲ妨ケス及臣民タルノ義務ニ背カサル限ニ於テ信教ノ自由ヲ有ス
第二十九條
日本臣民ハ法律ノ範圍內ニ於テ言論著作印行集會及結社ノ自由ヲ有ス
第三十條
日本臣民ハ相當ノ敬禮ヲ守リ別ニ定ムル所ノ規程ニ從ヒ請願ヲ爲スコトヲ得
第三十一條
本章ニ揭ケタル條規ハ戰時又ハ國家事變ノ場合ニ於テ天皇大權ノ施行ヲ妨クルコトナシ
第三十二條
本章ニ揭ケタル條規ハ陸海軍ノ法令又ハ紀律ニ牴觸セサルモノニ限リ軍人ニ準行ス
第三章 帝國議會
第三十三條
帝國議會ハ貴族院衆議院ノ兩院ヲ以テ成立ス
第三十四條
貴族院ハ貴族院令ノ定ムル所ニ依リ皇族華族及勅任セラレタル議員ヲ以テ組織ス
第三十五條
衆議院ハ選擧法ノ定ムル所ニ依リ公選セラレタル議員ヲ以テ組織ス
第三十六條
何人モ同時ニ兩議院ノ議員タルコトヲ得ス
第三十七條
凡テ法律ハ帝國議會ノ協贊ヲ經ルヲ要ス
第三十八條
兩議院ハ政府ノ提出スル法律案ヲ議決シ及各〻法律案ヲ提出スルコトヲ得
第三十九條
兩議院ノ一ニ於テ否決シタル法律案ハ同會期中ニ於テ再ヒ提出スルコトヲ得ス
第四十條
兩議院ハ法律又ハ其ノ他ノ事件ニ付各〻其ノ意見ヲ政府ニ建議スルコトヲ得但シ其ノ採納ヲ得サルモノハ同會期中ニ於テ再ヒ建議スルコトヲ得ス
第四十一條
帝國議會ハ每年之ヲ召集ス
第四十二條
帝國議會ハ三箇月ヲ以テ會期トス必要アル場合ニ於テハ勅命ヲ以テ之ヲ延長スルコトアルヘシ
第四十三條
臨時緊急ノ必要アル場合ニ於テ常會ノ外臨時會ヲ召集スヘシ
臨時會ノ會期ヲ定ムルハ勅命ニ依ル
第四十四條
帝國議會ノ開會閉會會期ノ延長及停會ハ兩院同時ニ之ヲ行フヘシ
衆議院解散ヲ命セラレタルトキハ貴族院ハ同時ニ停會セラルヘシ
第四十五條
衆議院解散ヲ命セラレタルトキハ勅命ヲ以テ新ニ議員ヲ選擧セシメ解散ノ日ヨリ五箇月以內ニ之ヲ召集スヘシ
第四十六條
兩議院ハ各〻其ノ總議員三分ノ一以上出席スルニ非サレハ議事ヲ開キ議決ヲ爲スコトヲ得ス
第四十七條
兩議院ノ議事ハ過半數ヲ以テ決ス可否同數ナルトキハ議長ノ決スル所ニ依ル
第四十八條
兩議院ノ會議ハ公開ス但シ政府ノ要求又ハ其ノ院ノ決議ニ依リ祕密會ト爲スコトヲ得
第四十九條
兩議院ハ各〻天皇ニ上奏スルコトヲ得
第五十條
兩議院ハ臣民ヨリ呈出スル請願書ヲ受クルコトヲ得
第五十一條
兩議院ハ此ノ憲法及議院法ニ揭クルモノヽ外內部ノ整理ニ必要ナル諸規則ヲ定ムルコトヲ得
第五十二條
兩議院ノ議員ハ議院ニ於テ發言シタル意見及表決ニ付院外ニ於テ責ヲ負フコトナシ但シ議員自ラ其ノ言論ヲ演說刊行筆記又ハ其ノ他ノ方法ヲ以テ公布シタルトキハ一般ノ法律ニ依リ處分セラルヘシ
第五十三條
兩議院ノ議員ハ現行犯罪又ハ內亂外患ニ關ル罪ヲ除ク外會期中其ノ院ノ許諾ナクシテ逮捕セラルヽコトナシ
第五十四條
國務大臣及政府委員ハ何時タリトモ各議院ニ出席シ及發言スルコトヲ得
第四章 國務大臣及樞密顧問
第五十五條
國務各大臣ハ天皇ヲ輔弼シ其ノ責ニ任ス
凡テ法律勅令其ノ他國務ニ關ル詔勅ハ國務大臣ノ副署ヲ要ス
第五十六條
樞密顧問ハ樞密院官制ノ定ムル所ニ依リ天皇ノ諮詢ニ應ヘ重要ノ國務ヲ審議ス
第五章 司法
第五十七條
司法權ハ天皇ノ名ニ於テ法律ニ依リ裁判所之ヲ行フ
裁判所ノ構成ハ法律ヲ以テ之ヲ定ム
第五十八條
裁判官ハ法律ニ定メタル資格ヲ具フル者ヲ以テ之ニ任ス
裁判官ハ刑法ノ宣告又ハ懲戒ノ處分ニ由ルノ外其ノ職ヲ免セラルヽコトナシ
懲戒ノ條規ハ法律ヲ以テ之ヲ定ム
第五十九條
裁判ノ對審判決ハ之ヲ公開ス但シ安寧秩序又ハ風俗ヲ害スルノ虞アルトキハ法律ニ依リ又ハ裁判所ノ決議ヲ以テ對審ノ公開ヲ停ムルコトヲ得
第六十條
特別裁判所ノ管轄ニ屬スヘキモノハ別ニ法律ヲ以テ之ヲ定ム
第六十一條
行政官廳ノ違法處分ニ由リ權利ヲ傷害セラレタリトスルノ訴訟ニシテ別ニ法律ヲ以テ定メタル行政裁判所ノ裁判ニ屬スヘキモノハ司法裁判所ニ於テ受理スルノ限ニ在ラス
第六章 會計
第六十二條
新ニ租稅ヲ課シ及稅率ヲ變更スルハ法律ヲ以テ之ヲ定ムヘシ
但シ報償ニ屬スル行政上ノ手數料及其ノ他ノ收納金ハ前項ノ限ニ在ラス
國債ヲ起シ及豫算ニ定メタルモノヲ除ク外國庫ノ負擔トナルヘキ契約ヲ爲スハ帝國議會ノ協贊ヲ經ヘシ
第六十三條
現行ノ租稅ハ更ニ法律ヲ以テ之ヲ改メサル限ハ舊ニ依リ之ヲ徵收ス
第六十四條
國家ノ歲出歲入ハ每年豫算ヲ以テ帝國議會ノ協贊ヲ經ヘシ
豫算ノ款項ニ超過シ又ハ豫算ノ外ニ生シタル支出アルトキハ後日帝國議會ノ承諾ヲ求ムルヲ要ス
第六十五條
豫算ハ前ニ衆議院ニ提出スヘシ
第六十六條
皇室經費ハ現在ノ定額ニ依リ每年國庫ヨリ之ヲ支出シ將來增額ヲ要スル場合ヲ除ク外帝國議會ノ協贊ヲ要セス
第六十七條
憲法上ノ大權ニ基ツケル既定ノ歲出及法律ノ結果ニ由リ又ハ法律上政府ノ義務ニ屬スル歲出ハ政府ノ同意ナクシテ帝國議會之ヲ廢除シ又ハ削減スルコトヲ得ス
第六十八條
特別ノ須要ニ因リ政府ハ豫メ年限ヲ定メ繼續費トシテ帝國議會ノ協贊ヲ求ムルコトヲ得
第六十九條
避クヘカラサル豫算ノ不足ヲ補フ爲ニ又ハ豫算ノ外ニ生シタル必要ノ費用ニ充ツル爲ニ豫備費ヲ設クヘシ
第七十條
公共ノ安全ヲ保持スル爲緊急ノ需用アル場合ニ於テ內外ノ情形ニ因リ政府ハ帝國議會ヲ召集スルコト能ハサルトキハ勅令ニ依リ財政上必要ノ處分ヲ爲スコトヲ得
前項ノ場合ニ於テハ次ノ會期ニ於テ帝國議會ニ提出シ其ノ承諾ヲ求ムルヲ要ス
第七十一條
帝國議會ニ於テ豫算ヲ議定セス又ハ豫算成立ニ至ラサルトキハ政府ハ前年度ノ豫算ヲ施行スヘシ
第七十二條
國家ノ歲出歲入ノ決算ハ會計檢査院之ヲ檢査確定シ政府ハ其ノ檢査報告ト俱ニ之ヲ帝國議會ニ提出スヘシ
會計檢査院ノ組織及職權ハ法律ヲ以テ之ヲ定ム
第七章 補則
第七十三條
將來此ノ憲法ノ條項ヲ改正スルノ必要アルトキハ勅命ヲ以テ議案ヲ帝國議會ノ議ニ付スヘシ
此ノ場合ニ於テ兩議院ハ各〻其ノ總員三分ノ二以上出席スルニ非サレハ議事ヲ開クコトヲ得ス出席議員三分ノ二以上ノ多數ヲ得ルニ非サレハ改正ノ議決ヲ爲スコトヲ得ス
第七十四條
皇室典範ノ改正ハ帝國議會ノ議ヲ經ルヲ要セス
皇室典範ヲ以テ此ノ憲法ノ條規ヲ變更スルコトヲ得ス
第七十五條
憲法及皇室典範ハ攝政ヲ置クノ間之ヲ變更スルコトヲ得ス
第七十六條
法律規則命令又ハ何等ノ名稱ヲ用ヰタルニ拘ラス此ノ憲法ニ矛盾セサル現行ノ法令ハ總テ遵由ノ効力ヲ有ス
歲出上政府ノ義務ニ係ル現在ノ契約又ハ命令ハ總テ第六十七條ノ例ニ依ル
메이지 22년(1889년) 2월 11일(공포)
메이지 23년(1890년) 11월 29일(시행)
고문(告文)
천황 짐(朕) 삼가 황조황종(皇祖皇宗)의 신령께 고하노니, 천황 짐(朕)은 천양무궁(天壤無窮, 하늘과 땅처럼 끝이 없음)의 굉모(宏謨, 굉장히 큰 계획)에 따라 유신(維神, 신으로써)의 보조(寶祚, 왕위)를 승계하고 구도(舊圖, 옛 법이나 규칙)를 보지(保持)하여 감히 실추(失墜)할 일이 없으리니, 살피건대 세국(世局, 정국이나 시국)의 진운(進運)에 응하고 인문의 발달에 따라 가로되,
황조황종(皇祖皇宗)의 유훈(遺訓)을 명징(明徵,분명한 증거)하여 전헌(典憲)을 성립하고 조장(條章)을 소시(昭示, 선포)하여, 안으로는 자손을 솔유(率由, 의거하여 행함)할 바로 하고, 밖으로는 신민익찬(臣民翼贊,신하와 백성을 도와서 올바른 데로 이끌어감)의 길을 넓히고, 영원히 준행(遵行)하게 하여 더욱 국가의 비기(丕基, 제위 또는 여러 임금 대대로 물려 내려오는 큰 사업)을 공고히 하여 팔주(八洲, 日本国의 옛 이름)) 민생(民生)의 경복(慶福,경사스럽고 복됨)을 증진해야 할 것이므로 이에 황실전범(皇室典範) 및 헌법을 제정하나니, 살피건대 이 모두
황조황종(皇祖皇宗)께서 후예(後裔)에게 남기신 통치의 홍범(洪範. 모범이 되는 큰 규범)을 소술(紹述, 선대의 일을 이어받아 행함)함에 벗어나지 않나니, 그리하고 짐이 몸소 체득하여 거행하는 것은
황조황종(皇祖皇宗) 및 우리 황고(皇考)의 위령(威靈)에 의자(倚藉, 의지함)에 연유하지 않은 것 없나니, 천황 짐은 우러러
황조황종(皇祖皇宗) 및 황고의 신우(神祐, 신의 도움)를 빌고 함께 짐이 현재와 장래에 신민(臣民, 신하와 백성)을 솔선하고 또한 헌장(憲章)을 이행(履行)하여 그르치지 아니할 것을 맹세하나니,
바라건대
신령 이를 살피소서.
헌법발포칙어(憲法發布勅語)
짐(朕)은 국가의 융창(隆昌)과 신민(臣民)의 경복(慶福)을 중심의 흔영(欣榮,기쁨과 영광을 아울러 이르는 말)으로 삼으며, 짐(朕)이 조종(祖宗, 선조나 조상)에게 받은 대권(大權, 국가의 원수가 국가를 통치하는 헌법상의 권한)에 의해 현재와 장래의 신민(臣民)에 대하여 이 불마(不磨, 닳아서 없어지지 않는 것)의 대전(大典, 큰 법전)을 선포(宣布)한다.
살피건대 우리 조(祖, 조상)와 종(宗, 종묘)[선조]께서는 신민(臣民)의 조선(祖先, 같은 혈통을 이어받은)의 협력(協力)과 보익(輔翼, 보좌나 보필)에 의해 우리 제국을 조조(肇造, 처음으로 만듦) 하여 무궁히 드리웠다.
우리 신성(神聖)한 조종(祖宗, 선조)의 위덕(威德, 위엄과 덕망)과 함께 신민(臣民)이 충실히 용무(勇武, 싸움에서 날래고 용감함)하여 나라를 사랑하고 순공(殉公, 공적인 것을 위하여 목숨을 바침)하였으므로 광휘(光輝, 환하고 아름답게 빛남)로운 국사(國史)의 성적(成跡, 사업의 결과)을 남긴 것이다.
짐(朕)은 우리 신민(臣民)이 곧 조종(祖宗, 선조)의 충량(忠良, 현량하고 충성스런 사람)한 신민(臣民)의 자손임을 회상(囘想)하고, 그 짐(朕)의 뜻을 봉체(奉體, 삼가 듣고 마음에 간직하거나 실행에 옮기는 것)하고, 짐(朕)의 일을 장순(奬順, 따라 수행함)하고, 더불어 화충협동(和衷協同, 마음을 같이 하여 함께 힘을 합치는 것)하여 더욱 우리 제국의 광영(光榮,영광 또는 아름답게 빛나는 영예)을 중외(中外, 국내외)에 선양(宣揚)하고 조종(祖宗, 선조)의 유업(遺業)을 영구히 공고하게 하려는 희망을 함께 하여 이 부담을 나누기를 마다하지 않을 것임을 의심하지 않는다.
상유(上諭)
짐[朕, 나 또는 천자(天子)의 자칭]은 조종(祖宗, 선조)의 유열(遺烈, 후세에 남겨진 공적)을 이어받아 만세일계(萬世一系, 천황의 혈통이 한 번도 단절된 적 없이 2,000년 이상 이어져 왔다는 뜻으로 천황제 국가 이데올로기의 근간을 이루는 대표적 요소)의 제위(帝位, 제왕의 자리)에 올라, 짐(朕)이 친애하는 바의 신민(臣民)이 곧 짐(朕)의 조종(祖宗, 선조)께서 혜무자양(惠撫慈養, 사랑해 어루만지고, 자애롭게 기름)하신 바의 신민(臣民)임을 헤아려, 그 강복(康福,건강하고 행복함)을 증진하고 그 의덕(懿德, 좋은 덕행)과 양능(良能, 타고난 재능)을 발달시키도록 하고, 또한 그 익찬(翼贊, 도와서 올바른 데로 이끌어감)에 의하여 함께 더불어 국가의 진운(進運)을 부지(扶持, 보살핌)할 것을 바라며, 메이지(明治) 14년 10월 12일의 조명(詔命, 국왕의 명령을 일반에게 알릴 목적으로 적은 문서 또는 칙령)을 이천(履踐, 실행함)하여 이에 대헌(大憲, 큰 법규)을 제정하고 짐(朕)이 솔유(率由, 의거하여 행함)하는 바를 밝히고, 짐(朕)이 후사(後嗣, 대를 잇는 상속자) 및 신민(臣民)과 신민(臣民)의 자손되는 자로 하여금 영원히 순행(循行, 길을 좇아 여러 곳을 돌아다님)하는 바를 알게 한다.
국가통치의 대권(大權)은 짐(朕)이 이를 조종(祖宗)에게서 이어받아 이를 자손에게 전하는 바이다. 짐(朕, 나)과 짐(朕, 나)의 자손은 장래 이 헌법의 조장에 따라 이를 행하는 것을 그르침이 없을 것이다.
짐(朕)은 우리 신민(臣民)의 권리 및 재산의 안전을 귀중(貴重)하고 또한 이를 보호하며 이 헌법 및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향유(享有)를 완전하게 할 것을 선언한다.
제국의회(帝國議會)는 메이지(明治) 23년에 이를 소집하고, 의회 개회의 때를 이에 따라 헌법이 유효하게 하는 때로 한다.
장래 만일 이 헌법의 어떠한 조장(條章)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한 시의(時宜, 어떤 때의 사정에 알맞음)가 이르면 짐(朕)과 짐(朕)의 계통(繼統)의 자손은 발의(發議)의 권(權, 권리)을 가지며 이를 의회에 부치며, 의회는 이 헌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의하여 의결하는 외에는 짐(朕)과 짐(朕)의 자손 및 신민(臣民)이 엄하게 이의 분경(紛更, 어수선하게 고침)을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짐(朕)과 재정(在廷, 조정에서 일을 함)의 대신(大臣, 군주국에서 장관 칭호)은 짐(朕)을 위하여 이 헌법을 시행하는 임무를 가지며, 짐(朕)의 현재 및 장래의 신민(臣民)은 이 헌법에 대하여 영원히 순종(從順)의 의무를 질 것이다.
어명어새(御名御璽)
메이지(明治) 22년 11월 26일
내각총리대신 백작(伯爵) 구로다 기요타카(黑田淸隆)
추밀원 의장 백작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외무대신 백작 오쿠마 시게노부(大隈重信)
해군대신 백작 사이고 주도(西鄕從道)
농상무대신 백작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
사법대신 백작 야마다 야키요시(山田顯義)
대장대신 겸 내무대신 백작 마쓰카타 마시요시(松方正義)
육군대신 백작 오야마 이와오(大山巖)
문부대신 자작(子爵) 모리 아리노리(森有禮)
체신대신 자작 에노모토 다케아키(榎本武揚)
*일본의 귀족제도인 오등작제도[공작(公爵), 후작(侯爵), 백작(伯爵), 자작(子爵), 남작(男爵)]
백작(伯爵)은 다섯 등급으로 나눈 귀족의 작위 가운데 셋째 작위이고 자작(子爵)은 다섯 등급으로 나눈 귀족의 작위 가운데 넷째 작위이다
대일본제국 헌법 조문
제1장 천황
제1조 대일본제국은 만세일계의 천황이 이를 통치한다.
제2조 황위는 황실전범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황남자손이 이를 계승한다.
제3조 천황은 신성하여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 천황은 국가의 원수로서 통치권을 총람하고, 이 헌법의 조항에 따라 이를 행한다.
제5조 천황은 제국의회의 협찬으로 입법권을 가진다.
제6조 천황은 법률을 재가해 그 공포 및 집행을 명한다.
제7조 천황은 제국의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그 개회, 폐회, 정회 및 중의원의 해산을 명한다.
제8조 ① 천황은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거나 재앙을 피하기 위해 긴급의 필요에 의한 제국의회 폐회의 경우에 있어서 법률을 대신하는 칙령을 발한다.
② 이 칙령은 다음 회기에 제국의회에 제출해야 하며, 만일 의회에서 승낙하지 않는 때에는 정부는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잃음을 공포하여야 한다.
제9조 천황은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安寧秩序)를 보지(保持)하고 신민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명령을 발하거나 또는 발하도록 한다. 단 명령으로 법률을 변경할 수는 없다.
제10조 천황은 행정각부의 관제 및 문무관의 봉급을 정하고 또한 문무관을 임면한다. 단 이 헌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례를 둔 경우에는 각각 그 조항에 따른다.
제11조 천황은 육해군을 통수한다.
제12조 천황은 육해군의 편제 및 상비병액(常備兵額)을 정한다.
제13조 천황은 전쟁을 선포하고 강화를 하며, 제반의 조약을 체결한다.
제14조 ① 천황은 계엄을 선포한다.
② 계엄의 요건 및 효력은 법률로 정한다.
제15조 천황은 작위와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
제16조 천황은 대사와 특사, 감형 및 복권을 명한다.
제17조 ① 섭정을 두는 것은 황실전범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섭정은 천황의 이름으로 대권을 행한다.
제2장 신민권리의무
제18조 일본신민의 요건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 일본신민은 법률과 명령이 정하는 바의 자격에 따라 균등하게 문무관에 임명되며 또한 기타의 공무에 취임할 수 있다.
제20조 일본신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 의무를 진다.
제21조 일본신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22조 일본신민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거주와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제23조 일본신민은 법률에 따르지 않은 체포나 감금, 심문 및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제24조 일본신민은 법률이 정하는 재판관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제25조 일본신민은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허락 없이 주소(住所)의 침입을 받거나 또는 수색을 받지 아니한다.
제26조 일본신민은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서(信書)의 비밀을 침해당하지 아니한다.
제27조 ① 일본신민은 그 소유권을 침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처분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8조 일본신민은 안녕질서를 방해하지 아니하고 신민으로서의 의무에 위배되는 한에서 신교(信教)의 자유를 가진다.
제29조 일본신민은 법률의 범위 안에서 언론과 저작, 인행(印行) 및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제30조 일본국민은 상당한 경례(敬禮)를 지켜 따로 정하는 바의 규정에 좇아 청원을 할 수 있다.
제31조 본장에 있는 조규는 전시또는 국가사변의 경우에 따라 천황대권이 시행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32조 본장에 있는 조규는 육해군의 법령 또는 기율에 저촉되지 않는 한도에서 군인에게 준용한다.
제3장 제국의회
제33조 제국의회는 귀족원과 중의원의 양원으로 이를 성립시킨다.
제34조 귀족원은 귀족원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황족과 화족 및 칙임(勅任)된 의원으로 이를 조직한다.
제35조 중의원은 선거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선된 의원으로 이를 조직한다.
제36조 누구라도 동시에 양 의원(議院)의 의원(議員)이 될 수 없다.
제37조 무릇 법률은 제국의회의 협찬을 거칠 것을 요한다.
제38조 양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을 의결하고 또한 각각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39조 양 의원의 한 쪽에서 부결된 법률안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제출할 수 없다.
제40조 양 의원은 법률 또는 기타의 사건에 대하여 각각 그 의견을 정부에 건의할 수 있다. 단 채납되지 못한 것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건의할 수 없다.
제41조 제국의회는 매년 소집한다.
제42조 제국의회는 3개월을 그 회기로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칙령(勅令)으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43조 ① 임시긴급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상회(常會)의 외에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임시회의 회기를 정하는 것은 칙령에 의한다
제44조 ① 제국의회의 개회 및 폐회와 회기의 연장 및 정회는 양원이 동시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② 중의원의 해산을 명받은 때에는 귀족원은 동시에 정회되어야 한다.
제45조 중의원의 해산을 명받은 때에는 칙령으로 그 새로운 의원을 선거하게 하여 해산의 날로부터 5개월 이내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46조 양 의원은 각각 그 총 의원의 삼분의 일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의사(議事)를 열고 의결을 할 수 없다.
제47조 양 의원의 의사는 과반수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8조 양 의원의 회의는 공개한다. 단 정부의 요구 또는 그 원의 의결에 따라 비밀회로 할 수 있다.
제49조 양 의원은 각각 천황에게 상주할 수 있다
제50조 양 의원은 신민이 정출(呈出)한 청원서를 받을 수 있다.
제51조 양 의원은 이 헌법 및 의원법(議院法)이 정하는 이외에 내부의 정리에 필요한 제(諸) 규칙을 정할 수 있다.
제52조 양 의원의 의원(議員)은 의원(議院)에 대하여 발언한 의견 및 표결에 대하여 원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단 의원(議員) 스스로 그 언론을 연설이나 간행, 필기 또는 기타 방법으로 공포하는 때에는 일반의 법률에 따라 처분된다.
제53조 양 의원의 의원(議員)은 현행범죄 또는 내란이나 외환에 관한 죄를 제외하고 회기 중에 그 원(院)의 허락 없이 체포되지 아니한다.
제54조 국무대신 및 정부 위원은 언제라도 각 의원에 출석하고 또한 발언할 수 있다.
제4장 국무대신 및 추밀고문
제55조 ① 국무 각 대신은 천황을 보필하며 그 책임을 진다.
② 무릇 법률이나 칙령 기타 국무에 관한 조칙은 국무대신의 부서(副署)를 요한다.
제56조 추밀고문(樞密顧問)은 추밀원 관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천황의 자순(諮詢)에 응하여 중요한 국무를 심의한다.
제5장 사법
제57조 ① 사법권은 천황의 이름으로 법률에 따라 재판소가 이를 행한다.
② 재판소의 구성은 법률을 따라 이를 정한다.
제58조 ① 재판관은 법률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에 따라 이를 임명한다.
② 재판관은 형법의 선고 또는 징계의 처분에 따르는 외에는 직을 면하지 아니한다.
③ 징계의 조규(條規)는 법률이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59조 재판의 대심이나 판결은 그를 공개한다. 단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할 염려 있는 때에는 법률에 따라 또는 재판소의 결의를 따라 대심의 공개를 정지할 수 있다.
제60조 특별재판소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는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61조 행정관청의 위법처분에 따라 권리를 상해(傷害)한 경우의 소송으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정하는 행정재판소의 재판에 속하는 경우에는 사법재판소가 그를 수리하지 못한다.
제6장 회계
제62조 ① 새로운 조세를 매기거나 세율을 변경하는 것은 법률에 따라 이를 정한다. 단 보상(報償)에 속하는 행정상의 수수료(手數料) 및 기타의 수납금(收納金)은 전항에 따르지 아니한다.
② 국채(國債)를 기채(起債)하거나 예산(豫算)에 정하는 것을 제외한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하는 것은 제국의회의 협찬을 거쳐야 한다.
제63조 현행의 조세는 새로 법률에 따라 이를 고치지 않는 한은 기존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64조 ① 국가의 세출과 세입은 매년 예산으로 제국의회의 협찬을 거쳐야 한다.
② 예산의 관항(款項)을 초과하거나 또는 예산 외에 생긴 지출이 있을 때에는 후일 제국의회의 승락을 구할 것을 요한다.
제65조 예산은 먼저 중의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6조 황실경비는 현재의 정액에 따라 매년 국고에서 이를 지출하며, 장래 증액을 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국의회의 협찬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67조 헌법상의 대권에 기한 기정(既定)의 세출 및 법률의 결과에 따르거나 법률상 정부의 의무에 속하는 세출은 정부의 동의 없이는 제국의회가 이를 폐제(廢除)하거나 또는 삭감할 수 없다.
제68조 특별한 수요로 인한 때에 정부는 미리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繼續費)로서 제국의회의 협찬을 구할 수 있다.
제69조 피할 수 없는 예산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또는 예산 이외에 생긴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둘 수 있다.
제70조 ① 공공의 안전을 보지(保持)하기 위하여 긴급의 수용(需用)이 있는 경우에 이를 내외의 정형(情形)으로 인하여 정부가 제국의회를 소집할 수 없는 때에는 칙령에 따라 재정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따름은 다음의 회기에 제국의회에 제출하여 그 승락을 구할 것을 요한다.
제71조 제국의회에서 예산을 의정(議定)하지 않거나 또는 예산 성립에 이르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전년도의 예산을 시행할 수 있다.
제72조 ① 국가의 세출과 세입의 결산은 회계검사원이 이를 검사하고 확정하며, 정부는 그의 검사보고와 함께 이를 제국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계검사원의 조직 및 직권은 법률에 따라 이를 정한다.
제7장 보칙
제73조 ① 장래 이 헌법의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칙령을 따라 의안을 제국의회에 부쳐야 한다.
② 이 경우에 양 의원은 각각 그 총원 삼분의 이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의사를 열 수 없으며, 출석의원 삼분의 이 이상의 다수를 얻지 않으면 개정의 의결을 할 수 없다.
제74조 ① 황실전범의 개정은 제국의회의 의결을 거침을 요하지 않는다.
② 황실전범을 따라 이 헌법의 조규를 변경할 수 없다.
제75조 헌법 및 황실전범은 섭정을 두는 동안에 이를 변경할 수 없다.
제76조 ① 법률이나 규칙, 명령 또는 하등의 명칭을 쓰는가에 얽매이지 않고 이 헌법의 모순되지 않는 현행의 법령은 모두 준유(遵由)의 효력을 가진다.
② 세출상 정부의 의무에 관한 현재의 계약 또는 명령은 모두 제67조의 례(例)에 따른다.
일본제국 헌법은 입헌주의의 요소와 국체의 요소를 함께 가지는 흠정헌법으로, 입헌주의에 의한 의회제도가 규정되어 있지만, 국체에 의해 의회의 권한은 제한되었다. 헌법 개정 이후, 헌법학자들은 이를 외견적 입헌주의, 왕권신수설적이라고 평했다.
왕정 국체의 요소는 이후 일본 군부에 의해 더욱 경도 되어 군국주의의 근거로 작용하였다.
1.입헌주의의 요소
언론의 자유·결사의 자유 등의 신민의 권리가 법률에 유보 조항을 두고 보장되어 있는 것(제2장).
이러한 권리는 천황이 신민에게 하사한 ‘은혜적 권리’로 파악되었다. 일본국 헌법에서는 이들 권리를 영구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으로 구성한다. 또한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로 ‘법률이 정하는 경우’나 ‘법률의 범위 내에서’ 등의 소위 유보조항, 또는 안녕질서를 두었다. 이는 기본적 인권의 제약을 ‘공공의 복지’에서 추구하는 일본국 헌법과는 다르다. 그러나 이러한 보장이 헌법전에서 명문으로 보장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며, 당시에는 선진적이었다는 평가가 있다.
입법권은 제국의회, 행정권은 국무대신, 사법권은 재판소에 부여하여 권력분립의 모양을 갖춘 것.
제국의회를 개설하고, 중의원은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것(제3장).
제국의회는 법률의 협찬(동의)권을 가지며, 신민의 권리나 의무 등 법률의 유보가 있는 사항은 제국의회의 동의가 없이는 개정할 수 없었다. 또한 제국의회는 예산 협찬권을 가지며, 예산을 심의하고 감독한다.
천황이 행위에 국무대신의 보필을 필요로 하는 체제(대신책임제 또는 대신조언제)를 규정한 것(제4장).
내각이나 내각총리대신에 관한 규정은 헌법이 아니라 내각관제에서 규정하였다. 내각총리대신은 국무대신의 수반이지만, 국무대신과 대등한 지위였다. 국무대신에 대한 임면권이나 지휘 감독권이 없었으므로 명문상의 권한은 약하지만, 기무주선권(천황에게 재가를 주청하는 권한과 재가를 선하(宣下)하는 권한)과 국무대신의 주천권(천황에게 임명을 주청하는 권한)을 가졌다.
사법권의 독립을 확립한 것.
사법권은 천황이 재판소에 위임하는 형태를 취했고, 이는 사법권의 독립을 의미한다. 또한 유럽 대륙의 사법제도를 채용하여, 행정소송은 사법재판소가 아니라 행정재판소가 관할하였다.
2.국체의 요소
‘천양무궁의 굉모’(어고문)로 불리는 황조황종의 의사를 받아, 천황이 계승한 ‘국가통치의 대권’(상유)에 근거하여, 천황을 국가원수이자 통치권을 총람하는 지위로 규정하였다. 천황이 일본을 통치하는 이 체제를 국체라고 한다.
일본 천황이 천황대권으로 불리는 광범위한 권한을 갖는다.
특히, 명령의 제정(제9조)이나 조약의 체결(제13조)에서 의회의 제약을 받지 않는 경우는 다른 입헌군주국에는 유례가 없는 일이다. 다만 천황의 권한이라도 단독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일은 드물며, 내각(내각총리대신)이 천황의 양해를 얻어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제국의회가 입법기관이 아니라, 천황의 입법 제국의회의 하나로 칙임된 의원으로 구성되는 귀족원을 두고, 중의원과 거의 동등한 권한을 부여한 것.
의회 이외에 추밀원 등이 내각에 간섭하는 것.
이 외에도 원로, 중신회의, 어전회의 등의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기관이 여럿 있었다.
통수권을 독립시켜 육해군은 의회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
통수권은 관습법적으로 군부의 전권이 되었으며, 문민통제의 개념이 결여되어 있었다. 이는 이후 군부가 천황의 직접 통수를 주장하며 만주 사변 등에서 정부의 결정을 무시하는 계기가 되었고, 결국 군국주의로의 근거로 작용하게 되었다.
황실자율주의를 채택하여 황실전범 등의 중요한 헌법적 규율이 헌법에서 분리되어 의회의 통제를 받지 않는 것.
궁중(황실, 궁내성, 내대신부 등)과 정부가 분리되었으며, 서로 간섭하지 않는 관계가 되었다. 다만 궁중의 사무를 담당하는 내대신이 내각총리대신의 인선에 영향을 미치는 등 정치적으로 큰 역할을 맡는 경우가 있었고, 종종 궁중에서 정부로의 선을 넘는 경우도 있었다.
3.일본 2차대전 총지휘부 대본영(大本營)
일본 2차대전 총지휘부 대본영은 독일 히틀러 나찌즘처럼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노선으로 스탈린 일국사회주의(자국 사회주의) 노선과 비슷하다
대본영(大本營):
대본영(大本營)은 전시(戰時) 중 또는 사변(事變) 중에 설치된 일본 제국 육군 및 해군의 최고 통수 기관이다. 일본 천황의 명령(봉칙 명령, 奉勅命令)을 대본영 명령(대본영 육군부 명령(大陸命), 대본영 해군부 명령(大海令))으로 발하는 최고 사령부로서의 기능을 가지는 기관이다.
쇼와 천황과의 대본영 회의 모습.(1943년 4월 28일 아사히 신문 촬영)
대본영은 대부분의 기관이 참모본부 및 군령부에 속해있는 조직이었다. 대본영 회의는 천황과 참모총장, 군령부 총장, 참모 차장, 군령부 차장, 참모본부 제1부장(작전 부장), 군령부 제1부장, 육군 대신, 해군 대신에 의해서 구성되었다. 대본영 조직에는 내각총리대신과 외무 대신등 일본 정부측의 문관(文官)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대본영과 일본 정부와의 의사 통일을 꾀하기 위해 대본영 정부연락회의가 설치되었다.
또한, 대본영은 전과(戰果) 홍보도 하고 있었는데, 전황의 악화에 수반해서 일본군이 계속 패주하자 진실을 전하지 않는, 이른바 대본영 발표를 하기도 한다
태평양전쟁 때 대본영이 내각총리도 겸직했다[대본영이 내각을 장악하여 군인정치를 했다]
도조 히데키 내각총리(1941년 10월 18일 ~ 1944년 7월 18일. 육군대장-관동군 사령부), 고이소 구니아키 내각총리(1944년 7월 22일~1945년 4월 7일. 육군대장-조선군 사령부) 등으로 전범으로 재판을 받았다
1945년 4월 7일 오키나와 함락 이후 고이소 구니아키(小磯國昭) 내각총리 사임 이후 대본영 주도 군국주의 군인정치가 쇠퇴하고 문관 주도의 협상세력이 일본 내각을 장악해 나아가게 되었다
일본국 헌법
-亜細亜地域の自由と民主主義模範国-
2차 세계대전 일본 군국주의(大本營, 국방위원회=군사평의회), 국가사회주의 헌법을 청산하고 제정한 국민주권, 기본적 인권의 존중, 그리고 평화주의를 내건 일본국 헌법이 오늘 시행 70주년을 맞았습니다
1946년 11월 3일 공포
일본 국민은, 정당하게 선거된 국회에 있어서의 대표자를 통해 행동하고,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을 위해서, 모든 국민과의 화합에 의한 성과와, 우리 나라 전 국토에서 자유가 가져오는 혜택을 확보하고, 정부의 행위에 다시는 전쟁의 참화가 일어나는 일이 없을 것을 결의하고, 여기에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선언하고, 이 헌법을 확정한다. 국정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 이것은 인류 보편의 원리이고, 이 헌법은 이러한 원리에 기초한다. 우리들은, 이것에 반하는 일체의 헌법, 법령 및 조칙을 배제한다.
일본 국민은, 영원한 평화를 염원하고, 인간 상호의 관계를 지배하는 숭고한 이상을 깊게 자각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여러 국민의 공정과 신의를 신뢰하고, 우리들의 안전과 생존을 유지할 것을 결의한다. 우리들은, 평화를 유지하고, 전제와 예종, 압박과 편협을 지상에서 영원하게 제거하려고 노력함으로써, 국제 사회에서, 명예로운 지위를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들은, 전세계의 국민이, 공포와 결핍을 면하고, 평화롭게 생존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확인한다.
우리들은, 어떠한 국가도 자국의 이익에만 전념하여 타국을 무시해서는 안되며, 정치 도덕의 법칙은 보편적인 것으로, 이 법칙에 따라서 자국의 주권을 유지하고, 타국과 대등 관계에 서는 것이 각국의 책무라고 믿는다. 일본 국민은, 국가의 명예에 걸고, 전력을 다해 이 숭고한 이상과 목적을 달성할 것을 맹세한다.
제1장 천황
제1조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고,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서, 그 지위는, 주권을 갖는 일본 국민의 총의에 기초한다.
제2조 황위는 세습되며, 국회가 의결한 황실전범이 규정한대로 계승된다.
제3조 천황의 국사에 관한 모든 행위에는, 내각의 조언과 승인을 필요로 하고, 내각은 그 책임을 진다.
제4조
① 천황은, 이 헌법이 정한 국사에 관한 행위만을 하며, 국정에 관한 권능은 갖지 않는다.
② 천황은, 법률이 정하는 것에 따라, 그 국사에 관한 행위를 위임할 수 있다.
제5조 황실전범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섭정을 둘 때는, 섭정은, 천황의 이름으로 국사에 관한 행위를 한다. 이 경우 전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① 천황은 국회의 지명에 기초하여 내각 총리대신을 임명한다.
② 천황은 내각의 지명에 기초하여 최고 재판소의 장을 임명한다.
제7조 천황은, 내각의 조언과 승인에 의해, 국민을 위한 아래 국사에 관한 행위를 한다.
1 헌법개정, 법률, 정령 및 조약을 공포하는 것.
2 국회를 소집하는 것.
3 중의원을 해산하는 것.
4 국회 의원의 총선거 시행을 공시하는 것.
5 국무 대신 및 법률이 정하는 기타 관리 임면 및 전권위임장 및 대사 및 공사의 신임장을 인증하는 것.
6 대사, 특사, 감형, 형의 집행의 면제 및 복권을 인증하는 것.
7 영전을 수여하는 것.
8 비준서 및 법률이 정하는 기타의 외교 문서를 인증하는 것.
9 외국의 대사 및 공사를 접수하는 것.
10 의식을 행하는 것.
제8조 황실에 재산을 양도하거나 또는 황실이 재산을 양수할 때는 국회의 의결에 기초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2장 전쟁의 포기
제9조
①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하게 희구하고, 국권의 발동 내지는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하게 이를 포기한다.
②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 해, 공군 기타의 전력은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제 3 장 국민의 권리 및 의무
제10조 일본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제11조 국민은, 모든 기본적 인권의 향유를 방해받지 않는다. 이 헌법이 국민에게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은, 침범할 수 없는 영구의 권리로서, 현재 및 장래의 국민에게 부여된다.
제12조 이 헌법이 국민에게 보장하는 자유 및 권리는 국민의 부단한 노력에 의하여 보유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국민은 이것을 남용해서는 안되며, 항상 공공의 복지를 위해서 이것을 이용하는 책임을 갖는다.
제13조 모든 국민은, 개인으로서 존중된다. 생명, 자유 및 행복 추구에 대한 국민의 권리에 관해서는, 공공의 복지에 반하지 않는 한, 입법 기타의 국정의 위에서, 최대한 존중된다.
제14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아래 평등하며, 인종, 신조, 성별, 사회적 신분 내지는 문벌에 의해, 정치적, 경제적 또는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차별되지 않는다.
② 화족 기타 귀족의 제도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다.
③ 영예, 훈장 기타의 영전의 수여는, 어떠한 특권도 수반되지 않는다. 영전의 수여는, 현재 이것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장래 이것을 받는 자 일대에 한하여 그 효력을 갖는다.
제15조
① 공무원을 선정하고, 파면하는 것은 국민 고유의 권리다.
② 모든 공무원은 전체의 봉사자이지, 일부의 봉사자가 아니다.
③ 공무원의 선거에 대해서는, 성년자에 의한 보통 선거를 보장한다.
④ 모든 선거에 있어서 투표의 비밀은 침범돼서는 안 된다. 선거인은, 그 선택에 관한 공적 사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6조 누구도 손해의 구제, 공무원의 파면,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제정, 폐지 또는 개정 기타의 사항에 관계되고, 평온하게 청원할 권리를 갖는다. 누구도 이러한 청원을 함에 있어 차별 대우를 받지 않는다.
제17조 누구도, 공무원의 불법 행위에 의해 손해를 받았을 때는, 법률의 정한 바에 따라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그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 누구도 어떠한 노예적 구속을 받지 않는다. 또 범죄로 인한 처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뜻에 반한 고역에 종사하지 않는다.
제19조 사상 및 양심의 자유는, 이것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
제20조
① 신앙의 자유는, 누구나 이것을 보장한다. 어떠한 종교 단체도, 국가로부터 특권을 받거나, 정치상의 권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② 누구도, 종교상의 행위, 축전, 의식 또는 행사에 참가하는 것을 강제받지 않는다.
③ 국가 및 어떤 국가 기관도, 종교 교육 기타 어떠한 종교적 활동도 할 수 없다.
제21조
① 집회, 결사 및 언론, 출판 기타 일체의 표현의 자유는 이것을 보장한다.
② 검열을 해서는 안 된다. 통신의 비밀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
제22조
① 누구도, 공공의 복지에 반하지 않는 한, 거주, 이전 및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갖는다.
② 누구도, 외국에 이주하고, 또는 국적을 이탈하는 자유를 침범받지 않는다.
제23조 학문의 자유는 보장한다.
제24조
① 혼인은, 양성의 합의에 기초하여 성립하고, 부부가 동등의 권리를 갖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상호 협력에 의해 유지되지 않으면 안 된다.
② 배우자의 선택, 재산권, 상속, 주거의 선정, 이혼 및 혼인 및 가족에 관한 기타 사항에 관해서, 법률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본질적 평등에 입각해 제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
제25조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갖는다.
② 국가는, 모든 생활 국면에 대해서, 사회 복지, 사회 보장 및 공중위생의 향상 및 증진에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26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따라 능력에 응해,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하는 자녀에게 보통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갖는다. 의무 교육은, 이것을 무상으로 한다.
제27조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며 의무를 진다.
② 임금, 취업 시간, 휴식 기타의 근로 조건에 관한 기준은, 법률로 정한다.
③ 아동은 혹사당하지 않는다.
제28조 근로자가 단결하는 권리 및 단체 교섭 기타의 단체 행동을 할 권리는, 이것을 보장한다.
제29조
① 재산권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
② 재산권의 내용은, 공공의 복지에 적합하게 법률로 정한다.
③ 사유 재산은, 정당한 보상 아래, 공공을 위해서 이용할 수 있다.
제30조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갖는다.
제31조 누구도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그 생명 내지는 자유를 침해받지 않으며 또한 기타의 형벌을 부과받지 않는다.
제32조 누구도 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빼앗기지 않는다.
제33조 누구도, 현행범으로서 체포되는 경우를 없애고는, 권한을 가진 사법 관헌이 발행하고, 이유와 범죄를 명시한 영장에 의하지 않으면 체포되지 않는다.
제34조 누구도 이유를 직접 통고받지 않고, 직접 변호인에게 의뢰할 권리를 갖지 않는 한, 억류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또, 누구도 정당한 이유가 없이 구금되지 않으며, 이유가 있으면, 그 이유를 즉시 본인 또는 그 변호인이 출석하는 공개의 법정에서 제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35조
① 누구도, 그의 주거, 서류 및 소지품에 대해서 침입, 수색 및 압수를 받지 않을 권리는, 제33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이유에 기초하여 발행되고 동시에 수색하는 장소 및 압수하는 물건을 명시한 영장이 없으면 침범받지 않는다.
② 수색 또는 압수는, 권한을 가지는 사법 관헌이 발행하는 별도의 영장에 의해 집행한다.
제36조 공무원에 의한 고문 및 잔학한 형벌은 절대로 금지한다.
제37조
① 모든 형사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은 공평한 재판소의 신속하고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형사 피고인은 모든 증인에 대해 심문할 충분한 기회를 갖고, 또한 공비로 자기를 위해 강제적 방법으로라도 증인을 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③ 형사 피고인은 여하한 경우에도 자격을 갖춘 변호사를 의뢰할 수 있다. 피고인 스스로 의뢰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국가에서 의뢰한다.
제38조
① 누구도 자신에게 불리한 공술을 강요받지 않는다.
② 강제, 고문 또는 협박에 의한 자백 내지는 부당하게 장기 억류 또는 구금에 의한 자백은 그것을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
③ 누구도, 자기에게 불이익인 유일한 증거가 본인의 자백일 경우에는, 유죄를 받거나 형벌을 부과받지 않는다.
제39조 누구도, 실행시 적법한 행위 또는 이미 무죄로 여겨진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동일의 범죄에 대해서, 거듭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40조 누구도 억류 또는 구금된 뒤, 무죄의 판결을 받았을 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에 그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장 국회
제41조 국회는 국권의 최고 기관이고, 국가 유일의 입법 기관이다.
제42조 국회는 중의원 및 참의원의 양 의원으로 구성한다.
제43조
① 양 의원은, 전국민을 대표하여 선출된 의원으로 조직한다.
② 양 의원의 의원 정수는, 법률로 정한다.
제44조 양 의원의 의원 및 그 선거인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단 인종, 신조, 성별, 사회적 신분, 문벌, 교육, 재산 또는 수입에 의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제45조 중의원의 의원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단, 중의원 해산의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 전에 종료한다.
제46조 참의원의 의원 임기는, 6년으로 하고, 3년마다 의원의 반수를 개선한다.
제47조 선거구, 투표의 방법 기타 양 의원의 의원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48조 누구도 동시에 양 의원의 의원이 될 수는 없다.
제49조 양 의원의 의원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에서 상당액의 세비를 받는다.
제50조 양 의원의 의원은, 법률의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의 회기 중 체포되지 않고, 회기 전에 체포된 의원은, 그 소속원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51조 양 의원의 의원은, 의원에서 행한 연설, 토론 또는 표결에 대해서, 원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52조 국회의 상회는, 매년 1회 소집한다.
제53조 내각은 국회의 임시회의 소집을 결정할 수 있다. 어떠한 의원도 총 의원의 사분의 일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내각은 그 소집을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54조
① 중의원이 해산되었을 때는, 해산일로부터 사십일 이내에, 중의원의 총선거를 행하고, 그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회를 소집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② 중의원이 해산되었을 때는, 참의원은 동시에 폐회된다. 단, 내각은, 국가에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는 참의원의 긴급 집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전항 단서의 긴급 집회에 있어서 채택된 조치는, 임시의 것으로, 다음의 국회 개회 후 십일 이내에, 중의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55조 양 의원은 각각 의원의 자격에 관한 쟁송을 재판한다. 단, 의원의 의석을 상실하게 할 경우에는 출석 의원의 삼분의 이 이상의 다수에 의한 의결을 필요로 한다.
제56조
① 양 의원은 각각 그 총 의원의 삼분의 일 이상의 출석이 없으면, 회의를 하여 의결할 수 없다.
② 양 의원의 의사는, 이 헌법이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 의원 과반수로 의결하고 가부 동수 시는 의장의 결정에 따른다.
제57조
① 양 의원의 회의는 공개로 한다. 단, 출석 의원의 삼분의 이 이상의 다수로 의결했을 때는 비밀 회의를 열 수 있다.
② 양 의원은 각각 그 회의의 기록을 보존하고, 비밀회의 기록 중에서 특히 비밀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것을 공표하고 일반에 반포하지 않으면 않된다.
③ 출석 의원의 오분의 일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각 의원의 표결은 이것을 회의록에 기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58조
① 양 의원은 각각 그 의장 기타의 임원을 선임한다.
② 양 의원은 각각 그 회의 기타의 수속 및 내부의 규율에 관한 규칙을 정하고, 또 원내의 질서를 위반한 의원을 징벌할 수 있다. 단, 의원을 제명할 때에는 출석 의원의 삼분의 이 이상의 다수에 의한 의결을 필요로 한다.
제59조
① 법률안은 이 헌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 의원에서 가결한 법률이 된다.
② 중의원에서 가결하고, 참의원에서 이것과 다른 의결을 한 법률안은, 중의원에서 출석 의원의 삼분의 이 이상의 다수로 다시 가결했을 때는 법률이 된다.
③ 전항의 규정은, 법률이 정하는 것에 따라, 중의원이 양 의원의 협의회를 여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④ 참의원이, 중의원의 가결한 법률안을 접수한 후, 국회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60일 이내에 의결하지 않을 때는, 중의원은 참의원이 그 법률안을 부결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제60조
① 예산은, 제 때 중의원에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② 예산에 대해 참의원이 중의원과 다른 의결을 한 경우에는, 법률의 정한 바에 따라 양 의원의 협의회를 열어도 의견이 일치되지 않을 때, 또는 참의원이 중의원의 가결한 예산을 접수한 뒤, 국회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30일 이내에, 의결하지 않을 때는, 중의원의 의결을 국회의 의결로 한다.
제61조 조약의 체결에 필요한 국회의 승인에 대해서는 전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2조 양 의원은 각각 국정에 관한 조사를 행하고, 이것에 관해서 증인의 출두 및 증언 및 기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3조 내각 총리대신 이나 국무대신은, 양 의원 중 한 곳에 의석을 가지고 있든지 없든지 언제라도 의안에 대해서 발언하기 위해 의원에 출석할 수 있다. 답변 또는 설명 때문에 출석이 요구되었을 때는 출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64조
① 국회는 파면의 소추를 받은 재판관을 재판하기 위해 양 의원의 의원으로 조직하는 탄핵 재판소를 마련한다.
② 탄핵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5장 내각
제65조 행정권은 내각에 속한다.
제66조
① 내각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장인 내각 총리 대신 내지는 기타 국무 대신으로 이것을 조직한다.
② 내각 총리 대신, 기타 국무 대신은 문민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③ 내각은 행정권의 행사에 대해서 국회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67조
① 내각 총리 대신은 국회 의원 중에서 국회의 의결로 지명한다. 이 지명은 다른 모든 안건에 우선하여 시행한다.
② 중의원과 참의원이 다른 지명을 한 경우, 법률의 정한 바에 따라 양 의원의 협의회를 열어도 의견이 일치되지 않을 때, 또는 중의원이 지명 의결을 한 뒤, 국회 휴회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십일 이내에 참의원이 지명의 의결을 하지 않을 때는, 중의원의 의결을 국회의 의결로 한다.
제68조
① 내각 총리대신은, 국무 대신을 임명한다. 단, 그 과반수는 국회의원 중에서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② 내각 총리대신은 임의로 국무 대신을 파면할 수 있다.
제69조 내각은 중의원에서 불신임 결의안을 가결하거나 신임의 결의안을 부결했을 때는, 십일 이내에 중의원이 해산되지 않는 한, 총사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70조 내각 총리대신이 없을 때, 또는 중의원 의원 총선거 뒤 처음으로 국회의 소집이 있을 때는, 내각은 총사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71조 전 이조의 경우에 내각은 새롭게 내각 총리대신이 임명될 때까지는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72조 내각 총리대신은 내각을 대표해 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일반 국무 및 외교 관계에 대해서 국회에 보고하고, 또 행정 각부를 지휘 감독한다.
제73조 내각은 다른 일반 행정 사무 외에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
1 법률을 성실하게 집행하고, 국무를 총리하는 것.
2 외교 관계를 처리하는 것.
3 조약을 체결하는 것. 단, 사전에 시의에 따르고 사후에 국회의 승인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4 법률의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리에 관한 사무를 장리하는 것.
5 예산을 작성해 국회에 제출하는 것.
6 이 헌법 및 법률의 규정을 실시하기 위해 정령을 제정하는 것. 단, 정령에는, 특히 그 법률의 위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벌칙을 둘 수 없다.
7 대사, 특사, 감형, 형의 집행의 면제 및 복권을 결정하는 것.
제74조 법률 및 정령에는, 모두 주임 국무대신이 서명하고, 내각 총리대신이 연서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제75조 국무대신은 재임 중 내각 총리대신의 동의가 없으면, 소추되지 않는다. 단, 이것이, 소추의 권리를 방해할 수는 없다.
제6장 사법
제76조
① 모든 사법권은 최고 재판소 및 법률의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된 하는 하급 재판소에 속한다.
② 특별 재판소는 설치할 수 없다. 행정 기관은 최후 심리로서 재판을 할 수 없다.
③ 모든 재판관은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고, 이 헌법 및 법률에만 구속된다.
제77조
① 최고 재판소는, 소송에 관한 수속, 변호사, 재판소의 내부 규율 및 사법 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규칙을 정하는 권한을 가진다.
② 검찰관은 최고 재판소가 정하는 규칙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③ 최고 재판소는 하급 재판소에 관한 규칙을 정하는 권한을 하급 재판소에 위임할 수 있다.
제78조 재판관은 재판에 의해 심신의 고장 때문에 직무를 맡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결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식의 탄핵에 의하지 않으면 파면되지 않는다. 재판관의 징계처분은 행정 기관이 행할 수 없다.
제79조
① 최고 재판소는, 그 장인 재판관 및 법률이 정하는 원수의 기타 재판관으로 구성하고, 그 장인 재판관 이외의 재판관은 내각에서 임명한다.
② 최고 재판소 재판관의 임명은, 그 임명 뒤 처음으로 행해지는 중의원 의원 총선거 때 국민의 심사에 붙이고, 그 후 10년을 경과한 뒤 처음으로 행해지는 중의원 의원총선거 때 심사에 붙이고, 그 후도 같은 식으로 한다.
③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투표자의 다수가 재판관의 파면을 원할 때 그 재판관은 파면된다.
④ 심사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⑤ 최고 재판소의 재판관은 법률의 정하는 연령에 달했을 때에 퇴관한다.
⑥ 최고 재판소의 재판관은, 모든 정해진 시기에 상당액의 보수를 받는다. 이 보수는 재임 중 감액할 수 없다.
제80조
① 하급 재판소의 재판관은, 최고 재판소가 지명한 사람의 명부에 의해서, 내각에서 임명한다. 그 재판관은, 임기를 10년으로 하고, 재임할 수 있다. 단, 법률의 정하는 연령에 달했을 때에는 퇴관한다.
② 하급 재판소의 재판관은, 모든 정해진 시기에 상당액의 보수를 받는다. 이 보수는, 재임 중, 이것을 감액할 수 없다.
제81조 최고 재판소는 일체의 법률,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는 최후심리 재판소이다.
제82조
① 재판의 심리 및 판결은 공개 법정에서 한다.
② 재판소가, 재판관 전원 일치로, 공공 질서 내지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심리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단, 정치범죄, 출판에 관한 범죄 또는 이 헌법 제3장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가 문제가 된 사건의 심리는 항상 이것을 공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7장 재정
제83조 국가의 재정을 처리하는 권한은 국회의 의결에 기초하여 이것을 행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84조 조세를 부과하고, 현행의 조세를 변경할 때에는, 법률 또는 법률이 정하는 조건에 따를 필요가 있다.
제85조 국비를 지출하고, 또는 나라가 채무를 부담할 때에는 국회의 의결에 기초할 것을 필요로 한다.
제86조 내각은 매 회계년도 예산을 작성하고, 국회에 제출해, 그 심의를 받아 의결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제87조
① 예견하기 어려운 예산이 부족할 때를 위해 국회의 의결에 기초해 예비비를 마련하고, 내각의 책임으로 이것을 지출할 수 있다.
② 모든 예비비의 지출에 대해서는, 내각은 사후에 국회의 승낙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제88조 모든 황실 재산은, 국가에 속한다. 모든 황실의 비용은, 예산에 편성하여 국회의 의결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제89조 공금 기타 공공의 재산은, 종교상의 조직 내지는 단체의 사용, 편익 내지는 유지를 위해, 또는 공공의 지배에 속하지 않는 자선, 교육 내지는 박애의 사업에 대해서, 이것을 지출하거나 그 이용에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제90조
① 국가의 수입 지출의 결산은, 모두 매년 회계검사원이 이것을 검사하고, 내각은, 다음 년도에, 그 검사 보고와 함께, 이것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② 회계 검사원의 조직 및 권한은, 법률로 정한다.
제91조 내각은 국회 및 국민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적어도 매년 일 회 국가의 재정 상황에 대해서 보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8장 지방자치
제92조 지방공공단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의 본지에 기초하여 법률로 정한다.
제93조
① 지방공공단체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의사 기관으로 의회를 설치한다.
② 지방공공단체의 장, 그 의회의 의원 및 법률이 정하는 기타의 관리는, 그 지방공공단체의 주민이 직접 선출한다.
제94조 지방공공단체는, 그 재산을 관리하고, 사무를 처리하고, 행정을 집행하는 권능을 가지고, 법률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제95조 하나의 지방공공단체에만 적용되는 특별법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공공단체의 주민의 투표에 있어서 그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국회는 이것을 제정할 수 없다.
제9장 개정
제96조
① 이 헌법의 개정은, 각 의원의 총 의원의 삼분의 이 이상의 찬성으로, 국회가 이것을 발의하고, 국민에게 제안해 그 승인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승인에는, 특별의 국민투표 내지는 국회가 정하는 선거 때 있어서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
② 헌법개정에 대해서 전항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천황은 국민의 이름으로 이 헌법과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서, 즉시 이것을 공포한다.
제10장 최고 법규
제97조 이 헌법이 일본 국민에게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은, 인류의 다년에 걸친 자유 획득의 노력의 성과로서, 이러한 권리는, 과거 무수한 시련에 받고, 현재 및 장래의 국민에 대해서 침범할 수 없는 영구의 권리로서 신탁된 것이다.
제98조
① 이 헌법은, 국가의 최고 법규로서 그 조규에 반하는 법률, 명령, 조칙 및 국무에 관한 기타의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는, 그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② 일본국이 체결한 조약 및 확립된 국제 법규는 이것을 성실하게 준수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제99조 천황 또는 섭정 및 국무 대신, 국회 의원, 재판관 기타의 공무원은, 이 헌법을 존중하고 옹호할 의무를 갖는다.
제11장 보칙
제100조
① 이 헌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헤아려 6개월을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법률의 제정, 참의원 의원의 선거 및 국회 소집의 수속 및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준비 수속은, 전항의 기일 전에, 할 수 있다.
제101조 이 헌법 시행 때, 참의원이 아직 성립되지 않을 때는, 그 성립할 때까지 중의원이 국회로서의 권한을 대행한다.
제102조 이 헌법에 의한 제1기 참의원 의원 중, 그 반수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 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한다.
제103조 이 헌법 시행 때 실제로 재직하는 국무 대신, 중의원 의원 및 재판관 또는 기타의 공무원으로, 그 지위에 상응하는 지위가 이 헌법에서 인정되는 사람은, 법률이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헌법 시행 때문에 당연하게 그 지위를 상실하지는 않는다. 단, 이 헌법에 의해 후임자가 선출 또는 임명되었을 때는, 당연히 그 지위를 상실한다.
日本国憲法
(昭和二十一年十一月三日憲法)
日本国民は、正当に選挙された国会における代表者を通じて行動し、われらとわれらの子孫のために、諸国民との協和による成果と、わが国全土にわたつて自由のもたらす恵沢を確保し、政府の行為によつて再び戦争の惨禍が起ることのないやうにすることを決意し、ここに主権が国民に存することを宣言し、この憲法を確定する。そもそも国政は、国民の厳粛な信託によるものであつて、その権威は国民に由来し、その権力は国民の代表者がこれを行使し、その福利は国民がこれを享受する。これは人類普遍の原理であり、この憲法は、かかる原理に基くものである。われらは、これに反する一切の憲法、法令及び詔勅を排除する。
日本国民は、恒久の平和を念願し、人間相互の関係を支配する崇高な理想を深く自覚するのであつて、平和を愛する諸国民の公正と信義に信頼して、われらの安全と生存を保持しようと決意した。われらは、平和を維持し、専制と隷従、圧迫と偏狭を地上から永遠に除去しようと努めてゐる国際社会において、名誉ある地位を占めたいと思ふ。われらは、全世界の国民が、ひとしく恐怖と欠乏から免かれ、平和のうちに生存する権利を有することを確認する。
われらは、いづれの国家も、自国のことのみに専念して他国を無視してはならないのであつて、政治道徳の法則は、普遍的なものであり、この法則に従ふことは、自国の主権を維持し、他国と対等関係に立たうとする各国の責務であると信ずる。
日本国民は、国家の名誉にかけ、全力をあげてこの崇高な理想と目的を達成することを誓ふ。
第百三条 この憲法施行の際現に在職する国務大臣、衆議院議員及び裁判官並びにその他の公務員で、その地位に相応する地位がこの憲法で認められてゐる者は、法律で特別の定をした場合を除いては、この憲法施行のため、当然にはその地位を失ふことはない。但し、この憲法によつて、後任者が選挙又は任命されたときは、当然その地位を失ふ。
2009年12月16日、日本の東京で撮影された宮内庁発表の家族写真。明仁天皇(中左), 美智子皇后(中右)を中心に皇室の人々が新年を記念して一堂に揃った。左から右へ愛子内親王、雅子皇太子妃、德仁皇太子、真子内親王,佳子内親王、文仁親王、悠仁親王と紀子親王妃.
독일 영화 "다운폴[Downfall , 2004 제작]"(독재자 히틀러 죽음과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노선 독일 노동자 당 나찌즘 종말)
소련 포탄이 총리관저 정원에서 폭발하는 가운데 바깥으로 옮겨져 회발유로 히틀러 주검을 화장하는 독일 국가사회주의 노동자 당(나찌즘) 지도부 모습
히틀러의 비서가 기록한, 독재자의 몰락과 최후의 순간!
1941년 11월 동 프러시아, 히틀러의 비서가 된 22살 트라우들 융게의 증언으로 시작된다. 히틀러를 통해 서서히 붕괴되어가는 나치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카메라에 포착된다. 1944년 히틀러의 생일날 러시아의 폴란드 폭격과 함께 1945년 드디어 독일의 항복으로 이어지는 끝내는 히틀러의 자살로 그들의 역사는 몰락한다. 히틀러의 자살 전 10일 동안의 행적과 그의 심리를 아주 세세히 담고 있다.
나치는 불황이 온 것에 크게 만족스러워 했다. 총통은 복잡한 정치기구를 만들었고, 폭력이나 테러에 앞장서고 아돌프 히틀러에게 헌신적인 돌격대를 창설했다. 나치 운동은 대규모의 실업과 불만으로 인해 더욱 빠르게 성장했다. “독일은 복수할 것입니다.”라고 그는 소리쳤다. “재 속에서 새롭고 더 위대한 독일제국이 세워질 것입니다. 모든 독일인은 일자리와 잠자리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이에 절망적이고 굶주린 대중이 화답했다. 1930년의 선거에서 그들은 성공했다. 1932년까지 독일 국민이 나치에게 던진 표로 나치는 독일에서 가장 큰 정당이 되었다. “저녁에, 국민의 정신력은 더 강한 의지를 가진 지배력에 보다 쉽게 압도된다.”고 총통은 말했다. 독일 민주주의의 실패와 군대의 자기 본위적 이해를 바탕으로, 히틀러라는 별이 떠올랐다. 나이가 많은 힌덴부르크 대통령은 그를 수상에 임명했다. 권력을 얻자 히틀러는 빠르고 무자비하게 반대세력을 모두 진압했다. 소위 반독일 작가들의 책들은 불구덩이에 던져졌다. 그는 신문사에 인쇄할 것과 생략할 것을 일러주었다. 그는 교회를 박해하고 끔찍한 반유대인 운동을 시작했다. 게슈타포와 강제수용소의 공포를 이용하여 그는 정치적 반대파를 숙청했다. 그는 헤르만 게링과 같은 광신적 측근에 둘러싸여 법령을 제정했다. 이제 제3 제국에는 오직 하나의 법만이 존재했다. 모든 독일인의 자유와 삶은 총통 한 사람의 손에 달렸다.
오직 <독일국가사회주의 노동자 당>만이 빵과 일자리를 줄 수 있다
따뜻한 집과 귀여운 아이들 그리고 가족들이 편안하고 배부르게 먹으며 살 수 있는 <천년제국> 건설은 오늘날 독일에 사고 있는 게르만의 소망이며 지상명령이다
프랑스 놈들의 엉덩이를 걷어차고 러시아의 백정놈을 모조리 몰아낸 다음 <선민 게르만=하늘의 자손>이 살아갈 터전을 확장해야 한다
-전쟁의 총 사상자는, 많은 사상자가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연구마다 그 수가 다르다. 대부분, 약 6천만 명이 사망했고 2천만 명의 군인과 4천만 명의 민간인이 사망했다고 추정한다.많은 민간인이 전염병, 기아, 대학살, 전략 폭격, 제노사이드 등으로 사망했다. 소련은 전쟁 기간 동안 2700만명의 사람들이 사망하고, 군인이 870만명, 민간인이 1900만명 사망했다. 군인 사망으로는 러시아가 5,756,000명으로 1위, 그 다음으로 우크라이나 민족 1,377,400명이었다. 독소 전쟁 중에서는, 매일 소련 시민 4명이 사망 또는 부상을 입었다. 독일은 530만명이 주로 동부전선에서 사상자가 나왔다.
제2차 세계 대전에서, 전체 사상자의 비율은 대부분 중국과 소련이 사망한 연합국이 85%, 추축국이 15%를 차지했다. 이러한 사상자들은 독일과 일본의 점령 지역에서 대부분 발생했다. 약, 110만명에서 170만명의 민간인이 나치 이데올로기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 영향으로 사망하는데, 홀로코스트 기간 동안 유대인 6백만명, 롬 족 5백만명, 동성애자와 기타 슬라브 민족들을 사살했다. 약 750만명의 민간인이 일본 점령하의 중국에서 사망하고, 세르비아인, 집시, 유대족과 함께 크로아티아에서 우스타샤로 인해 수십만명이 사망하고, 이 후, 전쟁 후에는 크로아티아 인에 대한 학살로 이어졌다.
가장 유명한 일본의 잔악 행위에는 약 수백만명의 중국인을 사망시킨 난징 학살이 있다.] 약 3백만명에서 천만명의 민간인이 일본 점령기에 사망했다. 히메타 미츠요시는 삼광작전으로 인해 270만명이 사망했다고 보고했다. 장군 오카무라 야스지는 산둥 반도의 헤이페이에서 이 작전을 구현했다.
추축군은 생물학 무기와 화학 무기를 한정하여 사용했다. 이탈리아는 제2차 이탈리아-에티오피아 전쟁 당시 겨자 가스만을 사용하나, 일본 제국 육군은 중일 전쟁 당시 여러 다양한 무기를 사용했다. (731 부대 참조) 그리고, 할힌골 전투에도 일부 사용했다. 독일과 일본 모두 민간인에게 무기를 사용하고 어떤 경우에는 전쟁 포로에게도 실험했다.
추축국은 이러한 추축국의 범죄로 인한 최초의 재판을 받는 동안, 연합국의 전쟁 범죄는 그러지 않았다. 이러한 연합국 범죄의 예로는, 소련의 인구 이동이나 미국의 킬하울 작전으로 인한 일본계 미국인 수용소, 제2차 세계 대전 후 독일인 추방, 연합국 점령 하의 독일인 강간, 소련의 카틴 숲 학살 등으로 연합국은 이에 대한 책임에 대해 직면하기도 했다. 기근 사망자의 대다수는 전쟁 중 사망자에 포함될 수 있었고 대표적으로 1943년 벵골 대기근, 1944년-1945년의 베트남 대기근 등이 있다.
요르그 프리드리히 같은 일부 역사학자들은 전략 폭격으로 인해 민간인 사망을 포함하며, 대표적으로는 도쿄 대공습, 독일 지역에서는 특히 드레스덴 폭격, 함부르크 폭격, 쾰른 폭격 등으로 인해 160개 도시가 파괴되고 약 60만명 이상의 민간인이 사망했다.
- 나치는 고의적인 집단 학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홀로코스트로 인해 유대인 대부분과 2백만명의 폴란드 민족, 장애인, 정신 질환자, 소련 포로, 동성애자, 프리메이슨, 여호와의 증인, 롬 민족을 포함한 살 가치가 없는 생명을 포함하여 약 6백만명 이상이 사망했다. OST 아르바이터의 대부분인 1200만명은 대부분 강제 노동으로 끌려갔다
나치의 강제 수용소 뿐 아니라, 소련의 굴락은 폴란드,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등의 국민 뿐 아니라, 독일의 전쟁 포로도 수감하며 심지어는 소련의 국민 중 나치 지지자로 보이는 시민들도 구류되었다. 전쟁 중 독일의 소련군 포로의 60%가 사망했다. 역사학자 리차드 오버리는 소련 포로 570만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한다. 거기에, 전체 시민의 57%가 사망하며 총 360만명이 사망했다. 소련의 전 전쟁 포로와 송환된 민간인들은 잠재적인 나치 부역자로 인식하고 그 중 일부는 NKVD에 의해 강제 수용소로 구금되었다.
일본의 포로수용소는 노동 수용소로도 이용되며 특히 많은 사망률을 보였다. 극동 국제 군사 재판에서, 서양의 병사들은 사망률이 27.1%(미군 전쟁 포로는 37%)이고 이는 독일과 이탈리아인의 포로에 비해 7배가 높았다. 일본의 항복 후, 영국군은 37,583명, 네덜란드인은 28,500명, 미국인은 14,473명이 풀러난 반면, 중국인은 56명만 해방되었다.
역사학자 지히펜 주는 1935년부터 1941년 사이에 중국 북부와 만주에서 최소한 5백만명의 중국인이 동아시아 개발위원회(Kōain)에 노예가 되어 광산에서 강제 징용되었다고 주장한다. 1942년 후에는, 그 수는 천만명을 돌파했다.[317] 미국 의회도서관은 자와 섬에서 4백만명에서 천만명이 로무샤가 되어 일본군에게 일할 것을 강요받았다고 추측한다. 27만명의 자와인들은 동남아시아의 다른 일본군 점령 지역으로 이동했지만, 52,000명만 자와 섬으로 송환되었다.
1942년 2월 19일, 루즈벨트 대통령은 미국 행정명령 9066호에 서명하여 수천명의 일본인, 이탈리아계 미국인, 독일계 미국인, 진주만 폭격 이후 하와이에서 일부 도망친 이민자들이 요의 대상이 되었다. 미국과 캐나다 정부는 15만명의 일본계 미국인들[319][320] 에 더하여, 14,000명의 보안적인 위험으로 꼽힌 독일계와 이탈리아계 미국인들도 구금되었다.
얄타 회담에서의 연합국의 계약에 따라, 전쟁 포로와 민간인 수백만명이 소련에서 강제 노동을 하였다. 예를 들어, 헝가리의 경우에는 1955년까지 헝가리인에게 강제 노동을 하였다.
아돌프 히틀러의 죽음
아돌프 히틀러의 사망 소식이 게재된 <스타스 앤 스트라이프스>
1944년 노르망디 상륙 작전과 거의 같은 시기에 바그라티온 작전으로 독일군을 독일 본토까지 밀어내고 베를린을 점령함으로 곧이어 제2차 세계 대전은 끝났다.
결국 동부 전선에서의 독일군의 괴멸, 북아프리카 전선의 상실, 암살 미수로 인한 히틀러의 정신 이상 등이 초래한 전선의 혼란, 미국의 참전으로 전열이 더욱 두터워진 연합군의 진공으로 독일은 패망의 길을 걷는다.
아돌프 히틀러의 죽음은 1945년 4월 30일 나치 독일의 총통 아돌프 히틀러가 부인 에바 브라운과 결혼식을 올린 후 40시간 후에 자살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요제프 괴벨스가 국가수장직에 올랐으나 괴벨스는 다음 날 자살하고, 대통령인 카를 되니츠가 1945년 5월 8일 연합군에 항복하였다.
진행과정
1945년 4월 29일 이른 새벽에 히틀러는 자신에게 헌신적인 에바 브라운과 결혼했고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유서와 유언장을 받아 적게 했다. 히틀러의 유언장은 두 장이다. 개인적인 유언장과 빌헬름 카이텔에게 전해질 유언장이었다.
“나는 지난 전쟁 기간 동안 결혼하는 것이 책임감 없는 행동이라고 믿었기에 지금 지상의 이력을 끝내기에 앞서 오랜 세월 우정을 나눈 다음 자유의사로 거의 완전히 포위된 도시로 들어와서 나의 운명을 함께 나누려는 이 아가씨 (에바 브라운)를 아내로 맞아들이기로 결심하였다. 그녀는 자신의 소원에 따라 내 아내로서 나와 함께 죽게 될 것이다. 죽음은 민족에 봉사해야 하는 나의 일이 우리 두 사람에게서 빼앗아간 것을 우리에게 보상해줄 것이다. 내가 가진 것은 당의 소유가 된다. 당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국가 소유이고, 국가마저 파괴된다면 내가 내린 결정은 아무 소용도 없을 것이다. 나는 여러 해 동안 사들인 그림들을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서 모았던 것이 아니고 언제나 내 고향 도시 도나우 강변의 린츠에 회랑을 건설하기 위해서 모았다.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가장 귀한 소망이다. 유언장 집행인으로는 가장 충실한 당 동지 마르틴 보어만을 임명한다. 그는 모든 결정을 최종적으로 내릴 권한을 가진다. 개인적인 추억의 가치를 가진 것이나 시민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나의 형제자매들과 내 아내의 어머니, 그리고 그도 잘 알고 있는 충실한 직원들에게, 특히 여러 해 동안이나 업무에서 나를 도와준 나이든 남녀 비서들과 빈터 부인에게 나누어줄 권한을 가진다. 나 자신과 내 아내는 파면이나 항복의 수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죽음을 택한다. 지난 12년 동안 민족에게 봉사하면서 내 일상의 업무 대부분을 처리한 이곳에서 즉시 불태워진다는 것이 우리의 의지다.”
두 장의 유언장은 4월 29일 새벽 4기에 서명되었다. 세 장의 사본이 만들어지고 그날 하루 동안 여러 방법을 통해 벙커에서 밖으로 알려졌다. 심부른꾼 중 한 사람은 히틀러의 공군 부관인 폰 벨로브 대령이였다. 히틀러는 하인리히 힘러와 헤르만 괴링을 모든 공직에서 쫓아냈고 그들을 반역자로 체포하라고 지시했다. 히틀러는 자신의 또다른 유언장을 폰 벨로브에게 육군 원수에게 주어 빌헬름 카이텔에게 메시지를 전하라고 명령했다. 이것은 히틀러가 작성한 마지막 문서였다.
“민족과 방위군은 이 길고도 힘든 싸움에서 모든 것을 마지막까지 바쳤다. 희생은 엄청난 것이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나의 신뢰를 악용했다. 전쟁을 치르는 도처에서 불충과 배신이 저항의 힘을 갉아먹었다. 이제 나는 국민을 승리로 이끌 수 없다. 육군 참모본부는 제1차 세계 대전 때의 총참모본부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하다. 참모본부의 공적은 전선에서 싸우는 사람들의 공을 훨씬 능가하는 것이었다. 이 전쟁에서 도이치 민족의 노력과 희생은 너무나도 커서 나는 그러한 노력과 희생이 허사가 되었다고는 믿을 수가 없다. 앞으로도 도이치 민족을 위해 동쪽에서 공간을 얻는 것은 계속 목표가 되어야 한다”
그 뒤 히틀러는 카를 되니츠 해군 원수를 총리 겸 전쟁부 장관. 3군 총사령관으로 임명했다. 막 결혼한 히틀러와 에바 브라운 부부는 즉석에서 피로연을 베풀었다. 히틀러는 샴페인 잔을 부딪치며 지나간 영광스러운 날들에 대해 오랫동안 이야기했고, 작별 인사를 한 뒤 부부는 그 자리를 떠났고, 잠시 후에 권총 소리가 들렸다고 한다. 아돌프 히틀러의 시체가 피를 흘리면서 소파를 피로 적시고 있었고, 에바 브라운은 독약을 마신 상태였다고 한다. 이들의 주검은 소련 포탄이 총리관저 정원에서 폭발하는 가운데 바깥으로 옮겨져 화장되었다.
사후
마지막 몇 주 동안 히틀러는 모스크바 동물원에 전시되거나 유대인이 연출한 연극에 주연으로 출연해야 할지 모른다는 걱정, 망상을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하였다. 이러한 걱정들은 4월 29일 베니토 무솔리니의 최후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더욱 심해졌는데, 무솔리니가 죽자 그는 로레토 광장에 있는 주유소에서 발이 묶여 거꾸로 매달렸고, 소리지르는 사람들이 시체를 치고 침뱉고 돌을 던졌다. 이러한 소식을 듣고 히틀러는 자신의 최후를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그를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 그들 중에는 하인 하인츠 링게, 기사인 에리히 켐프카, 그의 비행사인 한스 바우르 등에게 자신의 유해가 적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보살펴 달라고 부탁했다. 히틀러는 준비된 독약이 신속하게 확실하게 죽음을 불러오지 못할까 봐 두려워했으며 약물의 효과를 자신의 사냥개 블론디에게 시험해보라고 명령했다. 한밤중에 블론디는 화장실로 끌려와서 히틀러의 개 조련사인 토르노브(Tornow) 상사가 억지로 입을 벌리고 있는 동안 의료진의 한 사람인 하제(Hasse) 교수가 끼어들어서 집게를 이용해 독약 앰플을 으깨서 털어넣었다. 곧 이어 히틀러가 블론디의 시체를 무표정하게 한참동안 바라보았고, 다른 벙커의 사람들을 회의실로 불러서 이별을 했다. 그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없이 손을 내밀었다, 몇몇 사람들은 그에게 말을 건넸으나 히틀러는 대답하지 않거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입술을 움직였다고 한다. 그리고 다음날 회의를 하고 에바 브라운과 함께 자살했다.
그 직후 시신을 부하들이 무려 190리터나 되는 대량의 휘발유를 자동차에서 빼서 화장했지만, 저장된 기름의 상당량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화장시설에서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태운 게 아니라 대충 태워서 시신을 알아보지 못하게 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화장한 직후에 소련군의 포화로 인해 시신의 상당부분이 부서졌지만, 소련군이 치아를 대조해서 히틀러의 시신임을 확인했다고 한다.
작센-안할트 주 마그데부르크 근교에 위치한 비더리츠에 소련군에 의해 히틀러의 유해가 화장된 뒤 하수구에 처넣어 버려졌다.
이 시체는 1년이 지난 1946년에서야 겨우 전부 수습되어 비밀리에 탄약 상자에 넣어 매장되었는데 이오시프 스탈린은 그의 추종자들이 이 시체를 찾지 못하게 하려고 보안에 상당한 애를 썼다. 결국 이 탄약 상자는 독일과 소련 각지를 돌며 무려 8번이나 이장되다 결국 70년대 중반 동독 KGB 지부에 명령이 하달되어 두개골이나 이빨 등 신원 확인이 가능한 일부분만 소련으로 보내고 나머지는 화장된 뒤 작센-안할트 주, 마그데부르크 근교 하수구에 처넣어 버렸다. 이것이 냉전이 끝나고 밝혀진 공식적인 히틀러의 행방이다.
참고로 이오시프 스탈린은 아직 숨이 붙어있을지도 모르는 히틀러의 추종자들의 힘을 빼기 위해서 속임수를 발동하는데 히틀러 시신의 행방을 철저하게 비밀에 부치고 마치 히틀러가 살아있는 듯이 꾸며서 그의 추종자들이 그 흔적만 쫓다 힘빠지게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KGB에게 히틀러를 잡아오라고 거짓 지시해서 1950년까지 KGB는 아르헨티나 전 지역을 샅샅이 뒤졌다
2010년 5월 7일 러시아에서 옛 소련 당시 의무병들이 히틀러가 1945년 4월 30일 청산가리 캡슐을 먹고 숨진 것으로 결론지었다고 밝혔다. 권총으로 자살했다는 것은 베를린에 남아있던 나치 세력이 퍼트린 일종의 선전일 가능성이 있지만 정작 권총으로 자살했다는 설이 퍼진 것은 나치 세력의 선전 때문이 아니라 바로 소련에서 히틀러의 유골이라며 보관하고 있던 것이 구멍이 난 두개골이었다는 점 때문이었다는 점이 이상하다. 해당 내용에 대해 러시아의 크리스토포로프 중장은 ' 히틀러의 입안에서 으스러진 유리 캡슐이 남아있는 점과 시신에서 씁쓸한 아몬드 같은 악취가 나는 점, 후에 결과로 볼 때 청산가리 중독에 에 도달했다.' 면서 의무병들이 히틀러의 시신에서 치명적인 외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혹은 청산가리 캡슐을 입 안에 넣고 깨무는 것과 동시에 총을 쏴서 확실하게 죽으려고 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히틀러가 죽기 전 확실하게 죽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크게 고민하고 집착한 것을 보면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이다.
히틀러와 무솔리니
1945년 4월27일 무솔리니는 코모근처의 한 호숫가 마을에서 빨치산에게 포로로 잡혀서 그의 애인 클라라 페타치와 함께 총살당하게 됩니다.총살후 그의 시체는 밀라노로 옮겨지고 밀라노 로레터 광장의 한 주유소에 발이 묶여 거꾸로 매달리게 됩니다.그의 인척과 경호원들 또한 모두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독일 바이마르 헌법 (1919)
전문
혈통이 단일한 독일국민은 국가를 자유롭고 정의롭게 개선하여 이를 공고히 하며 국내 및 국외의 평화를 보호 및 유지하고 또한 사회의 진보를 촉진시키려는 의지에 충만하여 이 헌법을 제정하였다.
제1편 제국의 구성 및 권한
제1절 제국 및 주(州)
제1조 [정제 국권]
독일 제국은 공화국이다. 국가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2조 [영토]
제국의 영토는 독일 각 주(州)의 영토로써 성립된다. 만일 다른 지역의 인민으로서 그 자결권에 의하여 병합을 원할 때에는 제국법률에 의하여 이를 제국에 편입할 수 있다.
제3조 [국기]
국기는 흑,적,금색으로 한다. 상반기는 흑,백,적색으로 하고 그 상부의 좌우에 국기를 배치한다.
제4조 [국제법규의 효력]
일반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독일제국 법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진다.
제5조 [국권의 집행]
국가권력은 제국의 사건에 관하여서는 제국의 헌법에 의하여 제국의 기관이 이를 행하고, 각 주(州)의 사건에 관하여서는 각 주(州)의 헌법에 의하여 각 주(州)의 기관이 이를 행한다.
제6조 [입법권(1)]
제국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전속적 입법권을 갖는다.
1. 대외관계
2. 식민지제도
3. 국적이전의 자유 입국 및 이주 법죄인의 인도
4. 병역제도
5. 화폐제도
6. 관세제도와 관세 및 무역구역의 통일 및 화물교역의 자유
7. 우편,전신,전화제도
제7조 [입법권(2)]
제국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입법권을 갖는다.
1. 민법
2. 형법
3. 소송법과 형의 집행 및 사법공조법
4. 여권제도 및 외국인 경찰
5. 구빈제도 및 행여인구호
6. 출판,결사 및 집회
7. 인구정책,산부,유아,유아 및 소년의 보호제도
8. 위생,수역예방,식물의 병해에 대한 보호
9. 노동법,노동자 및 피용인의 보험 및 보호와 직업소개 제도
10. 국내에 있어서의 직업적 대표기관에 관한 제도
11. 출정군인 및 유족의 보호
12. 공용징수법
13. 천연자원 및 경제적 기업의 사회화정책과 사회공공을 위한 경제적 화물의 생산,공급,분배 및 가격
14. 상업,도량형제도,지폐발행,은행제도 및 취인소제도
15. 식료품,기호품 및 일용품의 거래
16. 영업법 및 광업법
17. 보험제도
18. 항해,원양 및 선안어업
19. 철도 내수선로 자동차 자동정 항공기에 의한 교통과 일반교통 및 국방에 관한 도로의 수축
20. 연극 및 활동사진
제8조 [조세 기타 수입을 국비에 제공하는 데에 대한 입법권]
전2조 외에 제국은 조세 및 기타수입으로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국비에 제공하는 데 대하여 입법권을 가진다. 종래 각 주(州)에 속하였던 조세 또는 기타의 수입을 제국의 수입으로 하려는 때에는 각 주(州)의 존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에 대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제9조 [통일적 법규의 공포에 대한 입법권]
통일적 법규의 공포를 요하는 경우에는 제국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입법권을 가진다.
1. 행복의 증진
2. 공적 질서 및 안녕의 보호
제10조 [입법에 의하여 원칙규정을 정하는 사항(1)]
제국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입법에 의하여 원칙규정을 정할 수 있다.
1. 종교단체의 권리의무
2. 대학제도를 포함하는 학교제도 및 학술적 도서관제도
3. 각종공공단체의 관리 및 사원법
4. 토지법,토지분배법, 거주지 및 가산제도,토지부담,주택제도 및 인구분배
5. 매장지제도
제11조 [입법에 의하여 원칙을 정하는 사항(2)]
제국은 각 주(州)의 조세 기타의 공과의 허부 및 징수방법에 대하여 다음 사항에 관한 우려를 제거하기 위하여 또는 기타 중대한 공공의 이익을 보호 및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입법에 의하여 원칙규정을 정할 수 있다.
1. 제국의 수입 또는 통상에 장해를 미치는 것
2. 이중과세를 하는 것
3. 공적 도로,기타의 교통시설이용에 대하여 과중한 또는 교통을 장애할 만한 수수료를 과하는 것
4. 각 주(州)간 및 지방간의 교역에 관하여 그 지방생산품을 보호하기 위하여 반입상품에 불이익을 입히게 할 과세를 하는 것
5. 반출장려를 하는 것
제12조 [주(州)의 입법권과 주(州)에 대한 제국의 항의권]
(1)입법권의 제국에 전속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제국이 아직 입법을 하지 아니한 동안 및 입법을 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주(州)가 입법권을 가진다.
(2)제7조 13호에 게기한 사항에 관한 각 주(州)의 법률로서 전국의 일반의 복리에 관한 것에 대하여는 제국은 항의를 할 권리를 가진다.
제13조 [제국의 법규의 우위, 최고법원에의 법률심판청구]
(1)제국의 법규는 각 州의 법규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진다.
(2)각 州의 법규가 제국의 법규와 양립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하여 의의나 쟁의가 있을 때에는 제국 또는 州의 당해중앙관청은 제국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제국의 최고법원의 판결을 구할 수 있다.
제14조 [제국법률의 집행]
제국법률은 제국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 州의 관청이 집행한다.
제15조 [정부의 감독권]
(1)제국정부는 제국이 입법권을 가진 사항에 대하여 감독권을 행사한다. 각 州의 관청이 제국법률을 집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제국정부는 일반훈령을 발할 수 있다.
(2)제국정부는 제국법률의 집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각 州의 중앙관청에 대하여 및 중앙관청의 동의를 얻어서 그 하급관청에 대하여 위원을 파견할 수 있다.
(3)각 주정부는 제국정부의 청구에 응하여 제국법률의 집행에 관하여 생긴 결함을 제거할 의무를 진다. 쟁의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제국정부 또는 각 州의 정부는 제국법률에 달리 법원을 지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사법원의 판결을 구할 수 있다.
제16조 [제국 및 주(州)의 관리의 임용]
각 주(州)의 있어서 제국의 직접적 행정이 위임된 관리는 가급적 그 州의 인민으로써 이를 충당하여야 한다. 제국의 행정의 공무원, 고용원은 그 직무에 요하는 교육 또는 자격에 지장이 없는 한 그 지망에 응하여 가급적 그 본적지에서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7조 [주(州)의 헌법의 기본원칙]
(1)각 주(州)는 자유주의의 헌법을 가져야 한다. 의회는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비례대표의 원칙에 따라 모든 제국인민인 남자 및 여자가 이를 선출하여야 한다. 각 주(州)의 정부는 의회의 신임을 얻어야 한다.
(2)의회의 선거에 관한 원칙은 지방단체에 있어서의 선거에도 이를 적용한다. 단 각 주(州)의 법률에 의하여 1년을 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그 지역내에 거주하는 것으로써 선거권의 요건으로 할 수 있다.
제18조 [주(州)영역의 변경, 신주의 설립]
(1)제국을 각 주로 분리함에는 가급적 관계주민의 의사에 따르고 또한 국민의 경제상 및 문화상의 최고이익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각 주의 영역을 변경하거나 국내에 신 주(州)를 설립함은 제국의 헌법개정의 법률에 의한다.
(3)직접 관계있는 각 주(州)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국의 단순한 법률로써 족하다.
(4)관계 각 주(州)중 일 주(州)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도 영역의 변경 또는 신 주(州)의 설립이 주민의 의사의 희망하는 바이고 또한 중대한 제국의 이익이 이를 요구할 때에도 또한 전항과 같다.
(5)주민의 의사는 투표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국의 정부는 분리하려는 영역의 주민중에 제국의회의원의 선거권을 가진 자의 3분의 1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투표를 명한다.
(6)영역의 변경 또는 신 주(州)의 설립을 결정함에는 투표수의 5분의 3이상으로써 또한 적어도 유권자총수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프로이센의 현 바이에른의 현 또는 다른 각 주에 있어서의 이에 상당한 행정구획의 일부분만을 분리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당해구획의 전부의 주민의 의사를 결정하여야 한다. 분리하려는 구역이 전구획과 지리상의 연결이 없는 것일 때에는 특별한 제국법률에 의하여 분리하려는 구역의 주민의 의사만을 결정함으로써 족하다고 정할 수 있다.
(7)주민의 동의가 결정된 후 제국정부는 당해법률안을 제국의회에 제출하여 그 의결을 구하여야 한다.
(8)병합 또는 분리에 제하여 재산처분에 대하여 쟁의가 있을 때에는 당사자 일방의 신청에 의하여 제국국사법원에서 이를 판정한다.
제19조 [국사법원]
(1)주내의 헌법쟁의에 대하여 주내에 이를 해결할 법원이 없을 때 및 각 주(州)상호간 또는 제국과 주(州)간에 사(私)법적이 아닌 쟁의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당사자일방의 신청에 의하여 독일제국 국사법원이 이를 판결한다. 단 제국의 다른 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은 예외로 한다.
(2)국사법원의 판결은 제국대통령이 이를 집행한다.
제2절 제국의회
제20조 [의회의 조직]
제국의회는 독일국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된다.
제21조 [의원의 자율적 행동권]
의원은 전국민의 대표자로서 그 양심만에 따라 행동하고 위임에 구속되지 아니한다.
제22조 [의원의 선거]
(1)의원은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비례대표의 원칙으로써 만 20세 이상의 남자 및 여자가 선거한다. 선거일은 일요일 또는 공휴일이어야 한다.
(2)상세한 것은 제국선거법에 의하여 정한다.
제23조 [임기 제1회집회]
(1)제국의회는 4년마다 선거한다. 임기만료후 60일 이내에 새로운 선거를 시행하여야 한다.
(2)제국의회는 선거후 30일 이내에 그 제1회의 집회를 한다.
제24조 [정기회의 집회]
(1)제국의회는 매년 11월 제1수요일에 제국정부소재지에서 집회한다.
(2)제국대통령 또는 제국의회의원 3분의 1 이상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제국의회의장은 이보다 앞서 의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3)제국의회는 폐회 및 재집회의 날을 정한다.
제25조 [대통령의 의회해산권]
(1)제국대통령은 제국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단 동일원인으로 인한 해산은 1회를 넘을 수 없다.
(2)새로운 선거는 해산후 60일 이내에 행한다.
제26조 [의장선거 의사규칙제정]
제국의회는 그 의장 의장대리자 및 서기를 선거한다. 의회는 의사규칙을 정한다.
제27조 [2회기중간에 있어서의 의장직]
2회기 또는 선거기간의 중간에 있어서는 최종의 회기에 있어서의 의장 및 의장대리자가 그 직무를 계속한다.
제28조 [의장의 직위]
의장은 의원내에 있어서의 가택권 및 경찰권을 집행한다. 의원행정은 의장에게 속한다. 의장은 제국의 예산에 의하여 의원의 수입지출을 관리하고 그 행정에 관한 각종의 법률행위 및 소송행위에 대하여 국을 대표한다.
제29조 [의사의 공개 비밀회]
제국의회의 의사는 공개한다. 의원 50인의 청구에 의하여 3분의 2 이상의 다수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비밀회의로 할 수 있다.
제30조 [공개의사의 보고에 대한 무책임]
제국의회 각 주(州)의회 또는 그 위원회에 있어서 공개의 의사에 관한 진실한 보고에 대하여는 어떠한 책임도 지울 수 없다.
제31조 [선거심사법원]
(1)제국의회에 선거심사법원을 둔다. 선거심사법원은 의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서도 결정한다.
(2)선거심사법원은 제국의회가 임기중에 있는 의원중에서 선출한 자 및 제국대통령이 제국행정법원장관의 추천에 의하여 제국행정법원법관 중에서 임명한 자로써 조직한다.
(3)선거심사법원은 의회의 의원 3명 및 법관으로부터 임명된 자 2명의 합의재판으로 하고 공개의 구두변론에 의하여 판결한다.
(4)선거심판법원에서의 구두변론 외의 소송절차는 제국대통령이 임명한 위원이 집행한다. 기타의 소송절차에 관하여는 선거심사법원이 규정한다.
제32조 [의결방법과 정족수]
(1)제국의회의 의결은 헌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반수에 의한다. 제국의회에서 행하는 선거에 대하여는 의사규칙에 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2)의결을 함에 필요한 정족수는 의사규칙에 의하여 정한다.
제33조 [국무대신의 의회출석 권리의무]
(1)제국의회 및 그 위원회는 제국재상 및 각 국무대신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2)제국재상 국무대신 및 그 지명한 정부위원은 제국의회 및 그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할 수 있다. 각 주(州)는 이러한 회의에 전권위원을 파견하고 그 의제가 된 사건에 대하여 주(州)정부의 의견을 변명케 할 수 있다.
(3)정부의 대표자는 회의중 어느 때든지 발언을 구할 수 있다. 정부의 대표자는 의사일정 외에 있어서도 발언을 청구할 수 있다.
(4)정부의 대표자는 의장의 의사정리권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34조 [조사위원회]
(1)제국의회는 조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의원 5분의 1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조사위원회는 그 의사를 공개하고 위원회 또는 그 설치를 요구한 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를 조사한다. 조사위원회는 위원 3분의 2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공개를 정지할 수 있다. 위원회의 조정절차 및 위원수는 의사규칙에 의하여 정한다.
(2)법원 및 행정관청은 조사위원회의 청구에 의하여 증거의 조사에 대하여 조력하는 의무를 진다. 관청은 청구에 의하여 위원회에 공문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3)위원회 및 그 청구를 받은 관청의 증거조사에 대하여는 형사소송의 규정을 준용한다. 단 신서 우편 전신 및 전화의 비밀은 침해되지 아니한다.
제35조 [외교위원회]
(1)제국의회는 외교에 관한 상임위원회를 설치한다. 외교위원회는 의회개회중 및 임기만료후 또는 의회해산후 신의회의 집회에 이르기까지의 동안도 계속하여 개회할 수 있다. 외교위원회의 의사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단 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에 의하여 공개를 할 것을 결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2)전항의 위원회 외에 제국의회는 의회개회중 및 임기만료후에 있어서 제국정부에 대한 국민대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설치한다.
(3)전항의 위원회는 조사위원회로서의 권한을 가진다.
제36조 [의원의 면책특권]
제국의회 또는 각 주(州)의회의 의원은 그 결정 또는 그 직무집행을 위하여 한 발언에 대하여 어떤 시기에 있어서도 재판상 또는 직무상 소추되거나 기타 원외에서 문책되지 아니한다.
제37조 [의원의 불체포특권]
(1)제국의회 및 각 주(州)의회의 의원은 그 속하는 원의 허락이 있지 아니하면 회기중 범죄행위에 대하여 심문 또는 체포되는 일이 없다. 단 그 행위의 현장에서 또는 늦어도 그 익일중에 체포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
(2)전항의 허락은 의원의 자유에 대한 다른 모든 구속으로서 그 직무의 행사를 방해하는 것에 대하여도 필요하다.
(3)제국의회 또는 각 주(州)의회의 의원에 대한 모든 형사소송절차 모든 구류 또는 기타 그의 자유에 대한 구속은 그 의원이 속한 의원의 청구에 의하여 회기중 정지된다.
제38조 [의원의 증언거부의 특권]
(1)제국의회 및 각 주(州)의회의 의원은 의원의 자격으로 타인으로부터 사실을 알게 되거나 또는 그 직무의 집행에 있어서 타인에게 사실을 누설한 경우에 있어서 그 사실 및 사람에 관하여 증언을 거부하는 권리를 가진다. 서류의 압수에 관하여도 또한 의원은 법률상 증언거부의 권리를 가진 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2)수색 또는 압수는 제국의회 또는 각 주(州)의회의 원내에 있어서는 의장의 허락이 있는 경우 외에는 할 수 없다.
제39조 [관리 또는 군인인 의원후보자]
(1)관리 및 군인은 제국의회 또는 각 주(州)의회의 의원으로서의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휴가를 받은 필요가 없다.
(2)관리 및 군인으로서 의원후보자가 되려는 자에 대하여는 그 선거의 준비에 필요한 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40조 [의회의 무임승차권 실비변상권]
제국의회의 의원은 독일의 모든 철도에 무임승차의 권리를 가지고 또한 제국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실비변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3절 제국대통령 및 제국정부
제41조 [대통령의 선거]
(1)제국대통령은 전체국민이 선거한다.
(2)만 35세 이상의 모든 독일인은 피선거권을 가진다.
(3)상세한 것은 제국법률에 의하여 정한다.
제42조 [취임선서]
(1)제국대통령은 취임에 제하여 의회에서 다음과 같은 선서를 한다.
「나는 나의 힘을 독일국민의 행복을 위하여 바치고 그 이익을 증진하며 그 장해를 제거하고 제국헌법과 법률을 준수하여 양심에 따라 나의 직무를 다하고 누구에 대하여도 정의를 다할 것을 맹세한다.」
(2)선서에 종교상의 서약을 부가하는 것은 무방하다.
제43조 [대통령의 임기, 재선, 해직, 형사상의 특전과 의원의 해산]
(1)제국대통령의 임기는 7년으로 한다. 단 재선은 무방하다.
(2)임기만료전에 있어서라도 제국의회의 결의에 의하여 국민투표를 행하여 대통령을 해직시킬 수 있다. 제국의회의 결의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 결의가 있을 때에는 제국대통령은 당연히 그 직무가 정지된다.
(3)국민투표의 결과 그 해직을 부결한 때에는 새로이 선거한 것으로 간주된다.
(4)제국대통령은 제국의회의 동의 없이는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제44조 [겸직정지]
제국대통령은 동시에 제국의회의 의원이 되지 못한다.
제45조 [국제법상의 대표]
(1)제국대통령은 국제법상 제국을 대표하고 제국의 이름으로 외국과 동맹을 맺고 기타의 조약을 체결하고 사절을 신임하며 또한 접수한다.
(2)선전 및 강화는 제국법률로써 행한다.
(3)외국과의 동맹 및 조약으로서 제국의 입법의 범위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은 제국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46조 [사관 및 장교의 임면권]
제국대통령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제국의 관리 및 장교를 임면한다. 제국대통령은 다른 관청으로 하여금 임면권을 행하게 할 수 있다.
제47조 [군대에 대한 최고명령권]
제국대통령은 제국의 모든 군대에 대하여 최고명령권을 가진다.
제48조 [위헌․공안침해의 방지를 위한 조치]
(1)각 주(州)중에 제국의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제국대통령은 병력을 사용하여 그 의무를 이행시킬 수 있다.
(2)제국내에 있어서 공안의 안녕질서에 중대한 장해가 발생하거나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제국대통령은 공공의 안녕질서를 회복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고 필요 있을 때에는 병력을 사용할 수 있다. 이 목적을 위하여 대통령은 일시적으로 제114조 제115조 제117조 제118조 제123조 제124조 및 제153조에 정한 기본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3)본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하여 실행한 모든 조치에 대하여 제국대통령은 지체없이 이를 제국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국의회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조치는 효력을 잃는다.
(4)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각 주(州) 정부는 그 영역내에 있어서 임시로 제2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조치는 제국대통령 또는 제국의회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5)상세한 것은 제국법률로 정한다.
제49조 [사면권]
제국대통령은 제국을 위하여 사면권을 행한다.
제50조 [부서]
제국대통령의 모든 명령 및 처분이 유효하기 위하여는 제국재상 또는 주관국무대신의 부서를 요한다. 국사에 관한 것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부서에 의하여 책임이 발생한다.
제51조 [대리]
(1)제국대통령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제국재상이 임시로 대리한다. 사고가 장기에 달한 때에는 제국법률에 의하여 그 대리를 정한다.
(2)대통령이 임기만료전에 그 직무를 떠난 경우에 새로운 선거를 마치기까지에 이르는 동안도 또한 전항과 같다.
제52조 [정부조직]
제국정부는 제국재상 및 국무대신으로써 조직한다.
제53조 [재상 및 국무대신의 임면]
제국재상은 제국대통령이 임면한다. 국무대신은 재상의 신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면한다.
제54조 [신임, 불신임]
제국재상 및 국무대신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제국의회의 신임을 필요로 한다. 제국의회가 명시한 결의에 의하여 불신임을 표시한 때에는 재상 또는 국무대신은 사직하여야 한다.
제55조 [재상의 지위, 의사규칙]
(1)제국재상은 제국정부의 의장이 되고 의사규칙에 의하여 그 직무를 행한다.
(2)의사규칙은 제국대통령의 인가를 얻어 제국정부가 정한다.
제56조 [재상 및 국무대신의 정치적 책임]
제국재상은 정치의 일반방침을 결정하고 이에 관하여 제국의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 일반방침내에 있어서는 각 국무대신은 그 주관사무에 대하여 그 직무를 행하고 또한 제국의회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진다.
제57조 [국무대신의 주관사무에 대한 평의 의결청구]
국무대신은 모든 법률안과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정부가 의결할 것으로 정한 사항 및 둘 이상의 국무대신의 주관사무에 관련하여 의견의 일치를 얻지 못하는 문제를 정부에 제출하여 그 평결을 구하여야 한다.
제58조 [정부의 의결방법]
제국정부의 의결은 과반수에 의한다.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59조 [국사법원에의 소제기]
제국의회는 제국대통령 제국재상 및 국무대신이 제국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한 죄에 대하여 국사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공소제기의 발의에는 의원 100인 이상의 연서가 있어야 하고 그 의결은 헌법의 개정에 요하는 것과 동일한 다수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상세한 것은 국사법원법으로 정한다.
제4절 제국참의원
제60조 [설치]
제국의 입법 및 행정에 관하여 각 주(州)를 대표하기 위하여 제국참의원을 둔다.
제61조 [구성]
(1)각 주(州)는 참의원에 있어서 적어도 1표의 투표권을 가진다. 각 주(州)의 큰 것에 있어서는 인구 백만마다 1표의 투표권을 가진다. 인구 백만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 있어서 그 단수가 최소 주(州)의 인구수와 같거나 그 이상일 때에는 이를 백만으로 계산한다. 어느 주(州)라 할지라도 총투표수 5분의 2 이상의 투표권을 가질 수 없다.
(2)독일계 오스트리아는 제국에 병합된 후 그 주민수에 상당하는 투표권으로써 참의원에 참가하는 권리를 가진다. 그 때에 이르기까지는 독일계 오스트리아는 표결에 참가하지 아니하고 다만 발언권을 가진다.
제62조 [참의원위원회]
참의원위원회는 그 의원들로 조직한다. 위원회에 있어서는 어느 주(州)라 할지라도 1표 이상의 투표권을 가질 수 없다.
제63조 [참의원에 있어서 주(州)의 대표자]
(1)각 주(州)는 각 주(州)정부의 부원으로써 참의원에 있어서의 그 주(州)의 대표자로 한다. 단 프로이센의 투표의 반수는 그 州의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각 州의 행정청이 임명한다.
(2)각 주(州)는 그가 가진 투표권의 수와 같은 대표자를 참의원에 파견하는 권리를 가진다.
제64조 [소집]
제국정부는 참의원 의원 3분의 1의 요구에 의하여 참의원을 소집하여야 한다.
제65조 [참의원 및 그 위원회의 의장]
참의원 및 그 위원회의 의장은 제국정부 구성원이 맡는다. 제국정부 구성원은 참의원 및 그 위원회의 의사와 표결에 참가하는 권리를 가지고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참가할 의무를 진다. 제국정부 구성원은 요청이 있으면 회의중에 언제든지 발언할 수 있다.
제66조 [발의권 의사규칙]
(1)제국정부 및 참의원의 각 의원은 참의원에 있어서 발의할 권리를 가진다.
(2)참의원은 의사규칙에 의하여 의사의 질서를 정한다.
(3)참의원의 본회의는 공개한다. 단 의사규칙의 정한 바에 의하여 특정한 사건에 관한 의사에 대하여서는 공개를 중단할 수 있다.
(4)의결은 투표의 과반수에 의한다.
제67조 [국정감사]
참의원은 제국의 각 성(省)으로부터 국정의 처리에 대하여 항상 보고를 받으며 중요한 사건에 대하여서는 제국의 각 성은 참의원의 적당한 위원회를 소집하여 그 의결에 부하여야 한다.
제5절 제국의 입법
제68조 [법률안]
법률안은 제국정부 또는 의원들에 의하여 제출된다. 제국법률은 제국의회가 의결한다.
제69조 [정부의 법률안제출]
(1)제국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때에는 참의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정부와 참의원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 있어서도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 있어서는 참의원의 의견도 아울러 제시하여야 한다.
(2)참의원이 정부가 동의하지 아니하는 법률안을 의결한 경우에 있어서는 정부는 자기의 의견을 첨부하여 그 법률안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0조 [법률의 공포]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성립된 법률을 편제하여 1개월 이내에 제국관보로써 공포하여야 한다.
제71조 [공포법률의 발효기]
법률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국의 관보가 제국수도에서 발행된 날로부터 계산하여 14일후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72조 [공포의 연기]
법률의 공포는 의회의 의원 3분의 1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2개월간 연기한다. 단 의회 및 참의원이 긴급하다고 인정한 법률은 이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공포할 수 있다.
제73조 [국민투표 국민청원]
(1)제국의회가 의결한 법률은 1개월 이내에 제국대통령의 명령이 있을 때에는 그 공포에 앞서 국민투표에 부하여야 한다.
(2)의회의 의원 3분의 1 이상의 청구에 의하여 공포를 연기한 법률은 선거유권자수의 3분의 1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국민투표에 부하여야 한다.
(3)선거유권자의 10분의 1이 법률안의 제출을 청원하는 경우에도 또한 국민투표에 부하여야 한다. 국민의 청원은 상세한 법률안을 갖추어서 하여야 한다. 정부는 자기의 의견을 첨부하여 이 법률안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만일 의회에서 아무런 변경을 가하지 아니하고 국민의 청원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한 때에는 국민투표를 행하지 아니한다.
(4)예산, 조세법 및 급료법에 대하여는 대통령의 명령에 의한 외에 국민투표에 부할 수 없다.
(5)국민투표 및 국민청원에 관한 절차는 제국법률에 의하여 정한다.
제74조 [참의원의 항의권]
(1)제국의회가 의결한 법률에 대하여서는 참의원은 항의권을 가진다.
(2)항의는 의회의 최종결의후의 2주간 이내에 제국정부에 제출하고 뒤에 다시 2주간 이내에 그 이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3)항의가 있을 때에는 당해법률을 의회의 재의에 부한다. 이 경우에 만일 의회와 참의원이 일치를 보지 못할 때에는 대통령은 3개월 이내에 쟁의가 된 사건을 국민투표에 부할 수 있다. 대통령이 이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법률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만일 의회에서 참의원의 항의에 불구하고 3분의 2 이상의 다수로써 동일법률안을 가결한 때에는 대통령은 3개월 이내에 그 의결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거나 또는 국민투표에 부하여야 한다.
제75조 [국민투표에 의한 결의 무효요건]
국민투표에 의하여 제국의회의 결의를 무효하게 하는 데는 유권자의 과반수가 투표에 참가한 경우이어야 한다.
제76조 [헌법의 개정]
(1)헌법은 입법에 의하여 개정할 수 있다. 단 제국의회에서 헌법개정의 의결을 함에는 법률에 정한 의원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참의원에 있어서 헌법개정의 의결을 함에도 또한 투표수의 3분의 2의 다수를 요한다. 국민청원에 의하여 국민투표로써 헌법의 개정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유권자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2)의회가 참의원의 항의에 불구하고 헌법의 개정을 의결한 경우에 있어서 참의원이 2주간이내에 국민투표에 부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대통령은 이 법률을 공포할 수 없다.
제77조 [행정규칙과 집행규칙의 공포]
제국법률의 집행에 필요한 일반행정규칙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하고는 제국정부가 발한다. 제국법률의 집행이 각 주(州)의 관청에 속하는 경우에는 제국정부는 집행규칙의 공포에 대하여 참의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절 제국의 행정
제78조 [외교사무]
(1)외교사무는 제국에 전속한다.
(2)각 주(州)는 각 주(州)의 입법에 의하여 규정할 수 있는 사건에 관하여 외국과 조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이 조약은 제국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국경의 변경에 관한 외국과의 협정은 관계 각 주(州)의 동의를 얻은 후 제국이 체결한다. 국경의 변경은 무주지방의 단순한 경계정리를 제외하고는 제국법률에 의하여서만 할 수 있다.
(4)외국에 대한 각 주(州)의 특수한 경제상의 관계 또는 그 접경지역인 관계로부터 생기는 이익의 대표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국은 관계 각 주(州)의 동의를 얻어 필요한 시설 및 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79조 [국토방위]
국토의 방위는 제국의 사무로 한다. 제국민의 병역제도는 각 주(州)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제국법률에 의하여 통일적으로 규정한다.
제80조 [식민지행정]
식민지 행정은 제국에 전속한다.
제81조 [상선대의 조직]
모든 독일상선은 단일한 상선단을 구성한다.
제82조 [관세구역과 관세경계]
(1)제국은 단일한 관세통상구역을 이루고 공동의 관세경계를 가진다.
(2)관세경계는 외국과의 국경과 같다. 바다에 있어서는 대륙 및 제국의 영토에 속하는 도서의 해안선으로써 관세경계로 한다. 바다 및 기타의 영역에 있어서의 관세경계에 대하여는 달리 규정할 수 있다.
(3)국제조약 또는 협상에 의하여 외국영토 또는 외국영토의 일부를 관세구역에 편입할 수 있다.
(4)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세구역으로부터 그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자유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헌법개정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 제외를 폐지할 수 없다.
(5)관세제외구역은 국제조약 또는 협상에 의하여 외국의 관세구역에 편입할 수 있다.
(6)국내에서 거래의 자유를 인정하는 모든 자연산물과 공업품 및 미술품은 각 주(州)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계를 넘어서 이입 이출 또는 통과할 수 있다. 단 제국법률에 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3조 [관세 및 소비세의 관리]
(1)관세 및 소비세는 제국관청이 관리한다.
(2)제국관청에 의한 관세의 관리에 대하여는 각 주(州)로 하여금 농업 상업 및 공업에 관한 특수한 이익을 보호할 수 있게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4조 [국세법의 통일 집행감독에 관한 규정]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제국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한다.
1. 국세법의 통일 평등의 집행을 요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각 주(州)의 수세관청의 조직
2. 국세법의 집행을 감독하는 권한을 가진 관청의 조직 및 권한.
3. 각 주(州)와의 계산.
4. 국제법의 집행에 요하는 행정비의 배상.
제85조 [예산편성]
(1)제국의 총수입 및 총지출은 각 회계년도마다 예측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2)예산은 회계연도의 개시전에 법률로써 정한다.
(3)지출은 1년간에 대하여 동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는 이보다 긴 기간에 대하여 동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를 제외하고 예산법중에 회계연도를 넘거나 또는 제국의 수입 및 지출 또는 그 관리에 관계없는 규정을 할 수 없다.
(4)의회는 예산안에 있어서 참의원의 동의없이 지출을 증액하거나 또는 새로운 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5)참의원의 동의없는 경우에 있어서도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동의에 대신할 수 있다.
제86조 [결산의 심사]
제국의 총수입의 용도에 대하여는 재무대신은 다음의 회게년도에 참의원 및 의회에 결산을 제출하여 제국정부의 책임해제를 구하여야 한다. 결산의 심사는 제국법률에 의하여 정한다.
제87조 [국채의 발행]
국채는 긴급한 수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고 또한 가급적 생산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발행할 수 있다. 국채를 수집하거나 제국의 부담이 될 담보를 인수하는 것은 제국법률에 의하여서만 할 수 있다.
제88조 [우편, 전신, 전화사업]
(1)우편 전신 및 전화사업은 제국에 전속한다.
(2)우표는 전국을 통하여 통일한다.
(3)제국정부는 참의원의 동의를 얻어 교통기관의 이용에 관한 규칙 및 수수료를 정하는 명령을 발한다. 제국정부는 참의원의 동의를 얻어 이 권한을 체신대신에게 위임할 수 있다.
(4)우편, 전신, 전화사업 및 그 과금에 관한 사항을 심의케 하기 위하여 제국정부는 참의원의 동의를 얻어 자문회를 둔다.
(5)외국과의 교통에 관한 조약은 제국이 체결한다.
제89조 [철도의 관리]
(1)일반교통에 사용되는 철도를 국유로 이관하고 통일적인 교통설비로서 관리하는 것은 제국의 임무로 한다.
(2)사설철도를 매수하는 각 주(州)의 권리는 제국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국에 양도하여야 한다.
제90조 [철도에 관한 공용징수권 및 기타 공권]
철도의 이전과 함께 철도에 관한 공용징수권 및 기타의 공권도 제국에 귀속한다. 기타의 권리의 범위에 대하여 쟁의가 있을 때에는 국사법원이 이를 판결한다.
제91조 [철도의 부설, 경영 및 교통에 관한 명령권]
(1)제국정부는 참의원의 동의를 얻어 철도의 부설 경영 및 교통에 관한 명령을 발한다.
(2)제국정부는 참의원의 동의를 얻어 이 권한을 주무대신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92조 [국유철도의 예산 및 결산]
국유철도의 예산 및 결산은 제국의 총예산 및 총결산의 일부가 된다 할지라도 철도는 이를 독립한 경제적 기업으로서 관리하고 지출은 철도공채의 상환 및 이자의 지불을 합하여 자기의 수입으로부터 지불하고 또한 철도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상환 및 적립금의 액과 적립금의 용도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정한다.
제93조 [국유철도자문회]
철도교통 및 그 요금에 관한 사항을 심리하기 위하여 제국정부는 참의원의 동의를 얻어 국유철도를 위하여 자문회를 둔다.
제94조 [신국유철도의 부설, 현유국유철도선로의 변경]
(1)특정한 구역에 있어서 일반교통에 공용되는 철도가 제국의 관리로 돌아간 경우에 있어서는 그 구역내에 있어서 새로이 일반교통에 공용될 철도를 부설함은 제국 또는 제국의 동의를 얻은 자만이 할 수 있다. 신국유철도의 부설 또는 현유국유철도 선로의 변경이 각 주(州)경찰의 직권의 범위에 저촉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제국의 철도관청은 그 결정전에 주(州)관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철도가 아직 제국의 관리에 귀하지 아니한 지방에 있어서는 제국법률에 의하여 국비로써 제국 스스로 일반교통을 위하여 또는 국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철도를 부설하거나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부설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공용징수권을 이에 부여할 수 있다. 그 철도가 통과하는 주(州)의 항의에 의하여 방해되는 일이 없다. 단 각 주(州)의 통치권을 침해할 수 없다.
(3)각 철도관리자는 다른 철도가 자기의 비용으로써 이에 접속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제95조 [제국의 감독에 따르는 철도]
(1)일반교통용의 철도로서 제국의 관리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은 제국의 감독에 따른다.
(2)제국의 감독에 따르는 철도는 제국의 정한 원칙에 따라 평등하게 건설하고 또한 영업상 안전한 상태로 유지하고 교통의 수요에 응하여 확장하여야 한다. 여객 및 화물의 전송은 수요에 맞게 제공되고 설비되어야 한다.
(3)요금의 감독에 대하여는 균일하고 저렴한 철도요금을 실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96조 [제국의 철도사용권]
모든 철도는 일반교통에 사용되지 아니할지라도 국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국의 요구에 의하여 제국의 사용에 따른다.
제97조 [수로의 국유 및 관리]
(1)일반교통에 사용되는 수로를 국유로 옮기고 관리하는 것은 제국의 임무로 한다.
(2)국유로 옮긴 후에는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수로는 제국 또는 제국참의원의 동의를 얻은 자만이 건설하고 또는 확장할 수 있다.
(3)수로의 관리 확장 또는 신설에 관하여는 관계 각 주(州)와 협의하여 지방적 문화 및 수리수요에 적당케 하여야 하며 이러한 이익을 증진시키는 것에 대하여도 또한 고려하여야 한다.
(4)각 수로관리자는 다른 내국수로가 그 기업자의 비용으로써 이에 접촉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내국수로와 철도와의 연결에 대하여도 또한 동일한 의무를 진다.
(5)수로의 이전과 함께 공용징수권 과금징수권과 수상 및 선박경찰권도 제국에 귀속한다.
(6)라인, 베제르 및 엘베강영역의 자연수로의 확장에 관한 임무는 제국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98조 [수로자문회]
수로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제국의 수로에 대하여는 제국정부가 정한 바에 의하여 참의원의 동의를 얻어 자문회를 둔다.
제99조 [자연수로에 있어서의 사용료의 징수]
(1)자연수로에 있어서는 교통의 편리를 증가하기 위하여 하는 공사 건설물 기타의 설비에 한하여 이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공설의 설비에 있어서는 사용료는 그 건설 및 유지에 요하는 비용을 초과하지 못한다. 오로지 교통의 편리를 증가하기 위함이 아니고 동시에 타의 목적을 위하여 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그 건설 및 유지의 비용은 상당한 율을 한정하여 통항료에 의하여 지불할 수 있다. 건설에 요한 비용의 이자 및 상각금액은 건설비용의 일부로 한다.
(2)전항의 규정은 인공수로와 그 부속설비 및 항에서 징수하는 사용료에 준용한다.
(3)내국수로에 있어서의 통항료는 전수로 전류역 또는 수로망의 총비용으로써 그 계산의 기초로 할 수 있다.
(4)전 3항의 규정은 집행할 수 있는 수로에 있어서의 벌류에도 적용한다.
(5)외국선박 및 그 적하에 대하여 독일선박 및 그 적하에 대한 것과 다르게 또는 이보다 다액의 요금을 과함은 다만 제국만이 할 수 있다.
(6)독일의 수로망의 유지 및 수축에 요하는 경비에 대하여는 전수항에 정한 바 이외에 제국법률에 의하여 항행관계자로 하여금 다른 방법으로써 분담하게 할 수 있다.
제100조 [내국수로의 유지 및 건설비용의 분담]
내국수로가 2 이상의 주(州)에 관계되거나 제국이 그 설비비용을 분담하는 경우에는 항행에 의하지 아니하고 댐을 설치함에 의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도 제국법률에 의하여 그 유지 및 건설의 비용을 분담하게 할 수 있다.
제101조 [항로표지의 국유 및 관리]
등대, 등대선, 부표, 준부표, 초표 기타 모든 항로표지를 국유로 옮기고 또한 관리하는 것은 제국의 임무로 한다. 국유로 옮긴 후에 있어서는 항로표지는 제국 또는 제국의 동의를 얻은 자만이 설치하고 또는 수축할 수 있다.
제7절 제국의 사법
제102조 [법관의 독립]
법관은 독립으로서 다만 법률에 따른다.
제103조 [통상재판권]
통상재판권은 제국의 법원 및 각 주(州)의 법원이 행한다.
제104조 [통상법원법관의 면관, 정직, 전임, 퇴직]
(1)통상법원의 법관은 종신관으로 한다. 재판 판결 또는 법률의 정한 이유 및 절차에 의함이 아니면 그 뜻에 반하여 면관, 정직, 전임 또는 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법률에 의하여 법관의 당연퇴직이 되는 정년을 정할 수 있다.
(2)전항의 규정은 법률에 의한 정직의 효력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3)법원의 구성 또는 그 관할구역의 변경의 경우에 있어서는 각 주(州)의 사법행정청은 법관의 뜻에 반하여 다른 법원에 전직시키거나 또는 퇴직시킬 수 있다. 단 봉급의 전액을 지불하여야 한다.
(4)상사재판관, 참심원 및 배심원에게는 본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5조 [특별법원의 금지]
특별법원은 금지한다. 누구든지 법률의 정한 법관의 재판을 받는 권리를 빼앗기는 일이 없다. 단 법률의 정한 군법회의는 예외로 한다. 군인명예법원은 폐지한다.
제106조 [군법회의]
군법회의는 전시 및 군함 내에 있는 것을 제외하고 폐지한다. 상세한 것은 제국법률에 의하여 정한다.
제107조 [행정법원의 설치]
행정청의 명령 및 처분에 대하여 개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국 및 각 주(州)에 있어서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행정법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08조 [국사법원의 설치]
제국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제국에 국사법원을 설치한다.
제2편 독일인민의 기본권과 기본의무
제1절 개인
제109조 [법앞의 평등; 사회적 신분의 금지와 영전]
(1)모든 독일인민은 법률 앞에 평등이다. 남녀는 원칙으로 공민으로서의 동일한 권리를 가지며 의무를 진다.
(2)출생 또는 신분에 의한 공법상의 특권 또는 불이익은 폐지한다. 귀족의 칭호는 다만 성명의 일부로서만 두며 장래에 있어서는 부여할 수 없다.
(3)칭호는 관직 또는 직업을 표시하는 것에만 한하여 부여할 수 있다.
(4)학위는 본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5)국은 훈장 및 영예기장을 부여할 수 있다.
(6)독일인민은 누구든지 외국정부로부터 칭호 또는 훈장을 수령할 수 없다.
제110조 [국적의 취득, 상실요건]
(1)제국 및 각 주(州)의 국적의 취득 및 상실의 요건은 제국법률에 의하여 정한다.
(2)주(州)의 국적을 가진 자는 동시에 제국의 국적을 가진다.
(3)모든 독일인민은 국내의 각 주(州)에 있어서 그 주(州)의 인민과 동일한 권리를 가지며 의무를 진다.
제111조 [이전의 자유]
모든 독일인은 전제국내에 있어서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독일의 임의의 지에 체재하고 또한 정주하며 토지를 취득하고 각종의 영업을 하는 권리를 가진다. 이에 대한 제한은 제국법률에 의하여야 한다.
제112조 [국외에 이주하는 권리]
(1)모든 독일인은 독일 이외의 제국에 이주하는 권리를 가진다. 이주는 다만 제국법률에 의하여만 제한할 수 있다.
(2)모든 제국민은 국토내외에 있어서 외국에 대하여 제국의 보호를 구하는 권리를 가진다.
(3)독일인은 누구든지 소추 또는 처벌 때문에 외국정부에 인도되는 일이 없다.
제113조 [국어선택의 자유]
제국내에 있어서 외국어를 국어로 하는 민족은 입법 및 행정에 의하여 그 자유스러운 민족적 발달이 저해되지 아니하며 특히 교육에 관하여 또한 내정 및 사법에 관하여 모국어를 사용하는 일이 방해되는 일이 없다.
제114조 [인신의 자유]
(1)인신의 자유는 침해되지 아니한다. 공적 권력에 의하여 인신의 자유를 침해하고 또는 박탈함은 다만 법률에 정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2)인신의 자유를 박탈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늦어도 익일까지 명하는 관청 및 그 이유를 그 자에게 통지하여 그로 하여금 즉시 그 자유박탈에 대하여 불복의 주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하여야 한다.
제115조 [주거의 불가침]
모든 독일인민의 주거는 그 자의 안식처로서 이는 침해되지 아니한다. 이에 대한 예외는 다만 법률의 정한 경우에만 허락된다.
제116조 [형벌법정주의]
어떠한 행위라 할지라도 미리 법률에 의하여 이에 대한 벌칙을 정한 것이 아니면 형벌을 과하지 아니한다.
제117조 [신서 및 우편의 자유]
신서의 비밀과 우편 전신 및 전화의 비밀은 침해되지 아니한다. 이에 대한 예외는 다만 제국법률에 의하여서만 정할 수 있다.
제118조 [언론 출판의 자유]
(1)모든 독일인은 일반법률의 제한내에서 언어, 문서, 출판, 도서,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유로이 그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어떠한 노동 및 고용의 관계도 이 권리를 방해하지 못한다. 그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 누구든지 저해하지 못한다.
(2)검열은 행하지 아니한다. 단 활동사진에 대하여서는 법률에 의하여 달리 규정할 수 있다. 풍속을 해하는 저작물의 취재와 공개의 관람물 및 여행에 관하여 소년의 보호를 위하여도 또한 법률에 의하여 적당한 조치를 정할 수 있다.
제2절 공동생활
제119조 [양성의 평등, 혼인과 가족의 보호]
(1)혼인의 가족생활 및 민족보존과 증식의 기초이므로 헌법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혼인은 남자와 여자가 동등의 권리를 가지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2)가족의 순결 및 건강을 보호 및 유지하며 그 사회적 장려를 함은 국가 및 공동단체의 임무로 한다. 다수의 아동을 가진 가족은 상당한 부조를 구할 권리를 가진다. 산모는 국가의 보호 및 부조를 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120조 [자녀교육과 국가의 감독]
자녀를 교육하여 그 육체 정신 및 사회능력을 완성시키는 일은 양친의 최고의 의무이며 또한 자연의 권리이다. 그 실행에 대하여서는 국가적 공동단체가 감독하다.
제121조 [사생아의 법적 지위]
사생아에 대하여서도 법률에 의하여 그 육체적․정신적 및 사회적 발육에 대하여 적출자에 대한 것과 동일한 조건을 가지게 하여야 한다.
제122조 [소년의 보호]
소년은 과로와 도덕상․정신상 또는 육체상의 유기에 대하여 보호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강제에 의한 보호처분은 법률에 의함이 아니면 명할 수 없다.
제123조 [집회의 자유]
(1)모든 독일인민은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고 또한 특별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온건히 또한 무기를 휴대하지 아니하고서 집회하는 권리를 가진다.
(2)실외집회에 대하여는 제국법률에 의하여 신고의 의무를 지우게 할 수 있다. 공공의 안녕에 대하여 직접의 위해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금지할 수 있다.
제124조 [조합, 법인의 조직의 자유]
(1)모든 독일인민은 형벌법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목적을 위하여 조합이나 법인을 조직하는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진압수단에 의하여 제한할 수 없다. 종교상의 조합 또는 결사에 대하여도 같은 규정을 적용한다.
(2)모든 조합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임의로 권리능력을 취득할 수 있다. 조합이 정치상․사회정책상 또는 종교상의 목적을 수행하는 까닭으로써 권리능력의 취득이 거절되는 일이 없다.
제125조 [선거 및 비밀의 자유]
선거의 자유 및 비밀은 보장한다. 상세한 것은 선거법에 의하여 정한다.
제126조 [청원권, 소원권]
모든 독일인민은 서면에 의하여 권한있는 관청 또는 의회에 청원 또는 소원을 할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1개인 또는 다수인이 서로 공동하여 행사할 수 있다.
제127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연합은 법률의 제한내에서 자치의 권리를 가진다.
제128조 [공직취임의 평등]
(1)모든 공민은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그 재능 및 역무에 응하여 차별없이 공직에 취임할 수 있다.
(2)여성의 간사에 대한 예외규정은 모두 폐지한다.
(3)관리관계에 관한 기초원칙은 제국법률에 의하여 정한다.
제129조 [관리의 임면, 휴직, 퇴직, 기득권]
(1)관리의 임명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종신으로 한다. 은급 및 유족부조료는 법률에 의하여 정한다. 관리의 기득권은 침해되지 아니한다. 관리는 그 재산상의 청구권에 대하여 소권을 가진다.
(2)관리는 법률에 정한 조건 및 절차에 의함이 아니면 일시 및 그 직을 면하고 휴직이나 퇴직을 당하거나 또는 소액의 봉급을 받는 다른 관직에 전임되는 일이 없다.
(3)모든 직무상의 징벌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고 또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관리의 신분에 관한 조사에 대하여 관리에게 불리한 사실을 드는 데는 그 관리로 하여금 당해사실에 관하여 발언할 기회를 가지게 한 후이라야 한다.
(4)관리의 신문조서는 그 관리로 하여금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5)기득권을 침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및 재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 소권을 가지는 것은 직업군인에 대하여도 특히 보장한다. 기타 직업군인의 지위에 대하여서는 제국법률에 의하여 정한다.
제130조 [관리의 성질, 의견, 결사의 자유 및 관리대표기관]
(1)관리는 전단체의 사용인이며 일당파의 사용인이 아니다.
(2)모든 관리는 정치상의 의견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3)관리를 위하여 제국법률적 세칙의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한 관리대표기관을 둔다.
제131조 [국가, 공공단체의 배상책임과 구상권]
(1)관리가 그 직무에 속하는 공권력을 행사함에 있어 제3자에 대하여 진 바의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배상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그 관리를 사용하는 국가 또는 단체에 속한다. 단 관리에 대한 구상권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본조의 배상에 대하여 통상법원에 출소하는 권리는 배제할 수 없다.
(2)상세한 규칙은 권한있는 입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32조 [명예직]
모든 독일인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예직에 취임할 의무를 진다.
제133조 [병역의무]
(1)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병역에 종사할 의무를 진다.
(2)병역의무는 병역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군대에 속하는 자로 하여금 그 직무를 다하게 하고 또한 군의 기율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본권을 제한하는 한계도 병역법에 의하여 정한다.
제134조 [공적 부담의 분담]
모든 공민은 그 자력에 따라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균등히 모든 공적 부담을 분담한다.
제3절 종교 및 종교단체
제135조 [신앙 및 양심의 자유]
(1)국내의 모든 주민은 완전한 신교 및 양심의 자유를 향유한다.
(2)종교상의 행위를 안전히 할 수 있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며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일반의 법률은 본조에 의하여 그 효력이 방해되지 아니한다.
제136조 [공민의 권리의무와 종교]
(1)사인 및 공민으로서의 권리 및 의무는 신교의 자유의 행사를 조건으로 하여 또는 이에 의하여 제한되지 아니한다.
(2)사인 및 공민으로서의 권리를 향유하고 또한 공직에 취임하는 것은 종교상의 신앙과 상관하는 일이 없다.
(3)누구든지 그 종교상의 신앙을 고백하는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특정한 종교단체에 속함에 의하여 특별한 권리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또는 법률의 정한 통계상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관청은 인민에 대하여 어느 종교단체에 속하는가를 심문할 수 있다.
(4)누구든지 교회의 예배 또는 의식에 참례하고 또는 종교상의 행사에 참가하고 또는 종교상의 선서의 방식을 사용하기를 강제되지 아니한다.
제137조 [국교의 부존재와 종교단체의 설립]
(1)국교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2)종교단체설립의 자유는 보장한다. 국토내에 있는 종교단체가 서로 연합하는 일은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아니한다.
(3)모든 종교단체는 그 전체에 적용되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독립하여 그 사무를 규율하며 또한 관리한다. 종교단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그 임원을 임명한다.
(4)종교단체는 민법의 일반규정에 의하여 권리능력을 취득한다.
(5)종래 공법인이었던 종교단체는 즉 공법인인 것으로 한다. 기타의 종교단체로서 그 조직 및 단체원의 수에 의하여 영속할 가망이 있음이 확실한 것은 그 신청에 의하여 공법인으로 할 수 있다. 공법인인 종교단체가 둘 이상 서로 연합하여 단체를 조직할 때에는 그 연합체도 공법인으로 한다.
(6)공법인인 종교단체는 주(州)의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공적징세명부에 따라 조세를 부과할 권리를 가진다.
(7)세계관보유의 공동을 목적으로 하는 결사체는 종교단체로 간주된다.
(8)본조의 규정을 집행하기에 필요한 규정은 주(州)의 입법이 정한 바에 의한다.
제138조 [종교단체와 재산의 보장]
(1)법률, 계약 또는 기타의 특별한 법률원인에 의하여 종교단체에 대하여 가졌던 국가의 기부의무는 주(州)의 법률에 의하여 폐지한다. 이에 관한 일반원칙은 제국이 정한다.
(2)종교단체 및 종교조합이 그 예배, 종교 및 자선의 목적을 위하여 하는 영조물, 재단 및 기타의 재산에 대하여 가진 소유권, 기타의 권리는 보장한다.
제139조 [국경일, 일요일, 안식일]
일요일 및 국정의 축일은 안식 및 정신고양의 날로서 법률상 보호된다.
제140조 [군인, 군속에 대한 종교상의 자유]
군대에 속하는 자에 대하여 그 종교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유시간을 주어야 한다.
제141조 [종교상의 행위]
군대, 병원, 교도소 또는 기타의 공적 영조물에 있어서 기도 및 정신수양을 위하여 필요가 있을 때에는 종교단체로 하여금 종교상의 행위를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단 어떠한 경우에도 강제의 수단을 사용할 수 없다.
제4절 교양 및 학교
제142조 [예술, 학술의 자유]
예술, 학술 및 그 교수는 자유로 한다. 국가는 이를 보호하고 그 조성에 참여한다.
제143조 [소년의 교육과 교원의 양성]
(1)소년을 교육하기 위하여 공적 영조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 설비에 대하여는 제국, 각 주(州)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협력한다.
(2)교원의 양성에 관한 규정은 일반고등교육에 적용되는 원칙에 따라 전제국을 통하여 통일적으로 정한다.
(3)공립학교의 교원은 국가의 관리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의무를 진다.
제144조 [학교의 감독]
모든 학교는 국가의 감독에 따른다. 단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이에 관여하게 할 수 있다. 학교의 감독임무를 담당하는 관리는 이로써 주된 직무로 하고 또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제145조 [취학의무]
취학의무는 일반의 의무로 한다. 취학의무의 이행은 8학년 이상을 가진 초등학교 및 이를 수료한 후 만 18년에 이르기까지 보습학교에서 수학하는 것으로써 원칙으로 한다. 초등학교 및 보습학교의 교육 및 학용품은 무상으로 한다.
제146조 [공립학교제도]
(1)공립학교제도는 유기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모두에게 일반적인 초등교육을 위에 중등 및 고등교육제도를 둔다. 이러한 학교의 설립은 평생직업의 다양성이 기준이 되고, 아동을 특정한 학교에 입학시킬 것인가 여부는 전적으로 아동의 성질 및 경향에 의하여 정할 것이며, 그 양친의 경제상 및 사회상의 지위 또는 종교상의 신앙에 의하여 정하여서는 안 된다.
(2)지방자치단체 내에 있어서 아동보호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제1항의 의미에서의 학교경영에 방해가 없는 한 그 속하는 특정한 종교 또는 세계관의 초등학교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가급적 아동보호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상세한 것은 제국법률의 정한 원칙에 따라 각 주(州)의 입법에 의하여 정한다.
(3)영세민으로 하여금 중등 및 고등의 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하여 제국, 각 주(州)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의 수단을 시설하고 특히 중등 및 고등학교 교육을 받기에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의 양친에 대하여 그 교육을 마치기에 이르기까지 학자금을 보조하여야 한다.
제147조 [사립학교제도]
(1)공립학교의 대용이 될 사립학교는 국가의 인가를 요하고 또한 각 주(州)의 법률에 준하는 것이어야 한다. 사립학교의 교육의 목적 및 설비와 그 교원의 학술적 교양이 공립학교에 떨어짐이 없고 또한 학생의 양친의 자산에 응하여 학생의 대우를 달리하는 것이 아닌 때에는 그 인가를 하여야 하며, 교원의 경제상 및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보장이 불충분할 때에는 그 인가를 거절하여야 한다.
(2)사립초등학교는 제146조 제2항에 의하여 의사를 존중할 소수의 아동보호자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내에 있어서 그 종파 또는 세계관의 공립초등학교의 설립이 없을 때 또는 교육행정청이 특별한 교육상의 이익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3)사립의 예비학교는 폐지한다.
(4)공립학교의 대용이 아닌 사립학교는 현행법에 의한다.
제148조 [학교교육의 사명, 초등학교제도]
(1)각 학교에서는 독일국민성 및 국제적 협조의 정신을 통하여 도덕적 수양, 공민으로서의 사상, 인격 및 전문적 재능의 완성에 힘써야 한다.
(2)공립학교의 교육에 있어서는 의견을 달리하는 자의 감정을 해하지 아니할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3)공민학교 및 노동교육은 학교의 교과의 일부로 한다. 각 아동이 취학의무를 종료할 때에 헌법의 사본을 수령한다.
(4)국민고등학교를 포함하는 국민교육제도는 제국, 각 주(州)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지원을 받는다.
제149조 [종교교육]
(1)종교교육은 무종교 학교를 제외한 학교의 통상의 교과로 한다.
(2)종교교육의 실시에 관한 규정의 학교법으로 정한다. 종교교육은 국가의 감독권과 상관없이 당해종교단체의 의무에 준하여 행하여 진다.
(3)종교교육의 실시 및 교회설비의 이용은 교원의 의사표시에 맡긴다. 종교교육의 교과 및 교회의 양식 기타의 행위에 출석하는 것은 아동의 종교적 교양을 지정할 자의 의사표시에 맡긴다.
(4)대학의 신학과는 존치한다.
제150조 [미술, 천연기념물과 명승풍경의 보호]
(1)미술, 역사 및 자연의 기념물과 명승풍경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2)독일의 미술상의 소장품이 외국에 유출되는 것을 막는 것은 제국의 사무로 한다.
제5절 경제생활
제151조 [경제상의 자유보장]
(1)경제생활의 질서는 각자로 하여금 인간의 가치에 타당한 생활을 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정의의 원칙에 적합하여야 한다. 각자의 경제상의 자유는 이 한계 내에서 보장된다.
(2)법률상의 강제는 권리의 침해를 방호하기 위하여 또는 공공복리의 중대한 요구에 응하기 위하여 하는 이외에는 허용하지 아니한다. 통상 및 영업의 자유는 제국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제152조[계약자유의 원칙]
(1)경제상의 거래에 있어서는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계약자유의 원칙을 적용한다.
(2)고리는 금지한다.
(3)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153조 [소유권의 보장과 공용징수]
(1)소유권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2)공용징수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또한 법률의 근거에 기하여서만 할 수 있다. 공용징수는 제국법률에 달리 정한 것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보상금액에 대하여 쟁의가 있을 때에는 제국법률에 달리 정한 것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통상법원에 출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주(州), 지방자치단체 및 공익상의 단체에 대하여 제국이 공용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언제나 보상을 하여야 한다.
(3)소유권은 의무를 포함한다. 소유권의 행사는 동시에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54조 [상속권의 보장]
상속권은 민법의 정한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상속재산에 대하여 국가가 취득할 부분은 법률에 의하여 정한다.
제155조 [토지의 분배 및 이용에 대한 국가의 감독]
(1)토지의 분배 및 이용은 국가가 감독하고 그 남용을 막으며 또한 모든 독일인에게 건강한 주거를 제공하며 모든 독일의 가족 특히 다수의 자녀를 가진 가족에게 그 수요를 충족하는 주거와 가산을 가지게 하여야 한다. 장래 제정할 가산법에 있어서는 특히 출정군인을 고려하여야 한다.
(2)토지의 취득이 주거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개척을 장려하기 위하여 또는 농업의 발달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수용할 수 있다. 세습재산은 폐지한다.
(3)토지를 개척하고 이용하는 것은 토지소유자가 공공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로 한다. 노력 또는 자본을 사용하지 아니하고서 발생한 토지의 가격의 증가는 공공을 위하여 이용하여야 한다.
(4)모든 토지의 매장물 및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자연력은 국가가 감독한다. 사적 특권은 법률에 의하여 국유로 옮겨야 한다.
제156조 [사기업의 공유와 공공경제의 원칙]
(1)제국은 법률에 의하여 공용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사회적이 되기에 적당한 사적인 경제적 기업을 보상해주고 공유로 옮길 수 있다. 각 주(州) 또는 공공단체는 스스로 경제적인 기업 및 단체의 감리에 참여하고 또는 다른 방법으로써 이에 대하여 지배력을 행할 수 있다.
(2)제국은 공공경제의 목적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법률에 의하여 자치의 기초에 입각한 경제적인 기업 및 단체를 결합시켜서 모든 국민중의 생산계급의 협력을 확보하고 노동고용자 및 후보자로 하여금 그 관리에 참여시키며 또한 경제적 화물의 생산․제조․분배․소비․가격과 전출입을 공공경제의 원칙에 따라 규율할 수 있다.
(3)생산조합 및 신용조합과 그 연합은 그 청구에 의하여 그 조직의 특색을 고려하여 공공경제의 일부로 할 수 있다.
제157조 [노동력의 보호]
(1)노동력은 제국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2)제국은 통일적인 노동법을 정한다.
제158조 [정신적 노작, 저작자, 발명자 및 미술가의 보호]
(1)정신적 노작, 저작자, 발명자 및 미술가의 권리는 제국의 보호를 받는다.
(2)독일의 학술, 예술 및 기술의 작품은 국제조약에 의하여 외국에 있어서도 유효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제159조 [노동조건의 유지개선, 결사자유의 보장]
노동조건 및 거래조건의 유지 및 개선을 위한 결사의 목적은 누구에게 대하여도 또한 어떠한 직업에 대하여도 보장한다. 이 자유를 제한하고 또는 방해하는 약정 및 조치는 모두 금지한다.
제160조 [노동자의 공민권행사의 보호]
고용 또는 노동관계에 있어서 피용자 또는 노동자는 공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 또한 현저히 업무의 집행을 저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위탁을 받은 공적 명예직을 집행함에 필요한 자유의 시간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이에 대한 보상의 청구는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한다.
제161조 [보험제도의 설치]
건강 및 노동능력을 유지하고 산부를 보호하며 그 연령, 병약 및 생활의 변화에 의한 경제상의 결과를 방호하기 위하여 제국은 피보험자로 하여금 기속적인 참여를 하게 하는 개괄적인 보험제도를 설치한다.
제162조 [국제법상에 있어서의 노동계급의 사회적 권리보장]
제국은 세계의 모든 노동계층으로 하여금 최소한도로 일반적인 사회적 권리를 얻게 하도록 국제법규로써 노동자의 법률관계를 정하는 것을 지지한다.
제163조 [인신의 자유와 사회적 보장]
(1)모든 독일인은 그 정신적 및 육체적인 힘을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게 활용할 도의적 의무를 진다. 단 인신의 자유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2)모든 독일인은 그 경제적 노동에 의하여 그 생활자료를 얻을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적당한 노동의 기회를 가지지 못하는 자에 대하여는 필요한 생활비를 지급한다. 상세한 것은 특별히 제국법률에 의하여 정한다.
제164조 [중류계급의 방호]
농업, 공업 및 상업에 있어서 자주적인 중류계급은 입법 및 행정에 의하여 장려되어야 하고, 과중한 부담을 지거나 타에 흡수되는 것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제165조 [노사의 동등권, 노동자회의, 경제회의]
(1)노동자 및 피고용자는 사용자와 동등한 자격으로 서로 공동하여 임금 및 근로조건의 규율과 생산력의 전경제적 향상에 협력한다. 양자 어느 편에 있어서도 조직화 및 그 연합이 허용된다.
(2)노동자 및 피고용자는 그 사회상 및 경제상의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산업노동자회의와 경제구역에 의하여 나누어지는 지방노동자회의 및 제국노동자회의로써 그 법률상의 대표자로 한다.
(3)지방노동자회의 및 제국노동자회의는 사용자 및 기타 관계 있는 계급의 대표자와 함께 전경제적 임무를 수행하고 또한 사회화정책법의 집행에 협력하기 위하여 지방경제회의 및 제국경제회의를 구성한다. 지방경제회의 및 제국경제회의의 구성은 모든 중요한 직업집단이 그 경제상 및 사회상의 지위에 상당하는 대표자를 두도록 하여야 한다.
(4)사회정책 및 경제정책에 관한 법률안으로서 기본적 규정을 하는 것에 대하여는 제국정부는 그 제출 전에 제국경제회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국경제회의는 스스로 이 종류의 법률안에 대하여 건의를 할 권리를 가진다.
(5)제국정부는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또한 자기의 의견을 첨부하여 제국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국경제회의는 그 의원의 1인을 의회에 파견하여 그 제안을 대표케 할 수 있다.
(6)노동자회의 및 경제회의에는 위임된 영역에 있어서 감독 및 행정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7)노동자회의 및 경제회의의 구성 및 임무와 이러한 회의의 다른 사회적 자치단체에 대한 관계를 정하는 것은 제국의 전속사항으로 한다.
경제규정 및 부칙
제166조 [제국법원의 속행]
제국행정법원의 설치에 이르기까지는 선거심사법원의 구성에 관하여 제국법원으로써 대신한다.
제167조 [주(州)영역의 변경, 신 주(州)의 설립규정의 발효기]
제18조 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헌법공포시로부터 2년후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168조 [프로이센의 전투표]
제63조에 정한 주(州)법률의 공포에 이르기까지 제국참의원에 있어서의 프로이센의 모든 투표권은 정부구성원에 의하여 행사될 수 있다. 단 1년을 넘지 못한다.
제169조 [관세 및 소비세의 시행기일]
(1)제83조 제1항의 규정의 시행기일은 제국정부가 정한다.
(2)상당한 경과시기의 동안 관세 및 소비세의 징수 및 관리는 각 주(州)의 희망에 의하여 각 주(州)에 맡길 수 있다.
제170조 [바이에른 및 뷔르템베르크의 우편 및 전신행정]
(1)바이에른 및 뷔르템베르크의 우편 및 전신행정은 1921년 4월 1일까지 제국에 이관하여야 한다.
(2)1920년 10월 1일까지 인도의 조건에 대하여 협상이 부조할 때에는 국사법원이 판결한다.
(3)인도에 이르기까지는 바이에른 및 뷔르템베르크의 종래의 권리와 의무는 그 효력을 계속한다. 단 인접외국과의 우편 및 전신의 교통은 제국만이 정한다.
제171조 [주(州)유철도, 수로, 선로표지]
(1)주(州)유철도, 수로 및 선로표지는 1921년 4월 1일까지 제국에 옮겨야 한다.
(2)1920년 10월 1일까지 인도의 조건에 대하여 타협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국사법원이 판결한다.
제172조 [평의회의 속행]
국사재판소에 관한 제국법률의 발효시까지는 그 권한은 7인으로 구성된 평의회가 행한다. 7인중 4인은 제국의회에서 3인으로 제국법원에서 각각 그 의원 또는 소속 중에서 선거한다. 평의회에 있어서의 소송절차는 평의회 스스로 정한다.
제173조 [기부의무의 효력]
제138조에 의한 제국법률의 공포에 이르기까지는 법률 조약 또는 기타의 특별한 법률원인에 기한 종교단체에 대한 각 주(州)의 종전의 기부의무는 역시 그 효력을 계속한다.
제174조 [현행법령의 효력]
제146조 제2항에 의한 제국법률공포에 이르기까지는 현존한 법률상태를 계속한다. 이 법률은 종교에 의하여 나누어지지 아니한 학교의 법률상 존립하는 지역에 대하여 특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175조 [영전에 관한 규정의 적용제외]
제109조의 규정은 1914년 내지 1919년의 전역에 있어서의 전공에 대하여 부여한 훈장 및 영예기장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76조 [선서]
모든 관리, 군인은 이 헌법에 대하여 선서하여야 한다. 상세한 내용은 대통령의 명령에 의하여 정한다.
제177조 [선서방식]
현행법률에 있어서 선서에 종교상의 선서의 방식을 사용할 것을 규정한 경우에 있어서는 선서자는 종교상의 방식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나는 선서한다」고 선언함에 의하여 유효하게 할 수 있다. 기타에 있어서는 법률에 규정한 선서의 내용은 그 효력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178조 [폐지법률]
(1)1871년 4월 16일의 독일제국헌법 및 1919년 2월 10일의 가(假)정부에 관한 법률은 폐지한다.
(2)기타의 제국법률 및 명령은 이 헌법에 저촉하는 것을 제외하고 유효로 한다. 1919년 6월 28일 베르사이유에서 조인한 강화조약의 규정은 헌법에 의하여 그 효력이 방해되지 아니한다.
(3)종래의 법률에 기하여 적법으로 발한 관청의 명령은 다른 명령 또는 법률에 의하여 폐지되기까지는 그 효력을 가진다.
제179조 [신헌법규정의 대치]
(1)법률 또는 명령에 정한 규정 또는 기관으로서 이 헌법에 의하여 폐지된 것은 이 헌법에 정한 이에 해당한 규정 및 기관이 이에 대치되다. 특히 국민회의에 대하여서는 제국의회 연방위원회에 대하여서는 제국참의원 가정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선거된 대통령에 대하여서는 이 헌법에 의하여 선거된 대통령이 이에 대치된다.
(2)종래의 규정에 의하여 연방위원회에 속하였던 명령공포권은 제국정부에 속한다. 제국정부는 명령의 공포시에 헌법의 조항에 따라 참의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80조 [의회와 대통령의 직무]
연 1회 제국의회의 성립에 이르기까지는 국민회의로써 제국의회에 대신하는 것으로 한다. 초대 제국대통령의 취임에 이르기까지는 그 직무는 임시제국권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선출된 제국대통령이 행한다.
제181조 [신헌법의 결정과 시행기일]
독일국민은 그 국민회의를 통하여 이 헌법을 결의하고 통과시켰다. 이 헌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919년 8월 11일 슈바르츠부르크에서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대통령의 서명 및 공포)
히틀러의 폴란드 점령 후 세계2차대전 필요성 국회연설문
"이 파멸의 전쟁인 구라파 전쟁은 구라파 전체에 한하지 않고 해외 저 멀리로 확대될 것입니다 오늘날 이미 성(城)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는 현하 국가 다난한 이때에 여러분을 국민의 대표로써 소집하였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대해서 또 보고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습니다
즉 3천 6백만명을 가진 폴란드는 벌써 존재해 있지 않습니다
개전한 이래 8일만에 이미 승해는 결정되어 14일간에 독일 육군(전차부대)은 폴란드를 점령하였습니다
독일군 통수부(지도부)는 일찌기 제1차 대전에서 경험한 것보다 훨씬 인도적인 전투를 한 것입니다
<와르샤와>를 요새와 했다는 것은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미친것이었습니다 나는 최소한도로 동시에 비전투원들을 피난시키려 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절당하고 말았습니다
다음 나는 재류외국인을 구조하려고 했으나 이도 전후 순간에 가서 성공했던 것입니다 폴란드 수비사령관은 우리들의 항복제안에 아무런 회답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후에 폴란드의 태도는 갑자기 변했습니다 즉 9월 14일에 이르러서 드디어 와르샤와는 항복 하였습니다
이 대성공은 무릇 독일군이 저격병 척탄병(擲彈兵) 그리고 보병을 원조한 포병대와 전차대 및 비행기에 힘입은 것입니다
9월 30일 발표에 의하면 독일군의 손실은 전사자 10,573명. 행방불명자 3,404명. 전상자 30,322명이었습니다 <와르샤와> 요새의 함락과 해라반도 요새의 항복으로 <폴란드>에의 출사는 끝났습니다
그 결과는 이러합니다
전 폴란드 육군을 섬멸하고 폴란드 국가를 부수었습니다
총수 6십 9만 4천명에 달하는 포로는 현재 <베를린>으로 향해 소위 진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군자재를 노획한 것은 수 없이 많습니다
이 역사상 처음되는 국가붕괴에 비추어 이와같은 경과가 여하한 경험에 기한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원래 <폴란드>는 베르사이유의 요람 속에서 탄생하였습니다
폴란드 자체는 독일과 러시아로부터 탈취한 지역으로써 성립되었던 것입니다
이 폴란드 새 국가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생활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구(舊) 러시아. 독일. 오스트리아의 희생으로 폴란드 이외의 제민족은 새 국가 아래에서 비인도적 대우를 받아가며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그리하여 귀족과 재벌로 형성된 소수(근소,僅少)한 도당들이 대중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정권을 지원한 자는 전 인구의 15%도 되지 않습니다
이 나라를 처음보는 사람은 우리의 소위 <폴란드식 무질서하기 짝이 없는 경제>라는 말이 참뜻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항상 폴란드와 독일간의 친선관계를 성립시키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즉 1933년과 1934년에 나는 독일의 권익과 폴란드측의 기도(企圖)는 모두 폴란드의 위정자로부터 항상 독일측의 약점이라고만 해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폴란드 통치자가 단지히를 압복(壓伏)시키려 기도하기에 이르렀을때 나는 적당한 제안으로 독일입장에서 용납될 수 있는 정도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도하였습니다
나는 이 제안이 과대한 요구였다고는 어느 누구도 주장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문제해결의 제안은 우리들이 이미 <벡크>외상과 회담한 이외의 아무 것도 아니었습니다 폴란드는 이 제안까지도 거절하였습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두가지 원인에 기인한 것입니다
첫번째 폴란드정부의 배후에 잠재하고 있는 선동분자는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단지히의 독일귀속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프러시아 지방과 단지히는 폴란드에 병합(倂合)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또 시례지아도 요구하였습니다
폴란드는 점점 커져서 에벨강을 독일과 폴란드의 자연경제로 인정해야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는 교섭하고자 폴란드 외상을 초청하였으나 거절당했습니다 또 폴란드는 독일육군을 가치없는 것이고 비겁하다고 말하는 동시에 폴란드군은 물론 독일군에 비해서 우세하기 때문에 독일군을 섬멸하기는 용이한 것 같이 말하였습니다
독일육군을 베를린 근방에서 섬멸하려고 희망한 자는 폴란드의 문맹자가 아니고 현재 루마니아에 체재(滯在) 중(中)인 폴란드 원수 <리즈슈미링> 그 사람입니다 이 군사적 문의한이야 말로 우리들의 군대를 모욕한 것입니다
둘번째 이유는 타국이 폴란드에게 부여한 보장약속입니다
폴란드인은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꼼짝못하리라고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공격하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그외에 취할 태도와 방법은 없었던 것입니다
소련과의 이해공유(利害共有)는 같은 성질이라는 것 뿐만 아니라 양국에서 형성된 인식이 똑 같은데 기초를 두는 바입니다
나는 단지히에서 연설 중에서 소련은 국가 사회주의가 독일과 다르다는 것을 이미 말씀 드렸습니다
스탈린씨가 소련의 주의는 다른 이데올로기를 가진 국가와 합동(연합)하는데 아무런 장해(장애)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였을때 독일도 또한 소련과 협동해서 안될 아무런 이유도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과거에 있어서 이 양대국가의 국민이 서로 협조친화(協助親和) 하여 생활한 시대가 가장 행복하였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물론 서구라파 자본주의 제국에서는 독(獨).소(蘇)양국과의 이데올로기가 상극할 것을 희망할 것도 명백합니다 그런 까닭에 서구라파 제국은 소련과 군사동맹을 체결하려 하였고 또 소련이 이 동맹체결을 거절하고 그 이해관계에 의하여 독일과 불가침 조약을 체결한 것을 음험(陰險)한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협정을 체결하였다는 것은 독일의 일대전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일부에서 이 협정을 독일의 퇴패(退敗)라고 인정한다면 나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고 싶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독일의 외교정책에 대해서 최근 수년간 제마음대로 여러가지로 상상하였습니다 독일은 세계제패(世界制覇,세계제국)를 목표로 노력한다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말한자는 자기가 4천만 평방 키로나 되는 지역을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또 독일이 우크라이나에 양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폭로한 것은 결국은 그들의 상상병의 소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일한 변치않은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독일동쪽에 확고한 상태를 수립하는 것인데 그를 위해서 우리들은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점에 있어서 우리들의 의도는 소련의 의도와 완전히 일치합니다 독일과 소련은 결의를 갖고 과거에 있어서의 분쟁을 매장하고 다시는 다른 손해의 원인이 될 그러한 모든 일을 저지하려는 바입니다 독일과 소련은 서로 명확한 세력 범위의 경계를 확정하여 그 국경선 양쪽에서 서로 평화와 질서를 수립 하였습니다
당시 독일. 소련간의 감정적 분계선 서쪽 지역의 재건에 있어 서독일정부의 목적을 나는 다음과 같이 성명하는 바입니다
첫째 역사상, 인종상 ,경제상에 입각한 정확한 독일국경의 획정
둘째 전지역에 걸친 민의를 존중하고 재건할 것
셋째 독일과 그 세력범위에서 완전한 안전보장
넷째 경제 문화적 재건
다섯째 그러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인종상태의 신질서 확립입니다
즉 이 민족(게르만족)의 이주로 오늘의 상태보다도 더욱 양호한 분계선을 확립하자는 일입니다
남부와 동남 구라파에 있어서는 정주(정착)하지 않는 소수민족이 이주하고 있습니다
민족주의와 인종관념으로 말하여 그와 같은 이민족(異民族)을 동화(同化)할 수 있다면 이상적이라고 믿읍니다
그러나 이들 소수민족을 이주시킴으로써 이 분쟁의 소원을 제외하는 것을 구라파에서의 생존영역의 원대한 질서확립에 대한 중대한 사명으로 봅니다
독소 양국은 이 점에 관해서 상호간에 원조하기로 의견이 일치되었습니다
독일정부는 남아 있는 신(新)폴란드가 독서간의 장애물로 존립할 것을 허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 문제는 탁상공론만으로만 해결 할 수 없습니다
<베르사이유>에서 이 중대한 문제를 결정한 정치가의 거의 전부는 역사적 예비지식 조차 가지지 않고 실제에 있어서는 전연무지한 일까지 하였습니다
미국이 <베르사이유>조약비준을 거절하고 국제연맹가입을 거절한 이래 국제연맹이라는 것은 권익국(權益國)의 오합세대(烏合世帶)로 타락한 것입니다
당초부터 필요하였던 개정(改訂)도 성취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국제연맹은 산 것이 아니고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국민은 생존하고 그 생활권을 국제연맹이 무능하기 때문에 해결하지 못한 때에는 스스로 해결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국가주의는 국제연맹을 개정할 의사를 막으려는 그러한 악으로써 성장한 듯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국제연맹이 무능한 까닭에 스스로 개정하려한데 불과합니다 만약 외국정치가 일어나서 이 개정을 수행했다는 이유로 나를 신용할 수 없다고 비난하는 자가 있다면 나는 반겨하고 싶습니다
원래 나는 독일국가에 대해서 <베르사유>조약을 폐기하고 대국민으로써의 자연적 생존권을 재건하기로 굳게 맹세했습니다
내가 확보한 이 생활권의 정도는 극히 적은 것이었습니다
대영제국의 4천 6백만 영국인이 4천만 평방 킬로의 지역을 지배한다면 8천만 인구를 가진 독일사람은 8천만 평방 킬로의 땅에서 생존할 권리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또 구 식민지를 요구할 권리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나는 다시 내가 제출한 모든 요구에 대해서는 교섭으로 개정하려 기도했습니다
나는 대영제국이 그 생존권익의 존중을 스스로 탄원하리라고 생각되지 않는 동시에 국가사회주의 독일로부터도 또한 생존권을 탄원할 것을 기대해서는 안됩니다
나는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베르사이유>조약에 의한 폴란드는 여하튼 절대로 다시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세계의 2대 강국 독일과 소련이 보증합니다
잔존하는 폴란드 재건 문제는 결코 1-2주간에 해결될 문제로 압니다
그 결정석 구성은 독일과 소련양국에 의해서 발전될 것입니다
유럽의 데모크라시(민주주의) 여러 나라들은 이러한 정서 상태의 초대에 대해서 적어도 최근에 와서는 아무런 능력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파레되나>의 예를 보더라도 타인 문제에 개입하느니 보다 자기 자신의 문제에 전념하는 편이 현명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독일은 <베메이루>와 <메륜>지방에 질서를 다시 세웠을 뿐만아니라 경제적 부흥 민족간의 이해를 가져왔습니다 영국은 이와 같은 것을 실증할 수 있게 되려면 아직도 많이 배워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원래 날때부터 운이 나쁘다고 할 <폴란드>를 위해서 수 백만의 인명을 희생시키고 수십억의 물자를 잃어 버린다는 것은 무릇 불합리 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독일은 영국에 대해서 한가지라도 그 무엇을 요구한 일이 있는가? 독일은 아직 영국에 대해서는 물론이요 불란서에 대해서도 요구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도 이 전쟁은 오직 신성전과 <베르샤유>조약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하려는 것입니까?
만일 그렇다고 하면 독일은 그 자체의 붕괴도 원치않고 또 제2의 <베르샤유>조약의 존재도 허용하지 않는 까닭에 수백만의 인간은 싸우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3년, 5년 혹은 8년이라는 전쟁 후에 성공하였다고 해도 제2의 <베르샤유>체제는 다시 파괴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민족의 생명적 이해 투쟁은 금후 5년이나 10년을 지나도 <베르샤유>조약 후 20년이 지난 오늘날과는 눈끌만치도 변함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독일과 소련 경계선은 서쪽 구<폴란드>에 있어서 독일의 질서 재건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역사적 민족학적 모든 조건과 합치되는 국경설정
둘째 민족주의에 대한 전체적 생존권의 조정
셋째 전(全) 동구라파제국에 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문제와 관련해서 <유태인> 문제의 해결을 기도할 것
넷째 경제생활 및 교통도의 수복,
다섯째 대(大)지역의 안녕회복
여섯째 폴란드의 건설등입니다
다만 그 곳에서는 독일에 대해서 아무런 누도 느끼지 않고 또 독일과 소련 양국간의 분쟁 대상이 되지 않는 보증이 부여되는 경우입니다
폴란드에서의 가혹한 빈곤은 구조에 적절한 조치를 얻어 융화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독일과 소련 양국이 이 불안한 지역을 평화로운 지대로 재건하려는데 대해서는 구라파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 일은 독일이 큰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명이야 말로 결코 제국주의가 아니고 백년 뒤에서까지도 계속하는 대업입니다 이것을 시인하느냐 않느냐는 이 지방의 정치적 질서 재건과 경제개혁 여하에 달려 있습니다
일곱째로는 구라파에 있어서의 안전감을 양성하는 일입니다
이 제일 전제조건은 구라파제국은 외교정책의 목표를 절대로 명확히 해야 합니다 독일에 관한 한장부는 그 성명의 첫머리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해 둡니다
즉 <베르샤유>조약은 존재한다고 간주(看做)하지 않고 따라서 모국에 향해서 당연하고도 적절한 식민관을 요구하는 것 그외에 이미 아무런 수정도 필요의 원인도 없습니다
우선 첫째로 독일식민지의 반환을 요구합니다
이 식민지의 요구는 결코 최후통첩이 아니고 역사상 권리의 요구에서 뿐만 아니라 지구상의 자원분배에 참여하려는 자연적 권리의 욕구의 권리에 기초 둔 것입니다
둘째로 국내 경제질서를 전제로한 국제경제 부흥의 요구입니다 이것을 쉽게 하기 위해서 시장의 신질서 통화의조정 통상 상벽의 제거에 대해 노력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셋째로 구라파의 평화회복의 중요조건으로서 나는 구라파 여러나라들의 보증을 듭니다
그러나 이성에 뿌리를 둔 군비제한과 현재 무기사용 제한이 긴요합니다 광범한 법칙을 심리하기 위해서 구라파 각국이 협력한다면 그 시기는 반드시 올 것입니다 다만 그러한 국제회의는 대포소리나 동원된 군대의 압박하에서는 개최되지 않습니다 수백만명이 피를 흘리고 수십억의 물자를 소비하기 전에 앞서 말씀 드린 해결법을 선택하는 편이 보다 이성적 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서구라파에 있어서 현상유지의 파괴는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불란서가 <자르 브르큰>을 폭격하면 독일은 대항 수단으로서 <뮤으로 하우젠>을 분쇄할 것입니다
불란서가 <가루르 수르에>를 폭격하면 독일은 <스트라스 부르크>를 폭격할 것입니다 포병대가 분쇄할 수 없는 곳은 항공대가 이를 행할 것입니다
이것은 저널리스트에게 흥미 있는 일일 것이며 또 비행기 제작업자에게도 흥미 있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희생자에게는 단연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더구나 이 파멸의 전쟁인 구라파 전쟁은 구라파 전체에 한하지 않고 해외 저 멀리로 확대될 것입니다
오늘날 이미 성(城)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라파 국민의 재산은 유탄으로 파괴되고 전장의 유혈이라는 참극으로 국민의 힘은 소모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때든지 독일 불란서 사이의 국경은 이루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저쪽에서도 이쪽에서도 무수한 무덤과 무한한 공동묘지만이 남을 것입니다
내가 감히 이러한 성명을 하는 것은 우리 국민에게 고민을 주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처칠씨와 그 일파의 의견이 승리을 거둔다면 나의 이 생명은 최후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야말로 우리는 싸울 뿐입니다
여하한 무기의 위력도 시간도 독일을 제압할 수는 없습니다
1918년 11월 독일에서 두번 다시 되풀이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유물 역사상 아직은 두사람의 승리자는 없었으나 먼저 번의 세계대전에서 양편은 함께 패전자롤 마친 것은 역사상의 사실입니다
보다 나은 해결법의 발견을 믿는 사람이 있다면 나의 손을 붙들 것을 희망하는 바입니다
신이 처음 격려에서 우리군대와 우리의 정의를 찬양해 주신데 감사를 드리며 동시에 독일국민과 전 구라파의 평화가 다시 오도록 비는 길을 가르쳐 주시기를 나는 빌려고 하는 바입니다 (연설문)
-1936년 <단치히>문제로 발단한 독일과 폴란드간에 항쟁은 중일전쟁(中日戰爭)에 뒤이어 제2차대전으로 확대 되었다 당시 영국 프랑스 독일을 싸고도는 유럽전쟁에 있어서 무력전과 함께 경제전, 선전전등 입체 전쟁이 눈부시게 전개되었는데 이 연설은 1937년 10월 6일 <히틀러>가 독일 국회에서 전쟁발단을 변명한 것이다 동년 10월 10일의 <다라디에> 불란서 수상, 10월 21일의 영국 수상 <쳄벤렌>양씨의 연설과 함께 제2차 대전의 진상을 아는데 좋은 사료(史料)가 될 것이다-
국가사회주의와 군국주의로부터 독일국민의 해방 기본법 독일연방공화국 헌법
독일정부는 국가사회주의와 군국주의 세력을 적으로 규정합니다[국가사회주의와 군국주의 단체는 반정부세력으로 테러나 전쟁을 옹하는 불법단체입니다]
*국가사회주의[國家社會主義]
현재의 국가 제도를 유지하면서 국가 권력의 적극적인 간섭을 통해 자본주의의 폐단을 극복하려고 하는 사상.
자본주의 체제에는 많은 모순이 내재해 있는데 자본주의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권력의 발동을 통해서 부와 소득의 공정한 분배와 노동조건을 개선하며, 나아가서 주요산업의 국유화와 사회정책의 실시에 의해서 노사관계의 원활화를 도모하려는 적극적인 사회개량주의를 근저로 한 체제를 국가사회주의라고 한다
*군국주의[軍國主義]
국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을 군사력에 두고, 전쟁 준비를 위한 정책을 최상위에 두려는 정치 체제.
군사력에 의한 대외적 발전을 국가의 중요한 목적으로 생각하여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의 사회 구조나 국민의 생활 양식을 전면적으로 군사력 강화에 종속시키는 체제나 입장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통일 독일 헌법)
독일연방하원의회 http://www.bundestag.de/
독일연방상원의회 http://www.bundesrat.de/
독일연방정부 http://www.bundesregierung.de/Webs/Breg/DE/Homepage/home.html
1990년 독일 통일 당시 새로운 통일 헌법 제정이 추진되었으나 결국 동독의 인민 의회가 동독의 5개주를 독일연방(서독)에 가입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통일 독일의 헌법이 되었습니다.
전 문
독일 국민은 신과 인간에 대한 책임을 자각하고 합일된 유럽의 동등한 권리를 갖는 구성원으로서 세계평화에 기여할 것을 다짐하며 헌법제정권력에 의해서 이 기본법을 제정하였다.
바덴-뷔템베르크·바이에른·베를린·브란덴부르크·브레멘·함부르크·헷센·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니이더작센·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라인란트-팔쯔·자아르란트·작센·작센-안할트·슐레스비히-홀스타인·튀링엔의 각 州의 독일국민은 자유로운 자기결정에 따라 독일의 통일과 자유를 성취하였다. 이에 따라서 이 기본법은 전체 독일국민에 적용된다.
제 1 장 기본권
제 1 조【인간존엄의 보호】
①인간의 존엄은 불가침이다.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권력의 의무이다.
②따라서 독일국민은 불가침·불가양의 인권을 세계의 모든 인간공동체, 평화 그리고 정의의 기초로서 인정한다.
③이하의 기본권은 직접 효력을 갖는 권리로서 입법·집행 및 사법을 구속한다.
제 2 조【일반적 인격권】
①누구든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헌법질서나 도덕률에 반하지 않는 한 자신의 인격을 자유로이 발현할 권리를 갖는다.
②누구든지 생명권과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 신체의 자유는 불가침이다. 이 권리들은 법률에 근거하여서만 침해될 수 있다.
제 3 조【법률 앞에서의 평등】
①모든 인간은 법률 앞에서 평등하다.
②남자와 여자는 동등하다. 국가는 남녀평등의 실질적 실현을 촉진하고 현존하는 불이익의 제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누구든지 성별·가문·종족·언어·출신지와 출신·신앙·종교적 또는 정치적 견해 때문에 불이익을 받거나 특혜를 받지 아니한다.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 4 조【신앙, 양심과 고백의 자유, 병역거부】
①신앙과 양심의 자유 그리고 종교적·세계관적 고백의 자유는 불가침이다.
②종교행사를 방해받지 않을 자유는 보장된다.
③누구도 양심에 반하여 집총병역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상세한 내용은 연방법률로 정한다.
제 5 조【자유로운 의사표현의 권리】
①누구든지 말, 글 그리고 그림으로써 자유로이 의사를 표현하고 전파하며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고 정보를 얻을 권리를 갖는다. 신문의 자유와 방송 및 필름을 통한 보도의 자유를 보장된다. 검열은 행하여지지 아니한다.
②이 권리들은 일반법률의 조항과 소년보호를 위한 법률규정에 의해서 그리고 개인적 명예권에 의해서 제한된다.
③예술과 학문 연구와 교수는 자유이다. 교수의 자유는 헌법에 대한 충성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
제 6 조【혼인, 가족, 사생아】
①혼인과 가족은 국가질서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②자녀의 부양과 교육은 양친의 자연적 권리이고 일차적으로 그들에게 부과된 의무이다. 그들의 활동에 대하여 국가는 감시한다.
③교육권자가 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또는 그 밖의 이유로 자녀가 방치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자녀는 법률에 근거하여서만 교육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가족과 분리될 수 있다.
④어머니는 누구든지 공동체의 보호와 부조를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⑤사생아의 육체적 정신적 성장과 사회적 지위에 관하여는 입법을 통하여 적자와 동일한 조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제 7 조【학교제도】
①모든 학교제도는 국가의 감독을 받는다.
②교육권자는 자녀의 종교교육 참가에 대한 결정권을 갖는다.
③종교교육은 종교와 관계가 없는 학교를 제외한 공립학교에서는 정규교과목이 된다.
종교교육은 국가의 감독권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에서 종교단체의 교리에 따라 행해진다. 어떤 교사도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종교교육을 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④사립학교를 설립할 권리는 보장된다. 공립학교를 대신하는 사립학교는 국가의 인가를 필요로 하며 州 법률에 따른다. 사립학교는 그 교육목적, 설비 및 교사의 학력에 있어 공립학교에 뒤지지 않고 학부모의 자산상태에 따라 학생을 차별하지 않는 한 인가되어야 한다. 교사의 경제적 및 법적 지위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을 때에는 인가가 거부되어야 한다.
⑤사립초등학교는 교육청이 특별한 교육학적 이익을 인정하는 경우, 교육권자들의 신청에 따라 사립초등학교가 교단의 구별이 없는 연합학교, 특정 교단이 설립한 학교 또는 세계관학교로서 설립되어야 할 경우 그리고 이러한 성격의 공립초등학교가 그 지방자치단체에 없는 경우에만 인가되어야 한다.
⑥예비학교는 폐지된다.
제 8 조【집회의 자유】
①모든 독일인은 신고나 인가없이 평화로이 무기를 휴대하지 않고 집회할 권리를 갖는다.
②옥외집합의 경우에는 법률에 의해서 또는 법률에 근거하여 이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
제 9 조【결사의 자유】
①모든 독일인은 단체와 조합을 결성할 권리를 갖는다.
②그 목적이나 활동이 형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질서 또는 국제이해의 사상에 반하는 단체는 금지된다.
③노동조건과 경제조건의 유지와 개선을 위하여 단체를 결성할 권리는 누구에게나 그리고 모든 직업에도 보장된다. 이 권리를 제한하거나 방해하려는 협정은 무효이며 목적으로 하는 조치는 위법이다. 제12a조, 제35조 2항 및 3항, 제87a조 제4항과 제91조에 의한 조치는 1문의 의미에서의 단체가 노동조건과 경제조건의 유지와 개선을 위해서 하는 노동쟁의에 대하여 취해질 수 없다.
제10조【서신, 우편 및 전신의 비밀】
①서신의 비밀과 우편 및 서신의 비밀은 불가침이다.
②그 제한은 오로지 법률에 근거하여서만 행해질 수 있다. 그 제한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나 연방 또는 어떤 州의 존립 또는 안전의 보호에 도움이 될 때에는 그 제한을 관계자에게 통지하지 않는다는 것과 쟁송수단 대신 의회가 임명하는 기관과 보조기관으로 하여금 심사하게 하는 것을 법률이 정할 수 있다.
제11조【이전의 자유】
①모든 독일인은 모든 연방지역에서 이전의 자유를 누린다.
②이 권리는 법률에 의해서만 또는 법률에 근거하여서만 제한될 수 있다. 그리고 충분한 생활근거가 없고 이로 말미암아 일반에게 특별한 부담을 지우는 경우나 연방 또는 어떤 州의 존립이나 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염병의 위험·자연재해 또는 특별히 중대한 사고를 극복하기 위하여, 소년을 방치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또는 범죄행위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될 수 있다.
제12조【직업의 자유】
①모든 독일인은 직업·직장 및 직업훈련장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를 갖는다. 직업행사는 법률에 의해서 또는 법률에 근거하여 규제될 수 있다.
②전통적으로 일반적이며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고 공적인 역무의무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특정한 노동을 강요당하지 않는다.
③강제노동은 법원이 명하는 자유박탈의 경우에만 허용된다.
제12a조【병역의무】
①만 18세 이상의 남자에게는 군대, 연방국경수비대 또는 민방위대에 복무할 의무를 지울 수 있다.
②양심상의 이유로 집총병역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대체복무의 의무를 지울 수 있다. 대체복무의 기간은 병역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상세한 내용은 법률로 정한다. 동 법률은 양심에 따른 결정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고 군대나 연방국경수비대와 무관한 대체복무의 경우도 규정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복무를 위해 징집되지 아니한 병력의무자에게는 방위사태에 있어서 법률에 의해서 또는 법률에 근거하여 민간인의 보호를 포함한 방위목적을 위하여 노동관계를 갖도록 민간적 역무의 의무를 지울 수 있다. 공법상의 근무관계를 갖도록 의무를 지우는 것은 경찰임무의 수행을 위해서만 허용된다. 제1문에 의한 근로관계는 군대·군보급분야 및 공행정에서 설정될 수 있다. 민간인의 급양분야에서 근로관계를 갖도록 의무를 지우는 것은 민간인의 생활에 필요한 수요를 충족시키거나 그 보호를 확보하기 위해서만 허용된다.
④방위사태 민간의 보건시설과 의료시설 및 상주 야전병원에서의 민간역무수요가 지원으로 충족 될 수 없는 때에만 만 18세 이상 55세까지의 여자를 법률에 의해서 또는 법률에 근거하여 징집할 수 있다. 여자는 어떤 경우에도 집총복무를 해서는 안 된다.
⑤방위사태 발생 이전에는 제3항의 의무를 제80a조 제1항에 따라서만 부과 될 수 있다. 특별한 지식과 숙련을 필요로 하는 제3항에 따른 역무에 대비하기 위하여 훈련행사에 참가할 의무가 법률에 의해서 또는 법률에 근거하여 부과 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1문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⑥방위사태시 제3항 2문에 규정된 분야에서 노동력의 수요가 지원으로 충족될 수 없는 때에는 이 수요를 확보하기 위하여 법률에 의해서 또는 법률에 근거하여 직업행사나 직장을 포기할 수 있는 독일인이 자유가 제한 될 수 있다. 방위사태 발생이전에는 제5항 1문이 준용된다.
제13조【주거의 불가침】
①주거는 불가침이다.
②수색은 법관에 의해서만 명해진다. 지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법률에 규정된 다른 기관에 의해서도 명하여지며 법률에 규정된 방식으로만 행해질 수 있다.
③그 밖에도 침해와 제한은 공동의 위험이나 개인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만 법률에 근거하여 공공의 안전과 질서에 대한 급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특히 주택난을 덜기 위해서 전염병의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서 또는 위험에 처한 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행해질 수 있다.
제14조【재산권 상속권 및 공용수용】
①재산권과 상속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은 의무를 수반한다. 그 행사는 동시에 공공복리에 봉사하여야 한다.
③공공수용은 공공복리를 위해서만 허용된다. 공공수용은 보상의 종류와 범위를 정한 법률에 의해서 또는 법률에 근거하여서만 행하여진다. 보상은 공공의 이익과 관계자의 이익을 공정하게 형량하여 정해져야 한다. 보상액 때문에 분쟁이 생길 경우에는 정규법원에 제소할 길이 열려 있다.
제15조【사회화】
토지 자연자원 및 생산수단은 사회화를 목적으로 보상의 종류와 범위를 정한 법률에 의해서 공유재산 또는 다른 형태의 공동관리경제로 옮겨질 수 있다. 보상에 관하여는 제14조 제3항 3문과 4문이 준용된다.
제16조【국적박탈, 인도, 망명자비호권】
①독일인의 국적은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국적의 상실은 법률에 근거하여서만 행해지고 이로 인하여 당사자가 무국적이 되지 않는 때에만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국적이 상실될 수 있다.
②어떤 독일인도 외국에 인도되지 아니한다.
제16a조【망명권의 제한】
①정치적 박해를 받는 자는 망명권을 갖는다.
②유럽공동체를 구성하는 국가로부터는 입국하는 자 또는 난민의 법적 지위에 관한 조약과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장에 관한 조약이 적용되는 기타의 제3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자는 제1항을 원용할 수 없다. 유럽공동체 이외의 국가는 제1문의 전제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법률로 정한다. 제1문의 경우에는 체류를 종료시키는 조치와 이에 대하여 중립적 법적 구제절차와는 별도로 수행할 수 있다.
③연방참의원의 동의를 요하는 법률로써 국가의 법적상태, 법적용 및 일반적 정치상황으로부터 정치적 박해도 행해지지 않고 잔혹하거나 모욕적인 처벌 혹은 처우도 행해지지 않는 국가임을 결정할 수 있다. 이러한 국가에 속한 외국인은 정치적으로 박해를 받고 있는 자라고 간주되지 않는다.
④제3항의 경우 및 명백히 증거가 없거나 또는 명백히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기타의 경우에 체류를 종료시키는 조치의 수행은 그 조치의 적법성에 중대한 의문이 존재하는 경우에 법원에 의해서 이것이 정지된다. 심사의 범위는 제한될 수 있고, 지체하여 제출된 신청은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 상세한 내용은 법률로써 정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은 유럽공동체구성상호간의 국제법상의 조약 및 체약국에 있어서 그 적용이 확보되어 있지 않으면 안되는 난민의 법적 지위에 관한 협정과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장에 관한 조약에 의거한 모든 의무를 준수하고 망명결정의 상호승인을 포함한 망명청원의 심사에 관한 규제를 행하는 제3국과의 국제법상의 조약체결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17조【청원권】
누구든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문서의 방식으로 관할기관과 의회에 청원 또는 소원을 할 권리를 갖는다.
제17a조【군인의 기본권제한】
①병역과 대체복무에 관한 법률은 군대와 대체복무의 소속원에 대하여 병역 또는 대체복무 기간 중에는 말, 글 그리고 그림으로 자유로이 의사를 표현하고 전파할 기본권(제5조 제1항 1문 전단), 집회의 자유에 관한 기본권(제8조) 그리고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청원과 소원을 할 권리가 부여되는 경우에는 청원권(제17조)을 제한하도록 규정할 수 있다.
제18조【기본권의 상실】
의사표현의 자유 특히 출판의 자유(제5조 제1항), 교수의 자유(제5조 제3항), 집회의 자유(제8조), 결사의 자유(제9조), 서신·우편 및 전신 전화의 비밀(제10조), 재산권(제14조) 또는 망명권(제16조 제2항)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공격하기 위해 남용하는 자는 이 기본권들을 상실한다. 상실과 그 범위는 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선고된다.
제19조【기본권의 제한】
①이 기본법에 따라 기본권의 법률에 의해서 또는 법률에 근거하여 제한될 수 있는 때에는 그 법률은 일반적으로 적용되어야 하고 개별적 경우에만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 법률은 또한 기본권의 해당 조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은 어떤 경우에도 침해되서는 안 된다.
③기본권이 그 본질상 내국법인에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들에게도 적용된다.
④공권력에 의해서 그 권리를 침해당한 자에게는 소송의 길이 열려있다. 다른 관할권이 입증되지 않는 한 정규소송이 인정된다. 제10조 제2항 2문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 2 장 연방과 州
제20조【연방국가적 헌법, 저항권】
①독일연방공화국은 민주적·사회적 연방국가다.
②모든 국가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것은 국민에 의해서 선거와 투표를 통해서 행사되고, 입법·행정 및 사법의 특별기관에 의해서 행사된다.
③입법은 헌법질서에 구속되고, 집행권과 사법은 법률과 법에 구속된다.
④모든 독일인은 이러한 질서를 폐제하려고 기획하는 모든 자에 대하여 다른 구제수단이 없을 경우에는 저항할 권리를 갖는다.
제20a조【자연적 생활기반의 보호】
국가는 장래의 세대에 대한 책임으로서 헌법질서의 범위 내에서 입법에 의거하거나 법률과 규범에 따른 행정과 판결을 통하여 자연적 생활기반을 보호한다.
제21조【정당】
①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한다.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다. 정당의 내부질서는 민주적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 정당은 그 자금의 출처와 사용에 관하여 그리고 그 재산에 관하여 공개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②그 목적이나 추종자의 행태에 있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 또는 폐지하려 하거나 또는 독일연방공화국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려고 하는 정당은 위헌이다. 위헌성의 문제에 관하여는 연방헌법재판소가 결정한다.
③상세한 내용은 연방법률로 정한다.
제22조【연방국기】
연방의 국기는 흑·적·황색이다.
제23조【유럽연합을 위한 제원칙】
①유럽연합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독일연방공화국은 민주적·법치국가적·사회적 및 연방주의적 제원리와 함께 보충성의 원칙에 구속되며, 기본법에 실질적으로 대응하는 기본권보장에 필적하는 유럽연합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이를 위하여 연방은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얻은 법률에 의해서 고권을 이양할 수 있다. 기본법이 그 내용상의 변경 또는 보충되거나 변경 또는 보충될 가능성이 있는 유럽연합의 창설과 그 조약에 따른 근거의 변경이 있으면 기본법 제79조 제2항 및 제3항이 적용된다.
②연방의회는 유럽연합에 관계되는 사항에 협력하고 州도 연방참의원을 통하여 이에 협력한다. 연방정부는 연방의회 및 연방참의원에 대해 포괄적으로 또한 가능한 한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연방정부는 유럽연합의 입법행위에 협력하기에 앞서 연방의회에 태도결정의 기회를 준다. 연방정부 교섭에 즈음하여 연방의회의 태도결정을 고려한다. 상세한 내용은 법률로 정한다.
④연방참의원은 연방의 의사형성에 대한 국내적 조치에 협력해야 하거나 또는 각 州가 국내적으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 한도에서 연방의 의사형성에 참가하여야 한다.
⑤연방이 전속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영역에서 각 州의 영향을 미치는 경우 또는 기타 연방이 입법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연방정부는 연방참의원의 태도결정을 고려한다. 각 州의 입법권한, 그 행정기관의 설치 또는 그 행정절차가 중요한 사항에 관계되어 있는 때에는 그 한도에서 연방의 의사형성에 즈음하여 연방참의원의 견해가 권위있는 것으로 고려된다. 이 경우에 연방전체의 국가적 책임이 유지되어야 한다. 연방의 세출증가 또는 세입감소로 될 가능성이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연방정부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⑥각 州의 전속적인 입법권이 중요한 사항으로되는 경우에는 유럽연합의 구성원으로서의 독일연방공화국에 귀속하고 있는 제권리의 주장은 연방으로부터 연방참의원이 지명하는 각 州의 대표에 이양되어야 한다. 이들의 권리의 주장은 연방정부의 참가와 또한 연방정부와의 의견조정을 통하여 성립되며, 이에 즈음하여 연방전체의 국가적 책임이 유지되어야 한다.
⑦제4항 내지 6항에 관하여 상세한 내용은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요하는 법률로 정한다.
제24조【집단안전보장체제】
①연방은 법률에 의해서 국제기구에 고권을 이양할 수 있다.
①a각 州가 국가적 권능의 행사 및 국가적 임무를 수행하는데 권한을 가진 한도에서 각 州는 연방정부의 동의를 얻어서 인접한 제국가기관에 고권을 이양할 수 있다.
②연방은 평화의 유지를 위하여 상호집단안전보장체제에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연방은 그 주권을 제한하거나 유럽 및 세계각국가간의 평화적·항구적 질서를 달성하고 보장하는데 동의한다.
③국제분야의 해결을 위하여 연방은 일반적·포괄적·의무적인 국제중재재판에 관한 협정에 가입할 것이다.
제25조【연방법의 구성부분으로서의 국제법】
국제법의 일반원칙은 연방법의 구성부분이다.
제26조【침략전쟁의 금지】
①국가간의 평화로운 공동생활을 교란시키기에 적합하고 그러한 의도로 행해지는 행동과 특히 침략전쟁수행의 준비는 위헌이다. 이러한 행위는 처벌되어야 한다.
②전쟁수행용으로 지정된 무기는 연방정부의 허가를 얻어야만 제조·운송 그리고 거래될 수 있다. 상세한 내용은 연방법률로 정한다.
제27조【상선단】
전 독일상선은 하나의 통일상선단을 구성한다.
제28조【州헌법】
①각 州의 헌법질서는 이 기본법에서 의미하는 공화적·민주적 및 사회적 법치국가의 제원칙에 부합하여야 한다. 州, 군(Kreis) 및 읍(Gemeinde)의 주민은 보통·직접·자유·평등 및 비밀 선거로 선출된 대표기관를 가져야 한다. 읍에서는 대표기관에 대신하는 읍회의를 도입할 수 있다. 군 및 읍의 선거에서는 유럽공동체 조약의 권리의 규정에 따라 유럽공동체 구성국의 국적을 가지는 자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②읍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지역공동체의 모든 사항을 자기 책임하에 규율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읍조합도 그 법률상의 임무영역의 범위 내에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자치권을 갖는다. 재정적 자기책임의 기초하에 자치권은 보장된다.
③지방자치단체연합체도 법률에 따라 그 법률상의 과제의 범위에서 자치행정권을 갖는다.
④연방은 州의 헌법적 질서가 기본권과 본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부합하도록 보장한다.
제29조【연방영역의 재편성】
①연방영역은 州가 그 크기와 능력에 따라 그들에 부과된 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새롭게 편성될 수 있다. 이 경우 향토적 결속, 역사적·문화적 관련, 경제적 합목적성, 공간규제와 州계획의 요청을 고려햐여야 한다.
②연방영역의 재편성 조치는 주민표결에 의한 확인을 요하는 연방법률에 의해서야 한다. 이때 관련된 州들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주민표결(Vollksentscheid)은 그 영역 또는 영역의 일부로부터 새로운 州가 형성되거나 州의 경계가 새로 구획되는 경우 그들 州에서 행해진다. 관련된 州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존속하느냐 아니면 새로운 州가 형성되거나 州의 경계가 새로이 구획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하여 투표가 행해져야 한다. 새로운 州를 형성하거나 州의 경계를 새로이 획정하기 위한 주민표결은 그 州의 장래의 영역에서 그리고 州 소속이 동일하게 변경될 관련된 州의 영역이나 그 영역의 일부에서 다함께 각각 다수가 그 변경에 동의할 때에 성립된다. 주민표결은 관련된 州 들중의 한 州의 영역에서 다수가 변경을 거부하면 성립되지 못한다. 그러나 그러한 거부는 관련된 州에의 소속이 변경될 영역 일부에서 3분의 2의 다수가 개정에 동의할 때에는 무시된다. 단 관련된 州의 전체영역에서 3분의 2의 다수가 변경을 거부할 때에는 예외이다.
④그 부분들이 여러 州에 걸쳐 있고 최소한 100만의 인구를 가지는, 관련은 되나 경계가 나누어지는 주거지역과 경제구역에서 그 연합의회선거권자 10분의 1이 이러한 지역을 단일한 州소속으로 해줄 것을 주민발안(Volksbegehren)으로 요구하는 경우 州소속을 제2항에 따라 변경할지 여부를 결정하든지 관련된 州들에서 주민문의(Volksbefragung : 설명조사)를 실시하든지를 연방법률로 2년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⑤주민문의는 법률에서 제안된 州소속의 변경이 동의를 얻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법률은 상이한 그러나 둘을 넘지 않은 제안을 주민문의에 제시할 수 있다. 제안된 州소속의 변경에 다수가 동의하면 州소속이 제2항에 따라 변경되는지 여부를 연방법률로 2년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주민문의에 제시된 제안이 제3항 3문과 4문의 법률에 따른 동의를 얻으면 주민문의에 의한 확인을 더 이상 요하지 않는 제안된 州의 형성에 관한 연방법률을 주민문의의 실시후 2년내에 제정하여야 한다.
⑥주민표결과 주민문의에 있어서의 다수란 그것이 적어도 연방의회선거권의 4분의 1을 포함하는 경우 투표자 과반수의 다수이다. 그밖에 주민표결, 주민발안, 주민문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연방법률로 정한다. 이 연방법률은 주민발안은 5년의 기간내에 반복될 수 없음을 규정할 수도 있다.
⑦州의 기존영역의 그 밖의 변경은 州소속이 변경되는 영역이 5만명 이하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된 州간의 국가조약에 의해서 또는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얻은 연방법률로 행해질 수 있다. 상세한 내용은 연방참의원의 동의와 연방의회의 재적과반수의 찬성을 요하는 연방법률로 정한다. 이 연방은 관련된 州, 군과 읍의 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는 청문규정을 두어야 한다.
⑧州는 제2항부터 제7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州간 조약으로 각각 그들이 포괄하는 영역 또는 그 부분영역에 관해 재편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있는 군과 읍은 청문을 한다. 州간 조약은 참가하는 각 州의 주민표결에 의한 승인을 요한다. 州의 부분영역의 변경에 대한 州간 조약일 경우 승인은 당해 부분영역에서의 주민표결로 한정할 수 있다. 5문 후단은 이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민표결에서 투표총수가 적어도 연방의회의 유권자수의 4분의1이상의 참여와 투표수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상세한 내용은 연방법률로 정한다. 州간 조약은 연방의회의 동의를 요한다.
제30조【州의 기능】
국가적 기능의 행사와 국가적 임무의 수행은 이 기본법이 다른 규정을 두지 아니하거나 허용하지 않은 한 州의 사항이다.
제31조【연방법의 우위】
연방법은 州법에 우선한다.
제32조【외교관계】
①외국과의 관계를 담당하는 것은 연방의 사항이다.
②어떤 州의 특별한 사정에 관계되는 조약체결시에는 체결 전의 적당한 때에 그 州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州가 입법에 관한 권한을 갖는 한 州는 연방정부의 동의를 얻어 외국과 조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33조【국민으로서의 권리】
①독일인은 누구나 어느 州에서나 국민으로서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②독일인은 누구나 그의 적성·능력 및 전문적 업적에 따라 모든 공직에 취임할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
③시민적·국민적 권리의 향유·공직취임의 허용 그리고 공적 직무상 취득하는 권리는 종교적 교파와는 무관하다. 누구도 어떤 신앙이나 세계관에 속하거나 속하지 않는다고 하여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④고권적 권한의 행사는 일반적으로 공법상의 근무관계와 충성관계에 있는 공직종사자에게 계속적 임무로서 위탁되어 있다.
⑤공직근무법은 직업공무원제의 전통적인 제원칙을 고려하여 규정하여야 한다.
제34조【직무상의 의무위반에 있어서의 배상책임】
①자기에게 위임된 공무의 수행중 제3자에 대한 그의 직무의무를 위반한 자는 국가나 그가 근무하는 단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책임을 진다. 고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에는 구상권이 유보된다. 손해배상청구권과 구상권에 대하여 정규소송이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
제35조【법적 구조와 직무상의 지원】
①연방과 州의 모든 관청은 상호간의 법적 지원과 직무상의 지원을 행한다.
②공공의 안전과 질서의 유지나 회복을 위하여 한 州는 특별히 중대한 경우 경찰이 연방국경수비대의 힘과 시설의 지원없이는 임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현저한 어려움하에서만 수행할 수 있는 때에는 경찰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자연재해 또는 특히 중대한 사고의 경우 그 구호를 위하여 州는 다른 州의 경찰력 다른 행정청과 연방국경수비대 및 군대의 힘과 시설을 요청할 수 있다.
③자연재해나 사고가 한 州 이상의 영역을 위협할 때에 효과적인 극복에 필요한 한에서 연방정부는 州정부에게 다른 州의 경찰력을 사용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또한 경찰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방국경수비대와 군대의 부대들을 투입할 수 있다. 1문에 따른 연방정부의 조치는 연방참의원의 요구가 있을 때는 항상 그리고 그밖에도 위험이 제거된 후에는 지체없이 폐지되어야 한다.
제36조【연방관청의 공무원】
①연방최고관청의 공무원은 모든 州로부터 적당한 비율로 채용되어야 한다. 그밖의 연방관청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원칙적으로 그들이 근무하는 州에서 채용되어야 한다.
②병역법도 연방이 각 州로 나누어 편성되어 있다는 것과 각 州의 특별한 향토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제37조【연방강제】
①州가 기본법이나 그밖의 연방법률에 따라 부과된 연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연방정부는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얻어 연방강제의 방법으로 그 州로 하여금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연방강제의 집행을 위하여 연방정부나 그 수임자는 모든 州와 그 관청에 대한 지시권을 갖는다.
제 3 장 연방의회
제38조【선거】
①독일 연방의회의 의원은 보통·직접·자유·평등 및 비밀선거에 의해서 선출된다. 그들은 국민전체의 대표자이고, 명령과 지시에 구속되지 않으며, 자신의 양심에만 따른다.
제39조【집회와 의회기】
①연방의회는 4년마다 선거된다. 의회기는 새 연방의회의 집회와 동시에 종료한다. 새로운 선거는 의회기 개시후 빨라도 45개월 이후 늦어도 47개월 이전에 실시된다. 연방의회가 해산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새로운 선거가 실시된다.
②연방의회는 늦어도 선거후 30일 이내 집회된다.
③연방의회는 회의의 종료와 재개를 정한다. 연방의회의장은 의회를 보다 일찍 소집할 수 있다. 또한 의장은 의원의 3분의 1, 연방대통령 또는 연방수상이 요구하면 연방의회를 소집해야 한다.
제40조【의장, 의사규칙】
①연방의회는 의장, 의장대리 및 사무총장을 선출한다. 연방의회는 의사규칙을 제정한다.
②의장은 연방의회의 건물 내에서 가택권과 경찰권을 행사한다. 의장의 허가없이는 연방의회의 구내에서 수색이나 압수를 할 수 없다.
제41조【선거심사】
①선거심사는 연방의회의 사항이다. 연방의회는 연방의회의 의원이 그 자격을 상실했는가의 여부도 결정한다.
②연방의회의 결정에 대하여는 연방헌법재판소에 대한 헌법소원이 허용된다.
③상세한 내용은 연방법률로 정한다.
제42조【회의의 공개, 다수결원칙】
①연방의회는 공개로 심의한다. 10분의 1 또는 연방정부가 제의하는 경우 3분의 2의 다수에 의해 공개가 배제될 수 도 있다. 이 제의에 대하여는 비공개회의에서 결정한다.
②연방의회의 의결에는 이 기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투표의 과반수가 필요하다. 연방의회에 의해서 행해지는 선거에 있어서는 의사규칙에 예외를 두는 것이 허용된다.
③연방의회와 그 위원회의 공개회의에서 행하는 진실한 보고는 어떤 책임도지지 아니한다.
제43조【연방정부의 출석】
①연방의회와 그 위원회는 연방정부의 어느 구성원의 출석이라도 요구할 수 있다.
②연방참의원과 연방정부의 구성원 및 그 수임자는 연방의회와 그 위원회의 모든 회의에 출석할 수 있다. 그들의 의견은 언제라도 청취되어야 한다.
제44조【조사위원회】
①연방의회는 그 공개심의로 필요한 증거를 조사할 조사위원회를 설치할 권한을 가지며 의원의 4분의 1의 제의가 있으면 설치할 의무를 진다. 공개는 배제될 수 있다.
②증거의 조사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조항이 적절히 적용된다. 서신 우편 및 전신의 비밀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③법원과 행정관청은 법적 지원과 직무상의 지원을 할 의무가 있다.
④조사위원회의 의결은 사법적 심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조사의 토대가 되는 사실의 평가와 판단에 있어 법원은 자유이다.
제45조【유럽연합위원회】
연방의회는 유럽연합의 사무를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연방위원회는 제23조에 따른 연방의회의 제권리를 연방정부에 대하여 주장하는 권리를 이 위원회에 부여할 수 있다.
제45a조【외무위원회와 국방위원회】
①연방의회는 외무위원회와 국방위원회를 설치한다.
②국방위원회는 조사위원회의 권한도 갖는다. 그 구성원 4분의 1의 제의가 있으면 국방위원회는 일정한 사항을 조사대상으로 할 의무를 진다.
③제44조 제1항은 국방의 영역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45b조【연방의회의 국방전권위원】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리고 연방의회의 통제권 행사시의 보조기관으로서 연방의회의 국방전권위원이 임명된다. 상세한 내용은 연방법률로 정한다.
제45c조【연방의회의 청원위원회】
①연방의회는 제17조에 따라 연방의회에 제출된 청원과 소원을 다룰 청원위원회를 둔다.
제46조【의원의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①의원은 연방의회나 그 위원회에서 행한 투표 또는 발언을 이유로 어떠한 경우에도 재판상 또는 직무상 소추를 받지 아니하며 연방의회의 외부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것은 중상적 모욕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의원은 연방의회의 허락이 있는 경우에만 범죄행위를 이유로 책임을 지거나 체포될 수 있다. 단, 현행범인 경우나 그 익일중에 체포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연방의회의 허락은 의원의 신체의 자유에 관한 모든 그 밖의 제한의 경우에 필요하며 또한 제18조에 따라 의원에 대한 소송절차를 개시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④의원에 대해 행해지는 일체의 형사절차와 제18조에 따른 소송절차, 의원의 구금과 그 신체적 자유의 그밖의 제한은 연방의회의 요구가 있으면 중지되어야 한다.
제47조【의원의 증언거부권】
의원은 그의 의원으로서의 자격을 신뢰하여 그에게 사실을 밝힌 사람에 대하여 또는 그가 의원의 자격으로 사실을 밝힌 상대방 사람에 대하여 증언을 거부할 권리를 갖는다. 이 증언거부권이 미치는 한 서류의 압수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48조【의원의 청구권】
①연방의회에서 의석을 획득하고자 하는 자는 그의 선거준비에 필요한 휴가를 청구할 수 있다.
②누구든지 의원직의 취임과 행사를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 이러한 사유로 인한 해고의 통지와 해고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의원은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보수청구권을 갖는다. 의원은 모든 국유교통수단을 자유로이 이용할 권리를 갖는다. 상세한 내용은 연방법률로 정한다.
제49조 (삭제)
제 4 장 연방참의원
제50조【임무】
州는 연방참의원을 통하여 연방의 입법과 행정과 함께 유럽연합의 사무에 협력한다.
제51조【구성】
①연방참의원은 州정부가 임명하고 해임하는 州정부의 구성원으로 이루어 진다. 그들은 그 정부의 다른 구성원에 의해서 대리될 수 있다.
②각 州는 최소한 3개의 의결권을 가지며, 200만 이상의 인구를 가진 州는 4개, 600만 이상의 인구를 가진 州는 5개, 700만 이상의 인구를 가진 州는 6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③각 州는 표수와 동수의 구성원을 파견할 수 있다. 州의 투표는 통일적으로 행사되고 출석한 구성원이나 그 대리인에 의해서만 행사될 수 있다.
제52조【의장, 의결】
①연방참의원은 매년 그 의장을 선출한다.
②의장은 연방참의원을 소집한다. 최소한 두 州의 대표자나 연방정부의 요구가 있으면 의장은 연방참의원을 소집해야 한다.
③연방참의원은 최소한 투표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연방참의원은 의사규칙을 제정한다. 그 심의는 공개되나 공개가 배제될 수도 있다.
③a유럽연합의 사무를 위하여 연방참의원은 유럽심의회를 구성할 수 있고 유럽심의회의 의결은 연방참의원의 결정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51조 제2항 및 제3항 2문은 준용한다.
④州정부의 다른 구성원이나 수임자는 연방참의원의 위원회에 소속할 수 있다.
제53조【연방정부의 참가】
연방정부의 구성원은 연방참의원이나 그 위원회에 참가할 권리를 가지며 또한 요구가 있으면 참가할 의무를 진다. 연방정부의 구성원의 의견은 언제든지 청취되어야 한다. 연방참의원은 연방정부로부터 그 업무수행에 관하여 상시 보고를 받는다.
제4a장 합동위원회
제53a조【합동위원회】
①합동위원회는 연방의회 의원의 3분의 2, 연방참의원 구성원의 3분의 1로 구성된다. 의원은 교섭단체의 세력에 따라 연방의회에서 확정된다 ; 그들은 연방정부에 속해서는 아니된다. 각 州는 州가 임명한 연방참의원 구성원에 의해서 대표된다. 이들 구성원은 지시에 구속되지 아니한다. 합동위원회의 구성과 그 절차는 연방의회에 의해 의결되고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의사규칙으로 정한다.
②연방정부는 방위사태의 계획에 관해 합동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43조 제1항에 따른 연방의회와 그 위원회의 권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 5 장 연방대통령
제54조【연방의회에 의한 선거】
①연방대통령은 연방회의(Bundesversammlung)에서 토의없이 선출된다. 연방의회 의원의 선거권을 갖는 만 40세 이상의 모든 독일인은 피선거권을 갖는다.
②연방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다. 연임은 1회에 한한다.
③연방회의는 연방의회 구성원과 비례선거의 원칙에 따라 각 州의 의회(Volksvertretung)가 선출한 동수의 구성원으로 구성된다.
④연방회의는 늦어도 연방대통령의 임기만료 30일전에, 임기전에 종료한 경우에는 종료시로부터 30일내에 집회한다. 연방회의는 연방의회 의장에 의해서 소집된다.
⑤의회기만료 후 제4항 제1문의 기간제한은 연방의회의 첫 집회일로부터 시작된다
⑥연방의회 의원의 재적과반수의 투표를 얻는 자가 당선된다. 2차투표에서도 이 과반수를 얻는 후보자가 없을 때에는 3차투표에서 최다득표를 얻는 자가 선출된다.
⑦상세한 내용은 연방법률로 정한다.
제55조【취업금지, 영리사업금지】
①연방대통령은 연방이나 州의 정부 또는 의회에 속할 수 없다.
②연방대통령의 그 밖의 어떠한 유급공직·영업 및 직업에 종사할 수 없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이사회나 감사회에 속할 수 없다.
제56조【취임선서】
연방대통령은 그 취임에 있어 연방의회와 연방참의원의 구성원 앞에서 다음과 같은 선서를 한다. "나는 독일 국민의 복리를 위하여 전력을 다할 것이며, 그 이익을 증진하며, 그 장해를 제거하며, 기본법과 연방의 법률을 보전하고 수호하며, 나의 의무를 양심껏 이행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정의를 행할 것을 선서한다. 나에게 신의 가호가 있기를" 선서는 종교적 서약없이도 행하여질 수 있다.
제57조【권한대행】
연방대통령의 권한은 유고시 또는 임기만료전에 궐위된 경우에는 연방참의원 의장이 행사한다.
제58조【부서】
연방대통령의 명령과 처분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연방수상이나 소관 연방장관의 부서가 필요하다. 이것은 연방수상의 임면, 제63조에 의한 연방의회의 해산 및 제63조 제3항에 의한 요청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59조【국제법상의 대표권】
①연방대통령은 국제법상 연방을 대표한다. 그는 연방의 이름으로 외국과 조약을 체결한다. 그는 사절을 신임하고 접수한다.
②연방의 정치적 관계를 규정하거나 연방의 입법사항과 관련을 갖는 조약은 연방법률의 형식으로 하되 그때마다 연방입법에 관한 권한을 가진 기관의 동의나 참여를 필요로 한다. 행정협정에 관하여는 연방행정에 관한 조항이 준용된다.
제59a조 (폐지)
제60조【연방공무원과 군인의 임명】
①연방대통령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연방법관, 연방공무원, 장교 및 하사관을 임면한다.
②연방대통령은 연방을 위하여 개별적인 경우에 사면권을 행사한다.
③연방대통령은 이 권한을 다른 관청에 이양할 수 있다.
④제46조 제2항에서 제4항까지는 연방대통령에 준용한다.
제61조【연방헌법재판소에의 탄핵소추】
①연방의회나 연방참의원은 기본법 또는 그밖의 연방법률의 고의적 침해를 이유로 연방대통령을 연방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할 수 있다. 탄핵소추는 최소한 연방의회 재적의원의 4분의1 또는 연방참의원의 4분의1로 발의되어야 한다. 탄핵소추의 의결은 연방의회 재적의원의 3분의2 또는 연방참의원의 표수 3분의 2의 다수를 필요로 한다. 탄핵의 소추는 소추기관의 수임자에 의해서 행해진다.
②연방헌법재판소가 연방대통령이 기본법 또는 그밖의 연방법률을 고의로 위배한 책임이 있다고 확인하면 연방헌법재판소는 탄핵의 소추후 가처분으로 연방대통령의 직무수행을 정지시키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제 6 장 연방정부
제62조【구성】
연방정부는 연방수상과 연방장관들로 구성한다.
제63조【연방수상의 선출】
①연방수상은 연방대통령의 제청으로 연방의회에 의해서 토의없이 선출된다.
②연방의회 재적의원의 과반수의 표를 획득한 자가 선출된다. 선출된 자는 연방대통령에 의해서 임명된다.
③제청된 자가 선출되지 않은 떄에는 연방의회는 투표후 14일 이내에 재적의원의 과반수로써 연방수상을 선출할 수 있다.
④선출이 이 기한내에 이루어지지 않은 떄에는 지체없이 새로운 투표가 실시되고 최다득표자가 선출된다. 선출된 자가 연방의회 재적의원의 과반수의 표를 획득한 때에는 연방대통령은 선거후 7일내에 그를 임명해야 한다. 선출된 자가 이 과반수를 획득하지 못한 때에는 연방대통령은 7일내에 그를 임명하거나 연방의회를 해산해야 한다.
제64조【연방장관의 임명】
①연방장관은 연방수상의 제청으로 연방대통령에 의해 임면된다.
②연방수상과 연방장관은 취임에 있어 연방의회에서 제56조에 규정된 선서를 한다.
제65조【책임】
연방수상은 정책계획을 결정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각 연방장관은 이 지침 내에서 그 소관사무를 자주적으로 그리고 자기책임하에서 처리한다. 연방장관간의 의견차이에 관하여는 연방정부가 결정한다. 연방수상은 연방정부가 의결하고 연방대통령의 재가를 얻은 직무규칙에 따라 사무를 처리한다.
제65a조【군대의 명령권과 지휘권】
국방장관은 군대에 대한 명령권과 지휘권을 갖는다.
제66조【취업금지, 영리사업금지】
연방수상과 연방장관은 다른 유급공직·영업 및 직업에 종사할 수 없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이사회나 연방의회의 동의없이는 그 감사회에도 속할 수 없다.
제67조【불신임투표】
①연방의회는 그 재적의원의 과반수로 후임자를 선출하고 연방대통령에게 연방수상의 해임을 요청하는 방법으로서만 연방수상에 대한 불신임을 표명할 수 있다. 연방대통령은 이 요청에 따라야 하고 선출된 자를 임명해야 한다.
②동의와 선거에는 48시간의 간격이 있어야 한다.
제68조【연방의회의 해산】
①신임을 요구하는 연방수상의 동의가 연방의회 재적의원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연방대통령은 연방수상의 제청으로 21일 내에 연방의회를 해산시킬 수 있다. 연방의회가 그 재적의원의 과반수로써 다른 연방수상을 선출하면 해산권은 즉시 소멸된다.
②이 동의와 투표간에는 48시간의 간격이 있어야 한다.
제69조【연방수상의 권한대행】
①연방수상은 1인의 연방장관을 자기대리인으로 임명한다.
②연방수상이나 연방장관의 직은 언제나 새로운 연방의회의 집회와 더불어 종료하며, 연방장관의 직도 연방수상의 직이 다른 이유로 끝날 때 함께 종료한다.
③연방수상은 연방대통령의 요청으로, 연방장관은 연방수상이나 연방대통령의 요청으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사무를 계속 처리할 의무를 진다.
제 7 장 연방의 입법
제70조【연방과 州의 입법】
①州는 이 기본법이 연방에 입법권한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법권을 갖는다.
②연방과 州간의 관할의 획정은 전속적 입법과 경합적 입법에 관한 이 기본법의 조항에 따라 정해진다.
제71조【전속적 입법】
연방의 전속적 입법영역에 있어서는 연방법률이 명시적으로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만 그리고 그 범위내에서만 州는 입법권을 갖는다.
제72조【경합적 입법】
①경합적 입법영역에 있어서는 연방이 법률로써 입법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을 때 그 범위내에서 州가 입법권을 갖는다.
②이 영역에서 연방은 연방영역에서의 동등한 생활관계의 확립 또는 국가전체의 이해에서 법적 동일성의 유지를 위하여 연방법률로 규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그 범위내에서 입법권을 갖는다.
③제2항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연방법률은 연방법률상의 규정을 州법으로 대체할 수 있음을 규정할 수 있다.
제73조【전속적 입법사항】
연방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전속적 입법권을 갖는다.
1. 외교문제와 민간인보호를 포함한 국방
2. 연방에서의 국적
3. 이전의 자유, 여권제도, 국내외로의 이민 및 범인인도
4. 통화, 화폐 및 주화제도, 표준도량형과 표준시간
5. 관세구역과 통상구역의 통일, 통상조약과 항해조약, 상품교역의 자유, 관세와 국경보호를 포함한 외국과의 상품교역과 지불거래
6. 항공교통
6a. 연방철도의 노선건설 유지와 경영 그리고 철도노선의 이용에 대한 요금의 징수
7. 우편제도와 장거리 통신
8. 연방과 연방직속의 공법상의 단체에 근무하는 자의 법적 관계
9. 영업상의 권리보호, 저작권 및 출판
10. 다음 사항에 있어서의 연방과 州의 협력
a) 범죄수사경찰
b)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연방 또는 州의 존립과 안전의 보호(헌법보장)
c) 폭력의 사용이나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표준행위로써 독일연방공화국이 대외적 이익을 위태롭게 하는 연방영역에서의 기도의 방지 그리고 연방범죄수사경찰관서의 설치와 국제적인 범죄진압
11. 연방용 통계
제74조【경합적 입법사항】
①경합적 입법은 다음 분야를 그 대상으로 한다.
1. 민법, 형법 및 행형, 법원조직, 재판절차, 변호사, 공증인 및 법률상담
2. 호적제도
3. 결사와 집회법
4. 외국인의 체류에 관한 법 및 정주에 관한 법
4a. 총포 및 화약류에 관한 법
5. 삭제
6. 망명자 및 추방된 자에 관한 사무
6a. 연방의 전부 또는 다수지분으로 되어 있는 철도의 교통, 이러한 궤도의 이용에 대한 요금의 인상과 같이 연방철도궤도의 경영과 유지, 건설
7. 공적부조사업
8. 삭제
9. 전쟁으로 인한 피해와 그 복구
10. 전상자와 전사자유족의 원호, 전쟁포로였던 자에 대한 부조
10a. 전몰자묘지와 전쟁희생자 및 폭력지배의 희생자묘지
11. 경제(광업, 공업, 동력산업, 수공업, 영업, 상업, 은행 및 주식제도,사법상의 보험제도)에 관한 법
11a. 평화적 목적을 위한 핵에너지의 생산과 이용, 위 목적을 위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 핵에너지의 자유화 또는 전리방사선에 의해서 야기되는 위험의 방지, 방사능 물질의 제거
12. 경영조직 근로보호 및 직업소개를 포함한 노동법과 실업보험을 포함한 사회보험제
13. 직업훈련지원규정과 학술적 연구의 진흥
14. 제73조와 74조의 사항영역에서 문제되는 공용수용에 관한 법
15. 토지, 천연자원 및 생산수단의 공유재산 또는 그밖의 공동관리경제형태로의 전환
16. 경제력의 남용예방
17. 농·휴업생산의 진흥, 식량의 확보, 농·수산물의 수출입, 원양어업과 연해어업 및 연안보호
18. 토지거래, 토지법(보상액에 관한 권리 제외) 및 농업상의 임차제도 이주 및 정착제도
19. 인간과 가축 모두에게 위험한 그리고 전염성이 있는 질병에 대한 조치, 의료업 및 그밖의 치료업의 허가, 약품, 약제 및 마취제와 독극물의 거래
19a. 병원의 경제적 안전과 병원치료비의 규제
20. 식량, 기호품, 생활필수품, 사료 농·임업용의 종자 및 묘목의 거래의 보호, 식물의 병해로부터의 보호 그리고 동물의 보호
21. 원양과 근해항해 및 선로표지, 내수항행, 기상업무, 해수항로 및 일반운수에 이용되는 내수항로
22. 도로교통, 자동차제도, 장거리교통을 위한 州도로의 건설과 유지, 자동차에 의한 공로이용과의 징수와 분배
23. 연방철도가 아닌 산악철도 이외의 철도
24. 오물제거 대기정화 및 소음방지
25. 국가배상책임
26. 인공수정, 유전자정보(Erbinformation)의 연구와 인공적 변경, 장기이식의 규율
②제1항 제25호에 관한 법률은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요한다.
제74a조【공직근무에 있어 급료와 급양에 관한 경합적 입법】
①경합적 입법은 공법상의 근무 및 충성관계에 있는 공무원의 급료와 급양에 대하여는 제73조 8호에 따라 연방이 전속적 입법권을 갖지 않는 한 거기에도 미친다.
②제1항에 의한 연방법률은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③제73조 8호에 의한 연방법률도 그것이 직위의 평가를 포함하여 그 급료 및 급양의 구조 또는 규정에 관해 제1항에 의한 연방법률과 다른 기준 혹은 다른 최저 또는 최고액을 규정하고 있는 이상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④제1항과 제2항은 州법관의 급료와 급양에 준용된다. 제98조 제1항에 의한 법률에는 제3항이 준용된다.
제75조【대강규정】
①연방은 제72조의 조건하에서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강규정을 제정할 권한을 갖는다.
1. 제74a조가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州, 州 자활단체 및 그밖의 공법상의 단체에서의 공직근무에 있는 자들의 법률관계
1a. 대학제도의 일반원칙
2. 언론의 일반적 법률관계
3. 수렵제도, 자연보호 및 풍치조성
4. 토지분배, 공간정서 및 물의 관리
5. 신고제도 및 신분증명제도
6. 독일의 문화재의 해외유출로부터 보호
②대강규정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개별적으로 적용되거나, 직접 효력규정을 허용한다.
③연방이 대강규정을 제정하는 경우 州는 법률로 규정된 적당한 기간내에 필요한 州法을 제정하여야 한다.
제76조【법률안】
①법률안은 연방정부, 연방의회 의원들 또는 연방참의원에 의해서 연방의회에 제출된다.
②연방정부의 법률안은 우선 연방참의원에 이송되어야 한다. 연방참의원은 6주내에 이 법률안에 대하여 태도를 표명할 권한을 갖는다. 연방참의원이 중대한 이유로 인하여 특히 법률안의 범위를 고려하여 기간의 연장을 고려하는 경우 기간은 9주로 한다. 연방정부는 법률안을 연방참의원에 이송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특별히 긴급을 요한다고 표시한 법률안일 때 3주 후에 또는 연방참의원이 3문에 관한 요구를 제출한 경우에는 6주 후에 연방참의원의 태도표명이 연방정부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그 법률안을 연방의회에 이송할 수 있다. 연방정부는 연방참의원의 태도표명이 있으면 접수후 지체없이 그것을 연방의회에 이송하여야 한다. 이 기본법개정안과 제23조는 제24조에 관한 고권이양의 제안에 대하여는 태도 표명을 위한 기간은 9주로 하며 4문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연방참의원의 법률안은 연방정부를 통하여 6주 이내에 연방의회에 이송되어야 한다. 이때에 연방정부는 자신의 견해를 제시해야 한다. 연방정부가 중대한 이유로 인하여 특히 법률안의 범위를 고려하여 기간의 연장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3주로 하며 연방정부가 3문에 관한 요구를 제출한 경우에는 6주로 한다. 이 기본법 개정안과 제23조 또는 제24조에 관한 고권이양의 제안에 대하여는 기간을 9주로 하며 4문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연방의회는 적당한 기간내에 심의하고 의결하여야 한다.
제77조【법률의결의 절차】
①연방법률은 연방의회에 의해서 의결된다. 연방법률은 채택 후 지체없이 연방의회 의장에 의해 연방참의원에 송부되어야 한다
②연방참의원은 의결된 법률안의 접수 후 3주내에 법률안의 합동심의를 위하여 연방의회와 연방참의원의 의원으로 구성되는 위원회가 소집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위원회의 구성과 절차는 연방의회에 의해서 의결되고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의사규칙으로 정한다. 이 위원회에 파견된 연방참의원의 동의가 필요할 떄에는 연방의회와 연방정부도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가 의결된 법률의 변경을 제외하면 연방의회는 재의결해야 한다.
②a법률이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요하는 한 제2항 1문에 관한 요구가 제출되지 않거나, 양원협의절차가 법률의 수정의결을 제안하지 아니하고 종결된 경우에는 적당한 기간내에 동의를 의결하여야 한다.
③연방참의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법률인 경우에는 연방참의원은 제2항에 따른 절차가 종결되었을 때에는 연방의회에 의해 의결된 법률에 대해 2주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기간은 제2항 5문의 경우에는 연방의회에 의한 재의결의 접수와 동시에 시작되고 그밖의 모든 경우에는 제2항에 규정된 위원회의 위원장이 동위원회에서의 절차가 완결되었다고 하는 보고의 접수와 동시에 시작된다.
④전항의 이의가 연방참의원의 과반수투표로 의결되면 연방의회는 재적 과반수의 의결로 그것을 각하할 수 있다. 연방참의원이 최소한 그 투표의 3분의 2의 다수로 이의를 의결한 경우에는 연방의회에 의한 그 각하는 최소한 연방의회의원의 재적과반수를 포함한 3분의 2의 다수를 필요로 한다.
제78조【법률의 성립】
연방의회에 의해 의결된 법률은 연방참의원이 동의할 때, 제77조 제2항에 따른 요구를 하지 아니할 때, 77조 제3항의 기한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이의를 철회할 때 또는 이의가 연방의회에 의해 각하될 때에 성립한다.
제79조【기본법의 개정】
①기본법은 기본법의 문구를 명시적으로 변경 또는 보충하는 법률에 의해서만 개정될 수 있다. 강화조약, 강화조약의 준비 또는 점령법적 법질서의 폐지를 그 대상으로 하거나 연방공화국의 방위에 도움이 될 국제법적 조약인 경우에는 기본법의 조항들이 그러한 조약의 체결과 발효에 저촉되지 아니함을 해명하기 위해서는 이 해명에 국한되는 기본법의 문구의 보충으로써 족하다.
②이러한 법률은 연방의회의원의 3분의 2의 찬성과 연방참의원의 표수의 3분의2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
③연방을 각 州로 편성하는 입법에 있어서 州의 원칙적인 협력 또는 제1조와 제20조에 규정된 원칙들에 저촉되는 기본법개정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80조【법규명령의 제정】
①연방정부, 연방장관 또는 州정부는 법률에 의해서 법규명령을 제정할 권한을 위임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위임된 권한의 내용, 목적 및 범위는 법률에 확정되어야 한다. 법규명령에는 그 법적 근거가 명시되어야 한다. 위임받은 권한을 다시 위임할 수 있음을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때에는 위임받은 권한의 위임을 위해 법규명령이 필요하다.
②우편제도 및 장거리 통신의 시설이용에 관한 원칙과 자금 그리고 연방철도건설이용에 대한 요금의 징수원칙, 철도의 건설과 운영에 관한 연방정부 또는 연방장관의 법규명령 및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연방법률에 근거한 법규명령 또는 연방의 위임에 의하거나 고유사무로서 州에 의해 수행되는 연방법률을 근거로 하는 법규명령은 연방법률의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③연방참의원은 자기의 동의를 요하는 법규명령을 제정할 것을 요구하는 제안을 연방정부에 제출할 수 있다.
④州정부가 연방법률에 의해서 또는 연방법률에 근거하여 법규명령 제정권을 가지는 경우 그 범위에서 州는 법률에 의해서도 규율할 수 있다.
제80a조【긴장사태】
①기본법 또는 민간인의 보호를 포함한 방위에 관한 연방법률이 본조에 따라서만 법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고 규정한 때에는 그 적용은 방위사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방의회가 긴장사태의 발생을 확인한 경우 또는 그 적용에 특별히 동의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긴장사태의 확인과 제12a조 제5항 1문 및 제6항 2문의 경우의 특별동의는 투표된 표의 3분의 2의 다수를 필요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법조항에 의거한 조치는 연방의회의 요구가 있으면 폐지되어야 한다.
③이러한 법조항의 적용은 제1항에 상관없이 국제기구가 연방정부의 동의를 얻어 동맹조약의 테두리 내에서 행하는 의결에 따라 그리고 그에 근거하여서도 허용된다. 본 항에 따른 조치는 연방의회가 재적과반수로 요구하는 때에는 폐지되어야 한다.
제81조【입법긴급사태】
①제68조의 경우에 연방의회가 해산되지 않으면 연방대통령은 연방정부가 법률안을 긴급한 것이라고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방의회가 그 법률안을 거부했을 때에는 연방정부의 제의로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얻어 법률안에 관한 입법 긴급사태를 선포 할 수 있다. 연방수상이 어떤 법률안을 제68조의 제의와 결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률안이 부결된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②입법긴급사태의 선포 후 연방의회가 동법률안을 재차 부결하거나 동법률안을 연방정부가 수락할 수 없는 안으로 통과시킬 때에는 동법률은 연방참의원이 동의하는 한 성립된 것으로 효력을 발생한다. 위 법률안이 재의에 붙여진 후 4주내에 연방의회에 의해 의결되지 않은 때에도 또한 같다.
③한 연방수상의 임기중 연방의회가 부결한 그밖의 모든 법률안도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입법긴급사태의 최초의 선포 후 6개월의 기간내에 의결될 수 있다. 동기간의 경과 후에는 동일한 연방수상의 임기중에는 재차의 입법긴급사태의 선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기본법은 제2항에 따라 성립되는 법률에 의해서 개정될 수도 없고 전부 또는 일부가 실효되거나 또한 정지될 수도 없다.
제82조【법률의 공고와 발효】
①기본법의 조항에 따라 성립한 법률은 부서 후 연방대통령이 서명하고 연방법률공보에 공고된다. 법규명령은 그것을 제정하는 관청이 서명하고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연방법률공보에 공고된다.
②모든 법률과 법규명령은 효력발생일을 규정해야 한다. 그러한 규정이 없을 때에는 연방법률공보가 발행된 일의 경과 후 14일째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 8 장 연방법률의 집행과 연방행정 (Die Ausführung der Bundesgesetze und die Bundesverwaltung)
제83조【州행정의 원칙】
州는 기본법이 달리 규정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한 연방법률은 그 고유사무로서 집행한다.
제84조【州행정과 연방감독】
①州가 연방법률을 고유사무로서 집행하는 경우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연방법률에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州는 관청설치와 행정절차를 규정한다.
②연방정부는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얻어 일반행정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③연방정부는 州가 연방법률을 현행법에 맞게 집행하는가를 감독한다. 연방정부는 이 목적을 위하여 州최고관청에 수임자를 파견할 수 있다. 그리고 州최고관청의 동의를 얻거나 이 동의가 거절되면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얻어 州의 하급관청에도 수임자를 파견할 수 있다.
④연방정부가 州에서의 연방법률의 집행에서 확인한 결함이 제거되지 아니할 때에는 연방참의원은 연방정부나 州의 제의로 州가 법을 침해 하였는가의 여부를 결정한다. 연방참의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연방헌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다.
⑤연방정부에게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연방법률에 의해서 연방법률를 집행하기 위해 구체적인 경우 개별적 제시를 할 권한이 부여될 수 있다. 그 제시는 연방정부가 긴급한 경우라고 인정하는 때 이외에는 州최고관청에 대하여 행해져야 한다.
제85조【연방에 의해 위임된 州행정】
①州가 연방의 위임에 따라 연방법률을 집행할 때에는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연방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관청의 설치는 州의 사항이다.
②연방정부는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얻어 일반행정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연방정부는 공무원과 사무직원의 획일적 연수를 규정할 수 있다. 중급관청의 장은 연방정부의 동의를 얻어 임명되어야 한다.
③州관청은 관할연방최고관청의 지시에 따른다. 그 지시는 연방정부가 긴급한 경우라고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州 최고관청에 대해 행해져야 한다. 지시의 집행은 州 최고관청에 의해 확보되어야 한다.
④연방감독은 집행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에 미친다. 연방정부는 이 목적을 위하여 보고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모든 관청에 수임자를 파견 할 수 있다.
제86조【연방고유의 행정】
연방이 연방고유의 행정 또는 연방직속의 단체 또는 공법상의 시설을 통해 법률을 집행할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연방정부는 일반행정규칙을 제정한다. 연방정부는 법률이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관청의 설치를 정한다.
제87조【연방고유행정의 대상】
①외교사무, 연방재무행정 및 제89조에 따른 연방수로 및 선박항해행정은 연방 자신의 하급행정조직을 갖춘 연방고유행정으로 수행된다. 연방국경수비관청과 경찰상의 정보와 통신제도를 위한 중앙관청 및 헌법수호와 폭력행사나 폭력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준비행위로서 독일 연방공화국의 외교상의 이익을 위태롭게 하는 기도의 방지를 목적으로 필요한 자료수집을 위한 중앙관청은 연방법률에 의해서 설치될 수 있다.
②관할구역이 한 州의 영역을 넘어서는 사회보험자는 공법상의 연방직할단체로서 운영된다. 그 관할구역이 하나의 州를 넘지만 3개의 州에 미치지 아니하는 사회보험자는 1문에도 불구하고 관계 각 州에 의해 감독州가 결정되는 경우에는 州 직속 공법단체로 한다.
③그 밖에 연방에 입법권이 부여되는 사무를 위하여 독립된 연방상급관청과 새로운 연방직할단체 및 공법상의 시설들이 연방법률로 설치될 수 있다. 연방에 입법권이 부여되어 있는 영역에서 연방에 새로운 임무가 발생하면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연방참의원과 연방의회의 재적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연방고유의 중급 및 하급관청이 설치 될 수 있다.
제87a조【군대】
①연방은 방위를 위한 군대를 편성한다. 군대의 병력수와 조직의 대강은 예산안에 나타나야 한다.
②방위를 위한 경우외에는 기본법이 명문으로 허용하는 경우에만 군대가 투입될 수 있다.
③군대는 방위사태와 긴장사태의 경우에 그 방위임무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한 민간인과 그 재산을 보호하고 교통정리의 임무를 수행할 권한을 갖는다. 또한 방위사태와 긴장사태의 경우에는 경찰상의 조치를 지원하기 위하여서도 민간재산의 보호를 군대가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군대는 직할관청과 협력한다.
④연방과 州의 존립 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위험의 방지를 위해 연방정부는 제91조 제2항의 요건이 존재하고 경찰력과 연방국경수비대만으로는 불충분한 경우에는 민간인․민간재산을 보호하고 조직되고 군사적으로 무장된 폭도들과 투쟁하는 경찰과 연방국경수비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군대를 투입할 수 있다. 군대의 투입은 연방의회나 연방참의원의 요구가 있으면 중지되어야 한다.
제87b조【연방국방행정】
①연방국방행정은 자신의 하급행정조직을 갖춘 연방고유행정으로 수행한다. 연방국방행정은 군대의 인사와 그 물적수요의 직접적인 충당의 과제에 기여한다. 상이군인의 원호와 건축의 사무는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필요를 하는 연방법률에 의해서만 연방국방행정에 위임될 수 있다. 또한 법률이 연방국방행정에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권한을 위임하는 때에는 이 법률도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인사영역에 관한 법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②그밖의 징병사무와 민간인보호를 포함한 국방에 관한 연방법률은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얻어 그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자신의 하급행정조직을 갖춘 연방고유행정으로 수행되거나 또는 연방의 위임을 받아 州에 의해 수행된다는 것을 규정할 수 있다. 이런 법률이 연방의 위임에 따라 州에 의해 수행될 때에는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얻어 제85조를 연방정부와 직할연방최고관청이 갖는 권한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연방상급관청에 이관되도록 규정할 수 있다. 이때 이들 관청은 제85조 제2항 1문에 의한 일반행정규칙을 제정함에 있어서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규정할 수 있다.
제87c조【핵에너지의 생산과 이용에 관한 규정】
제74조 11a호에 근거하여 제정되는 법률은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얻어 그 법률이 연방의 위임에 따라 州에 의해 수행된다는 것을 규정할 수 있다.
제87d조【항공교통행정】
①항공교통행정은 연방고유행정으로 수행된다. 그 조직이 공법적 형태를 할 것인가 사법적인 형태로 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연방법률로 정한다.
②연방참의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연방법률에 의해서 항공교통행정임무를 위임행정으로서 州에 위탁할 수 있다.
제87e조【철도교통행정】
①연방철도에 대한 철도교통행정은 연방고유행정으로 운영된다. 연방법률에 의해서 州의 고유사무로 철도행정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②연방은 연방철도영역을 넘는 연방법률에 의해서 연방에 위탁된 철도교통행정사무를 인수한다.
③연방의 철도는 사법적 형태의 경제적 기업으로 경영된다. 이들 철도는 그 경영활동이 철도의 경영과 건설 유지를 포괄하는 범위에서 연방소유에 속한다. 2문에서 기업에 대한 연방지분의 처분은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한 지분의 과반수는 연방이 소유한다. 상세한 내용은 연방의 법률로 정한다.
④연방은 연방철도의 노선망을 보강하거나 유지하는 경우와 근거리철도여객교통과 관계없는 범위에서 연방철도를 이 노선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공복리 특히 교통수요를 고려한다. 자세한 것은 연방법률로 정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근거에 관한 법률은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연방철도기업의 해산․합병․분할 그리고 연방철도노선의 제3자에 대한 양도와 연방철도노선의 폐지를 규율하거나 근거리철도여객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은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요한다.
제87f조【연방우편, 통신】
①연방은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요하는 연방법률의 기준에 따라 우편제도와 장거리 통신분야에서 전국토에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적절하고 충분한 서비를 보장한다.
②제1항의 서비스는 사경제적 활동으로서 독일연방우편에 유래하는 기업 및 사적 제공자를 통하여 수행하며, 우편제도와 장거리 통신분야에서 고권적 임무는 연방고유의 행정으로 수행한다.
③제2항 2문에도 불구하고 연방은 연방직속의 공법상 운영물의 법형성으로 특별재산인 독일연방우편에 유래하는 기업에 관한 임무를 연방법률의 기준에 따라 수행한다.
제88조【연방은행】
연방은 연방은행으로서 통화 및 발권은행을 설립한다. 그 임무와 권한은 유럽연합의 범위내에서 유럽중앙은행에 이양할 수 있으며, 유럽중앙은행은 가격안정의 확보라는 우선적 목적에 따라야 한다.
제89조【연방수로】
①연방은 종래의 제국수로의 소유자가 된다.
②연방은 자신의 관청을 통해 연방수로를 관리한다. 연방은 한 州의 영역을 넘어서는 내수항행의 국가적 임무와 법률로 연방에 이양되는 해양항행의 임무를 수행한다. 연방은 한 州의 영역 내에 위치한 한 연방수로의 행정을 위임행정으로서 신청에 따라 2 州에 이양할 수 있다. 수로가 여러 州에 걸쳐 있으면 연방은 관련된 州의 신청에 따라 州에 위임할 수 있다.
③수로의 행정, 확장 또는 신설에 있어서 토지경작과 영리의 수요가 州들과 협의해서 보존되어야 한다.
제90조【연방도로】
①연방은 종래의 제국고속도로와 제국도로의 소유자가 된다.
②州 또는 州法에 의해 관할권을 가진 자치행정단체가 연방의 위임에 따라 연방고속도로와 그밖의 장거리교통용을 위한 연방도로를 관리한다.
③연방은 州의 신청에 따라 연방고속도로와 그밖의 장거리교통용연방도로를 그 도로들이 그 州의 영역내에 있는 때에는 연방고유행정으로 맡을 수 있다.
제91조【연방의 존립에 대한 위험의 방지】
①연방 또는 州의 존립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위험의 방지를 위하여 州는 다른 州의 경찰력과 다른 행정청 및 연방국경수비대의 힘과 시설을 요청할 수 있다.
②위험에 처한 州가 스스로 그 위험을 극복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나 능력이 없을 때에는 연방정부가 그 州의 경찰과 다른 州의 경찰력을 자신의 지시하에 둘 수 있고 연방국경수비대의 부대들을 투입할 수 있다. 명령은 위험이 제거된 후 연방참의원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라도 폐지되어야 한다. 위험이 한 州이상의 영역에 미칠 때에는 연방정부는 효과적인 극복을 위해 필요하다면 州정부에 지시를 내릴 수 있다. 1문과 2문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제 8a 장 공동업무 (Gemeinschaftsaufgaben)
제91a조【연방의 州에의 협력권】
①州의 과제가 전체를 위해 중대한 것이고 생활관계의 개선을 위해 연방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공동임무)에는 연방은 다음의 분야에서 州의 업무수행에 협력한다.
1. 대학병원을 포함한 대학의 확장과 신축
2. 지역 경제구조의 개선
②공동업무는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요하는 연방법률로 상세히 정한다. 동법률에는 공동과제의 수행에 관한 일반원칙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동법률은 공동의 대강계획을 위한 절차와 시설에 관해 규정한다. 대강계획에 사업계획이 포함될 때에는 그 사업계획이 실행될 州의 동의를 요한다.
④연방은 제1항 1호와 2호의 경우에는 모든 州에서 비용의 반을 부담한다. 제1항 3호의 경우에는 연방은 최소한 반액을 부담한다. 비용담당비율은 모든 州에 대해 획일적으로 정해야 한다. 상세한 내용은 법률로 정한다. 자금준비는 연방과 각 州의 예산안의 확정에 유보된다.
⑤연방정부와 연방참의원은 자신의 요구로 공동업무수행에 관한 보고를 받을 수 있다.
제91b조【연방과 州의 협력】
연방과 州는 협정에 근거하여 교육계획과 소지역적 중대성을 지닌 학술적 연구의 시설과 계획의 촉진에 협력할 수 있다. 비용부담은 협정에서 정한다.
제 9 장 사 법 (Die Rechtsprechung)
제92조【법원의 조직】
사법권은 법관에게 맡겨진다. 사법권은 연방헌법재판소, 기본법에 규정된 연방법원 그리고 州법원에 의해 행사된다.
제93조【연방헌법재판소 권한】
①연방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1. 연방최고기관의 권리와 의무의 범위 또는 기본법이나 연방최고기관의 업무규칙에 의해서 고유의 권리를 갖는 그밖의 관계자의 권리와 의무의 범위에 관한 분쟁을 동기로 하는 기본법의 해석
2. 연방정부, 州정부 또는 연방의회재적의원 3분의 1의 신청에 따라 기본법과 연방법, 州法과의 형식적․실질적 부합성에 관한 또는 그밖의 연방법과 州법의 양립성에 관한 의견차이나 의문
2a. 연방참의원, 州정부 또는 州의회의 신청에 의해서 법률이 제72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의견대립이 있는 경우
3. 연방과 州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특히 州에 의한 연방법의 집행과 연방감독의 행사에 있어서 의견차이
4. 다른 쟁송수단이 없는 경우 연방과 州간의 그리고 州상호간의 또는 州내부에서의 다른 공법상의 쟁의
4a. 누구나 공권력에 의해서 기본권 또는 제20조 제4항, 제33조, 제38조, 제101조, 제103조 및 제104조에 규정된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것을 제기할 수 있는 헌법소원
4b. 제28조의 자치행정권이 법률에 의해 침해되었거나 州헌법법원에 소원이 제기될 수 없는 경우로서 州에 의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제기하는 헌법소원
5. 기타 기본법이 규정한 경우
②나아가 연방헌법재판소는 그밖에 연방법률에 의해 그에게 배정된 사건에 관하여 활동한다.
제94조【연방헌법재판소 구성】
①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법관과 그밖의 구성원으로 조직한다. 연방헌법재판소의 구성원은 연방의회와 연방참의원에 의해 각각 반수씩 선출된다. 연방헌법재판소의 구성원은 연방의회, 연방참의원, 연방정부, 그에 대응하는 州의 기관에 소속할 수 없다.
②연방헌법은 연방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절차를 규정하고 어떤 경우에 그 판결이 법률상의 효력을 갖는지를 규정한다. 연방법률은 헌법소원에 대하여 소송수단이 소원제기 이전에 남김없이 취해졌어야 한다는 것을 요건으로 할 수 있고 특별한 수리절차를 규정할 수 있다.
제95조【연방최고법원】
①연방은 일반․행정․재정․노동 재판 및 사회재판의 영역에 최고법원으로서 연방법원, 연방행정법원, 연방재정법원 연방노동법원 및 연방사회법원을 설치한다.
②위의 각 법원의 법관의 임명은 각각 해당 분야를 관할하는 연방장관이 각각 해당분야를 관할하는 州장관 들과 연방의회에 의해 선출되는 동수의 의원으로 구성되는 법관선출위원회와 공동으로 결정한다.
③판결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제1항에 열거된 법원의 합동부가 구성 되어야 한다. 상세한 내용은 연방법률로 정한다.
제96조【연방법원】
①연방은 영업상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안을 위하여 연방법원을 설치 할 수 있다.
②연방은 연방법원으로 군대를 위한 군사법원을 설치할 수 있다. 군사법원은 방위사태의 경우와 외국에 파견되거나 군함에 승선한 군대의 소속원에 대하여만 형사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상세한 내용은 연방법률로 정한다. 이 법원들은 연방법무장관의 소관분야에 속한다. 그 전임법관은 법관직의 자격을 가져야 한다.
③제1항 제2항에 열거된 법원의 최상급법원은 연방법원이다.
④연방은 연방에 대해 공법상의 근무관계에 있는 자들에 대한 징계절차와 소원절차를 결정하기 위한 연방법원을 설치할 수 있다.
⑤제26조 제1항과 국가보호의 영역에서의 형사절차를 위해 연방법률은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얻어 州법원이 연방의 재판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할 수 있다.
제97조【법관의 독립】
①법관은 독립이며 법률에만 따른다.
②전임으로 그리고 계획에 따라 종국적으로 임용된 법관은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법률에 규정된 이유와 방식에 의해서만 그 의사에 반하여 임기전에 면직되거나 계속적 또는 일시적으로 정직되거나 전보 혹은 퇴직시킬 수 있다. 법률로 정년을 정할 수 있고 정년에 달한 종신법관을 퇴직시킬 수 있다. 법원의 조직이나 구역이 변경될 경우에는 법관은 다른 법원에 전속되거나 퇴직될 수 있지만 봉급의 전액이 지급되어야 한다.
제98조【법관의 법적 지위】
①연방법관의 법적 지위는 특별한 연방법률로 정해야 한다.
②연방법관이 직무상 또는 직무외에서 기본법의 원칙이나 州의 헌법적 질서에 위반한 때에는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의회의 신청에 따라 3분의 2의 다수로 그 법관의 전직이나 퇴직을 명할 수 있다. 그 위반이 고의적인 경우에는 파면시킬 수 있다.
③州법관의 법적 지위는 특별한 州법률로 정해야 한다. 제74a조 제4항이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연방은 대강규정을 정할 수 있다.
④州는 州법무장관이 법관선출위원회와 공동으로 州법관의 임명을 결정하도록 규정할 수 있다.
⑤州는 제2항에 준하는 규정을 둘 수 있다. 현행 州헌법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법관탄핵에 관한 결정권은 연방헌법재판소에 속한다.
제99조【한 州내부에서의 헌법분쟁】
州법률로 한 州내부에서의 헌법쟁송에 관한 결정은 연방헌법재판소에서 州法의 적용이 문제되는 사항에 관한 최종심판결은 제95조 제1항에 열거된 최고법원에 배정될 수 있다.
제100조【법률의 위헌성】
①법원이 재판에서 그 효력이 문제되는 법률이 위헌이라 생각할 때에는 그 절차를 중지해야 하며 또한 州헌법의 침해가 문제될 때에는 그 州의 헌법쟁송에 관해 관할권을 갖는 법원의 판결을 구해야 하고 이 기본법의 침해가 문제될 때에는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구해야 한다. 이는 州법에 의한 이 기본법의 침해가 문제되거나 연방법률과 州법률의 불합치성이 문제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②어떤 소송에서 국제법의 규정이 연방법의 구성부분이 되는지의 여부와 그것이 개인에 대하여 직접적인 권리․의무를 발행케 하는지(제25조)의 여부가 의심스러울 때에는 법원은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구해야 한다.
③州의 헌법법원이 기본법의 해석시에 연방헌법재판소 또는 다른 州의 헌법법원의 결정과 달리하고자 할 때에는 동 헌법법원은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구해야 한다.
제101조【특별법원】
①특별법원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누구든지 법률로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②특별사항분야를 위한 법원은 법률에 의해서만 설치될 수 있다.
제102조【사형의 폐지】
①사형은 폐지된다.
제103조【피고인의 기본권】
①누구든지 법정에서 법률상의 청문을 요구할 수있다.
②어떤 행위는 그것이 행해지기 이전에 그 가벌성이 법률로 규정된 경우에만 처벌될 수 있다.
③누구도 동일한 행위를 이유로 일반형법에 근거하여 거듭 처벌되지 아니한다.
제104조【자유박탈의 경우의 권리보장】
①신체의 자유는 형식적 법률에 근거해서만 그리고 거기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서만 제한될 수 있다. 구금된 자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학대되어서는 안 된다.
②자유포기의 허용과 계속은 법관만이 결정한다. 법관의 지시에 의하지 않은 모든 자유포기는 지체없이 법관의 결정을 받아야 한다. 경찰은 자기의 절대적 권력으로 누구도 체포익일이 종료한 후까지 구금할 수 없다. 상세한 내용은 법률로 정한다.
③누구든지 범죄행위의 협의 때문에 일시적으로 체포된 자는 늦어도 체포 익일에 법관에게 인치되어야 하며 법관은 체포된 자에게 체포이유를 알려야 하며 그를 신문하고 그에게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법관은 지체없이 이유를 첨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거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④자유박탈의 명령이나 계속에 대한 법관의 모든 결정은 지체없이 피구금자의 가족 또는 그가 신임하는 자에게 통지되어야 한다.
제10장 재정제도 (Das Finanzwesen)
제104a조【비용분담 ; 재정지원】
①연방과 州는 이 기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그 업무수행에 오는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②州가 연방의 위임을 받아 행동할 때에는 거기에서 오는 비용은 연방이 부담한다.
③금전급부를 포함하고 州에 의해서 집행되는 연방법률은 금전급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방이 부담하도록 규정할 수 있다. 동법률이 비용의 절반 또는 그 이상을 연방이 부담한다고 규정할 때에는 그 법률은 위임을 받아 집행된다. 동법률이 비용의 4분의 1 또는 그 이상을 州가 부담하도록 규정할 때에는 그 법률은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④연방은 경제전체의 균형의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또는 연방영역에서의 상이한 경제력의 조정을 위해 또는 경제성장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州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연합체)의 특별한 투자를 위해서 각 州에 재정지원을 해줄 수 있다. 상세한 내용 특히 촉진될 투자의 종류는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요하는 연방법률이나 연방예산법에 근거한 행정협정으로 정한다.
⑤연방과 州는 그 관청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을 부담하고 그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 질서있는 행정을 보증한다. 상세한 내용은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요하는 연방법률로 한다.
제105조【입법권】
①연방은 관세와 재정전매에 관한 전속적 입법권을 갖는다.
②연방은 그밖의 조세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에 귀속하든가 제72조 제2항의 요건이 존재하는 때에는 그밖의 조세에 관한 경합적 입법권을 갖는다.
②a州는 연방법률로 규정되는 조세와 동일한 것이 아닌 한 지역적인 소비세와 사치세에 관한 입법권을 갖는다.
③州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연합체)에 전부 또는 일부의 수입이 귀속하는 조세에 관한 연방법률은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요한다.
제106조【조세수입의 분배와 재정전속수익】
①재정전매수익과 다음의 조세수입은 연방에 귀속한다.
1. 관세
2. 제2항에 따라 州에 귀속하지 않고 제3항에 따라 연방과 州에 공동으로 귀속하거나 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는 소비세
3. 도로운송세
4. 자본거래세 보험세 및 어음세
5. 일회에 한한 재산세 및 부담의 조정을 위한 조정세
6. 소득세와 법인세에 대한 부가세
7. 유럽공동체 범위내에서 과하는 공과금
②다음의 조세수입은 州에 귀속한다.
1. 재산세
2. 상속세
3. 자동차세
4. 제1항에 따라 연방에 귀속되지 않거나 제3항에 따라 연방과 州에 공동으로 귀속되는 거래세
5. 맥주세
6. 박람장의 공과금
③제5항에 따라 소득세의 수입이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지 않는 한 소득세 법인세 및 판매세는 연방과 州에 공동으로 귀속한다. 소득세와 법인세의 수입에 관하여는 연방과 州가 반분한다. 판매세에 관한 연방과 州의 몫은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요하는 연방법률로 확정된다. 이 몫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원칙을 따른다.
1. 연방과 州는 통상수입의 범위내에서 각기 필요한 지출을 충당할 동등한 청구권을 갖는다. 이때 지출의 범위는 수년에 걸친 재정계획을 참작해서 정한다.
2. 연방과 州의 충당요구는 공정한 조정이 이루어지고 납세의무자의 과중한 부담이 회피되고 또한 연방영역에서 생활수준의 균형이 보장되게끔 상호 조정되어야 한다. 판매세에 관하여 연방과 州의 몫을 정함에 있어서 1966년 1월 1일부터 어린 위하여 발생하게 되는 州의 조세수입을 부족은 추가된다.
④판매세에 대한 연방과 州의 몫은 연방과 州의 수입․지출의 비율이 근본적으로 변경될 때에는 새로 정해져야 한다. 제3항 5문에 따른 판매세의 몫의 확정에 추가로 포함되는 조세수입 부족은 이때 계정하지 않는다. 연방법률에 의해서 州에 추가지출을 과하거나 수입을 삭감할 때에는 추가부담은 단기간에 한한다면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연방법률에 의해서 연방의 재정보조로 조정될 수 있다. 이러한 재정보조의 산정과 州에 의한 분배에 관한 원칙은 법률에서 규정되어야 한다.
⑤지방자치단체는 각 州가 주민의 소득세납부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해야 할 소득세의 수입에서 몫을 받는다. 상세한 내용은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요하는 연방법률로 정한다. 동법률은 지방자치단체가 그의 몫에 관한 징수율을 결정하는 것을 규정할 수 있다.
⑥실물세의 수입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지역적 소비세 및 사치세의 수입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州立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연합체에 귀속된다. 지방자치단체에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실물세의 징수율을 정할 권한이 부여된다. 어떤 州에 지방자치단체가 없는 때에는 실물세수입과 소비세 및 사치세의 수입은 州에 귀속한다. 연방과 州는 할당액에 따라 영업세의 수입에 참여할 수 있다. 할당액에 관해 상세한 내용은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필요하는 연방법률로 정한다. 州입법에 따라서 실물세와 지방자치단체의 소득세수입 몫이 징세율의 산정근거가 될 수 있다.
⑦공동조세의 수입전체에 대한 각 州의 몫중에서 州입법에 의해서 확정되는 백분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연합체에 총체적으로 배정된다. 또한 州입법은 州세의 수입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지의 여부 및 어느 정도로 배정될 것인가를 정한다.
⑧연방이 州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연합체)에게 동 州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연합체)의 직접적인 가중지출이나 수입감소의 원인이 되는(특별부담) 특별한 시설을 하게 할 때에는 연방은 한 州나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연합체)가 그 특별부담을 하리라고 기대될 수 없을 때에는 필요한 조정을 한다. 제3자의 보상급부와 동州나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연합체)가 시설의 결과로서 얻게 되는 재정적 이익을 조정의 경우에 참작된다.
⑨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연합체) 외 수입과 지출도 본조에서 말하는 州의 수입과 지출에 해당한다.
제106a조【근거리여객교통에서의 재정평등】
1996년 1월 1일부터 공공여객교통에 대한 연방의 조세수입의 총액의 일정가액은 州에 속한다. 상세한 내용은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법률로 규정한다. 1문에 따른 가액은 제107조 제2항에 따른 재정능력의 조정에 있어서 고려하지 않는다.
제107조【재정조정과 보조금할당】
①州세수입과 소득세․법인세수입에 대한 州의 몫은 그 조세가 州영역내의 재정관청에 의해 징수(지역적 수입)되는 때에는 각 州에 귀속한다. 법인세와 근로소득세에 관한 지역적 수입의 한계와 종류 및 그 배분범위에 관한 상세한 규정은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연방법률로 정한다. 동법률은 그밖의 지역적 세수입의 한계와 배분에 관하여도 규정할 수 있다. 판매세 수입에 관한 州의 몫은 주민수에 비례하여 각 州에 귀속된다. 이 州몫의 일부 최고 4분의 1까지는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연방법률에 의해서 州세와 소득세 및 법인세로부터의 그 주민당 수입이 州의 평균수입이하인 州에 대하여는 추가몫으로 규정 될 수 있다.
②각 州의 상이한 재정력의 적절한 조정이 법률에 의해서 확보되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연합체)의 재정력과 재정수요를 고려하여야 한다.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州의 조정청구권과 조정에 응해야 할 州의 조정의무에 관한 요건과 조정급부액의 기준은 법률에서 정해야 한다. 동법률은 연방은 급부능력이 약한 州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재정수요를 충당시켜주기 위해 연방의 재원으로부터 교부금을 지급한다는 것(보조금 할당)도 규정할 수 있다.
제108조【재정행정】
①관세, 재정전속 그리고 수입판매세를 포함한 연방법률상의 소비세와 유럽공동체의 범위에서 과하는 공과는 연방재정관청이 관리한다. 이 관청들의 조직은 연방법률로 정한다. 그 증급관청의 장은 州정부와 협의해서 임명된다.
②그밖의 조세는 州재정관청이 관리한다. 이 관청들의 조직과 공무원들의 획일적 연수는 연방참의원의 양해를 얻어 임명되어야 한다.
③州재정관청이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연방에 귀속하는 조세를 관리할 때에는 연방의 위임에 따라 활동한다. 제85조 제3항과 제4항은 연방재무장관이 연방정부를 대리하는 정도에 비례하여 적용한다.
④조세행정에 있어서 조세법의 집행이 그 때문에 현저히 개선되거나 수월해 질 때에는 그러한 한도내에서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연방법률에 의해서 연방재정관청과 州재정관청의 협력이 규정될 수 있고 제1항에 해당하는 조세에 관하여는 州재정관청에 의한 관리가, 그밖의 조세에 관하여는 연방재정관청에 의한 관리가 규정될 수 있다. 오로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연합체)에 귀속되는 조세에 관하여는 州재정관청의 권한에 속하는 州에 의한 관리의 전부 또는 그 일부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연합체)에 이양될 수 있다.
⑤연방재정관청에 의해 적용될 절차는 연방법률로 정한다. 州재정관청과 제4항 2문의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연합체)에 의해 적용될 절차는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얻어 연방법률로 정할 수 있다.
⑥재정재판은 연방법률이 통일적으로 규정한다.
⑦연방정부는 일반행정규칙을 제정할 수 있고 조세행정이 州재정관청이나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연합체)의 의무일 때에는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09조【연방과 州의 예산운용】
①연방과 州는 각자의 예산운용에 있어 자주적이고 상호독립적이다.
②연방과 州는 그 예산운용에 있어 경제전체의 균형의 요청을 고려해야 한다.
③예산법과 경기에 상응한 예산비용 그리고 여러 해에 걸친 재정운용 그리고 여러 해에 걸친 재정계획에 관하여 연방과 州에 공동으로 적용되는 원칙은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연방법률로 제시할 수 있다.
④경제 전체의 균형의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연방법률로
1. 영역단체와 목적단체에 의한 신용대금의 최고액, 조건 및 기한
2. 독일연방은행에서의 무이자예금을 유지할 연방과 州의 의무(경기조정준비예치금)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법규명령을 제정할 권한은 연방정부에게만 위임될 수 있다. 법규명령은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연방의회의 요구가 있으면 그 법규명령은 폐지되어야 한다. 상세한 내용은 연방법률로 정한다.
제110조【연방의 예산안】
①연방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안으로 편성되어야 한다. 연방기업체와 특별재산에 관하여는 전출금 또는 전입금만을 포함시키면 된다. 예산의 수입과 지출은 균형이 유지되어야 한다.
②예산안은 일회계연도 또는 다회계연도가 개시되기 전에 예산법으로 확정된다. 예산안의 각 부분에 관해 기한이 상이한 것은 회계연도별로 분리되어 적용되는 것이 규정될 수 있다.
③제2항 1문에 의한 예산안과 예산법률 및 예산안의 변경에 관한 제안은 연방참의원에 이송함과 동시에 연방의회에 제출된다. 연방참의원은 6주내에 수정제안의 경우에는 3주내에 그 제안에 관한 태도를 표명할 수 있다.
④예산법률에는 연방의 수입․지출과 예산법률에 의해 의결된 기한에 관한 조항만이 규정되어야 한다. 예산법률은 그 법조항이 차기 예산법률의 공포와 더불어 비로소 효력을 상실하거나 제115조에 의한 수권의 경우에는 그보다 늦게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할 수 있다.
제111조【예산승인전의 지출】
①회계연도의 종료시 차년도의 예산안이 법률에 의해서 확정되지 아니하면 연방정부는 그 법률의 시행시까지 다음 각항에 필요한 일체의 지출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법률로 설치된 시설을 유지하고 법률로 의결된 조치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적 근거가 있는 연방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연도의 예산안에 의해 그 액수가 이미 승인된 경우의 건축 조달 및 그밖의 급부를 계속하기 위하여 또는 이들 목적을 위한 원조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경비를 지출할 권한을 갖는다.
②특별법에 근거를 갖는 조세․공과 및 그밖의 재원 또는 사업용 적립금으로부터의 수입이 제1항의 지출을 충당하지 못할 때에는 연방정부는 그 경비운용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전년도 예산안의 최종총액 4분의 1의 액까지 차입하여 자금화할 수 있다.
제112조【예산초과지출 및 예산외 지출】
예산외 지출과 예산초과지출은 연방재무장관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그러한 동의는 오직 예견할 수 없었던 그리고 불가피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행해질 수 있다. 상세한 내용은 연방법률로 정할 수 있다.
제113조【지출의 증액, 수입의 감소】
①연방정부가 제안한 예산안상의 지출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지출을 포함하거나, 장차 새로운 지출을 초래할 법률은 연방정부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수입감소를 포함하거나 장차 수입감소를 초래할 법률에 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연방정부는 연방의회가 그러한 법률의 의결을 연기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연방정부는 6주내에 연방의회에 대한 태도를 표명해야 한다.
②연방의회가 동법률을 의결한 후에는 연방정부는 4주내에 연방의회가 재의결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법률이 제78조에 따라 성립되면 연방정부는 6주내에 한해서만 그리고 연방정부가 제1항 3문과 4문이나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개시했을 때만 그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기간의 경과후에는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제114조【회계보고, 연방회계검사원】
①연방재무장관은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해 그리고 과년도의 자산과 채무에 관하여 연방정부의 책임면제를 위하여 차회계년도중에 연방의회와 연방참의원에 결산보고를 해야 한다.
②그 구성원이 장관과 같은 독립성을 갖는 연방회계검사를 결산과 더불어 예산집행 및 경제운용의 경제성과 적정성을 심사한다. 회계검사원은 매년 연방정부 외에 연방의회와 연방참의원에 직접 보고해야 한다. 그밖에도 연방회계검사원의 권한은 연방법률로 정한다.
제115조【신용제공】
장래의 회계년도에 있어서 지출이 될 수 있는 신용차금, 담보제공 또는 그밖의 보장들은 그 최고액이 결정되어 있거나 결정될 수 있는 연방법률에 의한 수권을 필요로 한다. 신용차금으로부터의 수입은 예산안 중의 계상된 투자지출 총액을 넘을 수 없다. 경제전체의 균형의 장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만 예외가 허용된다. 상세한 내용은 연방법률로 정한다.
②연방의 특별재산에 관하여는 연방법률로 제1항에 대한 예외가 허용될 수 있다.
제10a장 방위사태 (Verteidigungsfall)
제115a조【방위사태의 확인】
①연방의회는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얻어 연방영역이 무력으로 공격받거나 이러한 공격이 직접적으로 위협되고 있다는 것(방위사태)을 확인한다. 이 확인은 연방정부의 신청에 따라 행해지며 투표수의 3분의 2의 다수 적어도 연방의회재적의원의 과반수를 필요로 한다.
②상황이 즉각적인 행동을 불가피하게 요구하고 극복할 수 없는 장애 때문에 연방의회의 적시의 집회가 어렵거나 연방의회가 결의불능인 때에는 합동위원회가 투표수의 3분의 2의 다수 적어도 그 구성원의 과반수로 확인한다.
③이 확인은 제82조에 따라 연방대통령에 의해 연방법률공보에 공포된다. 이것을 적시에 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방법으로 공포한다. 사정이 허락하면 즉시 연방법률공보에 추록해야 한다.
④연방영역이 무력으로 공격받고 권한을 가진 연방기관이 즉각 제1항 1문에 의한 확인을 할 수 없는 때에는 확인은 행해진 것으로 간주되고 공격이 개시된 시점에 공포된 것으로 간주한다. 연방대통령은 사정이 허락하면 즉시 이 시점을 공포해야 한다.
⑤방위사태의 확인이 공포되고 연방영역이 무력으로 공격받게 되면 연방대통령은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얻어 방위사태의 성립에 관한 국제법상의 선언을 할 수 있다. 제2항의 전제하에서는 합동위원회가 연방의회를 대신한다.
제115b조【방위사태에 있어서 자위권】
방위사태의 공포와 더불어 군에 대한 명령권 및 지휘권은 연방수상에게 위임된다.
제115c조【방위사태하에서 연방의 입법권의 경합】
①연방은 방위사태를 위하여 州의 입법권에 속하는 사항분야에 대하여도 경합적 입법권을 갖는다. 이 법률은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②방위사태기간중 상황이 요구하면 방위사태에 있어서 연방법률로
1. 공용수용의 경우 제14조 제3항 2문과는 달리 보상이 잠정적으로 규정될 수 있고
2. 법관이 정상시에 적용되는 기한내에 활동할 수 없는 때에 자유박탈의 경우 제104조 제2항 2문과 제3항 1문과는 달리 기한을 정할 수 있으나 최고 4일을 넘을 수 없다.
③현재의 또는 직접적으로 위협되고 있는 공격의 방지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방위사태에 있어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얻어 연방법률로 연방과 州의 행정 및 재정제도가 제8장, 제8a장, 제10장과는 달리 규정될 수 있으며 그 경우 州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연합체의 존속능력 특히 재정적인 면에서의 존속능력은 유지되어야 한다.
④제1항과 제2항 1호에 의한 연방법률은 그 집행준비를 위하여 방위사태발생 이전에 이미 적용될 수 있다.
제115d조【연방입법의 단축된 절차】
①방위사태의 경우에는 연방의 입법에 관해 제76조 제2항, 제77조 제1항 2문과 제2항에서 제4항까지 제78조와 제82조 제1항과는 달리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②긴급한 것으로 표시된 연방정부의 법률안의 연방의회에 제출됨과 동시에 연방참의원에 이송된다. 연방의회와 연방참의원은 이 법률안을 지체없이 합동으로 심의한다. 이 법률에 대해 연방참의원의 동의가 필요하면 법률의 성립을 위하여 연방참의원 과반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상세한 내용은 연방의회가 의결하고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의사규칙으로 정한다.
③법률의 공포에는 제115a조 제3항 2문이 준용된다.
제115e조【연방의회와 연방참의원의 권한 수행】
①방위사태의 경우에 합동위원회가 투표수의 3분의 2의 다수 적어도 그 구성원의 과반수로 연방의회의 적시의 집회를 방해하는 극복할 수 없는 장애가 있거나 연방의회의 의결불능을 확인하면 합동위원회는 연방의회와 연방참의원의 지위를 가지며 그들의 권한을 통일적으로 수행한다.
②기본법은 합동위원회의 법률에 의해서 개정될 수도 없고 그 전부 또는 일부가 효력을 상실하거나 적용이 배제될 수도 없다. 합동위원회는 제23조 제1항 2문, 제24조 제1항과 제29조에 의한 법률을 제정할 권한을 합동위원회는 갖지 아니한다.
제115f조【방위사태하에서 연방정부의 특별권능】
①방위사태의 경우에 연방정부는 상황이 요구하는 한
1. 연방국경수비대를 연방전역에 투입할 수 있고
2. 연방행정청외에 州정부에 대하여도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州관청에 대하여 제시를 할 수 있고 또한 이 권한을 그가 정하는 州정부의 구성원에게 이양할 수 있다.
②연방의회 연방참의원 및 합동위원회는 제1항에 의해서 행해진 조치에 관하여 지체없이 보고를 받는다.
제115g조【방위사태발생후의 연방헌법재판소】
연방헌법재판소와 그 판사들의 헌법상의 지위와 헌법상의 임무의 수행은 침해될 수 없다. 연방헌법재판소법은 연방헌법재판소의 견해에 의해서도 동 재판소의 기능유지를 위해 필요한 한에서만 합동위원회의 법률로 개정될 수 있다. 그러한 법률이 제정되기까지는 연방헌법재판소는 동 재판소의 활동능력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연방헌법재판소는 2문과 3문에 의한 결정을 재석판사의 과반수로 행한다.
제115h조【방위사태의 발생중의 새로운 선출】
①방위사태기간 중에 종료한 연방회의 또는 州의회의 의회기는 방위사태의 종료된 때로부터 6개월 후에 끝난다. 방위사태기간 중에 종료한 연방대통령의 임기와 그 임기전의 직위종료로 인한 연방참의원의장에 의한 대통령권한의 대행은 방위사태종료된 때로부터 9개월 후에 끝난다. 방위사태기간 중에 종료한 연방헌법재판소 구성원의 임기는 방위 사태종료된 때로부터 6개월 후에 끝난다.
②합동위원회에 의한 연방수상의 새로운 선출이 필요한 때에는 동 위원회는 그 구성원과반수로 새 연방수상을 선출한다. 연방대통령은 합동위원회에 추천을 한다. 합동위원회는 그 구성원 3분의 2의 다수로 후임자를 선출함으로써만 연방수상에 대해 불신임을 표명할 수 있다.
③방위사태의 계속 중에는 연방의회의 해산은 배제된다.
제115i조【州정부와 州관청의 권한】
①연방의 소관기관이 위험의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없고 상황이 연방의 각 영역에서 즉각적․독자적인 행동을 불가피하게 요구할 때에는 州정부 또는 그것에 의해 지정된 관청이나 수임자가 그 권한내에서 제115f조 제1항에서 말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조치는 연방정부에 의해서 그리고 州관청과 연방하급관청에 대한 관계에서는 州수상에 의해서도 언제든지 폐지될 수 있다.
제115j조【법률과 법규명령의 효력】
①제115c조, 제115e조 및 제115g조에 의한 법률과 이 법률에 근거하여 제정된 법규명령은 그 적용기간 중 그것들에 저촉되는 법의 적용을 배제한다. 제115c조, 제115e조 및 제115g조에 의거하여 제정된 구법에 대하여는 그렇지 아니하다.
②합동위원회가 의결한 법률과 그러한 법률에 의거하여 제정된 법규명령은 늦어도 방위사태종료 후 6개월에는 효력을 상실 한다.
③제91a조, 제91b조, 제104a조, 제106조 및 제107조와 상이한 규정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은 길어도 방위사태종료 후의 두 번째 회계연도말까지 적용된다. 동법률은 방위사태종료 후 제8a장과 제10장에 의한 규율을 받도록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얻어 연방법률로 개정될 수 있다.
제115k조【합동위원회의 법률의 폐지, 강화조약】
①연방의회는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얻어 언제라도 합동위원회의 법률을 폐지할 수 있다. 연방참의원은 연방의회가 이에 관한 의결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위험의 방지를 위해 취해진 합동위원회 또는 연방정부의 그밖의 조치는 연방의회와 연방참의원의 의결이 있으면 폐지되어야 한다.
②연방의회는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얻어 언제라도 연방대통령에 의해 공포될 의결로써 방위사태가 종료하였음을 선언할 수 있다. 연방참의원은 연방의회가 이에 관한 의결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방위사태의 확인에 관한 요건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 때에는 방위사태는 지체없이 종료된 것으로 선언되어야 한다.
③강화조약은 연방법률로 결정된다.
제11장 경과 및 종결규정 (Übergangs- und Schlußbestimmungen)
제116조【독일국적】
①이 기본법에서 말하는 독일인이란 법률에 달리 규정이 없는 한 독일국적을 가진 자이거나 1937년 12월 31일 현재 독일국영역내의 독일혈통을 가진 망명자 또는 피추방자 또는 그 배우자나 비속으로 인정되었던 자이다.
②1933년 1월 30일에서 1945년 5월 8일까지의 기간중 정치적․종족적 또는 종교적 이유로 국적을 박탈당한 구독일국적 보유자와 그 비속은 신청에 따라 다시 귀화된다. 1945년 5월 8일 이후 독일 안에 주소를 가져왔고 반대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한 이들은 국적을 상실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제117조【제3조 제2항과 제11조에 관한 경과규정】
①제3조 제2항에 저촉되는 법은 그것이 이 기본법규정에 적응하기까지 효력을 가지나 1953년 3월 31일 이후부터는 효력을 갖지 아니한다.
②현재의 주택난을 고려하여 이전의 자유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은 연방법률에 의해서 폐지될 때까지 효력을 갖는다.
제118조【바덴과 뷔르템베르크의 양州의 재편성】
바덴, 뷔르템베르크-바덴 및 뷔르템베르크-호헨촐레른 州를 포함하는 영역에서의 재편성은 제29조의 규정과는 달리 관계州의 협정으로 행해질 수 있다. 협정이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재편성은 주민문의를 규정해야 하는 연방법률로 규정한다.
제118a조【베를린과 브란덴부르크의 양州의 재편성】
베를린과 브란덴부르크의 양州를 포함하는 영역의 새로운 구성은 제2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양州의 유권자의 참가하에 양州의 합의로써 결정할 수 있다.
제119조【망명자와 피추방자】
망명자와 피추방자의 특히 그들을 각州에 할당하기 위한 업무에 관하여는 연방정부가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얻어 법률의 효력을 가진 명령을 제정할 수 있다. 이때 특별한 경우에는 연방정부에게 개별적 지시를 할 권한이 위임될 수 있다. 지시는 지체될 위험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州최고관청에 대해 행해진다.
제120조【전쟁결과의 부담】
①연방은 점령비용으로 소요되는 경비와 그밖의 내․외 전쟁결과부담을 연방법률의 상세한 규정에 따른다. 이 전쟁결과부담이 1969년 10월 1일까지 연방법률로 정해지는 경우에는 연방과 州는 그러한 연방법률의 기준에 따라 경비를 둘 사이에서 나누어 분담한다. 연방법에 규정되지도 않았고 규정되지도 않을 전쟁를 둘 사이에서 나누어 분담한다. 연방법에 규정되지도 않았고 규정되지도 않을 전쟁결과부담에 소요되는 경비가 1965년 10월 1일까지 州,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연합체) 또는 州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과제를 수행하는 그밖의 업무부담자에 의해 지출된 이상 연방은 이 시기 이후에도 이같은 경비를 인수할 의무가 없다. 연방은 실업보험과 실업자구제를 포함한 사회보험부담을 위한 보조금을 부담한다. 본항에 의해 규정되는 전쟁부채의 연방과 州에의 할당은 전쟁결과에 관한 보상청구권의 법적 규정과는 관계가 없다
②수입은 연방이 지출을 인수한 때에 연방에 이전한다.
제120a조【부담조정】
①부담조정을 위한 법률은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얻어 동법률이 조정작업의 영역에서 일부는 연방에 의해 일부는 연방의 위임으로 州에 의해 집행된다는 것을 규정할 수 있고 또한 그러한 이상 제85조에 의거하여 연방정부와 관계연방최고관청에 귀속되는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방조정청은 이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 지시는 긴급한 경우 외에는 州최고관청(州조정청)에 대하여 행해져야 한다.
②제87조 제3항 2문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제121조【다수의 개념】
이 기본법에서 말하는 연방의회와 연방회의의 구성원의 다수란 그 법적 구성원수의 다수를 말한다.
제122조【지금까지의 입법의 관할권】
①연방의회의 집회 후부터는 법률은 오로지 이 기본법에서 인정된 입법권에 의해서만 의결된다.
②제1항에 따라 그 관할권이 소멸하는 입법기관과 입법에의 심의․참여기관은 이 시점으로부터 해산된다.
제123조【구법의 효력】
①연방의회의 집회 이전부터 있던 법은 그것이 기본법에 반하지 않는 한 계속 효력을 갖는다.
②이 기본법상 州입법권의 관할에 속하는 사항과 관련하는 것으로서 독일제국에 의해 체결된 조약은 그것이 일반적인 법원리에 따라 유효하고 계속 효력을 갖는 것일 때에는 관계자의 모든 권리와 이의의 유보하에 계속 효력을 가지나 이 기본법에 따라 관할권을 갖는 기관에 의한 새로운 조약이 체결되거나 그 중에 포함된 규정을 근거로 하여 그 종결이 따로 행해질 때까지이다.
제124조【전속적 입법의 영역에서의 구법】
연방의 전속적 입법사항에 해당하는 법은 그 적용범위 내에서 연방법이 된다.
제125조【경합적 입법의 영역에서의 구법】
연방의 경합적 입법권의 대상에 해당하는 법은
1. 그것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점령지역내에서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한
2. 그것이 1945년 5월 8일 이후에 구제국법을 개정한 법에 관한 것인 한 그 적용범위 내에서 연방법이 된다.
제125a조【연방법의 효력지속】
연방법으로 제정되어서 이 기본법의 사후적 변경으로 이미 연방법으로서 제정될 수 없는 법도 계속 연방법으로서 효력을 갖는다. 그러한 법은 주로 州법으로 폐기 또는 보충할 수 있다.
제126조【구법의 효력존속에 관한 분쟁】
법이 연방법으로 계속 효력을 갖는가에 관한 의견의 대립은 연방헌법재판소가 결정한다.
제127조【경합경제지역의 법】
연방정부는 관계州정부의 동의를 얻어 경합경제지역의 행정에 관한 법을 그것이 제124조 또는 제125조에 따라 연방법으로서 계속 효력을 갖는 한 이 기본법의 공포 후 1년 이내에 바덴, 大베를린, 라인란트-팔츠 및 뷔르템베르크-호헨쫄레른의 각 州에서 시행할 수 있다.
제128조【지시권의 존속】
계속 효력을 가지는 법이 제84조 제5항에서 말하는 지시권을 규정하고 있는 때에는 지시권은 다른 법률적 규정이 있을 때까지 존속한다.
제129조【법규명령을 제정할 수권의 효력의 계속】
①연방법으로서 계속 효력을 갖는 법규중에 법규명령이나 일반행정규칙을 제정할 수권과 행정행위를 할 수권이 포함되고 있는 때에는 그 수권은 이제부터 실제로 관할권을 가진 기관에 이행한다. 의문이 있을 때에는 연방정부가 연방참의원과 협의해서 결정한다. 그 결정은 공개되어야 한다.
②州法으로 계속 효력을 갖는 법규 중에 그러한 수권이 포함되고 있는 때에는 그 수권은 州法상 관할권을 가진 기관에 의해 행사된다.
③제1항과 제2항에서 말하는 법규가 그 법규의 개정이나 보충을 위한 권한 또는 법률을 대신하는 법규를 제정할 권한을 위임하고 있는 때에는 이 권한위임은 소멸된다.
④법규 중에 더 이상 효력이 없는 규정이나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제도가 규정되고 있는 때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이 준용된다.
제130조【공법상의 단체】
①州法이나 州간의 협약을 근거로 하지 않는 행정기관과 그밖의 공행정이나 사법을 위한 제도 그리고 서남독일철도의 경영협의체와 프랑스점령지역에서의 우편․통신에 관한 행정위원회는 연방정부에 속한다. 연방정부는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얻어 그 이관, 해산 또는 청산을 규정한다.
②이런 관리체와 제도들의 소속원의 복무상 최고관청은 연방주무관청이다.
③州직속이 아닌 그리고 州간의 협약을 근거로 하지 않는 공법상의 단체와 공공시설은 관할최고연방관청의 감독을 받는다.
제131조【舊공직종사자】
망명자와 피추방자를 포함하여 1945년 5월 8일에 공직에 있었던 자로서 공무원법상 또는 임금법상에 존재하는 이유 이외의 이유로 퇴직하여 이제까지 임용되지 않았다든가 그들의 이전의 지위에 상응하게 임용되지 아니한 사람들의 법률관계는 연방법률로 정한다. 망명자와 피추방자를 포함하여 1945년 5월 8일에 연금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공무원법상에 존재하는 이유 이외의 이유로 전혀 또는 적당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하여도 동일한 것이 준용된다. 州法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연방법률의 시행시까지는 법적 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다.
제132조【공무원의 연금부 퇴직】
①이 기본법의 발효시에 종신직으로 임명되었던 공무원과 법관은 그들이 그들의 직을 위한 인적 또는 전문적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다면 연방의회의 최초의 집회로부터 6개월내에 퇴직, 대기 또는 낮은 봉급의 직에 전직될 수 있다. 통지에 의해 해직될 수 없는 사무직원에 대하여도 이 규정이 준용된다. 통지에 의해 해직될 수 있는 사무직원의 경우에는 임금법상의 규정을 초과하는 해직통지기간은 위와 동일한 기한내에 폐지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그 중대한 이유가 개인에게 있지 않는 한 "국가사회주의와 군국주의로부터의 해산"에 관한 규정에 해당되지 않거나 국가사회주의의 박해를 받았다고 인정되는 공직종사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③전항의 해당자에게는 제19조 제4항에 따라 제소의 길이 열려 있다.
④상세한 내용은 연방의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연방정부의 명령으로 규정한다.
제133조【권리승계, 통합경제지역】
연방은 통합경제지역의 행정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제134조【제국재산에 관한 권리승계】
①제국재산은 원칙적으로 연방재산이 된다.
②제국재산은 당초의 목적규정에 따를 때 이 기본법상 연방의 행정업무가 아닌 행정업무를 위하여 주로 사용될 것으로 규정되었던 것이면 이제부터 관할권을 가지는 업무의 담당자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며 일시적이 아닌 현재의 사용에 따를 때 이 기본법상 이제 州가 수행해야 할 행정업무에 봉사하는 것이면 州에 이전할 수 있다.
③州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연합체)가 무상으로 제국의 처분에 맡겼던 재산은 연방이 그것을 고유의 행정업무를 위해 필요로 하지 않는 한 다시 州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연합체)의 재산이 된다.
④상세한 내용은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연방법률로 정한다.
제135조【지역변경시의 재산】
①1945년 5월 8일 이후 이 기본법 발효시까지에 어떤 지역의 州소속이 변경된 때에는 그 지역이 당시 소속하고 있던 州의 재산은 현재 그 지역이 소속하는 州에 귀속된다.
②당초의 목적규정에 따를 때 주로 행정업무를 위하여 사용할 것이라고 규정되었던가 또는 일시적이 아닌 현재의 사용에 따를 때 주로 행정업무에 봉사하고 있는 것인 한 이미 존재하지 아니하는 州와 그밖의 공법상의 단체 및 공공시설의 재산은 현재 위의 과제를 수행하는 州 또는 공법상의 단체 또는 공공시설에 이전된다.
③이미 존재하지 아니하는 州의 재산종물을 포함하는 부동산은 그것이 제1항에서 말하는 재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한 그 재산소유지인 州에 이전된다.
④연방의 주요이익이나 한 지역의 특별한 이익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제1항에서 제3항까지와는 다른 규정이 연방법률로 규정될 수 있다.
⑤그밖의 권리승계와 청산은 1952년 1월 1일까지 관계州, 공법상의 단체나 공공시설등의 협정에 의해서 행해지지 않는 한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요하는 연방법률로 정한다.
⑥사법상의 기업에의 구프로이센 州의 출자는 연방에 이전된다. 상세한 내용은 예외도 또한 규정할 수 있는 연방법률로 정한다.
⑦제1항에서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州 혹은 공법상의 단체 또는 공공시설에 귀속하게 될 재산에 관하여 그것이 기본법의 발효시에 州法律에 의해서 州法律에 근거하여 또는 다른 방법으로 권리자가 처분한 때에는 그 재산이전은 그 처분 이전에 행해진 것으로 간주한다.
제135a조【제국과 그밖의 단체의 의무】
①제134조 제4항과 제135조 제5항에서 유보된 연방의 입법에 의해서
1. 제국의 의무와 더불어 舊프로이센州와 이미 존재하지 않는 그밖의 공법상의 단체 및 공공시설의 의무
2. 제89조, 제90조, 제134조 및 제135조에 따라 재산적 가치의 이전과 관계가 있는 연방 또는 그밖의 공법상의 단체와 공공시설의 의무 그리고 제1호에 규정된 권리주체의 처분에 근거를 가지는 의무
3. 동권리주체가 1945년 8월 1일 이전에 점령당국의 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또는 제국에 의해서 이관된 행정임무의 테두리 안에서 전쟁상황에 의해서 야기된 긴급사태의 배제를 위하여 취해진 조치로부터 발생하는 州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연합체)의 의무를 전혀 또는 완전한 정도로 이행할 수 없음을 또한 규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은 독일 민주공화국의 재산이 연방, 州 및 군에 양도되면서 발생하는 독일민주공화국 또는 그 법인의 책임 연방 또는 공법상의 법인 및 기타 기관의 책임 그리고 독일민주공화국과 그 법인이 취한 조치로 인한 책임에 대해 준용한다.
제136조【연방의원 최초의 집회】
①연방참의원은 연방의회의 최초의 집회일에 처음으로 집회한다.
②최초의 연방대통령의 선출시까지 연방대통령의 권한은 연방참의원 의장에 의해서 행사된다. 연방의회의 해산권은 그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다.
제137조【공무원등의 피선자격】
①연방, 州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공직근무사무직원, 직업군인, 일시지원병 그리고 법관의 피선자격은 법률로 제한될 수 있다.
②연방공화국의 초대연방의회 및 초대연방대통령의 선거에 관하여는 헌법제정회의에 의해서 의결될 선거법이 적용된다.
③제41조 제2항에 따라 연방헌법재판소에 부여되는 권한은 그것이 설치되기까지는 통합경제지역을 위한 독일상급법원은 그 절차규정에 따라 판결한다.
제138조【공증인】
바덴, 바이에른, 뷔르템베르크-바덴 및 뷔르템베르크-호헨쫄레른 州의 현재 공증인제도의 변경은 이들 州정부의 동의를 요한다.
제139조【해방법률】
국가사회주의와 군국주의로부터 독일국민의 해방을 위하여 제정된 법규는 이 기본법의 규정에 의해서 침해받지 않는다.
제140조【바이마르 헌법조항의 적용】
1919년 8월 11일 독일헌법 제136조, 제138조, 제139조 및 제141조의 규정은 이 기본법의 구성부분이다.
제141조【브레멘 조항】
제7조 제3항 1문은 1949년 1월 1일에 별단의 州法의 규정이 있는 州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42조【州헌법에서의 기본법】
제3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州헌법의 규정은 그것이 이 기본법 제1조에서 제18조까지 조항과 일치하여 기본법을 보장해 주는 한 역시 효력을 갖는다.
제142a조 (폐지)
제143조【경과법으로서의 기본법 규정】
①통일조약 제3조에 열거한 영역에서의 법이 상이한 여건으로 인하여 기본법질서를 기준으로 한 완전한 조정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 늦어도 1992년 12월 31일까지 기본법의 효력을 유예할 수 있다. 그러나 제19조 제2항에 위반될 수 없으며 또한 제79조 제3항에 명시된 기본원칙에 합치하여야 한다.
②제2장, 제8장, 제8a장, 제9장, 제10장과 제11장은 1995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유예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일조약 제3조에 명시된 영역에서의 재산권침해에 대한 원상회복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동조약 제41조와 그 시행규정은 유효하다.
제143a조【연방철도의 독점적 입법】
①연방고유행정으로 수행된 연방철도를 경제적 기업으로 변경의 결과로 초래하는 모든 사무에 대한 독점적인 입법권은 연방이 갖는다. 제87e조 제5항은 준용된다. 연방철도공무원은 법률로써 그의 법적 지위를 유지하고, 고용당국의 책임하에 복무수행을 위하여 사법적으로 조직된 연방철도복무에 배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법률은 연방이 실시한다.
③궤도여객근거리수송의 영역에서 종래의 연방철도의 임무의 실천은 1995년 12월 31일까지 연방의 사무이다. 이것은 또한 철도교통행정의 적절한 임무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상세한 내용은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요하는 연방법률로 정한다.
제143b조【특별재산인 독일연방우편의 사적기업형태로 변경】
①특별재산인 독일연방우편은 연방법률의 기준에 따라 私法 형식의 기업으로 변경한다. 연방은 이 기업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사무에 대한 전속적 입법권을 갖는다.
②이 변경이전에 존재한 연방의 전속적 권리는 연방법률로 과도적으로 독일연방우편인 장거리통신사업에 유래하는 기업에게 부여할 수 있다. 독일연방우편인 우편사업의 승계사업에 있어서 자본의 과반수는 연방이 5년후에 포기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것은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요하는 연방법률로 정한다.
③독일연방에 근무하는 연방공무원은 그 법적 지위를 유지하면서 고용당국의 책임하에 사기업에 근무한다. 그 기업은 고용당국의 권한을 행사한다. 상세한 내용은 연방법률로 정한다.
제144조【기본법의 비준】
①이 기본법은 우선 적용될 독일 各邦의 3분의 2에서 의회에 의한 수락을 필요로 한다.
②이 기본법의 적용이 제23조에 열거된 州의 일부에서 제한될 때에는 당해 州 또는 州의 일부는 제38조에 따라 연방의회에 그리고 제50조에 따라 연방참의원에 대표를 파견할 권리를 갖는다.
제145조【기본법의 공포】
①헌법제정회의는 大베를린 대표의 참여하에 공개회의에서 이 기본법을 확정하고 작성하여 공포한다.
②이 기본법은 공포일의 경과와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③이 기본법은 연방법률공보에 공고된다.
제146조【기본법은 유효기한】
이 기본법은 독일통일과 자유가 달성된 후 전체 독일국민에게 적용하며, 독일국민의 자유로운 결정으로 신헌법이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1) 독일의 基本法은 1949년 5월 8일 制定되고 같은달 23일에 施行되었다.
http://home.ewha.ac.kr/~german/Materialien/Grundgesetz.htm
1917년 12월에 창설된 체카(Cheka, 반혁명 태업단속 비상위원회)를 개조하여 특무기관인 국가보안위원회(KGB, Komitet Gosudarstvennoy Bezopasnosti)를 조직했다. 그는 국가보안위원회(KGB)를 특무기관이자 친위조직으로 활용했다.
고소 공포증이 있던 그는 비행기나 헬리콥터 탑승을 꺼렸다. 추락사고를 가장한 암살을 염려한 그는 고층 건물에 오르기도 꺼렸고, 장거리 여행도 주로 열차를 이용했다. 그의 총리 관저에는 비슷한 모양의 방을 3, 4개 이상 더 만들고, 내부에서 리모콘으로 작동하게 되는 자동문 시스템을 개발하기도 했다.
업무 평가에 있어서 그는 치밀하고 꼼꼼하여 그는 수많은 인민위원회 위원들과 장관들로부터 수많은 서류를 일일이 직접 보고받았다. 각부 장관들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고 결재하고 계산하며 업무를 추진했다. 작고 왜소하고 약한 체구에도 과중한 격무를 무난히 소화하였으며 새벽 3시~4시까지 정무를 보고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 정무를 주관했다.
일설에는 그가 오전 10시~11시 무렵에 늦게 일어났다는 주장도 있다.
스탈린은 독서를 좋아하여 업무가 없는 때는 독서로 소일했다. 마르크스, 엥겔스, 헤겔 등의 유물론과 자본론, 변증법은 물론 찰스 다윈과 헉슬리의 적자 생존론, 마키아밸리의 군주론 등의 내용을 거의 대부분 이해, 암기하고 있었고, 베른슈타인을 개량주의 타협론이라 비판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소련 붉은 군대의 중전차 IS-2호는 그의 이름을 따서 스탈린 호라고 지어졌다. 후에 그는 바트당(아랍 사회당)을 조직한 사담 후세인, 중화인민공화국의 중국 공산당 마오쩌둥, 북한의 주체사상 김일성, 리비아의 카다피 등에게 영향을 주었다.
스탈린의 치하에서 소비에트 연방은 농업국에서 미국에 이은 세계 2위의 산업국으로 탈바꿈했고, 결과적으로 이는 소련이 독소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후 초강대국으로 발돋움하는 기반이 되었다. 제2차 세계 대전에서의 모스크바 사수 및 연합국 지위 획득 역시 그의 치적으로 기록된다. 또한 독소 전쟁에서 초반의 패배에 큰 책임이 있긴 하지만, 여러가지 정치적, 군사적인 정책을 성공적으로 지휘하여 소련의 승리에 기여하였다. 또한 서방 연합국과의 흥정을 통해 중앙유럽에 대한 소련의 영향권을 확인함으로써 전후 미국과 함께 소련이 초강대국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였다.
경제적으로는 국가 중심의 통제 경제와 중소 수공업을 양성하면서 대량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련의 경제를 살린 인물로 평가된다. 사상적 측면에서는 레닌주의를 더욱 구체화했으며, 마르크스-레닌주의를 교리적인 혁명이론으로 전개하였다. 소련은 물론 다른 국가의 공산주의자들은 주로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스탈린적 해석을 학습하였고, 이를 혁명의 전략전술로 논리로 삼았다
베트남의 호찌민은 그를 "세계혁명의 총사령관"이라 불렀다. 그는 "세계 혁명의 총사령관 스탈린, 아시아 혁명의 총사령관 마오쩌둥"이라 했다.
한편 무모하게 추진해서 막대한 사상자를 내기는 했지만, 스탈린이 강력하게 밀어붙인 기간산업의 국영화로 소련 국내의 경제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산업화 정책으로 농업이 주류이던 소련을 산업화했으며 소련의 산업화를 완성시켜 독일에 반격할 수 있는 전력을 마련했다는 평가도 있다.
소련 붕괴 이후에도 현재 러시아에서는 그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부정적 평가보다 높으며 그의 고향 조지아에서도 국가적, 민족적 영웅으로 칭송된다. 조지아의 역사 교과서는 스탈린을 "아돌프 히틀러의 나치즘을 종식시키고 소련을 초강대국으로 만든 인물"로 기술하고 있다.
일부 러시아 국민들 중에는 스탈린을 생각하면서 피와 편집증, 잔혹함이 아니라 승리와 힘, 무사무욕, 국가의 존재이유를 떠올린다. 또한 러시아의 청년 층 중 일부는 스탈린을 나치를 물리친 강력한 군주로도 기억된다.
1990년 이후 러시아의 경제사정이 악화되면서 스탈린을 그리워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고르바초프나 보리스 옐친 등은 당초 스탈린에 대한 찬양을 제재하였으나 스탈린에 대한 국민들의 향수 여론을 완전히 잠재우지는 못하였다. 2000년대 이후에는 모스크바를 사수한 전쟁 영웅, 산업화를 통해 소련의 국가적 기틀을 마련한 영웅으로 재평가되기도 한다.
스탈린은 조지아인(그루지야인)임에도 2008년 5월의 한 온라인 투표에서 '위대한 러시아인' 3위에 올랐다
1위는 알렉산드르 네브스키 왕자, 2위는 표트르 스톨리핀 총리, 3위는 스탈린이 차지했다.
역사학자 엘레나 얌폴스카이아는 스탈린이 러시아인의 3대 영웅의 하나로 꼽힌 것은 "민주주의의 이름하에 자행돼 온 자본가들의 독재와 물질만능주의에 따른 정신적 피폐에 대한 러시아인들의 불만과 회의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그에 의하면 "(러시아) 사람들은 스탈린을 생각하면서 피와 편집증, 잔혹함이 아니라 승리와 영광, 무사무욕, 민족의 존재이유를 떠올린다"고 지적했다. 스탈린은 러시아 등 구 독립국가연합의 젊은이들이 열광적으로 존경하는 인물의 하나이기도 하다. 젊은 세대들이 스탈린을 독일을 물리친 강력한 서기장으로 기억하고 있는 점도 스탈린이 영웅대접을 받는 이유다. 이에 대해 결론적으로 스탈린 이후 민주주의 정부는 국민들에게 만족감보다는 공산주의에 대한 향수가 계속되고 국민 영웅으로 여겨질 정도까지 불만을 가중시켜온 셈이라는 비판적 시각도 존재한다
집권 과정, 집권 이후에 많은 정적을 무자비하게 숙청한 것으로 악명을 떨쳤고 비판을 받았다. 또한 정치적으로는 독재자 또는 살인마라는 비판도 있다. 나오미 울프는 스탈린이 히틀러를 연구했다고 하였다.
스탈린은 생전에도 제4인터내셔널의 트로츠키주의자들과 다른 공산주의자들에게 그 관료주의적 성향으로 인해 "소련을 관료국가로 만들었다"면서 강도높게 비판받았으며, 사후에는 생전에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벌인 숙청들로 거세게 비판되었다.
제2차 세계 대전의 공범이라는 시각도 있다. 러시아의 언론 노바야 가제타는 지난달 스탈린의 손자로부터 피소됐다는 사실을 공표한 뒤 사설을 통해 "진실은 가끔 위험한 것"이라며 "무시한다고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범죄를 숨기는 것은 공범이다. 스탈린은 2차대전 초기 히틀러가 저지른 범죄의 공범자였다"고 지적했다. 비정상적으로 타인의 고통을 즐기는 새디스트였고 롤리타 콤플렉스라는 비판도 있다.
-소련-폴란드 전쟁(1920-1921)
소련 내전이 마무리될 무렵, 볼세비키는 당시 러시아 제국에서 독립한 폴란드와 전쟁을 벌이게 되었다.(폴란드-소비에트 연방 전쟁) 스탈린은 남부 전선의 사령관으로서 폴란드의 도시인 리보프를 향한 공세를 명령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레닌과 트로츠키는 더 북쪽에 있는 바르샤바를 공격하려고 하였다.
트로츠키는 바르샤바 전투에서 폴란드 지휘관 부아디스와프 시코르스키의 군대와 교전했다. 그러나 리보프에 있던 스탈린은 트로츠키를 지원하는 것을 거부했다. 결과적으로 트로츠키와 스탈린 모두 후퇴하여 리보프와 바르샤바는 모두 점령하지 못했고, 스탈린은 비판에 직면하였다. 스탈린은 1920년 8월 모스크바로 돌아와 자신을 변호하고 군사지휘를 사임하였다. 9월 22일 제9차 당대회에서 트로츠키는 공개적으로 스탈린을 비판하였다. 1923년 인종문제담당 인민위원직과 국가통제인민위원직을 사퇴했다.
후에 스탈린은 1920년의 실패를 가져온 이들에게 철저히 복수했다. 그리하여 후에 자신을 비판한 트로츠키를 암살하고 1939년 나치와의 협정을 통한 폴란드 침공으로 르보프를 소련영토로 만들고 그때 포로로 잡은 폴란드 군 장교들을 대규모로 처형하였다. (카틴 숲의 학살). 후에 연합국의 수뇌부가 모인 얄타 회담에서도 리보프는 전후에도 반드시 소련영토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939년 8월 스탈린과 조약을 체결한 것으로 용기를 얻은 독일의 히틀러는 폴란드를 공격하여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다. 새로 동맹국이 되기는 했지만 스탈린은 결코 믿을 수 없는 국가였던 독일이 서방국가들과 교전하고 있는 동안 소련 내의 산업화를 추진하는 한편 서부전선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나갔다. 이후 폴란드 동부와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와 루마니아의 일부를 병합하여 편입시켰다. 한편으로는 핀란드를 공격하여 승리하면서, 핀란드에 영토 할양을 강요하기도 했다
1939년, 스탈린과 독일 외무장관 리벤트로프
조약문에 서명하고 있는 소련 외무부 장관 뱌체슬라프 몰로토프. 서 있는 사람 중 왼쪽에서 셋째가 독일 외무부 장관 요아힘 폰 리벤트로프, 넷째가 이오시프 스탈린이다.
-독일-소련불가침조약(獨逸-蘇聯不可侵條約,독일어:Deutsch-sowjetischer Nichtangriffspakt, 러시아어: Договор о ненападении между Германией и Советским Союзом)은 1939년 8월 23일에 나치 독일과 소련이 상호 불가침을 목적으로 조인한 조약이다. 조약에 서명한 인물의 이름을 따서 몰로토프-리벤트로프 조약(Molotov–Ribbentrop Pact)이라고도 부른다.
서방 연합국은 소련과 연합하여 히틀러의 나치 독일을 제지하려 했고 히틀러는 제1차 세계 대전때의 독일과 같이 서부 전선과 동부 전선에서 전쟁을 하는 사태가 오는 것을 두려워하여 외무장관 요아힘 폰 리벤트로프를 소련으로 보내 1939년 8월 23일에 모스크바에서 소련과 불가침 조약을 맺었다. 소련이 독일과 불가침 조약을 맺은 이유는 스탈린이 믿을 수 없는 서방 연합국과 동맹을 맺기보다는 히틀러와 손을 잡는 것이 소련에 더 이익이 된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이 조약에서 중앙 유럽을 독일과 소련이 각각 분할하기로 하는 비밀 의정서를 만들었다. 폴란드 동부,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핀란드, 루마니아 북부의 베사라비아는 소련의 영향권에 두기로 인정받았다. 1939년 9월 두 번째 밀약에서 리투아니아도 소련의 몫으로 추가되었다.
1939년 9월 1일에 독일이 폴란드를 공격하여 유럽에서 제2차 세계 대전이 시작된 후에 독일의 요청으로 1939년 9월 17일에 폴란드를 침공 한 소련군은 폴란드의 동부 지역을 점령하고 1940년 6월에 발트해의 에스토니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 세 나라와 루마니아의 부코비나와 베사라비아를 점령하여 소련의 영토로 만들었다.
그러나 독소 불가침 조약은 1941년 6월 22일에 독일이 이를 위반하고 소련을 침공해 독일과 소련이 전쟁을 시작하며 폐기되었다.
이로 인해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되었다.
조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조약 체결국은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는다.
2.조약 체결국의 한 쪽이 제 3국의 공격을 받으면 상대방 조약 체결국은 조약을 체결한 나라를 공격한 제3국을 일절 원조하지 않는다.
3.조약 체결국 쌍방은 상대를 적대하는 단체에 가입하지 않는다.
4.조약 체결국 사이에 생긴 분쟁은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국가사회주의 노선 독일 노동자 당 나찌즘과 자국 사회주의(일국 사회주의) 노선 노동자, 농민의 사회주의 국가 소련 공산당 스탈린주의는 군국주의 제국 이론으로 비슷한 정치 이론이다[자국 사회주의(일국 사회주의) 이론이 국가사회주의 이론보다는 주민 자치권과 자국 독립을 보장하는 이론이다]
위의 지도는 조약 체결 내용(지도1)과 실제 결과(지도2)를 비교한 것이다. 조약 체결 당시에는 리투아니아가 독일의 영향권으로 설정되어 있고 루마니아의 분할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소비에트 연방-일본 중립 조약 또는 일소중립조약(日ソ中立条約)은 일본 제국이 미국의 하와이를 공격할 때에 소비에트 연방이 중립을 지키자는 내용을 말한다. 그러나 나치 독일이 항복한 후, 소비에트 연방이 포츠담 회담에서 일본 제국에게 선전 포고하고 8월 8일에 만주와 한반도 북부를 점령함으로써 이 조약은 파기되었다.
일소 중립 조약에 서명하는 일본 제국 외무대신 마쓰오카 요스케와 지켜보는 스탈린, 뱌체슬라프 몰로토프(뒷줄 가운데)
일소중립조약(Japan-USSR Neutrality Pact, 日蘇中立條約): 일본의 마쓰오카 요스케[松岡洋右] 외무상과 소련의 스탈린 총리 사이에 조인·체결된 조약(1941. 4. 13).
4개조로 이루어졌으며 "두 나라 사이에 평화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상호 영토보전·불가침을 존중할 것(1조), 조약체결국 중 어느 한쪽이 제3국에 의해 군사행동의 대상이 될 경우 다른 쪽은 그 분쟁의 전기간 동안 중립을 지킬 것(2조), 유효기간은 5년이며 기간 만료 1년 전에 예고함으로써 폐기통고를 할 수 있다(3조)"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소련은 1945년 2월 얄타 회담의 비밀협정에서 대일(對日) 전쟁 참가를 결정하고 같은 해 4월 5일에 이 조약의 폐기를 통고했다. 일본은 연장을 희망했지만 거부당했다. 소련은 중립조약의 유효기간 만료에 앞서 8월 8일 일본에 대하여 선전포고했다
민주화 사회(자유사회)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立憲君主國).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고 자본주의 반대가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화 사회)입니다"
a.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이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을 부정함으로 자영업(자작농)을 할 수 없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기 때문에 국가사회주의(자국 사회주의) 국영자본체제로 나아갈 수 있다
b.민주주의 3대 원칙[정치]은 인민의(民有,Of the people), 인민에 의한(民治,By the people), 인민을 위한(民享,For the people) 민주정부(民主政府,Democratic Government)이다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立憲君主國).
국가사회주의(군국주의)와 투쟁한 2차대전 이후 공화국 대통령, 국가주석이나 입헌군주국 수상의 임기제한이 돼야 권력분리과 국민주권, 기본권보장, 법치주의, 사법부의 독립, 복수정당과 의회정치, 국제평화주의 등을 보장할 수 있었다.
[미합중국 수정 제22조(대통령 임기를 2회로 제한)
*이 수정조항은 1947년 3월 24일에 발의되어 1951년 2월 27일에 비준됨
제1절 누구라고 2회 이상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으며 누구라도 타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임기 중 2년이상 대통령직에 있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 자는 1회 이상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
다만, 본 조가 효력을 발생하개 될 때에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가 잔여임기 중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
행정부 제1절 1항
행정권은 미합중국(아메리카합중국) 대통령에 속한다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동일한 임기의 부통령과 함께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하여 선출된다 [수정조항 이전 미국헌법 조항, 대통령의 임기 제한 없음]
1단계 자본주의 민주주의 혁명 추진(경제 기반으로 정치)
자유화 개방화정책(자본주의 정책)도 국가발전[국가 경제성장과 개인 부(富)의 축적(부유층)]을 가져올 수 있다면 민주화도 국가발전(경제성장)을 가져 올 수 있습니다
2단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 기반 구축
자유주의와 사회주의를 존중돼야 하지만 극단적 자유주의 노선 무정부주의나 극단적 사회주의 노선 국가사회주의는 국가의 빈곤과 개인의 생존 결핍(가난)만 가져올 수 있다
자유권(인민)과 사회권(생존권, 국민)
a.인민(人民)-국민 개개인 의미(기본권 향유자)-개개인의 국민-기본권 향유자로서의 국민
권리장전 사람을 지칭할때는 인민으로 사용해야 정확하다(루소 사상:회의제 정부론)
기본권 중 자유권 등의 표현(세계 각국 인민의 권리, 자유권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똑 같이 적용됨)
-신체의 자유권:실체적 보장(법률주의)과 절차적 보장(신체자유의 절차법적 보장)- 강제노역의 금지, 연좌법의 금지(친족의 행위로 인한 불이익 처우금지), 고문을 받지 아니할 권리등
-사회,경제적 자유권: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등
-정신적 자유권: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국교부정과 정교분리 원칙), 언론 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학문의 자유(대학 자율성 보장)등
-행복추구권과 생명권, 기본권의 초국가성과 포괄성 규정 보장(인격권, 수면권, 휴식권, 일조권, 애정자유권, 스포츠권, 건강권등 보장):축첩(일부다처)제도나 특수신분제도 귀족이나 노예제도등 부정
-인간의 존엄성 보장:집단추방, 대량학살, 고문, 노예제도, 인신매매, 인간생체실험(뇌파로 뇌 세뇌로 각종 정치공작행위이나 테러행위, 무기확보를 위한 인간생체실험 등), 마약, 강제노동등 금지. 잔인하고 가혹한 형벌, 화학적 물리적 생체실험사용 금지, 인간을 최저한 생존까지 불가능하게 하는 조건에 빠뜨리는 행위 금지, 태아의 생명권과 낙태행위금지(사회적 합의에 의한 낙태동의)
b.국민(國民)-인민의 전체(나라 인민 전체 의미,선거권 향유자나 국가기관 대표자)-주권자로서의 국민--이념적 통일체로서 국민.
대한민국이나 중화민국, 미합중국 사람을 지칭할때는 국민로서 사용해야 한다(로크 사상: 국민 투표에 의한 대통령 선출)
기본권 중 사회권(생존권)이나 선거권 등의 표현(자국민, 사회권은 국가의 1인당 국민소득에 따라 차등 사회보장 정책 추진)
-인간다움 생활을 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의무교육과 평생교육)
-근로의 권리(실업자 해소)
-근로자의 근로 삼권
-쾌적한 주거생활의 보호
-최저 임금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환경권 및 주거생활에 관한 권리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양성평등과 보건, 모성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결혼, 여성보호, 아동보호)
-상이군경 및 전몰군경 및 국가유공자의 유가족에 대한 우선 취업권 부여
-노인복지와 국가보호
-장애인 보호
-생활무능력자의 권리를 보장(생활보호법이나 의료보호법)
-군 복무 예비역 군인에 대한 복지(경력이나 국가보호)
c.권리(權利)--인민 법률상 투쟁의 힘[국가나 힘(세력)이 있는 제3자에 대한 투쟁의 힘--자유권이나 생존권 등]
d.의무(義務)--인민 법률상 구속의 힘[국가에 구속--노동.국방과 납세의 의무 등]
조지 워싱턴 전 대통령의 대통령 임기 제한
1797년 두 번에 걸친 임기가 끝나자 모든 사람들은 그가 사망할 때까지 종신 대통령직에 머물러줄 것을 간청했지만, 그는 단호히 거절하며 자기가 3번씩 임기를 맡는다면 장기집권을 위한 무서운 정치싸움이 벌어질 것을 염려해 2번의 임기만을 수행하였고, 대통령직을 떠나면서 그는 유명한 "고별사"를 발표하였고, 이는 오늘날까지도 미국인의 신념에 신성한 사료로 살아 있다. 이 고별사에서 그는 무엇보다 통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미국민들에게는 정당간의 극심한 대립에 대해 경고하고, 대외적으로는 외국에 대한 지나친 종속과 적대감을 경계했다.
임기를 마친 그는 미련없이 자신의 사저가 있는 마운트버넌으로 돌아갔고, 2년 뒤인 1799년 향년 67세로 세상을 떠났다. 그가 세운 두 번까지만 대통령 임기를 마친다는 전통은 1940년 프랭클린 D. 루스벨트가 깨고, 수정헌법 22조에 3선 출마금지, 타인의 임기로 2년 이상 대통령직에 봉직한 사람은 2번 이상 대통령에 당선될 수 없다는 조항을 추가할 때까지 철칙처럼 지켜온 절제의 미덕이었다.(임기는 4년으로, 최대 8년까지만 가능) 당연히 수정헌법 22조에 대통령 3선 출마금지법은 워싱턴의 전통을 계승, 강화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는 미국 건국의 아버지인 초대 대통령이자, 떠날 때에는 떠나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준 대통령이고, 귀족정치를 지지하고 비록 황제처럼 행동하여 정치를 결코 대중화하지는 않았지만, 미국의 대중민주주의를 창조해내는데 큰 역할을 한 사람이다
링컨 게티스버그 연설문
펜실베니아주, 게티스버그
1863년 11월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인 링컨(A. Lincoln)이 남북전쟁 희생자의 영령을 위로하기 위해 최대의 전화(戰禍)를 입은 펜실베니아주의 게티스버그를 방문하여 그곳에서 행한 연설. 그 연설 가운데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government of the people, for the people, by the people)'라는 명언을 남겼는데, 이 말은 민주주의가 무엇인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으며, 또한 민주정치의 실천 이념이 되고 있다
"Four score and seven years ago our fathers brought forth on this continent, a new nation, conceived in Liberty, and dedicated to the proposition that all men are created equal.
Now we are engaged in a great civil war, testing whether that nation, or any nation so conceived and so dedicated, can long endure. We are met on a great battle-field of that war. We have come to dedicate a portion of that field, as a final resting place for those who here gave their lives that that nation might live. It is altogether fitting and proper that we should do this.
But, in a larger sense, we can not dedicate -- we can not consecrate -- we can not hallow -- this ground. The brave men, living and dead, who struggled here, have consecrated it, far above our poor power to add or detract. The world will little note, nor long remember what we say here, but it can never forget what they did here. It is for us the living, rather, to be dedicated here to the unfinished work which they who fought here have thus far so nobly advanced. It is rather for us to be here dedicated to the great task remaining before us -- that from these honored dead we take increased devotion to that cause for which they gave the last full measure of devotion -- that we here highly resolve that these dead shall not have died in vain -- that this nation, under God, shall have a new birth of freedom -- and that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
["지금으로부터 87년 전 우리의 선조들은 이 대륙에서 자유 속에 잉태되고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명제에 봉헌된 한 새로운 나라를 탄생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거대한 내전에 휩싸여 있고 우리 선조들 이 세운 나라가, 아니 그렇게 잉태되고 그렇게 봉헌된 어떤 나라가, 과연 이 지상에 오랫동안 존재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받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인 이 자리는 남군과 북군 사이에 큰 싸움이 벌어졌던 곳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에게 마지막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그 싸움터의 일부를 헌납하고자 여기 왔습니다. 우리의 이 행위는 너무도 마땅하고 적절한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의미에서, 이 땅을 봉헌하고 축성하며 신성하게 하는 자는 우리가 아닙니다. 여기 목숨 바쳐 싸웠던 그 용감한 사람들, 전사자 혹은 생존자 들이, 이미 이곳을 신성한 땅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거기 더 보태고 뺄 것이 없습니다. 세계는 오늘 우리가 여기 모여 무슨 말을 했는가를 별로 주목하지도, 오래 기억하지도 않겠지만 그 용감한 사람들이 여기서 수행한 일이 어떤 것이었던가는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싸워서 그토록 고결하게 전진시킨, 그러나 미완 으로 남긴 일을 수행하는 데 헌납되어야 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들 살아 있는 자들입니 다. 우리 앞에 남겨진 그 미완의 큰 과업을 다 하기 위해 지금 여기 이곳에 바쳐져야 하는 것은 우리들 자신입니다. 우리는 그 명예롭게 죽어간 이들로부터 더 큰 헌신의 힘을 얻어 그들이 마지막 신명을 다 바쳐 지키고자 한 대의에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그들이 헛되이 죽어가지 않았다는 것을 굳게 굳게 다짐합니다. 신의 가호 아래 이 나라는 새로운 자유의 탄생을 보게 될 것이며, 인민의,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정부는 이 지상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공화국은 링컨의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 民治, 民享之民主共和國"이다
-1958년 제헌된 프랑스 5 공화국의 프랑스 헌법에서는 프랑스 공화국을 "gouvernement du peuple, par le peuple et pour le peuple" [인민의(백성의), 인민에 의한(백성에 의한), 인민을 위한(백성을 위한) 정부]로 규정하며, 이는 정확히 링컨의 말에 대한 번역이다
-민주주의 3대 원칙[정치]:국민의(民有), 국민에 의한(民治), 국민을 위한(民享) 정부[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공화국이란 공화제(共和制)를 실시하는 국가이며,민주공화국은 국가의 주권이 다수의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가 국가를 통치한다. 민주공화국의 효시는 1776년 미국의 독립선언에서, 그 후 1789년의 프랑스혁명, 1793년과 1848년의 프랑스헌법 등으로 이어진다. 권력구조의 집권(集權) 또는 분권(分權)에 의해서 단일공화국과 연방공화국으로 구분되며, 권력분립의 형태에 의해서 대통령제ㆍ의원내각제 국가 등으로 구분된다. 민주공화국은 권력의 기초로서 국민주권의 원리, 정치적 이데올로기로서 자유민주주의, 권력 구조면에서 권력분립주의, 의회주의와 법치주의에 의한 정치 과정의 통제 등을 특징으로 한다. 대한민국은 헌법 1조 1항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이나 세계 각국 민주공화국은 링컨의 노예제도 폐지와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민주정부)에서 비롯돼 오고 있다
민주정부는 공화국이나 입헌군주국 어느 나라에서도 다 실시하고 있다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 民治, 民享之民主共和國'
민주공화국 헌법(자본주의민주주의 헌법)과 사회주의 공화국 헌법(사회주의 헌법)을 구분해야 한다
민주공화국(民主共和國, democratic republic)은 엄격한 의미로는 민주주의와 공화제를 모두 다 실시하고 있는 국가를 의미한다. 이러한 국가는 궁극적으로 국가의 권위와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모든 정부는 국민에게 선출된 공무원이 운영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스스로를 민주 공화국이라고 표방한 국가는 거의 자유 선거나 공정 선거를 치루지 않았다. 동독으로 알려진 독일민주공화국과 북베트남으로 알려진 베트남 민주 공화국 두 공산주의 국가가 대표적인 예이다
민주공화국을 표방하고 있는 또 다른 국가인 콩고 민주 공화국은 2011년 프리덤 하우스의 조사에서 6.0(1.0은 완전히 자유로운 국가, 7.0은 완전히 자유롭지 않은 국가)로 "자유롭지 못한" 국가에 속한다. 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독재자가 통치하는 세계에서 가장 비민주적인 국가 중 하나이다.
민주공화국 중 자본주의민주주의 국가는 민주정부이며 사회주의 국가는 일당독재국가나 일인 독재국가이다
에이브러햄 링컨 - 노예해방선언문
1862년 9월 22일을 기하여 미합중국 대통령 링컨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선언문을 발표하였다.
Abraham Lincoln delivers the Emancipation Proclamation to his Cabinet현재 미합중국에 대하여 반란 상태에 있는 주 또는 주의 일부의 예속 상태인 노예들은 1863년 1월 1일 이후부터 영원히 자유의 몸이 될 것이다. 육군 및 해군을 포함하여 미국의 행정부는 그들의 자유를 인지하고 지켜줄 것이고, 그들을 다시 억압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그들이 진정한 자유를 얻고자 노력하는 데 어떠한 제약도 가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 행정부는 앞서 말한 1월 1일에 여전히 미합중국에 대하여 반란 상태에 있는 주들과 주의 일부 지역을 선포에 의해 (반란주로) 지정할 것이다. 그리고 그날까지 주 또는 주민 유권자의 과반수 이상이 투표하여 선출한 대의원들을 성의를 가지고 미국 의회에 파견하고 있다면 이를 뒤엎을 만한 다른 증언이 없는 한, 그 주와 주민은 미국에 대하여 반란상태에 있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것이다.
그러므로 미국의 대통령인 나, 에이브러햄 링컨은 미국 정부의 권위에 대한 실제 무장 반란시에 미국 육해군 총사령관으로서 부여된 권한에 의거하여, 그리고 이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적합하고 필요한 조치로서, 1863년 1월 1일부터 그 이후 100일 동안, 미국에 대항해 반란 상태에 있는 다음과 같은 주와 주의 일부 지역을 반란주로 지명하는 바이다.
아칸사스, 텍사스, 루이지애나(세인트 버나드, Palquemines, 제퍼슨, 세인트 존, 세인트 찰스, 세인트 제임스, Ascension, Assumption, 테레본, Lafourche, 세인트 매리, 세인트 마틴, 그리고 올리언즈 지역은 제외하고 뉴올리언즈는 포함함), 미시시피, 알라바마, 플로리다, 조지아, 사우스 캐롤라이나, 노우스 캐롤라이나, 그리고 버지니아(웨스트 버지니아로 지정된 45개 카운티와 버클리, 마코맥, 엘리자베스 시티, 요크, Princess Anne, 그리고 노퍽을 제외하고 노퍽 및 포츠머스의 도시들은 포함함), 그리고 제외된 지역은 현재 노예해방선언이 발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있는 상태이다.
상기 권한과 언급한 목적을 위하여, 나는 이상의 반란주로 지정된 주와 주의 일부 지역에서 노예로 있는 모든 사람은 이제부터 자유의 몸이 될 것임을 선포한다. 그리고 육군과 해군 당국을 포함하여 미국의 행정부는 앞서 언급한 자들의 자유를 인정하고 유지할 것이다. 나는 자유가 선언된 상기의 노예들에게 자기 방어를 위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모든 폭력 행위를 삼갈 것을 명한다. 그리고 그들에게 허용된 모든 경우에 적합한 임금을 벌기 위하여 충실히 노동할 것을 권유하는 바이다. 그리고 본인은 적합한 조건을 갖춘 자는 미국 군대에 입대하여 요새, 진지 및 기타부서에 배치되고, 모든 종류의 선박에도 배치될 것임을 알리는 바이다. 그리고 진실로 정의를 위한 행위이며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헌법에 의해 보증된 이 선언에 대하여 전능하신 하느님의 은총과 인류의 신중한 판단이 함께 하기를 기원한다.
[Whereas on the 22nd day of September, A.D. 1862, a proclamation was issued by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containing, among other things, the following, to wit:
"That on the 1st day of January, A.D. 1863, all persons held as slaves within any State or designated part of a State the people whereof shall then be in rebellion against the United States shall be then, thenceforward, and forever free; and the executiv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including the military and naval authority thereof, will recognize and maintain the freedom of such persons and will do no act or acts to repress such persons, or any of them, in any efforts they may make for their actual freedom.
"That the executive will on the 1st day of January aforesaid, by proclamation, designate the States and parts of States, if any, in which the people thereof, respectively, shall then be in rebellion against the United States; and the fact that any State or the people thereof shall on that day be in good faith represented in the Congress of the United States by members chosen thereto at elections wherein a majority of the qualified voters of such States shall have participated shall, in the absence of strong countervailing testimony, be deemed conclusive evidence that such State and the people thereof are not then in rebellion against the United States."
Now, therefore, I, Abraham Lincoln,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by virtue of the power in me vested as Commander-In-Chief of the Army and Navy of the United States in time of actual armed rebellion against the authority and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and as a fit and necessary war measure for supressing said rebellion, do, on this 1st day of January, A.D. 1863, and in accordance with my purpose so to do, publicly proclaimed for the full period of one hundred days from the first day above mentioned, order and designate as the States and parts of States wherein the people thereof, respectively, are this day in rebellion against the United States the following, to wit:
Arkansas, Texas, Louisiana (except the parishes of St. Bernard, Palquemines, Jefferson, St. John, St. Charles, St. James, Ascension, Assumption, Terrebone, Lafourche, St. Mary, St. Martin, and Orleans, including the city of New Orleans), Mississippi, Alabama, Florida, Georgia, South Carolina, North Carolina, and Virginia (except the forty-eight counties designated as West Virginia, and also the counties of Berkeley, Accomac, Morthhampton, Elizabeth City, York, Princess Anne, and Norfolk, including the cities of Norfolk and Portsmouth), and which excepted parts are for the present left precisely as if this proclamation were not issued.
And by virtue of the power and for the purpose aforesaid, I do order and declare that all persons held as slaves within said designated States and parts of States are, and henceforward shall be, free; and that the Executiv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including the military and naval authorities thereof, will recognize and maintain the freedom of said persons.
And I hereby enjoin upon the people so declared to be free to abstain from all violence, unless in necessary self-defence; and I recommend to them that, in all case when allowed, they labor faithfully for reasonable wages.
And I further declare and make known that such persons of suitable condition will be received into the armed service of the United States to garrison forts, positions, stations, and other places, and to man vessels of all sorts in said service.
And upon this act, sincerely believed to be an act of justice, warranted by the Constitution upon military necessity, I invoke the considerate judgment of mankind and the gracious favor of Almighty God.]
미합중국 수정 제13조(노예제도 폐지)
*이 수정조항은 1865년 1월 31일에 발의되어 1865년 12월 6일에 비준됨
제1절 노예 또는 강제노역은 당사자가 정당하게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에 대한 처벌이 아니면 미합중국 또는 그 관할 속하는 어느 장소에서도 존재할 수 없다
제2절 연방의회는 적당한 입법에 의하여 본 조의 규정을 시행할 권한을 가진다
미합중국 수정 제14조(공민권)
*이 수정조항은 1866년 6월 13일에 발의되어 1868년 7월 9일에 비준됨
제1절 미합중국에서 출생하고 또는 귀환하고 미합중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모든 사람은 미합중국 및 그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다
어떠한 주도 미합중국 시민의 특권과 면책권을 박탈하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시행할 수 없다 어떠한 주도 정당한 법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사람으로부터도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박탈할 수 없으며 그 관할권내에 있는 어떠한 사람에 대하여도 법률에 의한 평등한 보호를 거부하지 못한다
제2절 하원의원은 각주의 인구수에 비례하여 각 주에 할당한다
각 주의 인구수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인디언을 제외한 각주의 총인구수이다
다만, 미합중국 대통령 및 부통령의 선거인, 연방의회의 하원의원, 각주의 행정관, 사법관 또는 각 주의회의원을 선출하는 어떠한 선거에서도 반한이나 그 밖의 범죄에 가담한 경우를 제외하고 21세에 달하고 미합중국 시민인 당해 주의 남성 주민 중의 어느 누구에게 투표권이 거부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 제한되어 있을 때에는 그 주의 하원의원 할당 수의 기준은 그러한 남성주민의 수가 그 주의 21세에 달한 남성주인의 총수에 대하여 가지는 비율에 따라 감소된다
제3절 과거에 연방의회, 의원, 미합중국 관리, 각 의회의원 또는 각주의 행정관이나 사법관으로서 미합중국 헌법을 수호할 것을 선서하고 후에 이에 대한 폭동이나
반란에 가담하거나 또는 그 적에게 원조를 제공한 자는 누구라도 연방의회의 상원의원이나 하원의원, 대통령 및 부통령의 선거인, 미합중국이나 각 주 밑에서의 문무의 관직에 취임할 수 없다 다만, 연방의회는 각원(각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 투표로써 그 실격(失格)을 해제할 수 있다
제4절 폭동이나 반란을 진압할때의 공헌에 대한 은급 및 하사금을 지불하기 위하여 기책(起債)한 부채를 포함하여 법률로 인정한 국채의 법적효력은 이를 문제로 삼을 수 없다
그러나 미합중국 또는 주는 미합중국에 대한 폭동이나 반란을 원조하기 위하여 기채한 부채에 대하여 또는 노예의 상실이나 해방으로 인한 청구에 대하여서는 채무를 부담하거나 지불하지 아니한다
모든 이러한 부채, 채무 및 청구는 위법이고 무효이다
제5절 연방의회는 적절한 입법에 의하여 본 조의 규정을 시행할 권한을 가진다
미합중국 수정 제15조(흑인의 투표권)
* 이 수정조항은 1869년 2월 26일에 발의되어 1870년 2월 3일에 비준됨
제1절 미합중국 시민의 투표권은 인종, 피부색 또는 과거의 예속 상태로 해서 미합중국이나 주에 의하여 거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다
제2절 연방의회는 적절한 입법에 의하여 본 조의 규정을 시행할 권한을 가진다
노예 해방 선언문 내용은, ① 반란상태에 있는 여러 주의 노예를 전부 해방하며, ② 해방된 흑인은 폭력을 삼가고 적절한 임금으로 충실히 일할 것, ③ 흑인에게 연방 군대에 참가할 기회를 줄 것 등을 규정하였다. 이 선언은 남북전쟁에서의 전략적 의의도 가지는데, 남부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남부 여러 주의 연방 조기복귀(早期復歸)를 목적으로 하였다. 그러나 실질적인 노예해방은 전쟁 뒤 미합중국 수정(修正)헌법 제13∼15조의 성립으로 노예제도 폐지가 확정되었다.
미합중국 헌법 수정 제22조(대통령 임기를 2회로 제한)
*이 수정조항은 1947년 3월 24일에 발의되어 1951년 2월 27일에 비준됨
제1절 누구라고 2회 이상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으며 누구라도 타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임기 중 2년이상 대통령직에 있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 자는 1회 이상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
다만, 본 조가 효력을 발생하개 될 때에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가 잔여임기 중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선진국 대통령제나 내각책임제 국가에서 대부분 대통령과 수상의 임기 3선 금지를 표방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야 민주화 사회로 나아갈 수 있으며 권력자 부패를 차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패나 권력 남용은 대통령이나 수상 임기의 3선 허용에서 비롯돼 오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도 나만(대통령이나 수상만)의 애국자가 아닌 많은 애국 정치 지도자가 있습니다
권력을 버릴 수 있는 지도자가 진정한 애국자가 될 수 있습니다
2019년도 새해부터 EAIC Staff들은 "From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 to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원칙으로 생활화해야 하며 20년이상 경력자는 "Form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 to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로 생활해도 됩니다.
EAIC Headquarters는 "Form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 to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입니다.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는 이상주의자나 거짓말이 될 수 있으며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은 현실주의자나 정보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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