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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우산혁명’ 주도 조슈아 웡 출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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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우산혁명’ 주도 조슈아 웡 출소

CIA bear 허관(許灌) 2019. 6. 23. 14:44


홍콩의 민주혁명 지도자 조슈아 웡[黃之鋒(황지봉), Joshua Wong]씨가 17일 석방된 후 홍콩 입법부 인근 시위 현장을 찾았다.


지난 2014년 홍콩 민주화 시위 '우산 혁명'을 주도한 조슈아 웡 '데모시스토'당 비서장이 오늘(17일) 석방됐습니다.

우산 혁명 관련 혐의로 지난달 2개월 형이 추가돼 재수감됐던 웡 비서장은 형기를 1개월여 마친 오늘 오전 홍콩 시내 라이치콕 교도소에서 풀려났습니다.

웡 비서장은 석방 직후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싸움에 동참하기에 더 없이 좋은 타이밍”이라며, ‘범죄인인도조례’ 개정 저지 운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웡 비서장은 "수 백만 홍콩 시민의 투쟁에 (지금까지) 함께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며 "캐리 람 행정장관 퇴진, 송환법(범죄인인도조례) 완전 철폐, 12일 시위를 '폭동'으로 규정한 것의 철회를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웡 비서장은 "캐리 람은 행정장관에 걸맞지 않은 인물이며, 그가 텔레비전에 나와 눈물 흘릴 때 홍콩인들은 애드머럴티에서 피를 흘렸다"고 비난했습니다. '애드머럴티'는 홍콩 입법회와 정부청사가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웡 비서장은 "저항을 통해 우리는 시진핑(중국 국가주석)과 캐리 람의 압제에 침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전 세계에 알렸다"면서 "정부가 물러날 때까지 투쟁에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의 ‘범죄인인도조례’ 개정 추진에 항의하는 홍콩 시민들은 지난 9일 103만 명이 참가한 ‘백의(흰옷) 시위’를 벌인 데 이어, 12일에는 입법회 청사 주변에서 2차 심의 저지 투쟁을 진행했습니다.

이날(12일) 당국은 심의 일정을 연기한 데 이어, 15일 행정장관 긴급 회견을 통해 조례 개정 작업을 무기한 보류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홍콩 시민들은 어제(16일) 도심에서 ‘흑색 대행진’을 열어 조례 개정안 완전 철폐와 캐리 람 행정장관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이날 행진에는 홍콩 집회 사상 최대인 200만 명이 참가했다고 주최 측이 밝혔습니다.

홍콩 당국은 범죄인인도조약을 맺지 않은 중국 본토와 마카오, 타이완 등에 형사 용의자를 이송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야권과 시민사회는 이 같은 조치가 중국에 비판적인 인사들을 본토로 보내는 합법적 수단이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우산혁명[Umbrella Revolution]

                                                             2014년 홍콩의 우산혁명(Umbrella Revolution) 심벌 

20149월 홍콩에서 일어난 민주화 시위. 시위진압 당시 당국의 최루액을 우산으로 막아낸 시위대의 행동에서 우산혁명이라는 말이 연유했다. 시위의 발단은 홍콩 자치정부의 수반이라고 할 수 있는 행정장관 선출방식 때문이었다. 행정장관은 홍콩 기본법에 따라 800명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추천과 투표를 통해 선출돼 왔지만, 이는 간선제 방식인데다 그 동안의 행정장관들이 모두 친중 성격의 인사들이었기 때문에 홍콩 시민들의 불만을 사왔다.

 

야당인 민주파는 직선제를 꾸준히 요구해 왔다. 결국 2017년부터 홍콩 특별행정구민의 직접선거를 통해 행정장관을 선출한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그러나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2017년 홍콩 행정장관 선거안을 발표하면서 사안이 민감해졌다. 행정장관 선거의 입후보 자격에 반중국계 인사는 제외되고 친중국계로 인사 2~3명으로 제한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먼저 홍콩의 대학생들이 반발했다. 922일 홍콩 내 24개 대학의 대학생들은 홍콩 중문대에서 법안에 반대하는 집회를 갖고 일주일간의 동맹휴업을 선언했다. 이어서 중고등학교 학생단체인 학민사조가 동참했다. 26일 밤을 기점으로 실질적인 혁명이 시작되었고 학생 50명이 체포되기도 했다.

 

시위와 농성은 정부청사 주변에서 전개됐는데, 28일 홍콩 경찰이 학생 시위대를 향해 최루탄을 쏘며 진압하자 시민단체인 센트럴을 점령하라가 가세하면서 대규모의 민주화 시위로 확산되기에 이르렀다. 국경절이었던 101일에도 시위는 사그러지지 않고 계속되었다. 우산과 마스크만을 착용한 비폭력적이고 질서정연한 시위대가 이루어졌다. 센트럴 바깥으로 시위가 확산되기도 했다.

 

1127일 시위대의 핵심인물이자 학민사조를 이끈 조슈아 웡(黃之鋒, Joshua Wong)이 체포되었고, 이를 기점으로 시위대가 재결집 되었다. 121일 홍콩 법원은 시위대의 본거지 도로에 대해 점거 금지 명령을 내렸고, 이에 조슈아 웡 등 3인의 단식투쟁이 시작되었다. 123일 시민단체 '센트럴 점령'의 대표가 경찰에 자수를 했고, 학민사조와 홍콩 학련은 시위를 이어나갔다.

 

124일 홍콩 학련이 시위의 중단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발표했고, 6일에는 조슈아 웡이 단식을 중단했다. 이후 10, 시위대가 지역 주민들에게 시위에 대한 사죄와 감사를 표명하는 행사를 하면서 시위가 마무리되는 모습을 보였다. 11일부터 시위대 캠프의 철거작업이 시작되었다. 1215, 시위대가 해산하면서 우산혁명은 공식적으로 종료되었다.

 

당국의 권위주의적 대응과 시위대의 이탈로 시위는 79일 만에 끝났다. 시위는 비록 미완의 혁명으로 끝났으나 성과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다. 민주주의에 대한 홍콩 시민들의 열망을 확인했으며,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훼손된 홍콩의 민주주의가 해외에 알려지게 된 계기가 되었다. 우산혁명을 통해 그동안 중국이 천명해온 일국양제(一國兩制)의 허상을 전 세계에 폭로한 것이다.

 


삼민주의에 기초한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민주공화국 중화민국과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중화민국은 삼민주의에 기초한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민주 공화국이다[중화민국 헌법 제1조.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선출한 국가 원수 및 대표에 의하여 국정이 운영되는 나라 민주정부론(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이후 자유사회)]"

"중화인민공화국은 로동계급이 령도하고 로농동맹에 기반을 둔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이다
사회주의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기본제도이다. 중국공산당의 령도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다. 어떤 조직 또는 개인이든지 사회주의제도를 파괴하지 못한다[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1조. 공산당 주도 인민의회정부론]


                                                                                             중국의 건국자 손문(孫中山)


同一介中華(中國)

中華民國(中國), 中華人民共和國(中國)

중화민국 국민대회는 전체 국민의 위탁으로 손중산(孫中山) 선생의 중화민국 건국 이념에 근거하고 [중화민국 헌법 전문]

1911년에 손중산선생이 령도한 신해혁명에 의하여 봉건군주제가 페지되고 중화민국이 창건되였다[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전문]


중화민국 헌법 

전문

중화민국 국민대회는 전체 국민의 위탁으로 손중산(孫中山) 선생의 중화민국 건국 이념에 근거하고 국권을 공고히 하며 민권을 보장하고 사회안녕을 수호하며 인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이 헌법을 제정하며 전국에 공포 시행하고 영원히 준수한다

 

 

 

 

1장 총강

 

1조 중화민국은 삼민주의에 기초한,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민주 공화국이다.

 

2조 중화민국의 주권은 국민 전체에 있다.

 

3조 중화민국 국적을 가진 자는 중화민국 국민이다.

 

4조 중화민국의 영토는 고유한 강역에 따라 국민대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5조 중화민국은 각 민족이 모두 평등하다.

 

6조 중화민국 국기는 붉은 바탕에 좌측 상방에 파란 바탕에 하얀 태양이다.

 

 

 

 

2장 인민의 권리와 의무

 

7조 중화민국 인민은 남녀, 종교, 종족, 계급, 당파를 구분하지 아니하며 법률적으로 모두 평등하다.

 

8조 인민의 신체의 자유는 마땅히 보장되어야 한다. 현행범의 체포는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사법 또는 경찰기관은 법정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체포하거나 구금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원은 법정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심문하거나 처벌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정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체포, 구금, 심문, 처벌은 거절하여야 한다.

인민이 범죄혐의로 인하여 체포 구금될 시 그 체포 구금기관은 마땅히 체포구금 이유를 본인 및 그 본인이 지정한 친족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24시간 내에 동 관할법원에 이송하여 심문하여야 한다. 본인 또는 타인이 동 관할법원에 24시간 이내에 체포한 기관에 심문을 진정하여야 한다.

법원은 전항의 진정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되며 또한 체포구금한 기관이 먼저 조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체포 구금하는 기관은 법원의 심문에 대하여 거절하거나 연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민은 어떠한 기관의 불법적인 체포구금을 받았을 시 그 본인 또는 타인은 법원에 조사를 진정할 수 있으며 법원은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되고 아울러 24시간 이내에 체포 구금기관을 조사하고 법에 따라 처리한다

 

9조 인민은 현역군인을 제외하고 군사재판을 받지 아니 한다.

 

10조 인민은 거주와 이전의 자유가 있다.

 

11조 인민은 언론, 학술, 저작 및 출판의 자유가 있다.

 

12조 인민은 비밀 통신의 자유가 있다.

 

13조 인민은 신앙종교의 자유가 있다

 

14조 인민은 집회 및 결사의 자유가 있다.

 

15조 인민의 생존권, 작업권 및 재산권은 마땅히 보장되어야 한다

 

16조 인민은 청원 소원 및 소송의 권리가 있다.

 

17조 인민은 선거, 파면, 발의 및 국민투표의 권리가 있다

 

18조 인민은 고시에 응시하여 공직에 복무할 권리가 있다.

 

19조 인민은 법에 따른 납세의 의무가 있다.

 

20조 인민은 법률에 의해 병역의 의무를 진다

 

21조 인민은 국민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다.

 

22조 인민의 기타 자유 및 권리는 사회질서와 공공이익에 방해하지 아니하면 모두 헌법의 보장을 받는다.

 

23조 이상 각 조에서 열거한 자유의 권리는 타인의 자유를 방해하는 것을 방지하며 긴급한 어려움을 피하며 공공이익을 증진하는데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률로 그것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24조 공무원이 법을 위반하여 인민의 자유 또는 권리가 침해되었을 경우 법률로 징벌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마땅히 형사 및 민사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피해인은 손해에 대하여 법에 따라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장 국민대회

 

25조 국민대회는 헌법의 규정에 따라 전국 국민을 대표하여 행사권을 행사한다.

 

26조 국민대회는 다음에 열거하는 대표로 조직한다.

1. 매 현()의 시() 및 그 동등한 구역에서 각각 대표 1인을 선출하나 다만, 그 인구가 약 50만명이 증가할 수록 대표 1인을 추가 선출한다. 현과 시는 동등한 구역을 법률로 정한다.

2. 몽골의 대표 선출은 연맹 당 4인을 선출하며 특별기(特別旗) 1인을 선출한다.

3. 티베트의 대표 선출에 있어 그 인원수는 법률로 정한다.

4. 각 민족의 국경지역에서의 선출에 있어 그 인원수는 법률로 정한다.

5. 국외에 거주하는 국민의 대표 선출에 있어 그 인원수는 법률로 정한다.

6. 직업단체의 대표 선출은 인원수를 법률로 정한다.

7. 여성단체의 대표 선출은 인원수를 법률로 정한다.

 

27조 국민대회의 직권은 다음과 같다

1. 총통과 부총통의 선출

2. 총통과 부총통의 파면

3. 헌법의 개정

4. 입법원이 제출한 선거수정안의 국민투표

 

발의와 국민투표의 두가지 권리에 대하여 전항의 제3, 4호 규정을 제외하고 전국 과반수의 현과 시가 발의와 국민투표의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였을 시 국민대회로 방법을 제정하고 행사한다.

 

28조 국민대회대표는 매 6년 마다 1회 선출한다.

매 국민대회대표의 임기는 차기 국민대회개회일에 만료된다.

현임관리는 그 임명 소재지의 선거구에서 국민대회대표로 선출될 수 없다

 

29조 국민대회는 매 총통 임기 만료 90일 전에 소집되며 총통이 소집한다.

 

30조 국민대회에 다음의 정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1. 헌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보선을 실시하여 총통과 부총통을 선거한다.

2. 감찰원의 결의에 따라 총통과 부총통에 대하여 탄핵안을 제출한다.

3. 입법원의 결의에 따라 헌법수정안을 제출한다.

4. 국민대회는 5분의 2 이상의 소집을 청구한다.

국민대회 임시회의는 전항의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소집할 시 입법원장이 집회를 통지한다. 3호 혹은 제4호에 따라 소집할 시 총통이 소집한다.

 

31조 국민대회의 개회지점은 중앙정부 소재지에 있다.

 

32조 국민대회대표의 회의 시 발표와 표결은 대외적으로 책임지지 아니 한다.

 

33조 국민대회대표는 현행범을 제외하고 회기 중 국민대회의 허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체포하거나 구금하여서는 아니 된다

 

34조 국민대회의 조직, 국민대회대표의 선거와 파면 및 국민대회 직권행사의 절차는 법률로 규정한다.

 

 

 

 

4장 총통

 

35조 총통은 국가원수로서, 대외적으로 중화민국을 대표한다.

 

36조 총통은 전국의 육, , 공군을 통솔한다.

 

37조 총통은 법에 따라 법률을 공포하고 명령을 발포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반드시 행정원 원장이나 행정원 원장과 관련된 부서의 장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38조 총통은 본 헌법의 규정에 의하여 조약 체결, 선전포고, 강화를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39조 총통은 법에 따라 계엄을 선포할 수 있으나, 이는 입법원에서 통과되거나 추인되어야만 한다. 입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총통에게 계엄 해제를 건의할 수 있다.

 

40조 총통은 법에 따라 대사, 특사, 감형과 복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41조 총통은 법에 따라 문무 관리들을 임면한다

 

42조 총통은 법에 따라 영전을 수여할 수 있다.

 

43조 국가가 천재지변, 역병 혹은 국가 재정경제 상의 중대한 변고를 맞아 긴급 처분이 필요할 때에는, 총통이 입법원 휴회기간에 행정원 회의의 결의를 통해 긴급명령법에 의하여 긴급명령을 발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단 명령을 발포한 뒤 1개월 안에 입법원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만약 입법원이 동의하지 않았을 때에는, 해당 긴급명령은 즉시 효력을 잃는다.

 

44조 총통은 원과 원 사이의 쟁의에 대해서 본 헌법이 규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관련된 원의 원장들을 소집하여 협상을 통해 쟁의를 해결하도록 한다.

 

45조 만 40세 이상의 중화민국 국민은 총통과 부총통으로 선출될 수 있다

 

46조 총통과 부총통의 선거 방법은 법률로 정한다.

 

47조 총통과 부총통의 임기는 6년이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48조 총통은 취임시에 반드시 선서를 해야하며, 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며, 인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의 신임에 부응할 것이며, 이를 어긴다면 국가 앞에 마땅히 벌을 받을 것임을 전국의 인민 앞에 엄숙히 진실로 선서합니다."

 

49조 총통직이 공석일 때에는, 부총통이 정해진 임기가 끝날 때까지 직위를 승계한다. 총통직과 부총통직이 모두 공석일 때에는, 행정원 원장이 권한을 대행하고, 본 헌법 제 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대회 임시회를 소집해 총통과 부총통을 보궐선거하여 원임 총통의 남은 임기를 수행하게 한다. 총통이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때에는 부총통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총통과 부총통이 모두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때에는 행정원 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50조 총통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해직된 뒤 다음 총통이 아직 선출되지 않았을 때, 또는 선출된 총통과 부총통이 아직 취임하지 않았을 때에는, 행정원 원장이 총통의 권한을 대행한다.

 

51조 행정원 원장이 총통의 권한을 대행할 때, 그 기한은 최대 3개월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52조 총통은 내란 또는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파면 또는 해직당하지 아니하며, 형사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5장 행정

 

53조 행정원은 국가의 최고행정기관이다.

 

54조 행정원은 원장과 부원장 각 1, 각 부서의 수장 약간 명 및 부서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정무위원 약간 명을 설치한다.

 

55조 행정원 원장은 총통이 추천하며 입법원의 동의를 거쳐 임명한다.

입법원의 휴회기간에 행정원 원장이 사임하거나 공석 시 행정원 부원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나 다만, 총통은 반드시 40일 이내에 입법원이 회의를 소집하도록 제청하고 행정원 원장의 인선에 대한 동의를 구한다. 행정원 원장의 직무는 총통이 행정원 원장 인선에 대하여 추천한 사항이 입법원의 동의를 거치기 전에 행정원 부원장이 잠정 대리한다.

 

56조 행정원 부원장, 각 부서의 수장 및 부서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정무위원은 행정원 원장이 총통에 추천하고 임명한다.

 

57조 행정원은 다음의 규정에 따라 입법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1. 행정원은 입법원에 대하여 시정방침 및 시정보고를 제출할 책임이 있다. 입법위원은 개회 시 행정원 원장 및 행정원 각 부서의 수장에 대하여 질의할 권한이 있다.

2. 입법원은 행정원의 중요한 정책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할 시 결의 사항을 행정원에 이송하여 변경하여야 한다. 행정원은 입법원의 결의에 대하여 총통의 허가를 거쳐 입법원에 재심의하도록 이송한다. 재심의 시 출석한 입법위원의 삼분의 이가 원 결의를 유지할 시 행정원 원장은 마땅히 즉시 동 결의를 수용하거나 사임하여야 한다.

3. 행정원은 입법원이 결의한 법률안, 예산안, 조약안에 대하여 만약 실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시 총통의 허가를 거쳐 동 결의안을 10일 이내에 행정원에 이송하여 입법원이 재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재심의 시 만약 출석한 입법위원의 삼분의 이가 원 결의를 유지하면 행정원 원장은 마땅히 즉시 동 결의를 수용하거나 사임하여야 한다.

 

58조 행정원은 행정원 회의를 설치하여 행정원 원장, 부원장, 각 부서의 수장 및 부서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정무위원으로 구성하며 원장을 주석으로 한다.

행정원 원장, 각 부서의 수장은 반드시 입법원에 마땅히 제출하여야 하는 법률안, 예산안, 계엄안, 대사안, 전쟁포고안, 강화안, 조약안 및 기타 중요한 사항을 제출하거나 또는 각 부서에 공동으로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 행정원 회의에 제출하여 결의하여야 한다.

 

59조 행정원은 회계연도가 시작하기 3개월 전에 마땅히 차기 연도의 예산안을 입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60조 행정원은 회계연도가 종료된 후 4개월 이내에 마땅히 감찰원에 결산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61조 행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6장 입법

 

62조 입법원은 최고입법기관이며 인민의 선거로 입법위원을 조직하여 인민을 대표하여 입법권을 행사한다.

 

63조 입법원은 법률안, 예산안, 계엄안, 대사안, 전쟁선포안, 강화안, 조약안 및 국가의 그 밖의 중대한 사항을 의결할 권한이 있다.

 

64조 입법원의 입법위원은 다음의 규정에 따라 선출한다.

1. 각 성, 직할시 선출자의 경우, 인구가 300만 이하인 경우 5, 300만을 초과하는 경우 100만이 증가할 때마다 1인을 증가하여 선출한다.

2. 몽골의 각 연맹에서 선출한다.

3. 티베트에서 선출한다.

4. 각 민족의 국경지역 선출자

5. 국외에 거주하는 국민에서 선출한다.

6. 직업단체에서 선출한다.

입법위원의 선거 및 전항 제2항 부터 제6항 까지의 입법위원의 인원수 분배는 법률로 정한다. 여성의 제1항 각 항목의 인원수는 법률로 정한다.

 

65조 입법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고 선거는 매 임기 만료 3개월 전에 실시한다

 

66조 입법원은 원장과 부원장 각 1인을 입법위원이 선출한다.

 

67조 입법원은 각종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각 위원회는 정부인원 및 사회의 관련 인사를 회의에 초청하여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여야 한다.

 

68조 입법원 회기는 매년 두 차례이며 자체적으로 집회한다. 첫번째 회의는 2월에서 5월 말까지이며 두번째는 9월에서 12월 말까지이다.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69조 입법원은 다음과 같은 정황이 발생하였을 시 임시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1. 총통의 요청

2. 4분의 1 이상의 입법위원의 요청

 

70조 입법원은 행정원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지출 증가의 제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71조 입법원의 개회 시 관련 원()의 원장 및 각 부서의 수장은 열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72조 입법원은 법률안 통과 후 총통 및 행정원에 전달하고 총통은 마땅히 법률안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하나 다만, 총통이 이 헌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73조 입법위원이 원 내에서의 발표 및 표결은 원 외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74조 입법위원은 현행범을 제외하고 입법원의 허가를 거치지 아니하고서는 체포하거나 구금하여서는 아니 된다.

 

75조 입법위원은 관직을 겸할 수 없다.

 

76조 입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규정한다.

 

 

 

 

7장 사법

 

77조 사법원은 국가의 최고사법기관이며 민사, 형사, 행정소송의 심판 및 공무원의 처벌을 담당한다.

 

78조 사법원이 헌법을 해석하며 법률과 명령을 통일적으로 해석할 권한이 있다.

 

79조 사법원은 원장과 부원장 각 1인을 설치하며 총통이 추천하고 감찰원의 동의를 거쳐 임명한다.

사법원은 대법관 약간 명을 설치하여 이 헌법 제78조가 규정하는 사항을 관할하며 총통이 추천하고 감찰원의 동의를 거쳐 임명한다

 

80조 법관은 반드시 당파에 속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법률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판하며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아니한다.

 

81조 법관은 종신제이며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거나 금치산의 선고를 받지 않는 한 면직하여서는 아니된다.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직처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임 또는 감봉하여서는 아니된다.

 

82조 사법원 및 각급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규정한다

 

 

 

 

8장 고시

 

83조 고시원은 국가 최고시험기관으로 고시, 임용, 관직임명, 근무성적 심사, 임금, 승급, 보장, 장려, 무휼, 퇴직, 양로 등 사항을 관장한다.

 

84조 고시원은 원장과 부원장 각 1, 고시위원 약간 명을 설치하며 총통이 추천하고 감찰원의 동의를 거쳐 임명한다.

 

85조 공무원의 선발은 마땅히 공개 경쟁의 시험제도를 실시하여야 하며 아울러 성 구분에 따라 각각 인원수를 규정하며 지역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는 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86조 다음의 자격시험은 마땅히 고시원이 법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여 선발하는 것이다.

1. 공무원 임용자격

2. 전문직업 및 기술인원 개업자격

 

87조 고시원은 관할사항에 대하여 입법원에 법률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88조 고시위원은 당파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이외에도 법률에 따라 직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89조 고시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9장 감찰

 

90조 감찰원은 국가 최고감찰기관으로 동의, 탄핵, 감찰검거 및 심사권을 행사한다.

 

91조 감찰원은 감찰위원을 설치하며 각 성,시의회, 몽고티벳 지방의회 및 화교 단체가 선거한다. 인원수 분배는 다음의 규정에 따른다.

1. 매 성 5

2. 매 직할시 2

3. 몽골 연맹과 기 8

4. 티벳 8

5. 국외 거주 국민 8

 

92조 감찰원은 원장과 부원장 각 1인을 설치하며 감찰위원이 선거한다.

 

93조 감찰위원의 임기는 6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94조 감찰원이 이 헌법에 따라 동의권을 행사할 시 출석위원의 과반수 의결로 결정한다.

 

95조 감찰원은 감찰권의 행사를 위하여 행정원 및 그 각 부서가 공포한 명령 및 각종 관련 문서를 열람한다.

 

96조 감찰원은 행정원 및 그 각 부서의 업무에 따라 약간의 위원회를 설치하고 모든 시설을 조사하며 위법 또는 실직행위를 하지 않는지 감시하여야 한다.

 

97조 감찰원은 각 위원회의 심사 및 결의를 거쳐 수정안을 제출하고 행정원 및 그 유관부서에 이송하여 개선을 독려하여야 한다. 감찰원은 중앙 및 지방 공무원에 대하여 실직 또는 위법정황이 있다고 인정될 시 수정안 또는 탄핵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형사 사건에 관련되는 경우 마땅히 법원으로 이송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98조 감찰원은 중앙 및 지방공무원의 탄핵안에 대하여 반드시 감찰위원 1인이상의 제의를 거쳐 9인 이상의 심사 및 결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99조 감찰원은 사법원 또는 고시원 인원의 실직 또는 위법행위에 대한 탄핵안은 이 헌법 제95, 97조 및 제9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100조 감찰원의 총통과 부총통에 대한 탄핵안은 반드시 전체 감찰위원의 4분의 1이상의 제의를 거쳐 전체 감찰위원의 과반수의 심사 및 결의로 국민대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01조 감찰위원의 원 내에서의 발표와 표결은 원 외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02조 감찰위원은 현행범을 제외하고 감찰원의 허가를 거치지 아니하면 체포하거나 구금할 수 없다.

 

103조 감찰위원은 기타 공직 또는 개업업무와 겸직하여서는 아니 된다.

 

104조 감찰원은 심계장을 설치하며 총통이 추천하고 입법원의 동의를 거쳐 임명한다.

 

105조 심계장은 마땅히 행정원이 결산안을 제출한 후 3개월 이내에 법에 따라 그 감사를 완료하고 입법원에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06조 감찰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10장 중앙과 지방의 권한

 

107조 다음의 사항은 중앙이 입법하고 집행한다.

1. 외교

2.국방과 국방군사

3. 국적법 및 형사, 민사, 상사의 법률

4. 사법제도

5. 항공, 국도, 국유철로, 항공운송, 우편 및 통신

6. 중앙재정과 국세

7. 국세와 성세, 현세의 구분

8. 국영경제사업

9. 화폐제도 및 국가은행

10. 도량형

11. 국제무역정책

12. 외국과 관련되는 재정경제사항

13. 기타 이 헌법에서 규정하는 중앙에 관련된 사항

 

108조 다음의 사항은 중앙이 입법하고 집행하거나 성, 현에 교부하여 집행한다.

1. , 현의 자치통칙

2. 행정구획

3. 삼림, 광공업 및 상업

4. 교육제도

5. 은행 및 거래소제도

6. 항공업 및 해양어업

7. 공용사업

8. 협력사업

9. 두개의 성 이상의 수륙교통운수

10. 두개의 성 이상의 수리, 강하천 및 농목축사업

.11. 중앙 및 지방관리의 선발, 임용, 감찰과 보장

12. 토지법

13. 노동법 및 기타 사회입법

14. 공용징수

15. 전국 호구조사 및 통계

16. 이민 및 개간

17. 경찰제도

18. 공공위생

19. 구제, 무휼 및 실업구제

20. 관련 문화고서, 문물 및 고적의 보존

전항의 각 항목은 성은 국가법률과 상호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단행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

 

109조 다음의 사항은 성이 입법하고 집행하거나 현에 교부하여 집행한다.

 

1. 성의 교육, 위생, 실업 및 교통

 

2. 성의 재산의 경영 및 처분

 

3. 성의 시정

 

4. 성의 공공사업

 

5. 성의 협력사업

 

6. 성의 농림, 수리, 어업, 목축 및 공정

 

7. 성의 재정 및 세금

 

8. 성의 채무

 

9. 성의 은행

 

10. 성의 경정(警政) 실시

 

11. 성의 자선 및 공익사업

 

12. 그 밖의 국가법률이 권한을 부여하는 사항

 

전항의 각 항목은 두개의 성 이상과 관련되는 경우, 법률이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유관 각 성이 공동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각 성이 제1항의 각 항목의 사무를 처리할 시 그 경비가 부족할 경우 입법원의 의결을 통해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110조 다음의 사항은 현이 입법하고 집행한다.

 

1. 현의 교육, 위생, 실업 및 교통

 

2. 현의 재산 경영 및 처분

 

3. 현의 공영 사업

 

4. 현의 협력 사업

 

5. 현의 농림, 수리, 어업, 목축 및 공정

 

6. 현의 재정 및 세금

 

7. 현의 채무

 

8. 현의 은행

 

9. 현의 경호(警衛) 실시

 

10. 현의 자선 및 공익 사업

 

11. 그 밖의 국가법률 및 성의 자치법이 권한을 부여하는 사항

 

전항의 각 항목이 2현 이상 관련되는 경우, 법률이 별도로 규정하는것을 제외하고 유관 각 현이 공동으로 처리할 수 있다

 

111조 제107, 108, 109조 및 제110조에서 열거한 사항을 제외하고, 만약 열거하지 아니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시 그 사무가 전국적 성질인 경우 중앙에 속하며 성급 성질인 경우 성에 속하고 현급 성질인 경우 현에 속한다. 분쟁이 발생하면 입법원이 해결한다

 

 

 

 

 

11장 지방제도

 

 

1절 성

 

112조 성은 성민대표총회를 소집하여 성현 자치통칙에 근거하여 성자치법(省自治法)을 제정할 수 있으나 다만, 헌법과 저촉되어서는 아니 된다. 성민대표총회의 조직 및 선거는 법률로 정한다.

 

113조 성자치법은 마땅히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성은 성의회를 설치하고 성의회의 의원은 성민이 선거한다.

2. 성은 성정부를 설치하여 성장 1인을 설치한다. 성장은 성민이 선거한다.

 

 

3.성과 현의 관계

 

성의 입법권에 속하는 것은 성의회가 실시한다.

 

114조 성자치법을 제정한 후 반드시 사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사법원은 헌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면 마땅히 위헌조항에 대해 무효함을 선포하여야 한다.

 

 

 

 

115조 성자치법의 실시 중 그 중의 모 조항으로 인하여 중대한 장애사항이 발생하면 사법원은 관련측을 소집하여 의견 진술을 하도록 하고 행정원 원장, 입법원 원장, 사법원 원장, 고시원 원장과 감찰원 원장으로 위원회를 조직하고 사법원 원장을 주석으로 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116조 성법규와 국가법률이 저촉되는 경우, 무효하다.

 

117조 성법규와 국가법률이 저촉되지 아니하나 이의가 발생한 경우 사법원이 해석한다.

 

118조 직할시의 자치는 법률로 정한다

 

119조 몽골의 각 연맹, 기 및 지방의 자치제도는 법률로 정한다.

 

120조 티벳의 자치제도는 마땅히 보장되어야 한다.

 

 

 

 

2절 현

 

121조 현은 현자치를 실시한다

 

122조 현은 현민대표총회를 소집하여 성현자치통칙에 근거하여 현자치법(懸自治法)을 제정할 수 있으나 다만, 헌법 및 성자치법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된다.

 

123조 현민은 현자치사항에 대하여 법률에 따라 창작 및 국민투표의 권리를 행사하며, 현장 및 그 밖의 현 자치인원에 대하여 법률에 따라 선거와 파면의 권리를 행사한다.

 

124조 현은 현의회를 설치한다. 현의회의 의원은 현민이 선거한다. 현의 입법권에 속하는 경우 현의회가 행사한다

 

125조 현의 단행규장이 국가법률 또는 성법규와 저촉되는 경우, 무효하다.

 

126조 현은 현정부를 설치하고 현장 1인을 설치한다. 현장은 현민이 선거한다.

 

127조 현장은 현자치관리를 처리하며 중앙 및 성위원회의 수권사항을 집행한다.

 

128조 시는 현의 규정을 준용한다.

 

 

 

 

12장 선거, 파면, 발의, 국민투표

 

129조 본 헌법이 규정하는 각종 선거는 본 헌법이 별도로 규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보통, 평등, 직접, 그리고 무기명 투표로 실시한다

 

130조 중화민국 국민 중 만20세가 된 자는 법에 따라 선거권이 있다. 이 헌법및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23세가 된 자는 법에 따라 피선거권이 있다.

 

131조 이 헌법에서 규정하는 각종 선거의 후보자는 모두 공개적으로 경쟁한다.

 

132조 선거는 마땅히 엄격히 위협과 회유를 금지하여야 한다. 선거소송은 법원이 심판한다.

 

133조 피선거인은 원선거구에서 법에 따라 파면할 수 있다.

 

134조 각종 선거는 마땅히 여성의 당선 인원수를 규정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법률로 정한다.

 

135조 내지의 생활습관이 특수한 국민대표의 정원과 선거는, 그 방법을 법률로써 정한다.

 

136조 발의와 국민투표의 행사는 법률로 정한다

 

 

 

 

13장 기본 국가정책

 

1절 국방

 

137조 중화민국의 국방은 국가의 안전 보위와 세계평화의 수호를 목적으로 한다. 국방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138조 전국의 육해공군은 개인, 지역, 당파관계를 초월하여 국가에 충성하고 인민을 애호하여야 한다.

 

139조 모든 당파와 개인도 무장세력을 정쟁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

 

140조 현역군인은 문관(文官)을 겸임할 수 없다.

 

2절 외교

 

141조 중화민국의 외교는 마땅히 독립자주의 정신과 호혜평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친밀한 외교, 조약 존중 및 유엔헌장에 따라 교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며 국제정의를 제창하고 세계평화를 확보한다.

 

3절 국민경제

 

142조 국민경제는 마땅히 민생주의를 기본원칙으로 하여 토지균분, 자본절약을 실시하여 국가 정책과 민생 모두의 만족을 도모한다.

 

143조 중화민국 영토 내의 토지는 국민 전체에 속한다. 인민은 법에 따라 토지소유권을 취득하며 마땅히 법률의 보장과 제한을 수용하여야 한다. 사유토지는 마땅히 가격에 따라 납세하여야 하며 정부는 가격에 따라 수매할 수 있다. 토지에 부속된 광물 및 경제적으로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천연자원은 국가 소유에 속하며 인민의 토지소유권의 취득으로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토지가격이 노동력 자본으로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가가 토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며 인민의 공유로 귀속된다. 국가는 토지의 분배와 정리에 대해 마땅히 자작농 및 자체적으로 토지를 사용하는 자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적정한 경영면적을 규정한다

 

144조 공용사업 및 그 밖의 독점적 기업은 공영(公營)을 원칙으로 하여 법률의 허가를 거친 경우 국민이 경영할 수 있다.

 

145조 국가는 사유재산 및 사영사업에 대하여 국가 경제와 민생의 평균적 발전에 저해된다고 인정될 경우 마땅히 법률로 제한하여야 한다. 협력사업은 마땅히 국가의 장려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국민생산사업 및 대외무역은 마땅히 국가의 장려, 지원, 보호를 받아야 한다.

 

146조 국가는 마땅히 과학기술을 운용하여 수리공사를 하고 토지생산력을 증진하며 농업환경을 개선하고 토지이용을 계획하며 농업자원을 개발하여 농업의 공업화를 촉진하여야 한다.

 

147조 중앙은 성과 성 간의 경제의 평형 발전을 위하여 척박한 성에 상황을 참작하여 보조하여야 한다. 성은 현과 현 간의 경제의 평형발전을 위하여 척박한 현에 상황을 참작하여 보조하여야 한다.

 

148조 중화민국 영역 내의 모든 화물은 자유로운 유통이 허가되어야 한다.

 

149조 금융기구는 마땅히 법에 따라 국가의 관리를 수용하여야 한다

 

150조 국가는 일반 금융기구를 설립하여 실업을 구제하여야 한다.

 

151조 국가는 외국에 거주하는 국민에 대하여 그 경제사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4절 사회안전

 

152조 작업 능력을 구비한 인민에 대하여 국가는 마땅히 적당한 작업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153조 국가는 노동자와 농민의 생활을 개선하고 그 생산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보호하는 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여성자와 아동이 노동에 종사하는 경우 마땅히 그 연령과 신체상황에 따라 특별한 보호를 실시하여야 한다.

 

154조 노사 양측은 마땅히 협조협력원칙에 입각하여 생산사업을 발전시켜야 한다. 노사분쟁의 화해와 중재는 법률로 정한다.

 

155조 국가는 사회복지를 도모하기 위하여 사회보험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인민이 노쇄하거나 병약하거나 생활능력이 없거나 심각한 재해를 입은 경우 국가는 마땅히 적절한 지원과 구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156조 국가는 민족의 생존과 발전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 마땅히 모성을 보호하고 여성과 아동의 복지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157조 국가는 민족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며 보편적인 위생보건사업 및 공공의료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5절 교육문화

 

158조 교육문화는 마땅히 국민의 민족정신, 자치정신, 국민도덕, 건전한 체격, 과학 및 지적 생활 능력을 발전시켜야 한다.

 

159조 국민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모두 평등하다.

 

1606세에서 12세까지의 취학 연령의 아동은 모두 기본교육을 받아야 하며 학비를 면제한다. 빈곤한 경우 정부가 서적을 공급한다.

 

161조 각급 정부는 광범위한 장학금를 설치하여 학업이 우수하나 진학을 능력이 없는 학생을 보조하여야 한다.

 

162조 전국의 공립과 사립 교육문화기관은 법률에 따라 국가의 감독을 수용하여야 한다.

 

163조 국가는 각 지역의 교육의 균형적 발전과 사회교육의 추진을 중시하며 일반 국민의 문화수준을 제고하고 변두리 및 빈곤지역의 교육문화경비를 국가가 보조한다. 중요한 교육문화사업은 중앙이 실시하거나 보조한다.

 

164조 교육, 과학, 문화 경비는 중앙은 총 예산의 15%, 성은 총 예산의 25%, 시와 현은 총 예산의 35%보다 적어서는 아니 된다. 법에 따라 설치한 교육문화기금 및 산업은 마땅히 보장되어야 한다.

 

165조 국가는 마땅히 교육, 과학, 예술인의 생활을 보장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따라 수시로 그 대우를 인상하여야 한다.

 

166조 국가는 마땅히 과학발명과 창조를 장려하고 역사, 문화, 예술과 관련된 고적과 문물을 보호하여야 한다.

 

167조 국가는 다음의 사업 또는 개인에 대하여 장려하거나 보조한다.

1. 국내의 개인이 경영하는 교육사업의 성과가 뛰어난 경우

2. 국외에 거주하는 국민의 교육사업의 성과가 뛰어난 경우

3. 학술 또는 기술적 발명을 한 경우

4. 오랫동안 교육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성과가 뛰어난 경우

 

6절 국경지역

 

168조 국가는 국경지역의 각 민족의 지위에 대해 합법적으로 보장하고 그 지방의 자치사업에 대하여 특별한 보조를 실시한다.

 

169조 국가는 변경지역의 각 민족의 교육, 문화, 교통, 수리, 위생 및 그 밖의 경제, 사회사업에 대하여 마땅히 적극적으로 개최하고 발전시키도록 장려하며, 토지사용에 대하여 그 기후와 토양성질 및 인민생활습관에 적합하도록 보장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14장 헌법의 실시 및 개정

 

170조 이 헌법에서 법률이란, 입법원을 통과하고 총통이 공포한 법률을 말한다.

 

171조 헌법에 저촉되는 법률은 무효하다. 법률과 헌법이 저촉되지 아니하나 이의가 있는 경우, 사법원이 해석한다.

 

172조 헌법 또는 법률과 저촉되는 명령은 무효하다.

 

173조 헌법의 해석은 사법원이 한다.

 

174조 헌법의 개정은 마땅히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1. 국민대회대표수의 5분의 1이 제의와 3분의 2의 출석 및 출석대표4분의 3의 결의로 개정한다.

2. 입법원 입법위원의 4분의 1의 제의와 4분의 3의 출석 및 출석위원 4분의 3의 결의로 헌법수정안을 정하며 국민대회의 국민투표에 제청한다. 이 헌법개정안은 마땅히 국민대회 개회 6개월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175조 이 헌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있어 별도의 실시절차의 제정이 필요한 경우 법률로 정한다. 이 헌법의 시행 준비절차는 헌법을 제정하는 국민대회를 거쳐 결정한다.

 

 

 

 

증수조문(修正增補條文)

 

중화민국 헌법 개정은 증보수정 헌법개정입니다

1991년에 동원감란시기임시조관이 폐지되었고, 중화민국 헌법 역시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국민당 보수파의 반발로 인하여 헌법 본문을 직접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증수조문을 통해 '헌법 몇 조, 몇 항을 이러 이러하게 개정한다.'라든지 '헌법 몇 조부터 몇 조까지는 적용을 중지한다.'는 방식으로 개정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증수조문의 추가로 인하여 헌법은 대만만을 통치하고 있는 중화민국의 현실에 맞도록 변화하였다. 증수조문의 제정 최종 개정은 7차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마지막 개정은 2005년에 있었고, 이 때 국민대회가 혁파됨으로써 중화민국의 대만화가 완성 되었다

 

전문

국가 통일 이전의 필요에 응하기 위해 헌법 제 27조 제 1항 제 3관과 제 174조 제 1관의 규정에 의거해 다음과 같은 조문을 본 헌법에 추가하거나 수정한다

 

조항

1조 중화민국 자유지구 선거인은 입법원에서 제출한 헌법 수정안과 영토 변경안을, 공고 후 반년이 지나면, 3개월 내에 투표에 응하여 표결하고, 헌법 제4조와 제174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헌법 제25조에서 제34조까지와 제135조의 규정은, 적용을 중지한다

 

2조 총통과 부총통은 중화민국 자유지구의 전체 인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된다. 이 조항은 중화민국 85년 제9대 총통 및 부총통 선거부터 유효하다. 총통 및 부총통 후보는 한 조를 이루어 후보로 등록해야 한다. 가장 많이 득표한 후보 조가 당선된다. 해외에 거주하는 중화민국 자유지구 인민은 중화민국으로 귀국하여 선거권을 행사해야 하며 이는 법률로써 규정된다. 총통은 행정원 원장을 임면할 수 있고 헌법에 따라 입법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된 인사를 임면할 수 있으며, 입법원을 해산할 수 있고 행정원 원장의 부서를 요구할 수 없다.

헌법 제 37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총통은 행정원 회의의 동의를 얻어 국가와 인민의 안전에 당면한 위험을 피하거나 중대한 재정적 및 경제적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긴급명령을 발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때 헌법 제 43조의 제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긴급명령은 발포 10일 이내에 입법원의 추인을 얻어야 한다. 입법원이 긴급명령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긴급명령은 즉각 효력을 잃는다. 총통은 국가 안보와 관련된 중요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 국가안보회의와 그에 소속된 국가안보국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기관들은 법률로 규정된다.

총통은 입법원의 행정원 원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가결되면 가결 후 10일 이내에 입법원 원장과 상의하여 입법원을 해산할 수 있다. 그러나 총통은 계엄령 발효 중이거나 긴급명령 발효 중에는 입법원을 해산할 수 없다. 입법원 해산 이후에는 60일 이내에 입법위원 선거가 치러져야 한다. 선거 결과가 확인된 이후 새로이 선출된 입법원은 확인 이후 10일 이내에 스스로 소집하며, 이때 선출된 입법위원의 임기는 소집일부터 시작된다. 총통과 부총통의 임기는 4년이다. 총통과 부총통은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 헌법 제 47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부총통이 궐위 상태일 때 총통은 3개월 이내에 부총통 후보를 지명하고, 입법원은 이에 대해서 선거를 치러 부총통을 선출하며, 이 때 부총통으로 선출된 자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를 수행한다.

총통과 부총통이 모두 궐위 상태일 때에는 행정원 원장이 그 직권을 대행하며 본 조문 제 1문단의 규정에 의거해 총통 및 부총통 보궐선거를 치른다. 새 총통과 새 부총통은 이 조문 제 1문단에 따라 선출되어 각자의 전임자의 잔여 임기를 수행하며, 헌법 49조의 관련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총통과 부총통의 파면안은 전체 입법위원의 1/4의 동의로 발의되고 전체 입법위원의 2/3의 동의를 얻어 제출되며, 이후 중화민국 자유지구 총 유권자 중 과반수가 투표하여 그 가운데 과반수가 동의한다면 즉시 통과된다. 총통이나 부총통의 탄핵안은 입법원이 제출하고 사법원 대법관의 심리를 요청하여 헌법재판을 거쳐 인용되어야 한다. 인용될 경우 피탄핵자는 즉각 해직된다.

 

3조 행정원 원장은 총통에 의해 임명된다. 행정원 원장이 사직하거나 궐위될 때, 새로이 행정원 원장이 총통에 의해 임명되기 전까지 행정원 부원장이 임시로 행정원 원장직을 대행한다. 헌법 제 55조의 조항은 적용을 중지한다. 행정원은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입법원에 책임을 진다. 헌법 제 57조의 조항은 적용을 중지한다.

1. 행정원은 그의 시정 방침과 시정 보고를 입법원에 제출할 책임이 있다. 입법원이 개회 중일 때에 입법위원은 행정원 원장과 행정원 각부 수장 및 행정원 산하 각 조직의 수장에게 질의할 수 있다.

2. 행정원이 입법원을 통과한 법률안, 예산안, 조약안에 대해 시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면, 행정원은 통과된 법안이 행정원에 송부된 이후 총통의 재가를 얻어 10일 안에 입법원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입법원은 재의가 요구된 법안이 입법원에 송부된 이후 15일 이내에 다시 의결해야 한다. 입법원이 휴회 기간일 때에는 입법원이 7일 이내에 다시 소집되어 회기가 재개된 이후 15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입법원이 이 기간 안에 의결하지 못했을 경우 법안은 무효가 된다. 입법위원 총원의 과반수가 법안에 동의할 경우 행정원 원장은 즉시 그 법안을 수용해야 한다.

3. 입법원은 입법위원 총원의 1/3 이상의 서명을 얻어 행정원 원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할 수 있다. 불신임안 제출 72시간 이후에 기명투표를 48시간 안에 실시해야 한다. 입법위원 총원의 과반수가 불신임안에 동의할 경우 행정원 원장은 10일 이내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며, 동시에 총통에게 입법원 해산을 요구해야 한다. 불신임안이 입법위원 총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입법원은 동일인물인 행정원 원장에 대해 불신임안을 1년동안 제출할 수 없다. 국가기관의 직권과 설립 절차 및 총원 등은 법률에 따라 규정된다. 각 기관의 조직과 편제 및 총원은 앞 문단의 법률에 의거해 정책과 업무에서 필요한 바에 따라 결정된다.

 

4조 제7대 입법원부터 입법원은 113명의 입법위원을 두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임기는 재선거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 입법위원 선거는 다음 조항에 따라 각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기 3개월 전에 완료되어야 하며, 헌법 제 64조와 헌법 제 65조의 조항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자유지구 직할시, 현 및 시에서 73명을 선출하되 모든 현과 시에서 최소 1명이 선출되어야 한다.

2. 자유지구 평지원주민과 산지원주민 사이에서 각각 3명을 선출한다.

3. 전지역 단일선거구 및 국외 거주 유권자 사이에서 34명을 선출한다.

전항 제1관에 의거해 규정된 의석은 각 직할시, , 시의 인구 비례에 따라 선출되어야 하며 각 직할시, , 시 안에서 그에 대해 배정된 의석 수와 동일하게 선거구를 나누어야 한다. 전항 제3관에 의거해 규정된 의석은 각 정당에서 제출한 명단에 대해 각 정당이 획득한 투표가 총 투표의 5%를 넘을 경우 득표 비율에 맞추어 분배하며, 각 정당이 제출한 명단에 따라 당선된 여성 입법위원은 그 명단에서 당선된 입법위원 총원의 1/2 이하가 되서는 안된다.

입법원이 매해 소집될 때 입법원은 총통으로부터 국가 정세에 대한 보고를 청취해야 한다.

총통이 입법원을 해산한 이후 새로이 선출된 입법위원이 취임하기 이전까지 입법원은 휴회 기간인 것으로 간주한다. 고유한 강역에 따라 결정된 중화민국의 영토는 입법위원 총원 중 1/4 이상이 발의하여 출석한 입법위원 총원의 3/4의 동의를 얻은 후, 영토변경안을 제출하여 6개월간의 공고를 거치며, 공고가 만료되면 중화민국 자유지구 유권자를 대상으로 국민투표를 실시해 유효표 중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변경될 수 없다.

총통이 입법원을 해산한 이후 긴급명령을 발포하는 경우 입법원은 3일 안에 소집되어 회기가 시작된 이후 7일 안에 그 긴급명령의 추인을 위한 투표를 해야 한다. 그러나 긴급명령이 입법위원이 새로이 선출된 이후에 발포된다면 새로이 선출된 입법위원이 취임 이후에 그 긴급명령의 추인에 대한 투표를 해야 한다. 입법원이 그 긴급명령을 추인하지 않는다면 긴급명령은 즉각 효력을 잃는다.

총통이나 부총통의 탄핵은 입법위원 총원의 과반수 이상이 발의하여 입법위원 총원의 2/3 이상이 찬성해야 하며, 이후 사법원 대법관의 심리를 거쳐야 한다. 헌법 제 90조와 헌법 제 100조의 조항 및 헌법 수정증보조문 제 7조의 제1관은 적용되지 않는다.

모든 입법위원은 현행범을 제외하고는 회기 중에 입법원의 허가를 얻지 않고 체포되거나 구금될 수 없다. 헌법 제 74조의 규정은 적용을 중지한다.

 

5조 사법원은 15명의 대법관을 두고 그 중 1명을 사법원 원장, 다른 1명을 사법원 부원장으로 하며, 입법원의 동의를 얻어 총통이 지명한 인사를 임명한다. 이는 중화민국 92년부터 적용되며 헌법 제 79조의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법관에서 사법원 대법관으로 임명되어 임기를 수행 중인 자를 제외한 자는 헌법 제 81조의 조항과 법관의 종신 임기 및 급여 대우에 대한 관련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각 사법원 대법관의 임기는 8년이고 임명된 날을 기점으로 하여 각각 독립적으로 임기를 수행하며 재임명될 수 없다. 그러나 사법원 원장 및 부원장인 대법관은 8년의 임기가 보장되지 않는다. 중화민국 92년에 임명된, 사법원 원장과 부원장을 포함한 8명의 사법원 대법관들은 4년 임기를 수행하고 그 외의 대법관은 8년의 임기를 수행하며, 전항의 임기 관련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사법원 대법관은 헌법 제 78조에 따라 그들의 직무를 이행하는 것 이외에도 헌법 재판을 구성하여 총통 및 부총통 탄핵안을 심리하고 위헌정당해산심판을 할 수 있다. 정당은 그 목표와 활동이 중화민국의 존재나 그의 자유 및 민주적 헌법 질서를 위협할 때 헌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사법원에서 제시한 연 예산안은 행정원에 의해 삭감되거나 제거되지 않는다. 그러나 행정원은 예산안에 의견을 첨부하고 중앙정부가 제시한 총예산안에 사법원의 예산안을 편입해 입법원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는다.

 

6조 고시원은 국가 최고 고시기관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관장하며 헌법 제 83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1. 고시의 시행

2. 공무원에 대한 자격 심사, 공무원 신분 보장, 공무원의 사망에 대한 금전적 지원, 공무원 퇴직

3. 공무원 임면, 고과평가, 호봉, 승진, 부서이동, 표창에 대한 법적 사항

고시원은 고시원 원장과 부원장 및 약간의 고시위원을 두며, 모두 총통이 지명하고 입법원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헌법 제 84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헌법 제 85조의 고시에 관련된 규정 중 고시를 서로 다른 지역에서 실시하여 성()과 지역에 따라 일정 수의 인원을 선발해야 한다는 규정은 적용을 중지한다.

 

7조 감찰원은 국가 최고 감찰기관으로 탄핵과 견책 및 감사를 하고 헌법 제 90조와 헌법 제 94조의 동의권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감찰원은 1명의 감찰원 원장과 1명의 부원장을 포함한 29명의 감찰위원을 두며 모두 6년의 임기를 수행한다. 모든 감찰위원은 총통이 지명하고 입법원의 동의를 얻어 총통이 임명한다. 헌법 제 91조부터 제 93조의 규정은 그 적용을 중지한다. 감찰원은 중앙 및 지방 공무원과 사법원 및 고시원 공무원에 대한 탄핵안을 감찰위원 2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발의할 수 있고 9인 이상의 감찰위원의 심사를 거치며 헌법 제 98조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감찰원이 직무유기와 위법을 이유로 감찰위원을 탄핵하고자 할 경우에는 헌법 95조와 헌법 97조 제2문단과 그 전 문단의 규정이 적용된다. 감찰위원은 정당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고 법에 따라 책임을 질 수 있는 자여야 한다. 헌법 제101조와 제102조의 규정은 그 적용을 중지한다

 

8조 입법위원의 보수와 대우는 법률에 따라 결정된다. 일반적인 연간 조정을 제외한 개인에 대한 보수 인상 혹은 대우에 대한 규정은 차기 입법원에 적용된다.

 

9조 각 성과 현의 지방자치제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포함하고 이는 법률로 정해지며, 헌법 제 108조 제1문단 제1, 헌법 제 109, 헌법 제 112조에서 헌법 제 115, 헌법 제 122조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성은 성 정부를 설치하고 9명의 위원을 두며 그 중 한 명을 주석으로 한다. 모든 위원은 행정원 원장이 지명하며 총통이 임명한다.

2. 성은 성 자의회(자문의회)를 설치하고 약간의 자의회 의원을 두며, 모든 의원은 행정원 원장이 지명하며 총통이 임명한다.

3. 현은 현 의회를 가지고 해당 의회의 의원은 해당 현 주민의 선거로 선출된다.

4. 현에 속하는 입법권은 해당 현의 의회가 행사한다.

5. 현은 현 정부를 설치하고 한 명의 현장을 두며, 현장은 현 주민의 선거로 선출된다.

6. 중앙정부와 성 정부 및 현 정부의 관계.

7. 성은 행정원의 명령을 실행하고 성에 속한 현들의 자치 사무를 감독한다.

타이완 성 정부의 기능과 업무 및 조직의 변경은 법률로 규정된다.

 

10조 국가는 과학과 기술의 발전을 장려하고 산업 고도화를 촉진하며 농업 및 어업의 현대화를 주도하고 수자원의 개발 및 이용을 중시하며 국제적 경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환경 및 생태 보호는 경제 및 기술 발전과 동등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국가는 인민이 운영하는 중소기업의 생존과 발전을 부조하고 보호해야 한다.

국가는 공영 금융기구를 기업 경영의 원칙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공영 금융기구의 관리, 인사, 예산, 결산 및 감사는 법률에 따라 규정된다.

국가는 공공 건강보험을 주도하고 현대 의학과 전통 의학의 연구 개발을 촉진해야 한다.

국가는 여성 인격의 존엄을 유지 및 보호하고 인신을 보호하며, 성차별을 해소하고, 양성의 지위의 실질적 평등을 촉진한다.

국가는 신체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의 보험과 의료 및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배리어 프리), 교육과 훈련, 직업 지도 및 일상 생활에서의 원조를 보장해아 하며, 그들의 자립과 발전을 부조해야 한다.

국가는 사회 구호와 사회 복지 및 국민 취업, 사회 보험, 의료 및 보건, 그 외 사회 복지를 중시해야 한다. 사회 구호와 사회 복지 및 국민 취업에 우선적으로 지출이 편성되어야 한다.

국가는 군인이 사회에 기여하는 바를 고려해 군인을 존중하고, 퇴역 군인의 취학과 취업, 의료, 생계를 보장해야 한다.

교육, 과학, 문학, 특히 국민 교육에 경비가 우선적으로 편성되어야 하며, 이는 헌법 제 164조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국가는 문화적 다원주의를 긍정하고 원주민언어와 문화를 유지하고 발전하는 데 적극 노력한다

 

국가는 민족의 성원에 의거하여 원주민 지위와 정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국가는 또한 원주민 교육, 문화, 교통, 수자원 보호, 의료와 보건, 경제적 활동, 토지, 사회 복지의 부조와 발전을 보장해야 하며, 이를 위한 수단은 법률로 정한다. 같은 보호와 부조는 펑후, 진먼, 마쭈 지역 주민들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국가는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1조 자유지구와 대륙지구간의 인민의 권리와 의무 및 기타 관련 사무의 처리는 법률로 규정된다.

 

 

12조 헌법 수정안은 입법위원 총원의 1/4이 발의하여, 입법위원 총원의 3/4 이상이 출석한 가운데 출석한 입법위원의 3/4 이상이 동의하여 제출되며, 이는 반 년간의 공고를 거쳐 중화민국 자유지구 유권자의 투표를 실시해 유권자 총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통과된다. 헌법 제 174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孫中山(손문) 선생과 將中正(장개석)선생


                                                                                                                        중경에서 장개석과 함께 한 모택동


중화민국의 정부는 입법원, 행정원, 사법원, 감찰원, 고시원으로 나뉘는 오권분립체제를 취하고 있다.

 

국가수반으로서 총통은 국정을 수행하기 위한 최고지도자로 국가를 대표하고 군 통수권자의 권한을 가진다. 이전에는 국민대회가 총통을 선출했다.

그러나 1992년 중화민국헌법증수조문(中華民國憲法增修條文)이 통과됨에 따라, 중화민국 국민은 이제 총통을 직접 선출한다. 헌법수정안은 한 사람이 4년 임기를 최대 두 번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2000425일 최신의 중화민국헌법증수조문의 선포에 따라, 국민대회는 입법원의 공표 이후에 헌법을 수정하거나 국가영토를 변경하는 것으로 기능이 제한됐다. 또 입법원이 결의한 지 3개월 안에 총통 또는 부총통을 탄핵할 수 있다. 국민대회의 300명 위원은 입법원의 정당별 의석수에 따라 선출된다. 국민대회는 중화민국헌법증수조문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고 소집된 지 한달 안에 휴회한다

 

행정원장이 이끄는 행정원은 3단계의 하부 기관이 있다. 행정원원회(行政院院會)8개부(내정·외교·국방·재정·교육·법무·경제·교통)와 몽장위원회(蒙藏委員會) 및 교무위원회(僑務委員會)를 포함하는 행정기구다. 하부 기관으로 예산 및 통계를 담당하는 주계처(主計處), 신문국(新聞局), 기타 특별 및 임시 위원회가 있다

 

입법원은 현재 225명의 의원으로 이뤄져 있으며 국가 최고 입법기관이다. 대부분의 입법위원들은 국민들의 직접 투표로 선출되며, 나머지는 비례 대표다. 입법원은 법률을 통과시키고, 예산안을 심의하며 감사결과를 검토하고 행정원의 활동을 감시한다.

   

1948년에 중국 전역에서 첫 선거가 시행되었고 760명의 의원이 선출되었다. 중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전국에 걸쳐 벌어진 선거이고 앞으로도 오랫동안 특별한 정치적 변화가 없는 한 이 선거가 유일한 선거로 기록될 것이다.

 

당시 입법위원의 임기가 3년이었기 때문에 원래대로라면은 3년에 한번씩 선거가 치러져야 되지만 1949년 국부천대 이후에 장제스가 본토수복 이전까지 선거를 연기하며 입법원 의원들을 종신직으로 만들었다. 거기에다가 처음으로 보궐선거가 치러진것도 1969년이었고 그나마도 1983년 선거때까지는 중국 국민당과 중국 민주사회당등의 위성야당, 무소속 후보만 출마가 가능했으며 일부 선거구(중화민국 자유지구, , 타이완과 푸젠성 일부지역)에서만 선출되었다. 그러다 장징궈 말기때인 1986년부터 야당 후보의 출마가 시작되었고, 1989년 선거때부터는 야당 후보들의 출마가 합법화 되었고 1991년의 개헌이 이루워지면서 1992년 선거때부터 총선으로 전환된다. 그리고 1998년에 타이완 성의회 선거가 폐지되고 2000년에 국민대회 기능의 일부를 넘겨받음으로써 권한도 더욱 커졌고, 의원수도 224(1998), 225(2001, 2005)으로 늘어났다. 그리고 2005년의 개헌에 따라 국민대회의 기능이 입법원으로 이전되면서 임기를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선거제도도 중선거구제에서 소선거구제로 전환했으며 의원수도 225명에서 113명으로 축소했다.

 

한편, 상원격인 국민대회도 있었고 직선제 전환이후에도 입법원과 별도로 선거가 치러졌지만 2000년에 기능이 축소되면서 선거가 치러지지 않았고 2005년에 마지막 선거가 치러진 후에 개헌을 하여 입법원에 기능을 넘겨주고 사실상 폐지되었다.

 

유권자는 중화민국 자유지구(타이완, 펑후, 진먼, 마쭈) 주민 중 20세 이상인 자로 규정된다. 입법위원 정수 113명 중 73명은 중화민국 자유지구의 각 지역구에서 선출된 소선거구제 의원들이며, 34석은 재외국민(화교)과 중화민국 자유지구 주민에 의해 선출된 비례대표들이다. 나머지 6석은 대만 원주민으로 등록된 유권자들끼리만 선거를 치러 당선된 원주민 대표로 구성된다. 기본적으로 소선거구제이지만 원주민 의원은 중선거구제로 평지원주민 유권자 사이에서 다득표 순으로 3, 산지원주민 유권자 사이에서 3명이 선출된다. 비례대표 중 절반 이상은 여성 의원이 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중화민국의 입법위원 선거 지역구 당선은 정말 어렵다. 2008년 의원정수 절반 감축에 따라 지역구가 딱 73석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군소정당의 장벽이 굉장히 높다.

 

 

사법원은 국가의 사법제도를 운영하며 공무와 관계된 일 뿐 아니라 모든 민사·형사·행정 소송을 처리한다. 사법원에는 사법원장과 부원장을 포함해 15명의 대법관이 있다. 총통은 입법원의 동의를 받아 모든 대법관을 임명한다

 

 

고시원은 모든 공무원의 시험·채용·관리를 책임진다. 감사원장과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모두 입법원의 동의를 받아 총통에 의해 6년 임기로 임명된다

 

 

감찰원은 탄핵·견책·징계·감사의 권한을 행사한다. 현재 원장과 부원장을 포함해 29명의 위원이 있다. 모든 감찰 위원은 6년 임기이며 입법원의 동의를 받아 총통에 의해 임명된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습근평 헌법]

2018년 3월 습근평헌법 국가주석 임기제한 철폐(연임 가능) 

(1982124일 제5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차 회의에서 통과 1982124일 전국인민대표대회가 공고를 내여 공포하며 시행함

 

1988412일 제7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에서 통과된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수정안>, 1993329일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에서 통과된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수정안>, 1999315일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에서 통과된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수정안>, 2004314일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에서 통과된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수정안>2018311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에서 통과된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수정안>에 근거하여 개정)

 

서 언

 

중국은 세계에서 력사가 가장 오랜 나라의 하나이다. 중국의 여러 민족 인민은 휘황찬란한 문화를 공동으로 창조하였으며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지니고 있다.

 

1840년 이후 중국은 봉건국가에서 점차 반식민지반봉건국가로 전락하였다. 중국인민은 나라의 독립과 민족의 해방과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하여 앞사람이 쓰러지면 다음 사람이 그 뒤를 이어가면서 영용하게 싸워왔다.

 

20세기에 들어선 후 중국에는 천지개벽의 위대한 력사적 변혁이 일어났다.

 

1911년에 손중산선생이 령도한 신해혁명에 의하여 봉건군주제가 페지되고 중화민국이 창건되였다. 그러나 제국주의와 봉건주의를 반대하는 중국인민의 력사적 임무는 끝나지 않았다.

 

1949년에 모택동 주석을 수령으로 하는 중국공산당은 중국의 여러 민족 인민을 령도하여 장기간에 걸친 우여곡절의 어려운 무장투쟁과 기타 형식의 투쟁을 진행하여 드디여 제국주의와 봉건주의, 관료자본주의의 통치를 뒤엎고 신민주주의혁명의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였으며 중화인민공화국을 창건하였다. 이때로부터 중국인민은 나라의 권력을 장악하게 되였고 나라의 주인으로 되였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창건된 후 우리 나라는 신민주주의사회로부터 사회주의사회에로의 이행을 점차 실현하였다.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에 대한 사회주의적 개조를 완성하였고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를 청산하였으며 사회주의제도를 확립하였다. 로동계급이 령도하고 로농동맹에 기반을 둔 인민민주주의독재 즉 본질상의 무산계급독재를 공고발전시켰다. 중국인민과 중국인민해방군은 제국주의와 패권주의의 침략과 파괴와 무력도발을 짓부시고 나라의 독립과 안전을 수호하였으며 국방을 강화하였다. 경제건설에서 중대한 성과를 이룩하였고 자립적이고 비교적 완벽한 사회주의공업체계가 기본적으로 형성되였으며 농업생산이 크게 향상되였다. 교육, 과학, 문화 등 사업에서 커다란 발전을 가져오고 사회주의사상교육에서 뚜렷한 성과를 이룩하였다. 광범한 인민들의 생활이 크게 개선되였다.

 

중국이 신민주주의혁명에서 승리를 이룩하고 사회주의사업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은 것은 중국공산당이 맑스­레닌주의, 모택동사상을 지침으로 삼고 중국 여러 민족 인민을 령도하여 진리를 고수하면서 시행착오를 바로잡고 수많은 난관과 애로를 이겨내였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는 장기간 사회주의초급단계에 놓여있게 될 것이다. 국가의 근본과업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길을 따라 력량을 집중하여 사회주의현대화건설을 진행하는 것이다. 중국 여러 민족 인민은 계속 중국공산당의 령도 밑에 맑스­레닌주의, 모택동사상, 등소평리론, ‘세가지 대표중요사상, 과학적발전관, 습근평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삼고 인민민주주의독재를 견지하고 사회주의길을 견지하고 개혁개방을 견지하고 사회주의 제반 제도를 끊임없이 보완하며 사회주의시장경제를 발전시키고 사회주의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사회주의법치를 건전히 하며 새로운 발전리념을 관철하고 자력갱생하고 간고분투하여 공업, 농업, 국방, 과학기술의 현대화를 점차 실현하며 물질문명, 정치문명, 정신문명, 사회문명, 생태문명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우리 나라를 부강하고 민주적이고 문명하고 조화롭고 아름다운 사회주의현대화강국으로 건설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할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계급으로서의 착취계급은 이미 소멸되였으나 계급투쟁은 아직 일정한 범위 안에서 장기간 존재할 것이다. 중국인민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적대시하고 파괴하는 국내외의 적대세력 및 적대분자들과 맞서 투쟁하여야 한다.

 

대만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신성한 령토의 한 부분이다. 조국통일의 위업을 완수하는 것은 대만동포를 망라한 전 중국 인민의 성스러운 의무이다.

 

사회주의건설사업은 로동자, 농민 및 지식인에 의거하고 단합할 수 있는 모든 력량을 단합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장기간에 걸친 혁명과 건설과 개혁 행정에서 우리는 중국공산당이 령도하는, 각 민주당파와 각 인민단체가 참가한, 전체 사회주의근로자, 사회주의사업의 건설자, 사회주의를 옹호하는 애국자, 조국통일을 옹호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위해 진력하는 애국자들을 망라한 광범위한 애국통일전선을 결성하였다. 이 통일전선을 앞으로 계속 공고발전시켜나갈 것이다.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는 광범위한 대표성을 띤 통일전선조직으로서 지난날에도 중요한 력사적 역할을 발휘하였거니와 앞으로도 나라의 정치생활, 사회생활 및 대외적 우호활동에서 그리고 사회주의현대화건설을 진행하고 나라의 통일과 단결을 수호하는 투쟁에서 그 중요한 역할을 한층 더 발휘하게 될 것이다. 중국공산당이 령도하는 다당합작 및 정치협상 제도는 장기적으로 존재하고 발전할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이 공동으로 창건한 통일된 다민족국가이다. 평등, 단결, 호조, 조화에 기초한 사회주의민족관계를 이미 확립하였으며 계속 강화할 것이다. 민족단결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서는 대민족주의, 주로는 대한족주의를 반대하여야 하며 지방민족주의도 반대하여야 한다. 국가는 전국 여러 민족의 공동번영을 추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다.

 

중국이 혁명과 건설과 개혁에서 성과를 이룩할 수 있은 것은 세계 인민의 지지와 갈라놓을 수 없다. 중국의 전도는 세계의 전도와 긴밀히 련계되여있다. 중국은 독립자주적인 대외정책을 견지하고 주권과 령토완정에 대한 호상 존중, 호상 불가침, 내정에 대한 호상 불간섭, 평등과 호혜, 평화적 공존에 기초한 5개 원칙을 견지하며 평화적 발전의 길을 견지하고 호혜상생에 기초한 개방전략을 견지하면서 각국과의 외교관계와 경제적, 문화적 교류를 발전시키고 인류운명공동체의 구축을 추진할 것이다. 중국은 일관하게 제국주의, 패권주의, 식민주의를 반대하고 세계 여러 나라 인민들과의 단결을 강화하며 민족독립의 쟁취 및 수호와 민족경제의 발전을 위한 피압박민족과 개발도상국들의 정의적 투쟁을 지지하며 세계평화를 수호하고 인류의 진보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이 헌법은 중국 여러 민족 인민의 투쟁성과를 법률의 형식으로 확인하고 국가의 기본제도와 근본임무를 규정한 국가의 기본법으로서 최고의 법률효력을 가진다. 전국 여러 민족 인민, 모든 국가기관과 무장력, 각 정당과 각 사회단체, 각 기업 및 사업조직들은 헌법을 기본적인 활동준칙으로 삼아야 하며 헌법의 존엄을 수호하고 헌법의 실시를 보장할 의무를 지닌다.

 

1장 총 강

 

1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로동계급이 령도하고 로농동맹에 기반을 둔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이다.

 

사회주의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기본제도이다. 중국공산당의 령도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다. 어떤 조직 또는 개인이든지 사회주의제도를 파괴하지 못한다.

 

2조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권력은 인민에게 속한다.

 

인민을 대표하여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이다.

 

인민은 법률이 정한 데 따라 여러가지 경로와 형식을 통하여 국가사무를 관리하고 경제, 문화 사업을 관리하며 사회사무를 관리한다.

 

3조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기구는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을 실시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민주주의적 선거에 의하여 구성되며 인민에 책임지고 인민의 감독을 받는다.

 

국가 행정기관, 감찰기관, 재판기관, 검찰기관은 인민대표대회에 의하여 구성되며 인민대표대회에 책임지고 그의 감독을 받는다.

 

중앙국가기구의 직권과 지방국가기구의 직권은 중앙의 통일적인 령도 밑에 지방의 능동성과 적극성을 충분히 발휘시키는 원칙에 따라 구분한다.

 

4조 중화인민공화국의 여러 민족은 일률로 평등하다. 국가는 각 소수민족의 합법적인 권리와 리익을 보장하며 여러 민족의 평등, 단결, 호조, 조화에 기초한 관계를 수호하고 발전시킨다. 어떤 민족에 대하여든지 차별시하거나 억압하는 것을 금지하며 민족단결을 파괴하고 민족분렬을 조작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한다.

 

국가는 여러 소수민족의 특성과 수요에 근거하여 여러 소수민족지역에서 경제와 문화가 빨리 발전하도록 도와준다.

 

소수민족이 집거하는 각 지방은 구역자치를 실시하며 자치기관을 설치하고 자치권을 행사한다. 민족자치를 실시하는 각 지방은 모두 중화인민공화국의 갈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여러 민족은 자기의 말과 글을 사용하고 발전시킬 자유를 가지며 자기의 풍속과 습관을 보존 또는 개혁할 자유를 가진다.

 

5조 중화인민공화국은 의법치국을 실시하며 사회주의법치국가를 건설한다.

 

국가는 사회주의법제의 통일과 존엄을 수호한다.

 

모든 법률, 행정법규 및 지방성 법규는 헌법에 저촉되여서는 안된다.

 

모든 국가기관과 무장력, 각 정당과 각 사회단체, 각 기업 및 사업조직들은 반드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는 반드시 추궁하여야 한다.

 

그 어떤 조직이나 개인이든지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특권을 가지지 못한다.

 

6조 중화인민공화국의 사회주의경제제도의 기초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공유제 즉 전인민적 소유제와 근로대중의 집체소유제이다. 사회주의공유제는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를 청산하고 각자는 능력에 따라 일하고 각자에게는 로동에 따라 분배하는 원칙을 실시한다.

 

국가는 사회주의초급단계에 공유제를 주체로 하고 여러가지 소유의 경제가 함께 발전하는 기본경제제도를 견지하며 로동에 따른 분배를 주체로 하고 여러가지 분배방식이 병존하는 분배제도를 견지한다.

 

7조 국유경제 즉 사회주의 전인민적 소유제 경제는 국민경제에서의 주도적 력량이다. 국가는 국유경제를 공고발전시키는 것을 보장한다.

 

8조 농촌의 집체경제조직은 세대별 도급경영에 기초하여 통일경영과 분산경영이 결합된 이중경영체제를 실시한다. 농촌의 생산, 공급판매, 신용, 소비 등 령역에서의 여러가지 형태의 합작경제는 사회주의근로대중의 집체소유제경제이다. 농촌의 집체경제조직에 들어있는 근로자는 법률이 정한 범위 안에서 자류지, 자류산을 경영하고 가내부업을 하고 사유가축을 사육할 권리를 가진다.

 

도시와 진의 수공업, 공업, 건축업, 운수업, 상업, 봉사업 등 업종에서의 여러가지 형태의 합작경제는 모두 사회주의근로대중의 집체소유제경제이다.

 

국가는 도시와 농촌의 집체경제조직의 합법적인 권리와 리익을 보호하며 집체경제의 발전을 권장하고 지도하고 협조하여준다.

 

9조 지하자원, 수역, 삼림, , 초원, 황무지, 개펄 등 자연자원은 모두 국가소유 즉 전인민적 소유이다. 법률이 정한 데 따라 집체소유로 되여있는 삼림, , 초원, 황무지, 개펄은 이에 속하지 않는다.

 

국가는 자연자원의 합리적 리용을 보장하며 진귀한 동물과 식물을 보호한다. 그 어떤 조직 또는 개인이든지 그 어떤 수단으로도 자연자원을 침점 또는 파괴하지 못한다.

 

10조 도시의 토지는 국가소유이다.

 

농촌과 도시교외 지구의 토지는 법률이 정한 데 따라 국가소유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체소유이며 택지, 자류지, 자류산도 집체소유이다.

 

국가는 공공리익의 필요에 의하여 법률이 정한 데 따라 토지를 징수 또는 징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상하여준다.

 

그 어떤 조직 또는 개인이든지 토지를 침점, 매매하거나 기타의 형식으로 불법적으로 양도하지 못한다. 토지의 사용권은 법률이 정한 데 따라 양도할 수 있다.

 

토지를 사용하는 모든 조직과 개인은 토지를 합리하게 리용하여야 한다.

 

11조 법률이 정한 범위 안에 있는 자영경제, 사영경제 등 비공유제경제는 사회주의시장경제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다.

 

국가는 자영경제, 사영경제 등 비공유제경제의 합법적인 권리와 리익을 보호한다. 국가는 비공유제경제의 발전을 권장하고 지지하고 인도하여주며 비공유제경제에 대하여 법에 의하여 감독과 관리를 실시한다.

 

12조 사회주의의 공공재산은 신성불가침이다.

 

국가는 사회주의의 공공재산을 보호한다. 그 어떤 조직 또는 개인이든지 그 어떤 수단으로도 국가재산이나 집체재산을 침점 또는 파괴하지 못한다.

 

13조 공민의 합법적인 사유재산은 불가침이다.

 

국가는 법률이 정한 데 따라 공민의 사유재산권과 상속권을 보호한다.

 

국가는 공공리익의 필요에 의하여 법률이 정한 데 따라 공민의 사유재산을 징수 또는 징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상하여준다.

 

14조 국가는 근로자들의 의욕을 북돋우어주고 기술수준을 향상시키며 선진적인 과학기술을 보급시키며 경제관리체제와 기업의 경영관리제도를 보완하며 여러가지 형태의 사회주의책임제를 실시하며 근로조직을 개선함으로써 로동생산능률과 경제효익을 끊임없이 향상시키고 사회생산력을 끊임없이 발전시킨다.

 

국가는 절약을 실행하고 랑비를 반대한다.

 

국가는 축적과 소비를 합리하게 설정하며 국가, 집체 및 개인의 리익을 고루 돌보며 생산을 발전시키는 것을 토대로 점차 인민의 물질문화생활을 향상시킨다.

 

국가는 경제발전수준에 부응하는 사회보장제도를 구축하고 건전히 한다.

 

15조 국가는 사회주의시장경제를 실시한다.

 

국가는 경제립법을 강화하고 거시적 조정을 보완한다.

 

국가는 그 어떤 조직 또는 개인이든지 사회경제질서를 교란하는 것을 법에 의하여 금지한다.

 

16조 국유기업은 법률이 정한 범위 안에서 자주적 경영의 권리를 가진다.

 

국유기업은 법률이 정한 데 따라 종업원대표대회 또는 그밖의 형식을 통하여 민주주의적 관리를 실시한다.

 

17조 집체경제조직은 해당 법률을 준수하는 전제 밑에 경제활동을 독자적으로 진행할 자주권을 가진다.

 

집체경제조직은 민주주의적 관리를 실시하며 법률이 정한 데 따라 관리자를 선거 및 파면하며 경영관리에서 나서는 중대한 문제를 결정한다.

 

18조 중화인민공화국은 외국의 기업, 기타 경제조직 또는 개인이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이 정한 데 따라 중국에서 투자를 하며 중국의 기업 또는 기타 경제조직과 여러가지 형태의 경제적 합작을 하는 것을 허용한다.

 

중국내에 있는 외국기업, 기타 외국경제조직 및 중외합자경영기업은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들의 합법적 권리와 리익은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19조 국가는 사회주의교육사업을 발전시키며 전국 인민의 과학문화지식수준을 향상시킨다.

 

국가는 여러 부류의 학교를 설립하여 초등의무교육을 보급시키고 중등교육, 직업교육 및 대학교육을 발전시키며 학령전 교육을 발전시킨다.

 

국가는 각종 교육시설을 발전시켜 문맹을 퇴치하고 로동자, 농민, 국가사업일군 및 기타 근로자들에게 정치, 문화, 과학, 기술, 실무 교육을 진행하며 독학으로 재능을 키우는 것을 권장한다.

 

국가는 집체경제조직, 국가의 기업 및 사업조직, 기타 민간력량이 법률이 정한 데 따라 여러 부류의 교육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권장한다.

 

국가는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표준어를 보급한다.

 

20조 국가는 자연과학과 사회과학 사업을 발전시키며 과학지식과 기술지식을 보급하며 과학연구성과와 기술 발명, 창조를 장려한다.

 

21조 국가는 의료보건위생사업을 발전시키고 현대의약과 우리 나라의 전통의약을 발전시키며 농촌집체경제조직, 국가 기업 및 사업조직, 가두조직에서 각종 의료보건위생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것을 권장하고 지지하며 대중적인 보건위생활동을 전개하여 인민의 건강을 보호한다.

 

국가는 체육사업을 발전시키며 대중적인 체육활동을 전개하여 인민의 체력을 증진시킨다.

 

22조 국가는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고 사회주의를 위하여 복무하는 문학예술사업, 보도라지오텔레비죤방송사업, 출판발행사업, 도서관, 박물관, 문화관 및 기타 문화 사업을 발전시키며 대중적인 문화활동을 전개한다.

 

국가는 명승고적, 진귀한 문화재와 그 밖의 중요한 력사문화유산을 보호한다.

 

23조 국가는 사회주의를 위하여 복무할 각 부류의 전문인재를 양성하여 지식인대오를 확대하며 여건을 창조하여 사회주의현대화건설에서 지식인들의 역할을 남김없이 발휘시킨다.

 

24조 국가는 리상교육, 도덕교육, 문화지식교육, 규률 및 법제 교육을 보급하고 도시와 농촌의 각이한 범위에 속해있는 대중 속에서 각종 수칙과 공약을 제정하고 집행하는 것을 통하여 사회주의정신문명건설을 강화한다.

 

국가는 사회주의핵심가치관을 창도하고 조국을 사랑하고 인민을 사랑하고 로동을 사랑하고 과학을 사랑하고 사회주의를 사랑하는 공중도덕을 제창하며 인민들 속에서 애국주의, 집단주의, 국제주의, 공산주의 교양을 진행하며 변증법적 유물론과 력사적 유물론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며 자본주의적인 또는 봉건주의적인 부패사상과 기타 부패사상을 반대한다.

 

25조 국가는 계획출산을 실시하여 인구의 증가가 경제 및 사회 발전계획에 어울리게 한다.

 

26조 국가는 생활환경과 생태환경을 보호, 개선하며 오염 및 기타 공해를 예방퇴치한다.

 

국가는 식수조림을 조직하고 권장하며 림목을 보호한다.

 

27조 모든 국가기관은 간소화의 원칙을 실시하고 사업책임제를 실시하며 공무원의 양성, 검정 제도를 실시하며 사업의 질과 사업능률을 끊임없이 향상시키며 관료주의를 반대한다.

 

모든 국가기관과 국가사업일군은 인민의 지지에 의거해야 하고 언제나 인민들과 밀접한 련계를 가져야 하며 인민의 의견과 건의를 귀담아듣고 인민들의 감독을 받으며 인민을 위하여 열심히 복무하여야 한다.

 

국가사업일군은 취임할 때 반드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개적으로 헌법 앞에 선서하여야 한다.

 

28조 국가는 사회질서를 유지하며 나라를 배반하는 활동과 기타 국가안전을 침해하는 범죄활동을 진압하며 사회치안을 침해하고 사회주의경제를 파괴하는 활동과 기타 범죄활동을 제재하며 범죄자를 징벌하고 개조시킨다.

 

29조 중화인민공화국의 무장력은 인민의 소유이다. 그 임무는 국방을 공고히 하고 침략을 물리치며 조국을 보위하고 인민의 평화적 로동을 보위하며 국가건설사업에 참가하고 인민을 위하여 열심히 복무하는 것이다.

 

국가는 무장력의 혁명화, 현대화, 정규화 건설을 강화하여 국방력을 강화한다.

 

30조 중화인민공화국의 행정구역은 다음과 같이 나눈다.

 

(1) 전국은 성, 자치구, 직할시로 나눈다.

 

(2) 성 및 자치구는 자치주, , 자치현, 시로 나눈다.

 

(3) 현 및 자치현은 향, 민족향, 진으로 나눈다.

 

직할시와 비교적 큰 시는 구, 현으로 나눈다. 자치주는 현, 자치현, 시로 나눈다.

 

자치구, 자치주, 자치현은 모두 민족자치지방이다.

 

31조 국가는 필요한 경우에 특별행정구를 설치한다. 특별행정구에서 실시하는 제도는 구체정형에 따라 전국인민대표대회가 법률로 규정한다.

 

32조 중화인민공화국은 중국내에 있는 외국인의 합법적인 권리와 리익을 보호한다. 중국내에 있는 외국인은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정치적 원인으로 피난을 요구하는 외국인에게 보호받을 권리를 줄 수 있다.

 

2장 공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

 

33조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은 모두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이다.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법률 앞에서 일률로 평등하다.

 

국가는 인권을 존중시하고 보장한다.

 

모든 공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리를 향유하며 동시에 헌법과 법률이 정한 의무를 리행하여야 한다.

 

34조 만 18세 이상의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민족, 인종, 성별, 직업, 가정출신, 종교신앙, 교육정도, 재산상황, 거주기한에 관계없이 모두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그러나 법률에 의하여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자는 이에 속하지 않는다.

 

35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 행진, 시위의 자유를 가진다.

 

36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종교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그 어떤 국가기관, 사회단체 또는 개인이든지 공민에게 종교를 믿으라 또는 믿지 말라고 강요하지 못하며 종교를 믿는 공민 또는 믿지 않는 공민을 차별시하지 못한다.

 

국가는 정상적인 종교활동을 보호한다. 누구든지 종교를 리용하여 사회질서를 파괴하거나 공민의 건강을 침해하거나 국가의 교육제도를 방해하는 활동을 하여서는 안된다.

 

종교단체와 종교사무는 외세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37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의 인신자유는 불가침이다.

 

그 어떤 공민이든지 인민검찰원의 비준이나 결정 또는 인민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공안기관이 집행하는 경우가 아니고는 구속되지 않는다.

 

공민을 불법적으로 구금하거나 기타 방법을 취하여 공민의 인신자유를 불법적으로 박탈 또는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며 공민의 신병을 불법적으로 수색하는 것을 금지한다.

 

38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의 인격존엄은 불가침이다. 그 어떤 방법으로든지 공민을 모욕, 비방, 무고, 모함하지 못한다.

 

39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의 주택은 불가침이다. 공민의 주택을 불법적으로 수색하거나 공민의 주택에 불법적으로 침입하는 것을 금지한다.

 

40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의 신서의 자유와 비밀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안전상 또는 형사범죄수사상 필요로 하여 공안기관 또는 검찰기관이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신서검사를 진행하는 경우외에는 그 어떤 조직 또는 개인이든지 그 어떤 리유로 공민의 신서의 자유와 비밀을 침범하지 못한다.

 

41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그 어떤 국가기관 또는 국가사업일군에 대하여서나 비판, 건의를 제기할 권리를 가지며 그 어떤 국가기관 또는 국가사업일군의 위법행위, 직무태만행위에 대하여서나 해당 국가기관에 신소, 고소 또는 고발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사실을 날조 또는 외곡하여 무고, 모함하지 못한다.

 

공민이 신소, 고소 또는 고발한 경우 해당 국가기관은 반드시 사실을 조사해명하여 책임지고 처리하여야 한다. 그 어떤 사람이든지 압제 또는 타격, 보복하지 못한다.

 

국가기관 또는 국가사업일군의 공민권리침범으로 손해를 본 사람은 법률이 정한 데 따라 배상받을 권리를 가진다.

 

42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로동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국가는 여러가지 경로를 통하여 로동취업조건을 마련하며 로동보호를 강화하며 로동조건을 개선하고 생산발전에 기초하여 로동보수와 복리대우를 향상시킨다.

 

로동은 로동능력을 가진 모든 공민의 영예이고 직책이다. 국유기업 및 도시와 농촌 집체경제조직의 근로자들은 나라의 주인답게 자기의 로동을 대하여야 한다. 국가는 사회주의로동경쟁을 제창하고 로력모범과 선진일군을 장려한다. 국가는 공민이 의무로동에 종사하는 것을 제창한다.

 

국가는 취업전 공민을 대상으로 필요한 로동취업훈련을 진행한다.

 

43조 중화인민공화국의 근로자는 휴식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근로자들의 휴식과 휴양을 위한 시설들을 늘이며 종업원들의 근로시간과 휴가제도를 규정한다.

 

44조 국가는 법률이 정한 데 따라 기업 및 사업조직의 종업원과 국가기관공무원의 정년퇴직제도를 실시한다. 정년퇴직자의 생활은 국가와 사회의 보장을 받는다.

 

45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나이가 많거나 병이 있거나 로동능력을 상실한 경우에 국가 및 사회로부터 물질적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공민이 이러한 권리를 누리는 데 필요한 사회보험, 사회구제 및 의료위생 사업을 발전시킨다.

 

국가와 사회는 영예군인의 생활을 보장하고 렬사유가족에게 정신적 위로와 물질적 도움을 주며 군인가족을 우대한다.

 

국가와 사회는 맹인, 롱자, 아자 및 기타 지체장애자 공민을 로동, 생활, 교육 면에서 배려해준다.

 

46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교육을 접수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국가는 청년, 소년, 아동들을 품성, 지력, 체력 등 면에서 전면적으로 발전한 인간으로 키운다.

 

47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과학연구, 문학예술창작 및 기타 문화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교육, 과학, 기술, 문학, 예술 및 기타 문화사업에 종사하는 공민이 인민에게 유익한 창조적 사업을 하도록 권장하며 도와준다.

 

48조 중화인민공화국 녀성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및 가정생활 등 모든 면에서 남성과 평등한 권리를 향유한다.

 

국가는 녀성의 권리와 리익을 보호하며 남녀 동일로동에 동일보수를 받는 원칙을 실시하며 녀성간부를 양성하고 등용한다.

 

49조 혼인, 가정, 어머니와 어린이는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부부쌍방은 계획출산을 할 의무를 지닌다.

 

부모는 미성년자녀를 부양하고 교양할 의무를 지니며 성인자녀는 부모를 봉양하고 부조할 의무를 지닌다.

 

혼인자유를 파괴하는 것을 금지하며 로인, 녀성, 어린이를 학대하는 것을 금지한다.

 

50조 중화인민공화국은 화교의 정당한 권리와 리익을 보호하며 귀국화교 및 화교권속의 합법적인 권리와 리익을 보호한다.

 

51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자유와 권리를 행사할 때 국가, 사회, 집체의 리익과 다른 공민의 합법적인 자유와 권리에 손해를 주지 못한다.

 

52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나라의 통일과 전국 여러 민족의 단결을 수호할 의무를 지닌다.

 

53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반드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국가의 비밀을 유지하며 공공재산을 애호하고 로동규률을 준수하며 공공질서를 준수하고 사회공중도덕을 존중하여야 한다.

 

54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조국의 안전과 명예와 리익을 수호할 의무를 지니며 조국의 안전과 명예와 리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55조 조국을 보위하여 침략에 저항하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의 성스러운 의무이다.

 

법률에 따라 병역의무를 하며 민병조직에 참가하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의 영예이고 의무이다.

 

56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법률에 따라 납세할 의무를 지닌다.

 

3장 국가기구

 

1절 전국인민대표대회

 

57조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최고국가권력기관이다. 그 상설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이다.

 

58조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국가의 립법권을 행사한다.

 

59조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성, 자치구, 직할시, 특별행정구 및 군대에서 선출한 대표들로 구성한다. 각 소수민족은 적당한 수의 대표를 보유하여야 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선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주관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수와 대표선출방법은 법률로 규정한다.

 

60조 전국인민대표대회의 매기 임기는 5년으로 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임기가 끝나기 2개월전에 차기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선거를 끝내야 한다. 선거를 할 수 없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구성원 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그 선거를 미루고 본기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임기를 연기할 수 있다. 비상사태가 해제되면 1년 안으로 차기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선거를 끝내야 한다.

 

61조 전국인민대표대회 회의는 1년에 1차 진행하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소집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의 5분의 1 이상이 제의하는 경우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 회의를 림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회의를 진행할 때에는 주석단을 선거하여 회의집행을 맡게 한다.

 

62조 전국인민대표대회는 다음의 직권을 행사한다.

 

(1) 헌법을 개정한다.

 

(2) 헌법의 실시를 감독한다.

 

(3) 형사, 민사 법률과 국가기구 및 기타 관련 기본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한다.

 

(4)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을 선거한다.

 

(5)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의 제청에 의하여 국무원 총리 인선을 결정하며 국무원 총리의 제청에 의하여 국무원 부총리, 국무위원, 각 부 부장, 각 위원회 주임, 심계장, 비서장 인선을 결정한다.

 

(6)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을 선거하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의 제청에 의하여 중앙군사위원회 기타 구성원 인선을 결정한다.

 

(7) 국가감찰위원회 주임을 선거한다.

 

(8) 최고인민법원 원장을 선거한다.

 

(9)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을 선거한다.

 

(10) 국민경제 및 사회 발전계획과 그 수행상황에 관한 보고를 심사비준한다.

 

(11) 국가예산과 그 수행상황에 관한 보고를 심사비준한다.

 

(12)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타당하지 않은 결정을 변경 또는 페지한다.

 

(13) , 자치구 및 직할시의 설치를 비준한다.

 

(14) 특별행정구의 설치 및 그 제도를 결정한다.

 

(15) 전쟁과 평화에 대한 문제를 결정한다.

 

(16) 최고국가권력기관이 행사하여야 할 기타 직권을 행사한다.

 

63조 전국인민대표대회는 다음의 인원들을 파면할 권한을 가진다.

 

(1)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

 

(2) 국무원 총리, 부총리, 국무위원, 각 부 부장, 각 위원회 주임, 심계장, 비서장

 

(3)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및 중앙군사위원회 기타 구성원

 

(4) 국가감찰위원회 주임

 

(5) 최고인민법원 원장

 

(6)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

 

64조 헌법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또는 5분의 1 이상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의 제의가 있어야 개정하며 그 개정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체 대표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여야 통과된다.

 

법률 및 기타 의안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체 대표의 반수 이상이 찬성하여야 통과된다.

 

65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다음의 인원들로 구성한다.

 

위원장,

 

부위원장 약간명,

 

비서장,

 

위원 약간명.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구성원에는 적당한 수의 소수민족대표가 들어있어야 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구성원을 선거하며 아울러 그들을 파면할 권한을 가진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구성원은 국가 행정기관, 감찰기관, 재판기관 및 검찰기관의 직무를 맡지 못한다.

 

66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매기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기 임기와 같으며 이 상무위원회는 차기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새로운 상무위원회를 선출할 때까지 직권을 행사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2기 이상 련임하지 못한다.

 

67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다음의 직권을 행사한다.

 

(1) 헌법을 해석하며 헌법의 실시를 감독한다.

 

(2)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제정하여야 할 법률 이외의 다른 법률들을 제정 또는 개정한다.

 

(3) 전국인민대표대회 휴회 기간에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제정한 법률을 부분적으로 보충하거나 개정한다. 그러나 보충 또는 개정할 경우에는 해당 법률의 기본원칙에 저촉되여서는 안된다.

 

(4) 법률을 해석한다.

 

(5) 전국인민대표대회 휴회 기간에 국민경제 및 사회 발전계획과 국가예산의 수행중 불가피하게 진행하는 부분적인 조정안을 심사비준한다.

 

(6)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 국가감찰위원회, 최고인민법원 및 최고인민검찰원의 사업을 감독한다.

 

(7) 국무원이 제정한, 헌법, 법률에 저촉되는 행정법규, 결정, 명령을 페기한다.

 

(8) , 자치구, 직할시 국가권력기관에서 제정한, 헌법, 법률, 행정법규에 저촉되는 지방성 법규와 결의를 페기한다.

 

(9) 전국인민대표대회 휴회 기간에 국무원 총리의 제청에 의하여 부장, 위원회 주임, 심계장, 비서장 인선을 결정한다.

 

(10) 전국인민대표대회 휴회 기간에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의 제청에 의하여 중앙군사위원회 기타 구성원 인선을 결정한다.

 

(11) 국가감찰위원회 주임의 제청에 의하여 국가감찰위원회 부주임, 위원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12) 최고인민법원 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최고인민법원 부원장, 재판원, 재판위원회 위원 및 군사법원 원장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13)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의 제청에 의하여 최고인민검찰원 부검찰장, 검찰원, 검찰위원회 위원 및 군사검찰원 검찰장을 임명 또는 해임하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검찰원 검찰장의 임명 또는 해임을 비준한다.

 

(14) 외국 주재 전권대표의 임명 또는 소환을 결정한다.

 

(15) 외국과 체결한 조약과 중요한 협정의 비준 또는 페기를 결정한다.

 

(16) 군인과 외교인원의 위계제도 및 기타 특수부문의위계제도를 규정한다.

 

(17) 국가의 훈장과 명예칭호를 규정하며 그 수여를 결정한다.

 

(18) 특별사면을 결정한다.

 

(19) 전국인민대표대회 휴회 기간에 나라가 무력침범을 당했거나 침략공동방지 관련 국제조약을 리행하여야 할 상황에 처한 경우에 전시상태의 선포를 결정한다.

 

(20) 전국적 총동원 또는 국지적 동원을 결정한다.

 

(21) 전국적 또는 개별적 성, 자치구, 직할시의 비상사태돌입을 결정한다.

 

(22) 전국인민대표대회가 부여한 기타 직권.

 

68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사업을 주관하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 부위원장, 비서장은 위원장의 사업을 협조한다.

 

위원장, 부위원장, 비서장이 위원장회의를 구성하여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중요한 일상사업을 처리한다.

 

69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책임지며 사업을 보고한다.

 

70조 전국인민대표대회는 민족위원회, 헌법법률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교육과학문화보건위생위원회, 외사위원회, 화교위원회 및 기타 필요한 부문별 위원회를 설치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휴회 기간에 각 부문별 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령도를 받는다.

 

각 부문별 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령도 밑에 관련 의안을 연구, 심의하고 작성한다.

 

71조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정문제에 대한 조사위원회를 조직하며 조사위원회의 보고에 근거하여 상응한 결의를 지을 수 있다.

 

조사위원회가 조사를 진행할 때 모든 관련 국가기관, 사회단체 및 공민들은 필요한 자료를 조사위원회에 제공할 의무를 지닌다.

 

72조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구성원은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각기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직권범위에 속하는 의안을 제출할 권한을 가진다.

 

73조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는 전국인민대표대회 회의 기간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구성원은 상무위원회 회의 기간에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무원 또는 국무원 각 부, 각 위원회에 대한 질의안을 제출할 권한을 가진다. 질의를 받은 기관은 반드시 책임지고 해답하여야 한다.

 

74조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는 전국인민대표대회 회의 주석단의 허가없이, 전국인민대표대회 휴회 기간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허가없이 구속 또는 형사재판을 받지 않는다.

 

75조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는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각종 회의에서 행한 발언과 표결로 인하여 법적 추궁을 받지 않는다.

 

76조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는 반드시 헌법과 법률을 모범적으로 준수하고 국가기밀을 고수하여야 하며 그가 참가하고 있는 생산, 사업, 사회 활동중 헌법과 법률의 실시를 협조하여야 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는 원 선거단위 및 인민들과 긴밀한 뉴대를 유지하여야 하며 인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요구를 반영하여야 하며 인민을 위해 열심히 복무하여야 한다.

 

77조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는 원 선거단위의 감독을 받는다. 원 선거단위는 그가 선출한 대표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파면할 권한을 가진다.

 

78조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조직절차와 사업절차는 법률로 규정한다.

 

2절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79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선거한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 만 45세 이상의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으로 선거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의 매기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기 임기와 같다.

 

80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결정 및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에 근거하여 법률을 공포하며 국무원 총리, 부총리, 국무위원, 각 부 부장, 각 위원회 주임, 심계장, 비서장을 임명 또는 해임하며 국가 훈장과 명예칭호를 수여하며 특별사면령을 발포하며 비상사태돌입을 선포하며 전쟁상태를 선포하며 동원령을 발포한다.

 

81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은 중화인민공화국을 대표하여 국사활동을 진행하고 외국사절을 받아들이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에 근거하여 외국 주재 전권대표를 파견 또는 소환하며 외국과 체결한 조약 또는 중요협정을 비준 또는 페기한다.

 

82조 중화인민공화국 부주석은 주석의 사업을 협조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부주석은 주석의 위임에 의하여 주석의 부분적 직권을 대행할 수 있다.

 

83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은 차기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선출한 주석, 부주석이 취임할 때까지 직권을 행사한다.

 

84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이 공석일 때에는 부주석이 그 직위를 승계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부주석이 공석일 때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가 보선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이 모두 공석일 때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가 보선하며 보선하기전까지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이 주석직위를 잠시 대행한다.

 

3절 국 무 원

 

85조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즉 중앙인민정부는 최고국가권력기관의 집행기관이며 최고국가행정기관이다.

 

86조 국무원은 다음의 인원들로 구성한다.

 

총리,

 

부총리 약간명,

 

국무위원 약간명,

 

각 부 부장,

 

각 위원회 주임,

 

심계장,

 

비서장.

 

국무원은 총리책임제를 실시한다. 각 부, 각 위원회는 부장책임제, 주임책임제를 실시한다.

 

국무원의 조직은 법률로 규정한다.

 

87조 국무원의 매기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기 임기와 같다.

 

총리, 부총리, 국무위원은 2기 이상 련임하지 못한다.

 

88조 총리는 국무원의 사업을 령도한다. 부총리, 국무위원은 총리의 사업을 협조한다.

 

총리, 부총리, 국무위원, 비서장으로 국무원 상무회의를 구성한다.

 

총리는 국무원 상무회의와 국무원 전원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89조 국무원은 다음의 직권을 행사한다.

 

(1)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조치를 규정하고 행정법규를 제정하며 결정과 명령을 발포한다.

 

(2) 전국인민대표대회 또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의안을 제출한다.

 

(3) 각 부, 각 위원회의 임무와 직책을 규정하며 각 부, 각 위원회의 사업을 통일적으로 령도하며 각 부, 각 위원회의 사업범위에 속하지 않는 전국적인 행정사업을 령도한다.

 

(4) 전국의 지방 각급 국가행정기관의 사업을 통일적으로 령도하며 중앙 및 성, 자치구, 직할시 국가행정기관의 직권의 구체적인 구분을 규정한다.

 

(5) 국민경제 및 사회 발전계획과 국가예산을 편성하여 수행한다.

 

(6) 경제사업과 도시와 농촌 건설, 생태문명건설을 령도하고 관리한다.

 

(7) 교육, 과학, 문화, 보건위생, 체육 및 계획출산 사업을 령도하고 관리한다.

 

(8) 민정, 공안, 사법행정 등 사업을 령도하고 관리한다.

 

(9) 대외사무를 관리하며 외국과 조약 또는 협정을 체결한다.

 

(10) 국방건설사업을 령도하고 관리한다.

 

(11) 민족사무를 령도하고 관리하며 소수민족의 평등권과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권을 보장한다.

 

(12) 화교의 정당한 권리와 리익을 보호하며 귀국화교와 화교권속의 합법적인 권리와 리익을 보호한다.

 

(13) 각 부, 각 위원회에서 발부한 타당하지 않은 명령, 지시 및 규정을 변경 또는 페기한다.

 

(14) 지방 각급 국가행정기관에서 발부한 타당하지 않은 결정과 명령을 변경 또는 페기한다.

 

(15) , 자치구, 직할시의 구역획분을 비준하며 자치주, , 자치현, 시의 설치와 구역획분을 비준한다.

 

(16) 법률이 정한 데 따라 성, 자치구, 직할시 범위 안의 부분적 지역의 비상사태돌입을 결정한다.

 

(17) 행정기구의 편제를 심사결정하며 법률이 정한 데 따라 행정일군을 임면하고 양성하고 검정하고 표창하고 책벌한다.

 

(18)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부여한 기타 직권.

 

90조 국무원 각 부 부장, 각 위원회 주임은 당해 부문의 사업에 대하여 책임지며 부무회의 또는 위원회회의, 위무회의를 소집하고 주관하며 당해 부문의 중대한 문제를 토의하여 결정한다.

 

각 부, 각 위원회는 법률과 국무원의 행정법규, 결정, 명령에 근거하여 당해 부문의 권한내에서 명령, 지시 및 규정을 발포한다.

 

91조 국무원은 심계기관을 설치하고 국무원 각 부서와 지방 각급 정부의 재정수지 및 국가의 재정금융기구와 기업, 사업조직의 재무수지에 대하여 심계감독을 진행한다.

 

심계기관은 국무원 총리의 령도 밑에 다른 행정기관, 사회단체 및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고 법률이 정한 데 따라 심계감독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한다.

 

92조 국무원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책임지며 사업을 보고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휴회 기간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책임지며 사업을 보고한다.

 

4절 중앙군사위원회

 

93조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는 전국의 무장력을 령도한다.

 

중앙군사위원회는 다음의 인원들로 구성한다.

 

주석,

 

부주석 약간명,

 

위원 약간명.

 

중앙군사위원회는 주석책임제를 실시한다.

 

중앙군사위원회의 매기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기 임기와 같다.

 

94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책임진다.

 

5절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정부

 

95조 성, 직할시, , , 시관할구, , 민족향, 진은 인민대표대회와 인민정부를 설립한다.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정부의 조직은 법률로 규정한다.

 

자치구, 자치주, 자치현은 자치기관을 설립한다. 자치기관의 조직과 사업은 헌법 제3장 제5절과 제6절에 규정된 기본원칙에 준하여 법률로 규정한다.

 

96조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지방국가권력기관이다.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상무위원회를 설립한다.

 

97조 성, 직할시와 구를 설치한 시의 인민대표대회 대표는 한급 낮은 인민대표대회에서 선거하며 현과 구를 설치하지 않은 시, 시관할구, , 민족향, 진 인민대표대회 대표는 선거자들이 직접 선거한다.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대표수와 대표선출방법은 법률로 규정한다.

 

98조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의 매기 임기는 5년으로 한다.

 

99조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당해 행정구역에서의 헌법, 법률, 행정법규의 준수 및 집행을 보장하며 법률이 정한 권한에 따라 결의를 채택하여 발포하며 지방의 경제건설, 문화건설 및 공공사업건설 계획을 심사 및 결정한다.

 

현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당해 행정구역의 국민경제 및 사회 발전계획, 예산 및 그 계획과 예산의 수행상황에 관한 보고를 심사 및 비준하며 해당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타당하지 않은 결정을 변경 또는 페지할 권한을 가진다.

 

민족향의 인민대표대회는 법률이 정한 권한에 따라 민족적 특성에 맞는 구체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00조 성, 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는 헌법, 법률, 행정법규에 저촉하지 않는 전제 밑에 지방성 법규를 제정할 수 있으며 이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등록한다.

 

구를 설치한 시의 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는 헌법, 법률, 행정법규 및 당해 성, 자치구의 지방성 법규에 저촉하지 않는 전제 밑에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방성 법규를 제정할 수 있으며 이를 당해 성, 자치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고 시행한다.

 

101조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각기 해당급 인민정부의 성장과 부성장, 시장과 부시장, 현장과 부현장, 구장과 부구장, 향장과 부향장, 진장과 부진장을 선거하며 아울러 그들을 파면할 권한을 가진다.

 

현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해당급 감찰위원회 주임과 해당급 인민법원 원장, 해당급 인민검찰원 검찰장을 선거하며 아울러 그들을 파면할 권한을 가진다. 인민검찰원 검찰장을 선출 또는 파면할 때에는 상급 인민검찰원 검찰장에게 보고하고 상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102조 성, 직할시와 구를 설치한 시의 인민대표대회 대표는 원 선거단위의 감독을 받으며 현, 구를 설치하지 않은 시, 시관할구, , 민족향, 진 인민대표대회 대표는 선거자들의 감독을 받는다.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대표를 선거한 단위 및 선거자들은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자기가 선거한 대표를 파면할 권한을 가진다.

 

103조 현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주임, 부주임 약간명과 위원 약간명으로 구성하며 해당급 인민대표대회에 책임지며 사업을 보고한다.

 

현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해당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구성원을 선거하며 아울러 그들을 파면할 권한을 가진다.

 

현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구성원은 국가 행정기관, 감찰기관, 재판기관 및 검찰기관의 직무를 맡지 못한다.

 

104조 현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당해 행정구역의 제반 사업에 있어서의 중대한 사항을 토의하고 결정하며 해당급 인민정부, 감찰위원회, 인민법원 및 인민검찰원의 사업을 감독하며 해당급 인민정부의 타당하지 않은 결정과 명령을 페기하며 한급 낮은 인민대표대회의 타당하지 않은 결의를 페기하며 법률이 정한 권한에 따라 국가기관공무원의 임명 및 해임을 결정하며 해당급 인민대표대회 휴회 기간에 한급 높은 인민대표대회의 개별적 대표를 파면 또는 보선한다.

 

105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지방 각급 국가권력기관의 집행기관이며 지방 각급 국가행정기관이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성장, 시장, 현장, 구장, 향장, 진장 책임제를 실시한다.

 

106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의 매기 임기는 해당급 인민대표대회의 매기 임기와 같다.

 

107조 현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법률이 정한 권한에 따라 당해 행정구역의 경제, 교육, 과학, 문화, 보건위생, 체육 사업, 도농건설사업 및 재정, 민정, 공안, 민족사무, 사법행정, 계획출산 등 행정사업을 관리하며 결정과 명령을 발포하며 행정일군을 임명, 해임, 양성, 검정, 표창, 책벌한다.

 

, 민족향, 진 인민정부는 해당급 인민대표대회의 결의와 상급 국가행정기관의 결정, 명령을 집행하며 당해 행정구역의 행정사업을 관리한다.

 

, 직할시의 인민정부는 향, 민족향, 진의 설치와 구역획분을 결정한다.

 

108조 현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산하의 각 사업부서와 하급 인민정부의 사업을 령도하며 산하의 각 사업부서와 하급 인민정부의 타당하지 않은 결정을 변경 또는 페기할 권한을 가진다.

 

109조 현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심계기관을 설치한다. 지방 각급 심계기관은 법률이 정한 데 따라 심계감독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며 해당급 인민정부 및 한급 높은 심계기관에 책임진다.

 

110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해당급 인민대표대회에 책임지며 사업을 보고한다. 현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해당급 인민대표대회 휴회 기간에 해당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책임지며 사업을 보고한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한급 높은 국가행정기관에 책임지며 사업을 보고한다. 전국의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국무원의 통일적 령도 밑에 있는 국가행정기관이며 모두 국무원에 복종한다.

 

111조 도시와 농촌의 주민거주지역에 설치한 주민위원회 또는 촌민위원회는 기층의 대중적 자치조직이다. 주민위원회와 촌민위원회의 주임, 부주임, 위원은 주민들이 선거한다. 주민위원회와 촌민위원회의 기층정권과의 상호 관계는 법률로 규정한다.

 

주민위원회와 촌민위원회는 인민조정위원회, 치안보위위원회, 공공보건위생위원회 등을 설치하여 당해 거주지역의 공공사무와 공익사업을 맡아하며 민간분쟁을 조정하며 사회치안유지를 협조하며 인민정부에 군중의 의견과 요구를 반영하며 건의를 제출한다.

 

6절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

 

112조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자치구, 자치주, 자치현의 인민대표대회 및 인민정부이다.

 

113조 자치구, 자치주, 자치현의 인민대표대회에는 구역자치를 실시하는 민족의 대표외에 당해 행정구역에 거주하는 다른 민족도 적당한 수의 대표를 보유하여야 한다.

 

자치구, 자치주, 자치현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는 구역자치를 실시하는 민족의 공민이 주임 또는 부주임을 맡아야 한다.

 

114조 자치구 주석, 자치주 주장, 자치현 현장은 구역자치를 실시하는 민족의 공민이 맡는다.

 

115조 자치구, 자치주, 자치현의 자치기관은 헌법 제3장 제5절에 규정된 지방국가기관의 직권을 행사하며 동시에 헌법과 민족구역자치법 및 기타 법률이 정한 권한에 따라 자치권을 행사하며 당해 지방의 실정에 근거하여 국가의 법률과 정책을 관철집행한다.

 

116조 민족자치지방의 인민대표대회는 현지 민족의 정치, 경제, 문화의 특성에 따라 자치조례 및 단행조례를 제정할 권한을 가진다. 자치구의 자치조례 및 단행조례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은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자치주, 자치현의 자치조례 및 단행조례는 성 또는 자치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비준을 받은 후에 효력을 발생하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등록한다.

 

117조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지방재정을 관리할 자치권을 가진다. 국가재정체제에 따라 민족자치지방에 속하는 모든 재정수입은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이 자주적으로 배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18조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국가계획의 지도 밑에 지방성격을 띠는 경제건설사업을 자주적으로 배치하여 관리한다.

 

민족자치지방에서 자원을 개발하거나 기업을 세울 경우에 국가는 민족자치지방의 리익을 배려하여야 한다.

 

119조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당해 지방의 교육, 과학, 문화, 보건위생, 체육 사업을 자주적으로 관리하며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정리하며 민족문화를 발전시키고 번영시킨다.

 

120조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국가의 군사제도와 현지의 실제 수요에 따라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사회치안유지를 위한 당해 지방의 공안부대를 조직할 수 있다.

 

121조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직무를 수행할 때 당해 민족자치지방에서 제정한 자치조례의 규정에 따라 현지에서 통용하는 한가지 또는 몇가지 말과 글을 사용한다.

 

122조 국가는 재정, 물자, 기술 등 면에서 각 소수민족을 도와 경제건설과 문화건설 사업을 빨리 발전시킨다.

 

국가는 민족자치지방을 도와 현지 민족들 속에서 각급 간부와 각종 전문인재 및 기술로동자를 대량 양성한다.

 

7절 감찰위원회

 

123조 중화인민공화국 각급 감찰위원회는 국가의 감찰기관이다.

 

124조 중화인민공화국은 국가감찰위원회와 지방 각급 감찰위원회를 설립한다.

 

감찰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인원들로 구성한다.

 

주임,

 

부주임 약간명,

 

위원 약간명.

 

감찰위원회 주임의 매기 임기는 해당급 인민대표대회의 매기 임기와 같다. 국가감찰위원회 주임은 2기 이상 련임하지 못한다.

 

감찰위원회의 조직과 직권은 법률로 규정한다.

 

125조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감찰위원회는 최고감찰기관이다.

 

국가감찰위원회는 지방 각급 감찰위원회의 사업을 령도하며 상급 감찰위원회는 하급 감찰위원회의 사업을 령도한다.

 

126조 국가감찰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책임진다. 지방 각급 감찰위원회는 그 자체를 발족시킨 국가권력기관과 한급 높은 감찰위원회에 책임진다.

 

127조 감찰위원회는 행정기관, 사회단체 및 개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법률이 정한 데 따라 감찰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한다.

 

감찰기관은 직무위법사건과 직무범죄사건을 처리할 때 재판기관, 검찰기관, 집법기관과 상호 협력하고 상호 제약하여야 한다.

 

8절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

 

128조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법원은 국가의 재판기관이다.

 

129조 중화인민공화국은 최고인민법원, 지방 각급 인민법원을 설립하며 군사법원 등 특별인민법원을 설립한다.

 

최고인민법원 원장의 매기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기 임기와 같으며 2기 이상 련임하지 못한다.

 

인민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규정한다.

 

130조 인민법원은 법률이 정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건의 심리를 일률로 공개하여 진행한다. 피고인은 변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131조 인민법원은 행정기관, 사회단체 및 개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법률이 정한 데 따라 재판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한다.

 

132조 최고인민법원은 최고재판기관이다.

 

최고인민법원은 지방 각급 인민법원 및 특별인민법원의 재판사업을 감독하며 상급 인민법원은 하급 인민법원의 재판사업을 감독한다.

 

133조 최고인민법원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책임진다. 지방 각급 인민법원은 그 자체를 발족시킨 국가권력기관에 책임진다.

 

134조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검찰원은 국가의 법률감독기관이다.

 

135조 중화인민공화국은 최고인민검찰원,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을 설립하며 군사검찰원 등 특별인민검찰원을 설립한다.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의 매기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기 임기와 같으며 2기 이상 련임하지 못한다.

 

인민검찰원의 조직은 법률로 규정한다.

 

136조 인민검찰원은 행정기관, 사회단체 및 개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법률이 정한 데 따라 검찰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한다.

 

137조 최고인민검찰원은 최고검찰기관이다.

 

최고인민검찰원은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 및 특별인민검찰원의 사업을 령도하며 상급 인민검찰원은 하급 인민검찰원의 사업을 령도한다.

 

138조 최고인민검찰원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책임진다.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은 그 자체를 발족시킨 국가권력기관 및 상급 인민검찰원에 책임진다.

 

139조 여러 민족의 공민은 자기 민족의 말과 글로 소송할 권리를 가진다.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은 현지에서 통용하는 말과 글을 모르는 소송관계자에게 번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소수민족이 집거하거나 여러 민족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현지에서 통용하는 말로 심리를 하여야 하며 기소장, 판결서, 포고 및 기타 문서는 실제 수요에 따라 현지에서 통용하는 한가지 또는 몇가지 문자로 작성하여야 한다.

 

140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형사사건을 처리할 때 분담하여 책임지며 상호 협력하고 상호 제약하여 법률이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집행되도록 담보하여야 한다.

 

4장 국기, 국가, 국장, 수도

 

141조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기는 오성붉은기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는 <의용군행진곡>이다.

 

142조 중화인민공화국의 국장은 가운데에 다섯개 별이 비추는 천안문이 그려져있으며 곡식이삭과 치륜이 그 주위를 감싸고 있다.



                                                                                                                    모택동 前 주석, 주은래 前 총리, 등소평 前 주석


회의제 정부(의회정부제)와 인민 회의정부론(인민민주주의)

1.회의제 정부(의회정부제) 개념

의회가 가장 우월한 정부형태(권력주체)로 의회는 정부를 불신임 할 수 있지만 내각은 의회를 불신임할 수 없다

(1)회의제 정부(의회정부제) 유형-의회의 우월성 측면에서 운영하는 정부

ㄱ.본래의미 의회정부제-프랑스 국민공해

ㄴ.집정정부제-의회가 행정부 지위와 역할 수행(스위스)

ㄷ.인민회의제(인민 회의정부론, 인민민주주의)- 공산주의 국가(중국 헌법)

1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로동계급이 령도하고 로농동맹에 기반을 둔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이다.

사회주의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기본제도이다. 중국공산당의 령도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다. 어떤 조직 또는 개인이든지 사회주의제도를 파괴하지 못한다.

2조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권력은 인민에게 속한다.

인민을 대표하여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이다.

인민은 법률이 정한 데 따라 여러가지 경로와 형식을 통하여 국가사무를 관리하고 경제, 문화 사업을 관리하며 사회사무를 관리한다.

3조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기구는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을 실시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민주주의적 선거에 의하여 구성되며 인민에 책임지고 인민의 감독을 받는다.

국가 행정기관, 감찰기관, 재판기관, 검찰기관은 인민대표대회에 의하여 구성되며 인민대표대회에 책임지고 그의 감독을 받는다.

중앙국가기구의 직권과 지방국가기구의 직권은 중앙의 통일적인 령도 밑에 지방의 능동성과 적극성을 충분히 발휘시키는 원칙에 따라 구분한다[중국 공산당 독재를 인정하는 인민의회정부론]


1982년 12월 등소평 헌법 국가주석 임기제한

제79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선거한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는 만 45세의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으로 피선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의 매회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회 임기와 같고, 연임은 2회를 초과 할 수 없다 [1982년 등소평 헌법-권력이 집중한 마오 시대의 반성에서 3선 금지]


2018년 3월 습근평헌법 국가주석 임기제한 철폐(연임 가능)

79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선거한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 만 45세 이상의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으로 선거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의 매기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기 임기와 같다[국가주석과 부주석 임기 제한 철폐]



(2)회의제 정부(의회정부제) 특징

ㄱ.민선의회에 권력이 집중

ㄴ.집행부는 의회에 예속 종속됨

의회는 내각을 불신임하지만 내각은 의회를 불신임하지 못한다


2.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인민회의제(인민 회의정부론, 인민민주주의)

PDR(인민민주주의 혁명)은 회의제 정부론(의회 정부제) 이론이다

회의제 정부론(의회 정부제)은 의회(인민의회)가 가장 우월한 정부형태이며 의회는 정부를 불신임할 수 있지만 내각(정부)는 의회를 불신임할 수 없다

공산주의 국가는 인민회의제 정부 형태이다

공산주의 국가는 인민의회가 권력을 장악하여 내각은 의회 정책수행 시녀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내각(정부)은 의회에 예속 ,종속돼 왔다

중국에서는 인민의회에 중국 권력기관이 집중되거나 예속, 종속하는 형태이다(스위스는 의회가 행정부 부담 회의제 정부형태로 의회의장의 1년에 한번씩 국가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므로 권력 임기를 제한함으로 국가권력 특권층이 없다)

인민의회정부론이 의회보다 지도자론(영도론)으로 나아갈 때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국가(1인 전체주의 정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주석(최고지도자)의 임기제한을 해야 인민회의정부(인민의회정부)가 될 수 있다 


3. 1982년 12월 등소평 헌법과 2018년 3월 습근평헌법 같은 점-인민민주주의 독재 사회주의 국가론(자국식 사회주의 국가이론)[인민의회정부론]

PDR(인민민주주의 혁명)은 회의제 정부론(의회 정부제) 이론이다

순수내각책임제 형태 정부이론으로 의회가 가장 우월한 정부형태(권력주체)로 의회는 정부를 불신임 할 수 있지만 내각은 의회를 불신임할 수 없다

(1)민선의회에 권력이 집중

(2)집행부(내각, 행정부)는 의회에 예속 종속됨

 의회는 내각을 불신임하지만 내각은 의회를 불신임하지 못한다(권력이 의회에 집중돼 있고 내각은 의회에 예속, 종속돼 있다 공산주의 국가나 자국 사회주의 헌법 국가들은 1당 독재 국가체제로 당 총서기나 당 총비서가 내각 수상이나 국가주석이다)

인민의회정부론에서 국가수반(국가대표)은 주석이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대통령)이다 국가주석이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의례적 상징적 인물이고 실질적 권한은 수상이 해오고 있다

 중국은 국가주석이 국가수반(국가대표)이고  군사위원장이 군 통수권자이며 총리(수상)는 행정부 수반이다.  등소평 헌법은 국가주석은 공산당 대표가 아닌 중국 전체 인민의 대표자(국가대표자)로서 국가주석 임기는 5년 중임제이고 총리는 의원 임기와 동일하다 군사위원장 임기는 제한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등소평 헌법은 형식상 국가를 대표하는 주석 밑에 국가권력이 유지하는 형태로  국가주석 임기를 제한했다

습근평 헌법은  공산당이 일당독재정부로 수평적으로 국가주석이나 군사위원장, 수상의 임기제한을 하지 않았다

인민민주주의 독재형태를 공산당 독재로 이해하고 있다 

중국은 공산당 국가가 아닌 중국 전체 인민의 정부이다

인민해방군은 공산당 당군으로 공산당 총서기가 군사위원장이 돼야 한다는 이론이 습근평 이론이며  인민해방군은 중국 전체 인민의 군대로 공산당 총서기가 아닌 다른 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등소평 이론이다 그리고 1982년 등소평 헌법은 권력이 집중한 마오 시대의 반성에서 국가주석 3선 금지를 했다 그래야 민주주의 원칙과 인민 전체 경제환경이 나아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등소평 헌법은 실용주의 노선 수정주의자라면 습근평 헌법은 공산주의 교조주의자이다 


4.1982년 12월 등소평 헌법과 2018년 3월 습근평헌법 다른 점

(1)1982년 12월 등소평 헌법 국가주석 임기제한

제79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선거한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는 만 45세의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으로 피선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의 매회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회 임기와 같고, 연임은 2회를 초과 할 수 없다 [1982년 등소평 헌법-권력이 집중한 마오 시대의 반성에서 3선 금지]

(2)2018년 3월 습근평헌법 국가주석 임기제한 철폐(연임 가능)

79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선거한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 만 45세 이상의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으로 선거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의 매기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기 임기와 같다[국가주석과 부주석 임기 제한 철폐]


5.중국 모택동 공산당의 국제적 원조 정당[마스-레닌주의(공산주의)]: 공산당은 자본주의 3대 원칙 '개인의 사유재산과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원리'등을 부정한다 


마르크스-레닌주의자당 연맹, 혁명적 국제주의자 운동,  아프가니스탄 해방전선 , 아르헨티나 혁명공산당, 볼리비아 인민혁명전선,  부탄 공산당,  캐나다 혁명공산당, 중국 공산당(1969 ~ 1976),  콜롬비아 혁명공산당, 에콰도르 공산당,  인도 공산당 (마오쩌둥주의), 이란 공산당,  이탈리아 마오쩌둥주의자당, 네팔 공산당 (마오쩌둥주의), 노르웨이 노동자당,  필리핀 공산당,  포르투갈 노동자공산당,  터키 공산당,  미국 혁명공산당, 흑표당,  홍위병, 일본 적군파 등

 

중국공산당의 정책은 2002년 11월에 열린 제16대 중국공산당 전국 대표대회에서 장쩌민 주석 겸 비서장이 대표적인 정책 변화에 관한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은 중국공산당의 통제 아래 있는 "인민의 민주 독재" 상태이지만, 기업가와 자유직업에 종사하는 인민들이 당의 의사결정에 어느 정도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으며 고위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서 공산당 간부가 자본가와 개인적인 관계를 갖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2008년 중국공산당 제17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에서는 농촌경제 성장을 위한 토지 경작권의 매매허용(토지유동화정책), 통화와 재정정책 규제완화, 경기 부양을 위한 거시 경제정책마련 등의 변화가 있었다.

중국 공산당은 마스-레닌주의와 무산계급 정책으로 자본가(상공인, 자영업이나 자작농 등)들에게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자본주의 3대 원칙 '개인의 사유재산과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원리등'을 경시(輕視)함으로 경제적 빈곤과 국가사회주의(국영자본체제, 국영기업이나 국영농장) 노선을 추구 해오고 있다[히틀러의 독일 노동자당(나찌즘)의 경제 군사정책을 추종할 수 있다]

 -중국 공산당 모택동주의는 스탈린노선으로 마르크스, 레닌, 스탈린 등을 추종하는 교조주의 노선이다 자국 사회주의(일국사회주의) 모택동 노선은 마스-레닌주의(레닌의 공산당) 보다  스탈린 계열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 내 노동자의 당(노동당) 계열이다 교조주의 노선은 반미 반서방 반자본주의 노선을 추구하면서 자국 사회주의 노선(중국식 사회주의 노선) 사회주의 공화국이론이다

-중국 공산당 등소평주의는 실용주의 노선 즉 자본주의를 인정하는 수정주의자들이다

등소평주의는 인민민주주의 원칙으로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사회주의 노선을 견지하고 있다

등소평은 권력이 집중한 마오 시대의 반성에서 국가주석 3선 금지를 함으로 중국 모든 기관이나 단체의 장 임기를 사실상 3선 금지를 했다[국가기관 수장의 임기를 제한했다]

 

-중국공산당은 각 도시·읍·촌락·학교·지구(地區)·주요작업장 등에 당의 소조(小組)를 두고 있다

중국 공산당 대의원 의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 2,157 / 2,987(3분의 2이상) 이다

 

6.공산당 군사조직-중국 인민해방군[당군이론]

중국 공산주의 청년단 출신 대부분이 중국 인민해방군 군인들이다

군정분리주의는 군정과 군령을 분리된 국가제도이다 군정분리주의는 군정기관과 군령기관의 역할을 내각과 군사위원회(국방위원회, 군사평의회)로 분리함으로써 군정은 정부의 책임과 의회의 통제 아래에 두지만 군령은 정부나 의회보다 우월한 군령권을 군사위원회(국방위원회, 군사평의회)에 두고 있다 그러므로 군 통수권에 정치적 판단(의회통제)이 개입할 여지가 없고 오로지 최고 지도자에게만 모든 군 인사권이 주어지고 있다

군정분리주의는 군(軍)통수권 독립이 허용되는 모델로 국가수반(국가주석이나 총통,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가 아닌 군사위원회(국방위원회, 군사평의회) 위원장이 군 통수권자이다

 

중국(중화인민공화국):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가 중앙군사위원회 조직이다(당군이론)


제4절 중앙군사위원회(中央軍事委員會)

제93조 ①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는 전국 무장역량을 영도한다. 중앙군사위원회는 아래 자로 구성한다.

주석·부주석약간인·위원약간인

②중앙군사위원회는 주석책임제를 실행한다.

③중앙군사위원회의 매회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회 임기와 같다.

제94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책임을 진다.[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4절]

 

중화인민공화국을 이끌어가는 정치 권력 중 지금까지 설명한 것 이외에 두 가지 주요기관이 더 존재한다. 그 중 하나는 형식적인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내각)이며, 나머지 하나는 중국 인민해방군(군사위원회)이다.

 

"中国政府爲軍政分離星期的左翼軍政[軍委]至軍政合倂星期的文民政府(人民政府、民間政府)[主席和内閣]要成爲權力變更, 才能以解放軍不是小党的國家和聯合国軍往前走地位和作用.


중국정부는 군정분리주의 좌익군정[군사위원회]에서 군정통합주의 문민정부(인민정부, 민간정부)[주석과 내각]로 권력변경이 돼야 인민해방군이 당군이 아닌 국군과 유엔군으로 지위와 역할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중국 인민의회 내부 경제성장과 군비확장론 중국식 사회주의 보수파(공산주의 계열)과 평민경제존중,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를 지지하는 개혁개방세력 민주파(사회주의와 인민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계열)가 있습니다 개혁개방세력은 자유화 민주화 정책으로 군정분리주의 군사정책을 군정통합주의 군사정책으로 변경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중국 등소평정부는 모택동주의 1인 장기집권을 청산하고 등장한 5년 중임제 주석제 실용주의 정부이다  중국은 아직도 모택동주의 무장단체 좌익군정 잔재 군정분리주의로 국가주석은 국가원수이며 군사위원장이 군 통수권자이다




*교조주의(敎條主義)[마스-레닌주의 노선, 친소정책 사회주의 공화국 이론]

구체적인 조건을 상관하지 않고 불변의 진리라고 판단되는 개념과 명제만을 고집하는 태도

교조주의(敎條主義,Dogmatism)란 특정한 사상이나 종교경전을 역사적 배경을 생각하지 않고 무비판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말한다.

교조주의를 마르크스주의에서는 마르크스의 사상을 마르크스가 살던 시대의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배경을 생각하지 않고, 어디에나 정통 마르크스주의 이론을 그대로 적용시키는 행태를 비판하는 말로 쓴다. 실제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자들은 왜 마르크스가 모든 인류의 역사를 계급투쟁의 역사라고 비평한 이유를 다양한 배경에 근거하여 생각하지 않고, 분쟁이 일어나면 무조건 '계급투쟁'이라고 하는 것을 유사 마르크스주의라고 비평한다. 때문에 마오쩌둥, 블라디미르 레닌 등과 같은 혁명가들은 정통 마르크스주의를 무분별하게 고수하던 교조주의를 맹렬히 비판했으며, 이들은 각 노동 계급이 처한 현실에 맞게 마르크스주의를 발전시켰다. 종교적으로는 경전의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배경을 생각하지 않고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종교인을 교조주의자나 원리주의자라고 한다. 교조주의는 사상과 종교를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것이므로, 학문적 곧 논리적 비평에 대해 대화와 토론으로 극복하기보다는 무조건 거부하거나 탄압하는 전체주의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다.

교조주의자는 좌익 파시즘이나 우익 파시즘 세력을 지칭하고 있다

 (예) 마스-레닌주의자 또는 레닌-스탈린주의자 [공산주의 노선만 고집하는 세력 모택동이나 김일성 등]


*수정주의(修正主義)  또는  실용주의(實用主義)[자본주의 노선, 친미 친서방정책 민주공화국 이론(미국의 링컨 민주정치 이론과 수정헌법, ,중국 孫文노선)]

새로운 정세에 점진적이고 온건한 입장에서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의 이론이나 학설을 수정하려는 경향이다

수정주의를 실용주의로 표현하고 있다

베른슈타인은, 노동가치론과 경제결정론 및 계급투쟁의 중요성을 물리치면서 독일 사회에서는 마르크스의 예언 중 몇 가지가 틀렸다는 것이 이미 밝혀졌고, 자본주의는 붕괴에 직면해 있지 않으며, 자본이 갈수록 소수인에게 몰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중산 계급은 사라지고 있지 않으며, 노동 계급이 '갈수록 비참한 상태'에 빠지고 있지도 않다고 주장했다. 베른슈타인의 수정주의는 당시의 독일 사회민주당 내에서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볼셰비키 혁명 후 수정주의라는 용어는 공산주의자들이 확립된 견해로부터 벗어나는 어떤 종류의 이견들을 매도하는 데 쓰이게 되었다


실용주의(實用主義)19세기 말에 미국을 중심으로 일어난 철학 사상. 행동을 중시하며, 실생활에 효과가 있는 지식을 진리라고 주장하였다. 사고나 관념의 진리성은 실험적인 검증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타당한 것이어야 함을 강조하였으며 제임스, 듀이 등이 대표적이다.

실용주의 철학은 "인간의 경험 안에서 실행적 시험을 거쳐야" 아이디어의 특정되는 적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실용주의는 이상주의, 사실주의, 토미즘 등이 세계를 불변의 것으로 파악하는 것과 달리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에 촛점을 맞춘다.

실용주의란 말은 원칙보다는 실용성을 중시하는 정치적 태도를 가리키는 말로도 혼용되었다


수정주의자나 실용주의자는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고 자본주의 반대가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화 사회)입니다" 구호로 표현할 수 있다

(예)"世界潮流浩浩 蕩蕩順之則昌 逆之則亡.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立憲君主國)"[신분제 철폐와 민주공화국(민주국-입헌군주국) 이론]

 

1970년대 말 중국의 개혁과 개방을 주장하던 덩샤오핑이 펼친 경제 정책.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고양이는 쥐만 잘 잡으면 되듯이, 자본주의든 공산주의든 상관없이 중국 인민을 잘살게 하면 그것이 제일이라는 정책이다.[등소평의 실용주의(수정주의) 노선 흑묘백묘론 (黑猫白描論)]  

                                             

世界潮流浩浩蕩蕩順之則昌, 逆之則亡.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立憲君主國, 聯邦共和國).

敎條主義是国家的滅亡,修正主義(實用主義)是国家的發展“[地籍能力團 意見]

소련군부는 소련공산당 보수파(교조주의) 입장보다 개혁파(수정주의) 입장을 지지했다[소련군인들이 시민혁명을 지지했다]











- 1991년 8월에 군사 쿠데타 발생

- 체제 고수 위해 쿠데타 일으켰지만, 국민의 민주화 열망만 확인

- 도시 시민 중심으로 쿠데타 반대 시위 확산…군인들도 동참

-새 시대와변화 열망한 국민 앞에서 사흘 만에 끝난 쿠데타

- 쿠데타 이후 옐친의 등장으로 막 내린 고르바초프 시대…소련 해체

고르바초프 총비서의 정치개혁과 함께 공산주의 사상과 체제에 대한 비판이 가능해졌고, 경제 악화로 국민의 불만이 확산하면서 소련에서는 새로운 시대와 변화에 대한 갈망이 커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1991년, 체제를 유지하려는 세력의 군사 쿠데타가 발생했는데요. 하지만 무력이 새 시대에 대한 열망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 교수님, 지난 시간에 고르바초프 총비서의 인기가 낮아지고 경제는 더욱 악화해 소련이 곧 무너질 상황에 처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위태로운 소련체제에 마지막 치명타를 준 것이 바로 1991년 8월 19일에 발생한 쿠데타 정변이었습니다. 이 쿠데타는 왜 발생했나요?

[란코프 교수]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1989~90년부터 고르바초프 총비서에 대한 인민들의 지지가 많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본적인 이유는 역시 국가 경제가 더 빠른 속도로 나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이미 대부분 소련 국민은 옛날 체제로 돌아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1988~89년까지 거의 들리지 않았던 공산주의 사상에 대한 비판도 빠르게 확산했습니다.
당시에 대부분 소련 국민이 믿었던 것은 소련이 가능한 한 빨리 공산주의 사상을 포기하면, 몇 년 만에 미국이나 독일처럼 잘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이것은 진실과 거리가 먼 환상이었습니다. 하지만 1991년의 소련은 반공 민주화 혁명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혁명이 온다면 매우 어려운 문제를 하루아침에 해결하고, 며칠 사이에 세상이 완전히 바뀔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 교수님께서는 혁명이 환상과 착각, 그리고 별 근거가 없는 희망일뿐이라고 하셨는데요. 좀 냉정하게 들리거든요. 소련 국민이 이렇게 생각했다면, 소련체제를 보호하려는 사람들도 있지 않았을까요?

[란코프 교수] 있었지만, 놀라울 정도로 많지 않았습니다. 1991년 8월에 있었던 쿠데타는 당시 소련체제를 지지하는 반혁명, 친공산주의 세력에 대한 지지가 거의 없다는 것을 아주 잘 보여준 사건입니다.
당시 대다수 소련사람은 가능한 한 빨리 체제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8월 쿠데타 정변을 일으킨 사람들은 소수의 최고위급 간부들이었습니다. 소련 부통령이었던 야나예프, 내무상인 푸고, 국방상의 야조프, 그리고 KGB 책임자 등이었습니다. 이 나이 많은 간부들의 희망은 고르바초프를 고립시키고, 민주화 운동의 최고지도자 몇 명을 체포한다면 반체제 세력을 쉽게 진압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결국, 이들도 환상 속에서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자기 나라가 얼마나 바뀌었는지 조금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 교수님. 그럼 쿠데타 정변을 일으킨 세력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나요?

[란코프 교수] 당시에 고르바초프 총비서가 크림반도로 휴가를 떠났습니다. 8월 19일 오전 4시, 그곳에 주둔한 KGB 부대가 별장을 포위했습니다. 오전 6시, 중앙방송은 국가비상사태위원회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고르바초프 총비서가 몸이 아파서 일할 수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동시에 모스크바와 레닌그라드 근처에 주둔한 군대는 시내로 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 이것이야말로 정말 쿠데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당시에 소련 국민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란코프 교수] 전체 소련 국민의 의견을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시골 사람들은 지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언제나 역사의 물결을 바꾸는 핵심 세력은 도시 시민들입니다. 바로 모스크바와 레닌그라드인데요. 민주주의와 변화를 매우 희망했던 사람들은 거리로 나갔습니다. 8월 19일 오후 모스크바에서 약 20~30만 명이 거리로 나갔습니다. 대규모 시위였습니다. 이것은 쿠데타 정변을 일으킨 세력도 예측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도시로 진입한 군대가 소련과 공산주의를 지키는 것보다 민주화와 시장화를 지키겠다는 선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19일 오후에는 일부 탱크부대의 군관들이 옐친을 지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교수님, 보리스 옐친은 그때 반공 민주화 세력의 상징이었나요?

[란코프 교수] 네, 그렇습니다. 사실 쿠데타 세력은 그를 체포할 생각도 했지만, 군대와 KGB 부대까지 반대했기 때문에 실행에 옮기지 못했습니다. 쿠데타 세력의 입장에서 이는 큰 실수였습니다. 옐친은 모스크바의 백악관으로 알려진 러시아연방 내각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이곳은 반 쿠데타 세력의 본부가 됐습니다. 레닌그라드에서 민주화 세력의 지도자가 된 사람은 소브차크 교수였습니다. 지금 러시아 대통령인 푸틴의 정치적 아버지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 교수님. 한 가지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은 푸틴 대통령이 원래 KGB의 간부였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공산주의 체제를 지키는 사람이 아니었나요?

[란코프 교수] 당연히 체제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보위원이던, 소련군대 군관이던, 당 간부이던 옛날처럼 살기 싫었습니다. 그들이 희망했던 미래는 비록 민주화 운동을 하는 청년 학생이나 지식인들이 희망했던 미래와 크게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들도 국가사회주의나 공산당 독재체제로 돌아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당시의 푸틴은 이미 민주화의 지도자인 소브차크 교수의 부하였습니다. 야나예프, 야조프와 같은 옛날 사람들은 군대 병사나 KGB 보위원들의 마음을 잘 몰랐습니다. 8월 20일 아침이 되자 대부분 군대는 중립이거나 옐친을 지지하는 태도가 분명해졌습니다. 쿠데타 세력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8월 20일 늦은 저녁 야조프와 야나예프를 비롯한 쿠데타 세력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모스크바 민중들을 학살하거나 탱크로 이들을 진압해 정권을 지킬 생각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이 있었다고 해도 실행에 옮길 힘이 없었습니다.

- 그렇다면 쿠데타는 8월 20일에 끝났나요? 어떻게 마무리됐나요?

[란코프 교수] 8월 21일 오전 3시, 공군 사령관인 샤보시니크 대장이 야조프 국방상을 찾아가 사실상 항복을 요청했습니다. 당시 공군 사령관의 요청은 국방상이 비상사태위원회를 해체하고 모스크바에 있는 군대를 철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시간 사이에 해군 사령관과 대륙간미사일 사령관도 이 요청을 강력히 지지했습니다. 야조프는 중급 군관뿐 아니라 장성들조차 지지하지 않는 것을 자신의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8월 21일 오후, 야조프는 항복했습니다.

- 이렇게 쿠데타가 실패로 끝났는데요. 당시 쿠데타에 참가했던 사람들은 어떤 운명을 맞이했나요?

[란코프 교수] 다행히 피의 보복은 없었습니다. 시위 참가자 중 3명이 죽었습니다. 그 후에 푸고 내무상을 비롯한 당 중앙 고급간부 3~4명 정도가 자살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조사를 받으면서 잠깐 감옥에 있다가 석방됐습니다. 대부분 옛날에 세운 공훈 때문에 많은 연금과 혜택을 받으며 잘 살았습니다. 하지만 고르바초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는 이 사건 이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반면, 나라의 권력을 장악한 옐친은, 1991년 12월에 우크라아나, 백러시아, 카자흐스탄의 최고지도자들과 함께 소련의 해체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고르바초프 대통령도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1936년 스탈린 헌법 제1장 소련의 사회조직

-국영 자본체제 사회주의 국가이론(자국 사회주의 이론)

1조 소비에트 사회주의공화국 연방(소련,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은 노동자와 농민의 사회주의 국가이다.

2조 지주, 자본가의 전복과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의 성취로 인하여 힘을 얻고 성장한 소련 노동 인민대표를 소련의 정치 기반으로 구성한다.

3조 소련의 모든 권력은 소련 노동자 대표단이 대표하는 도시와 국가의 노동자들에게 속한다.

4조 사회주의 경제 체제와 자본주의 체제의 폐지, 생산 수단과 수단의 사적 소유권의 폐기와 착취의 폐지의 결과로 확립된 수단과 수단의 사회주의 소유권 인간에 의한 인간은 소련의 경제적 기초를 구성한다

5조 소련 사회주의 재산은 국가 재산(전체 인민소유, 국유화)의 형태로 존재하거나 협동조합 및 공동농장 재산(집단 농장의 재산 또는 협동 조합의 재산) 형태로 존재한다.

6조 토지, 자연 채광, 수역, 산림, 제분소, 공장, 광산, 철도, 수역 및 항공 운송, 은행, 우편, 전신 및 전화, 대형 국가농업기업 (주 농장, 기계 및 트랙터 및 등)뿐만 아니라 도시 기업 및 도시 및 산업 지역의 주거 주택의 대량, 국가 재산, , 전체 인민들에게 속한다.

7조 집단농장 및 협동조합의 공공 기업은 그들의 가축 및 도구와 함께 집단농장 및 협동 조합의 제품과 공동 건물을 공동 농장 및 협동 조합 조직의 공동 사회주의 재산으로 간주한다. 공동 집단농장 기업의 기본 소득 이외에, 집단 농장의 모든 가구는 개인 용도로 거주지에 붙어 있는 작은 땅을 가지고 있으며, 개인 재산으로서 도면에 있는 자회사, 주거지 집, 가축, 가금류 및 소작농 부수적인 농기구를 농업 아르텔리(artel, 농민 또는 노동자의 협동조합)의 법령에 따라 분류한다.

8조 집단농장이 차지하는 토지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무제한으로 영구히 보관된다.

9조 소련 경제의 주된 형태인 경제 사회주의 체제와 함께 이 법은 개인 노동에 기반을 둔 개별 농민 및 수공업자의 소규모 개인 경제(민간경제)를 허용하고 타인의 노동 착취를 배제한다

10조 시민들이 자신의 소득과 저축의 개인 소유권, 주거 주택 및 보조 가족 경제, 가구 및 도구 및 개인 사용 및 편의 조항뿐만 아니라 개인 자산의 상속권 시민들은 법으로 보호받는다.

11조 소련의 경제 생활은 공공 재산을 늘리고, 근로자의 물질적 상태를 꾸준히 개선하고, 문화적 수준을 높이고, 국가의 독립성을 강화하며, 그 방어력을 강화하는데 있디

12조 소련의 업무는 모든 유능한 시민들에게 일하지 않는 자여, 먹지도 마라[He who does not work, neither shall he eat]”는 원칙에 따라 의무와 존경의 대상이 된다. 소련 사회주의에서 적용되는 원칙은 "각자 자신의 능력에 따라, 각자 자신의 일에 따라[능력에 따른 생산, 노동에 따른 분배. From each according to his ability, to each according to his work]" 사회주의의 원칙이다.[1936년 스탈린 헌법 제1장 소련의 사회조직]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헌법[1990314일에 개정된 소연방의 신헌법] 1편 소연방의 사회체제와 정치의 기초

-국영자본체제 사회주의 국가이론-

1장 정치제도

1조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은 노동자, 농민, 지식인 및 국내의 모든 대소민족에 대한 근로자의 의사와 이익을 대변하는 전인민의 사회주의국가이다.

2조 소연방의 모든 권력은 인민에게 있다. 인민은 소연방의 정치적 기초를 이루는 인민대의원소비에트를 통하여 국가권력을 행사한다. 다른 모든 국가기관은 인민대의원소비에트의 감독하에 있고 그에 대한 보고의 의무를 가진다.

3조 소비에트국가의 조직과 활동은 민주주의적 중앙집권제의 원칙 즉 상하의 모든 국가권력기관의 선거제, 이러한 기관의 인민에 대한 보고의무제, 상급기관의 결정에 대한 하급기관의 구속성에 따라 행하여진다. 민주주의적 중앙집권제는 통일적 지도, 현실적 창의 및 창조적 적극성과 위임받은 사무에 대한 각 국가기관 및 공직자의 책임을 결합시킨다.

4조 소비에트국가 및 그 모든 기관은 사회주의적 적법성에 의하여 활동하고 법질서, 사회의 이익,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한다. 국가·사회의 조직과 공직자는 소연방헌법과 소비에트법률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5조 국가생활의 가장 중요한 여러 문제는 전인민의 토의와 투표에 의하에 결정한다.

6조 소연방공산당, 다른 여러 정당, 노동집단, 청년조직 기타 사회조직 및 대중운동조직은 소비에트인민대의원으로 선출된 대표를 통하거나 다른 형태에 의하여 소비에트국가의 정책결정과 국가 및 사회의 사업운영에 참여한다.

7조 모든 정당, 사회조직, 대중운동조직은 그 강령 및 규약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고 소연방의 현법과 법률의 범위내에서 활동한다. 폭력에 의하여 소비에트의 입헌체제와 사회주의국가의 통일성 및 그 안전을 전복 또는 파괴하고 사회적·민족적·종교적 반목을 선동할 목적을 가진 정당, 조직, 운동집단의 창설 및 활동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8조 노동집단은 국가 및 사회적 사업의 토의와 결정, 생산과 사회발전의 계획입안, 요원의 양성과 배치, 기업과 시설의 관리, 노동과 생활조건의 개선에 관한 여러문제, 생산의 발전과 사회·문화적시책 및 물질적 장려를 위한 자금의 사용 문제에 대한 토의와 해결에 참여한다. 노동집단은 사회주의적 경쟁을 장려하고 선진적 작업방법의 보급과 노동규율의 강화를 촉진하며, 공산주의적 윤리정신에 의하여 집단의 구성원을 육성하고 그들의 정치적 의식과 문화 및 작업기능의 향상에 노력한다.

9조 소비에트사회의 정치제도발전을 위한 기본적 방향은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더욱 더 발전시키는 것이다. , 국가와 사회의 사업관리에 시민을 더욱 폭넓게 참여시키고 국가기구를 개선하여사회조직의 적극성을 향상시키며 인민의 감독을 강화하여 국가생활과 사회생활의 법적 기반을 공고하게 하고 공개성을 확대 하여 항상 여론을 존중하는 것이다.

2장 경제제도

10조 소연방의 경제제도는 소비에트시민의 소유와 집단·국가의 소유에 의하여 발전한다. 국가는 다양한 소유형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정비하고 이에 대한 동등한 보호를 보장한다. 토지와 지하자원, 수자원 및 자연에 존재하는 동식물은 그 지역인민의 고유한 재산이며 인민대의원소비에트의 관리하에 있고 시민, 기업, 시설 및 각종 조직의 사용을 위하여 제공된다.

11조 시민소유는 그 시민개인의 재산이며 물질적·정신적 만족을 위하여 사용된다. 시민소유에는 노동에 의하여 또는 법률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취득된 소비용 또는 산업용의 모든 재산이 포함된다. 다만, 시민의 소유로서 인정되지 아니하는 취득물은 이에서 제외된다. 농업과 개인의 부업경영 기타 법률에 규정된 목적을 위하여 시민은 영대사용(永代使用) 상속의 대상으로서 토지를 전유하거나 사용할 권리가 있다. 시민재산의 상속권은 법률에 의하여 인정되고 보장된다.

12조 집단소유에 속하는 것은 임대제의기업, 노동집단기업, 협동조합, 주식회가 기타 경영조직에 의한 소유이다. 집단소유는 법의규정에 의하여 국가소유를 다른 형태로 전환시키거나 자유의사에 의하여 시민 또는 조직의 재산을 통함으로써 형성된다.

13조 국가소유는 전연방소유, 연방구성공화국소유, 자치공화국·자치주·자치지역, 지구·주 등에 의한 행정단위의 소유이다.

14조 사회의 부, 인민과 소비에트인에 대한 복지증대의 원천은 착취로부터 해방된 소비에트인의 자유로운 노동이다. 국가는 각인은 능력에 따라 노동하고 노동에 따라 보수를 받는다고 하는 사회주의적 원칙에 의하여 노동과 소비의 활동을 감독한다. 국가는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의 세액을 결정한다. 사회적인 유용한 노동 및 그 결과는 사회에서의 인간 지위를 결정한다. 국가는 물질적이고 정신적인 자극을 결합시켜 생산혁신운동 및 일에 대한 창조적인 태도를 장려하고 노동이 각 소비에트인의 가장 큰 생활욕구가 되도록 이를 촉진한다.

15조 사회주의하에서의 사회적 생산의 최고목표는 더욱 증대하는 각인의 물질적이고 정신적 욕구를 가장 흡족하게 충족시키는 것이다. 국가는 근로자의 창조적, 적극성, 사회주의적 경쟁 및 과학기술의 발전성과에 의하여 경제지도의 형태와 방법을 개선하고 노동생산성의 신장, 생산의 효율성과 업무의 질적 향상 및 국가경제의 약동적이고 계획적인 균형발전을 보장한다.

16조 소연방의 경제는 국가영토내에 있는 사회적 생산, 분배 및 교환의 모든 과정을 포괄하는 단일의 국민경제복합체이다. 경제에 대한 지도는 경제·사회의발전계획에 따라 분야별 및 지역별의 여러 원칙을 고려하고 기업, 기업활동 기타 조직의 경영적 자주성과 창의성에 중앙집권적 통제를 결합시켜 실시된다. 이 경우 독립채산성, 이윤, 원가 기타 경제적 요소와 자극이 적극적으로 이용된다.

17조 소연방에서는 법률에 따라 가내수공업, 농업, 주민에 대한 생활서비스의 개인적 노동활동 및 오로지 시민과 그 가족의 개인적 노동에 의한 기타 종류의 활동이 허용된다. 국가는 개인의 노동활동을 조정하고 그것이 사회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되도록 보장한다.

18조 소연방에서는 현재와 장래의 세대를 위하고 토지와 지하자원, 수자원, 동식물의 보호와 과학적 근거가 있는 합리적 이용을 위하며, 대기와 물에 대한 청정의 유지, 천연자원에 대한 재생산의 보장 및 인간환경의 개선을 위한 필요한 조치가 강구된다.

3장 사회적 발전과 문화

19조 소연방의 사회적 기초는 노동자, 농민 및 지식인의 확고한 동맹이다. 국가는 사회의 사회적 동질성의 강화 즉 계급적 차이, 도시와 농촌 및 정신노동과 육체노동간의 본질적 차이를 해소하고 소연방의 모든 대소민족의 전반적 발전과 융합을 촉진한다.

20조 국가는 각인의 자유로운 발전은 만인의 자유로운 발전의 조건이라는 공산주의의 이념에 따라, 시민으로 하여금 그 창조적 능력과 재능을 발휘하도록 하고 개성을 전면적으로 발전시키도록 하기 위한 현실적 가능성의 확대를 그 목적으로 한다.

21조 국가는 노동조건의 개선과 노동의 보호 및 노동의 과학적 조직에 대하여 배려하고, 국민경제의 전분야에 대한 생산공정의 종합적인 기계화·자동화에 의하여 과중한 육체노동을 감소시키고 장래에 있어서의 그 완전한 추방에 배려한다.

22조 소연방은 농업노동을 공업노동의 1종으로 전환시켜 농촌지역에서의 국민 교육, 문화, 보건, 상업, 공공급식, 생활 서비스 및 공공시설을 확충하고 농촌을 정비된 마을로 개조하는 계획을 일관하여 실행한다.

23조 국가는 노동생산성의 향상에 의하여 근로자의 노동보수와 실질소득의 수준을 높이는 방침을 끊임없이 시행한다. 소비에트인의 욕구를 보다 흡족하게 충족시킬 목적으로 사회적 소비기금을 설정한다. 국가는 사회조직과 노동집단의 폭넓은 참여에 의하여 이 기금의 증대와 공정한 배분을 보장한다.

24조 소연방에서의 보건, 사회보장, 상업, 공공급식, 생활서비스 및 공공사업은 국가적 제도의 기능에 의하여 발전한다. 국가는 전영역에서의 주민봉사에 의한 협동조합 기타 사회조직의 활동을 장려하고, 대중적인 체육과 스포츠의 발전을 지원한다.

25조 소연방은 시민의 보통교육과 직업교육을 보장하고 청소년의 공산주의교육과 그 정신적·육체적 발달에 기여하며 그들을 노동과 사회활동에 동화시키는 단일의 국민교육제도를 두고 그 충실을 도모한다.

26조 국가는 사회의 요청에 따라 과학의 계획적 발전과 학술요원의 양성을 보장하고, 국민경제 기타 생활영역에 과학연구의 성과를 도입하도록 계획한다.

27조 국가는 정신적 가치를 보호하고 증대시켜 소비에트인의 도덕교육과 미적교육 및 문화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이를 널리 이용하도록 배려한다. 소연방은 직업예술과 인민에 의한 창조적 예술의 발전을 적극 장려한다.

4장 대외정책

28조 소연방은 레닌적 평화정책을 끊임없이 시행하고 모든 국민의 안전강화와 광범한 국제협력을 위하여 노력한다. 소연방의 대외정책은 소연방에서의 공산주의건설을 위한 유리한 국제적 조건의 보장, 소연방에 대한 국가적 이익의 옹호, 세계사회주의의 입장강화, 민족해방과 사회발전을 지향하는 모든 국민에 대한 투쟁의 지원, 침략전쟁의 방지, 전면적이고 완전한 군축의 달성 및 사회체제를 달리하는 모든 국가의 평화공존원칙에 대한 일관된 실현을 목표로 한다. 소연방에서는 전쟁의 선전은 금지된다.

29조 소연방과 다른 여러 국가와의 관계는 주권의 평등, 무력의 행사 또는 무력에 의한 위협의 상호포기, 국경의 불가침, 국가의 영토보전, 분쟁의 평화적 조정, 내정불간섭,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존중, 국민의 평등권과 자결권, 국가간의 협력,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의 원칙과 기준 및 소연방이 체결한 국제조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이라는 원칙의 기반위에서 형성된다.

30조 소연방은 사회주의세계체제, 사회주의공동체의 한 구성부분으로서의 사회주의적 국제주의의 원칙에 의하여 사회주의국가와의 우호와 협력 및 동지적 상호원조를 발전·강화시켜 경제통합과 사회주의적 국제분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5장 사회주의조국의 방위

31조 사회주의조국의 방위는 국가의 가장 중요한 기능에 속하며 전인민의 사업이다. 사회주의적 획득물, 소비에트인민의 평화적인 노동, 국가의 주권 및 영토를 보전할 목적으로 소연방군을 창설하고 의무병역제를 실시한다. 인민에 대한 소연방군의 책무는 사회주의조국을 성실하게 방위하고, 어떠한 침략자에 대하여도 즉시 반격을 가할 수 있는 전투태세를 항상 정비하여 두는 것이다.

32조 국가는 국가의 안전과 방위력을 보장하고 소연방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장비한다. 국가의 안전보장과 그 방위력의 강화에 관한 국가기관, 사회조직, 공직자 및 시민의 의무은 소연방법룰로 정한다.[1990년 소련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헌법 1편 소연방의 사회체제와 정치의 기초]


러시아 연방헌법 제 1 장 헌법 체제의 기초 [1993년 옐친정부]

-자본주의민주주의 국가(자유민주정부론)

제 1 조
1. 러시아 연방, 즉 러시아는 공화국 통치형태를 가진 민주.연방.법치국가이다.
2. 러시아 연방과 러시아라는 명칭은 동일하게 사용된다.
제 2 조

개인의 권리와 자유는 최고의 가치를 갖는다. 개인과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인정하고 이를 준수하며 수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다.
제 3 조
1. 러시아 연방의 제민족은 러시아 연방 주권의 소유자이며 유일한 권력의 원천이다.
2. 국민은 직접적으로, 또는 국가권력기구와 지방자치 기구들을 통하여 권력을 행사한다.
3. 국민투표와 자유선거는 국민에 의한 최고의 직접적인 권력행사이다.
4. 러시아 연방에서는 그 누구도 권력을 탈취할 수 없다. 권력의 탈취 또는 취득행위는 연방법에 따라 소추된다.
제 4 조
1. 러시아 연방의 주권은 연방내의 전 영토에 미친다.
2. 러시아연방 헌법과 연방법들은 러시아 연방 영토내에서 최고의 상위법이다.
3. 러시아 연방은 영토의 보전과 불가침을 보장한다.
제 5 조
1. 러시아 연방은 공화국.지방.주.연방직할시.자치주.자치관구들로 구성된다. 이들은 동등한 권리를 가지는 연방의 주체이다.
2. 공화국은 자체의 헌법과 법률을 갖는다. 지방.주.연방직할시.자치주.자치구역들은 자체의 헌장과 법령을 갖는다.
3. 러시아 연방의 연방체제는 국가적 일체성, 국가권력체제의 단일성, 연방 권력기구들과 연방 구성주체 권력기구들간의 관할과 권한의 구분, 연방내 제민족의 평등과 자결을 기초로 구성된다.
4. 연방 권력기구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러시아 연방의 모든 구성주체들은 상호 동등하다.
제 6 조
1. 러시아 연방의 시민권은 연방 법률에 따라 취득 또는 정지되며 취득사유와 상관없이 단일, 평등하다.
2. 러시아연방이 모든 국민은 영토내에서 러시아 연방 헌법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하며, 동등한 의무를 진다.
3. 러시아연방의 국민은 자신의 시민권 또는 국적변경의 권리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제 7 조
1. 러시아연방은 사회적 국가이며, 러연의 정책은 개인의 가치있는 삶과 자유로운 발전을 보장해 주는 여건 창조를 목표로 한다.
2. 러시아연방에서는 국민들의 노동과 건강이 보호되며, 최소임금이 보장되며, 가족, 모성, 부성, 아동, 장애자와 노령자에 대한 국가지원이 보장되며, 사회적 봉사제도가 발전되며 국가연금, 수당과 여타 사회적 보호가 보장된다.
제 8 조
1. 러시아 연방에서는 단일경제권, 상품, 서비스, 자본재의 자유로운 이동, 경쟁의 지원과 경제활동의 자유가 보장된다.
2. 러시아연방에서는 개인소유, 국가소유, 자치단체소유 및 여타 소유형태가 동일하게 인정되고 보호된다.
제 9 조
1. 토지와 기타 천연자원은 러연내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제민족의 생활과 활동의 기반으로써 이용되고 보호된다.
2. 토지와 기타 천연자원들은 개인소유, 국가소유, 자치단체 소유 및 여타의 소유형태가 될 수 있다.
제 10 조
러시아 연방의 국가권력은 입법, 행정, 사법권의 분립을 기반으로 행사된다. 입법, 행정, 사법 기구들은 상호 독립이다.
제 11 조
1. 러시아연방의 국가권력을 러시아 연방 대통령, 연방의회(연방회의 및 국가 회의), 러시아 연방 정부, 러시아연방 사법부에 의해 행사된다.
2. 러시아연방을 구성하는 주체에서는 이들에 의해 구성된 권력기구들에 의해 국가권력이 행사된다.
3. 러시아 연방 정부와 러시아 연방 구성주체간의 권한 배분은 본 헌법, 연방 조약 및 권한의 구분에 관한 여타 조약에 의해 이루어진다.
제 12 조
러시아 연방에서는 지방자치가 인정되고 보장된다. 지방자치는 각 주체들의 권한내에서 독자적으로 시행된다. 지방자치기구들은 국가권력기구 체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 13 조
1. 러시아연방에서는 이데올로기의 다양성이 허용된다.
2. 어떠한 이데올로기도 국가이념이나 의무적 이념으로 규정될 수 없다.
3. 러시아 연방에서는 정치적 다양성과 복수정당이 허용된다.
4. 모든 사회단체들은 법앞에 평등하다.
5. 러시아 연방 헌법체제의 기초를 변경시키거나 연방의 일체성을 파괴하는 사회단체의 창설과 활동, 국가안보를 위해하는 무장병력의 창설, 사회적.인종적.민족적.지역적 반목의 선동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단체의 창설과 활동은 금지된다.
제 14 조
1. 러시아 연방은 국가종교를 갖지 않는다. 어떤 종교도 국가종교나 의무종교로 제정될 수 없다.
2. 종교단체는 국가로부터 분리되며 법앞에 평등하다.
제 15 조
1. 러시아 연방의 헌법의 최고의 법률적 효력을 가지며, 러시아 연방의 모든 영토에 직접적인 효력을 미친다. 러시아연방에서 채택된 법률, 기타의 법령은 러시아 연방의 헌법과 상치되어서는 안된다.
2. 국가권력기구, 지방자치기구, 공무원, 일반시민들과 기타 단체는 러시아 연방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3. 모든 법률은 공표되며 공표되지 않은 법률은 효력을 갖지 못한다. 시민의 권리.자유 및 의무에 관계되는 규범과 법령은 보편적 고지를 위해 공표되지 않으면 효력을 갖지 못한다.
4. 국제법상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원칙과 규범 및 러시아 연방이 체결한 국제조약들은 러시아 연방 법률체계를 구성하는 일부분이다. 국제조약은 러시아 연방 법률에 우선한다.
제 16 조
1. 러시아 연방 헌법체제의 기초를 구성하는 본장의 내용들은 본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개정이 불가능하다.
2. 본 헌법의 어떤 조항도 러시아 연방 헌법체계의 기초에 상치되어서는 안된다. [러시아 연방헌법 제 1 장 헌법 체제의 기초 (옐친정부)]

제 4 장 러시아연방 대통령
제 80 조
1. 러시아연방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다.
2. 러시아연방대통령은 러시아연방헌법, 인간과 시민의 권리와 자유의 보증인이다. 대통령은 러시아연방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러시아연방의 주권 독립 국가적 통일의 보전에 관한 조치를 강구하며 국가권력기관의 기능의 조정과 상호작용을 보장한다.
3. 러시아연방대통령은 러시아연방헌법과 연방법에 따라 국가의 내외정책의 기본 방향을 결정한다.

4. 러시아 연방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국내외에 러시아연방을 대표한다.

제 81 조
1. 러시아연방 대통령은 러시아연방 국민들의 직접, 평등, 비밀선거에 의해 4년 임기로 선출된다.
2. 러시아연방 대통령은 러시아연방에 10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만 35세 이상의 러시아 국민 중에서 선출된다.
3. 동일인이 2회 이상 러시아연방의 대통령직에 취임할 수 없다. 
4.러시아연방대통령의 선거절차는 연방법률로 정한다. [1993년 러시아 연방헌법 제 4장 러시아연방 대통령(옐친정부)]




2008년 러시아연방 헌법 제1장 헌법 체제의 기초(권력 연장 헌법 조항)

-자본주의민주주의 국가(자유민주정부론)

1러시아연방, 즉 러시아는 공화국 통치형태를 가진 민주 연방 법치국가이다.

러시아연방과 러시아라는 명칭은 동일하게 사용된다.

2조 개인의 권리와 자유는 최고의 가치를 갖는다. 개인과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인정하고 이를 준수하며 수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다.

3러시아연방의 제민족은 러시아연방 주권의 소유자이며 유일한 권력의 원천이다.

국민은 직접적으로, 또는 국가권력기구와 지방자치 기구들을 통하여 권력을 행사한다.

국민투표와 자유선거는 국민에 의한 최고의 직접적인 권력행사이다.

러시아연방에서는 그 누구도 권력을 강탈할 수 없다. 권력의 강탈 또는 취득행위는 연방법에 따라 소추된다.

4러시아연방의 주권은 연방내의 전 영토에 미친다.

러시아연방 헌법과 연방법들은 러시아연방 영토 내에서 최고의 상위법이다.

러시아연방은 영토의 보전과 불가침을 보장한다.

5러시아연방은 공화국, 지방, , 연방특별시, 자치주, 자치관구들로 구성된다. 이들은 동등한 권리를 가지는 연방의 주체이다.

공화국은 자체의 헌법과 법률을 갖는다. 지방, , 연방특별시, 자치주, 자치구역들은 자체의 헌장과 법령을 갖는다.

러시아연방의 연방체제는 국가적 일체성, 국가권력체제의 단일성, 연방 권력기구들과 연방 구성주체 권력기구들 간의 관할과 권한의 구분, 연방 내 제민족의 평등과 자결을 기초로 구성된다.

연방 권력기구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러시아연방의 모든 구성주체들은 상호 동등하다.

6러시아연방의 시민권은 연방 법률에 따라 취득 또는 상실되며 취득사유와 상관없이 단일하고 평등하다.

러시아연방이 모든 국민은 영토 내에서 러시아연방 헌법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하며, 동등한 의무를 진다.

러시아연방의 국민은 자신의 시민권 또는 국적변경의 권리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7러시아연방은 사회적 국가이며, 러시아연방의 정책은 개인의 가치 있는 삶과 자유로운 발전을 보장해주는 여건의 조성을 목표로 한다.

러시아연방에서는 국민들의 노동과 건강이 보호되며, 최저임금이 보장되며, 가족, 모성, 부성, 아동, 장애인과 노령자에 대한 국가지원이 보장되며, 사회 봉사제도가 발전되며 국가연금, 수당과 기타 사회보장제도가 실시된다.

8러시아연방에서는 단일경제권, 상품, 서비스, 자본재의 자유로운 이동, 경쟁의 지원과 경제활동의 자유가 보장된다.

러시아연방에서는 개인소유, 국가소유, 자치단체소유 및 기타 형태의 소유가 동일하게 인정되고 보호된다.

9토지와 기타 천연자원은 러시아연방 내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제민족의 생활과 활동의 기반으로써 이용되고 보호된다.

토지와 기타 천연자원들은 개인소유, 국가소유, 자치단체 소유 및 여타의 소유형태가 될 수 있다.

10조 러시아연방의 국가권력은 입법, 행정, 사법권의 분립을 기반으로 행사된다. 입법, 행정, 사법 기구들은 상호 독립적이다.

11러시아연방의 국가권력은 러시아연방 대통령, 연방의회(연방회의 및 국가 두마), 러시아연방 정부, 러시아연방 사법부에 의해 행사된다.

러시아연방 구성주체의 국가권력은 러시아연방 구성주체에 의해 형성된 정부기관에 의해 행사된다.

러시아연방 정부와 러시아연방 구성주체간의 권한 배분은 본 헌법, 연방 조약 및 권한의 구분에 관한 여타 조약에 의해 이루어진다.

12조 러시아연방에서는 지방자치정부가 인정되고 보장된다. 지방자치는 각 주체들의 권한 내에서 독자적으로 시행된다. 지방자치기구들은 연방정부기구 체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13러시아연방에서는 이데올로기의 다양성이 허용된다.

어떠한 이데올로기도 국가이념이나 의무적 이념으로 규정될 수 없다.

러시아연방에서는 정치적 다양성과 복수정당이 허용된다.

모든 사회단체들은 법 앞에 평등하다.

러시아연방 헌법체제의 기초를 강제적으로 변경시키거나 연방의 일체성을 파괴하는 사회단체의 창설과 활동, 국가안보를 위해하는 무장병력의 창설, 사회적, 인종적, 민족적, 지역적 반목의 선동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단체의 창설과 활동은 금지된다.

14러시아연방은 세속국가이다. 어떠한 종교도 국가종교나 의무종교로 제정될 수 없다.

종교단체는 국가로부터 분리되며 법 앞에 평등하다.

15러시아연방의 헌법의 최고의 법률적 효력을 가지며, 러시아연방의 모든 영토에 직접적인 효력을 미친다. 러시아연방에서 채택된 법률, 기타의 법령은 러시아연방의 헌법과 상치되어서는 안 된다.

국가정부기구, 지방자치기구, 공무원, 일반시민들과 기타 단체는 러시아연방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모든 법률은 공포되며 공포되지 않은 법률은 효력을 갖지 못한다. 국민의 권리. 자유 및 의무에 관계되는 규범과 법령은 보편적 고지를 위해 공포되지 않으면 효력을 갖지 못한다.

국제법상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원칙과 규범 및 러시아연방이 체결한 국제조약들은 러시아연방 법률체계를 구성하는 일부분이다. 국제조약이 법률이 정하고 있는 것 이외의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제조약의 규정이 우선적용된다.

16러시아연방 헌법체제의 기초를 구성하는 이 장의 내용들은 이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개정할 수 없다.

본 헌법의 어떤 조항도 러시아연방 헌법체계의 기초에 상치되어서는 안 된다.[러시아연방 헌법 제1장 헌법 체제의 기초]

4장 러시아연방 대통령

80러시아연방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다.

러시아연방 대통령은 러시아연방 헌법 및 국민의 권리와 자유의 수호자이다. 대통령은 러시아연방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러시아연방의 주권. 독립과 국가적 일체성을 지키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며 국가기구들의 균형있는 기능과 협력을 보장한다.

러시아연방 대통령은 러시아연방의 헌법 및 연방법에 따라 대내외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한다.

러시아연방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국내외에 러시아연방을 대표한다.

81러시아연방 대통령은 보통·평등 및 직접선거권에 기초하여 비밀투표로 러시아연방 국민이 6년 임기로 선출한다.

러시아연방에 10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35세 이상의 러시아연방 국민은 러시아연방 대통령으로 선출될 수 있다.

동일인은 러시아연방 대통령 직을 2회 이상 연임할 수 없다.

러시아연방 대통령 선거 절차는 연방법률로 정한다..[러시아연방 헌법 제4장 대통령]



自由社會(民主化 社會)

世界潮流浩浩蕩蕩順之則昌, 逆之則亡.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立憲君主國)“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고 자본주의 반대가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화 사회)입니다"

a.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이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을 부정함으로 자영업(자작농)을 할 수 없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기 때문에 국가사회주의(자국 사회주의) 국영자본체제로 나아갈 수 있다

b.민주주의 3대 원칙[정치]은 인민의(民有,Of the people), 인민에 의한(民治,By the people), 인민을 위한(民享,For the people) 민주정부(民主政府,Democratic Government)이다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立憲君主國).

국가사회주의(군국주의)와 투쟁한 2차대전 이후 공화국 대통령, 국가주석이나 입헌군주국 수상의 임기제한이 돼야 권력분리과 국민주권, 기본권보장, 법치주의, 사법부의 독립, 복수정당과 의회정치, 국제평화주의 등을 보장할 수 있었다.

[미합중국 수정 제22조(대통령 임기를 2회로 제한)
*이 수정조항은 1947년 3월 24일에 발의되어 1951년 2월 27일에 비준됨
제1절 누구라고 2회 이상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으며 누구라도 타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임기 중 2년이상 대통령직에 있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 자는 1회 이상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
다만, 본 조가 효력을 발생하개 될 때에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가 잔여임기 중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


행정부 제1절 1항

행정권은 미합중국(아메리카합중국) 대통령에 속한다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동일한 임기의 부통령과 함께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하여 선출된다 [수정조항 이전 미국헌법 조항, 대통령의 임기 제한 없음]


1단계 자본주의 민주주의 혁명 추진(경제 기반으로 정치)

자유화 개방화정책(자본주의 정책)도 국가발전[국가 경제성장과 개인 부(富)의 축적(부유층)]을 가져올 수 있다면 민주화도 국가발전(경제성장)을 가져 올 수 있습니다


2단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 기반 구축

자유주의와 사회주의를 존중돼야 하지만 극단적 자유주의 노선 무정부주의나 극단적 사회주의 노선 국가사회주의는 국가의 빈곤과 개인의 생존 결핍(가난)만 가져올 수 있다


자유권(인민)과 사회권(생존권, 국민)

a.인민(人民)-국민 개개인 의미(기본권 향유자)-개개인의 국민-기본권 향유자로서의 국민

권리장전 사람을 지칭할때는 인민으로 사용해야 정확하다(루소 사상:회의제 정부론)

기본권 중 자유권 등의 표현(세계 각국 인민의 권리, 자유권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똑 같이 적용됨)

-신체의 자유권:실체적 보장(법률주의)과 절차적 보장(신체자유의 절차법적 보장)- 강제노역의 금지, 연좌법의 금지(친족의 행위로 인한 불이익 처우금지), 고문을 받지 아니할 권리등

-사회,경제적 자유권: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등

-정신적 자유권: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국교부정과 정교분리 원칙), 언론 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학문의 자유(대학 자율성 보장)

-행복추구권과 생명권, 기본권의 초국가성과 포괄성 규정 보장(인격권, 수면권, 휴식권, 일조권, 애정자유권, 스포츠권, 건강권등 보장):축첩(일부다처)제도나 특수신분제도 귀족이나 노예제도등 부정

 -인간의 존엄성 보장:집단추방, 대량학살, 고문, 노예제도, 인신매매, 인간생체실험(뇌파로 뇌 세뇌로 각종 정치공작행위이나 테러행위, 무기확보를 위한 인간생체실험 등), 마약, 강제노동등 금지. 잔인하고 가혹한 형벌, 화학적 물리적 생체실험사용 금지, 인간을 최저한 생존까지 불가능하게 하는 조건에 빠뜨리는 행위 금지, 태아의 생명권과 낙태행위금지(사회적 합의에 의한 낙태동의)

b.국민(國民)-인민의 전체(나라 인민 전체 의미,선거권 향유자나 국가기관 대표자)-주권자로서의 국민--이념적 통일체로서 국민.

대한민국이나 중화민국, 미합중국  사람을 지칭할때는 국민로서 사용해야 한다(로크 사상: 국민 투표에 의한 대통령 선출)

기본권 중 사회권(생존권)이나 선거권 등의 표현(자국민, 사회권은 국가의 1인당 국민소득에 따라 차등 사회보장 정책 추진)

-인간다움 생활을 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의무교육과 평생교육)

-근로의 권리(실업자 해소)

-근로자의 근로 삼권

-쾌적한 주거생활의 보호

-최저 임금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환경권 및 주거생활에 관한 권리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양성평등과 보건, 모성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결혼, 여성보호, 아동보호)

-상이군경 및 전몰군경 및 국가유공자의 유가족에 대한 우선 취업권 부여

-노인복지와 국가보호

-장애인 보호

-생활무능력자의 권리를 보장(생활보호법이나 의료보호법)

-군 복무 예비역 군인에 대한 복지(경력이나 국가보호)

c.권리(權利)--인민 법률상 투쟁의 힘[국가나 힘(세력)이 있는 제3자에 대한 투쟁의 힘--자유권이나 생존권 등]

d.의무(義務)--인민 법률상 구속의 힘[국가에 구속--노동.국방과 납세의 의무 등]


조지 워싱턴 전 대통령의 대통령 임기 제한

1797년 두 번에 걸친 임기가 끝나자 모든 사람들은 그가 사망할 때까지 종신 대통령직에 머물러줄 것을 간청했지만, 그는 단호히 거절하며 자기가 3번씩 임기를 맡는다면 장기집권을 위한 무서운 정치싸움이 벌어질 것을 염려해 2번의 임기만을 수행하였고, 대통령직을 떠나면서 그는 유명한 "고별사"를 발표하였고, 이는 오늘날까지도 미국인의 신념에 신성한 사료로 살아 있다. 이 고별사에서 그는 무엇보다 통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미국민들에게는 정당간의 극심한 대립에 대해 경고하고, 대외적으로는 외국에 대한 지나친 종속과 적대감을 경계했다.

 

임기를 마친 그는 미련없이 자신의 사저가 있는 마운트버넌으로 돌아갔고, 2년 뒤인 1799년 향년 67세로 세상을 떠났다. 그가 세운 두 번까지만 대통령 임기를 마친다는 전통은 1940년 프랭클린 D. 루스벨트가 깨고, 수정헌법 22조에 3선 출마금지, 타인의 임기로 2년 이상 대통령직에 봉직한 사람은 2번 이상 대통령에 당선될 수 없다는 조항을 추가할 때까지 철칙처럼 지켜온 절제의 미덕이었다.(임기는 4년으로, 최대 8년까지만 가능) 당연히 수정헌법 22조에 대통령 3선 출마금지법은 워싱턴의 전통을 계승, 강화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는 미국 건국의 아버지인 초대 대통령이자, 떠날 때에는 떠나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준 대통령이고, 귀족정치를 지지하고 비록 황제처럼 행동하여 정치를 결코 대중화하지는 않았지만, 미국의 대중민주주의를 창조해내는데 큰 역할을 한 사람이다


링컨 게티스버그 연설문

펜실베니아주, 게티스버그

186311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인 링컨(A. Lincoln)이 남북전쟁 희생자의 영령을 위로하기 위해 최대의 전화(戰禍)를 입은 펜실베니아주의 게티스버그를 방문하여 그곳에서 행한 연설. 그 연설 가운데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government of the people, for the people, by the people)'라는 명언을 남겼는데, 이 말은 민주주의가 무엇인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으며, 또한 민주정치의 실천 이념이 되고 있다



"Four score and seven years ago our fathers brought forth on this continent, a new nation, conceived in Liberty, and dedicated to the proposition that all men are created equal.

Now we are engaged in a great civil war, testing whether that nation, or any nation so conceived and so dedicated, can long endure. We are met on a great battle-field of that war. We have come to dedicate a portion of that field, as a final resting place for those who here gave their lives that that nation might live. It is altogether fitting and proper that we should do this.

But, in a larger sense, we can not dedicate -- we can not consecrate -- we can not hallow -- this ground. The brave men, living and dead, who struggled here, have consecrated it, far above our poor power to add or detract. The world will little note, nor long remember what we say here, but it can never forget what they did here. It is for us the living, rather, to be dedicated here to the unfinished work which they who fought here have thus far so nobly advanced. It is rather for us to be here dedicated to the great task remaining before us -- that from these honored dead we take increased devotion to that cause for which they gave the last full measure of devotion -- that we here highly resolve that these dead shall not have died in vain -- that this nation, under God, shall have a new birth of freedom -- and that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

 

["지금으로부터 87년 전 우리의 선조들은 이 대륙에서 자유 속에 잉태되고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명제에 봉헌된 한 새로운 나라를 탄생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거대한 내전에 휩싸여 있고 우리 선조들 이 세운 나라가, 아니 그렇게 잉태되고 그렇게 봉헌된 어떤 나라가, 과연 이 지상에 오랫동안 존재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받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인 이 자리는 남군과 북군 사이에 큰 싸움이 벌어졌던 곳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에게 마지막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그 싸움터의 일부를 헌납하고자 여기 왔습니다. 우리의 이 행위는 너무도 마땅하고 적절한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의미에서, 이 땅을 봉헌하고 축성하며 신성하게 하는 자는 우리가 아닙니다. 여기 목숨 바쳐 싸웠던 그 용감한 사람들, 전사자 혹은 생존자 들이, 이미 이곳을 신성한 땅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거기 더 보태고 뺄 것이 없습니다. 세계는 오늘 우리가 여기 모여 무슨 말을 했는가를 별로 주목하지도, 오래 기억하지도 않겠지만 그 용감한 사람들이 여기서 수행한 일이 어떤 것이었던가는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싸워서 그토록 고결하게 전진시킨, 그러나 미완 으로 남긴 일을 수행하는 데 헌납되어야 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들 살아 있는 자들입니 다. 우리 앞에 남겨진 그 미완의 큰 과업을 다 하기 위해 지금 여기 이곳에 바쳐져야 하는 것은 우리들 자신입니다. 우리는 그 명예롭게 죽어간 이들로부터 더 큰 헌신의 힘을 얻어 그들이 마지막 신명을 다 바쳐 지키고자 한 대의에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그들이 헛되이 죽어가지 않았다는 것을 굳게 굳게 다짐합니다. 신의 가호 아래 이 나라는 새로운 자유의 탄생을 보게 될 것이며, 인민의,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정부는 이 지상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공화국은 링컨의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 民治, 民享之民主共和國"이다

-1958년 제헌된 프랑스 5 공화국의 프랑스 헌법에서는 프랑스 공화국을 "gouvernement du peuple, par le peuple et pour le peuple" [인민의(백성의), 인민에 의한(백성에 의한), 인민을 위한(백성을 위한) 정부]로 규정하며, 이는 정확히 링컨의 말에 대한 번역이다

-민주주의 3대 원칙[정치]:국민의(民有), 국민에 의한(民治), 국민을 위한(民享) 정부[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공화국이란 공화제(共和制)를 실시하는 국가이며,민주공화국은  국가의 주권이 다수의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가 국가를 통치한다. 민주공화국의 효시는 1776년 미국의 독립선언에서, 그 후 1789년의 프랑스혁명, 1793년과 1848년의 프랑스헌법 등으로 이어진다. 권력구조의 집권(集權) 또는 분권(分權)에 의해서 단일공화국과 연방공화국으로 구분되며, 권력분립의 형태에 의해서 대통령제의원내각제 국가 등으로 구분된다. 민주공화국은 권력의 기초로서 국민주권의 원리, 정치적 이데올로기로서 자유민주주의, 권력 구조면에서 권력분립주의, 의회주의와 법치주의에 의한 정치 과정의 통제 등을 특징으로 한다. 대한민국은 헌법 11항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이나 세계 각국 민주공화국은 링컨의 노예제도 폐지와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민주정부)에서 비롯돼 오고 있다

민주정부는 공화국이나 입헌군주국 어느 나라에서도 다 실시하고 있다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 民治, 民享之民主共和國'

민주공화국 헌법(자본주의민주주의 헌법)과 사회주의 공화국 헌법(사회주의 헌법)을 구분해야 한다

민주공화국(民主共和國, democratic republic)은 엄격한 의미로는 민주주의와 공화제를 모두 다 실시하고 있는 국가를 의미한다. 이러한 국가는 궁극적으로 국가의 권위와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모든 정부는 국민에게 선출된 공무원이 운영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스스로를 민주 공화국이라고 표방한 국가는 거의 자유 선거나 공정 선거를 치루지 않았다. 동독으로 알려진 독일민주공화국과 북베트남으로 알려진 베트남 민주 공화국 두 공산주의 국가가 대표적인 예이다

민주공화국을 표방하고 있는 또 다른 국가인 콩고 민주 공화국은 2011년 프리덤 하우스의 조사에서 6.0(1.0은 완전히 자유로운 국가, 7.0은 완전히 자유롭지 않은 국가)"자유롭지 못한" 국가에 속한다. 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독재자가 통치하는 세계에서 가장 비민주적인 국가 중 하나이다.

민주공화국 중 자본주의민주주의 국가는 민주정부이며 사회주의 국가는 일당독재국가나 일인 독재국가이다



에이브러햄 링컨 - 노예해방선언문

1862922일을 기하여 미합중국 대통령 링컨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선언문을 발표하였다.

 

Abraham Lincoln delivers the Emancipation Proclamation to his Cabinet현재 미합중국에 대하여 반란 상태에 있는 주 또는 주의 일부의 예속 상태인 노예들은 186311일 이후부터 영원히 자유의 몸이 될 것이다. 육군 및 해군을 포함하여 미국의 행정부는 그들의 자유를 인지하고 지켜줄 것이고, 그들을 다시 억압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그들이 진정한 자유를 얻고자 노력하는 데 어떠한 제약도 가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 행정부는 앞서 말한 11일에 여전히 미합중국에 대하여 반란 상태에 있는 주들과 주의 일부 지역을 선포에 의해 (반란주로) 지정할 것이다. 그리고 그날까지 주 또는 주민 유권자의 과반수 이상이 투표하여 선출한 대의원들을 성의를 가지고 미국 의회에 파견하고 있다면 이를 뒤엎을 만한 다른 증언이 없는 한, 그 주와 주민은 미국에 대하여 반란상태에 있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것이다.

 

그러므로 미국의 대통령인 나, 에이브러햄 링컨은 미국 정부의 권위에 대한 실제 무장 반란시에 미국 육해군 총사령관으로서 부여된 권한에 의거하여, 그리고 이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적합하고 필요한 조치로서, 186311일부터 그 이후 100일 동안, 미국에 대항해 반란 상태에 있는 다음과 같은 주와 주의 일부 지역을 반란주로 지명하는 바이다.

 

아칸사스, 텍사스, 루이지애나(세인트 버나드, Palquemines, 제퍼슨, 세인트 존, 세인트 찰스, 세인트 제임스, Ascension, Assumption, 테레본, Lafourche, 세인트 매리, 세인트 마틴, 그리고 올리언즈 지역은 제외하고 뉴올리언즈는 포함함), 미시시피, 알라바마, 플로리다, 조지아, 사우스 캐롤라이나, 노우스 캐롤라이나, 그리고 버지니아(웨스트 버지니아로 지정된 45개 카운티와 버클리, 마코맥, 엘리자베스 시티, 요크, Princess Anne, 그리고 노퍽을 제외하고 노퍽 및 포츠머스의 도시들은 포함함), 그리고 제외된 지역은 현재 노예해방선언이 발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있는 상태이다.

 

 상기 권한과 언급한 목적을 위하여, 나는 이상의 반란주로 지정된 주와 주의 일부 지역에서 노예로 있는 모든 사람은 이제부터 자유의 몸이 될 것임을 선포한다. 그리고 육군과 해군 당국을 포함하여 미국의 행정부는 앞서 언급한 자들의 자유를 인정하고 유지할 것이다. 나는 자유가 선언된 상기의 노예들에게 자기 방어를 위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모든 폭력 행위를 삼갈 것을 명한다. 그리고 그들에게 허용된 모든 경우에 적합한 임금을 벌기 위하여 충실히 노동할 것을 권유하는 바이다. 그리고 본인은 적합한 조건을 갖춘 자는 미국 군대에 입대하여 요새, 진지 및 기타부서에 배치되고, 모든 종류의 선박에도 배치될 것임을 알리는 바이다. 그리고 진실로 정의를 위한 행위이며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헌법에 의해 보증된 이 선언에 대하여 전능하신 하느님의 은총과 인류의 신중한 판단이 함께 하기를 기원한다.

 [Whereas on the 22nd day of September, A.D. 1862, a proclamation was issued by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containing, among other things, the following, to wit:

"That on the 1st day of January, A.D. 1863, all persons held as slaves within any State or designated part of a State the people whereof shall then be in rebellion against the United States shall be then, thenceforward, and forever free; and the executiv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including the military and naval authority thereof, will recognize and maintain the freedom of such persons and will do no act or acts to repress such persons, or any of them, in any efforts they may make for their actual freedom.

"That the executive will on the 1st day of January aforesaid, by proclamation, designate the States and parts of States, if any, in which the people thereof, respectively, shall then be in rebellion against the United States; and the fact that any State or the people thereof shall on that day be in good faith represented in the Congress of the United States by members chosen thereto at elections wherein a majority of the qualified voters of such States shall have participated shall, in the absence of strong countervailing testimony, be deemed conclusive evidence that such State and the people thereof are not then in rebellion against the United States."

Now, therefore, I, Abraham Lincoln,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by virtue of the power in me vested as Commander-In-Chief of the Army and Navy of the United States in time of actual armed rebellion against the authority and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and as a fit and necessary war measure for supressing said rebellion, do, on this 1st day of January, A.D. 1863, and in accordance with my purpose so to do, publicly proclaimed for the full period of one hundred days from the first day above mentioned, order and designate as the States and parts of States wherein the people thereof, respectively, are this day in rebellion against the United States the following, to wit:

Arkansas, Texas, Louisiana (except the parishes of St. Bernard, Palquemines, Jefferson, St. John, St. Charles, St. James, Ascension, Assumption, Terrebone, Lafourche, St. Mary, St. Martin, and Orleans, including the city of New Orleans), Mississippi, Alabama, Florida, Georgia, South Carolina, North Carolina, and Virginia (except the forty-eight counties designated as West Virginia, and also the counties of Berkeley, Accomac, Morthhampton, Elizabeth City, York, Princess Anne, and Norfolk, including the cities of Norfolk and Portsmouth), and which excepted parts are for the present left precisely as if this proclamation were not issued.

And by virtue of the power and for the purpose aforesaid, I do order and declare that all persons held as slaves within said designated States and parts of States are, and henceforward shall be, free; and that the Executiv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including the military and naval authorities thereof, will recognize and maintain the freedom of said persons.

And I hereby enjoin upon the people so declared to be free to abstain from all violence, unless in necessary self-defence; and I recommend to them that, in all case when allowed, they labor faithfully for reasonable wages.

And I further declare and make known that such persons of suitable condition will be received into the armed service of the United States to garrison forts, positions, stations, and other places, and to man vessels of all sorts in said service.

And upon this act, sincerely believed to be an act of justice, warranted by the Constitution upon military necessity, I invoke the considerate judgment of mankind and the gracious favor of Almighty God.]

 

미합중국 수정 제13조(노예제도 폐지)
*이 수정조항은 1865년 1월 31일에 발의되어 1865년 12월 6일에 비준됨
제1절 노예 또는 강제노역은 당사자가 정당하게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에 대한 처벌이 아니면 미합중국 또는 그 관할 속하는 어느 장소에서도 존재할 수 없다
제2절 연방의회는 적당한 입법에 의하여 본 조의 규정을 시행할 권한을 가진다

미합중국 수정 제14조(공민권)
*이 수정조항은 1866년 6월 13일에 발의되어 1868년 7월 9일에 비준됨
제1절 미합중국에서 출생하고 또는 귀환하고 미합중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모든 사람은 미합중국 및 그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다
어떠한 주도 미합중국 시민의 특권과 면책권을 박탈하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시행할 수 없다 어떠한 주도 정당한 법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사람으로부터도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박탈할 수 없으며 그 관할권내에 있는 어떠한 사람에 대하여도 법률에 의한 평등한 보호를 거부하지 못한다
제2절 하원의원은 각주의 인구수에 비례하여 각 주에 할당한다
각 주의 인구수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인디언을 제외한 각주의 총인구수이다
다만, 미합중국 대통령 및 부통령의 선거인, 연방의회의 하원의원, 각주의 행정관, 사법관 또는 각 주의회의원을 선출하는 어떠한 선거에서도 반한이나 그 밖의 범죄에 가담한 경우를 제외하고 21세에 달하고 미합중국 시민인 당해 주의 남성 주민 중의 어느 누구에게 투표권이 거부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 제한되어 있을 때에는 그 주의 하원의원 할당 수의 기준은 그러한 남성주민의 수가 그 주의 21세에 달한 남성주인의 총수에 대하여 가지는 비율에 따라 감소된다
제3절 과거에 연방의회, 의원, 미합중국 관리, 각 의회의원 또는 각주의 행정관이나 사법관으로서 미합중국 헌법을 수호할 것을 선서하고 후에 이에 대한 폭동이나
반란에 가담하거나 또는 그 적에게 원조를 제공한 자는 누구라도 연방의회의 상원의원이나 하원의원, 대통령 및 부통령의 선거인, 미합중국이나 각 주 밑에서의 문무의 관직에 취임할 수 없다 다만, 연방의회는 각원(각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 투표로써 그 실격(失格)을 해제할 수 있다
제4절 폭동이나 반란을 진압할때의 공헌에 대한 은급 및 하사금을 지불하기 위하여 기책(起債)한 부채를 포함하여 법률로 인정한 국채의 법적효력은 이를 문제로 삼을 수 없다
그러나 미합중국 또는 주는 미합중국에 대한 폭동이나 반란을 원조하기 위하여 기채한 부채에 대하여 또는 노예의 상실이나 해방으로 인한 청구에 대하여서는 채무를 부담하거나 지불하지 아니한다
모든 이러한 부채, 채무 및 청구는 위법이고 무효이다
제5절 연방의회는 적절한 입법에 의하여 본 조의 규정을 시행할 권한을 가진다

미합중국 수정 제15조(흑인의 투표권)
* 이 수정조항은 1869년 2월 26일에 발의되어 1870년 2월 3일에 비준됨
제1절 미합중국 시민의 투표권은 인종, 피부색 또는 과거의 예속 상태로 해서 미합중국이나 주에 의하여 거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다
제2절 연방의회는 적절한 입법에 의하여 본 조의 규정을 시행할 권한을 가진다


노예 해방 선언문 내용은, ① 반란상태에 있는 여러 주의 노예를 전부 해방하며, ② 해방된 흑인은 폭력을 삼가고 적절한 임금으로 충실히 일할 것, ③ 흑인에게 연방 군대에 참가할 기회를 줄 것 등을 규정하였다. 이 선언은 남북전쟁에서의 전략적 의의도 가지는데, 남부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남부 여러 주의 연방 조기복귀(早期復歸)를 목적으로 하였다. 그러나 실질적인 노예해방은 전쟁 뒤 미합중국 수정(修正)헌법 제13∼15조의 성립으로 노예제도 폐지가 확정되었다.

미합중국 헌법 수정 제22조(대통령 임기를 2회로 제한)
*이 수정조항은 1947년 3월 24일에 발의되어 1951년 2월 27일에 비준됨
제1절 누구라고 2회 이상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으며 누구라도 타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임기 중 2년이상 대통령직에 있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 자는 1회 이상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
다만, 본 조가 효력을 발생하개 될 때에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가 잔여임기 중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선진국 대통령제나 내각책임제 국가에서 대부분 대통령과 수상의 임기 3선 금지를 표방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야 민주화 사회로 나아갈 수 있으며 권력자 부패나  권력남용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패나 권력 남용은 대통령이나 수상 임기의 3선 허용에서 비롯돼 오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도 나만(대통령이나 수상만)의 애국자가 아닌 많은 애국 정치 지도자가 있습니다

권력을 버릴 수 있는 지도자가 진정한 애국자가 될 수 있습니다


2019년도 새해부터 EAIC Staff들은 "From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 to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원칙으로 생활화해야 하며 20년이상 경력자는 "Form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 to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로 생활해도 됩니다.
EAIC Headquarters는 "Form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 to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입니다.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는 이상주의자나 거짓말이 될 수 있으며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은 현실주의자나 정보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