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a-Pacific Region Intelligence Center
大日本帝國憲法 全文 본문
公布:1889年2月11日
施行:1890年11月29日
吿文
皇朕レ謹ミ畏ミ
皇祖
皇宗ノ神靈ニ誥ケ白サク皇朕レ天壤無窮ノ宏謨ニ循ヒ惟神ノ寶祚ヲ承繼シ舊圖ヲ保持シテ敢テ失墜スルコト無シ顧ミルニ世局ノ進運ニ膺リ人文ノ發達ニ隨ヒ宜ク
皇祖
皇宗ノ遺訓ヲ明徵ニシ典憲ヲ成立シ條章ヲ昭示シ內ハ以テ子孫ノ率由スル所ト爲シ外ハ以テ臣民翼贊ノ道ヲ廣メ永遠ニ遵行セシメ益〻國家ノ丕基ヲ鞏固ニシ八洲民生ノ慶福ヲ增進スヘシ玆ニ皇室典範及憲法ヲ制定ス惟フニ此レ皆
皇祖
皇宗ノ後裔ニ貽シタマヘル統治ノ洪範ヲ紹述スルニ外ナラス而シテ朕カ躬ニ逮テ時ト俱ニ擧行スルコトヲ得ルハ洵ニ
皇祖
皇宗及我カ
皇考ノ威靈ニ倚藉スルニ由ラサルハ無シ皇朕レ仰テ
皇祖
皇宗及
皇考ノ神祐ヲ禱リ倂セテ朕カ現在及將來ニ臣民ニ率先シ此ノ憲章ヲ履行シテ愆ラサラムコトヲ誓フ庶幾クハ
神靈此レヲ鑒ミタマヘ.
憲法發布勅語
朕國家ノ隆昌ト臣民ノ慶福トヲ以テ中心ノ欣榮トシ朕カ祖宗ニ承クルノ大權ニ依リ現在及將來ノ臣民ニ對シ此ノ不磨ノ大典ヲ宣布ス
惟フニ我カ祖我カ宗ハ我カ臣民祖先ノ協力輔翼ニ倚リ我カ帝國ヲ肇造シ以テ無窮ニ垂レタリ此レ我カ神聖ナル祖宗ノ威德ト竝ニ臣民ノ忠實勇武ニシテ國ヲ愛シ公ニ殉ヒ以テ此ノ光輝アル國史ノ成跡ヲ貽シタルナリ朕我カ臣民ハ卽チ祖宗ノ忠良ナル臣民ノ子孫ナルヲ囘想シ其ノ朕カ意ヲ奉體シ朕カ事ヲ奬順シ相與ニ和衷協同シ益〻我カ帝國ノ光榮ヲ中外ニ宣揚シ祖宗ノ遺業ヲ永久ニ鞏固ナラシムルノ希望ヲ同クシ此ノ負擔ヲ分ツニ堪フルコトヲ疑ハサルナリ
上諭
朕祖宗ノ遺烈ヲ承ケ萬世一系ノ帝位ヲ踐ミ朕カ親愛スル所ノ臣民ハ卽チ朕カ祖宗ノ惠撫慈養シタマヒシ所ノ臣民ナルヲ念ヒ其ノ康福ヲ增進シ其ノ懿德良能ヲ發達セシメムコトヲ願ヒ又其ノ翼贊ニ依リ與ニ俱ニ國家ノ進運ヲ扶持セムコトヲ望ミ乃チ明治十四年十月十二日ノ詔命ヲ履踐シ玆ニ大憲ヲ制定シ朕カ率由スル所ヲ示シ朕カ後嗣及臣民及臣民ノ子孫タル者ヲシテ永遠ニ循行スル所ヲ知ラシム
國家統治ノ大權ハ朕カ之ヲ祖宗ニ承ケテ之ヲ子孫ニ傳フル所ナリ朕及朕カ子孫ハ將來此ノ憲法ノ條章ニ循ヒ之ヲ行フコトヲ愆ラサルヘシ
朕ハ我カ臣民ノ權利及財產ノ安全ヲ貴重シ及之ヲ保護シ此ノ憲法及法律ノ範圍內ニ於テ其ノ享有ヲ完全ナラシムヘキコトヲ宣言ス
帝國議會ハ明治二十三年ヲ以テ之ヲ召集シ議會開會ノ時ヲ以テ此ノ憲法ヲシテ有効ナラシムルノ期トスヘシ
將來若此ノ憲法ノ或ル條章ヲ改定スルノ必要ナル時宜ヲ見ルニ至ラハ朕及朕カ繼統ノ子孫ハ發議ノ權ヲ執リ之ヲ議會ニ付シ議會ハ此ノ憲法ニ定メタル要件ニ依リ之ヲ議決スルノ外朕カ子孫及臣民ハ敢テ之カ紛更ヲ試ミルコトヲ得サルヘシ
朕カ在廷ノ大臣ハ朕カ爲ニ此ノ憲法ヲ施行スルノ責ニ任スヘク朕カ現在及將來ノ臣民ハ此ノ憲法ニ對シ永遠ニ從順ノ義務ヲ負フヘシ
御名御璽
明治二十二年二月十一日
內閣總理大臣 伯爵 黑田淸隆
樞密院議長 伯爵 伊藤博文
外務大臣 伯爵 大隈重信
海軍大臣 伯爵 西鄕從道
農商務大臣 伯爵 井上馨
司法大臣 伯爵 山田顯義
大藏大臣兼內務大臣 伯爵 松方正義
陸軍大臣 伯爵 大山巖
文部大臣 子爵 森有禮
遞信大臣 子爵 榎本武揚
大日本帝國憲法 條文
第一章 天皇
第一條
大日本帝國ハ萬世一系ノ天皇之ヲ統治ス
第二條
皇位ハ皇室典範ノ定ムル所ニ依リ皇男子孫之ヲ繼承ス
第三條
天皇ハ神聖ニシテ侵スヘカラス
第四條
天皇ハ國ノ元首ニシテ統治權ヲ總攬シ此ノ憲法ノ條規ニ依リ之ヲ行フ
第五條
天皇ハ帝國議會ノ協贊ヲ以テ立法權ヲ行フ
第六條
天皇ハ法律ヲ裁可シ其ノ公布及執行ヲ命ス
第七條
天皇ハ帝國議會ヲ召集シ其ノ開會閉會停會及衆議院ノ解散ヲ命ス
第八條
天皇ハ公共ノ安全ヲ保持シ又ハ其ノ災厄ヲ避クル爲緊急ノ必要ニ由リ帝國議會閉會ノ場合ニ於テ法律ニ代ルヘキ勅令ヲ發ス
此ノ勅令ハ次ノ會期ニ於テ帝國議會ニ提出スヘシ若議會ニ於テ承諾セサルトキハ政府ハ將來ニ向テ其ノ効力ヲ失フコトヲ公布スヘシ
第九條
天皇ハ法律ヲ執行スル爲ニ又ハ公共ノ安寧秩序ヲ保持シ及臣民ノ幸福ヲ增進スル爲ニ必要ナル命令ヲ發シ又ハ發セシム但シ命令ヲ以テ法律ヲ變更スルコトヲ得ス
第十條
天皇ハ行政各部ノ官制及文武官ノ俸給ヲ定メ及文武官ヲ任免ス但シ此ノ憲法又ハ他ノ法律ニ特例ヲ揭ケタルモノハ各〻其ノ條項ニ依ル
第十一條
天皇ハ陸海軍ヲ統帥ス
第十二條
天皇ハ陸海軍ノ編制及常備兵額ヲ定ム
第十三條
天皇ハ戰ヲ宣シ和ヲ講シ及諸般ノ條約ヲ締結ス
第十四條
天皇ハ戒嚴ヲ宣告ス
戒嚴ノ要件及効力ハ法律ヲ以テ之ヲ定ム
第十五條
天皇ハ爵位勳章及其ノ他ノ榮典ヲ授與ス
第十六條
天皇ハ大赦特赦減刑及復權ヲ命ス
第十七條
攝政ヲ置クハ皇室典範ノ定ムル所ニ依ル
攝政ハ天皇ノ名ニ於テ大權ヲ行フ
第二章 臣民權利義務
第十八條
日本臣民タルノ要件ハ法律ノ定ムル所ニ依ル
第十九條
日本臣民ハ法律命令ノ定ムル所ノ資格ニ應シ均ク文武官ニ任セラレ及其ノ他ノ公務ニ就クコトヲ得
第二十條
日本臣民ハ法律ノ定ムル所ニ從ヒ兵役ノ義務ヲ有ス
第二十一條
日本臣民ハ法律ノ定ムル所ニ從ヒ納稅ノ義務ヲ有ス
第二十二條
日本臣民ハ法律ノ範圍內ニ於テ居住及移轉ノ自由ヲ有ス
第二十三條
日本臣民ハ法律ニ依ルニ非スシテ逮捕監禁審問處罰ヲ受クルコトナシ
第二十四條
日本臣民ハ法律ニ定メタル裁判官ノ裁判ヲ受クルノ權ヲ奪ハルヽコトナシ
第二十五條
日本臣民ハ法律ニ定メタル場合ヲ除ク外其ノ許諾ナクシテ住所ニ侵入セラレ及搜索セラルヽコトナシ
第二十六條
日本臣民ハ法律ニ定メタル場合ヲ除ク外信書ノ祕密ヲ侵サルヽコトナシ
第二十七條
日本臣民ハ其ノ所有權ヲ侵サルヽコトナシ
公益ノ爲必要ナル處分ハ法律ノ定ムル所ニ依ル
第二十八條
日本臣民ハ安寧秩序ヲ妨ケス及臣民タルノ義務ニ背カサル限ニ於テ信教ノ自由ヲ有ス
第二十九條
日本臣民ハ法律ノ範圍內ニ於テ言論著作印行集會及結社ノ自由ヲ有ス
第三十條
日本臣民ハ相當ノ敬禮ヲ守リ別ニ定ムル所ノ規程ニ從ヒ請願ヲ爲スコトヲ得
第三十一條
本章ニ揭ケタル條規ハ戰時又ハ國家事變ノ場合ニ於テ天皇大權ノ施行ヲ妨クルコトナシ
第三十二條
本章ニ揭ケタル條規ハ陸海軍ノ法令又ハ紀律ニ牴觸セサルモノニ限リ軍人ニ準行ス
第三章 帝國議會
第三十三條
帝國議會ハ貴族院衆議院ノ兩院ヲ以テ成立ス
第三十四條
貴族院ハ貴族院令ノ定ムル所ニ依リ皇族華族及勅任セラレタル議員ヲ以テ組織ス
第三十五條
衆議院ハ選擧法ノ定ムル所ニ依リ公選セラレタル議員ヲ以テ組織ス
第三十六條
何人モ同時ニ兩議院ノ議員タルコトヲ得ス
第三十七條
凡テ法律ハ帝國議會ノ協贊ヲ經ルヲ要ス
第三十八條
兩議院ハ政府ノ提出スル法律案ヲ議決シ及各〻法律案ヲ提出スルコトヲ得
第三十九條
兩議院ノ一ニ於テ否決シタル法律案ハ同會期中ニ於テ再ヒ提出スルコトヲ得ス
第四十條
兩議院ハ法律又ハ其ノ他ノ事件ニ付各〻其ノ意見ヲ政府ニ建議スルコトヲ得但シ其ノ採納ヲ得サルモノハ同會期中ニ於テ再ヒ建議スルコトヲ得ス
第四十一條
帝國議會ハ每年之ヲ召集ス
第四十二條
帝國議會ハ三箇月ヲ以テ會期トス必要アル場合ニ於テハ勅命ヲ以テ之ヲ延長スルコトアルヘシ
第四十三條
臨時緊急ノ必要アル場合ニ於テ常會ノ外臨時會ヲ召集スヘシ
臨時會ノ會期ヲ定ムルハ勅命ニ依ル
第四十四條
帝國議會ノ開會閉會會期ノ延長及停會ハ兩院同時ニ之ヲ行フヘシ
衆議院解散ヲ命セラレタルトキハ貴族院ハ同時ニ停會セラルヘシ
第四十五條
衆議院解散ヲ命セラレタルトキハ勅命ヲ以テ新ニ議員ヲ選擧セシメ解散ノ日ヨリ五箇月以內ニ之ヲ召集スヘシ
第四十六條
兩議院ハ各〻其ノ總議員三分ノ一以上出席スルニ非サレハ議事ヲ開キ議決ヲ爲スコトヲ得ス
第四十七條
兩議院ノ議事ハ過半數ヲ以テ決ス可否同數ナルトキハ議長ノ決スル所ニ依ル
第四十八條
兩議院ノ會議ハ公開ス但シ政府ノ要求又ハ其ノ院ノ決議ニ依リ祕密會ト爲スコトヲ得
第四十九條
兩議院ハ各〻天皇ニ上奏スルコトヲ得
第五十條
兩議院ハ臣民ヨリ呈出スル請願書ヲ受クルコトヲ得
第五十一條
兩議院ハ此ノ憲法及議院法ニ揭クルモノヽ外內部ノ整理ニ必要ナル諸規則ヲ定ムルコトヲ得
第五十二條
兩議院ノ議員ハ議院ニ於テ發言シタル意見及表決ニ付院外ニ於テ責ヲ負フコトナシ但シ議員自ラ其ノ言論ヲ演說刊行筆記又ハ其ノ他ノ方法ヲ以テ公布シタルトキハ一般ノ法律ニ依リ處分セラルヘシ
第五十三條
兩議院ノ議員ハ現行犯罪又ハ內亂外患ニ關ル罪ヲ除ク外會期中其ノ院ノ許諾ナクシテ逮捕セラルヽコトナシ
第五十四條
國務大臣及政府委員ハ何時タリトモ各議院ニ出席シ及發言スルコトヲ得
第四章 國務大臣及樞密顧問
第五十五條
國務各大臣ハ天皇ヲ輔弼シ其ノ責ニ任ス
凡テ法律勅令其ノ他國務ニ關ル詔勅ハ國務大臣ノ副署ヲ要ス
第五十六條
樞密顧問ハ樞密院官制ノ定ムル所ニ依リ天皇ノ諮詢ニ應ヘ重要ノ國務ヲ審議ス
第五章 司法
第五十七條
司法權ハ天皇ノ名ニ於テ法律ニ依リ裁判所之ヲ行フ
裁判所ノ構成ハ法律ヲ以テ之ヲ定ム
第五十八條
裁判官ハ法律ニ定メタル資格ヲ具フル者ヲ以テ之ニ任ス
裁判官ハ刑法ノ宣告又ハ懲戒ノ處分ニ由ルノ外其ノ職ヲ免セラルヽコトナシ
懲戒ノ條規ハ法律ヲ以テ之ヲ定ム
第五十九條
裁判ノ對審判決ハ之ヲ公開ス但シ安寧秩序又ハ風俗ヲ害スルノ虞アルトキハ法律ニ依リ又ハ裁判所ノ決議ヲ以テ對審ノ公開ヲ停ムルコトヲ得
第六十條
特別裁判所ノ管轄ニ屬スヘキモノハ別ニ法律ヲ以テ之ヲ定ム
第六十一條
行政官廳ノ違法處分ニ由リ權利ヲ傷害セラレタリトスルノ訴訟ニシテ別ニ法律ヲ以テ定メタル行政裁判所ノ裁判ニ屬スヘキモノハ司法裁判所ニ於テ受理スルノ限ニ在ラス
第六章 會計
第六十二條
新ニ租稅ヲ課シ及稅率ヲ變更スルハ法律ヲ以テ之ヲ定ムヘシ
但シ報償ニ屬スル行政上ノ手數料及其ノ他ノ收納金ハ前項ノ限ニ在ラス
國債ヲ起シ及豫算ニ定メタルモノヲ除ク外國庫ノ負擔トナルヘキ契約ヲ爲スハ帝國議會ノ協贊ヲ經ヘシ
第六十三條
現行ノ租稅ハ更ニ法律ヲ以テ之ヲ改メサル限ハ舊ニ依リ之ヲ徵收ス
第六十四條
國家ノ歲出歲入ハ每年豫算ヲ以テ帝國議會ノ協贊ヲ經ヘシ
豫算ノ款項ニ超過シ又ハ豫算ノ外ニ生シタル支出アルトキハ後日帝國議會ノ承諾ヲ求ムルヲ要ス
第六十五條
豫算ハ前ニ衆議院ニ提出スヘシ
第六十六條
皇室經費ハ現在ノ定額ニ依リ每年國庫ヨリ之ヲ支出シ將來增額ヲ要スル場合ヲ除ク外帝國議會ノ協贊ヲ要セス
第六十七條
憲法上ノ大權ニ基ツケル既定ノ歲出及法律ノ結果ニ由リ又ハ法律上政府ノ義務ニ屬スル歲出ハ政府ノ同意ナクシテ帝國議會之ヲ廢除シ又ハ削減スルコトヲ得ス
第六十八條
特別ノ須要ニ因リ政府ハ豫メ年限ヲ定メ繼續費トシテ帝國議會ノ協贊ヲ求ムルコトヲ得
第六十九條
避クヘカラサル豫算ノ不足ヲ補フ爲ニ又ハ豫算ノ外ニ生シタル必要ノ費用ニ充ツル爲ニ豫備費ヲ設クヘシ
第七十條
公共ノ安全ヲ保持スル爲緊急ノ需用アル場合ニ於テ內外ノ情形ニ因リ政府ハ帝國議會ヲ召集スルコト能ハサルトキハ勅令ニ依リ財政上必要ノ處分ヲ爲スコトヲ得
前項ノ場合ニ於テハ次ノ會期ニ於テ帝國議會ニ提出シ其ノ承諾ヲ求ムルヲ要ス
第七十一條
帝國議會ニ於テ豫算ヲ議定セス又ハ豫算成立ニ至ラサルトキハ政府ハ前年度ノ豫算ヲ施行スヘシ
第七十二條
國家ノ歲出歲入ノ決算ハ會計檢査院之ヲ檢査確定シ政府ハ其ノ檢査報告ト俱ニ之ヲ帝國議會ニ提出スヘシ
會計檢査院ノ組織及職權ハ法律ヲ以テ之ヲ定ム
第七章 補則
第七十三條
將來此ノ憲法ノ條項ヲ改正スルノ必要アルトキハ勅命ヲ以テ議案ヲ帝國議會ノ議ニ付スヘシ
此ノ場合ニ於テ兩議院ハ各〻其ノ總員三分ノ二以上出席スルニ非サレハ議事ヲ開クコトヲ得ス出席議員三分ノ二以上ノ多數ヲ得ルニ非サレハ改正ノ議決ヲ爲スコトヲ得ス
第七十四條
皇室典範ノ改正ハ帝國議會ノ議ヲ經ルヲ要セス
皇室典範ヲ以テ此ノ憲法ノ條規ヲ變更スルコトヲ得ス
第七十五條
憲法及皇室典範ハ攝政ヲ置クノ間之ヲ變更スルコトヲ得ス
第七十六條
法律規則命令又ハ何等ノ名稱ヲ用ヰタルニ拘ラス此ノ憲法ニ矛盾セサル現行ノ法令ハ總テ遵由ノ効力ヲ有ス
歲出上政府ノ義務ニ係ル現在ノ契約又ハ命令ハ總テ第六十七條ノ例ニ依ル
메이지 22년(1889년) 2월 11일(공포)
메이지 23년(1890년) 11월 29일(시행)
고문(告文)
천황 짐(朕) 삼가 황조황종(皇祖皇宗)의 신령께 고하노니, 천황 짐(朕)은 천양무궁(天壤無窮, 하늘과 땅처럼 끝이 없음)의 굉모(宏謨, 굉장히 큰 계획)에 따라 유신(維神, 신으로써)의 보조(寶祚, 왕위)를 승계하고 구도(舊圖, 옛 법이나 규칙)를 보지(保持)하여 감히 실추(失墜)할 일이 없으리니, 살피건대 세국(世局, 정국이나 시국)의 진운(進運)에 응하고 인문의 발달에 따라 가로되,
황조황종(皇祖皇宗)의 유훈(遺訓)을 명징(明徵,분명한 증거)하여 전헌(典憲)을 성립하고 조장(條章)을 소시(昭示, 선포)하여, 안으로는 자손을 솔유(率由, 의거하여 행함)할 바로 하고, 밖으로는 신민익찬(臣民翼贊,신하와 백성을 도와서 올바른 데로 이끌어감)의 길을 넓히고, 영원히 준행(遵行)하게 하여 더욱 국가의 비기(丕基, 제위 또는 여러 임금 대대로 물려 내려오는 큰 사업)을 공고히 하여 팔주(八洲, 日本国의 옛 이름)) 민생(民生)의 경복(慶福,경사스럽고 복됨)을 증진해야 할 것이므로 이에 황실전범(皇室典範) 및 헌법을 제정하나니, 살피건대 이 모두
황조황종(皇祖皇宗)께서 후예(後裔)에게 남기신 통치의 홍범(洪範. 모범이 되는 큰 규범)을 소술(紹述, 선대의 일을 이어받아 행함)함에 벗어나지 않나니, 그리하고 짐이 몸소 체득하여 거행하는 것은
황조황종(皇祖皇宗) 및 우리 황고(皇考)의 위령(威靈)에 의자(倚藉, 의지함)에 연유하지 않은 것 없나니, 천황 짐은 우러러
황조황종(皇祖皇宗) 및 황고의 신우(神祐, 신의 도움)를 빌고 함께 짐이 현재와 장래에 신민(臣民, 신하와 백성)을 솔선하고 또한 헌장(憲章)을 이행(履行)하여 그르치지 아니할 것을 맹세하나니,
바라건대
신령 이를 살피소서.
헌법발포칙어(憲法發布勅語)
짐(朕)은 국가의 융창(隆昌)과 신민(臣民)의 경복(慶福)을 중심의 흔영(欣榮,기쁨과 영광을 아울러 이르는 말)으로 삼으며, 짐(朕)이 조종(祖宗, 선조나 조상)에게 받은 대권(大權, 국가의 원수가 국가를 통치하는 헌법상의 권한)에 의해 현재와 장래의 신민(臣民)에 대하여 이 불마(不磨, 닳아서 없어지지 않는 것)의 대전(大典, 큰 법전)을 선포(宣布)한다.
살피건대 우리 조(祖, 조상)와 종(宗, 종묘)[선조]께서는 신민(臣民)의 조선(祖先, 같은 혈통을 이어받은)의 협력(協力)과 보익(輔翼, 보좌나 보필)에 의해 우리 제국을 조조(肇造, 처음으로 만듦) 하여 무궁히 드리웠다.
우리 신성(神聖)한 조종(祖宗, 선조)의 위덕(威德, 위엄과 덕망)과 함께 신민(臣民)이 충실히 용무(勇武, 싸움에서 날래고 용감함)하여 나라를 사랑하고 순공(殉公, 공적인 것을 위하여 목숨을 바침)하였으므로 광휘(光輝, 환하고 아름답게 빛남)로운 국사(國史)의 성적(成跡, 사업의 결과)을 남긴 것이다.
짐(朕)은 우리 신민(臣民)이 곧 조종(祖宗, 선조)의 충량(忠良, 현량하고 충성스런 사람)한 신민(臣民)의 자손임을 회상(囘想)하고, 그 짐(朕)의 뜻을 봉체(奉體, 삼가 듣고 마음에 간직하거나 실행에 옮기는 것)하고, 짐(朕)의 일을 장순(奬順, 따라 수행함)하고, 더불어 화충협동(和衷協同, 마음을 같이 하여 함께 힘을 합치는 것)하여 더욱 우리 제국의 광영(光榮,영광 또는 아름답게 빛나는 영예)을 중외(中外, 국내외)에 선양(宣揚)하고 조종(祖宗, 선조)의 유업(遺業)을 영구히 공고하게 하려는 희망을 함께 하여 이 부담을 나누기를 마다하지 않을 것임을 의심하지 않는다.
상유(上諭)
짐[朕, 나 또는 천자(天子)의 자칭]은 조종(祖宗, 선조)의 유열(遺烈, 후세에 남겨진 공적)을 이어받아 만세일계(萬世一系, 천황의 혈통이 한 번도 단절된 적 없이 2,000년 이상 이어져 왔다는 뜻으로 천황제 국가 이데올로기의 근간을 이루는 대표적 요소)의 제위(帝位, 제왕의 자리)에 올라, 짐(朕)이 친애하는 바의 신민(臣民)이 곧 짐(朕)의 조종(祖宗, 선조)께서 혜무자양(惠撫慈養, 사랑해 어루만지고, 자애롭게 기름)하신 바의 신민(臣民)임을 헤아려, 그 강복(康福,건강하고 행복함)을 증진하고 그 의덕(懿德, 좋은 덕행)과 양능(良能, 타고난 재능)을 발달시키도록 하고, 또한 그 익찬(翼贊, 도와서 올바른 데로 이끌어감)에 의하여 함께 더불어 국가의 진운(進運)을 부지(扶持, 보살핌)할 것을 바라며, 메이지(明治) 14년 10월 12일의 조명(詔命, 국왕의 명령을 일반에게 알릴 목적으로 적은 문서 또는 칙령)을 이천(履踐, 실행함)하여 이에 대헌(大憲, 큰 법규)을 제정하고 짐(朕)이 솔유(率由, 의거하여 행함)하는 바를 밝히고, 짐(朕)이 후사(後嗣, 대를 잇는 상속자) 및 신민(臣民)과 신민(臣民)의 자손되는 자로 하여금 영원히 순행(循行, 길을 좇아 여러 곳을 돌아다님)하는 바를 알게 한다.
국가통치의 대권(大權)은 짐(朕)이 이를 조종(祖宗)에게서 이어받아 이를 자손에게 전하는 바이다. 짐(朕, 나)과 짐(朕, 나)의 자손은 장래 이 헌법의 조장에 따라 이를 행하는 것을 그르침이 없을 것이다.
짐(朕)은 우리 신민(臣民)의 권리 및 재산의 안전을 귀중(貴重)하고 또한 이를 보호하며 이 헌법 및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향유(享有)를 완전하게 할 것을 선언한다.
제국의회(帝國議會)는 메이지(明治) 23년에 이를 소집하고, 의회 개회의 때를 이에 따라 헌법이 유효하게 하는 때로 한다.
장래 만일 이 헌법의 어떠한 조장(條章)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한 시의(時宜, 어떤 때의 사정에 알맞음)가 이르면 짐(朕)과 짐(朕)의 계통(繼統)의 자손은 발의(發議)의 권(權, 권리)을 가지며 이를 의회에 부치며, 의회는 이 헌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의하여 의결하는 외에는 짐(朕)과 짐(朕)의 자손 및 신민(臣民)이 엄하게 이의 분경(紛更, 어수선하게 고침)을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짐(朕)과 재정(在廷, 조정에서 일을 함)의 대신(大臣, 군주국에서 장관 칭호)은 짐(朕)을 위하여 이 헌법을 시행하는 임무를 가지며, 짐(朕)의 현재 및 장래의 신민(臣民)은 이 헌법에 대하여 영원히 순종(從順)의 의무를 질 것이다.
어명어새(御名御璽)
메이지(明治) 22년 11월 26일
내각총리대신 백작(伯爵) 구로다 기요타카(黑田淸隆)
추밀원 의장 백작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외무대신 백작 오쿠마 시게노부(大隈重信)
해군대신 백작 사이고 주도(西鄕從道)
농상무대신 백작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
사법대신 백작 야마다 야키요시(山田顯義)
대장대신 겸 내무대신 백작 마쓰카타 마시요시(松方正義)
육군대신 백작 오야마 이와오(大山巖)
문부대신 자작(子爵) 모리 아리노리(森有禮)
체신대신 자작 에노모토 다케아키(榎本武揚)
*일본의 귀족제도인 오등작제도[공작(公爵), 후작(侯爵), 백작(伯爵), 자작(子爵), 남작(男爵)]
백작(伯爵)은 다섯 등급으로 나눈 귀족의 작위 가운데 셋째 작위이고 자작(子爵)은 다섯 등급으로 나눈 귀족의 작위 가운데 넷째 작위이다
대일본제국 헌법 조문
제1장 천황
제1조 대일본제국은 만세일계의 천황이 이를 통치한다.
제2조 황위는 황실전범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황남자손이 이를 계승한다.
제3조 천황은 신성하여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 천황은 국가의 원수로서 통치권을 총람하고, 이 헌법의 조항에 따라 이를 행한다.
제5조 천황은 제국의회의 협찬으로 입법권을 가진다.
제6조 천황은 법률을 재가해 그 공포 및 집행을 명한다.
제7조 천황은 제국의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그 개회, 폐회, 정회 및 중의원의 해산을 명한다.
제8조 ① 천황은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거나 재앙을 피하기 위해 긴급의 필요에 의한 제국의회 폐회의 경우에 있어서 법률을 대신하는 칙령을 발한다.
② 이 칙령은 다음 회기에 제국의회에 제출해야 하며, 만일 의회에서 승낙하지 않는 때에는 정부는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잃음을 공포하여야 한다.
제9조 천황은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安寧秩序)를 보지(保持)하고 신민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명령을 발하거나 또는 발하도록 한다. 단 명령으로 법률을 변경할 수는 없다.
제10조 천황은 행정각부의 관제 및 문무관의 봉급을 정하고 또한 문무관을 임면한다. 단 이 헌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례를 둔 경우에는 각각 그 조항에 따른다.
제11조 천황은 육해군을 통수한다.
제12조 천황은 육해군의 편제 및 상비병액(常備兵額)을 정한다.
제13조 천황은 전쟁을 선포하고 강화를 하며, 제반의 조약을 체결한다.
제14조 ① 천황은 계엄을 선포한다.
② 계엄의 요건 및 효력은 법률로 정한다.
제15조 천황은 작위와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
제16조 천황은 대사와 특사, 감형 및 복권을 명한다.
제17조 ① 섭정을 두는 것은 황실전범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섭정은 천황의 이름으로 대권을 행한다.
제2장 신민권리의무
제18조 일본신민의 요건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 일본신민은 법률과 명령이 정하는 바의 자격에 따라 균등하게 문무관에 임명되며 또한 기타의 공무에 취임할 수 있다.
제20조 일본신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 의무를 진다.
제21조 일본신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22조 일본신민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거주와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제23조 일본신민은 법률에 따르지 않은 체포나 감금, 심문 및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제24조 일본신민은 법률이 정하는 재판관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제25조 일본신민은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허락 없이 주소(住所)의 침입을 받거나 또는 수색을 받지 아니한다.
제26조 일본신민은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서(信書)의 비밀을 침해당하지 아니한다.
제27조 ① 일본신민은 그 소유권을 침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처분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8조 일본신민은 안녕질서를 방해하지 아니하고 신민으로서의 의무에 위배되는 한에서 신교(信教)의 자유를 가진다.
제29조 일본신민은 법률의 범위 안에서 언론과 저작, 인행(印行) 및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제30조 일본국민은 상당한 경례(敬禮)를 지켜 따로 정하는 바의 규정에 좇아 청원을 할 수 있다.
제31조 본장에 있는 조규는 전시또는 국가사변의 경우에 따라 천황대권이 시행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32조 본장에 있는 조규는 육해군의 법령 또는 기율에 저촉되지 않는 한도에서 군인에게 준용한다.
제3장 제국의회
제33조 제국의회는 귀족원과 중의원의 양원으로 이를 성립시킨다.
제34조 귀족원은 귀족원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황족과 화족 및 칙임(勅任)된 의원으로 이를 조직한다.
제35조 중의원은 선거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선된 의원으로 이를 조직한다.
제36조 누구라도 동시에 양 의원(議院)의 의원(議員)이 될 수 없다.
제37조 무릇 법률은 제국의회의 협찬을 거칠 것을 요한다.
제38조 양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을 의결하고 또한 각각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39조 양 의원의 한 쪽에서 부결된 법률안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제출할 수 없다.
제40조 양 의원은 법률 또는 기타의 사건에 대하여 각각 그 의견을 정부에 건의할 수 있다. 단 채납되지 못한 것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건의할 수 없다.
제41조 제국의회는 매년 소집한다.
제42조 제국의회는 3개월을 그 회기로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칙령(勅令)으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43조 ① 임시긴급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상회(常會)의 외에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임시회의 회기를 정하는 것은 칙령에 의한다
제44조 ① 제국의회의 개회 및 폐회와 회기의 연장 및 정회는 양원이 동시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② 중의원의 해산을 명받은 때에는 귀족원은 동시에 정회되어야 한다.
제45조 중의원의 해산을 명받은 때에는 칙령으로 그 새로운 의원을 선거하게 하여 해산의 날로부터 5개월 이내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46조 양 의원은 각각 그 총 의원의 삼분의 일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의사(議事)를 열고 의결을 할 수 없다.
제47조 양 의원의 의사는 과반수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8조 양 의원의 회의는 공개한다. 단 정부의 요구 또는 그 원의 의결에 따라 비밀회로 할 수 있다.
제49조 양 의원은 각각 천황에게 상주할 수 있다
제50조 양 의원은 신민이 정출(呈出)한 청원서를 받을 수 있다.
제51조 양 의원은 이 헌법 및 의원법(議院法)이 정하는 이외에 내부의 정리에 필요한 제(諸) 규칙을 정할 수 있다.
제52조 양 의원의 의원(議員)은 의원(議院)에 대하여 발언한 의견 및 표결에 대하여 원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단 의원(議員) 스스로 그 언론을 연설이나 간행, 필기 또는 기타 방법으로 공포하는 때에는 일반의 법률에 따라 처분된다.
제53조 양 의원의 의원(議員)은 현행범죄 또는 내란이나 외환에 관한 죄를 제외하고 회기 중에 그 원(院)의 허락 없이 체포되지 아니한다.
제54조 국무대신 및 정부 위원은 언제라도 각 의원에 출석하고 또한 발언할 수 있다.
제4장 국무대신 및 추밀고문
제55조 ① 국무 각 대신은 천황을 보필하며 그 책임을 진다.
② 무릇 법률이나 칙령 기타 국무에 관한 조칙은 국무대신의 부서(副署)를 요한다.
제56조 추밀고문(樞密顧問)은 추밀원 관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천황의 자순(諮詢)에 응하여 중요한 국무를 심의한다.
제5장 사법
제57조 ① 사법권은 천황의 이름으로 법률에 따라 재판소가 이를 행한다.
② 재판소의 구성은 법률을 따라 이를 정한다.
제58조 ① 재판관은 법률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에 따라 이를 임명한다.
② 재판관은 형법의 선고 또는 징계의 처분에 따르는 외에는 직을 면하지 아니한다.
③ 징계의 조규(條規)는 법률이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59조 재판의 대심이나 판결은 그를 공개한다. 단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할 염려 있는 때에는 법률에 따라 또는 재판소의 결의를 따라 대심의 공개를 정지할 수 있다.
제60조 특별재판소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는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61조 행정관청의 위법처분에 따라 권리를 상해(傷害)한 경우의 소송으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정하는 행정재판소의 재판에 속하는 경우에는 사법재판소가 그를 수리하지 못한다.
제6장 회계
제62조 ① 새로운 조세를 매기거나 세율을 변경하는 것은 법률에 따라 이를 정한다. 단 보상(報償)에 속하는 행정상의 수수료(手數料) 및 기타의 수납금(收納金)은 전항에 따르지 아니한다.
② 국채(國債)를 기채(起債)하거나 예산(豫算)에 정하는 것을 제외한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하는 것은 제국의회의 협찬을 거쳐야 한다.
제63조 현행의 조세는 새로 법률에 따라 이를 고치지 않는 한은 기존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64조 ① 국가의 세출과 세입은 매년 예산으로 제국의회의 협찬을 거쳐야 한다.
② 예산의 관항(款項)을 초과하거나 또는 예산 외에 생긴 지출이 있을 때에는 후일 제국의회의 승락을 구할 것을 요한다.
제65조 예산은 먼저 중의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6조 황실경비는 현재의 정액에 따라 매년 국고에서 이를 지출하며, 장래 증액을 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국의회의 협찬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67조 헌법상의 대권에 기한 기정(既定)의 세출 및 법률의 결과에 따르거나 법률상 정부의 의무에 속하는 세출은 정부의 동의 없이는 제국의회가 이를 폐제(廢除)하거나 또는 삭감할 수 없다.
제68조 특별한 수요로 인한 때에 정부는 미리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繼續費)로서 제국의회의 협찬을 구할 수 있다.
제69조 피할 수 없는 예산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또는 예산 이외에 생긴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둘 수 있다.
제70조 ① 공공의 안전을 보지(保持)하기 위하여 긴급의 수용(需用)이 있는 경우에 이를 내외의 정형(情形)으로 인하여 정부가 제국의회를 소집할 수 없는 때에는 칙령에 따라 재정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따름은 다음의 회기에 제국의회에 제출하여 그 승락을 구할 것을 요한다.
제71조 제국의회에서 예산을 의정(議定)하지 않거나 또는 예산 성립에 이르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전년도의 예산을 시행할 수 있다.
제72조 ① 국가의 세출과 세입의 결산은 회계검사원이 이를 검사하고 확정하며, 정부는 그의 검사보고와 함께 이를 제국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계검사원의 조직 및 직권은 법률에 따라 이를 정한다.
제7장 보칙
제73조 ① 장래 이 헌법의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칙령을 따라 의안을 제국의회에 부쳐야 한다.
② 이 경우에 양 의원은 각각 그 총원 삼분의 이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의사를 열 수 없으며, 출석의원 삼분의 이 이상의 다수를 얻지 않으면 개정의 의결을 할 수 없다.
제74조 ① 황실전범의 개정은 제국의회의 의결을 거침을 요하지 않는다.
② 황실전범을 따라 이 헌법의 조규를 변경할 수 없다.
제75조 헌법 및 황실전범은 섭정을 두는 동안에 이를 변경할 수 없다.
제76조 ① 법률이나 규칙, 명령 또는 하등의 명칭을 쓰는가에 얽매이지 않고 이 헌법의 모순되지 않는 현행의 법령은 모두 준유(遵由)의 효력을 가진다.
② 세출상 정부의 의무에 관한 현재의 계약 또는 명령은 모두 제67조의 례(例)에 따른다.
일본제국 헌법은 입헌주의의 요소와 국체의 요소를 함께 가지는 흠정헌법으로, 입헌주의에 의한 의회제도가 규정되어 있지만, 국체에 의해 의회의 권한은 제한되었다. 헌법 개정 이후, 헌법학자들은 이를 외견적 입헌주의, 왕권신수설적이라고 평했다.
왕정 국체의 요소는 이후 일본 군부에 의해 더욱 경도 되어 군국주의의 근거로 작용하였다.
1.입헌주의의 요소
언론의 자유·결사의 자유 등의 신민의 권리가 법률에 유보 조항을 두고 보장되어 있는 것(제2장).
이러한 권리는 천황이 신민에게 하사한 ‘은혜적 권리’로 파악되었다. 일본국 헌법에서는 이들 권리를 영구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으로 구성한다. 또한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로 ‘법률이 정하는 경우’나 ‘법률의 범위 내에서’ 등의 소위 유보조항, 또는 안녕질서를 두었다. 이는 기본적 인권의 제약을 ‘공공의 복지’에서 추구하는 일본국 헌법과는 다르다. 그러나 이러한 보장이 헌법전에서 명문으로 보장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며, 당시에는 선진적이었다는 평가가 있다.
입법권은 제국의회, 행정권은 국무대신, 사법권은 재판소에 부여하여 권력분립의 모양을 갖춘 것.
제국의회를 개설하고, 중의원은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것(제3장).
제국의회는 법률의 협찬(동의)권을 가지며, 신민의 권리나 의무 등 법률의 유보가 있는 사항은 제국의회의 동의가 없이는 개정할 수 없었다. 또한 제국의회는 예산 협찬권을 가지며, 예산을 심의하고 감독한다.
천황이 행위에 국무대신의 보필을 필요로 하는 체제(대신책임제 또는 대신조언제)를 규정한 것(제4장).
내각이나 내각총리대신에 관한 규정은 헌법이 아니라 내각관제에서 규정하였다. 내각총리대신은 국무대신의 수반이지만, 국무대신과 대등한 지위였다. 국무대신에 대한 임면권이나 지휘 감독권이 없었으므로 명문상의 권한은 약하지만, 기무주선권(천황에게 재가를 주청하는 권한과 재가를 선하(宣下)하는 권한)과 국무대신의 주천권(천황에게 임명을 주청하는 권한)을 가졌다.
사법권의 독립을 확립한 것.
사법권은 천황이 재판소에 위임하는 형태를 취했고, 이는 사법권의 독립을 의미한다. 또한 유럽 대륙의 사법제도를 채용하여, 행정소송은 사법재판소가 아니라 행정재판소가 관할하였다.
2.국체의 요소
‘천양무궁의 굉모’(어고문)로 불리는 황조황종의 의사를 받아, 천황이 계승한 ‘국가통치의 대권’(상유)에 근거하여, 천황을 국가원수이자 통치권을 총람하는 지위로 규정하였다. 천황이 일본을 통치하는 이 체제를 국체라고 한다.
일본 천황이 천황대권으로 불리는 광범위한 권한을 갖는다.
특히, 명령의 제정(제9조)이나 조약의 체결(제13조)에서 의회의 제약을 받지 않는 경우는 다른 입헌군주국에는 유례가 없는 일이다. 다만 천황의 권한이라도 단독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일은 드물며, 내각(내각총리대신)이 천황의 양해를 얻어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제국의회가 입법기관이 아니라, 천황의 입법 제국의회의 하나로 칙임된 의원으로 구성되는 귀족원을 두고, 중의원과 거의 동등한 권한을 부여한 것.
의회 이외에 추밀원 등이 내각에 간섭하는 것.
이 외에도 원로, 중신회의, 어전회의 등의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기관이 여럿 있었다.
통수권을 독립시켜 육해군은 의회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
통수권은 관습법적으로 군부의 전권이 되었으며, 문민통제의 개념이 결여되어 있었다. 이는 이후 군부가 천황의 직접 통수를 주장하며 만주 사변 등에서 정부의 결정을 무시하는 계기가 되었고, 결국 군국주의로의 근거로 작용하게 되었다.
황실자율주의를 채택하여 황실전범 등의 중요한 헌법적 규율이 헌법에서 분리되어 의회의 통제를 받지 않는 것.
궁중(황실, 궁내성, 내대신부 등)과 정부가 분리되었으며, 서로 간섭하지 않는 관계가 되었다. 다만 궁중의 사무를 담당하는 내대신이 내각총리대신의 인선에 영향을 미치는 등 정치적으로 큰 역할을 맡는 경우가 있었고, 종종 궁중에서 정부로의 선을 넘는 경우도 있었다.
3.일본 2차대전 총지휘부 대본영(大本營)
일본 2차대전 총지휘부 대본영은 독일 히틀러 나찌즘처럼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노선으로 스탈린 일국사회주의(자국 사회주의) 노선과 비슷하다
대본영(大本營):
대본영(大本營)은 전시(戰時) 중 또는 사변(事變) 중에 설치된 일본 제국 육군 및 해군의 최고 통수 기관이다. 일본 천황의 명령(봉칙 명령, 奉勅命令)을 대본영 명령(대본영 육군부 명령(大陸命), 대본영 해군부 명령(大海令))으로 발하는 최고 사령부로서의 기능을 가지는 기관이다.
쇼와 천황과의 대본영 회의 모습.(1943년 4월 28일 아사히 신문 촬영)
대본영은 대부분의 기관이 참모본부 및 군령부에 속해있는 조직이었다. 대본영 회의는 천황과 참모총장, 군령부 총장, 참모 차장, 군령부 차장, 참모본부 제1부장(작전 부장), 군령부 제1부장, 육군 대신, 해군 대신에 의해서 구성되었다. 대본영 조직에는 내각총리대신과 외무 대신등 일본 정부측의 문관(文官)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대본영과 일본 정부와의 의사 통일을 꾀하기 위해 대본영 정부연락회의가 설치되었다.
또한, 대본영은 전과(戰果) 홍보도 하고 있었는데, 전황의 악화에 수반해서 일본군이 계속 패주하자 진실을 전하지 않는, 이른바 대본영 발표를 하기도 한다
태평양전쟁 때 대본영이 내각총리도 겸직했다[대본영이 내각을 장악하여 군인정치를 했다]
도조 히데키 내각총리(1941년 10월 18일 ~ 1944년 7월 18일. 육군대장-관동군 사령부), 고이소 구니아키 내각총리(1944년 7월 22일~1945년 4월 7일. 육군대장-조선군 사령부) 등으로 전범으로 재판을 받았다
1945년 4월 7일 오키나와 함락 이후 고이소 구니아키(小磯國昭) 내각총리 사임 이후 대본영 주도 군국주의 군인정치가 쇠퇴하고 문관 주도의 협상세력이 일본 내각을 장악해 나아가게 되었다
'2단계 민주화-민주(문민)정부 수립 > 남북통일 헌법-지적능력 있는 법조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민회의정부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 중화인민공화국과 김일성의 주체사상, 김정일의 선군사상으로 무장화한 세습제 좌익군정 북한 (0) | 2019.02.03 |
---|---|
군국주의 대일본제국 헌법 전문과 평화주의 입헌군주제 일본국 헌법 전문[민주국가 헌법] (0) | 2019.01.27 |
삼민주의에 기초한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민주공화국 중화민국과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0) | 2019.01.19 |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장(1919년 4월 11일 공포) (0) | 2019.01.14 |
[동서고금]재벌의 미래를 그려본다 (0) | 2018.06.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