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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日本帝國憲法 全文 본문

2단계 민주화-민주(문민)정부 수립/남북통일 헌법-지적능력 있는 법조인

大日本帝國憲法 全文

CIA bear 허관(許灌) 2019. 1. 20. 08:09

公布:1889211

施行:18901129

 

吿文

皇朕

皇祖

皇宗神靈サク皇朕天壤無窮宏謨惟神寶祚承繼舊圖保持シテ失墜スルコトミルニ世局進運人文發達

皇祖

皇宗遺訓明徵ニシ典憲成立條章昭示子孫率由スル臣民翼贊永遠遵行セシメ國家丕基鞏固ニシ八洲民生慶福增進スヘシ皇室典範及憲法制定フニ

皇祖

皇宗後裔シタマヘル統治洪範紹述スルニナラスシテ擧行スルコトヲルハ

皇祖

皇宗及我

皇考威靈倚藉スルニラサルハ皇朕

皇祖

皇宗及

皇考神祐セテ現在及將來臣民率先憲章履行シテラサラムコトヲ庶幾クハ

神靈此レヲミタマヘ.


憲法發布勅語

 

朕國家隆昌臣民慶福トヲ中心欣榮トシ祖宗クルノ大權現在及將來臣民不磨大典宣布

 

フニ祖我臣民祖先協力輔翼帝國肇造無窮レタリ神聖ナル祖宗威德臣民忠實勇武ニシテ光輝アル國史成跡シタルナリ朕我臣民祖宗忠良ナル臣民子孫ナルヲ囘想奉體奬順相與和衷協同帝國光榮中外宣揚祖宗遺業永久鞏固ナラシムルノ希望クシ負擔ツニフルコトヲハサルナリ



上諭

朕祖宗遺烈萬世一系帝位親愛スル臣民祖宗惠撫慈養シタマヒシ臣民ナルヲ康福增進懿德良能發達セシメムコトヲ又其翼贊國家進運扶持セムコトヲ明治十四年十月十二日詔命履踐大憲制定率由スル後嗣及臣民及臣民子孫タルヲシテ永遠循行スルラシム

 

國家統治大權祖宗ケテ子孫フルナリ朕及朕子孫將來此憲法條章フコトヲラサルヘシ

 

臣民權利及財產安全貴重及之保護憲法及法律範圍內享有完全ナラシムヘキコトヲ宣言

 

帝國議會明治二十三年召集議會開會憲法ヲシテ有効ナラシムルノトスヘシ

 

將來若此憲法條章改定スルノ必要ナル時宜ルニラハ朕及朕繼統子孫發議議會議會憲法メタル要件議決スルノ外朕子孫及臣民紛更ミルコトヲサルヘシ

 

在廷大臣憲法施行スルノスヘク現在及將來臣民憲法永遠從順義務フヘシ

 

御名御璽

 

明治二十二年二月十一日

 

內閣總理大臣 伯爵 黑田淸隆

樞密院議長 伯爵 伊藤博文

外務大臣 伯爵 大隈重信

海軍大臣 伯爵 西鄕從道

農商務大臣 伯爵 井上馨

司法大臣 伯爵 山田顯義

大藏大臣兼內務大臣 伯爵 松方正義

陸軍大臣 伯爵 大山巖

文部大臣 子爵 森有禮

遞信大臣 子爵 榎本武揚



大日本帝國憲法 條文

第一章 天皇

第一條

大日本帝國萬世一系天皇之統治

第二條

皇位皇室典範ムル皇男子孫之繼承

第三條

天皇神聖ニシテスヘカラス

第四條

天皇元首ニシテ統治權總攬憲法條規

第五條

天皇帝國議會協贊立法權

第六條

天皇法律裁可公布及執行

第七條

天皇帝國議會召集開會閉會停會及衆議院解散

第八條

天皇公共安全保持災厄クル爲緊急必要帝國議會閉會場合法律ルヘキ勅令

勅令會期帝國議會提出スヘシ若議會承諾セサルトキハ政府將來効力フコトヲ公布スヘシ

第九條

天皇法律執行スル公共安寧秩序保持及臣民幸福增進スル必要ナル命令セシム命令法律變更スルコトヲ

第十條

天皇行政各部官制及文武官俸給及文武官任免憲法又法律特例ケタルモノハ條項

第十一條

天皇陸海軍統帥

第十二條

天皇陸海軍編制及常備兵額

第十三條

天皇及諸般條約締結

第十四條

天皇戒嚴宣告

戒嚴要件及効力法律

第十五條

天皇爵位勳章及其榮典授與

第十六條

天皇大赦特赦減刑及復權

第十七條

攝政クハ皇室典範ムル

攝政天皇大權


第二章 臣民權利義務

第十八條

日本臣民タルノ要件法律ムル

第十九條

日本臣民法律命令ムル資格文武官セラレ及其公務クコトヲ

第二十條

日本臣民法律ムル兵役義務

第二十一條

日本臣民法律ムル納稅義務

第二十二條

日本臣民法律範圍內居住及移轉自由

第二十三條

日本臣民法律ルニスシテ逮捕監禁審問處罰クルコトナシ

第二十四條

日本臣民法律メタル裁判官裁判クルノハルヽコトナシ

第二十五條

日本臣民法律メタル場合外其許諾ナクシテ住所侵入セラレ及搜索セラルヽコトナシ

第二十六條

日本臣民法律メタル場合外信書祕密サルヽコトナシ

第二十七條

日本臣民所有權サルヽコトナシ

公益爲必要ナル處分法律ムル

第二十八條

日本臣民安寧秩序ケス及臣民タルノ義務カサル信教自由

第二十九條

日本臣民法律範圍內言論著作印行集會及結社自由

第三十條

日本臣民相當敬禮ムル規程請願スコトヲ

第三十一條

本章ケタル條規戰時又國家事變場合天皇大權施行クルコトナシ

第三十二條

本章ケタル條規陸海軍法令又紀律牴觸セサルモノニ軍人準行


第三章 帝國議會

第三十三條

帝國議會貴族院衆議院兩院成立

第三十四條

貴族院貴族院令ムル皇族華族及勅任セラレタル議員組織

第三十五條

衆議院選擧法ムル公選セラレタル議員組織

第三十六條

何人同時兩議院議員タルコトヲ

第三十七條

法律帝國議會協贊ルヲ

第三十八條

兩議院政府提出スル法律案議決及各法律案提出スルコトヲ

第三十九條

兩議院否決シタル法律案同會期中提出スルコトヲ

第四十條

兩議院法律又事件付各意見政府建議スルコトヲ得但採納サルモノハ同會期中建議スルコトヲ

第四十一條

帝國議會每年之召集

第四十二條

帝國議會三箇月會期トス必要アル場合テハ勅命延長スルコトアルヘシ

第四十三條

臨時緊急必要アル場合常會外臨時會召集スヘシ

臨時會會期ムルハ勅命

第四十四條

帝國議會開會閉會會期延長及停會兩院同時フヘシ

衆議院解散セラレタルトキハ貴族院同時停會セラルヘシ

第四十五條

衆議院解散セラレタルトキハ勅命議員選擧セシメ解散ヨリ五箇月以內召集スヘシ

第四十六條

兩議院總議員三分一以上出席スルニサレハ議事議決スコトヲ

第四十七條

兩議院議事過半數可否同數ナルトキハ議長スル

第四十八條

兩議院會議公開政府要求又決議祕密會スコトヲ

第四十九條

兩議院天皇上奏スルコトヲ

第五十條

兩議院臣民ヨリ呈出スル請願書クルコトヲ

第五十一條

兩議院憲法及議院法クルモノヽ外內部整理必要ナル諸規則ムルコトヲ

第五十二條

兩議院議員議院發言シタル意見及表決付院外フコトナシ議員自言論演說刊行筆記又方法公布シタルトキハ一般法律處分セラルヘシ

第五十三條

兩議院議員現行犯罪又內亂外患外會期中其許諾ナクシテ逮捕セラルヽコトナシ

第五十四條

國務大臣及政府委員何時タリトモ各議院出席及發言スルコトヲ


第四章 國務大臣及樞密顧問

第五十五條

國務各大臣天皇輔弼

法律勅令其他國務詔勅國務大臣副署

第五十六條

樞密顧問樞密院官制ムル天皇諮詢重要國務審議


第五章 司法

第五十七條

司法權天皇法律裁判所之

裁判所構成法律

第五十八條

裁判官法律メタル資格フル

裁判官刑法宣告又懲戒處分ルノ外其セラルヽコトナシ

懲戒條規法律

第五十九條

裁判對審判決公開安寧秩序又風俗スルノアルトキハ法律裁判所決議對審公開ムルコトヲ

第六十條

特別裁判所管轄スヘキモノハ法律

第六十一條

行政官廳違法處分權利傷害セラレタリトスルノ訴訟ニシテ法律メタル行政裁判所裁判スヘキモノハ司法裁判所受理スルノラス


第六章 會計

第六十二條

租稅及稅率變更スルハ法律ムヘシ

報償スル行政上手數料及其收納金前項ラス

國債及豫算メタルモノヲ外國庫負擔トナルヘキ契約スハ帝國議會協贊ヘシ

第六十三條

現行租稅法律メサル徵收

第六十四條

國家歲出歲入每年豫算帝國議會協贊ヘシ

豫算款項超過豫算シタル支出アルトキハ後日帝國議會承諾ムルヲ

第六十五條

豫算衆議院提出スヘシ

第六十六條

皇室經費現在定額每年國庫ヨリ支出將來增額スル場合外帝國議會協贊セス

第六十七條

憲法上大權ツケル既定歲出及法律結果法律上政府義務スル歲出政府同意ナクシテ帝國議會之廢除削減スルコトヲ

第六十八條

特別須要政府年限繼續費トシテ帝國議會協贊ムルコトヲ

第六十九條

クヘカラサル豫算不足豫算シタル必要費用ツル豫備費クヘシ

第七十條

公共安全保持スル爲緊急需用アル場合內外情形政府帝國議會召集スルコトハサルトキハ勅令財政上必要處分スコトヲ

前項場合テハ會期帝國議會提出承諾ムルヲ

第七十一條

帝國議會豫算議定セス豫算成立ラサルトキハ政府前年度豫算施行スヘシ

第七十二條

國家歲出歲入決算會計檢査院之檢査確定政府檢査報告帝國議會提出スヘシ

會計檢査院組織及職權法律


第七章 補則

第七十三條

將來此憲法條項改正スルノ必要アルトキハ勅命議案帝國議會スヘシ

場合兩議院總員三分二以上出席スルニサレハ議事クコトヲ出席議員三分二以上多數ルニサレハ改正議決スコトヲ

第七十四條

皇室典範改正帝國議會ルヲセス

皇室典範憲法條規變更スルコトヲ

第七十五條

憲法及皇室典範攝政クノ間之變更スルコトヲ

第七十六條

法律規則命令又何等名稱ヰタルニラス憲法矛盾セサル現行法令遵由効力

歲出上政府義務現在契約又命令第六十七條

 





메이지 22년(1889년) 2월 11일(공포)

메이지 23년(1890년) 11월 29일(시행)



고문(告文)

천황 짐() 삼가 황조황종(皇祖皇宗)의 신령께 고하노니, 천황 짐()은 천양무궁(天壤無窮, 하늘과 땅처럼 끝이 없음)의 굉모(宏謨, 굉장히 큰 계획)에 따라 유신(維神, 신으로써)의 보조(寶祚, 왕위)를 승계하고 구도(舊圖, 옛 법이나 규칙)를 보지(保持)하여 감히 실추(失墜)할 일이 없으리니, 살피건대 세국(世局, 정국이나 시국)의 진운(進運)에 응하고 인문의 발달에 따라 가로되,

황조황종(皇祖皇宗)의 유훈(遺訓)을 명징(明徵,분명한 증거)하여 전헌(典憲)을 성립하고 조장(條章)을 소시(昭示, 선포)하여, 안으로는 자손을 솔유(率由, 의거하여 행함)할 바로 하고, 밖으로는 신민익찬(臣民翼贊,신하와 백성을 도와서 올바른 데로 이끌어감)의 길을 넓히고, 영원히 준행(遵行)하게 하여 더욱 국가의 비기(丕基, 제위 또는 여러 임금 대대로 물려 내려오는 큰 사업)을 공고히 하여 팔주(八洲, 日本国의 옛 이름)) 민생(民生)의 경복(慶福,경사스럽고 복됨)을 증진해야 할 것이므로 이에 황실전범(皇室典範) 및 헌법을 제정하나니, 살피건대 이 모두

황조황종(皇祖皇宗)께서 후예(後裔)에게 남기신 통치의 홍범(洪範. 모범이 되는 큰 규범)을 소술(紹述, 선대의 일을 이어받아 행함)함에 벗어나지 않나니, 그리하고 짐이 몸소 체득하여 거행하는 것은

황조황종(皇祖皇宗) 및 우리 황고(皇考)의 위령(威靈)에 의자(倚藉, 의지함)에 연유하지 않은 것 없나니, 천황 짐은 우러러

황조황종(皇祖皇宗) 및 황고의 신우(神祐, 신의 도움)를 빌고 함께 짐이 현재와 장래에 신민(臣民, 신하와 백성)을 솔선하고 또한 헌장(憲章)을 이행(履行)하여 그르치지 아니할 것을 맹세하나니,

바라건대

신령 이를 살피소서.


헌법발포칙어(憲法發布勅語)

()은 국가의 융창(隆昌)과 신민(臣民)의 경복(慶福)을 중심의 흔영(欣榮,기쁨과 영광을 아울러 이르는 말)으로 삼으며, ()이 조종(祖宗, 선조나 조상)에게 받은 대권(大權, 국가의 원수가 국가를 통치하는 헌법상의 권한)에 의해 현재와 장래의 신민(臣民)에 대하여 이 불마(不磨, 닳아서 없어지지 않는 것)의 대전(大典, 큰 법전)을 선포(宣布)한다.

살피건대 우리 조(, 조상)와 종(, 종묘)[선조]께서는 신민(臣民)의 조선(祖先, 같은 혈통을 이어받은)의 협력(協力)과 보익(輔翼, 보좌나 보필)에 의해 우리 제국을 조조(肇造, 처음으로 만듦) 하여 무궁히 드리웠다.

우리 신성(神聖)한 조종(祖宗, 선조)의 위덕(威德, 위엄과 덕망)과 함께 신민(臣民)이 충실히 용무(勇武, 싸움에서 날래고 용감함)하여 나라를 사랑하고 순공(殉公, 공적인 것을 위하여 목숨을 바침)하였으므로 광휘(光輝, 환하고 아름답게 빛남)로운 국사(國史)의 성적(成跡, 사업의 결과)을 남긴 것이다.

()은 우리 신민(臣民)이 곧 조종(祖宗, 선조)의 충량(忠良, 현량하고 충성스런 사람)한 신민(臣民)의 자손임을 회상(囘想)하고, 그 짐()의 뜻을 봉체(奉體, 삼가 듣고 마음에 간직하거나 실행에 옮기는 것)하고, ()의 일을 장순(奬順, 따라 수행함)하고, 더불어 화충협동(和衷協同, 마음을 같이 하여 함께 힘을 합치는 것)하여 더욱 우리 제국의 광영(光榮,영광 또는 아름답게 빛나는 영예)을 중외(中外, 국내외)에 선양(宣揚)하고 조종(祖宗, 선조)의 유업(遺業)을 영구히 공고하게 하려는 희망을 함께 하여 이 부담을 나누기를 마다하지 않을 것임을 의심하지 않는다.

 

상유(上諭) 

[, 나 또는 천자(天子)의 자칭]은 조종(祖宗, 선조)의 유열(遺烈, 후세에 남겨진 공적)을 이어받아 만세일계(萬世一系, 천황의 혈통이 한 번도 단절된 적 없이 2,000년 이상 이어져 왔다는 뜻으로 천황제 국가 이데올로기의 근간을 이루는 대표적 요소)의 제위(帝位, 제왕의 자리)에 올라, ()이 친애하는 바의 신민(臣民)이 곧 짐()의 조종(祖宗, 선조)께서 혜무자양(惠撫慈養, 사랑해 어루만지고, 자애롭게 기름)하신 바의 신민(臣民)임을 헤아려, 그 강복(康福,건강하고 행복함)을 증진하고 그 의덕(懿德, 좋은 덕행)과 양능(良能, 타고난 재능)을 발달시키도록 하고, 또한 그 익찬(翼贊, 도와서 올바른 데로 이끌어감)에 의하여 함께 더불어 국가의 진운(進運)을 부지(扶持, 보살핌)할 것을 바라며, 메이지(明治) 141012일의 조명(詔命, 국왕의 명령을 일반에게 알릴 목적으로 적은 문서 또는 칙령)을 이천(履踐, 실행함)하여 이에 대헌(大憲, 큰 법규)을 제정하고 짐()이 솔유(率由, 의거하여 행함)하는 바를 밝히고, ()이 후사(後嗣, 대를 잇는 상속자) 및 신민(臣民)과 신민(臣民)의 자손되는 자로 하여금 영원히 순행(循行, 길을 좇아 여러 곳을 돌아다님)하는 바를 알게 한다.

국가통치의 대권(大權)은 짐()이 이를 조종(祖宗)에게서 이어받아 이를 자손에게 전하는 바이다. (, )과 짐(, )의 자손은 장래 이 헌법의 조장에 따라 이를 행하는 것을 그르침이 없을 것이다.

()은 우리 신민(臣民)의 권리 및 재산의 안전을 귀중(貴重)하고 또한 이를 보호하며 이 헌법 및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향유(享有)를 완전하게 할 것을 선언한다.

제국의회(帝國議會)는 메이지(明治) 23년에 이를 소집하고, 의회 개회의 때를 이에 따라 헌법이 유효하게 하는 때로 한다.

장래 만일 이 헌법의 어떠한 조장(條章)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한 시의(時宜, 어떤 때의 사정에 알맞음)가 이르면 짐()과 짐()의 계통(繼統)의 자손은 발의(發議)의 권(, 권리)을 가지며 이를 의회에 부치며, 의회는 이 헌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의하여 의결하는 외에는 짐()과 짐()의 자손 및 신민(臣民)이 엄하게 이의 분경(紛更, 어수선하게 고침)을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과 재정(在廷, 조정에서 일을 함)의 대신(大臣, 군주국에서 장관 칭호)은 짐()을 위하여 이 헌법을 시행하는 임무를 가지며, ()의 현재 및 장래의 신민(臣民)은 이 헌법에 대하여 영원히 순종(從順)의 의무를 질 것이다.

어명어새(御名御璽)

메이지(明治) 221126

 

내각총리대신 백작(伯爵) 구로다 기요타카(黑田淸隆)

추밀원 의장 백작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외무대신 백작 오쿠마 시게노부(大隈重信)

해군대신 백작 사이고 주도(西鄕從道)

농상무대신 백작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

사법대신 백작 야마다 야키요시(山田顯義)

대장대신 겸 내무대신 백작 마쓰카타 마시요시(松方正義)

육군대신 백작 오야마 이와오(大山巖)

문부대신 자작(子爵) 모리 아리노리(森有禮)

체신대신 자작 에노모토 다케아키(榎本武揚)

 

*일본의 귀족제도인 오등작제도[공작(公爵), 후작(侯爵), 백작(伯爵), 자작(子爵), 남작(男爵)]

백작(伯爵)은 다섯 등급으로 나눈 귀족의 작위 가운데 셋째 작위이고 자작(子爵)은 다섯 등급으로 나눈 귀족의 작위 가운데 넷째 작위이다

 

 

대일본제국 헌법 조문

1장 천황

1조 대일본제국은 만세일계의 천황이 이를 통치한다.

2조 황위는 황실전범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황남자손이 이를 계승한다.

3조 천황은 신성하여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4조 천황은 국가의 원수로서 통치권을 총람하고, 이 헌법의 조항에 따라 이를 행한다.

5조 천황은 제국의회의 협찬으로 입법권을 가진다.

6조 천황은 법률을 재가해 그 공포 및 집행을 명한다.

7조 천황은 제국의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그 개회, 폐회, 정회 및 중의원의 해산을 명한다.

8천황은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거나 재앙을 피하기 위해 긴급의 필요에 의한 제국의회 폐회의 경우에 있어서 법률을 대신하는 칙령을 발한다.

이 칙령은 다음 회기에 제국의회에 제출해야 하며, 만일 의회에서 승낙하지 않는 때에는 정부는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잃음을 공포하여야 한다.

9조 천황은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安寧秩序)를 보지(保持)하고 신민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명령을 발하거나 또는 발하도록 한다. 단 명령으로 법률을 변경할 수는 없다.

10조 천황은 행정각부의 관제 및 문무관의 봉급을 정하고 또한 문무관을 임면한다. 단 이 헌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례를 둔 경우에는 각각 그 조항에 따른다.

11조 천황은 육해군을 통수한다.

12조 천황은 육해군의 편제 및 상비병액(常備兵額)을 정한다.

13조 천황은 전쟁을 선포하고 강화를 하며, 제반의 조약을 체결한다.

14천황은 계엄을 선포한다.

계엄의 요건 및 효력은 법률로 정한다.

15조 천황은 작위와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

16조 천황은 대사와 특사, 감형 및 복권을 명한다.

17섭정을 두는 것은 황실전범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섭정은 천황의 이름으로 대권을 행한다.


2장 신민권리의무

18조 일본신민의 요건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9조 일본신민은 법률과 명령이 정하는 바의 자격에 따라 균등하게 문무관에 임명되며 또한 기타의 공무에 취임할 수 있다.

20조 일본신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 의무를 진다.

21조 일본신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진다.

22조 일본신민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거주와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23조 일본신민은 법률에 따르지 않은 체포나 감금, 심문 및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24조 일본신민은 법률이 정하는 재판관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25조 일본신민은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허락 없이 주소(住所)의 침입을 받거나 또는 수색을 받지 아니한다.

26조 일본신민은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서(信書)의 비밀을 침해당하지 아니한다.

27일본신민은 그 소유권을 침해당하지 아니한다.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처분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8조 일본신민은 안녕질서를 방해하지 아니하고 신민으로서의 의무에 위배되는 한에서 신교(信教)의 자유를 가진다.

29조 일본신민은 법률의 범위 안에서 언론과 저작, 인행(印行) 및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30조 일본국민은 상당한 경례(敬禮)를 지켜 따로 정하는 바의 규정에 좇아 청원을 할 수 있다.

31조 본장에 있는 조규는 전시또는 국가사변의 경우에 따라 천황대권이 시행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32조 본장에 있는 조규는 육해군의 법령 또는 기율에 저촉되지 않는 한도에서 군인에게 준용한다.


3장 제국의회

33조 제국의회는 귀족원과 중의원의 양원으로 이를 성립시킨다.

34조 귀족원은 귀족원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황족과 화족 및 칙임(勅任)된 의원으로 이를 조직한다.

35조 중의원은 선거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선된 의원으로 이를 조직한다.

36조 누구라도 동시에 양 의원(議院)의 의원(議員)이 될 수 없다.

37조 무릇 법률은 제국의회의 협찬을 거칠 것을 요한다.

38조 양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을 의결하고 또한 각각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39조 양 의원의 한 쪽에서 부결된 법률안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제출할 수 없다.

40조 양 의원은 법률 또는 기타의 사건에 대하여 각각 그 의견을 정부에 건의할 수 있다. 단 채납되지 못한 것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건의할 수 없다.

41조 제국의회는 매년 소집한다.

42조 제국의회는 3개월을 그 회기로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칙령(勅令)으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43임시긴급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상회(常會)의 외에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임시회의 회기를 정하는 것은 칙령에 의한다

44제국의회의 개회 및 폐회와 회기의 연장 및 정회는 양원이 동시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중의원의 해산을 명받은 때에는 귀족원은 동시에 정회되어야 한다.

45조 중의원의 해산을 명받은 때에는 칙령으로 그 새로운 의원을 선거하게 하여 해산의 날로부터 5개월 이내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46조 양 의원은 각각 그 총 의원의 삼분의 일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의사(議事)를 열고 의결을 할 수 없다.

47조 양 의원의 의사는 과반수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48조 양 의원의 회의는 공개한다. 단 정부의 요구 또는 그 원의 의결에 따라 비밀회로 할 수 있다.

49조 양 의원은 각각 천황에게 상주할 수 있다

50조 양 의원은 신민이 정출(呈出)한 청원서를 받을 수 있다.

51조 양 의원은 이 헌법 및 의원법(議院法)이 정하는 이외에 내부의 정리에 필요한 제() 규칙을 정할 수 있다.

52조 양 의원의 의원(議員)은 의원(議院)에 대하여 발언한 의견 및 표결에 대하여 원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단 의원(議員) 스스로 그 언론을 연설이나 간행, 필기 또는 기타 방법으로 공포하는 때에는 일반의 법률에 따라 처분된다.

53조 양 의원의 의원(議員)은 현행범죄 또는 내란이나 외환에 관한 죄를 제외하고 회기 중에 그 원()의 허락 없이 체포되지 아니한다.

54조 국무대신 및 정부 위원은 언제라도 각 의원에 출석하고 또한 발언할 수 있다.


4장 국무대신 및 추밀고문

55국무 각 대신은 천황을 보필하며 그 책임을 진다. 

무릇 법률이나 칙령 기타 국무에 관한 조칙은 국무대신의 부서(副署)를 요한다.

56조 추밀고문(樞密顧問)은 추밀원 관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천황의 자순(諮詢)에 응하여 중요한 국무를 심의한다.


5장 사법

57사법권은 천황의 이름으로 법률에 따라 재판소가 이를 행한다.

재판소의 구성은 법률을 따라 이를 정한다.

58재판관은 법률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에 따라 이를 임명한다.

재판관은 형법의 선고 또는 징계의 처분에 따르는 외에는 직을 면하지 아니한다.

징계의 조규(條規)는 법률이 정하는 바를 따른다.

59조 재판의 대심이나 판결은 그를 공개한다. 단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할 염려 있는 때에는 법률에 따라 또는 재판소의 결의를 따라 대심의 공개를 정지할 수 있다.

60조 특별재판소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는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를 따른다.

61조 행정관청의 위법처분에 따라 권리를 상해(傷害)한 경우의 소송으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정하는 행정재판소의 재판에 속하는 경우에는 사법재판소가 그를 수리하지 못한다.


6장 회계

62새로운 조세를 매기거나 세율을 변경하는 것은 법률에 따라 이를 정한다. 단 보상(報償)에 속하는 행정상의 수수료(手數料) 및 기타의 수납금(收納金)은 전항에 따르지 아니한다.

국채(國債)를 기채(起債)하거나 예산(豫算)에 정하는 것을 제외한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하는 것은 제국의회의 협찬을 거쳐야 한다.

63조 현행의 조세는 새로 법률에 따라 이를 고치지 않는 한은 기존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64국가의 세출과 세입은 매년 예산으로 제국의회의 협찬을 거쳐야 한다.

예산의 관항(款項)을 초과하거나 또는 예산 외에 생긴 지출이 있을 때에는 후일 제국의회의 승락을 구할 것을 요한다.

65조 예산은 먼저 중의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66조 황실경비는 현재의 정액에 따라 매년 국고에서 이를 지출하며, 장래 증액을 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국의회의 협찬을 요하지 아니한다.

67조 헌법상의 대권에 기한 기정(既定)의 세출 및 법률의 결과에 따르거나 법률상 정부의 의무에 속하는 세출은 정부의 동의 없이는 제국의회가 이를 폐제(廢除)하거나 또는 삭감할 수 없다.

68조 특별한 수요로 인한 때에 정부는 미리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繼續費)로서 제국의회의 협찬을 구할 수 있다.

69조 피할 수 없는 예산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또는 예산 이외에 생긴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둘 수 있다.

70공공의 안전을 보지(保持)하기 위하여 긴급의 수용(需用)이 있는 경우에 이를 내외의 정형(情形)으로 인하여 정부가 제국의회를 소집할 수 없는 때에는 칙령에 따라 재정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 따름은 다음의 회기에 제국의회에 제출하여 그 승락을 구할 것을 요한다.

71조 제국의회에서 예산을 의정(議定)하지 않거나 또는 예산 성립에 이르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전년도의 예산을 시행할 수 있다.

72국가의 세출과 세입의 결산은 회계검사원이 이를 검사하고 확정하며, 정부는 그의 검사보고와 함께 이를 제국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회계검사원의 조직 및 직권은 법률에 따라 이를 정한다.


7장 보칙

73장래 이 헌법의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칙령을 따라 의안을 제국의회에 부쳐야 한다.

이 경우에 양 의원은 각각 그 총원 삼분의 이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의사를 열 수 없으며, 출석의원 삼분의 이 이상의 다수를 얻지 않으면 개정의 의결을 할 수 없다.

74황실전범의 개정은 제국의회의 의결을 거침을 요하지 않는다.

황실전범을 따라 이 헌법의 조규를 변경할 수 없다.

75조 헌법 및 황실전범은 섭정을 두는 동안에 이를 변경할 수 없다.

76법률이나 규칙, 명령 또는 하등의 명칭을 쓰는가에 얽매이지 않고 이 헌법의 모순되지 않는 현행의 법령은 모두 준유(遵由)의 효력을 가진다.

세출상 정부의 의무에 관한 현재의 계약 또는 명령은 모두 제67조의 례()에 따른다.




일본제국 헌법은 입헌주의의 요소와 국체의 요소를 함께 가지는 흠정헌법으로, 입헌주의에 의한 의회제도가 규정되어 있지만, 국체에 의해 의회의 권한은 제한되었다. 헌법 개정 이후, 헌법학자들은 이를 외견적 입헌주의, 왕권신수설적이라고 평했다.

왕정 국체의 요소는 이후 일본 군부에 의해 더욱 경도 되어 군국주의의 근거로 작용하였다.

1.입헌주의의 요소

언론의 자유·결사의 자유 등의 신민의 권리가 법률에 유보 조항을 두고 보장되어 있는 것(2).

이러한 권리는 천황이 신민에게 하사한 은혜적 권리로 파악되었다. 일본국 헌법에서는 이들 권리를 영구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으로 구성한다. 또한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로 법률이 정하는 경우법률의 범위 내에서등의 소위 유보조항, 또는 안녕질서를 두었다. 이는 기본적 인권의 제약을 공공의 복지에서 추구하는 일본국 헌법과는 다르다. 그러나 이러한 보장이 헌법전에서 명문으로 보장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며, 당시에는 선진적이었다는 평가가 있다.

입법권은 제국의회, 행정권은 국무대신, 사법권은 재판소에 부여하여 권력분립의 모양을 갖춘 것.

제국의회를 개설하고, 중의원은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것(3).

제국의회는 법률의 협찬(동의)권을 가지며, 신민의 권리나 의무 등 법률의 유보가 있는 사항은 제국의회의 동의가 없이는 개정할 수 없었다. 또한 제국의회는 예산 협찬권을 가지며, 예산을 심의하고 감독한다.

천황이 행위에 국무대신의 보필을 필요로 하는 체제(대신책임제 또는 대신조언제)를 규정한 것(4).

내각이나 내각총리대신에 관한 규정은 헌법이 아니라 내각관제에서 규정하였다. 내각총리대신은 국무대신의 수반이지만, 국무대신과 대등한 지위였다. 국무대신에 대한 임면권이나 지휘 감독권이 없었으므로 명문상의 권한은 약하지만, 기무주선권(천황에게 재가를 주청하는 권한과 재가를 선하(宣下)하는 권한)과 국무대신의 주천권(천황에게 임명을 주청하는 권한)을 가졌다.

사법권의 독립을 확립한 것.

사법권은 천황이 재판소에 위임하는 형태를 취했고, 이는 사법권의 독립을 의미한다. 또한 유럽 대륙의 사법제도를 채용하여, 행정소송은 사법재판소가 아니라 행정재판소가 관할하였다.


2.국체의 요소

천양무궁의 굉모’(어고문)로 불리는 황조황종의 의사를 받아, 천황이 계승한 국가통치의 대권’(상유)에 근거하여, 천황을 국가원수이자 통치권을 총람하는 지위로 규정하였다. 천황이 일본을 통치하는 이 체제를 국체라고 한다.

일본 천황이 천황대권으로 불리는 광범위한 권한을 갖는다.

특히, 명령의 제정(9)이나 조약의 체결(13)에서 의회의 제약을 받지 않는 경우는 다른 입헌군주국에는 유례가 없는 일이다. 다만 천황의 권한이라도 단독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일은 드물며, 내각(내각총리대신)이 천황의 양해를 얻어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제국의회가 입법기관이 아니라, 천황의 입법 제국의회의 하나로 칙임된 의원으로 구성되는 귀족원을 두고, 중의원과 거의 동등한 권한을 부여한 것.

의회 이외에 추밀원 등이 내각에 간섭하는 것.

이 외에도 원로, 중신회의, 어전회의 등의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기관이 여럿 있었다.

통수권을 독립시켜 육해군은 의회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

통수권은 관습법적으로 군부의 전권이 되었으며, 문민통제의 개념이 결여되어 있었다. 이는 이후 군부가 천황의 직접 통수를 주장하며 만주 사변 등에서 정부의 결정을 무시하는 계기가 되었고, 결국 군국주의로의 근거로 작용하게 되었다.

황실자율주의를 채택하여 황실전범 등의 중요한 헌법적 규율이 헌법에서 분리되어 의회의 통제를 받지 않는 것.

궁중(황실, 궁내성, 내대신부 등)과 정부가 분리되었으며, 서로 간섭하지 않는 관계가 되었다. 다만 궁중의 사무를 담당하는 내대신이 내각총리대신의 인선에 영향을 미치는 등 정치적으로 큰 역할을 맡는 경우가 있었고, 종종 궁중에서 정부로의 선을 넘는 경우도 있었다.



3.일본 2차대전 총지휘부 대본영(大本營)

일본 2차대전 총지휘부 대본영은 독일 히틀러 나찌즘처럼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노선으로 스탈린 일국사회주의(자국 사회주의) 노선과 비슷하다

대본영(大本營): 태평양 전쟁 , 일본 천황 직속으로 최고 통수권 행사하던 지휘부(군사평의회 성격 최고 권력기구, 북한 국방위원회 성격)

대본영(大本營)은 전시(戰時) 중 또는 사변(事變) 중에 설치된 일본 제국 육군 및 해군의 최고 통수 기관이다. 일본 천황의 명령(봉칙 명령, 奉勅命令)을 대본영 명령(대본영 육군부 명령(大陸命), 대본영 해군부 명령(大海令))으로 발하는 최고 사령부로서의 기능을 가지는 기관이다.



                                                                 쇼와 천황과의 대본영 회의 모습.(1943428일 아사히 신문 촬영)


대본영은 대부분의 기관이 참모본부 및 군령부에 속해있는 조직이었다. 대본영 회의는 천황과 참모총장, 군령부 총장, 참모 차장, 군령부 차장, 참모본부 제1부장(작전 부장), 군령부 제1부장, 육군 대신, 해군 대신에 의해서 구성되었다. 대본영 조직에는 내각총리대신과 외무 대신등 일본 정부측의 문관(文官)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대본영과 일본 정부와의 의사 통일을 꾀하기 위해 대본영 정부연락회의가 설치되었다.

또한, 대본영은 전과(戰果) 홍보도 하고 있었는데, 전황의 악화에 수반해서 일본군이 계속 패주하자 진실을 전하지 않는, 이른바 대본영 발표를 하기도 한다

 태평양전쟁 때 대본영이 내각총리도 겸직했다[대본영이 내각을 장악하여 군인정치를 했다]

도조 히데키 내각총리(19411018~ 1944718. 육군대장-관동군 사령부), 고이소 구니아키 내각총리(1944722~194547. 육군대장-조선군 사령부) 등으로 전범으로 재판을 받았다

194547일 오키나와 함락 이후 고이소 구니아키(小磯國昭) 내각총리 사임 이후 대본영 주도 군국주의 군인정치가 쇠퇴하고 문관 주도의 협상세력이 일본 내각을 장악해 나아가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