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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Pacific Region Intelligence Center

중국, 북한과 주한미군 철수 촉구에 의견 일치 본문

同一介中華(中國)/북경정부-中華人民共和國(中國)

중국, 북한과 주한미군 철수 촉구에 의견 일치

CIA Bear 허관(許灌) 2018. 7. 8. 16:19



중국과 북한은 앞으로 주한미군의 철수를 촉구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협력하기로 의견 일치를 보았다고 아사히 신문이 5일 보도했다.

신문은 중북 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방중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회담했을 때 이 같은 방침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또한 중북 쌍방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6일 방북하지만 북미 협상을 서두르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6월19, 20일 이틀간 베이징에서 열린 북중 정상회담은 북한 비핵화와 개혁개방을 진행했을 경우 일어나는 체제 불안을 해소할 목적으로 북한 측 요청으로 성사됐다고 소식통은 밝혔다.

북한 중앙통신은 6월21일 시 주석과 김 위원장 간 회담에 대해 "새로운 정세하에서 양당과 양국 사이의 전략전술적인 협력을 한층 강화하는 문제를 논의했다"고 전했다.

관계 소식통에 따르면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은 회담에서 한국전쟁의 휴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주한미군의 한반도 주둔이 필요 없다는 인식에 일치를 보았다.

이를 토대로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은 장래 평화체제의 구축을 염두에 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 주한미군의 철수를 촉진하고자 전략적 협력을 펴가기로 했다.

향후 김 위원장은 기회를 보아 트럼프 대통령에 이런 방침을 밝힐 생각이라고 한다.



*러시아과 중국 북핵 로드맵

러시아와 중국이 제안한 3단계 로드맵이며, 한국과 미국은 이 제안에 매우 부정적이다. 비핵화 국제법을 위반한 범죄자 북한을 단호하게 처벌해서 문제해결을 해야지, 괜히 한미연합군을 건드리면 더욱 국제평화가 깨진다고 인식한다.

 

3단계 절차는 다음과 같다:

1단계: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실험과 한미연합훈련 동시 중단

2단계: 북미 평화협정 체결

3단계: 군비통제, 주한미군 문제를 포함한 동북아 안보 다자협정 체결


*통미봉남정책

김일성은 다 이긴 한국전쟁을 미군의 참전으로 패배하여 침략에 실패한 이후, 통미봉남 정책을 추진해 왔다. 자체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로 미국과 직접 대화해 남조선을 고립시키고, 미국과 북미 평화협정을 맺어 주한미군을 철수시킨 뒤 한반도를 적화통일 한다는 전략이다.

1973127, 프랑스 파리에서 북베트남, 남베트남, 미국 사이에 평화협정인 파리 협정 (1973)을 체결해, 남베트남의 미군이 철수했으며, 미군 철수 직후 바로 북베트남이 재침공 하여, 남베트남이 멸망하고 공산화 되었다. 김일성은 이 파리협정을 북미간에 체결하기를 원했다

1단계: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중지와 한미군사훈련 중지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지역 미국측 군사연합 균열

2단계:북미 평화협정 체결과 북미, 북일수교

3단계:주한미군 철수와 중국 중심의 동북아지역 안보다자협정 체결 그리고 한국이나 일본 등 친중국 좌파정부 수립(자국식 사회주의 국가 수립)[러시아 미사일 방어체계  S-400 구축]

4단계:중국측 중심의 아시아 태평양 군사안보기구 구성


베트남전 종식으로 베트남 공산화 무력통일과 민주인사

1975년 4월 30일 오전 11시, 북베트남의 월맹군이 남베트남 사이공의 대통령궁 회의실로 들어닥치는 순간 두옹 반 민(즈엉 반 민) 대통령(가운데), 부 반 대우 수상(오른쪽),응웬 반 후옌 부통령(왼쪽서 두번째)이 남베트남 임시혁멍정부를 기다리고 있다[사진]


1975년 4월 월남(남베트남)의 지도자들은 각각 자기나름의 다른 착각에 빠져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착각 도미노패는 하나씩 하나씩 쓰러졌다.

구엔 반 티우 월남 대통령은 17도선 휴전선에 배치된 월남 정예군이 무너지자 모든 군관민에게 남부 사이공 일대 지역으로 철수를 명령했다.

                                                                    구엔 반 티우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사진)

 월남군이 월맹군의 상대가 되지 못하고 월남 국민이 공산 지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과잉 연출함으로써 한국전 때 처럼 미국이 즉각 개입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였다. '각주구검(刻舟求劍)'의 착각이었다.

티우의 '패배 과잉 코스플레'에 그의 핵심 지지 세력인 월남 해병대는 티우의 선산을 불도저로 밀어 버리며 분노를 드러냈다. 티우는 사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쿠데타 세력에게 사형당한 응오딘지엠[고 딘 디엠] 대통령의 시체[사진]

1963년 고 딘 디엠 정권을 무너뜨린 군부 쿠데타의 지도자였으나 티우와 공군을 대표하는 구엔 카오 키 등 소장파 세력에 밀려나 자의반 타의반으로 재야지도자가 된 즈엉반민은 그토록 갈망하던 대통령 자리를 차지했으나 밀려오는 월맹군은 평화협상을 제의한 그를 상대하지 않았다.

즈엉반민은 패전 국가의 수반이 아닌 포로 취급을 받으며 대통령궁에서 끌려 나와야 했다. 얼굴도 못들고 끌려 나오는 그는 착각에서 그제서야 깨어났다.

역시 티우와 벌인 권력투쟁에서 패배, 총리에서 밀려난 구엔 카오 키는 월맹군이 밀려 올 때 지지 시위 군중을 모아 놓고 자신만이 위기 속의 월남을 구원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월남의 처칠' 코스플레였으나 미국은 눈썹 하나 까닥하지 않았다.

착각에서 벗어나 주제를 파악한 구엔 카오 키는 미국대사관 철수 헬기에 탑승하여 탈출하였다. 구엔 카오 키는 미국에서 주류상을 운영하며 제 주제 걸맞은 만년을 보냈고 공산화된 베트남을 방문하기도 했다.

착각한 이들은 이들뿐만 아니었다. 반체제 학생 지도자들은 월맹과 협상하겠다며 대통령궁에서 월맹군의 입성을 기다리다 모두 체포되어 재교육 센터로 끌려갔다.

반정부 시위를 주도하며 티우 정권의 몰락에 한몫을 했던 이른바 민주 인사들은 재교육 수용소에서 "미군은 언제 오지'라며 착각에서 벗어나지 않았다고 한다












남부 베트남의 즈엉반민대통령이 사이공(현 호찌민) 대통령 궁에서 북부 베트남군에 포로가 됨으로써 베트남전이 종결되고 베트남이 통일되었다.(1975.4.30).

이는 다른 한편으로 미국이 베트남 개입의 이론적 근거가 되었던 '도미노 이론'의 부분적 실현이었다.

그러나 이를 미국의 참담한 실패로만 규정할 수 없는 것은 동남아의 공산화가 베트남, 캄보디아 그리고 라오스 등 3개국에 그쳤기 때문이다.

만약 미국의 군사적 개입이 없었다면 동남아에서 공산화의 대폭적 확산이 이루어졌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당시 미국 지도부는 미중화해로 최대 전략적 주적인 소련에 대한 견제가 이루어졌고 베트남 공산 세력이 미국과 벌인 10년전쟁으로 군사력이 소진되었기 때문에 호찌민이 구상하였던 베트남을 맹주로 한 '인도차이나 반도의 연방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판단 아래 고비용 저효율의 전략적 자산 남부 베트남을 버렸다고 해석할 수 있다.

미국은 남부 베트남을 버림으로써 '전략적 혈우병'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미군 철수 후 중국은 북베트남 국경지역에 배치되었던 24개 사단을 중소국경 지역으로 이동시켜 소련의 침공에 대한 우려를 덜었다.

소련은 유럽 지역에서 미국과 대립하고 등 뒤에서는 중국의 견제를 받아 전략적으로 안팎 곱사등이 신세가 되었다.

미국은 남베트남 멸망과 중국과 화해로 1981년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군비 경쟁을 소련 견제에 집중시킬수 있었다.

소련은 소련판 베트남전인 아프카니스탄 전쟁의 수렁에 빠져든 데다 미국과 펼친 해군력 경쟁, 레이건이 촉발한 '스타워즈 전쟁'에 대응하느라 경제적으로 완전 파산상태에 빠졌다. 결국 1991년 소련 체제의 붕괴를 가져왔다.

미국은 베트남에서 완전 철수한 지 18년 만에 그리고 남베트남이 지구상에서 사라진지 16년 만에 소련의 붕괴를 보게된 것이다.

미국은 전략적 불량자산을 과감히 버리고 전략적 환경을 최적화 한 뒤 선택과 집중으로 전략자산을 주적에 집중시켜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북베트남(월맹) 군부 지휘관과 군단 지휘관은 남부 해방 직후 마지막 회의에서 기념 사진을 찍었습니다

                                                                 남베트남 패망 후 보트피플이 돼 탈출하는 남베트남 국민(사진)

*고 딘 디엠[Ngo Dinh Diem , 吳廷琰(오정염)]은 1954년 베트남 공화국(남베트남)의 대통령이 되어 독재정치를 하다가 1963년 암살되었다.

 

고 딘 디엠은 베트남의 명문집안에서 태어났다. 17세기 그의 선조는 로마 가톨릭으로 개종한 최초의 베트남인들 가운데 끼어 있었다.

 

젊은시절에는 베트남 황실과 절친하게 지냈고 1930년대 바오 다이황제의 내무대신을 지냈다. 1945년 호치민[胡志明]의 공산군에 체포되어 가톨릭의 지원을 얻어보려던 호치민으로부터 북베트남 독립정부에 가담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거절했고, 거의 10년 동안 망명생활을 했다. 1954년 디엠은 미국의 지원을 받는 남베트남 정부를 이끌기 위해 돌아왔다. 그는 반정부집단과 정치당파들로 분열되어 있는 남베트남에 자신의 친족들을 중심으로 독재정권을 세웠다.

 

그는 자신이 믿는 가톨릭 신앙과 가톨릭교도에 대한 편애 때문에 남베트남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불교도들의 호응은 얻지 못했으며 토지개혁에 대한 공약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공산주의와 베트콩이 세력을 확장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 공산주의 봉기를 부추긴다는 이유로 수많은 불교도들을 투옥·처형하자 미국도 지원을 중단하게 되었다. 군부 쿠데타 때 부하 장군들에 의해 암살되었다

 


*즈엉반민[베트남어: Dương Văn Minh/ 楊文明(양문명), 1916216~ 200185일] 베트남의 군인이자 정치가이다.

메콩 강 삼각주에 위치한 띠엔장 성의 미토에서 태어났다. 달라트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프랑스군 중위로 근무하였으며, 1963년 쿠데타를 일으켜 응오딘지엠을 암살하고 총통에 올랐다. 그러나, 1년 만인 1964, 응우옌카인에 의해 다시 쿠데타가 일어나 퇴진했다. 그리고 순회대사 명목으로 태국 의 방콕 으로 갔다가 1968년 귀국했다.

1975421일 응우옌반티에우 가 베트남을 탈출해 망명하였고, 부총통으로서 후임 총통이 된 쩐반흐엉 도 426일 베트남을 탈출해, 즈엉반민이 428일 다시 남베트남의 총통이 되었다. 1975430일 사이공 함락 되자 즈엉반민은 남베트남 마지막 총통으로 항복했다.

 1983년 망명이 허락되어 프랑스로 이주하였다. 얼마 뒤 다시 미국으로 옮겨 여생을 보냈으며, 2001년 사망하였다.


*구엔 반 티우[Nguyen Van Thieu/阮文紹(완문소)] 1967년부터 북베트남의 침공으로 공화국이 함락되던 1975년까지 재임했다.

 소지주의 아들로 태어나 1945년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베트남 독립동맹에 가입했으나 나중에는 프랑스 식민정권 편에 서서 베트남 독립동맹과 싸웠다.

1954년 베트남 육군사관학교 교장이 되었으며 1956년 이후로는 고 딘 디엠정권을 위해 일했다. 1963년 고 딘 디엠에 대항하여 일어난 쿠데타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고 1965년 구엔 카오 키총리가 이끄는 군사정권의 국가원수가 되었다. 1967년에는 그해에 공표된 새 헌법에 따라 대통령으로 뽑혔으며 1971년에 만장일치로 재선되었다.

 티우 정권이 출현하면서부터 미국은 베트남 전쟁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다. 티우 정권은 권위주의적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린든 B. 존슨대통령부터 리처드 M. 닉슨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줄곧 미국정부의 지지를 받았다. 1973년 평화협정(남베트남 정부는 다소 불만스러운 가운데 협정안을 수락했음)이 조인되어 미군이 철수한 뒤에도 티우는 계속 권력을 강화했다.

 1975년초 공산주의자들이 북부지방을 장악하자 부대를 철수시켜 수도 사이공을 방어하도록 했으나 공산군이 사이공을 포위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결과가 되었다. 티우는 얼마 버티지 못하고 자신이 사임한다면 전쟁을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다는 설득을 받아들였다. 1975421일 미국을 비난하는 한 연설에서 부통령 트란 반 흐엉을 지지한다는 사임의사를 밝히고 곧바로 고국을 떠났다.

 처음에는 타이완으로 갔다가 뒤에 영국 런던을 거쳐 미국 보스턴에 정착했다.

 


*구엔 카오 키[Nguyen Cao Ky , 阮高祺(완고기)]는 193098일 베트남 북부 손타이에서 태어났다


과시적인 태도와 급진노선으로 잘 알려져 있다. 프랑스 식민지군에 복무하다가 1954년 국토가 분단되자 남베트남 공군에 들어갔다. 그는 허세를 부릴 뿐만 아니라 열렬한 반공주의자로 주목을 끌었고 미국 고문단으로부터 상당한 지지를 받았다. 그결과 1963년 고 딘 디엠 정권이 무너진 뒤 공군 사령관으로 임명되었으며, 미국의 도움을 받아 단시일 내에 1만 명의 전투요원을 양성했다.

 

19656월 육군 소장 구엔 반 티우, 대장 두옹 반 민 등과 함께 판 후이콰트 정부를 축출하기 위한 군사 쿠데타를 주동했으나 그의 권위주의 노선은 주위의 반발을 사게 되었다. 1967년 군 최고지휘관들은 민정이양(民政移讓) 총선에 대비하여 대통령후보에 티우, 부통령에 키를 지명했다. 이에 불만을 품은 키는 티우 정부를 노골적으로 비판하게 되었다. 1971년 선거에서 티우를 제치고 대통령에 입후보하려 했지만 후보사퇴 압력을 받아 공군에 복귀했으며, 19754월 베트남이 공산화되자 미국으로 망명했다.

 

미국에서는 몇몇 대학을 돌며 강의도 하고 1976년에 출판된 저서 스무 해, 스무 날 Twenty Years and Twenty Days의 판촉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베트남 평화협정(Paris Peace Accords) 1973127일 파리에서 북베트남, 남베트남, 미국 사이에 조인된 베트남 전쟁 종결을 약속한 협정으로 파리 협정등으로 불린다.

1973127일에 협정이 조인되었다. 모든 참가국들은 "1954년 베트남에 대해 제네바 협정에 의해서 승인된 베트남의 독립, 주권, 통일성, 영토를 존중한다"를 인정하였다. 그 후 미국은 1969년에 개시한 미군의 철수를 계속하여, 1973129, 닉슨 대통령은 베트남 전쟁의 종전을 선언 하였고, 미군은 329일에 남베트남에서 완전히 철수하였다. 평화협정 조인에 대한 공적을 높이 사서 헨리 키신저 대통령 특별 보좌관과 북베트남의 레득토 특사에게는 노벨평화상이 주어졌지만, 레 특사는 거부하였다.

 

베트남전쟁 종결 및 평화회복에 관한 파리협정[전문]

베트남에 관한 파리회의에 참가한 당사자(PARTY)들은 베트남인들의 기본적 국민의 권리와 남베트남 국민의 자결권을 존중하는 바탕위에서 남베트남에서의 전쟁 종결과 평화회복 그리고 아시아 및 세계의 평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다음 여러 규정에 합의하고 이를 존중, 이행할 것을 다짐한다.

1장 베트남 인민의 기본적 국민 권리

 

1조 미국과 모든 다른 나라들은 베트남에 관한 1954년 제네바협정에 의해 인정된 베트남의 독립, 주권, 단일성 및 영토적 보전을 존중한다.

 

2장 적대행위의 종식, 철군

 

2조 휴전은 1973127GMT 24시를 기해 남베트남 전역에서 준수된다. 같은 시각 미국은 베트남민주공화국 영토에 대하여 그 주둔지를 막론하고 육공군의 모든 군사활동을 중지하고 베트남민주공화국의 영해항구항만 및 수로에 대한 기뢰부설을 중지한다. 미국은 이 협정이 발효되는 즉시 월맹 영해항구항만 및 수로에 부설한 모든 기뢰를 제거, 영구해체 또는 파괴한다.

 

3조 당사자들은 휴전을 준수하고 영속적이고 안정된 평화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휴전이 발효되는 즉시

 

(A) 미군 및 베트남공화국군의 연합군은 철수계획이 시행되는 동안 현 위치에 머문다. 철군은 제16조에 규정된 4개국 공동군사위원회만이 그 방식을 결정한다.

 

(B) 남베트남의 두 당사자의 군대도 현위치에 머문다. 17조에 규정된 2개 당사자 공동군사위원단은 쌍방의 장악지역과 주둔형태를 결정한다.

 

(C) 남베트남 내의 쌍방의 각종 정규군과 비정규군은 상대방에 대한 모든 공격을 중지하고 다음 사항을 엄수한다.

 

- 지상, 공중 및 해상에 있어서의 모든 군사행동을 규제한다.

 

- 모든 적대행위, 테러행위, 보복행위를 금지한다.

 

4조 미국은 군사적 개입을 계속하지 않으며 남베트남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

 

5조 본 협정 조인 후 60일 안으로 미군과 제 3(A)에 규정된 외국은 남베트남에서 군대군사고문단평정계획에 관련된 기술 및 군사요원군장비탄약 및 군수물자를 모두 철수한다. 상기 외국으로부터 모든 유사 군사단체와 경찰에 파견된 고문들도 같은 기간 내에 철수한다.

 

6조 미국과 제3조 그 밖의 외국 월남내 기지는 본 협정조인 후 60일 안으로 모두 철거된다.

 

7조 휴전의 발표로부터 본 협정의 제9(B)및 제 14조에 규정된 정부의 구성에 이르기까지 남베트남의 두 당사자는 병력군사고문기술군사 요원을 포함한 군사요원장비탄약 및 전쟁물자의 남베트남 도입을 수락치 않는다.

 

남베트남의 두 당사자는 두 당사자의 공동군사위원회 및 국제통행감시 위원단의 감시하에 휴전 이후 파괴, 파손 및 폐품이 된 장비, 탄약 및 전쟁물자를 동일 특성 및 용도의 11 교환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체하는 것을 허용한다.

 

 3장 포로가 된 군사요원 및 외국 민간인과 포로, 억류된 베트남 민간인 송환

 

8

 

(A) 포로가 된 당사자들의 군사요원 및 외국 민간인의 송환은 제5조에 명시된 병력 철수와 병행하여 동일한 날짜 이전에 완료되어야 한다. 당사자들은 본 협정을 조인하는 날 상기 포로가 된 군사요원 및 외국 민간인의 완전한 명단을 교환해야 한다.

 

(B) 당사자들은 전투 중 실종된 당사자들의 군사요원 및 외국 민간인에 관한 정보의 입수와 사망자 묘지의 소재를 확인하여 보호함으로써 발굴 및 송환의 신속화를 위해, 또한 전투 중 실종된 것으로 판단되는 자들에 관한 정보를 얻는데 필요할 그 밖의 여러 조처를 위해 상호 협력한다.

 

(C) 남베트남에서 생포되어 억류되고 있는 베트남 민간인의 송환문제는 1954720일 조인된 베트남전쟁 종결에 관한 협정 제1(B)의 원칙에 따라서 두 베트남 당사자가 해결한다.

 

두 베트남 당사자는 이산가족의 고통을 덜어주고 재결합을 주선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증오와 적대를 종결시킬 수 있는 민족화해와 단합의 정신으로 이 문제를 해결한다. 두 베트남 당사자는 휴전 발표 후 90일 내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4장 남베트남 국민의 자결권 행사

 

9조 미합중국 정부와 베트남민주공화국 정부는 베트남 인민이 자결권을 행사하도록 제원칙을 존중하기로 약속한다.

 

(A) 남베트남 국민의 자결권은 신성불가침한 것이며 모든 국가에 의해서 존중되어야 한다.

 

(B) 베트남 국민은 국제감시하에 진정으로 자유민주 총선거를 통해서 베트남의 정치적 장래를 스스로 결정한다.

 

(C) 외국은 남베트남 국민에게 여하한 정치노선이나 인물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10조 두 베트남 당사자는 남베트남에서 휴전을 준수하고 평화를 유지하며 모든 문제를 협상을 통해 해결하고 무력 충돌을 회피하기로 약속한다.

 

11조 두 베트남 당사자는 휴전직후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성취하고 증오와 적대를 종결하며, 어느 한쪽에 가담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모든 보복행동과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국민의 민주적 제권리, 즉 개인의 자유의사표시의 자유언론의 자유집회의 자유결사의 자유정치활동의 자유신앙의 자유이전의 자유주거의 자유노동의 자유사유재산의 권리 및 자유 기업의 권리를 보장한다.

 

12

 

(A) 휴전직후 두 베트남 당사자는 민족적 화해단합, 상호존중, 상호 불배제의 정신에서 평등한 3개 당파로 구성되는 민족적 화해단합의 국민회의를 창설하기 위한 목적으로 협의를 가진다. 동 국민회의는 만장일치의 원칙으로 운영한다. 민족적 화해단합 국민회의가 발족한 후 두 베트남 당사자는 하급회의의 구성문제를 협의한다. 두 베트남 당사자는 되도록 빨리 남베트남 내정문제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되, 베트남 국민의 평화독립 민주주의에의 염원에 따라 휴전 발효 90일 이내에 이를 성취하도록 최선을 다한다.

 

(B) 민족적 화해단합 국민회의는 두 베트남 당사자의 본 협정 이행을 촉진하고 민족적 화해단합 성취와 민주주의적 자유의 보장을 이룩하게 하는 과업을 맡는다. 민족적 화해단합 국민회의는 제9(B)에 규정한바 자유로운 민주주의적 총선거를 준비하며 이 총선거의 절차 및 방식을 결정한다. 총선거에서 결정할 제도는 두 베트남 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서 합의한다. 민족적 화해단합 국민회의는 또한 두 남베트남 당사자간에 실시하기로 결정하는 지방선거의 절차 및 방식을 결정한다.

 

13조 남베트남 안에서 베트남인 군대문제는 전후 정세에 따라 민족적 화해단합, 평등상호존중의 정신에 따라 외부의 간섭 없이 두 베트남 당사자들이 해결한다.

 

두 베트남 당사자들 간에 토의되어야 할 문제 가운데는 전투병력감축과 각군 병력의 동원해제 등을 위한 조치도 포함된다. 두 베트남 당사자는 이를 되도록 빨리 성취시킨다.

 

14조 남베트남은 평화와 독립을 지향하는 외교정책을 추구한다. 남베트남은 정치 및 사회체제에 상관없이 모든 국가와 상호 독립주권존중의 원칙에 입각하여 관계를 수립하며 정치적인 조건이 따르지 않는 기술 및 경제원조를 어떤 국가에서라도 받아들이려는 입장을 취한다.

 

남베트남이 장차 군사원조를 받아들이는 문제는 제9(B)항에 규정된 남베트남 총선거에 의하여 수립될 정부의 권한에 속한다.

 

5장 베트남 통일과 남북 베트남 관계

 

15조 베트남의 통일은 남북 베트남 간에 이루어질 협정이나 토의에 입각한 평화적 수단을 통해 단계적으로 실현하며, 어느 일방에 의한 강제나 합병, 또한 외국의 간섭이 없어야 한다. 통일의 시기는 남북 베트남 간에 합의한다.

 

<통일이 성취되기까지>

 

(A) 북위 17도선 상에 설치된 두 구역간의 군사분계선은 1954년 제네바회의의 최종 선언(F)에 규정된 바와 같이 단지 잠정적인 것이며 정치적 또는 영토상의 경계선은 아니다.

 

(B) 남북 베트남은 잠정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한 비무장지대의 존재를 존중한다.

 

(C) 남북 베트남은 제반분야에서의 정상관계를 재수립하기 위해 빠른 시일 안에 협상을 개시한다. 협상에서 토의될 사항 중에 잠정 군사분계선을 통한 민간의 이동방식 문제를 포함한다.

 

(D) 남북 베트남은 1954년 제네바협정에 따라 여하한 쌍무 또는 집단 군사동맹에 가입하지 않으며 외국이 각자의 영토 내에 군사기지군부대고사고문단(원문의 오자 차용)군사요원을 두지 못하도록 한다.

 

6장 공동군사위원회, 국제통제감시위원단 및 국제회의

 

16

 

(A) 베트남에 관한 회담 참가 당사자들은 본 협정의 아래규정 시행을 위해 당사자들간의 공동행동을 보장하는 의무를 띨 4자 공동군사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대표를 즉시 임명한다.

 

- 남베트남 전역에서의 휴전 발효: 2

 

- 미군 및 기타 외국군의 휴전: 3(A)

 

- 남베트남에서의 전 당사자간의 휴전: 3(C)

 

- 미국 및 기타 외국군의 남베트남 철수: 5

 

- 미국 및 기타 외국군의 남베트남 내 군사기지 철거: 6

 

- 포로가 된 당사자들의 군사요원 및 외국 민간인의 송환: 8(A)

 

- 전쟁중 실종된 당사자들의 군사요원 및 민간인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기 위한 당사자들의 상호지원: 8(B)

 

(B) 4자 공동군사위원회는 협의 및 전원합의의 원칙하에 활동한다. 표출된 이견은 국제통제감시위원단에 이첩한다.

 

(C) 4자 공동군사위원회는 본 협정 조인직후 활동을 개시하여 제3(A)에 명시된 미군 및 기타 외국군의 철수가 완료되고 포로가 된 당사자들의 군사요원 및 외국 민간인의 송환이 완료되는 60일후에 활동을 완료한다.

 

(D) 4개 당사자는 4자공동군사위원회의 구성업무절차활동수단 및 경비에 관해 즉각 합의한다.

 

17

 

(A) 두 남베트남 당사자는 본 협정의 조항들을 이행하는데 있어 두 남베트남 당사자간의 공동활동을 보장하는 임무를 띨 2개 당사자 공동군사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대표를 즉각 임명한다.

 

- 4자 공동군사위원회가 그 활동을 종결할 때 남베트남 전역에서 휴전을 실시하는데 관련한 사항: 2

 

- 두 남베트남 당사자간의 휴전에 관한 사항: 3(B)

 

- 4자 공동군사위원회가 그 활동을 종결했을 때 남베트남의 모든 당사자간의 휴전에 관한 사항: 3(C)

 

- 남베트남으로의 군대투입 금지에 관한 것과 본 조의 기타 모든 조항에 관한 사항: 7

 

- 남베트남에서 생포되어 억류되고 있는 베트남 민간인의 송환문제에 관한 사항: 8(C)

 

- 13조 두 베트남 당사자의 전투병력 감축 및 감축된 병력의 동원해제에 관한 사항: 13

 

(B) 의견이 상충되는 사항들은 국제휴전감시감독위원회(ICCS)에 회부한다.

 

(C) 본 협정 조인후 2자 공동군사위원회는 남베트남에 휴전을 실시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와 구성에 관해서 즉시 합의해야 한다.

 

18

 

(A) 본 협정 조인 후 국제통제감시위원단을 즉각 설치한다.

 

(B) 19조에 규정한 국제회의가 특정한 조치를 취하기까지는 국제통제감시위원단이 본 협정 규정의 이행상태의 감시감독에 관하여 4당사자에게 보고한다.

 

- 남베트남 전역 휴전시행에 관한 사항: 2

 

- 미군과 기타 외국군의 휴전에 관한 사항: 3(A)

 

- 남베트남 내전 당사자간의 휴전에 관한 사항: 3(C)

 

- 미군 및 기타 외국군의 남베트남 철수에 관한 사항: 3조 및 제5

 

- 미군 및 제 3(A)에 언급된 기타 외국군의 남베트남 내 군사기지의 철거에 관한 사항: 6

 

- 포로가 된 군 및 외국 민간인의 송환에 관한 사항: 8(A)

 

국제통제감시위원단은 이 과업을 실행하기 위해 감시반들을 편성한다. 4개 당사자들은 이들 감시반의 배치와 활동에 즉각 합의한다. 남베트남의 두 당사자들은 그들의 활동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한다.

 

(C) 국제회의가 명확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국제통제감시위원단은 본 협정의 다음 조항의 이행 및 통제 및 감시에 관한 사항을 남베트남 두 당사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 4국 공동군사위원회가 그 임무를 완료했을 때 남베트남 전역에 걸친 휴전 실시를 규정한 제 2조에 관한 사항

 

- 남베트남 두 당사자간 휴전을 규정한 제 3(B)에 관한 사항

 

- 4개국 공동군사위원회가 그 임무를 완료했을 때 남베트남 안의 모든 당사자간의 휴전을 규정한 제 3(C)에 관한 사항

 

- 남베트남에 군대와 그 밖의 군 설비를 도입하는 것을 금지한 제7조에 관한 사항

 

- 월남에 생포 구류되어 있는 베트남 민간인의 송환을 규정한 제8(C)에 관한 사항

 

- 남베트남에서의 자유 민주주의 총선거에 관한 9(B)에 관한 사항

 

- 남베트남 두 당사자의 전투병력 감축 및 감축 병력의 동원해제를 규정한 제13조에 관한 사항

 

국제통제감시위원단은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감시반들을 편성한다. 남베트남 두 당사자는 이 감시반들의 위치 및 활동에 즉각 동의하고 그들의 활동에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D) 국제통제감시위원단은 캐나다항가리인도네시아폴란드 4개국 대표로 구성하며 의장은 이 위원단이 정하는 기간을 주기로 회원국 대표들이 윤번제로 맡는다.

 

(E) 국제통제감시위원단은 남베트남의 주권을 존중하는 원칙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한다.

 

(F) 국제통제감시위원단은 협의와 만장일치의 원칙에 입각하여 운영된다.

 

(G) 국제통제감시위원단은 베트남에서 휴전이 발표한 후 활동을 개시한다. 본 협정 제 18(B)의 규정에 관련하여, 국제통제감시위원단은 이 규정에 관련된 통제감독의 소기의 업무가 끝났을 때 활동을 종료한다.

 

남베트남의 2개 당사자들의 본 협정 제 9(B)에 의거하여 남베트남에서 총선거를 통하여 구성된 정부의 요청이 있으면 해당 활동을 끝낸다.

 

(H) 4개 당사국은 즉시 국제통제위원단은 조직활동수단 및 예산에 관하여 합의한다. 국제회의와 국제통제감시위원단간의 관계는 국제회의와 국제통제감시위원단 간에 합의하고 결정한다.

 

19조 당사자들은 본 협정 조인 후 30일 안으로 전쟁종식, 베트남 평화유지, 베트남 국민의 기본적 국민권 존중, 남베트남 주민의 자결권, 인도차이나에서의 평화 증진과 보장에 관한 서명된 합의문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제회의를 개최할 것에 합의한다.

 

미국과 베트남민주공화국은 베트남에 관한 파리회담의 당사자들을 대표하여 중화인민공화국프랑스소련영국으로 구성된 국제통제감시위원단의 4개 국민국제연합 사무총장이 베트남에 관한 파리회담 당사자와 함께 본 국제회의에 참석하도록 제의할 것이다.

 

7장 크메르 및 라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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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베트남에 관한 파리회담에 참가하는 당사자들은 크메르 및 라오스 국민의 기본적 국민권, 즉 이 국가들의 독립주권단합영토보전을 인정한 캄보디아에 관한 1954년 제네바협정과 라오스에 관한 1962년 제네바협정을 엄중히 존중한다. 당사자들은 또 캄보디아 및 라오스의 중립을 존중한다.

 

베트남에 관한 파리회담에 참가한 당사자들은 서로 간에 또는 다른 나라에 대한 주권 및 안전의 침해를 위해 캄보디아와 라오스의 영토를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B) 외국은 캄보디아와 라오스에서의 모든 군사활동을 중지하고 이 두 국가로부터 완전 철수하며, 군대군사고문관군요원무기탄약전쟁물자를 다시 이 나라에 반입하지 않는다.

 

(C) 캄보디아 및 라오스의 국내문제를 외세의 간섭 없이 각자 국민이 이를 해결한다.

 

(D) 인도차이나 국가간에 존재하는 문제는 인도차이나 국가 당사자끼리 독립주권영토보전불간섭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해결한다.

 

8장 미국과 베트남민주공화국 간의 관계

 

21조 미국은 본 협정 체결로 베트남민주공화국 또는 인도차이나 국민들과 화해의 시대가 도래하기를 기대한다. 미국은 그 전통적인 정책에 따라 베트남민주공화국과 전 인도차이나의 복구와 전후 재건에 기여한다.

 

22조 전쟁의 종식, 베트남에서의 평화회복 및 본 협정의 엄수는 미국과 베트남민주공화국간에 상호 독립주권의 존중 및 내정 불간섭 원칙에 입각한 새롭고 평등하며 호혜적인 관계 수립을 위한 여건을 조성할 것이다. 동시에 이 협정은 베트남의 안정된 평화를 성취하고 인도차이나와 동남아에 영구적인 평화를 보존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기타조항

 

23조 본 협정은 파리 베트남회담 참가 당사자들의 전권대표의 서명을 거쳐 발효한다.

 

모든 관계 당사자들은 본 협정 및 부속의정서를 엄중 이행한다.

 

1973127일 파리에서 월남어 및 영어로 작성된다. 월남어 및 영어 원본은 공식적이며, 다같이 진본임을 확인한다.

 

미합중국 정부를 대표하여 윌리암 로저스 국무장관

 

베트남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트란 반 람 외상

 

베트남민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구엔 루이 트린 외상

 

남베트남 임시혁명정부를 대표하여 구엔 티 빈 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