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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문 부른 파키스탄의 세제우대조치 본문

Guide Ear&Bird's Eye/파키스탄

파문 부른 파키스탄의 세제우대조치

CIA bear 허관(許灌) 2018. 5. 11. 21:23

파키스탄에서는 세출의 4분의 1을 넘는 재정적자의 개선과 경제발전이라는 일석이조를 목표로 4월에 급거 도입한 새로운 세제를 둘러싸고 현재 커다란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1500억 달러나 된다고 하는 파키스탄인의 해외 자산을, 탈세나 부패 의혹이 있는 것도 포함해, 낮은 세율로 국내에 반입시킬 수 있게 하는 과세조치입니다. 6월 30일까지의 기간한정 조치이지만, 시민으로부터는 부패한 부자에 대한 우대책이라며 의문의 목소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해설은 파키스탄의 경제학자, 바카르 아흐메드 씨에게, 이번 세제우대조치를 도입한 파키스탄 정부의 목적과 이로 인한 파문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 갑작스럽게 세제조치를 도입한 가장 큰 이유는, 최근 몇 달간 파키스탄의 무역적자가 늘어나, 외환보유고가 급격히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작년 12월에 141억 달러였던 파키스탄의 외환보유고는 올해 4월에는 114억 달러였는데, 이 페이스로 줄어들면 1년 반 정도 후에는 고갈됩니다. 주된 이유로는, 대외채무의 상환과 더불어 CPEC, 중국 파키스탄 경제회랑으로 인해 건설이 추진되고 국내경제가 활발해짐에 따라, 기계부품과 원자재 등의 수입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이번 조치는 정규 은행송금이 아니라, 비공인 민간송금시스템을 통해 해외로 반출된 미신고자금의 국내 유입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실제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파키스탄 국민에게, 이번 조치는 악평을 받고 있습니다. 탈세한 자금을 은닉하고 있던 부유층이 겨우 2퍼센트에서 5퍼센트의 세금을 내고 적발을 피해 정당한 자금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뇌물 등으로 자산을 축적한 공무원과 정치관계자가 이번 조치를 이용할지도 모른다는 비판이 나오자, 정부는 공무원과 정치관계자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자금세탁, 인신매매 등의 범죄를 통해 축적한 재산은 형사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해외에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파키스탄인 사이에는, 정부가 방침을 바꿔 탈세로 고발할지 모른다는 불안감도 있습니다. 최대의 과제는 정부가 해외 자산을 보유한 파키스탄인의 신뢰를 얼마나 얻을 수 있고, 어느 정도의 금액을 국내로 유입시킬 수 있을까입니다.

오늘 해설은 파키스탄의 경제학자인 바카르 아흐메드 씨에게, 파키스탄 정부가 도입한 새로운 세제우대조치에 대해 들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