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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개인 소유 "터밭" 본문
개인소유의 텃밭에 소 쟁기질이를 하는 북한 주민 모습
개인소유는 공민들의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을 위한 소유이다. 개인소유는 로동에 의한 사회주의분배와 국가와 사회의 추가적혜택으로 이루어진다. 터밭경리를 비롯한 개인부업경리에서 나오는 생산물과 그밖의 합법적인 경리활동을 통하여 얻은 수입도 개인소유에 속한다. 국가는 개인소유를 보호하며 그에 대한 상속권을 법적으로 보장한다[북한 헌법 제2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생산수단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한다[북한 헌법 제20조]
국가소유는 전체 인민의 소유이다. 국가소유권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 나라의 모든 자연부원, 철도, 항공운수, 체신기관과 중요공장, 기업소, 항만, 은행은 국가만이 소유한다. 국가는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주도적역할을 하는 국가소유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며 장성시킨다.[북한 헌법 제21조]
사회협동단체소유는 해당 단체에 들어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적소유이다. 토지, 농기계, 배, 중소공장, 기업소 같은것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할수 있다. 국가는 사회협동단체소유를 보호한다.[북한 헌법 제22조]
국영자본체제 북한은 토지 이외 모든 물건(주택이나 상가, 자동차, 컴퓨터, TV, 냉장고등) 개인 소유를 인정하고 있으며 매매를 허용하고 있다. 토지는 국가나 협동농장 소유이다
북한 농민들은 개인의 소유 텃밭경리를 하기 위하여 한우를 많이 키우고 있으며 또한 한우 개인 부업 경리로 소(한우)의 소유가 증가하고 있다
북한 소 달구지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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