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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시진핑 장기집권 길 열어...전인대 개헌안 통과 본문

同一介中華(中國)/북경정부-中華人民共和國(中國)

中 시진핑 장기집권 길 열어...전인대 개헌안 통과

CIA Bear 허관(許灌) 2018. 3. 11. 19:20


중국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1차회의 제3차 전체회의는 11일 국가주석의 임기를 '2기 10년'으로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한 헌법 개정안을 압도적 찬성 다수로 가결했다.

전인대 3차 전체회의는 이날 오후 3시(한국시간 4시)부터 개헌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 끝에 찬성 2958표, 반대 2표, 기권 3표, 무효 1표로 통과시켰다.

3연임 금지 조항을 뺀 개헌안 채택으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겸 당 총서기에는 장기에 걸쳐 정권을 이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또한 개정 헌법은 마오쩌둥(毛澤東)과 덩샤오핑(鄧小平)에 이어 세 번째로 시진핑 주석의 이름을 얹은 지도 사상을 명기해 그의 권위와 위상을 한껏 높여 '1인 체제'를 다지게 했다.

이로써 집단지도체제와 10년마다 지도부 교대의 틀을 만든 덩샤오핑의 유지가 반영된 1982년 제정한 헌법은 사실상 시진핑이 독단적으로 만든 '시진핑 헌법'으로 바뀌었다.

시진핑에 권력이 모아진 '1극 집중체제'는 당분간 강고해지면서 중국 정치체제는 중대한 전환점을 맞게 됐다.

1949년 공산정권 수립한 중국에서 개헌은 1982년 이후 14년 만이며 전체적으로 5번째이다. 모두 21곳을 손보았다. 2980명의 전인대 대표 가운데 16명이 불참하고 2964명이 무기명 투표를 해서 규정대로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 통과됐다.

2004년 개헌안 표결 때는 반대 10표, 기권 17표가 나왔다.

시진핑이 국내외 반발과 우려를 무릅쓰고 장기 집권을 노리는 개헌 시도에 반대와 기권표가 얼마나 나올지가 관심이 쏠렸는데 반대표와 기권표가 훨씬 적은 점에서 그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게 했다.

통과한 개정 헌법 제79조 제3항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은 매기 전인대와 같은 임기이며 연속 재임은 2기를 초과할 수 없다'는 종전 조항을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의 매기 임기는 전인대 매기 임기와 동일하다'로 변경했다.

2013년 3월 국가주석에 첫 취임한 시진핑 주석은 오는 17일 유임이 확실시돼 2기에 들어서게 된다.

개헌으로 시 주석은 2023년 제14기 전인대 제1차 전체회의에서 3선을 해서 이후에도 최고지도자로서 계속 군림할 수 있다.

국가주석은 중국을 대표하는 국가원수이다. 시진핑 주석이 겸임하는 당 총서기와 군 통수권자 중앙군사위 주석은 임기가 정해져있지 않다.

개정 헌법 전문에는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추가했다.

헌법 전문 문언 중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과 3개 대표 중요사상의 지침 하에서'를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 3개 대표 중요사상, 과학발전관,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 지침 하에서'로 바꾸었다.

아울러 헌법 제1조 제1항은 '사회주의 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근본제도'라는 문구 뒤에는 '중국공산당 영도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라는 표현을 추가해 일당지배의 강화를 명확히 했다.

헌법 제27조 경우 '국가 공작인원은 취임 시 법률 규정에 따라 헌법서약을 공개적으로 해야 한다'는 제3조항을 신설했다.

전 공직자의 비리를 단속하는 최고 사정기관으로서 국무원과 동격의 기구인 국가감찰위원회의 신설에 관한 조항과 규정도 추가했다.

헌법 제3장 '국가기구' 중에 제7절 '감찰위원회'를 새로 넣고 '각급 감찰위원회는 국가의 감찰기관이다', '감찰위원회 주임은 매년 동급 인민대표대회(인대)와 임기를 같이 한다. 국가감찰위 주임 연임은 2기를 초과할 수 없다',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감찰위는 최고 감찰기관' 등 5개 조항을 신설했다.

제13기 전인대 제1차 전체회의 비서처 법안조 조장 선춘야오(沈春耀) 법제위 주임 등은 헌법 개정안 통과 후 내외신 기자회견을 갖고 관련 내용을 브리핑하고 질의 응답을 했다.


国家主席の任期撤廃、改憲案を可決 中国政治体制の分岐点


                                  全人代で憲法改正案が採択され、拍手する習近平国家主席(中央)ら国家指導部=11日、北京の人民大会堂(共同)

中国の全国人民代表大会(全人代=国会)は11日、国家主席の任期を2期10年までに制限した規定を撤廃する憲法改正案を可決した。賛成2958票に対して反対は2票、棄権3票で賛成票が99%を上回った。習近平国家主席が兼務する中国共産党総書記と中央軍事委員会主席に明文化された任期制限はなく、最高指導者としての習氏の3期目続投が制度上可能となった。

 党内や国内世論の一部では、習氏の長期政権化が集団指導体制の崩壊や個人独裁、指導者終身制につながるとの懸念も高まっている。だが、習指導部が反腐敗闘争で政敵の打倒を進めた結果、強引ともいえる権力集中を表立って阻止できる党内勢力は存在しないのが現状だ。中国の政治体制は大きな分岐点を迎える。

 1982年に制定された現行憲法の改正は14年ぶり5回目で、今回は習氏と党の権威強化が主眼だ。今世紀中頃までに、「社会主義現代化強国」を実現することをうたう「習近平による新時代の中国の特色ある社会主義思想」が、毛沢東思想やトウ小平理論などと並ぶ「中国各民族人民」の指導思想として位置づけられた。中国で現役指導者の理念が憲法に明記されるのは毛沢東以来。

また、総則第1条の「社会主義制度は中華人民共和国の根本的な制度だ」との文言に続いて「中国共産党の指導は中国の特色ある社会主義の最も本質的な特徴だ」と追加し、共産党統治の正統性が強調された。

 このほか反腐敗闘争の制度化に向け、党員以外の公務員らも摘発対象とする国家機関「監察委員会」の設立を憲法に明記。行政機関の干渉を受けない独立した監察権の行使が認められ、国務院(政府)や最高人民法院(最高裁)、最高人民検察院(最高検)などと同格の機関として位置づけられた。

【用語解説】中華人民共和国憲法

 1954年9月に開かれた初の全国人民代表大会で制定され、その後3度の大幅改正が行われた。現行憲法は82年に制定されたもので「82憲法」とも呼ばれ、序文と「総則」「公民の基本的権利と義務」「国家機構」「国旗、国歌、国章、首都」の4章で構成される。2004年までに計4回の小規模改正を行い、今回の改正では「国家機構」の章に「監察委員会」の新節が加わり全143条となる。総則の第1条では中国について「労働者階級が指導」する「人民民主主義独裁の社会主義国家」だと規定している。


중국 주석 임기 철폐, 압도적 지지를 연출

중국에서 열리고 있는 전인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는 2기 10년으로 정해진 국가주석의 임기 제한을 철폐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헌법 개정안을 오는 11일에 채택해 시진핑 국가주석은 무기한으로 주석직에 머물 수 있게 됩니다.

헌법 개정안은 임기 철폐로 권력에 제동이 걸리지 않게 될 우려가 있다며 국민의 일부에서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으나 국영 중국중앙텔레비전은 7일 밤 주요 뉴스에서 공산당 지도부 위원 등이 일제히 지지를 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그 중에는 시진핑 주석 자신이 헌법 개정안에 완전히 찬성한다고 말한 뒤, 당의 요직에 취임할 30여명의 발언이 잇달아 소개되며 임기 철폐에 대해 국가의 안정을 장기적으로 실현할 것이라든가, 인민의 공통의 의사에 합치한다는 등 찬성하는 의견이 많이 보도됐습니다.

시진핑 지도부는 인터넷 상에서 임기 철폐에 대한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도 고려해, 국영 언론을 통한 선전을 전개해 압도적인 지지를 얻고 있다는 인상을 주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